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9월5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평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강평자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예,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 소관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병권 위원님!
○부위원장 오병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연구원 인건비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비, 그 밑에 국책사업 연구센터 수행비, 208페이지에 화강석 심포지엄 보상, 그 다음에 화강석 특성화 연구 및 국책사업 수주활동비, 210페이지에 보면 가공신기술 개발 및 장비도입 4억, 그 다음에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집기 구입 2,500만 원, 등등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화강석 연구센터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법인등록은 지금부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병권 아직까지는 등록이 안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부위원장 오병권 그러면 현재 개소식도 하지 못했겠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죠,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오픈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오병권 그러면 현재 추경성립전에 예산사용한 부분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부위원장 오병권 추경성립전에 집기를 구입한다든지, 예산 사전 성립된 부분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오병권 아직까지는 지원된 부분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부위원장 오병권 그러면 현재 법인 등록도 되지 않은 사항에서 예산이 다 추경에 잡힌 부분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부위원장 오병권 예, 이미 사업시행중에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이게 꼭 경제과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제 산건위 전문위원이 주문사항으로 보고도 한 내용이고 또 비단 산건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총무위원회 여러 부서에 걸쳐서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또 부군수님도 계시고 해서 부군수님에게 당부도 드리고 싶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조항을 제가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 외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지방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어제 전문위원이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러한 보조금의 교부내용과 조건에서 정한 목적대로 또 목적에 맞지 않는 특근매식비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후생복리비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경제과의 경우도 좀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물론 위법사항이 아닌 부분도 있고,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쪽에 1+1 초대작가전 등 또 한 두 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전 예산승인없이 사업을 집행한 경우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상 벌칙규정이 없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내년부터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부군수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기호 예, 추경예산성립전 사항은 실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올 경우에 추경이나 사업성격에 따라 가지고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업이 있었는지 그리고 추경까지 기다려도 될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했으면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한번 정도는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했으면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단 추경예산 성립전 사업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주례회의시나 이럴 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남발되지 않도록 일단은 사업 성격에 따라 가지고 꼭 추경예산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내용상 보면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한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고, 특히 아까 후생복리비로 쓰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인 부분.
○부군수 이기호 우선 복리 부분은 저게 사업비하고 묻혀 내려오다 보니까, 약간 경상비 성격을 이번에 추경에서, 저희들 실제는 또 사업시기가 추경을 해 가지고 하면 10월 되면 무척 바쁩니다. 일정상으로 10월이 되면 내년도 업무계획, 또 내년도 예산관계 이렇기 때문에 조금 후생복리비 중에서 성립전 한 것은 조금 사업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특별히 당부드리고요.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이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사실 됩니다.
○부군수 이기호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좀 사전승인하고 협의해서 이런 마찰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기호 예.
○위원장 강평자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입니다. 예, 산림환경과 소관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218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4,300만 원, 감액편성했는데 삭감이유는 뭡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변경내시된 부분에 동비율로 함께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도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도 전체적인 형편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4,300여 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졌지만 우리 군에 지금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내용으로 보면 이 돈 만으로서도 충분하고 오히려 남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까지 피해보상 접수된 것은 총 8건에 약 600만 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산림환경과장, 또 보건소장, 군의회에서는 한 분 의원님을 추천을 받아서, 지금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미, 지금 한 분이 심의위원회 들어가고 또 농업관련 단체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을 지금 구성 중에 있는데 구성이 완료되면 1차적으로 600여 만 원 정도 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도 많이 남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남아 있는 돈으로 충분하게 된다면 다행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한 600여 만 원 보상신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지금부터입니다. 연중에 가장 많이 농작물 피해를 당하는 때가 9월, 10월 그 두 달 간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셨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거기에 연 이어서 2005년도에 농작물 피해액수가 얼마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전년도에는 별도로 집계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야생동물에 조류도 포함이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조류도 포함이 됩니다.
이창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예, 도시건축과 소관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오늘 각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의를 마쳤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전 실·과·소장이 계시니까 혹 위원님께서 군정전반에 관하여 꼭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부군수 이기호 제 대신에 도청에 회의 가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제가 소송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문을 어제 제가 봤습니다.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난 것 부군수님 읽어 보셨습니까?
○부군수 이기호 예.
신주범 위원 어떻게 합니까? 이번 추경에 배상금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부군수 이기호 생각 없이 줘야 되는 것보다도 일단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1심, 2심, 최종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에서 전부다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불가피하게 우리가 부담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신주범 위원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총무위원회 1차 예비심사할 때도 그렇게 행정과장의 보고에 의해서 지나갔는데 어제 판결문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이 판결문 내용이라면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법무통계계에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 했든지, 또는 담당 변호사가 결정적으로 대응을 못 했다는, 업무에 해태했다는 사유가 발견되는데, 그 판결문을 읽어 보니까.
○부군수 이기호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법무통계계장이 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응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6년 11개월 근무했던 모 과장의 일입니다. 퇴직금 반환 청구소송을 했었는데 이 분이 1968년도 11월에 공직에 처음으로 잡급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70년 3월 1일날 조건부 지방축산기원보로 임용이 되고 ’70년 9월 1일 지방축산기원보로 정규 임용이 됩니다.
그 임용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72년 3월 21일날 법률사무취급단속위반죄로 해 가지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는 임용에 결격이 있다는 게 인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판결문에도 나오듯이 퇴직금을 이 사람이 3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근무를 하고 그리고 나서 퇴직을 하고 나서 퇴직금 급여 청구를 했는데,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대상이 아님을 들어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이 양반이 퇴직금으로 한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무한 기간만 돈을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군에서 또 담당 변호사가 결정적으로 업무의 해태를 했다는 게 우리 군에서 이 양반을 사용했던 기간은 정확하게 6년 11개월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람 판결문에 나온 게 2억 원 중에서 나누기 33년을 해 버리면 정확하게 606만 원 정도 1년에, 그러면 곱하기 7년 하면 4,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줘야 될 돈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 이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변호사한테도 주장을 하고 했었는데, 주장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더 상세한 사항 소송수행한 법무통계계장을 통해 가지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주범 위원 예, 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군수 이기호 예, 먼저 답변부터 드리고요.
○법무통계계장 김상호 법무통계계장 김상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1심에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분이 처음부터 거창군에 근무한 게 아니고 경상남도지사가 발령을 냈는데 왜 거창군수가 그것을 줘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전입하는 것을 승인을 해 줄 때는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고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도지사가 보낼 때 시장·군수한테 보내줘도 좋으냐는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일에 거창군수가 협의를 해줬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신분을 위임하고 승계받았다 그렇게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죠? 근로기준법에 의한 판결입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은 정확하게 근무한 연한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고 그죠?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저는 항상 의회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지금은 고문변호사 제도가 필요 없는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지금 현재 이 부분 소송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면 소송비용도 고문변호사한테 줬던 게 만만찮거든요. 얼마 정도 됩니까?
○법무통계계장 김상호 한 1,200정도 들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매월 고문변호사 나가는 것 있죠?
○법무통계계장 김상호 그것은 월 3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만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6년 11개월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각계각층의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일단 돈 2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니까 이 분이 근무했던 게 의령군, 사천군, 거제군, 옛날에 거제시 되기 전에 거제군, 하동군, 남해군, 김해군, 김해시, 우리 거창군까지 하면 8개 시·군입니다. 그죠?
여기에 청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통계계장 김상호 특별법에도 보면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최종 퇴청지의 사용자가 지급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은 법리 자체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폭행사건이 있더라도 A, B, C 세 명이 구타를 하더라도 구타를 당한 사람은 돈을 받기 쉬운 한 사람한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주고 나서 나머지 두 사람한테 다시 구상권을 청구를 하든, 어떻든 그것은 알아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관례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이유로 가지고 돈 2억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억 6,000이라는 돈은 억울한 것인데, 퇴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옛날에 관선시대 같으면 당연히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창군 돈이나, 함양군 돈이나, 의령군 돈이나, 똑 같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제각기 살림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런 어떤 부분들은 앞으로 선례도 분명히 남거든요.
우리 지금 크고 작은 소송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돈 2억을 그냥 주고 말 것인지, 우리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고 말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인지?
○법무통계계장 김상호 그런데 이 사항은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손상민 씨가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소장을 냈었는데, 그 당시 재판부에서 뭐라고 판단한 게 아니고 이것은 경상남도지사가 관할할 것이 아니고 최종 퇴직근무지인 거창군수가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거창군으로 이관된 그런 사건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거창군에서 돈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제가 금방도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A, B 두 사람이 보증을 서더라도 금융기관은 돈을 받기 쉬운 사람한테 먼저 청구를 합니다. A한테 할 수도 있고 B한테 할 수도 있고, 두 사람 중에 아무라도 돈 받기 쉬운 사람한테 먼저 청구해 놓고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지급한 사람이 자기가 돈이 많은 것 같으면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것이고 자기도 억울하다 싶으면 B라는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냥 돈 2억 주고 말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법무통계계장 김상호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판결문 내용에 보면 언급을 해 놓은 게, 판결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판결을 내린 것인데 저희들도 참……
신주범 위원 권리와 의무라는 게, 제가 안 그럽니까, 퇴직금 같으면 맞아요. 맞는데 지금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만 돈을 지불하는 게 근로기준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6년 11개월 그 양반이 근무를 해 놓고 33년이라는 것을 사용한 것처럼 돈을 내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법무통계계장 김상호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계속 주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장을 안 한 게 아니고.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법무통계계장 김상호 6년 동안 월급받은 그 내역서를 첨부를 시켜서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맞는데요. 퇴직금 같으면 모르지만 근로기준법은, 모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담당변호사가 근로기준법으로 전환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7개 시·군도 같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띄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어떠한 부분도 전혀 안 했고, 저는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사도 만능이 아니고,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의사도 산부인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 다 있듯이, 이비인후과 의사 있듯이 변호사도 민사, 형사 다 이래 자기 나름대로 전문분야가 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관선 시대에 변호사 한두 명 있을 때, 그 때하고 똑 같은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누차 의회에서 지적을 해 왔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아는 데 계속 알아보고 저도 판결문도 보고 했지만 구상권 청구가 100%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군수 이기호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주범 위원 예.
○부군수 이기호 신주범 위원님께서 아마 판결문 내용을 보시고 아마 또 법률자문도 구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것은 개인 사인 간의 그런 것하고는 달라 가지고 개인 사인 간에는 받기 쉬운 사람한테 받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최종 근무지, 그러니까 최종 근무지에서 소송 수행하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소송이 수행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 못 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 선지급을 하고 그럼 나머지 7개 시·군에 그런 방법이 있는지 일차는 우리가 1심, 2심, 3심에서 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나머지 도도 근무를 했고 7개 시·군도 근무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검토를 할 게 아니고 지금 보세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퇴직금이라는 것은 공무원 월급에서 적립을 하죠?
매월 얼마씩 적립을 안 합니까? 자기가 냈던 돈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위반된다고 해서 거절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안 낸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매월 일정 부분씩 적립을 해 나가는데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냈던 돈에 대해서 청구를 한 것인데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급을 거절했거던,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은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 간 같으면 막말로 “속시끄러우니까 그냥 주고 말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선례가 남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청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돈은 먼저 부군수님 말씀대로 2억 원 주더라도 선지급을 하고, 그것도 공무원법에 최종 퇴직지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소송변호사를 아니면 제가 변호사를 추천을 할 테니까 해 가지고서라도 다른 자치단체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이기호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이것은 조건부 승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부군수 이기호 그런데 법률적으로 다만 구상권 행사가 저쪽에 구상권 행사를 해 가지고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장담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일단은 구상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법률검토를, 고문변호사도 어차피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고민은 하고 법률검토를 한 사항이고.
신주범 위원 아니, 부군수님 보세요. 과장님, 다 계신데 법은 상식입니다. 과장님들 개인적으로 보증 서 주고 했을 것입니다. 그죠?
보증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A, B가 보증을 서면 똑같이 금융기관에서 청구를 안 합니다. 돈 받기 쉬운 사람한테 한다고요.
○부군수 이기호 보증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주범 위원 똑 같습니다. 이게.
○부군수 이기호 공무원이 자기 퇴직금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신주범 위원 퇴직금이 아니라니까요?
○부군수 이기호 퇴직금은 아닌데 자기가 일정부분 경력인정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청구를 한 사항인데, 채무를, 돈을 빌려 가지고 한 그런 사항보다 개인 간의 채무관계 이런 것하고는 저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신주범 위원 그게 결정적으로 군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입니다. 이게. 저도 퇴직금인줄 알았는데 퇴직금 같으면 이 공무원이 임용된 때부터 해 가지고 모든 권리와 의무, 승계하기 때문에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한 기간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년 11개월 사용했는데 33년 치 다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기호 혹시 신 위원님 알아보신 변호사님 계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가 세금 받으려고 그러면 단돈 1,000원 받으려고 해도 세금 받으려고 하면 힘이 든데, 우리 군비를 소비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도록 혹시 신 위원님이 자문받았던 변호사님 인적사항하고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다른 업무를 열일 제치고라도 거기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조건부 승인을 할까요?
○부군수 이기호 조건부를 어떻게?
신주범 위원 그런 식으로 하라 이 말이죠?
좋은 게 좋다고 승인해 주고 나면 그대로 지급하고 그대로 끝낼 수도 있거든요.
○부군수 이기호 그것은 끝낼 수가 없죠. 속기록에 다 남고 하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신주범 위원 부군수님 책임지시겠습니까?
○부군수 이기호 일단 저희들 대응은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게 그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선례가 남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규석 광산 같은 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십사오억 정도 그것도 패색이 짙다 아닙니까?
○부군수 이기호 대법원 최종 판결안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례들을 전부 수집해 가지고 판결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변호사님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구상권 청구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예, 이현영 위원!
이현영 위원 2억 원 이 예산편성된 것을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죠?
○부군수 이기호 삭감하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은 대법원 판결에서 지급하라는 1심, 2심, 3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동안의 또 이자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현영 위원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이자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부군수 이기호 이자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제가 볼 때 또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법률이 1심, 2심, 3심 제도가 있는 것은 1심에서 심리한 것, 2심에서 심리한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만큼……
이현영 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도하고 근무했던 시·군에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서 주면 되잖아요?
○부군수 이기호 그런데 실제 구상권 받는다는 자체도 실제는 저희들이 구상권을 확신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6개월이면 6개월 늦어졌을 경우에 줄 것에 대한 이자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구상권 청구해서 이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삭감을 하면 안 됩니까?
○부군수 이기호 일단은 지급을 해놓고 구상권 청구하더라도 우리가 구상권 청구할 적에 우리가 지급한 이자만큼 그것을 조건을 붙인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억 원을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겨 가지고 12월에 구상권 청구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받았다고 할 적에 그러면 그 동안 4개월 동안의 이자를 감안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의도는 아까운 군비 먼저 없애지 말고 저쪽에서 받아서 줘도 되니까 이것을 삭감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물은 것입니다.
○부군수 이기호 그것은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항이니까 우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이현영 위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기호그 부분은 우리가 후속조치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강창남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계십니까?
어제 정규창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에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비 중에서 계수조정 대상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부분이 보니까 과목을 변경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에서 보조사업비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계수조정 대상에 들어간 이유는 담당과장께서 소명자료나 아니면 이해를 시키는데 설명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또 이 사업이 계수조정이 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다른 차질은 없는지 과장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상예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해외연극제 참가비가 3,000만 원이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도비가 보조되므로 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경상예산에서는 3,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140페이지에, 그래 가지고 142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사업비에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해외 초청 공연비 해 가지고 저희들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군비 3,000만 원은 140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했던 군비 3,000만 원이 그대로 계상이 되고 도비가 추가로 2,000만 원을 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시고 삭감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앞에서 군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던 3,000만 원을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경상예산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보조사업으로 넘어가서 예산과목을 달리하면서 도비를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서 총 금액이 5,000만 원이니까 과다하므로 군비를 1,500만 원을 삭감한다는 그런 총무위원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과정에서,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연극, 이게 극단 입체에 가는 것인데, 자기들이 당초 자료를 제시할 때는 군비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면 2003년도에 2,500만 원하고 2004년도에 3,000만 원, 또 2005년도에 3,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합치면 5,000만 원이니까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기준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작년도에도 군비는 3,000만 원 그대로 맞는데 3,000만 원은 국비를 단체에서 직접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극단 입체로 직접 3,0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2004년도에도 도비를 3,000만 원을, 군비 3,000만 원 외에도 도비를 3,000만 원을 단체에다 직접 지원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문광부 3,000만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것을 보면 2003년도에는 5,500만 원이고 2004년도에는 6,000만 원, 또 2005년도에도 6,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외 연극제 공연에 참가를 했다 그런 이야기고, 전체 소요되는 경비가 대체적으로 자기들이 7,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군비는 계속해서 작년 재작년에 3,000만 원씩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당초예산 3,000만 원을 확보를 해 놓았었는데, 그 외에도 도비나 국비는 자기들이 직접 지원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꼭 필요하다. 군비를 삭감하면 도비도 그래 되면 삭감될 우려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설명할 때, 국비나 도비가 직접 지원된 사실을 제가 설명을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빠졌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군비는 당초 예산에서 3,000만 원 확보된 것이고 도에 가서 국비를 올해 못 받아 오니까 도비를 자기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직접 지원 안 하고 금년도에는 군을 통해서 지원함으로써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다 좀 반영을 시켜 주시면 차질이 없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담당과장께서 방금 설명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그 때 이렇게 상세하게 아마 설명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부기상에도 그런 것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목변경이라는 표시라도 해 줬더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잘 모르고 또 과장 설명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계수조정 대상 사업에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을 담당과장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 사업에 차질이 없으면 이대로 삭감하시고 꼭 차질이 있다면 한 번 더 강조를 해서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거기에 보충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에 대해서 아침에 우리 의회로 여러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강창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이것은 한 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여러 해 연이은 사업내용인데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나갈 때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셔 가지고 금년에 저 역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때 좀 더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더라면 사후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인데, 다음부터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상세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과장님, 금방 과장님 보고한 데 비하면, 2003년부터 해 가지고 해외연극제 관련해서 예산 한 번 더 이야기 해줘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2003년도에 2,500만 원하고, 국비 문광부에서 직접 지원받은 것 3,000만 원, 그래서 5,500만 원이고요. 2004년도에 군비 3,000만 원, 도에서 직접 지원 받은 것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그리고 2005년도에 군비 3,000만 원이고, 문광부 국비 3000만 원은 직접 지원받았고, 해서 6,000만 원,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주범 위원 제가 이 자료가 극단 입체 관련 연극제 관련 보조금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을 했는데 2003년도에 국비 1,500, 군비 1,000 해서 2,500만 원, 2004년도에 3,000만 원 군비 전액, 2005년도에 3,000만 원 군비 전액, 2006년도에 군비 3,000만 원에 도비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자료가 그래요.   그리고 또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의회 안 거치고 바로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래서 그 자료하고도 관계되는 것이 이 돈이 도비나 국비가 우리 군을 안 통하고 극단 입체로 직접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를 안 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이야기하는 부분도 추가로 사실상은 이렇게 됐다 이야기를 하기에 우리는 군비만 가지고 군에서는 군비만 다루니까 군비만 기준해서 자기들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고, 이것은 저희들한테 잡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도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개인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단체로 바로 줄 수가 있습니까? 군을 경유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사업에 따라서 문화관광부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직접 지원하는 돈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군을 통해서 가는 것 같으면 당연히 잡혀 가지고 나오는데.
신주범 위원 아니 우리 문광부에서는 사랑의 티켓이라든지, 이런 것도 군을 경유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자체가 군 경유 안하고 민간으로 바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바로 가는 게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부군수님, 있습니까?
○부군수 이기호 있습니다. 행사성격이나 사업성격에 따라 가지고 문광부에서 단체로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나 이런 데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에도 바로 직접 바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의 경우도 자치단체에는 자본보조를 안 주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나 경상보조 해 가지고 바로 직접 교부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도비 2,000만 원이 우리 거창군을 통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예산에 잡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잠깐만 과장님, 조금 전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3년도에 신 위원님 그 자료에 우리 국비 1,500만 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서 2003년도에 국비 3,000만 원 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 군으로 경유해서 온 게 1,500만 원, 직접 받은 게 3,000만 원 같으면 그러면 이중계산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중으로 지급받은 셈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도비를 바로 지원받는다는 것은, 군을 경유 안 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똑 같은 성격의 사업에 다르게 오는 부분은 당연히 거창군을 거쳐서 가는 게 맞지,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지금 현재에 말입니다. 도비도 그렇고 문광부에도 그런 돈들이 더러 있는데, 직접 단체로 바로 가는 돈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로 바로 가는 돈이 있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해외연극제 참가공연비 그런 것 같으면 국비로 거창군을 경유해서 1,500만 원 지원해주고, 직접 바로 똑 같은 과목으로 3,000만 원을 그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를 들면……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에 가서 어떤 담당부서에 가서 자기들이 예산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풀보조금처럼 있는 돈을 자기들이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직접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도비도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 이처럼 이중 계산되는 것 같으면 예산상 쓰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2003년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03년도에 2,500만 원, 2004년도에 3,000만 원, 2005년도에 3,000만 원 해준 것은 우리가 국·도비를 받는다고 해서 해준 게 아니고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해줬고 올해도 3,000만 원이면 충분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해줬는데 도비가 2,000만 원 내려왔으니까 3,000만 원 충분하니까 그래서 1,500만 원 깎은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6,000만 원씩 든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깎았다 이런 개념으로 본 위원은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는 전혀 의견이 틀린데, 이 예산을 일부러 존치시키기 위해서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단지 도비나 국비를 직접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산계장님 나와 계시는데, 국·도비를 이중으로 그렇게 지원받아도 관계는 없습니까?
의회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줄 알았으면 의회를 경유하는 국비는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줄 때도 이런 과목으로 안 쓰고 다른 과목으로 분명히 받았을 것 같은데요? 똑 같은 사업비로 이중적으로 지원받는다는 게 예를 들어서 모자라서 더 추가하는 부분일 것 같으면 모르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같으면 그렇잖아요? 1,500만 원, 국비 지원받고, 다시 또 자기들이 그 과목을 국비를 3,000만 원 더 지원받았다고 그러면, 같은 사업비로 가지고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2003년도에 관한 건은 제가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의 질의답변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과 협의를 하도록 합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평자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병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병권 예, 오병권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중 예산과다 편성으로 인한 3개 항목인 재무보고서 작성 수수료 600만 원,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비 374만 8,000원,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해외초청공연비 1,500만 원 총 2,474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대체하고 조건부 승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집행부 주문사항은 궁도장 건립사업 5억 6,641만 원은 사업의 설계 시 단가조정 등 사업비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평가시상금 8,000만 원은 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예산집행토록 하고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인 거창사과 TV 홈쇼핑 방영계획에 있어 브랜드 포장지 관리 미흡으로 거창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어 판로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바 생산농가, 주관단체 등 사전협의를 통하여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정하여 TV 홈쇼핑에 방영,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제고하고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시 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외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예산 사전 승인의 원칙에 부합하는 바, 향후에는 사전 심의를 받아 사용토록 하고, 소송 패소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은 1차적으로 거창군이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몫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 청구토록 당부하면서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오병권 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이기호 예, 장장 2일 동안 특별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결산추경이라든지, 당초 예산 시에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해준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기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사업추진이라든지 해 가지고 내년에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정규창
○출석공무원(7인)
  부군수이기호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경제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