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6년 거창군의회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6월17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5시2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진철 의원 발언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먼저 본 위원이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인하여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거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 방법과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추천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특별위원장 관계는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것과는 달라서.
  산업건설위원장인  박진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방금 신전규 위원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철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발언이 없으시면 조금 전 신전규 위원이 말씀하신 박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진철 위원이 선임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임된  박진철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잘못에 대해서는  또 도량과  넓으신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5시27분)

○위원장 박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조창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진철  방금  이수정 위원으로부터 조창환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조금 전 이수정 위원이  추천한  조창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창환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조창환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공부하라고 일부러 하신 것 같은데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능력을 한번 발휘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조사에 동참을 해서 모든 것을  빈틈없이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조창환 간사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3.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5시34분)

○위원장 박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 계획서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사 위원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행정 사무 조사 계획서입니다.
===== 가조온천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
1. 조사의 목적
   가.  거창군민의  관심 사업인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해 관련자들로부터 사업 시행 과정에 대한 의혹이 진정서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어,
   나.  주민의 대표 기관인 군의회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군민의 의혹을 풀어주고,
    다.  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관련 부서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음.
2. 조사 대상 기관 : 거창군
3. 조사의 범위 :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  전 과정 중 의혹이 제기된 사안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사항
    가.  가조 온천 개발 사업 추진 과정
    나.  가조 온천 부지 조성 사업 추진 상황
4. 조사 위원회 편성 : 행정 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 구성┌ 위원장 : 박진철
                           ├ 간  사 : 조창환
                           └ 위  원 : 신전규, 백태인, 이현영, 채영주, 강규석,
                                           전재익, 이문행, 이수정, 정순우, 박종권.
     나.  분야별 조사 담당 : 별도 계획에 의함 (필요시 사무직원 보조)
5. 조사 방법
    가.  조사와 관련한 보고
      ° 조사 착수 시 관련 부서로부터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관한 보고 청취
    나.  자료(서류)의 제출
      ° 문제점 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서류)의 제출을 요구
    다.  증인·참고인 증언 청취
      ° 조사 중 관계인의 증언이 필요할 시 조사위원회에서 출석 요구
    라.  현장 확인
      · 관련 자료(서류)와 현장과의 일치 확인 또는 현장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 확인
6. 조사 장소 : 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또는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 현장
7. 조사 일정
    가.  기간 : 1996년 6월 24일 ~ 6월 29일까지 (6일간)
    나.  일정(안)
   │ 일  정(기간) │       조    사    내    용           │  비  고  │    
   │'96. 6. 24 ~   │°제출자료(서류) 조사                      
   │     6. 29        │°관계 공무원, 참고인 출석 요구        
   │                    │°관계 공무원 질의                  
   │                    │°관련자 증언                    
   │                    │°현장 확인                        
   │                    │°조사 마무리                        
8. 소요 경비
   ○ 회의비 및 현지 확인 증언 등 예산
   붙임 :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 조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및 요구 자료 목록
=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조사에따른 관계공무원출석및요구자료목록 =
Ⅰ. 관계 공무원 출석
    1. 기간 : 조사 기간 중
    2. 대상 공무원
       ° 군  수
       ° 부군수
       ° 도시·건설과장
       ° 사업 시행 이후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
Ⅱ. 현황 제출
    1. 가조 온천 개발 사업 추진 현황 - 보고서 작성
    2. 가조 온천 발견 신고 이후 현재까지 담당 공무원 현황
       - 군수, 담당 과장, 담당 계장, 담당자별 담당 기간 명시
    3. 가조 온천 고시 이후 현재까지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현황
       - 진정, 투서 등의 내용 및 그 처리 사항
    4. 가조 온천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감사, 조사 등을 받은 현황 - 감사, 조사 기관별 조사 내용 및 그 결과
      5. 가조 온천 지구 내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시행자(조합)에 대해  군에서 감독ㆍ감사권을 행사한 사항
        - 일자별, 내용별 감독, 감사한 결과
        - 조합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면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
Ⅲ. 자료 및 관계 서류 제출
     1. 가조 온천 개발 부지 조성 사업에 온천 관계법을 적용하지 않고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을 적용한 사유
        - 타당성, 적법성
        - 국내 타 온천 개발 사업과 비교 (개발 방식 비교)
     2. 온천 지구 내 하천 부지를 타 온천 지구는 유상으로 양여하였는데 가조온천은 무상으로 양여된 사유 및 근거
         3. 체비지 11,271평 중 시설 가능지역을 9,217평, 시설 불능지역을  2,054 평으로 확정했는데 '95. 3. 30 (주)보성과 온천 조합이 도급 계약 약정 시 2,054평의 시설 불능지를 시설 가능 지역으로 변경한 사유 및 관리사무소 635평을 개인 환지로 한 사유
     4. 온천공 현황 및 굴착된 3공의 온천공을 매입한 사유와 그 내용
     5. 온천 지정 지구 내 토지 68,153평에 대한 사유지 및 국·공유지별 내역(소유자별, 필지별 내역)
     6. 가조 온천 토지 구획 정리 조합의 신ㆍ구 정관 대비 및 정관 변경 사유
     7. 조성 계획 변경 전후의 토지 이용 계획 대비 및  토지 이용 계획 변경 사유
     8. 가조 온천 토지 구획 정리 조합 인가 사항과 설립 이후  예산 집행 지출 내역 및 연도별 결산 사항
     9. 가조 온천 토지 구획 정리 조합의 감사에 의한 자체 감사 내역
    10. 조합에서 단지 내의 골재 채취 포기를 결정하였는데 골재 채취를 한 이유와 무단 골재 채취에 대한 원석 대금 징수를 하지 않은 사유 및  골재 채취법에 규정에 양벌죄 미적용 사유
    11. 가조 온천 토지 구획 정리 조합에서 업무 추진비, 판공비, 기밀비, 갑근세, 보상비, 고정 자산(물품 등) 구입비로 지출한 내역
    12. 조합과 동일 기술 공사가 체결한 책임 감리 계약 체결 사항
   13. 부지 조성 공사의 부실 공사에 대한 조치 사항
   14. (주) 보성으로부터 조합이 받은 자금 내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조창환 간사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간사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 위원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전재익 위원   예, 전재익 위원입니다.
  가조 온천 토지 구획 정리  조합의 신ㆍ구관 대비 및 정관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해 놨는데, 이 신ㆍ구 정관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총회 결의서와  이사회 결의서도 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ㆍ구 정관을 내 놓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려고 할 것 같으면  총회 결의라든지  이사회 결의라든지 이런 사항이 뒷받침이 돼야 신ㆍ구 정관이 확실하다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 요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진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다른 지적 사항이 있으십니까?
조창환 위원  조금 전에  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  회의록에 전체 기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록을  요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전 위원님! 제가 이것을 정관 관계를 신ㆍ구 정관을 제출 요구한 것은 이 정관 제출을 이사회, 총회의 결의를 안 거치고 간부 몇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해서 고쳤습니다.
  이래서  이 정관을 자동적으로  이 정관을 가지고 논하게 되면 회의록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명시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요.
전재익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회의록 말씀을 간사님께서 하시는데,  신ㆍ구 정관에 대한  총회 결의서하고 이사회 결의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총회 결의서나 이사회 결의서에 반드시 서명 날인이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이 법적인 뒷받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그것을 우리 간사님이  추가로 삽입해 주시고, 다른 위원께서는 더 이상 의견을 교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이수정 위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증인 채택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해야 됩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그런  조항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들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증인을  부를 때는 여비를 지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 교환이 계십니까?
이문행 위원  예,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이문행 위원   일단 우리가  특위가 구성이 되고 위원장도 다 선임됐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거창군 의회 13명 의원이  전부 다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 일정은 일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조사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자료라도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서슴지 않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에도 안 가고  이 조사 특위를 구성을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군민한테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의혹 없이 신랄하게 파헤쳐서  거창군민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특별위원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또 의견 교환이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교환이 없으시다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조사 기간을  위원님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의견 교환이 있는 그 시기에  조사 일정이 중요합니다.
   (의견 교환)
○위원장 박진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사 실시하는 일정을 여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부터  해가지고  29일까지 6일간을 조사 기간으로 두고, 조사를 하다가 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연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죄송합니다.  지금 의견 교환 시간이니까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좀 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전문위원 김용수  방금 말씀한  자료 중에서 자료 및  관계 서류 제출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충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조사에 대한 목록은  먼저 다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분되는 사항이 조사할 범위에 군청과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대한  두 가지를 조사 사항의 범위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창군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에 대상 기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장으로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행정 사무 조사 대상 기관이 조합은 아닙니다.
  이 사항들을 위원님께서 먼저 아시고 이것은 군청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제가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전문위원님!  만약에 감독, 감사를  행정에서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는 행정을  조으면서 충분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렇지요?
이문행 위원  우리는  행정만  하면 행정에서는 조합을 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직접 조합을  조사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행정을 조사하면 행정에서는 조합을 관여할 수 있다고.
정순우 위원  우리가 행정에다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현지 파악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직접 온천 조합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문행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단,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 이런 것은 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이문행 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조사 분야를 14가지를 나열을 해 놨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인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분야로서는  전문 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그 분야에 매달려서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오고, 근거 자료를 찾아오고,  이렇게 해야만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전체적으로 갖다놓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 앉아서  1에서 30까지  그냥 질의하고 넘어갈 것 같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연구했다 하는 값어치조차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제라고 하면 안 되지만  제목 자체를 몇 개를 분류를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에 전문 분야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 사무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계수에 밝고 이런 사람들은 전재익 위원 같은
분은 세무나 자금 출처나  이런 분야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조사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세분화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참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전문성을 분산해 가지고 각자 맡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나  금전 관계 이런 문제는  전재익 위원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에 밝은 분들이  그렇게 한 자리를 해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부족할 경우에는  회계 감사를 맡고 있는 이런 사람도 외부 인사를 초빙을 할 예정입니다.
  조사를 하다가 우리 능력 가지고 도저히 계수 조정이 안 나올 때는 전문 분야,  또 우리 건설 문제도  정확한 그것이  안 나올 때는  1급 자격증을 가진 건설업 면허 소지자를 선임해서 현장을 답사시키고 그렇게 할 예정이 고, 온천공, 온천법에 대해서는 온천 관계에  충분한 이해가 있고  충분한 조예가 있는 분을 모셔다가  그 현장을  전부 다 답사하면서 검토할  그런 사항의 준비 과정을 밟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전문위원 김용수  조금 전에 설명에서 빠졌습니다마는  이문행 위원님께서 이 조사 항목을 아침에 하고 그제 토요일에 배부를 해 드린 것은  30개 항목입니다.
   이것은 특별위원장님께서  직접 작성한 것이고요, 이 사항을 가지고 사무 조사 시에  질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항목을 뺀 것이 방금 간사 위원님께서 조사 계획서에 대한  14개 항목, 그 목록이 이 30개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30개 항목 따로, 간사 위원님이 설명한 14개 항목 따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합한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30개 항목을 종합해서 14개에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은 이중되는 사항을 합했고, 또 질의해도  될 것은 뺀 이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전문인을 초청해서 이 조사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의회는 조례나 예산의 뒷받침이 현재 없습니다.
  그 사항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전문위원님, 그것은 우리 군의원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자비를 내든지 간에 우리가 서류를 제출해 놓고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할 때는 그냥 물러서야 될 입장은 안 되잖아요?
정순우 위원  전문위원으로서  그런 사항도 이야기는 해 줘야지.
○위원장 박진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아서 할 테니까.
이현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주조합에는 직접 관여를 못 한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 박진철  그것도  어느 시점에 가 보면 가게 돼 있습니다.
  (「하다 보면 가게 돼 있어」 하는 위원 있음)
이현영 위원   국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해요?
○위원장 박진철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뒷받침은 지금 왈가왈부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하는데, 그것은 충분해요.
이현영 위원  조사 대상 기관을  거창군으로만  딱 못을 박아놨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마나지.
  이게 우리 자료 제출 요구서에 11, 12, 13, 14 항목 그런 것을 보면  특별히  그런 항목들은  군에서 모르는 사항들입니다.
  군에서도 몰라요, 이런 것을  어떻게 알거요, 군에서도?
  지주 조합하고 보성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정순우 위원  아니, 이현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군을 통해서 요구하는 거라요.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군에서 요구해도 거기서도 나 몰라라 하면 헛일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안 되지요!
정순우 위원  안 되지요, 그것은 안 되지요.
○위원장 박진철   그것은  큰일 나지요!
이현영 위원  그러면 어쩔 겁니까? 거기서 주식회사 보성으로부터 조합이  받은 자금 내역,  안 받았다고 하면…
정순우 위원  내역이 있는데요.
이현영 위원   서류  다 감춰 버리고 안 줬다고 하면…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사를 하는 것은 원래는 군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나 안 했나를 우리가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출하는 것은 감사 안 했다면 해 가지고 제출해야 되고, 또 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현영 위원  나도  조사 대상 기관을 지주조합을 포함해도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정순우 위원  실제로는 지주 조합을 하는 것이거든, 이 내용이.
신전규 위원  그것을 나중에 위원장님…
○전문위원 김용수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에서 행정 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군에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서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 조사하는 내용은, 지금 주식회사 보성하고 지주조합하고 온천공 개발자들하고 묘한 삼각관계, 거기에 엄청난 의혹이 있다는 것을 캐야 되는데,  군청만  조사하고, 공무원들 조사해서 뭐하려고요.
○위원장 박진철  이현영 위원님, 이 문제는 충분하고 보성하고 지주 조합하고 조사 대상을 해서  내가 충분하게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다음은  의견 교환이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은 하셨고,  찬성에 대한 토론은 더 하실 것도 없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  정리한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 계획서 내용을 간사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조사 내용에  추가로 전재익 위원님께서 총회 결의서나 이사회 결의서, 그리고 회의록도  추가로  요청을 하자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문행 위원님으로부터  분야별 세분화가 필요하다, 이래서  위원장님께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도 불사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한 번 물어 보시고 추가 사항으로 넣어가지고 결의를 하는 형식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철  조창환 간사로부터 전문인을 초빙해서 한다 하는  그 문제에 예산 관계 때문에  말씀도 있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어떤 다른 특별 경비라도  갹출이 되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이 조사에 대해서  승산이 있습니다.
  또 이 행정 사무 조사를 잘하는 것만이 우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조사를 잘하고, 또 그 대안책으로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가조 온천이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의회에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어렵고 문제점이 대두되더라도 저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 계획서 내용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2인)
  신전규      박진철      백태인
  이현영      채영주      강규석
  전재익      이문행      이수정
  정순우      박종권      조창환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