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6년 거창군의회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6월24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2.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제척회피신청및조사대상기관인지재심의요구건

심사된안건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2.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제척회피신청및조사대상기관인지재심의요구건

               (10시05분 조사개시)
○위원장 박진철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간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박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주환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수행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자료 작성 내용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제출토록 재요구하겠습니다.
거창 군민의 관심사업인,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사업조성에 대해 일반 주민 및 관련자들로부터 사업시행 과정에 대한  의문이 진정서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제기된 의문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군민의 의문을 풀어 주고, 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관련부서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는 데 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회의 중요기능중의 하나인 조사 기능을 다함과 아울러, 군정 업무수행이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으로 군민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과 의문사항을 소상히 밝힌다는 입장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추호도 거짓이 없고,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아울러 개선책을 강구함으로써  군민 여러분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거창군 행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이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을 위하는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 식하는 기회가 되어,  발전적인 조사로 평가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 여러분과 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10시08분)

○위원장 박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선서!
○위원장 박진철   선서!
○군수 정주환  본인은 거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으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6월 24일, 선거인 거창군수 정주환 외 4명, 일동!
○집행부석에서 - 기획실장 이채순! 재무과장 배상규! 건설과장 김성규!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장 박진철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존경하는 박진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였습니까? 평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창군민의 관심사업인,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부터 6일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하여 주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거창군민의 오랜 숙원이며, 모두가 힘을 모아 가꾸어 가야 할 현안사업으로,  '85년 9월 온천이 발견된 이후  그동안  여러 가지 제반 절차를 거쳐 지난해 3월 22일 기공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개발이 착수되어 현재 부지조성 사업이 상당한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최적의 개발을 통해, 주민의 소득과 연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할 때,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매우 큰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 개발을 촉진할 주요하고도 의미 있는  가조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의 합당한 추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세워야 할 사항들을  지적해 주신다면, 겸허하게 받아 들여 더욱더 성실한 자세로 군정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6일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하여 주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이 자리에 출석한 거창군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영필 부군수,  다음은 기획실장 이채순입니다.
  재무과장 배상규입니다.
  건설과장 김형규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이 자리에 출석한 거창군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영필 부군수,  다음은 기획실장 이채순입니다.
  재무과장 배상규입니다.
  건설과장 김형규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군수님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공개의  원칙으로 하되, 조사 도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본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공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순서는 조사계획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은 1문1답으로 하되,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의가 있을 때에는  1인 2회에 한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케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그때그때의 의결을 거쳐,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춘  도시과장으로부터 가조온천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도시과장 박종입니다.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6월 17일 제38회 거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두 차례에 걸쳐 자료제출 요구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최대한 제출하였으나, 가조온천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 인가서 및 가조온천 개발계획 조성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보고서등에 대하여는 분량이 워낙 많아 원안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비치, 조사가 용이토록 할 계획이며,  의회구성일 이전의 자료에 대하여는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 및 자료 제출 대상이 아니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황만 제출하였으며,  본 사항은 저희 도시과에서 항시 열람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관련한  여타 자료는  군의회의 자료요구 즉시, 조합에 협조하였으나 조합은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유보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진철  예.
이문행 위원  의견 있습니다. 목차  지금 3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제일 첫 페이지에 법적 사항 검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의회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내용이고, 첫 장에 넣어둔 이유가 무엇이며,  법적 검토라는 사항 중에서 담당과장의 사견인가, 아니면 권한이 있는  기관의 유권 해석인가, 유권해석을 받았다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법적 검토사항을 제일 첫 장에 넣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을 사전에 교육시켜놓고 조사를 받겠다 하는 내용인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 했는지 말씀 좀 먼저 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님 1페이지에  시장, 군수 위임 사항,  조례 사항이나, 법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첫 페이지에 행정사무조사 개요 및  법적 사항 검토는  행정사무조사 개요는  그 내용과 같이,  이루어지게 된 사항을 간략하게 기재를 한 것이고,  법적 사항 검토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참고적인 사항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법적 검토사항을 우리가 요구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행정조사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참고적으로 붙인 사항에 불과합니다.
이문행 위원 시장, 군수가 할 수 없다면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오, 이 내용 자체가 , 전부 다!
○도시과장 박종춘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시면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법적 사항 검토를…
이문행 위원 법적 사항 검토에 대해서,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여기다 제일 첫 페이지를 갖다 넣어 놓은 거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전재익 위원 시장의 조사 대상이 아닌데,  조사를 하려고 하는 당신네들의 의도가 뭐냐, 그래 가지고 반박하는 내용이라요.  여기 보면.
이문행 위원  해당하는 지방의회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써 놓았잖아요,
여기, 이것 할 필요 뭐 있어요?  예?
전재익 위원  계속 현황설명을 들어 봅시다.
정순우 위원  정리하고 넘어 갑시다.
전재익 위원   나중에 질의토의 때.
○도시과장 박종춘 그리면 제 1페이지 법적 사항 검토부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은, 내무부 자치기획과에서 질의 조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농지개량조합이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은  농림수산부나, 경상남도 지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국비까지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지개량조합의  본연의 업무는 조합장이 집행을 하는 것이고 농림수산부장관이나, 경상남도지사가 그 본연의 업무를 위임 위탁한 내용을 수탁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회에서도 각 농지개량조합에 조사 내지 감사업무는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조복문의 사항을 인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이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아니오?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오늘  조사한다고 그 앞에 보고하고 앉았소?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인 도시과 업무에 대한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우리는 도시과를, 아니면 거창군청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이런 대상을,  법적 검토 사항을 넣어놓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돕는데 불과한 자료입니다.
꼭 그러면  그 페이지는 없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넣어놓고 없앤단 말이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이 위원이 묻는 이유는 첫 장에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한 바와 같이, 군의원들 교육을 전 제로 해 가지고 어떤 사전에 위압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임하겠다,  군의원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박 의식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과장이  온천조합, 토지구획정리조합법 하고 자꾸 농지개량조합법 하고  연계를 시키는데,  이것은  별개의 사항이오, 예?
이런 데서  나와서  답변할 때에는 온천조합법이 뭐이며,  토지구획정리법이 뭐이며, 농지개량조합법이 뭐인가,  그 정도는 알고 나와서  앞으로 답변하고, 충분히 공부를 하고  검토한 연후에 답변하도록! 예?, 알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농지개량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해서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조합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다면은, 우리 국비,  도비가 들어가는데도  우리가 군의회에서  조사할 의무가 없고, 그게 없다 이 말이오?
○도시과장 박종춘   국ㆍ도비가 설혹 보조가 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조합의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우리가 지금  조합을 조사하요, 거창군 행정사무조사를 하요?
○도시과장 박종춘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인,  거창군을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다면은 과장의 답변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앞으로 유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법적 검토사항을 넣어놓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도 다  법적 검토사항, 법적 검토를 다 해 봤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저는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문행 위원   기이, 우리도 여하튼 조합을 조사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이것이 무슨 짓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첨부된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과장께서 내무부  기획담당관실에 답변 받은 것이 있다고 했죠?
○도시과장 박종춘  내무부에서 우리가 직접 질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다른 자치기관에서, 내무부에 질의한 내용을  질의응답 식으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거기에 조사대상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 증거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분명하게 도시과장이 직접 질의응답을 받은 것은 아니죠?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신빙성 있는 것,  당신네들이 그런 정도로  이 의회에서,  우리가 조사에 임한다면, 본인이 직접 질의를 해 가지고 거창군 도시과장 누구, 토지구획정리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조사대상 여부를 당신이 확인해 가지고 우리한태 내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오?
○도시과장 박종춘  ……
○위원장 박진철   예, 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다른 추진합시다.
  도시과장께서 할 수 없다, 라고 조금 전에 답변을 했는데.
(장내 소란)
○위원장 박진철  조금 조금.
정순우 위원 잠깐만요,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농지개량조합법은  농지개량조합법이고, 우리가  시ㆍ도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지,  온천조합에 우리가 들어가서  조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온천조합에서 말이지, 건방지게 군의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욕설이나 퍼붓고, 그래 하도록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도시과장 박종춘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전재익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진철  예.
전재익 위원  도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까 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말씀해 주십시오.
전재익 위원  시장, 군수로부터 본연의 업무를 위임, 위탁받고 있지 않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조합이 조사대상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도시과장 주장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 군의 조합에 대한,  감사 감독에  관한 부분이라요,  아시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재익 위원 군의 조합에 대한 감사감독권 행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조사가  수반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특히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는 군비 2억 3,5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기본실시설계를 했죠?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했습니다.
전재익 위원   또 부지조성사업에도 군비 등이 지원되었죠? 군비, 국비, 그런 것이.
○도시과장 박종춘   부지조성사업에는 도비나, 국비나, 군비가 조서상에는 보면, 내용이  이 자료에 보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조합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집행할 내용입니다. 오수처리장을 하수처리장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도 역시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오?
전재익 위원 또 군유지도 일부 들어 갔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군유지가 일부 들어갔다는 얘기는 선금출자와 같은 내용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그 점은 위원님, 저희들 아닙니다. 출자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면 왜 군유지가 거거에 들어갔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는  국ㆍ공유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유지도 있고.  그러면 여기  다음 자료에도 죽 나오겠습니다마는.
전재익 위원  또 한 가지 그러면 또.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재익 위원  지방의회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앞서 내가 말한 것과 같이 본 조사위원회에서 군에서 감시ㆍ감독한 그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해요, 조사 목적이.
그래 하려고 하다 보면은 조합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합은 대상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대해서 군의회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행부인 군을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사업주체인 조합에 대한 사 를 알지 않고는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합이 조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체 모르겠다, 그러면 뭐 하는데, 도로부터 감시ㆍ감독권을 위임 받았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아침에 와서 잠깐 이 자료를 받아보고 그 내용을 훑어 보니까, 전부 다, 다, 회피해 놓았어요, 군에서.
  조합이  조사대상기관이 아니라 하는 걸,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회피, 제척 신청을 해 놓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된다, 비협조적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래 가지고 어떤 서류를 제출 요구를 해도,  제출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제출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여기 표현에는 해 놓았네요.
협조요청을 해도, 서류를 제출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서류 제출이 곤란하다, 무슨 협조요청을 하고 있어요!
  명령을 하면 되는데! 그런 주장이 맞아요, 그게?
○도시과장 박종춘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7조에 보면, 감독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78조에 보면  감사 규정이 있습니다.
  77조 감독 규정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구획정리사업법, 조합정관, 규약,  사업계획, 이러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시정 내지, 이러한 지시 사항, 그런 감독권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지도적인 어떤 감독이고 감사도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자료 요청할 수 있고,  회계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래서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점을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알아요!  누가 모릅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서류가  나와야 조사를 해 보지! 뭘 어떻게 조사를 한단 말이요?
이문행 위원  위원장, 이 내용 자체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이문행 위원  전제적으로 일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제일 처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도시과장이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조사 사항 서류는  제출이 안 된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했어요,  여기 속기록에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조사가 안 될 것 같으면,  가조온천의 시초가 없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실제로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 보고 받으나 마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저도 그 점에 동감을 하고,  도시과장, 제 말 분명히 들으십시오. 온천개발이 1985년 9월달에 시추가 되었습니다.
지금 '96년까지 온천개발이 완공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시행중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그 사업이 전체가 완공되었다면, 군의회 구성 이전의 것은 자료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중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85년도부터 '96년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 관계 서류를, 본위원장으로서 당신한테 명령하요!
  전반적으로 제출 다 할 것을  저는 명령합니다!
만의 하나,  여기에서 거부를 한다든가,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직무 유기하는  우리가 형사고발을 처벌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전재익 위원  도시과장!
이문행 위원 조사 내용 자체가 그것이 안되 어 있으면 안 되는 거라, 필요 없다니까요.
○위원장 박진철  예.
전재익 위원 개원일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다면은 그것은  의회 구성일 이전에  다 마무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재익 위원  마무리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것은 조사대상이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종춘  의회구성일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 제출하지  아니 해도 되지만, 저는 제출하겠다, 라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조사에 최대한.
전재익 위원  과장! 잠깐 있어 봐요.
○도시과장 박종춘 협조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내가 자료를 제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재익 위원 거창군 조례는 누가 제정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의회에서 만들었 습니다.
전재익 위원  의회에서 만들었어요?
전재익 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해석만 맞습니까? 의회에서 해석하는 것은 틀리네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위원님, 지금 문구가지고 자꾸 해석을 따지는데요.
전재익 위원 문구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박종춘   해석을 따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조사대상이 아니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요!
○도시과장 박종춘  우리가  자료는, 다 제출한다, 이랬고, 또, 조합은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니지마는, 여기 필요한 자료는, 하시라도  이 조사장에 비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규정을 들어가지고 안 하겠다가 아니고,  이런 규정은 있지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조창환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놓고,  저쪽  조합 측에서도 반발의 논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조사대상기관이 아니다, 이쪽에서 반박하는 어떤 자료를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시, 집행부 쪽에서도 현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이 어떻게 해서 조합이  조사 대상이 아니다!, 하는 논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조온천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조사대상이 아니다,  하는 이게  도대체 어떤 논리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7조에 보면  1항에, 정관이나 규약이나, 사업계획, 또는, 환지계획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임원의 개선, 이런 기타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권에서.
그러면은 임원을 개선시키고,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감사를 하지 않고서는, 예를 들어서 정관을 한 번 내놓아 봐라,  회계라든지, 어떤 업무에 대한  자료를 내놓아 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살필 수 있어야 만이 이러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8조에 감사할 수 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 시행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15페이지,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조창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사를 보고를 받거나, 또 어떤 상황이, 이게 지금 과연 잘 돌아가고 있느냐, 없느냐를 알려고 그러면  그런 자료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고, 그 자료를 조합에 요구자료를 명령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조사대상이 맞다, 아니다, 하고, 이렇게 운운하는 이 자체는 뭔가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닌가?
  지금  여기에 그 모든 화제의 초점이 있지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아무튼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법적 사항 검토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교육적인 차원이라든지,  또는 경시라든지, 이런 저의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조사의 그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니까 그 점을 좀 넓게 이해해 주시고, 그 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문행 위원   보고 이전에, 이것은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보고가 안되느냐 하면은.
조창환 위원  이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이 판단이 안 이루어지면 이것 보고받을 이유도 없어요!
조창환 위원 조합이 감사대상이 아니냐, 이 문제는 먼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다른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게 안 되면 다른 것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행정을 조사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조합을 조사  못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틀리죠! 이것은  받을 만한 하나 근거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죠.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의도를 잘 아시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뜻을.
○위원장 박진철   예, 잘 아시면은, 현재에 처해 있는,  우리 거창군에서 감사, 또는 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분명히  조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보고자료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을 해 놓았습니다.
  15페이지를 참고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15페이지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한 번 읽어 보세요.
전재익 위원   방금 조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 그대로예요.
이문행 위원 그러면 분명히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 할 필요, 못해?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렇게 자꾸 오해 부분이 사는 것이  서두한 얘기하고, 지금 15페이지, 도시과장이 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는 문제가 상이하잖아요, 그렇죠?
전재익 위원  지금 말이죠, 2페이지에 보면은,  조합운영에 따른 경비 지출내역 등은, 조합이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제출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해 놓았어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은, 조금 전에  조 위원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내용하고는.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님이 그걸  첫 장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
전재익 위원  앞에서 1페이지에 2페이지에,  전부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조사하려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이문행 위원  조사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점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감독과 감사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7조에, 감독권이다, 그리고  78조에 보면 감사권인데요,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의  권한을,  행정사무위임 조례에 의해 가지고,  거창군수가 받아온  본연의 업무입니다.
이것은 거창군의 본연의 업무가 되어지고,  조합에서  본연의 업무라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6조에 의해 가지고, 조합설립 및 사업 시행인가를 받습니다.
  그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는 사업계획서와 각종 공사계획, 정관, 환지계획, 이 모든 내용을 법에 의해서  인가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조합의 본연의 업무는 인가된 범위 내에서  조합운영비를 집행한다든지,  또는 공사를 발주를 한다든지, 이것은  순수한 조합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군수가 위임받은 본연의 업무를  다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거창군의회의 사무감사 대상이 되지마는,  우리 자치단체인 거창군수의 본연의 임무를 조합장이  위임이나, 위탁받아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기들은 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 라고  인가를 받음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위배해서 집행을 했을 때에는 그분들도 형사상이나, 벌칙조항이 구획정리사업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사항이지 우리가  행정기관으로부터  감독받는 것은 77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임원 개선이나, 공사중지 명령이나, 사업계획 변경지시나, 행정지시만 받지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는  구획정리사업법 벌칙 조항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합이 왜 그러면 행정기관의  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이 아니냐,  그것은 좀전에도 이야기 올렸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이 고유, 본연의  업무를  위임 내지  수탁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과장님,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누가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경상남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지사가 하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시행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시행자는 인가 받기 전에는  가칭 가조온천토지구획조합, 조합장,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이래 되지마는,  인가받아 등기를 함으로 해서,  법인체로서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조합장이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래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재익 위원  우리 거창군이,  가조온천조합 편에 서서 있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사유가 있소?
○도시과장 박종춘 우리 군에서요?
전재익 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군수님께서  인사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가조온천 개발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창환 위원  과장님, 제가 반대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77조, 1항에 말입니다.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은 무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가.
조창환 위원  이 임원의 개선을 명한다 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하는  시행자가 비리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잘못, 어느 정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 자체는  저는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온천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로  환지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시행자가 뭔가 어떤 비리가  있어가지고, 있는 환지를 제대로 안 해 준다든지,  등등이 있어 가지고  떼먹고 날랐다, 그럴 가능이 있다 이랬을 때에 뭔가 감독을 잘해 가지고, 그런 비리가 있다면 그 임원을 개선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더, 그 어떤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항에다가 넣어 놓았지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님!
조창환 위원 그러면 임원개선을 그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그것은  대한민국 모든 법에 누가 회장을 뽑고, 손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토지구획정리법에다가 이런 규정을 넣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임원이, 거기에 조합장이든, 이사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작당을 해 가지고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현저한 사항이  발생을 할 때에는 뭔가  어떤 조치를  가하라고 이렇게 저는 적혀져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조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걸 운운하시니까, 저도 지금 뭐가 뭔지 딩딩하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묻다가 말았는데, 가조온천개발 사업비 분류에서, 공공 부분에 사업비 재원에  국고 보조금,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35억 3,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된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거기 시행자가 거창군 아닙니까?  맞죠?
○도시과장 박종춘  맞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 온천시행 자가  바로  거창군, 군수지  누구란 말입니까, 이게?
○도시과장 박종춘 아닙니다, 그것은 시행자는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진철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여기에 하수처리장을 무엇 때문에 거창군에서 해 줍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이죠.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민관광지가 되어지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보조를 받게 되어 있는데, 가조온천개발이 관광지로 지정을 받고, 관광사업을,  토지구획정리법에 의해서  온천 개발을 하는 목적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렇다면 이 감독을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의무조항인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하면 되는데  무슨 논리가 자꾸 장황하요?
  앞으로 도시과장이  온천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나 감독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어떠한 말이지 명령을 하겠다, 라는 이것만  결론지으면 됩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조창환 위원 거기 내용을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 보십시오.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관이 잘못되었는데 혹은 정관 그대로 실천을 안 했을 때,  이럴 때를 어떻게 조치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은 그 정관대로  실천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 자료 제출을 받아 가지고  자료감사를 해 봐야 정관이 제대로 실천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독권과 감사권이  충분히  저는 집행부에 있다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채영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철  예.
채영주 위원 도시과장에게 묻습니다.  특위구성 이전에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현 자세에 관하여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조온천 관련 문제가 의회에서 공식, 비공식으로 거론된 지가 약 한 달 정도가 되었는데도, 그 정도 많은 기간 동안에,  가조온천 관련 문제가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데도,  군 담당부서에서는  온천문제가 있건, 없건, 한 번 정도는 와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거나, 의원들에게 잘잘못을 설명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당신들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고, 오늘 이러한 조사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 과연 행정을 담당한 자세였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리고 조사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집행부서의 사전 설명이나, 조치로,  이런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은,  그것은 행정의 대응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로 인한 낭비가 아닌가요? 그렇게도 생각 안 듭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즉 말하자면.
채영주 위원   그리고 자료제출을 3일간  정도만 해도 되는데,  5일간의 여유를 두었음에도, 제출요구에는 전 위원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도리인 것인데,  조사를 시작해 온 오늘에야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자료와 함께  관련 서류도 동시에 제출토록 요구하였는데, 일부는  되지도 않는 사유로 답변서만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고서에 온천 도면이라도 하나 첨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아주 우리가 볼 적에는  미흡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전재익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1차에 14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서를 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제출한 자료가 9가지가 있습니다.
  이 23가지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내용만 오늘 확인하고, 오늘 그칩시다.
○위원장 박진철  예. 우리가 각자.
이수정 위원  대답만 받고.
전재익 위원 자료 제출이 안 된다 하는 것 같으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조창환 위원 자료제출은 지금 집행부에서  해 주시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전재익 위원 아까 그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장 박진철  예.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문제를 확실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조온천지구내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대하여  거창군이 지금 감독 감사권이  있나, 없나, 이걸 먼저 확실히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그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면  이것 우리가 조사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조창환 위원 지금 현재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 규정이라든지, 정관, 내부규약, 여기에  정관이라든지, 내부규약, 사업계획, 또는  환지계획, 이럴 때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것은  해석을 하면은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알려면은, 자료의 제출을 받아야 만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감독, 감사권이 없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석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위원님이 그러면 조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협조해 줄  의무가 있느냐?,  이런 말씀까지 나오는 이유는요, 분명히 감독ㆍ감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조합에 뭔가 자꾸 캥기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가,  오히려 더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감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만 오늘 좀 명확하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도시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감독ㆍ감사권은,  건설교통부장관과 경상남도지사의 권한인데, 행정권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가지고 군수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대해서  군은, 감독 및 감사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조창환 위원  할 수 있으면은 있는 걸로 딱 결론 지으시고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그러면 분명히 오늘 과장님, 행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가조온천에 대해서 감사ㆍ감독할 권한이 분명히 부여되어 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예,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 이해 가십니까?
정순우 위원  되었어요, 그래 놓고.
○위원장 박진철  예, 그리고 23가지 자료를, 일부는 좀 나와 있는 자료도 있는데 그 자료가 제출 안된 부분은, 과장님,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협조적이 되어서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온천관련 되는 자료는  도면이라든지, 자료 제출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어떤 것이 곤란합니까?
정순우 위원  부피가 많으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인가 같은 것은  인가건 서류 한 개가 이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면이, 전지로 해서 이 정도 두께 되는 것을 자료제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은 여기 비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좋습니다.  과장님,  두꺼운 부분에  대해서는 비치를 해주시고,  제가 지금 우리가 서류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쩨, 우리가  9가지 사항을 받은 것 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이 부분은 그렇게 자료가  많은 분량이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여기 9건에 대서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제1번, 온천 발견 신고 시 첨부된 대성.
○도시과장 박종춘 22페이지에 보면 2차 요구한 자료 관계는 내용을 써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설계서 분량이라든지, 양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 그러니까 설계서 분량, 이런 것 말고, 과업지시, 우리가 묻는 말만 해 주면 될 것 아니오, 제출한 것!
  과업 지시,  대성관광개발(주)에서 작성한 온천수 조사보고서, 보고서는 간단할 것 아니오?
  그런 것 달라고, 도면까지 다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첫 장에서도 말씀드린,  의회구성일, 그러니까,  '91년도 4월 기준해 가지고 그 이전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래 그 이전 사항이라서 못 내 놓겠다, 이 말이오?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비치는 하되, 자료 제출을 못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자료제출 못 할 입장 같으면 당신 오늘 뭐 하러 임했소?
정순우 위원  아니, 그 상황을 전부 갖다 놓기는  갖다 놓으니까  우리 보고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창환 위원  특별위원회실에 가지고 있다가 비치를 해 놓는 답니다.
정순우 위원   갖다 놓으면 자료요구한 거나 다름 아닙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이 건 관계는 자료를 일단 먼저 한번 열람을 하시고, 의혹이나, 좀 문제가 있다, 사료되는 사항에 대해서  복사요구제출을 하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그러면 그래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예, 다 하기는.
○위원장 박진철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설계서가 여러 몇 천 페이지, 만 페이지까지  가는  수도 있습니다, 잘 압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확인 받을 것은 없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인하고,  조사권발동을 할 수 있다는 책임을 물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들어 볼까요?
정순우 위원  되었습니다, 넘어갑다.
이문행 위원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박진철  10분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백태인 위원  정회를.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철  예.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께서  모든 미비된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보면,  조합 측에서 제척이나, 회피 사항이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이런 입장인데,  만의 일이라도, 다시 요구를 했을 때에,  또 역시 이런 식으로  갈등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그것은 분명히 강 위원님!
  우리가  조사위원회에서  제출했던 것을  행하지 못할 때에는  직무유기 부분이 부여됩니다.
  이것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문행 위원  군에서 행정에는 조나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회피나  제척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10분간 정 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9분 조사중지)

(11시15분 조사계속)
○위원장 박진철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현황보고를 요점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계속해서 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위치가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대촌리, 석강리, 3개 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온천공 현황은 굴착이 삼 공, 온도는 25.2도 내지 25.5도입니다.
개발 면적은 6만 8,153평입니다.  온천지구 고시면적은 30만 5,416평이 되겠습니다.  가채수량은  1일 5,590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성계획 수립한 것은 2,700톤보다 적은 수치로 했습니다.
  반보다도 적게 했습니다.
  2,37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 및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은  6만 8,153평중에 공공시설이  24%인 1만 6,347평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로가 1만 3,201평,  주차장이 2,317평,  관리사무소 526평, 식수장 303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 시설이  27.9%인 1만 9,021평이 되겠습니다.
  상가시설은 9,170평이 되겠습니다. 기타  온천장, 공원, 테니스장, 녹지 및 하천이  전체면적의 34.6%인 2만 3,595평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당초  사업지구 내에 있었습니다마는, '95년 12월 27일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구 밖으로 했습니다.
용량은 온천지구 내의 용량이 한  3,90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1,24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부분은 1,071억 5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176억 5,500만원입니다.
그중에 토지소유자가 관보율 등으로써 부담하는 돈이 141억 2,500만원이고, 군에서는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에 소요되는 국비 17억 2,400만원, 도비 6억 1,500만원, 군예산 12억 100만원을 합친  3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지조성 사업투자계획은 사업기간이 '94년 11월 24일부터  '97년 11월 23일, 3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76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이 되어지면  사업비는 변경이 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고,  시공자는 대구광역시 소재,  주식회사 보성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감리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동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85년 9월 23일날  온천발견이  되어 가지고 온천지구 지정은 '87년도 2월 18일자 경상남도 고시 제31호로 되었습니다.
그 이후,  경상남도고시  제20호로 '70년 1월 29일 온천지구 변경고시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 9월에서  '91년 1월 온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90년, 12월 24일,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지지역에서 운동휴양지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92년 2월 11일,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부고시 제4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산 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한 것은 '93년 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93년 4월 19일 교통부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잠깐,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를 하지 마시고.
○도시과장 박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추진상황은 추진상황,  그 다음에 사업추진 내용, 이런 식으로  열거해 내려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 다른 것은 우리가 어차피 하나하나 검토해서 면밀히 되어야 될 테니까,  일단 그 정도로 끝내고,  여기 다른 것 질문 사항 오늘 몇 페이지까지 보고할 것입니까.
○위원장 박진철 오늘 질문사항은 더 이상 그만 하고,  우리가 도시과장한테  추진사항이라든가, 15페이지까지만 조사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그래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럼 추진 현황은, 제출된 서류와 같이, 일정별로 각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현재 진도 13.69% 약 1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토공사라든지, 하천공사, 여러 가지 공정이 되어지겠습니다마는 종합공정은 약1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사업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온천공 이행 문제가 지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조합 측과 온천공 소유자 측이 해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지켜보면서 군은 중재 등, 여타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시기는 환지예정 및 지정이전까지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1페이지, 가조온천 발견 신고 이후 현재까지 담당공무원 현황은 조서 내용과 같습니다.
  7페이지, 가조온천 고시 이후 사업 시행과 관련한 민원발생 현황은 총 25건으로써  그 제출처는 청와대비서실이라든가,  경상남도 감사원, 그리고 온천과 관련해서 동력자원연구소, 또 내무부, 당, 여러 곳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95년 7월에서 8월 사이, 일련의 진정내용을  거창경찰서와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고, 내사종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조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타기관으로부터  감사, 조사 등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앞에 일련의 진정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사 및 감사 결과는, 일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관련법에 의해서  징계 등의 어떤 벌을 기이 받았습니다.
  또 일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시정 지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시정지시가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위원장 박진철  예.
○위원장 박진철   시정지시하고, 관계 공무원  처벌된 현황하고, 이걸 잊어 버리지 말고 빼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시정지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일 우단에  조사 및 감사결과 내용이 되고, 관련 공무원  문책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온천지구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 대해 준해서 감독ㆍ감사권을 행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에  구획정리사업법 77조, 78조에 대한  법리해석은 상당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구획정리사업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업무 또는 회계의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가지고  감사를 이행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가조온천 토지구획 정리조합 역시, '98년도  온천 이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  정회를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 보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들 퇴장을 하고 우리들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토의를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5분간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우 위원  한 1시 반까지 합시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 도시과장 퇴정시킬 거죠?
○위원장 박진철  예.
이문행 위원   퇴정시킬 것 같으면, 여기 18페이지 나와 있는 이것을  일단 처리를 해 놓고.
○위원장 박진철  18페이지 뭐입니까?
이문행 위원   18페이지 보면, 8번, 첫 번째 사항, 예산 집행 내역 및 연도별 결산 사항, 조합자료 및 관계서류 협조요청 현황, 행정조사위 제척, 및 회피신청으로 유보통보,  이런 것이 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까 이 문제를 자기들이  감사권을 발동해가지고 충분히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아니, 그 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서 제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문행 위원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하니까?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뭐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이 관계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합에다가 거창군의회로부터  사무조사를 위한 관계자료를 협조해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지마는 조합에서는  서류상으로는  제척 및 회피 서류 제출 유보,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집행부에 공문이 접수되었고, 전화상으로  촉구한 바에 의하면, 조합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자료는 제출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할 수 없다, 라고 명확하게 답변이 온 것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걸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요청하는 것이 어째서 의회에서 하는 거요?
○도시과장 박종춘  군에서는 필요시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필요시 아니고,  그러면 불필요시 한단 말이오? 이게?  조사가 지금 하는 것이? 말도 되도 안하는 소리하고 앉았어.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어디까지나 의혹이고, 조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감사를 할 필요성을 아직 안 느끼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과장님!
이문행 위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지금 감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 이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지금 현재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군의회에서 조사권 발동이  지금까지  거창군 도시과에서 가조온천개발에 대한 감사나, 또는 감독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사권 발동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15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온천 이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감사의 필요성을 현재까지는 느끼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박진철   느끼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제출한 자료가, 과장님이 검토해봤을 때  전혀 감사의 자료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인가요?  
신전규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춘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증거를 봐야만 가져 와서 해야 될 것 아니오!!!
이문행 위원    지금 결과를 보려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위원장 박진철 무슨 소리오, 이게?
이문행 위원    결과를 보려고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감사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우리 군의회의 고유권한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주장한다면,  군의회의 고유 권한을 당신네들이 좀  알아라,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여기에서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감사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하고, 안 하고는 다시 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요구를 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위원장님, 너무 흥분하시지 말고,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조합에 자료제출 및 관계서류를 협조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감사권, 감독권이 있는 기관에서  협조요청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명령하면 되는 것이죠, 안 그래요?
  서류제출하라고 명하면,  제출하게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요 우리가 필요시에 하는 겁니다. 필요시에 하고.
전재익 위원  그래 필요하죠!
  우리 의회에서  조사권이 발동하기 때문에  군에서  그걸 받아내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문행 위원 지금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재익 위원  참 말이 안 되네요?
이문행 위원 자꾸 말이 이러니까 내 이걸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우리는 제기된  의혹이 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집행부는.
○위원장 박진철  집행부요?
이문행 위원 아니, 의혹을 모르면서 어째 감사 요구된 자료제출하는 것은 뭐입니까?  자료제출 한 것은?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요구에 의해서.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춘 의회의 요구에 의한 자료만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온천공  삼 공에 물이 나온다고 했죠? 여기 우리 자료에?
○도시과장 박종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한 바가 없는데요?
○위원장 박진철   여기 자료는 온천공  삼 공에 대해서  물 나온다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철  예.
이문행 위원 우리가 이 내용만 이야기해 놓고, 정회하지 말고, 다음에 가서 따집시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여기 18페이지, 이것은.
○도시과장 박종춘   온천공 삼 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1, 2, 3호공은 개발자가  온천공을 굴착, 완료해서, 완료계가 우리 군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그 굴착이 삼 공이 완료되어서 당신이 접수받았다면,  그걸 인용을 해 가지고 동자부나, 허가를 득한 것 아니요,  온천공에 대해서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춘  우리가 별도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진철  누가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1호공에 대해서는 채수량이 확인이 되었고, 2호공, 3호공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당신네들  집에 가서, 사무실에 가서 검토하고, 상의하고, 여기서는 묻는 말에 답변해 봐요.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새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다시 할 것도 없고요, 예?, 오늘 과장님께서  가조온천에 대해서 사무감사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18페이지 8항인가?, 지금 과장께서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조사명령이라든가, 감사ㆍ감독을 할 수 없다고 안 그랬습니까?
전재익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가조온천 토지구획 정리조합에 대한 예산집행지출내역 및 연도별 결산사항을 관계서류를 조합에다 대고 제출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더마는, 제척, 회피 신청으로 인해서 안 되겠다고 유보통지를 받았다고,  이래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위원장 박진철  유보 통지요?
전재익 위원  이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명령을 해 가지고  그 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은 될 것인데, 무슨 협조요청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문제가 없으면 집행부에서 감사나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안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걸 서류제출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가조온천조합에 대고, 이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해야 되지, 무슨 협조요청을 하니까  안 된다 해서 안 된다, 못 낸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조합에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이 구획정리사업법  78조에 보면,  사업시행과 관련한  관련자료를 제출요구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운영비 안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에는, 조합사무비, 봉사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 이런 등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의 범위 내에서 얼마나 집행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런 사항은 되지마는, 여기에 어떻게, 세부적인,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으면 산출기초에 나오는 그런 자료까지를  요구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조합 고유업무입니다.
이문행 위원 산출기초가 아니고, 쓴 내역입니다, 쓴 내역. 돈을 쓴 내역인데.
전재익 위원 지금요, 민원인이 우리 의회에  진정한 내용을 보면은 예산 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하면은,  총회의 승인을 안 받았다든지, 또 어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타경비로 그것을 집행을 했다든지,  예를 들면은 연말에 세액같은 것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받은 수입금액 중에서, 거기에서 세금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가 소득금액에서, 그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그런 데 집행 안 하고, 조합의 다른 운영비로 그걸 집행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직접 내용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반 서류를 우리가 보지 않고는 조사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그래서  조사권이나 감독권이 있는 우리 군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그 서류를 받아서  우리한테 달라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최대한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래 안하면 우리가 조사할 수가 없어요.
이문행 위원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 돈의 흐름을 모르면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전재익 위원   아무 필요가 없어요, 특위구성해 놓았다 해도, 조사 거리가 있어야지.
이문행 위원   돈의 흐름 자체를 알아야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그래 하면 어물쩡하니…
전재익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착착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도 안했 다,  감사해보나 마나, 그 사람들 아주 정확하게 다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인이나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내용하고는 영 상이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조합장이  제멋대로 썼다, 그런 얘기라요.
  총회의  승인도 안받고,  그렇다면 그 조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류제출이 안 되는데?
○도시과장 박종춘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조사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기된 의혹을 집행부에다가 제시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더 보충적으로 제출하는 방향은 어떠할 지, 한번 동의을 구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강규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인 것을 다 알고 있을 바에야 뭐 한다고 조사를 할 것입니까?
  그걸로 바로 얘기하면 되지,  세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진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서를  제출하면, 이 요구서에 의해서에,  의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것을 알고 있는바에야 뭐 한다고 할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관계 자료를 받아서 조사해 가지고, 그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제기된 의혹을 명확히,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 하라, 이러면 집행부에서도 조금 자료 제출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조창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  상세히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메모를 하시렵니까?
지금 메모를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첫째, 체비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요.
○도시과장 박종춘 막연한 의혹 말고요, 좀 명확하게, 어떠어떻게 의혹이 이런 문제가 문제가 있다!
조창환 위원 체비지 매매문제,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 역시  그 자료를 상당히 꾸며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러니까.
조창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체비지에 대한 의혹, 체비지 부분에 관한 것을 먼저 항목으로 열 아홉 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 료 좀 제출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은 실제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환지계획 인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체비지는 단 한 필지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 과장님!
  지금 보성에도 체비지가 1만 1,271평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오?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앞으로 환지 계획이 되어가지고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감보율에 의해서, 체비지로 지정될 경우, 그 정도의 양을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니, 체비지를 확정이 안 되었다,  체비지가  확정이 안 되면  계약단가가,  계약이 성립될 수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계획서상의 내용이고.
이문행 위원  위원장!  자꾸 그러지 말고, 아까 계획대로, 여기 8번 항에 두 번째 내역, 예산집행 내역, 지출내역 하고 연도별 결산 사항,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이 관계는 제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분명히 말해 두지만, 이 검토할 수가 없어요!
  확고부동하게 제출해 주도록 해요! 알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여하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 확실한 답변을, 노력을 하겠다,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나중, 말미를 흘리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발동을 하더라도, 명령을 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도시과장 박종춘 제 권한 밖이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할 사항은 못 되고요.
○위원장 박진철  권한밖이라요?
○도시과장 박종춘  일단 최대한.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 권한은, 이  관계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군수한테 있습니까?  과장이 없고요? 그러면 군수 출석시키십시오! 우리 기다릴테니까  군수 출석시키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부군수가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나, 또, 둘 쨋줄, 예산집행 지출내역이라든지, 지금 박 과장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집행기관에  명령을 하는데, 저 사람이  안 냈을 경우, 우리가 최대한 노력 한 번 관계가  제출이 안 되면  다른 사항을 검토할 수가 없어요!
  확고부동하게 제출해 주도록 해요!  알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여하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 확실한 답변을, 노력을 하겠다,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나중, 말미를 흘리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발동을 하더라도, 명령을 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도시과장 박종춘 제 권한밖이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할 사항은 못 되고요.
○위원장 박진철  권한 밖이라요?
○도시과장 박종춘  일단 최대한.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 권한은, 이  관계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군수한테 있습니까?  과장이 없고요?  그러면 군수 출석시키십시오!
우리 기다릴테니까  군수 출석시키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부군수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나, 또, 둘 쨋줄, 예산집행 지출내역이라든지, 지금 박 과장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집행기관에  명령을 하는데, 저 사람이  안 냈을 경우, 우리가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치는 또  별도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저는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안 되게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그러면은 명령은 발해 주시겠다는 걸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예, 일단은 저희들 조사특위에서 이 조치를 하라고 명령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고 안 내고 하는 것은 저쪽 사정이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박 과장이 한 얘기로 듣깁니다.
  우리가 안내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 저.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의혹이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합 측에서도 지금 회피
신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분명히,  이 두 내용 자체는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권한으로 받아 내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예, 저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분명한 우리가 받아야 될 의무 조항, 이것이 받아야만이, 그 흑막과 베일이 벗겨집니다.
  부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 하셨는데,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걸  군수 대리로 인정하고,  꼭 받아 주시기를, 저, 위원장으로서 부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약속을 해 주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 아시고, 한 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진철  예.
신전규 위원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감사를 미실시했다 아닙니까, 행정에서?
○위원장 박진철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저희네들은 계획대로 실시되고  이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을 못 잡아요.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조합, '98년도 온천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 기 때문에  감사를 안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위원장 박진철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 감사의 범위가 말이죠, 과연 경리감사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 알아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감사를 안 했노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자료를 가지고 갖다들었을 때,  직무유기로 고발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철  되죠!!!
신전규 위원   그러면 그 관계를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진철  예, 분명히 됩니다. 직무유기 됩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선서를 해 가지고,  위증의 벌을 받게 되면  이것이 형사고발 됩니다.
또 만약에  그 권한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도 안 했다면 직무유기가 분명히 관계 됩니다.
신전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한 5분간만?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조사중지)

                (11시53분 조사계속)
○위원장 박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제척회피신청및조사대상기관인지재심의요구건
○위원장 박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조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척, 회피 신청 및  조사대상 기관인지, 재심의 요구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조창환 간사위원으로부터  검토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십시오.
조창환 위원  예, 조창환입니다. 6월 21일자로 접수된 제척, 회피 신청, 또는  조사대상기관인지, 아닌지에 대한 재심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특별위원회 조사와 관련하여 가조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 조합장으로부터 제척과, 회피,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과연 조사대상기관인지 여부를 법률 심의 및 재심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관계 규정등에 의거, 검토설명하는 사항입니다.
  요구서에 제출되는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제척, 회피신청 및 조사대상 기관 여부에 대하여  재심의요구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척과, 회피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법률상  제척이라는 것은 재판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하여 법관, 법원 직원이 사건 당사자, 또는 사건 내용과 법정의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을 제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법률상의 이런 문제는 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12조에 제척과 회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1, 의원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지구조합에서 들어온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든지, 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어떤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본위원은  전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언비어성, 어떤 중상비방적인, 그런 내용만 적시했을 뿐이고,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구성건 자체까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과 판단 내용과, 또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이상철 변호사하고, 조수봉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자문 내용 요지입니다.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의 요구건은,  본 특별위원회의 스스로의 권능이므로,  조합측의 제척, 회피 신청 및, 조사대상기관  여부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용할 대상이 아니므로, 부결 안건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조창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이문행 위원   다름이 아니고, 오늘 이것은 제척, 회피 자체를 법적 논란을 두고 만약에 우리가 부결안으로써 건의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상정이 된다면, 부결로 상정을 한다면, 여기 에 대해서 받은 사람들은  보낸 사람에 대한  응징의 벌이 취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오늘 그 문제도  우리가 각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이것은 우리 군의회를 모독을 했고, 또  자기의  어떤 위치를 판단을 잘못한 상태에서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제척이나 회피는…
이현영 위원 이런 데 쓰는 용어가 아니죠.
이문행 위원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전연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왜 지금 부결시키자고 검토보고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철  검토보고는 서류가 접수되었으니까.
조창환 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안건 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위원장 박진철  짚고 넘어가야 돼요
조창환 위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예 일고의 가치가 없으니까.
이수정 위원  가치 없으니까 버린다  이 말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래서 안건으로 채택조차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수정 위원   두 가지 안이라.
백태인 위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천조합에 조사를 하겠다는, 이런 통보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전혀 없어요.  
백태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채택할, 아무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상정할 이유도 없어요.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상정을 하지 말자고, 부결을 시키자고.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부결시켜라.
이문행 위원  그러면 여기다 올려 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정식 공문으로 사무과에서 접수를 했으니까  의회에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은 우리가.
정순우 위원 부결시켜주어야 돼, 결과를 통보할 필요도 없어요.
신전규 위원  예, 필요없다, 라고 생각하면  필요 없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아까 이문행 위원 이야기한, 이것 아무 내용 없는 걸  그렇게 보냄으로써  의회에 대해서 모독을 했다든가, 의회에 대한  어떤 모독하는 그런 것 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어 가지고, 서류를 낸 사람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또는 형사고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뜻인데,  일단 그런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이나 사무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마 하는 걸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이 서류가 접수가 되었으니까  부결시키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조합에 통보할 것도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일단 그렇게 해놓고 합시다.
신전규 위원  예, 그래 해놓고 나중에 또 처리를 합시다.
조창환 위원   그래 저쪽에서도 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럼 다 구하지 뭐.  
조창환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하고, 이것은 우리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조합이든, 누구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자기들이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절대 저는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전규 위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창환 위원 그 다음에는 제척, 회피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이권에 관계가 되어 있다든지, 내가 또 그 주주라든지 아니면  어떤 업자라든지, 이랬을 때에는  국회도 그렇고  역시 제척이나 회피할 수 있는  건의서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완전히 무식한 소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잘못하면 저쪽에서 또 오해로 받아 들이게 되면 싸움만 되고 우리는 냉정하게 그 처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지금까지 한 것이 전부 다 찬성토론입니다.
신전규 위원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전부 찬성토론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의가 없다는  찬성 토론에 대해서 전원 일치
우리 위원님들의 표결로, 몇 분이십니까, 그러면?
이수정 위원  전 위원으로 해요.
  (「전위원이 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진철    예, 12명 전 위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아닙니다, 토론 종결입니다.
신전규 위원  토론을 종결해요.
○위원장 박진철  예,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진철 제척, 회피 신청 및 조사 대상 기관인지 재심의 요구안에 대해서 부결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거수로써 들어주십시오.
(위원 거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위원이 12명, 반대 위원이 한 명도 없고,  기권 위원이 한 명도 없 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재적 위원 12명에 출석 위원 12명이며, 찬성 위원 12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의실에 개의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조사중지)


○출석조사위원(13인)
  신전규      박진철      백태인
  이현영      채영주      강규석
  전재익      이문행      이수정
  정순우      박종권      이재선
  조창환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이상준
○피조사기관출석자(6인)
  군      수      정주환
  부 군 수       권영필
  기획실장      이채순
  재무과장      배상규
  건설과장      김성규
  도시과장      박종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