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6년 거창군의회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7월6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2.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의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제척ㆍ회피신청및조사대상기관인지재심의요구독촉의건

심사된안건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2.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의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제척ㆍ회피신청및조사대상기관인지재심의요구독촉의건

(10시33분 조사개시)
○위원장 백태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부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수감에 노고가 많습니다.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면 거창군민의 관심사업인,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해, 일반 주민 및 관련자들로부터 사업시행 과정에 대한 의혹이 진정서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군민의 의혹을 풀어 주고,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장애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관련부서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는 데 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자료 제출과,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10시35분)

○위원장 백태인 의사일정 제1항,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는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도시과장 박종춘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 4일부터 7월 5일간 2일간으로 했으며, 감사요원은, 저를 포함한 5명으로 했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진정사안 1, 2차를 중심으로 한, 업무 및 회계처리 상황과,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 부분 추진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5년도 온천 발견 이래, 숱한 민원과 우여곡절을 겪은,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94년 1월 1일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준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주체가 되어, '94년 11월 24일 경남도로부터,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조합설립 등기를 마치고, '95년 2월 19일 조합원총회에서 대형온천장을 투자하겠다는 주식회사 보성을 시공자로 선정하였습니다.
'98년도에 온천의 실제 이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많은 민원이 있었던 지장물과 개간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하천개수공사와 교량공사를 착수해서, 전체 14%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내의 최고 A급지라고 평가되는 토지 1만여평은, 조합장과 조합이사, 이사는 한 4명이 되겠습니다, 의 소유이지만,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제시된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이를 기꺼이 체비지로 지정토록 하고 다른 토지를 환지받도록 하는 등, 조합에서는 본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보성은 지난달 전국 온천관광지에 대한 체비지 가격 조사 결과, 가조온천의 유상체비지 가격이 워낙 높고, 또한 사업 진척에 따라 체비지를 일부 지급받아 매각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지 않아, 이의 실행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간의 이해 갈등 등으로, 원만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대형 온천장 투자 시기 재조정과,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중에 있다고 하는 등, 매우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할, 사업게획 변경 인가, 실시설계 변경, 환지계획 인가, 등 많은 행정절차도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군에서는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제외한 운영경비 전부를,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보성으로부터 전도 받아 집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억 1,674만 9,000원을 전도받아 가지고 대부분 자금은 조합통장에 예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감리비등 일부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보성으로부터 수표를 받는 즉시, 입출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급하는 등, 회계처리상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경비 지출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려고 애쓰는 부분이 돋보였습니다.
현재까지 20억 8,771만 5,000원이 지출되고, 잔액은 3,559만 3,000원이었습니다.
조합 운영비 집행에 있어, 사무장 한 사람으로, 방대한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인해, 일부 예산 목적용이 미흡하고, 원만한 사업추진이라고는 하나, 일부 토지매입 및 정착물 보상 시, 감정평가 없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부분도 있었으며, 조합장 및 사무장의 재정 보증 미징구, 공사책임감리 용역업체의 연대보증인 미설정 등, 부분적으로 일부 미흡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세출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30일 현재, 공정은 계획 23%에, 실적은 14% 정도로서 계획 공정 대비 62%로, 다소 부진하나, 발주체인 조합의 현장감독을 대행하도록,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의 건설기준 부합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하는 부분과, 동절기공사 부분은 감리단의 기술 검토와 발주체인 조합의 승인 절차 이행 및 사용자재 검수품질 관리 시험 등, 관계 규정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사안중 1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환지가 50%에 미달되며, 체비지 1만 1,271평 중, 시설불능지 2,054평을, 시설가능지로 변경하여 지급키로 계약하여, '95년 7월 1일 총회에서 승인받은 건은 선계약후, 후승인 사항이므로 불법이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기이 경찰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총회의, 다, 의결 받은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가조온천구획정리사업비는 타조합의 공사금액에 비해, 배로 많아, 지주들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설계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을 거친 사항이고, 타 온천관광지와 사업비 분석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일예로, 지리산온천은 평당 2십6만 8천원의 조성비가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히 또 '90년도입니다.
가조온천은 '94년도의 단가로 계상을 해도, 25만 9,000원입니다.
타온천에 비해서는 과다하다, 라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임고문을 추대하여 월 50만 원씩 지불한 행위는 법과 조합정관에 위배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건은 조합법인 설립 이전인, '93년도에, 자체적으로 가칭조합을 결성하여 최영한 씨가 임시의장으로 재임 시,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2명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1인당 월50만 원씩, 도합 400만 원은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가칭조합원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된 사항으로서, 조합설립인가서상, 창업비로 예산편성하여 추인한 사항이므로, 법과 조합정관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조합장 본봉 200만 원과 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행위는 합법인가에 대하여는, 이는 인가관청인 경남도에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급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의결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인가 전에, 조합장이 서울에서 온천개발을 위하여 개인사비로 지출한 1,200만 원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95년 5월 12일 창업비로, 조합장 최재규 1,250만 원, 부산마을 이장 227만 3,000원, 도합 1,477만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행위는 '95년 1월 27일 개최한 제21차 이사회에서 최영한 이사의, 창업비는 총회의 의결을 받자는 제의에 따라 총회에 부의키로 결정하였고, '95년 2월 19일 개최한 제8차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에 따라 지급하였음은, 조합설립이전의 경비를 보전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인가 전에 조합에서 대출한 1억 2,500만 원과, 주식회사 보성에서 전도 받은 수억 원의 선수금이 맞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보성에서 전도 받은 자금은, 총 21억 1,674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분 6백5십5만 9천원을 포함해서, 총2십1억 2천3백3십만 8천원으로써, 대부분은 수령 즉시 통장에 예치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감리비에 대하여는 보성에서 지급되는 수표를 입출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감리회사에 지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지출된 금액은 '96년 5월 31일 현재, 20억 8,771만 5,000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조합운영비가 4억 4,700만 원, 용역 및 제수수료 3억 2,600여 만 원, 보상비 8억 4,700여 만 원, 농지조성비 4억 600여 만 원, 토지매입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559만 3,000원으로서 현재 조합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사안 2차 내용중 공공시설용지를 개인환지에 포함시켜, 조합원의 실제 환지율이 저조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은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되어, 군을 경유, 인가청인 경남도에서 인가한 사안으로서 이 역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차장, 식수장 등은 개인환지애 포함토록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인가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조합장과 사무장 직원의 갑근세를, 월급을 받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별도의 비목을 설치, 조합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총회의 의결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급료에 대한 소득세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면 가능합니다. 타 비목에서 갑근세 및 주민세로 납부한 조함비는 4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211만 5,000원, '96년도에 1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8차 조합원총회 및 제11차 조합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조합장과 사무장이 서울출장 시, 개인의 업무로 조합비를 지출하는지와 조합장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지급은 조합의 여비지급 규정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비지급 규정을 보면, 도 관내에 출장할 경우에는, 운임 1만 5,000원, 숙박비 2만 원, 식비 1만 5,000원, 일비 1만 5,000원, 도합 한 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서울지역에는, 한 9만 원 정도 되어지겠습니다.
그 지급실태를 보면, '95년도에 40회에 걸쳐 가지고, 83억 원 정도 됩니다.
총지급액은 255만 4,000원입니다.
일일간 평균 3만 650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여비지급 기준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95년도 여비예산액 600만 원 중 2백5십4만 4천원은 지출하고, 3백4십5만 6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36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125만 4,000원만 지출하고 234만 6,000원의 예산이 남아, 출장여비의 과다지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근자인 조합장과 사무장, 여직원에 대해서는 출장 사항에 대하여만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있으나, 앞으로 근무상황부와, 출장명령부를 비치토록 하여, 근무상황을 기록, 유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용역업체 선정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보이지 않았는지, 또한 감리업체가 부실시공을 지적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조합원총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어, 제10차 조합원 총회 시 논의 중, 본 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위임토록 하여, 감리업체 선정은 제28차 이사회시 3개 회사의 견적을 받아, 동일기술공사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가결된 내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보았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조합 예산 회계에 관한 세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연대 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을 설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업체는 전면책임감리 임무를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공사감독 업무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사 품질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부실시공을 묵인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대추나무와 마을표지석에 대한, 보상비 300만 원을 지급키로 결의하였는 바, 이에 대한 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보상비가 지급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추나무가 10주 정도가 되어지고, 금액이 소량이기 때문에, 타 현장에서 평가한, 감정가격등을 근거로 해서, 협의 보상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일간 감사기간 동안,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장, 사무장 신원보증서 및 재정보증서 미징구분에 대해서는 징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상비 및 용역비, 대체농지조성비 등, 입출금 절차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책임감리용역회사 연대보증인 미설정분에 대해서도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및 보상금 지급 부당 내용은, 일부 목간 전용문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가 2인 이상이, 또 평가한 금액 산술평균치를 기준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앞으로 규정에 맞게, 처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사무조사 자료 제출 시에 미제출된 내용은 별첨으로 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항목은 가조온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감사에 의한, 자체감사내역과 조합에서 단지 내의 골재채취 포기 결정 유무와, 가조온천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업무추진비, 판공비, 기밀비, 갑근세 보상비, 고정자산구입부로 지출한 내역, 조합과 동일기술공사가 체결한 책임감리계약 체결 사항, 주식회사 보성으로부터 조합이 받은 자료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 및, 추가 제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타 질의사항은 월요일날 우리가 검토 후에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2.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의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제척ㆍ회피신청및조사대상기관인지재심의요구독촉의건
(10시59분)

○위원장 백태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척ㆍ회피 신청 및 조사 대상기관인지 재심의 요구 독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창환 간사위원으로부터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여기에서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태인 예, 하세요.
조창환 위원 가조온천 관광휴양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척.회피 신청 및 조사 대상기관인지, 재심의 요구독촉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996년 7월 4일,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으로부터,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척ㆍ회피 신청 및 조사대상기관인지 재심의 요구 독촉에 대한 공문이 또 다시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96년 6월 24일,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 12명, 전위원 찬성으로 부결한 사안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측에 통지해 줄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토론 과정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장의 요구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의 스 스로의 권능이므로, 조합측의 제척, 회피 신청 및 조사대상기관, 운운하는 것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용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자문 내용을 빌리자면, 설사 조합 측의 건의 촉구사항이 제척 사유에 합당할지라도, 인용하고, 하지 않는 것은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사료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부결안건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회시를 할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저쪽에서 금방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가 회시를 해 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회시해 주어도 크게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문행 위원 우리가 회시를 해 주어야 될,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이수정 위원 목적이 있는 것 보다 저쪽에서 하도 저러니까.
신전규 위원 아니, 목적이 아니고, 의무가 있느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의무가 있느냐?
이수정 위원 우리는 안 그렇다, 이런 것이다, 해서 우리는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저쪽의 이해가 되도록 해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원의 건이 접수가 되었을 때, 회시를 해 주어야 될, 어떤 법조문이 있습니까?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민원사무로 볼 때에는, 회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민원사무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은 위원님들이 전부 판단해 가지고, 의결할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의결할 사항이다?
조창환 위원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에는 그 민원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 해서 우리가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조창환 위원 예.
신전규 위원 그렇죠?
조창환 위원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이라기보다도, 우리 두 번 째 온, 공문회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회에 대한 도전, 또는 뭐라고 그럴까 공갈을 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5항에 보면은, 가조온천개발사업은 귀의회의 조사권 발동으로, 개발 의지와 의욕을 상실하고, 또 투자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토지매수자와 시설투자자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지역발전과 가조온천개발에 대한 파문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건지, 또 그 조합장이란 사람이 얼마만큼 강하기 때문에 의회에다 이런 어떤 선전포고 비슷한 것을 하는 건지, 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시를 만약에 할 때, 그런 데 대한 회시는,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회시를 안 했노라, 그러면 당신이 이 5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대라든가, 이래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한, 의회에 대한, 만약에 도전했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회시를 자꾸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의회에서 회시 내용이 조금 잘못되면은, 그놈을 가지고 의회를 상대로 해서, 걸고 넘어 지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것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초두에 나왔을 때, 그만큼, 필요 없노라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안하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우습게 생각을 했는데, 이 양반이 지금 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위원들이 토론을 해 가지고 신중히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이상의 건이 안 나온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조창환 위원 예, 저희들도 이걸 미결 상태로 하는 것 보다는, 여기다가 답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조사권 발동하고, 개발의지 의욕 상실하고의 관계가 없거든요?
신전규 위원 그렇죠.
조창환 위원 그냥 이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점검을 하고 가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
신전규 위원 완전히 매도되는 거죠, 우리 의회가.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을 놓아두고 나중에 수리하면은, 더 비용적으로 저희들이 그래.
이수정 위원 우리 의도를 모르거든 거기서?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여기 행정조사권 발동, 하는 이것이, 자기들 개발의지나 의욕 상실시키는 것 하고 무관하다는 점, 그런 걸 강조해 가지고, 조사의 목적이, 모든 것을 원활하게 사업수행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라는, 그것도 제대로 읽지 못 하고, 이런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매우 섭섭하다, 하는 이런 원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우리가,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백태인 예, 운영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인 예, 정순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조 간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온천을 원만하게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도 모르고 한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행정에 대해서 사무조사를 하고, 조사권 발동을 하고, 현장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온천지주조합에는 우리가 하려고 생각 안 했던 것이니까, 우리하고 당신들하고는 무관하다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통보를 한 번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자기들 일하는데 도움을 준다, 만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백태인 위원 예, 신전규 위원님.
신전규 위원 예, 정순우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회시이전에 저네들 이야기는, 독촉공문에 5번에 보면은 상당히 의회에 대한 도발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는 방법을 지금 조 간사님께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예.
백태인 위원 예, 이재선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장 이재선 지금 우리가 목적이 목적한 걸,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막 얘기는, 조 간사님 이야기한 것은, 목적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실제 이제 막 정 위원 이야기한 것은 실제, 그런 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른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백태인 위원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정 위원 지금 첫째,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걸 민원으로 봐 가지고 회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부터 해 놓고, 그 후에 만일에 전 위원들이 이것을 회시를 해 주자 하면은, 금방 신전규 위원 말씀이나, 정순우 위원 말씀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래 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위원 전체가 회시를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그것부터 결론지어 놓고, 그 후에 토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결론적으로 회시를 하자, 하면은 한번.
백태인 위원 예, 전재익 위원님 발표해 주세요.
전재익 위원 예, 전재익 위원입니다. 가조온천조합에서 거창군수에게 보낸, 문서 내용을 보면, 4항에, 특위 구성으로 인해 사업의 지연, 투자 심리 위축, 명예 실추, 정신ㆍ물질적 손해 등에 군의회에 대응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문안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특위를 구성한 목적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아주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박하는, 그런 문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회시를 해 준다면은, 또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특위를 구성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권능임을, 반드시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특위위원장에 대한 제척ㆍ회피 신청을 한, 그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행부인 거창군청에 사무조사를 하는 것이지, 가조토지구획 정리조합에 대한 사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척, 회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항도 분명히 내용에 같이 밝혀 주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결론을 내야 돼죠.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백태인 위원 예, 질문해 주세요.
신전규 위원 이수정 위원님이 발의한 그 내용 자체를 가부를 물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사 과정을 이야기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전 위원 말씀하신 그것을.
신전규 위원 예, 전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채택을 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전위원들한테, 회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전부 다 물어봐요.
백태인 위원 예, 그러면 회시를, 내용을, 우리 의회 측면에서 풍부하게 해서, 회시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회시를 지난번 대로 해서, 보류 사항이다든지, 그걸 명백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재익 위원 회시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14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계속)
○위원장 백태인 그러면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척ㆍ회피 및, 조사대상기관 여부 재심의 요구 독촉의 건은 간사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 본 건은 요구 자체가 민원인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결하되, 부결된 내용을, 본 특위의 입장을 밝혀 회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조온천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96년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가만 있어요, 위원장님.
지금 우리 하기 전에, 그러면 회시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는, 그에 대한 내용을 위원들의 어떤 뜻을 담을 수 있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합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백태인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전규 위원 가만있어 보십시오.
정순우 위원 아까 전문위원들이 검토해서 만든 것 가지고 한다 그랬으니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보고 또 고친다고 했어요.
되었습니다, 산회하십시오.
산회해 놓고 하면 돼요.
조창환 위원 아니, 거기 1번, 2번, 3번, 이래 있으니까, 그 전체적인 내용의 타당성을 설명식으로 해 가지고, 공문도 아니고, 그냥 민원사무로는 일단 접수를 안 하고 보내는 걸로.
이수정 위원 그리고 제 얘기입이다마는, 그 사람이 강하게 나온다고 우리도 강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간사 이야기대로, 토를 달아 가지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식으로 해서 보내는 것이.
정순우 위원 그래 적당하게 해서 보내면 돼, 그것은 전문위원들이 알아서 보…
이수정 위원 예, 그래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강하게 물려고 달려든다고 같이 우리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설명 식으로 그래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백태인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조사종료)

○출석조사위원(12인)
  신전규      백태인      이현영
  채영주      강규석      전재익
  이문행      이수정      정순우
  박종권      이재선      조창환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