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9년3월19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2.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최용환의원외3人발의)
2.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중 개정 규칙안과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최용환의원외3人발의)
2.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중 개정 규칙안, 제2항,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3항,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5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7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8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한 건의 규칙안과 일곱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정순우 제6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우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현영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여 최영웅 의원, 전현옥 의원, 최용환 의원, 임영선 의원, 강신봉 의원, 이문행 의원, 조성제 의원, 오임수 의원, 손판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한 거창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과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중 개정 규칙안 등, 총 여덟 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회의에서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의원님들에게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등의 요지는 생략하여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의회상 제도 시행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과 애로사항을 바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규칙 개정안으로서, 규칙 개정 이전, 여러 차례 전체 의원회의에서 협의 검토한 내용으로서 의회상 수상 대상자의 요건과 포상시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본 규칙안은 향후 의회상 제도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은 전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이름을 거창군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로 바꾸고, 전문위원을 사무과와 별도로 조례에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그 형식이나 조례안의 체계에 있어 종전의 조례보다 발전된 타당하고 적합한 조례안인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4조에 별도로 규정한 전문위원에 관한 조항에는, 전문위원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두는 공무원이므로, 이 조항을, 상임위원회가 없는 거창군의회에서는, 전문위원이 특별위원장을 보좌하고 특별위원회의 의안을 담당하여 처리토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보고서 7페이지에 있는 수정안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별정직공무원의 휴직제도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관련법령과 조례모델 표준안 등을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 조례안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거창군 행정조직과 관련한 조례는 개별조례로써 여러 가지 조례를 제·개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이를 한데 통합하여 운용하게 함으로써 조례관리 운영과 의회 조례안 심사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고 적합하고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관련된 조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작성, 시달한 조례 모델 표준안을 기준하여 거창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항을 신설, 또는 보완하여 개정되는, 종전보다 진일보한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기존 조례와 관련된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 하자나 오류가 없는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창군 행정기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한 부분에 있어,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본 개정 조례안의 본문과 별표에 나누어져 규정되어 있고, 군 본청과 읍·면사무소는 별도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통일성이 없으므로, 향후 조례 개정 시 검토, 반영토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한 조례통합으로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에 관한 조항이 거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으로 흡수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독립운영하기 위하여 제명을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안으로, 조례모델 표준안을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 내용이 현실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과 정원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해 그 근거를 명시하고 직급별 정원의 규정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로 정원을 세분화하여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8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세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76조에 의한 주민세 개인 균등할이 소액 부징수 한도액이 2,000원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현재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과 지방세법 제196조의 5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세 세율구조를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는 안과 자동차세 징수 방법에서 납세자의 편의도모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 2회 납부를 분기납으로 세분화한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부칙 제2항, 도축세 세율에 관한 특례 규정은 지방세법 제3조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도축장 활성화와 축산농가 육성 및 물류비용 절감, 그리고 인근 시·군 도축물량 유입으로 도축세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 지원함으로써,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농공단지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여 대체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함으로써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모법인 지방세법 개정 내용과 경상남도 표준안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부된 여덟 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전체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말씀 드리면서, 본회의에서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정순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순우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규칙 및 조례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발의, 의원 및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순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중 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별첨)
1. 조례규칙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2)
  군수정주환
  부군수하희영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이만수
  재무과장신광범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도시환경과장정재홍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지도과장김순제
○출석사무직원
  속기사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