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등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7월24일(월) 11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3. 거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4.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 거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12. 거창군의회포상규칙일부개정규칙안
13.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
14. 거창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3. 거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신주범의원외9인)
4.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9인)
5.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9인)
6.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정의원외9인)
7.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정의원외9인)
8. 거창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정의원외9인)
9.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신주범의원외9인)
10. 거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신주범의원외9인)
11.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신주범의원외9인)
12. 거창군의회포상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수정의원외9인)
13.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수정의원외9인)
14. 거창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제1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위원장 선임에 앞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심사등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현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연명 방금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 이현영 위원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조선제 위원이 추천하신 이현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현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된 이현영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해 주신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1시05분)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신주범 위원 예, 강평자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방금 신주범 위원께서 강평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을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신주범 위원이 추천한 강평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평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평자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강평자 예, 열심히 배우고 익히라는 뜻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위원장님 보좌해서 잘 배워서 업무수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5대 거창군의회 개원 후에 안건을 다루는 첫 회의인 만큼 안건처리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2006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도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거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신주범의원외9인)
4.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9인)
5.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9인)
6.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정의원외9인)
7.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정의원외9인)
8. 거창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정의원외9인)
9.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신주범의원외9인)
10. 거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신주범의원외9인)
11.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신주범의원외9인)
12. 거창군의회포상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수정의원외9인)
13.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수정의원외9인)
(11시08분)

○위원장 이현영 본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주례회의 시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조례안검토보고서는 뒤에 실음)
○전문위원 정규창 전문위원 정규창입니다. 11건의 조례·규칙 제·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30호,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3의 규정에 의거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유급제 실시에 따라 사람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는 물론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의회 의원의 기본입장을 윤리강령으로 정하여 스스로 지켜 이에 부응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알고 올바른 의회상 정립에 더한층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31호,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3개 상임위원회를 제5대 개원과 더불어 의회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의회운영에 필요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최소한의 2개 상임위원회로 조정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정수에서도 5명 이내로 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 간 위원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의회운영위원회의 폐지로 그동안 의회운영의 소관부서였던 의회사무과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 하고 현행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였던 거창사건관리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 한 것은 적절한 조정으로 판단되나, 의회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무위원회에 귀속시킴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 위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한 것으로써 관련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32호,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의 총회의 일수 및 회기 등을 조례로 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연간 총 회의 일수를 80일로 하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정례회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 것은 회기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제1차 정례회를 현행 매년 6월 15일로 하던 것을 7월 10일로 조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맞게 조정이 된 것으로써 현실에 맞는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33호,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군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도록 규정한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만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은 의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34호, 거창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되는 근거의 현행 관련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불가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여비는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기준을 적용하고 일비는 현행 회기수당에 상응하는 1일당 10만 원으로 개정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35호, 거창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사용되는 공인 중 대내에 사용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각인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상임위원회 직인 규격과 함께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36호,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다음 페이지, 현행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인 의원의 의석배정, 의사일정 작성, 위원회 제출의안, 경호관련 및 명백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폐지된 데 따른 그 역할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적정하게 조정하였으며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두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항의 자구를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37호, 거창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신분증의 크기, 사진, 규격 등 기재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색상 또한 황색에서 연한 청색으로 바꾸어 신선하고 생동감 있는 신분증으로 변경하여 군민으로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의정상을 구현하는 역동적인 의회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38호,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검토보고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의회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소속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원활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에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전문위원 직렬 및 직급은 현행과 같이 하고 현행 의회운영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6급 전문위원을 특별위원회에 둠으로써 의회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는 것은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39호,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거창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본 규칙에 포상대상자 심의 시 포상절차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의하던 것을 의회운영위원회 폐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40호, 거창군의회 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거창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지원을 위한 심의 시 현행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폐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한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조례와 규칙 11건의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무위원회에 귀속시킴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 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검토보고서에 내용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나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가셔서 안철우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규창 의회운영위원회가 폐지가 되면 당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던 그 역할들이 공식적인 루트는 나중에 본회의 의결로서 다 결정이 되지만 그 이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던 역할을 예를 들면 주례회의라든지 전 의원이 있는 상태에서 협의 토론을 해서 의사일정 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대책이 있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안철우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안철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을 하다가 보면 아마 별도의 대책이라는 것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다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부활해서 또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 나갈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11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충분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거창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0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조례안검토보고서는 뒤에 실음)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먼저 거창군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28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일제시대 잔재로 존치되어 온 주상면의 행정구역 1구, 2구 등의 명칭을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살린 명칭으로 변경하여 행정리명과 자연마을의 명칭을 일치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명칭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내적으로는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유도하는 데 그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총 법정리 7개 리의 18개 리·동 중에서 도평리의 도평1구를 도평으로, 도평2구를 상도평으로, 연교1구를 임실, 연교2구를 연교, 내오1구를 오산, 내오2구를 오류동, 완대1구를 완수대, 완대2구를 도동, 완대3구를 넘터, 성기리의 성기1구를 원성기, 성기2구를 정동, 성기3구를 송희, 거기1구를 거기, 거기2구를 장포, 거기3구를 고대, 남산1구를 원남산, 남산2구를 포덕동, 남산3구를 보광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5항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6년도 5월 15일부터 6일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써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 신·구대비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2006-28호 거창군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06년 7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행정과장께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페이지, 5.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필요에 의해 각 행정마을명을 법정리 명에 붙여 1구, 2구, 3구 등으로 나누어 사용되었으나, 해방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 마을명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연 마을명으로 변경 사용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개정과 관련하여 법령에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이 행정 마을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으로 우선적으로 명칭과 가장 관련이 깊은 조례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 후속적인 조치로서 관련 조례인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상의 비고란에 표시되어 있는 행정 마을명을 변경시키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장의 정수 인원은 증감변동이 없는 현실에서 「거창군이장정수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 마을 명칭을 개정·공포토록 하는 것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는 각각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해 제정되었고 조례 내용이 상호 밀접하므로 이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내 지명 제정이나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은 비록 「지방자치법」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창군 지명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었으며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안 내용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 마을명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지도 및 군도 작성이나 마을 이정표, 군지, 각종 공부 등 재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리·동이 주상만 올라와 있는데 거창군에 일제 잔재 이름이 거창군에 많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상 것만 올라왔습니까? 거창군 전체를 한번 전부다 읍·면별로 보고를 받아 봤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구, 2구, 일제 잔재를 쓰고 있는 게 가조면에 일부하고 고제면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려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개진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번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상도 “상매”, “하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부터 바꾸려고 그랬는데 남상면에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일제 잔재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면에서는, 저희들 입장이 읍·면에 공문을 일괄적으로 냈습니다만, 건의가 없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것은 다음에 한번 더 챙겨 가지고 상매, 하매는 이름을 바꾸려고 동네 이름 바꾸려고 언제부터 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바꿔 주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위원장 이현영 위원님들, 행정과장으로부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생이 먼저 전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첫 번째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후속조치로서 이장정수조례 행정마을명을 변경함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에는 법정 리만 규정이 되어 있고 행정리가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행정 리·동의 명칭은 기존 이장 정수조례에 행정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정수 조례만 개정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 명칭에 관한 조례와 이장정수 조례 통합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저 개인적으로는 리명칭에 관한 조례와 이장정수 조례는 내용이 실제 별로 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왕 하는 김에 저희들도 거창군 반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통합을 해서 앞으로 하나로 통합을 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지명위원회 미 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아까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은 심의결정 사항이 아니라고도 저희들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주상면에서 상당히 건의가 오래된 기간을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상마을에서 또 마을 주민들이 마을명칭에 대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명칭을 쓰자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또 이게 주상면 발전위원회, 앞전에 박점용 전 의원님이 소속이 되어 있어 주상면 발전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또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민들, 발전위원회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토의를 했고 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행정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병권 위원님!
오병권 위원 오병권입니다. 지금 남상에 이수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마리에도 시목마을하고 서편마을 두 곳이 지금 한 동·리장이 2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게 된 동기는 서편마을에 이장님 하실 분이 없다 보니까, 시목이장님이 임시로 맡아서 하는 게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시목마을하고 서편마을은 함께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 중간에는 또 엄대마을이 중간에 지리적으로 들어있는데, 지금 시목하고 서편하고 분동을 해 달라고 상당히 많은 요청을 한 것 같은데, 혹시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 부분은 제가 또 마리면장으로 있을 때도 많이 건의를 했고 지금도 저희들이 마리면만 아니고 또 몇 개 면에서 폐치분동, 지금 그것은 분동을 해야 될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자꾸 통합을 해서 운영하라, 중앙정부 방침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고민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연구 검토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남상하고 저희들도 함께 모아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데 그 부분은 통합의 문제이고 지금은 명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을 할 때에 위원님들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전 읍·면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지금 취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마리뿐만 아니고 남상뿐만 아니고 웅양도 있고 많습니다. 가조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에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명이나 마을명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오병권 위원님 지적을 하신 분동이나 합동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에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까 답변에 중앙정부를 핑계대는데 중앙정부는 절대 핑계대지 마세요.
지금 중앙정부 시대입니까?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거창의 현실에 맞게 우리가 만들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15.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5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는 뒤에 실음)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29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주40시간 근무제의 실시 규정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한 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두 번째 시간 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 번째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또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네 번째 특별휴가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 및 퇴직 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모부,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을 하고, 휴가일수를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규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06년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신·구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고 8페이지 부칙조항이 되겠습니다. 부칙2조에 보면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지금 부칙조항에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총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이 한 210여 명 되는데 미이행한 공무원이 6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사기앙양과 기회균등 차원에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삽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3조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주요 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행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이 부분을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토요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휴무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점심시간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라고 개정안을 냈습니다.
다음 15조에 보면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금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는 부분을, 토요일 휴무이기 때문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같이 규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 역시 이것도 공휴일을 토요일과 공휴일로 토요휴무일이기 때문에 같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입니다.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입니다. 군수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안에는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행 제16조의 토요일 휴무제 이 부분은 지금 종전에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 격주제로 하던 것을 매주 토요일 실시하기 때문에 동시 휴무하는 그런 내용은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조 부분에 연가계획 및 허가의 부분에 개정내용에 현행 제26조의2를 제25조의2로 조문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할 때 조문이 맞지 않는 조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6조의2는 겸직허가 규정이기 때문에 연가하고 허가의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자구수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조에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아까 주요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현행 23조의 6, 공무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은 포상휴가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복무규정이 폐지됨으로써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7항 이것도 장기재직휴가이기 때문에 복무규정에 폐지가 되어 폐지를 하고, 또 지금 저희들 제9항, 13페이지 제9항 이 부분은 정년퇴직자에 대한 퇴직공무원의 휴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복무규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26조 겸직허가와 제27조 정치적 행위 이 부분은 지금 현행 대통령령 상위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들 조례에서는 이번에 개정을 할 때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이 부분이 경조사별 휴가일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직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본인이 결혼할 때는 5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할 때 1일, 출산은 배우자가 했을 때 3일, 사망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했을 때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본인 결혼은 7일에서 5일로 개정을 하고 사망의 경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를 7일에서 7일로 개정을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를 5일에서 3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29호, 거창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06년 7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행정과장께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
사항을 설명 드렸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7페이지 5.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전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근무일수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조사별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 및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할 시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후속적인 조치로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와 관련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법령명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입법예고하도록 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 개정조례안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제13조, 제15조, 제16조는 표준안에 의해 개정된 사항으로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 부분에서는 표준안과 이미 시행중인 경남도청 및 타 시·군의 복무조례 내용을 참조하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거창군지부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된 안임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붙임 자료를 살펴보면, 붙임 자료는 뒤에 첨부해 놓은 것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붙임 자료를 살펴보면 경조사에서 본인의 결혼인 경우는 표준안, 지부안, 경남도 및 17개 시·군이 7일로 되어 있으나 5일로 정한 부분과 경조사에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의 경우는 표준안, 지부안, 경남도 및 17개 시·군이 5일로 되어 있으나 7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개정복무조례 중 제26조 겸직허가, 제27조, 정치행위의 삭제 조치는 이미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9조, 제11조에서 명기되어 있으므로 하위법인 조례에서 이를 또다시 재론할 이유가 없음을 알고 비록 기존 조례이지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시에 함께 정비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방금 경조사별 휴가 부분에 대해서 5일에서 7일로, 또 7일에서 5일로 개정을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경조사 부분의 본인 결혼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 부분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의 경우 5일에서 7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효율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결혼은 보통 보면 토·일요일날 결혼식을 하면 5일간만 하더라도 주5일제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또 지금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 보면 저희들이 3일장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4일이나 5일장을 했을 때는 이게 삼오까지를 볼 수 없는 그런 기간이 저희들 휴가일수가 됩니다.
휴가일수가 보면 경조사 일수는 공휴일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하면 삼오까지를 보려고 하면 7일간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먼저 이창도 위원.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 위원입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토요휴무제를 시작을 했는데, 개정 조례안이 올라오는 게 2006년도 7월인데, 지금까지 근 1년 동안 주5일제를 진행을 하면서 개정조례안이 없이도 운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지금까지 조례안을 개정하지 못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개정 못 한 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표준안이 시달되었을 때, 이게 각 시·군, 도가 전부 자기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하는 관계로 처음에 저희들도 당초에 표준안대로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노조 군지부하고 이런, 상당히 현실적인 이런 문제로 많은 기간을 두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늦었습니다.
운영하는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공무원노조와의 마찰 때문에 조례안 개정이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현실적인 저희들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연장이 된 그런……
이창도 위원 행정과 같으면 굉장히 법안이라든지,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 계시는데, 그런 부분 내용을 유추를 해 내시고 좀 만들어 나가면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년이라는 시간이 조례개정안도 없이 기존 조례안으로 1년을 지내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제대로 법안심사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하셔서 전문가집단의 새로운 면모를 좀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보여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생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창도 위원, 더 질의 있습니까?
이창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이창도 위원께서 지적을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행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13건의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2.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8. 거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9.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 거창군의회포상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
12. 거창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전문위원(3인)              
  김종목
  안상룡
  정규창
○출석공무원(2인)
  행정과장윤생이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