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9년3월16일(화) 10시10분

의사일정
1. 제6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6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창홍 사무과장 정창홍입니다.
먼저 제60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99년 3월 9일 거창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9년 3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집회공고를 하여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제60회 임시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11일 이현영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중 개정 규칙안과 ’99년 3월 9일 군수로부터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 거창군 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각종 조례안과 규칙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99년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규칙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를 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의안심사 결과를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본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현영 의원과 조성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0회 임시회 회기 중 8건의 조례 규칙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리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9년 3월 19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이수정
  정순우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3인)
  군수정주환
  부군수하희영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이만수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신광범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보건소장변종태
○출석사무직원
  속기사이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