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9월4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0 재난안전관리과
0 기획감사실
0 종합민원실
0 행정과
0 재무과
0 문화관광과(수승대관리사무소 포함)
0 사회복지과
0 보건소
0 교육문화센터
0 농업기술센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평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회법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볼 때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특별위원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의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실ㆍ과ㆍ소장께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부 부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강평자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요 자체사업, 보조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과 특별회계를 합쳐서 2,393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8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02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5억 7,6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64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계는 2,028억 4,35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5억 7,6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51억 1,578만 3,000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00억 3,574만 4,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 6,000만 원을 감액시켰고 보조금은 85억 8,460만 6,000원으로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2,357억 7,613만 3,000원으로서 그중 일반행정비가 45억 7,409만 6,000원, 내용별로 보면 입법 및 선거관리에 1억 640만 8,000원과 일반행정비에 44억 6,768만 8,000원, 사회개발비에 107억 250만 원 중 세부내용으로서는 교육 및 문화에 22억 62만 3,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9억 2,345만 8,000원, 사회보장비에 21억 9,753만 원, 주택 및 사회개발비에 33억 8,088만 9,000원을 편성시켰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총 77억 1,41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농수산개발비에 14억 3,073만 7,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 10억 7,261만 3,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에 45억 5,596만 9,000원, 교통관리에 2억 5,481만 1,000원, 민방위비에 3,540만 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중에 세입내역 중 증감된 주요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4억 1,022만 7,000원과 국ㆍ도비 사용잔액 7억 555만 6,000원,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보통교부세가 68억 6,700만 원, 특별교부세가 8억, 도로보전교부세 14억 1,500, 부동산교부세가 8억 2,05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억 6,00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에 4억 9,200만 원, 마을정비사업에 13억 원, 가조보건지소 신축공사에 3억 1,840만 5,000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88건에 8억 36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궁도장 건립 3억 원과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10억, 노인전문요양 운영비에 3억 5,620만 원, 마리 토점 도수로 정비공사 외 156건에 32억 1,200만 5,000원을 편성시켰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용 중에 자체사업으로서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18억 963만 6,000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그중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11억 1,000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집기구입에 4억 7,563만 6,000원을 편성시켰고 사회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총 16억 485만 8,000원을 편성시켰는데 내용으로서는 잔디구장 조성사업 지원에 1억 2,000만 원, 장학재단에 대한 보조사업비에 2억 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용역 수립 7억 원과 소만지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30억 8,502만 7,000원으로서 군도 확ㆍ포장사업 부족분 3억 2,000만 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의 부족분 4억 5,000만 원, 북상-위천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3억 6,000만 원, ’03년부터 4년의 하천 수해복구 등 공사편입부지 보상금에 8억 1,604만 7,000원, 농어촌발전기금 전출금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총 6,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위천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은 8에서 9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계는 지방재정보전금 시스템 확산보급 등 87건으로서 211억 6,80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억 4,765만 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비에 39억 5,346만 2,000원, 도비 5억 8,853만 6,000원과 군비 27억 9,56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쪽에서 13쪽까지 세부내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 7건에 총 67억 78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기정예산액보다는 총 19억 6,6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균특 1억 5,479만 5,000원과 도비 16억, 군비 2억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서 무대공연 작품 등 총 19건에 100억 1,50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는 6억 7,822만 2,000원을 감액 편성시켰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기금에서 8억 8,793만 5,000원이 감액되고 도비 3억 8,306만 3,000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5억 9,27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기금사업이 감소된 이유는 FTA 과수지원사업이 올해 당초계획보다 약 22%가 삭감 지원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기금은 내년도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05년도 조기집행 상사업비 등 105건으로서 117억 3,00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는 57억 6,682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도비 35억 4,863만 1,000원, 군비 23억 3,717만 1,000원, 분권교부세 1억 1,897만 3,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18페이지에서부터 25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이 364억 7,353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2억 4,5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12억 3,152만 9,000원, 보조금이 3억 5,472만 6,000원이 되겠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이 26억 5,8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합계는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42억 4,5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7쪽의 기타특별회계 내용 중에 증감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87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업발전기금은 5억 6,689만 6,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1억 4,787만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3억 3,24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은 6억 4,30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관리는 1억 4,344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증감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세출 합계는 168억 8,327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6억 5,89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세입을 토대로 각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29에서 30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실ㆍ과ㆍ소별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를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규창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78억 2,342만 2,000원이 증액된 2,393억 1,92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2,028억 4,5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05억 7,8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364억 7,3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억 4,5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35억 7,823만 3,000원이 증액된 2,028억 4,568만 원이며 국ㆍ도비 의존수입이 184억 6,0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 자체수입은 15.3%, 국ㆍ도비의 의존수입 비율은 84.7%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경상적 수입 변동은 없으며 임시적 수입에서 51억 1,5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징은 임시적 수입액 중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44억 1,022만 7,000원이 증액된 134억 1,022만 7,000원으로 4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자체수입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ㆍ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규모는 2,028억 4,568만 원으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 대비 235억 7,8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547억 2,252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여비단가 인상 등으로 13억 9,60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419억 5,624만 3,000원으로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 복구,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 210억 5,8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2,16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자세한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주요결과는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건에 재무보고서 작성 수수료 600만 원,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비 374만 8,000원,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해외초청공연비 1,500만 원은 예산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건부 승인 2건 중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평가보상금은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토록 하고 궁도장 건립사업은 사업비 과다계상으로 설계 시 단가 조정 등 사업비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집행토록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문사항으로서 총무위원회 소관 궁도장 건립사업 5억 6,641만 원은 사업비 과다계상으로 설계 시 단가조정 등 사업비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고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평가시상금 8,000만 원은 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거창사과 TV 홈쇼핑 홍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인 거창사과 TV 홈쇼핑 방영계획에 있어 브랜드 포장지 관리미흡으로 거창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어 판로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바, 생산농가가 주관단체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정하여 TV 홈쇼핑에 방영,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재고하고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시 의회의 사전보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추경성립 전 예산을 편성 운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외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예산 사전승인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향후에는 사전심의를 받아 사용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0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강평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담당 실ㆍ과장 외에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금일 통영 업무 추진차 출장 관계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현영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수해복구공사 편입부지 보상금 8억 1,600만 원이 왜 지금 이 많은 돈이 이제 계상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 사항은 2003년도, 4년도 수해복구공사 국고 보조금 일부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편성되어 가지고 2004년도, 5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거쳐서 지금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또 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 찾아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자면 당초에 지원받은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국가에 일단 반납하면 보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해서 금년에 다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감사합니다.
0 기획감사실
○위원장 강평자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강평자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앞으로도 이야기할 겁니다. 낙동강 지원사업하고 댐정비사업이 3개를 다 합하면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조면 같은 경우는 한 1억밖에 안 가고 나머지 한 43억 정도가 4개 읍ㆍ면으로 가는데 한 면당 한 11억 정도 평균 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역의 어떤 배분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라도 예산을 다문 20%나 30% 정도도 반영시켜줘야 되는데 누차 이야기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부군수님 계시니까 실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하루 이틀 된 사항이 아니고 아주, 의회가 임시회든지 개원될 것 같으면 항시 나오는 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법상 사실상 보면 5㎞라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하고 우리 부의장님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선제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군수님도 와 계시는데 법적으로 해석을 꼭 하려고 그러면 낙동강수계관리법에 보면 36조4항에 시장ㆍ군수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한테 협의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만수위가 되었을 때 5㎞ 이내의 지역인데 에어리어를 그러면 면으로 볼 것인가, 우리 행정자치 단위가 군이지 면 단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합천댐 수계지역에 전체 면적의 30%가 거창군이 포함되어 있다, 정비사업은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원사업 범위는 그런 범위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마리면이, 일부 밑의 지역이 들어가집니다. 그럴 경우에 마리면 전체를 볼 것이냐 그 해당되는 그 면적만 볼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 판단이지 그것을 넓게 광의로 해석할 것 같으면 군 전체를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실장님 행정단위가 면단위입니까, 군단위입니까, 자치단체 단위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자치단체의 단위는 군단위지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합천댐 수계에 포함되는 범위가 우리 거창군이 몇 프로가 포함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를 잘못 그 당시에 만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우리의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 위원님께서도.
조선제 위원  아니 분명히 36조4항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래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마리면의 일부가 밑의 지구가 소곡지구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마리면 전체를 봐줄 것이냐 안 그러면 그 부분만 봐 줄 것이냐 하는 걸 지사하고 협의하는 사항이지, 군 전체를 놓고 협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마리지역 들어가는 거나.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년에 한 읍ㆍ면에 십일이억씩 더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다른 읍ㆍ면에 대한 어떤 배려하는 차원도 전혀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그 5,000만 원 부분은 우리가 정비사업을 지원받아 오면서 27억 4,000만 원에 대한 우리 군에서 부담분도 안 됩니다. 부담분 27억 4,000만 원 부담하는 것 어차피 한 면당 따져도 5,000만 원을 돌아가니까 읍ㆍ면에 5,000만 원 그것 때문에 더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렇죠.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제껴놓아야 됩니다. 어차피 군비를 그만치 전출시켜 주어서 그만한 예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군비를 전출을 안 할 것 같으면 저쪽에 편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서 군비를 그만치 전출을 가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요? 네 좋습니다. 부군수님 생각도 같습니까? 일반회계에서도 더 이상 다른 배려를 할 수 있는 생각이 없습니까?
○부군수 이기호  예 그것보다 우선 아까 예외조항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선제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고 계시고 해서 우리가 검토했었습니다, 산림환경과하고. 예외조항을 어떻게 관철시켜 볼 수 없느냐 해 가지고 연구했는데 지금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수계정비사업 사업 계획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이나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단계 같으면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 가지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4개 면이 아니더라도 범위에 포함을 시켜보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마무리 마무리단계다 보니까 도하고 중앙부처에서 과연 이것을 이해해 줄 것인지 그것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회계 지원문제인데 수계정비사업이 가는 4개 면 외에 일반회계에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 문제는 일단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일단은, 그런데 사업비가 읍ㆍ면별로 쭉 보면 각기 읍ㆍ면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읍ㆍ면별로 사업비를 놓고 쭉 보면 어떤 데는 소도읍개발사업이 있다든지 낙후지역도 개발사업이 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읍ㆍ면별로 우리가 자료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많이 가고 적게 가고는 상당히 분석하기도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전부다 균형 있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는 없는데 전체 똑같이 못 나누어 주더라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1년에, 내년까지입니다마는, 12억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다문 20%라도 읍ㆍ면별로 반영을 고려해 주라 하는 이야기고요, 조금 전에, 정비사업은 물론 내년에 끝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원사업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죠? 지원사업은 낙동강수계에 있어서 밑의 낙동강 물을 먹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자고 톤당 100원씩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물은 위에가 깨끗해야 됩니까, 밑에가 깨끗해야 됩니까? 위에서부터 깨끗하게 내려가야 밑의 물도 깨끗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 수혜를 받는 쪽에서 부담해서 올라오는 거니까 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부분, 앞으로 환경 쪽 관련 되어서 우리 청정지역 이야기하는데 단속 안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예산편성하실 것 같으면 상류지역에 어떠한 오염행위를 하더라도 단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군수 이기호  일단 일반회계 지원 문제는, 이것은 추경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떻게 무슨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추경에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만약의 경우 꼭히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것이 미리 계획이 안 서고 반영되지 않는다면 물리적인 행사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이기호  예. 우리 지원금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위원님 말씀처럼 군비부담이 다 충족은 안 되지마는 조금이라도 한 20%라도 다른 데 지원금이 안 가는 읍ㆍ면에 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평자  예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답변하셨는데 너무 굉장히 어렵게 답변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쉽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200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제외되는 지역에 한 3억 정도, 1개 지역에 한 3억 정도 편성하시면 간단한 걸 무얼 그리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아무 것도 아닙니다.
○부군수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웃음)
이현영 위원  3억 해 봐야 가조가 1억밖에 안 간다니까 제외되는 8개 지역으로 보면 3×8=24, 24억인데 이것이 전부 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거든, 그 돈도? 그러니까 24억 그것 아끼지 말고 편성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12개 읍ㆍ면 공히 같이 주민들 편익사업으로 돌아가는 사업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간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강창남 위원  82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이 7,000만 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배상금을 해 주어야 할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금년도에 배상금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 여기에 근무하다가 가신 손상민 과장 연금 부분, 그것이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대법원까지 패소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총 18건인가 되는데 그중에서 또 패소가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여기에서 확보 차원에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래서 배상금이라는 예산은 우리 직원님들께서 사전에 업무연찬을 열심히 하시면 이런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인데 앞으로 업무연찬을 많이 하셔 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배상금 지출액은 하나도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국ㆍ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반환금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우리 국ㆍ도비를 받고 나서 정산한 부분, 결산에 의해서 우리가 반납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자잔하게, 모아 놓으니까 이렇게 많은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조금씩 남은 걸 모아 놓으니까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은 지난해 결산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강창남 위원  이런 사항들도 기술적인 집행을 해서 전부 다 우리 군비로 쓸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반환되어서 아까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0 종합민원실
○위원장 강평자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강평자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창남 위원.
강창남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강평자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128페이지에 거창화강석 특구지정 용역비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물론 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신활력사업비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 사업비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것이 저희들 분권혁신신담당에서 신활력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부서에서 기획이나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경상경비가 저희들 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해도.
조선제 위원  아니, 이것은 신활력사업비, 우리 60억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그중에서 거창화강석 관련되어서 36억 정도 안 갑니까?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 속에서 일단은 특구지역 용역비라든지 다른 걸 써도 되는데 우리가 굳이 자체 예산으로 가지고, 어차피 군비가 나중에 가도 들어갑니다마는.
○행정과장 윤생이  이 사업비도 균형발전, 그 예산입니다. 군비는 아니고요.
조선제 위원  이것이 균특에서 나온 겁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균특예산입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부기상에는 자체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균특예산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군비 자체예산인 줄 알지, 부기책 한 번 보십시오.
○행정과장 윤생이  아, 이 부분은, 저희들 특구지정 관계이기 때문에 아직 신활력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신활력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신활력사업에서 하는 것은, 사업하고 있는데 특구를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어차피, 신활력사업에서 하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신활력사업에서 충분히 해도 되는 부분을 신활력사업에 예산 많이 있는 부분을 굳이 자체예산으로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신활력사업비 36억 가지고 그 속에서는 심지어 채석장 관련해서는 채석장 들어가는 입구에 포장까지 다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것은 신활력사업으로 하던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앞전에 교육특구도 지정했듯이 그 업무가, 특구지정 업무는 저희들 행정과의 균형발전담당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분 위원 생각은 예산을 신활력사업비에서 전출을 이리 해 와서 경제과든 안 있습니까, 이쪽의 예산을 전출해 와서 하더라도 균특예산에서 하면 되는 부분을, 자체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지금 안 그래도 추경에서 우리 군비 없다 하면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활력사업 부분하고 이것은 우리가 특구지정을 위한 교육특구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의 것하고의 성격 자체가 틀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관계없지 싶습니다. 우리가 특구를, 1개 군에서 3개까지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현재 교육특구는 되어 있고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특구를 우리 군에서 계획은, 어떤어떤 것을 더 추가를, 화강석특구하고 또 뭘 지정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아직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답변 되었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평자  예, 또 다른 위원 예, 이현영 위원?
이현영 위원  과장님! 방금 조선제 부의장께서 질의한 2,000만 원, 며칠 전 상임위원회에서 물었을 때 분명히 신활력사업비로 편성했다고 답을 하셔서 더 이상 문제를 안 삼았는데 그러면 아레 거짓말시켰네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이 부분은 신활력사업, 화강석 개발사업인 걸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특구 지정인 걸로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거짓말한 것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빼야 되겠네 그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죄송합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강평자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수승대관리사무소 포함)
○위원장 강평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궁도장 건립사업 있지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건립사업에 총 들어가는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설계를 한 금액이 8억 9,700만 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8억 9,000 그러면 약 9억 정도 하면 끝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읍민생활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전체 읍민생활공원 내에 기준상으로 보면 시설류를 4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걸로 봐서, 현재 37.7%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궁도장이 한 2,000평 정도 들어가고 그외에 테니스장 6면하고 게이트볼장 2면,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전체 시설면적이 40% 안 넘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니 그러니까 37.7% 정도입니다.
조선제 위원  7%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현재.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읍민생활, 본 위원이 오늘 이 부분까지 미처 찾아보지 못해서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법상에 궁도장이 들어가도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읍민생활공원은 현재 산림환경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 승인 받을 때에도 저희들이 궁도장 들어가는 걸로 계획해 가지고 행정 절차를 다 밞아 가지고 한 겁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의 승인을 받더라도 상위법 자체에서, 공원법 자체에서 궁도장이 허가가 가능한지 설립이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냐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설치 가능한 걸로 알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정확한 법을 못 찾아서 과장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궁도장은 공원구역 내에 들어가기가 곤란한 걸로,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아무리 정확하게 활을 쏘아도 옆으로 날리니까 공원구역 내에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관련법은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부 주간업무 계획에 보니까 거창대학연극제 개최 해 가지고 또 10일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거창대학연극제라 하는 것이 금년도에 제1회, 대학연극제 처음 시작하는 건데 기간이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위천의 장미극장, 그러니까 구 모동초등학교 거기하고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최되는데 각 대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재 12개 대학이 아마 신청해서 경연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연해 가지고 나중에 시상도 하고 하는데 당초에 대학연극제가 시작하게 된 것은 자기들이 KTNG의 협찬을 받아 KTNG하고 협의되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협찬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발단이 되어서 공모해 가지고 신청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 거창이 (웃음) 연극에 대해서 연극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은 참 좋은데요 올해 공식적으로 연극 관련 예산이 10억이 넘어섰습니다, 올해. 그런데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라든지 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라든지 극단입체라든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올해 하는 것이 18회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우리 예산 지원되는 것이요, 또 18회 거창국제연극제 사랑의 티켓 지원, 또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지원, 또 24회 경남연극제 참가비지원, 청소년 겨울연극제 개최비 지원, 전국연극제 참가비 지원, 바라나시 작품제작비 지원, 한불수교 120주년기념 해외초청 공연비 지원, 무대공연작품 지원, 연극 관련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10억이 넘는데, 한 건도 그지요, 자생적으로 되는 데가 없습니다. 일단 이것도 현재 1회인데 이 1회 해 놓고 나면 내년부터는 군비 또 요구될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무래도 금년도에도 군비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1회니까 요청을 안 해 주었지마는 내년부터는 또 어떻게 됩니까? 2회 또 가는 것 같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협찬 측하고 잘 추진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군비 요청도 아마 들어올 걸로 예측됩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모동에 있는 연극학교, 거기 운영비는 어디에서 지원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연극학교는 장미극장, 내나 연극진흥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 군비는 전혀 지원을 안 해도 됩니까? 작년에 대학을 설립한다는 언론기사도 있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대학 관계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다가 추진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현재 표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1년 내내 연극. 저는 솔직히 집행부에서 그지요, 이런 것 지도감독이 되고 권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1년 내내 연극관련 예산만 계속, 틈새만 보고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는 그중에는 예를 들면 무대공연 작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단법인 거창연극제진흥회가 자기들이 신청해서 당첨되어 가지고 또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고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육성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극단입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연극협회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이래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현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법인을 자기들도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독립할 수 있는 재단법인 형식으로 갈 수 있도록 자기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재력이라든지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그렇게 재단법인화 해서 독립해야만이 이런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연극제진흥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자기들 여하튼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문화예술을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또 연극도시가 아니고 우리 거창군은 농업도시입니다. 우리 아림예술제가 몇 회째입니까?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전군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축제에도 1억 정도밖에 예산지원이 안 되는데 연극제는 공식적으로 해마다 늘어요, 한 10억이 공식적으로 늘었다 하면 다른 어떠한 홍보물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 치면 상당한 액수거든, 지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연극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프랑스 아비뇽에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거기 갔다 왔지마는 연간 100억 정도 적자가 난답니다, 연극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아비뇽도 연극 (웃음) 보름밖에 안 합니다, 1년에. 연극 보름밖에 안 하는데 우리 거창은 연극을 연중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생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 군비, 도비, 국비 의존하는 겁니다. 좀 신중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권유도 하고 유도할 것은 유도하고 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그런 쪽으로 고민해서 지원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  과장님. 대학연극제 이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KTNG에서 올해 예산 지원 전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2,000만 원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올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당초에는 다 지원받는 걸로 되어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예산이 무슨 예산으로 혹시 하는지 아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신청이 들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무슨 다른 묘안이 있어서 한다고 그럽디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데 KTNG에서 처음에는 전액을 다 협찬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시작했는데 금년도에는 월드컵 때문에 그런 데 쓸 수 있는 돈이 또 다른 분야에 지출이 많이 되고 이래서 자기들이.
안철우 위원  그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당초에 KTNG하고 이야기할 때하고 지금 아마 사업주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을 줄이자 하는 뜻에서 아마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KTNG가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 사업주가요?
안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비용을…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줄이자 해서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그 2,000만 원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혹시 우리 군에서 다른 식으로 지원방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안철우 위원  그러면 당초에 추경에 얼마 정도 신청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추경에 3,000만 원 신청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신청하고 없이도 가능했다는 뜻도 되고, 그지요? 아까 신주범 위원이 말씀하신, 내년부터는 분명히 아마 전액 다 지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 놓고 내년부터 안 할 수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1회 대회를 시작하면 분명히 다음에 내년 되면 2회인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1회 대회는 자체적으로 해 봐라, 해 보고 또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필요성이 인식되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해 봐 가지고 검증되어야 우리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던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결국 올해 해 보고 결과물만 좋으면 지원되는 겁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앞으로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저희들도 한번 검증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앞으로 어떤 행사든 1회만 자생적으로 행사를 벌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예산은 계속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도 1회 때부터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1회나 2회나 자체적으로 하는 것 봐서 성과도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검증되었을 때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이지 무조건 대고 1회 때부터 지원해 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0 사회복지과
○위원장 강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강평자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병권 위원님.
오병권 위원  예, 소장님! 산건위에서 185페이지에 보면 거창군립요양병원 증축사업비라 해 가지고 2억 2,900만 원을 하셨는데 그날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마는, 증축사업비가 아니고 완전 100% 부대사업비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오병권 위원  예.
○보건소장 강석재  예, 여러 가지 부대사업비입니다.
오병권 위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증축사업비로 되어 가지고 오늘 위원장님한테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부대사업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사업비로 확실하게 정정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아니 소장님! 증축사업입니까? 아니면 부대사업비 이 내용을 설명해 주어 보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 노인요양병원은 작년에 50병상, 올해 80병상, 130병상이 건축되는데 건축만 있지 부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담장도 없고 담장공사비에 4,300만 원, 조경공사비에 6,000만 원, 진입로공사에 3,200만 원, 기타 부대공사에 한 9,400만 원이 되어서 2억 2,9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진입로는 보건소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앞의 그것 말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안에 요양병원 내의 진입로 공사 일부.
조선제 위원  요양병원 내에 어떤 진입로공사가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한번 보십시다.
(자료 확인)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자료가 있는데 제가 건축에 대한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방금 받았는데요 문제는, 군립요양병원 위치를 처음에 이것은 잘못 끼워진 단추거든요? 처음에 있던 담장 다시 헐고 새로 또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또 담장 들어가고 안 있습니까, 가로 그죠? 담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당초에는 담장이 없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뒤에 옹벽 치는 예산도 우리가 이외의 걸로 군에서 일반평지 했을 때보다도 사업할 때 한 6억 정도 이외외 돈이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지에서 했으면 우리가 그 정도 사업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1억 정도 기부 받아 가지고 부지정지하는 데만 한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지요,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선제 위원  그래 위치선정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안에, 위치 잘못되니까 안에 들어가는 포장비 지원해 주어야 되고 그죠? 담장도 해 주어야 되고. 담장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부지 전체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산과 병원 내의 시설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일종의 경계적인 측면으로 담…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저 뒤쪽으로 말입니까, 뒤쪽으로?
○보건소장 강석재  예, 뒤쪽으로 하고 옆으로 하고 전부 다 앞쪽으로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뒤로는 옹벽이 쳐져 있다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선제 위원  왜,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 편으로만 안 되어 있고 밑으로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이 진입로가 아니죠, 시설 안의 다른 포장 이것이 어떻게 진입로가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일종의 포장공사입니다.
조선제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이걸 받아서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는데…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강평자  네. 담당계장님.
조선제 위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입로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 제가 자료 드린 것처럼 세세하게 나열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전체라고 말씀할 수는 없고 들어가는 입구에 아직까지 보수공사 중에서 포장이 덜 된 부분하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진입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어를 바꾸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내부에 포장하고 조경하고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선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보건소에 관련되어 있어 이런 질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여기 다 아시지마는 제 어떤 개인적인 입장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보건소 관련 되어서 예산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앞으로, 보건소장님! 한 가지 제가 주문을 합시다. 보건진료소에 관련된 소장님들이 보건소 행정계 파트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해서 전혀 예산반영 요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정말로 요즘 농촌이 굉장히 어렵고 또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 자체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역에 있는 농촌분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쓰도록 하고 어차피 보건소 내에서 시설비 투자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해 주시면 되는데 시설비 투자하는 부분을 그 예산으로 가지고 다 해 버리니까 노인들 다른 어떤 복지 차원, 이런 것은 전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쪽에서, 시설비를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예산 계상할 적에 자체적이든 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그 예산으로 가지고 시설비 쪽은 투자 못하게 하고 시설비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농촌의 의료서비스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복지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 유도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평자  네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소장님! 185페이지에 츠츠가무시병 예방약품 구입비가 1,000만 원 올라왔는데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작년에 환자 발생한 것이 한 6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올해는 현재, 가을철에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 환자는 가을 되어야 환자가 발생하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네.
이수정 위원  그래서 미리 예산을 잡아 놓는 겁니까? 올려놓은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작년에 저희들 2,000만 원어치 확보했더마는 너무 적어서, 농가에 비례해서 너무 적어서 좀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했습니다. 1,000만 원어치.
이수정 위원  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올해 환자가 몇 명이나 났는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올해는 환자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소장님! 노인요양병원 예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대공사비 보면 토공, 배수공, 여러 가지 부대 환경시설에 대한 건데 이 정도하면 앞으로 더 추가될 비용은 없습니까? 이런 거에 관련해서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성격으로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가될, 이것 하면 얼추 다 되는 겁니까?
안철우 위원  예, 그 부대시설비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걸로 앞으로 더 발생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교육문화센터
○위원장 강평자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예, 교육문화센터 소관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문화센터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강평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281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고소득 약용작물 시범생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281페이지 약용작물 시범생산 지원사업은 예산액이 3,000만 원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복분자 비가림재배시설로서 복분자 수확기에 상당히 우기하고 장마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비를 지원 받아 비가림재배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규모는 한 1.5㏊ 정도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는 복분자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게 없습니까, 생산자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전년도 1개소인가? 예,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전년도 1개소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아마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자료 확인)
작년에 비가림에 대한 그것은 없었고 1㏊ 정도 재배를 지원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가 고소득 약용작물 하면 무엇입니까? 군에서는 복분자하고 오미자하고 그것 두 개만 지원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소득작목으로 해 가지고 탐색하기 위해서 삼지구엽초를 2개소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임간재배로써 하였습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 군에 곰달비는 옛날에 했는데 그것은 현재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곰달비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가조에서 일부 해 가지고 묘목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묘목공급 가격이 비싸 가지고 농가에서 저희들이 50% 자부담을 해 준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 가지고 보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곰달비는 저희들이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자체 육묘를 해 가지고 묘목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방안이 안 좋겠느냐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가 곰달비 부분을 강원도 시험포 가서 사 온 적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강원도 가서 사 가지고 온 사안은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져온 것은 삼지구엽초입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아니요. 소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담당계장님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우리 포장에 시험 재배하기 위해서 일부 사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묘목가격이 비싸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얼마 주고 사왔습니까? 포기당 강원도 가서 사 온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강원도 가격 (웃음) 묘목가격은 제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강원도에서 사온 것이 제가 확실히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맞을 겁니다. 포기당 3,000원씩 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포기당 1,000원에 사온 걸로 이야기 들어옵니다.
신주범 위원  본 위원은 3,000원으로 (웃음) 지금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1,000원이 맞습니다.
신주범 위원  강원도에서 곰달비 포기당 사온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1,000원요.
신주범 위원  산건위원님! 금액 아는 분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1,500원 아닙니까? 1,5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1,000원이 확실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웃음) 한번 확인해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곰달비 이것이 웰빙 웰빙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 가서 3,000원 주고 우리가 묘목을 사 왔는데 시험재배하려고. 우리 가조에 농민이 곰달비를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1,000원 안쪽으로도 우리 센터에서는 비싸다고 매입을 안 하려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원예특작과장께서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강평자  예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사실 곰달비가 확대 재배되지 않고 우리 관내의 가조에서 하우스에서 2,000평을 재배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곰달비가 200평당 식재 주수가 1만 주에서 1만 2,000주 정도, 그러면 적어도 200평 심는 데 묘목대만 하더라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200평 재배하는 데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투자하고 또 하우스시설 하면 사실은 전혀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200평 하면서 경주 산내에서 가져오니까 본당 한 250원 정도밖에 안 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해하고 거창에 있는 묘종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값을 너무 많이 달라 하기 때문에 재배가 안 되어서 우리 센터에서 종자를 수집해서 육묘해 가지고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육묘사업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을 강원도에서 묘목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성과가 어떻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우리 센터의 포장에 해 놓았는데 센터포장이 수분은 좋아하지마는 사실상 여름 장마기간에 배수가 잘 되어야 되는데 배수가 센터포장 내에서는 전부 다 지하수위가 높기 때문에 거의, 고사한 사항입니다.
신주범 위원  웰빙 웰빙 이야기하는데 우리 센터의 현재의 묘목보다도 가조의 농가에 저는 몇 번 하우스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소득 작물로 관심을 많이 가져도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 묘목을 심어 놓으면 정구지처럼 계속 베어 먹으면 되더라고요, 이것은. 그리고 우리 농민들도 상당히 쉬운 것이 딸기농사 같은 것을 하면 계속 손이 가는데 이것은 그냥 자라는 만큼 농약 하나도 안 치고, 자라는 만큼 계속 잘라 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소득작물이 될 것 같고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싶고요, 지금 현재 복분자 비가림재배 시설 한다는 이것은 새로 업자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기존의 생산업자들한테 그만 그대로 주는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생산업자가 아니고요.
신주범 위원  농민한테 그러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농민들이 기존에 식재된 포장에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사업이 함양에 집행하고 남은 것이 있어서 거창에 그런 사항을 담당자가, 거창의 잔여면적을 1.5㏊ 정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와서 그러면 거창에서 하겠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분자 수확하는 것하고 장마철하고 겹쳐서 바람직하니까 시설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기존에 복분자 식재된 포장에 비가림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도 안 했는데 굴러들어 온 떡이네, 이것은 그죠? 하라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쓰겠느냐 해 가지고 받은 거네, 그지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것이 함양에는 있는데 당초에.
신주범 위원  그러면 이 돈이 그러면 기존에 생산하는 농가에 주겠다 이 말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지금 심어져 있는 데 품질향상하는 차원에서 비가림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 계획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신주범 위원  새로 농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농가는 거창군에 기존에 재배면적이 있으니까 그 농가 중에서 선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 부분이다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신주범 위원  그런데 비가림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분자는 수확하고 나서 저장이 안 되잖아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판로가 개척이 안 된 상태고 우리 거창군에는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것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이 더 시급한 실정이고 이번에도 농민들이 센터에서도 상당히 판매에 애를 많이 먹은 것도 신경을 많이 써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그걸 건데요? 냉장고 시설일 건데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복분자 지금 있는 면적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이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신규로 복분자를 하려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해 준 사람한테 계속 주는 부분이 있고 그지요? 새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도 냉장고 시설이 더 급할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신다 하니까 그걸로 마치고요, 282페이지 보면 거창사과축제 지원 해 가지고 도비, 군비 해 가지고 7,000만 원 올라왔는데 올해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10월 28일하고 10월 29일은 사과마라톤대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양일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신주범 위원  우리 거창군은 사과의 고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해마다 사과축제가, 올해가 한 8회 정도 되지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금년에 7회째입니다.
신주범 위원  7회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신주범 위원  작년에 안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격년제로.
신주범 위원  격년제로?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신주범 위원  그리고 올해 7회다 그지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신주범 위원  7회를 했는데 항상 느끼는 것이지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과생산하는 농가들 위주의 자축행사성이 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지금까지 행사는 재작년에 했을 때도 사과원협에서 부담을 반쯤 하고 우리가 행사위탁보조를 50% 하고 반반씩 해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협조합의 조합원하고 가족의 축제 형식으로 된 것이, 사과축제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 지역농협이 다 참여하도록 협의를 한 3회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일부 부담분들도 지역농협에서 하고 원협에서는 조금 더, 한 2,000만 원 하고 지역농협에서 1,000만 원, 우리 지원, 도비, 군비 해 가지고 한 1억 규모로 하는데 금년에 할 때에는 축제라 하는 것이 생산자들이 1년에 그것 하는 것도 좋지마는 홍보적인 기능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대형 마트나 소비자 구매담당자들을 대대적으로 초청해서 거창사과 현지에 우리가 체험을 시키고 거창사과 홍보를 하는 조금 개선되는 쪽으로 협의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해마다 사과축제의 근본 취지는 우리 거창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데 있을 건데 시기적으로 항상 해마다 11월달에 하니까 실질적으로 추위 때문에, 기온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이 상당히 감소한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생산농가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 같고요 그지요? 항상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당일치기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하루 하는 데도 2004년도 같은 경우는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었죠,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총 8,0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4,000만 원 하고 원협에서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당일 행사에 도시의 어떤 직거래 장터가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고수부지에서 그렇게 하니까 날씨도 춥고, 사과농가들끼리의 어떤 자축행사 성격이 상당히 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과마라톤하고 해 가지고 당긴다니까 상당히 진일보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전문이벤트회사를 연결해 가지고 하든지 해 가지고 취지에 맞도록, 우리 거창사과를 널리 홍보하는 데 주목적이 있으니까요, 우리 군민들은 거창사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문이벤트를 활용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상당히 홍보가 제대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공감을 합니다.
신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네 오병권 위원님.
오병권 위원  과장님 잠깐만. 보충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거창사과축제 지원이 있고 92페이지에 보면 주상면에서 또 거창맞춤사과 품평회가 있습니다. 거창맞춤사과 품평회는 언제 시행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92페이지.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것이 아마 합격사과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합니다마는 그것도 종전에는 사과마라톤하고 연계해 가지고 주상 농협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지금 주상면에서 200만 원 맞춤사과 품평회가 있고 또 여기 거창사과축제에 7,000만 원이 있는데 맞춤사과 품평회는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창사과축제는 강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장소가…
오병권 위원  그런데 이 장소를 28일날 위천 마라톤 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장소를 위천 수승대에서 하는 방안도 정말 홍보하는 데에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사과 마라톤하고 연계해 가지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했습니다. 그전날부터 축제를 하기는 사과마라톤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기가 어렵다, 담당부서에서 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둔치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APC가 되고 또 사과 테마파크가 되면 검토해 가지고 적절한 위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축제에 지원하는 것은 도비가 거창이 처음이다, 유통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었는데 그것도 금년에 2,000만 원 우리 축제에 지원을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그러면 위치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사들이 전부 다 자체 행사 형태로 가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은 한군데 묶어 가지고 어차피 거창사과를 홍보하는 거니까 함께 묶어서 축제를 해 주시면 또 다문 200만 원 예산절감의 효과도 안 있겠느냐?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오병권 위원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합격사과 역시도 더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아까 200만 원 맞춤사과 관계는 아마 주상면에서 자체로 농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또 자체사업이지마는 어차피 저희들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중복화되어 있으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런 것은 필요성,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184페이지는 저희 센터 소관이 아닌 걸로…
오병권 위원  아, 28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FTA 기금 과수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FTA 과수지원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90억 이상 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비, 도비, 그 다음에 기금은 현재 얼마나 확보되었는가 묻고 싶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6년도에 기금하고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액이 43%였었는데 30%밖에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비를 5억 7,3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앞으로 기금이 더 확보되리라는 것보다도 감소될 확률이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것은 오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셔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APC 설치를 하는 데 43%를 지원하겠다 했는 것이 돈 자체는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중앙에서 국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올해 30% 오더라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5억 7,000만 원은 순수한 거창군에서 부지매입을 하는 데 당초예산의 미확보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오병권 위원  2006년도 기금하고 도비 확보액이 43%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가내시 때 43% 정도를 우리가 금년에 배정하겠다 했는데 거창군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공사 진척에 따라서 중앙에는 올해 30%를 주었으면 내년에 70%를 주더라도 전혀 APC 설치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농림부에서 판단해서 금년에 당초에 진척이 많이 나가면 43% 예상했는데 지금은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우선에 30%만 배정을 하겠다는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5억 7,000만 원 하는 것은 당초 부지매입을 한 33억 예상했었는데 실제 감정평가해 보니까 23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23억을 당초에 다 5억 7,000만 원이 부족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되는 대로 국비, 도비, 기금, 이것은 100% 확보될 수가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이것은 중앙에서 확정한 거라서 사업진척, 그러니까 내년도 70%를 배정하는 겁니다. 올해 30% 해 주고.
오병권 위원  예 그래서 국ㆍ도비가 감소되었을 때 군비부담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우려가 되었고요 지원금이 삭감되는 부분이 올 때에도 사업추진은 상당히 진척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이 계획은, 시설비 179억은 중앙에서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것은 올해 43%를 주느냐, 내년에 하느냐 하는 것은 사업진척에 따라서 제가 반복됩니다마는 중앙에서 사업을 돈이 들어가는 비용을 봐 가지고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확고하게 올해 30% 배정했으면 내년에 70% 오는 걸로 확실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일에 FTA 과수지원 사업으로 설립되었을 때 기존 공판장 2개가 있는 곳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APC에서 우리가 물량을 취급하는 걸 거창, 함양, 합천 물량의 총생산량의 한 20% 정도 되면 연간 1만 톤 규모의, 1일 50톤씩 계산해 가지고 연간 1만 톤 정도 취급하니까 80%는 기존의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내년, 내후년, 그 다음째 점진적으로 가면 매치나, 위탁물량, 수탁물량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지 처음에 3개 군에 생산량 5만 톤을 (웃음) 다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오병권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거창군의 원협에다가 거창군의 사과를 여기 공판장에 내지 않고 광주나 다른 기타 도시로 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FTA 과수기금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20%를,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가격이 여기보다 광주나 다른 타 지역이 좋을 때 과연 그 20%의 양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런데 산지거점유통센터하고 원협이나 거창농협에서 하는 공판장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국의 24개 산지거점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이미 앞에 간 데 장수 같은 데는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한, 농가한테 공판하는 기능이 아니고 CEO가 별도 법인이 9월이나 10월 중에 탄생합니다. 그러면 CEO를 우리가 마케팅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사람이 조합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농사짓는 분들은 농사만 열심히 짓고 전문가가 판매하고, 뭐냐 하면 24개 전국의 산지유통센터가 되면 그 사람들끼리 연합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추석 열흘 전에 사과값이 비싸다가 추석 근접해 가지고 가면 또 폭락하고 이런 것은 생산자들이 물량을 조절하거나, 지금까지 도매시장에 가면 생산하는 사람 생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중매인들의 가격에 의해 하지마는 이것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출하조절도 하고 가격 교섭력도 가지니까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흐름이 가야 되고 지금 보면 도매시장이라 하는 기능은 앞으로는 쇠퇴되고 없을 겁니다. 산지하고 대형 소비처하고 직거래하면 생산자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앞으로 유통형태의 변화는 산지의 유통센터하고 대형할인마트, 거기에 2단계, 3단계에서 한 2단계 정도로 줄여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전국에서 이 사업은 저희들 하나밖에 없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24개소를 배를 중심으로 하는 배조합.
오병권 위원  아니 아니 사과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사과가 충주, 장수, 의성, 영주, 사과만 하더라도 한 5, 6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주사과는 이미 충주소주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항상 행정이 늦게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 거창도 일찍부터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이것이 한 203억 정도 아주 막대한 돈이 (웃음) 들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안 받고 지역 우리 군 재정 가지고는 사실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오병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과장님. 보충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십시다. 아까 신주범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고소득 약용작물 시범사업, 저것은 그러면 농가의 새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할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가 많으면 현지실사를 해서 가장 좋은 장소에 선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미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서.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전혀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밝혀 주시고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FTA 과수지원사업 어떤 시설들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한 18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현영 위원  중요한 생산시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이현영 위원  좀 중요한 생산시설이 있다면.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지주, 점적관수, 방조망, 방풍망, 또 경쟁력 없는 폐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한 18종 됩니다, 전체가.
이현영 위원  이 지원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방풍망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과수농가들이 설치를 많이 했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많이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혹시 작년에 방조망 같은 것 내지는 방조망 시설지원을 해서 설치했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새로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런 것이 1건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그 내용이 뭐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강풍 피해로 아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혹시 그것을 우리 센터에서 권장사업으로 권장할 때 우리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지주를, 높이라든지 가로 세로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당연합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규격을 정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그것을 농민, 농협, 행정, 관계자들이 모여서 자재 관계를 심의해서 규격을 중앙의 지침에, 중앙에 가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규격을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높이는 몇 미터, 딱 정해져 내려온 것은 아니죠? 여기 우리 센터에서 정하는 거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것은 원칙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가로 몇 미터.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철재의 규격, 금액까지도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되는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혹시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설치해서 우리 과수농가들이 민원사항 것이 생긴 것이 없습니까? 규격이 잘못되었다든지, 가로 세로 간격이 예를 들어서 넓다든지, 그렇게 해서 강풍에 못 견디는 사례는 없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규격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이현영 위원  아, 못 들었어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가격관계에서는 농가하고 우리 지침하고 내려가는 금액하고 업자 간에.
이현영 위원  가격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 규격이 그러면 작년에 지원할 때 그 지침을 내려준 규격하고 올해 또 다시 과수농가들한테 내려 준 규격하고 같습니까? 혹시 다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규격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똑같습니까?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그대로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대로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단가가 좀 조정되었을 따름입니다.
이현영 위원  아, 가격이 다르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이현영 위원  만약에 규격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농가들을 한 번 둘러보고 사과발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과수농가들의 여론을 들어서 맞게 규격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십시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우리는 예산문제를 심의하는 거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감사 때 다시 그걸 묻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 포도덕 및 비가림복합시설 1,500만 원 감액 편성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이것이 도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가내시 내려왔을 때에는 거창에 1개소를 설치하겠다라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확정 시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다가, 아니 당초 가내시가 되었으면 왜 지금에 와서 감액이 되었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도에서 1개소인데 거창에는 2003년도부터 5년까지 계속 거창만 3년간 1개소씩 해 나갔는데 거창만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의령으로 변경이, 확정되었다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도에서 큰 돈도 아니고 돈 750만 원인데 그것을 감액 편성한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래서 저도 항의를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276페이지 밑에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 국ㆍ도비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소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친환경쌀 국ㆍ도비가 감액된 것은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국ㆍ도비를 도에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회계상은 차질이 없고 저희들한테는 감액되고 이것은 도에서 해 가지고 국ㆍ도비는 도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도에서 바로 집행하고 저희들은 군비 부분만 집행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업자한테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1억 400만 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집행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편성하고.
○위원장 강평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상룡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
○출석공무원
  부군수이기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정삼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안수상
○속기사
  정현정
○그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