제13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8월29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35분 개의)
제1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앞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조선제 위원이 추천하신 강평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평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된 강평자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경륜이나 또 경험면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 부담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로 기간 내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39분)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을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이현영 위원이 추천한 오병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병권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병권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첫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정규창
○출석공무원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