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9월3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 내무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 지역경제과
˚ 건설과
˚ 도시과
˚ 보건소
˚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실ㆍ과ㆍ소별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십시오.
˚ 내무과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을 1억 8,898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기본급 중에서는 처우개선비가 8,497만 3,000원을 삭감했고, 기말수당 이것은 6월부터 40%해서 120% 삭감한 부분이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수당을 2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20년 이상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명예퇴직 예상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최소 6~7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을 저희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을 감축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89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에 관서당경비를 973만 원을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를 735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중에서 군민의 날 행사 및 행정관리 수용비는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예년과 같이 하지 않고 축소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1,25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OA사무실 운영 재료비 구입에 토너 및 드럼에 2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거창사건 추진 유인물 제작인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거창사건팀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여기에 드는 일반 수용비 유인물 등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 기록보존 필름 사진인화 해 가지고 20만 원, 14만 4,000원,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 민주시민 교육 운영 위탁교육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다른 일부 시ㆍ군에서는 군민들의 시민의식 교육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인간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성아카데미, 또 칠곡은 국민대학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민들의 의식함양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75만 원을 삭감하고 생활영어 강사수당,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외국인을 안내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강사초빙을 해서 공무원 교육을 하는 예산으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직원급량비 330만 원을 감을 시키고, 그 대신 거창사건 새로운 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1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주요행사 및 장비임차료 46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 간부공무원 우수기업체 견학 이것은 전액 350만 원을 삭감하고, 군정시책추진도 680만 원을 삭감하고, 극기 훈련 예산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교육훈련비도 IMF 때문에 교육수요가 사실 줄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신 거창사건 지원 해결을 위한 거창사건팀 신설에 따라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이것도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47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를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비를 2,0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일선 행정업무 추진활동비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1,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리비 중에서 정액급식비를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청원경찰 15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명절휴가비로 2,350만 원도 삭감하고, 체력단련비가 2,649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도 21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3,930만 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공무원 부인 경제교육 참석보상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재외향우 초청 고향발전 토론회 3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참석 예산도 300만 원 삭감했고, 학교폭력 근절 단속자 실비보상도 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군정시책공청회 참석 이것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경쟁력 높이기 실천 다짐대회 150만 원도 전액 삭감하고, 도정시책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200만 원을 삭감하고, 6.25 참전용사 대회 참석비 100만 원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학예농촌봉사활동 급식비도 100백만 원, 기타 일반보상금도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를 인상화상 프린트 구입비를 25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자동화 시설 집기구입 예산 2,000만 원, 내무과에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너무 노후가 되어서 한대 구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 서무관리 수용비 60만 원을 삭감하고, 태극기 및 스티커 구입비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문서 관리 재료구입비에 80만 원하고, 칼라 및 흑백 잉크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에 우편 행랑요금 이것도 예산절감에서 22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급량비도 4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문서 채송여비 2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인데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을 1억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용인부 퇴직금이 하반기에 퇴직예정자, 읍ㆍ면에 있는 재료비 기타, 본청에 있는 상용 수로원, 일시로 퇴직을 예상해서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 부담금도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이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금 부족분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 공무원 재해부조금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4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는데, 정보통신공공요금 및 제세가 1,2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인터넷전용회선 사용료를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종합행정정보망에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를 2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이것도 1,3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정보통신 업무추진 여비 42만 원 삭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거창군민 PC경진대회 시상품 구입비도 30만 원 삭감하고,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등 행정업무추진 프로그램 구입비에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영상통신망 구성9,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영상설명시스템에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업무전산화추진 이것도 5,300만 원을 삭감하고, 정보통신장비 확충 795만 원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를 180만 원 삭감하고, 운영수당도 1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피복비도 158만 6,000원 삭감하고, 급량비도 50만 원 삭감하고, 시설장비유지비 75만 원도 삭감했습니다.
여비도 2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0민원기동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 가로등 점검 수수료 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도 40만 원 삭감하고, 차량비도 83만 8,000원 삭감하고, 여비도 40만 원 삭감하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도 12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부상품도 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9개 실ㆍ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질의를 하실 적에는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산 편성되어 있는 사항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77페이지입니다.
내무과장, 위탁교육비 민주시민 위탁교육은 없던 부분인데 민주시민을 분류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민주시민이라고 하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민주시민이 아니겠습니까?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시민의식 소양 이런 함양교육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돈만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인원수는 몇 명이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저희들은 지금 제2기 위원님들, 질의하신 정순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성군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군의 장성아카데미 해 가지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는 교육을 다 마치고 나면 교육을 한 강사들은 장성맨이라고 해서 군수가 위촉을 합니다.
한번 교육한 사람들은 장성사람이다, 이래 갖고 상당히 긍지를 높여 주고, 다시 교육을 하고 돌아가서 장성군을 생각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장성아카데미인데, 저희들은 인원수는 금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전군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에 하는 데는 300에서 500명 정도 생각합니다.
정순우 위원 다른데 가서 할 것이 아니고 초청해서 거창에서 할 것이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79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추진 활동 무슨 이야기입니까?
군정시책에 현안사업 추진활동 2,000만 원 말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여기에 항목을 다 나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쪽으로만 군정시책추진이다 현안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일반업무추진비는 지금 민선시대가 되므로 해서 저희들은 사실상 모든 앞으로 재정확충이라든지 상급기관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 돈을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전쟁의 총알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사회에 이기기 위해서는 총알이 꼭 필수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많은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사실상 어제도 군수님이 중앙부처를 다 방문하고 오셨는데, 이런 것은 꼭 필요한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군정시책이라는 것은 군정의 전반적인 시책추진을 말하고 또 현안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재정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바로 밑에 주요 현안사업에서 현장방문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나열 시키지 못 해서 그런데 현안사업들, 또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 격려를 한다든지 사실은 단체들이 와서 고생을 하면 격려하는 그런 하나의 현장방문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현장방문 이야기를 빼주셔야 우리가 오해를 안 하지요.
공사하는데 현장방문 해 가지고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8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공무원들은 평소 때 봉급의 몇 % 해 가지고 수시로 부담금을 일 년에 한 번씩 해서 이때까지 연금제도를 해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2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퇴직수당으로 넣어 놓았는데요.
○내무과장 이채순 방금 앞서 말씀 드린 것은 공무원들의 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연금에서 나오는 것 말고 명예퇴직을 하면 군비로 명예퇴직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할 분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계상을 하고 퇴직을 안 하면 안 줍니다마는, 지난번에 예상치 못한 일용직 퇴직으로 인해서 예비비도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틀림없이 퇴직자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있으리라고 보고 이것은 군비로 주는 퇴직수당입니다.
정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담금이 아니고 퇴직수당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전현옥위원님.
전현옥 위원 지금 84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1,300만 원을 감시켰고, 85페이지를 보면 영상통신망 구성 해 가지고 이것은 9,700만 원이라는 것을 감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 이것은 공개심의회 위원수당이니까 이것도 전액을 감시켰고, 또 정보통신 자산취득비에도 7,6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액 감이라든지 과다감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필요 없는 것을 얹힌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현재 정보화시대에 행정추진도 전부 정보통신이 잘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주요한 업무추진에 장비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감을 시킬 것을 당초에 어떻게 얹었으며, 어째서 이것을 이렇게 감을 많이 시키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전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300만원 당초에는 6,6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도 저희들이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장비관리를 잘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장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전현옥 위원 잘 하려고 하면 감을 시켜야 됩니까?
잘 하려고 하면 감을 시키면 안 되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최소한의 고장이라든지 수리, 수선 이런 장비유지비가 되겠는데 최대한 관리를 잘 해서 고장도 안 나도록 하고 이런 차원에서 어렵지만 절감 차원에서 감을 1,300만 원 시켰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비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 다음에 9,700만 원 이것이 상당히 의혹이 갈 수 있는 일인데, 저희들은 도ㆍ군간 TV를 통해서 화상회의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금년도에 전 시ㆍ군에 도계획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가 상당히 안 되는 시ㆍ군이 과반수를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면 도ㆍ시ㆍ군 도 주관 해 가지고 시ㆍ군이 다 같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도는 천상 못 하겠다, 그래서 도에서 금년에는 안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하자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자산취득에 대해서도 말씀 하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자산취득비 7,600만 원, 영상설명시스템 1,500만 원도 역시 여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희들 복사기를 업무추진전산화 이것은 전부 프린트하고 컴퓨터 구입비인데 이번에 PC구입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5,300만 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두 가지 중에 군수가 쓸 수 있는 돈하고 부군수가 쓸 수 있는 돈하고 구분이 될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 시책특수활동비는 저 위에 2,900만 원하고 밑에 2,900만 원은 2,000만 원은 우리가 군정전체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돈이고, 부군수가 750만 원씩 두 가지에 1,500만 원, 내무과에 두 개로 나누어서 150만 원씩 3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84 페이지에 인터넷전용회선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언제 실시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81페이지에 대학생 학외 농촌봉사활동 급식비가 100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84페이지 인터넷전용회선은 금년도 1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은 이것을 다 올려놓았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전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용회선료입니다.
그러니까 정액으로 나눠줘야 되는 돈입니다.
당초에서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천상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몇 월부터 했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1월달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외 봉사활동 급식비인데 급식비는 어느 과목 어느 실ㆍ과 없이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천상 어렵지만 400만 원만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수고하셨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이현영 이번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당초 1,293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실행예산으로서 206만 원이 삭감 되어서 현재 1,0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212만 원에서 예산삭감으로서 393만 원이 되고, 820만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제세입니다.
당초 250만 9,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절감예산으로 40만 원이 삭감 되어서 2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당초 334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절감예산에 60만 원을 감해서 2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절감예산에 의해서 임차료는 30만 원이 감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절감예산에 45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도 3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144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 345만 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당초에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변경이 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여기에는 10만 원이 국ㆍ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도에서 부담지시가 늦게 내려와서 208만 2,000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이것도 도비부담 지시가 늦게 내려와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1,428만 원이 이번에 편성 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민방위 자율기동대 활동지원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민방위자율봉사대가 편성 되어서 대당 50만 원씩 해서 지원하도록 계획이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화생방 장비 구입비로 이번에 부담비율에 의해서 4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민방위용 세트 구입입니다.
앞에는 물품구입비이고 이것은 세트구입비이기 때문에 과목이 좀 틀려서 부담비율이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37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병무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도 27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비도 1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도 300만 원이 이번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징병검사 보상금인데 귀향자 및 재신검자가 늘었기 때문에 3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안전진단비에서 일부 850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운영수당도 예산절감에서 30만 원이 감이 되고, 급량비도 4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임차료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10만 원이 감되었고, 국내여비도 71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도 65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상금으로 내려오는 것 중에서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합동상황실을 운영토록 지시가 되어서 그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1,6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경운기, 트레일러 고휘도 반사판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전부 다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재난관리시상금으로서 재난관리 구급차량 구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전체가 예산이 다 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업무에 이렇게 감이 되어도 차질이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주로 경상적경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의 날 행사라든지, 소방의 날 행사라든지 주민 신고의날 행사라든지 이것을 보상을 주고 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 1만 원을 주기로 했으면 이것을 줄여서 5,000원을 준다든지 해서 집행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으로 해서 주는 것이냐, 안 그러면 일당으로 주는 것이냐, 하루에 어느 정도를 주느냐 그것이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208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절감을 1,800만 원 시켰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줄어서 그렇느냐, 아니면 현재 주고 있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줄이는 거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먼저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시간당 7만 원으로 계상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전현옥 위원 하루에 2시간 하는 것 같으면 14만 원 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그것은 10만 원입니다.
2시간 하면 1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한 시간에 7만 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 이상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강사가 3시간씩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오전, 오후 갈라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그래도 2시간 이상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는 오후에 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루뿐이 안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을 하는데 오전에 하는 것도 있고, 오후에도 하는 것 같으면 똑 같은 강사가 오전에 두 시간하고, 또 오후에 두 시간하면 20만 원을 준다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두 시간하면 10만 원이니까 3만 원씩 더 주도록, 그러니까 3시간 하면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208페이지 공익요원 보상은 당초에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계획이 연간 90명을 공익요원으로 임용할 계획이었는데 위에서 차질이 생겨서 70명 정도로 줄어졌습니다.
지금 9월이니까 연말까지 계획이 20명 줄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조성제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206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방위실기교육에 대해서 도비는 조금 줘 놓고 군비를 많이 보태 가지고 훈련을 시켜라, 이런 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민방위교육 자체가 국가적인 교육이거든요.
원칙은 우리 군에서 책임질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ㆍ도비를 많이 보태고 밑에서 조금 보태서 교육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위에서는 조금 주고 밑에서 많이 보태 가지고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 건의도 해봤지만 올해는 안 되고,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답변 되겠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 검토를 하신 사항들이니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총 55억 6,700만 원 50만 9,000원입니다.
이번에 6억 871만 9,000원이 증가 되어서 예산액은 61억 7,6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관서당경비에 258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시책추진으로서 예산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67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업무 수용비하고 또 특근자 급량비에 감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도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있어서 153만6,000원이 감되었으며 이것도 예산절감에 있어서 사회복지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는 1,209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구입 지원에 대해서 439만 3,000원 감이 되었고, 장애인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에 있어서 160만 7,000원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77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험가족 국립묘지 전방 전적지 시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4,909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거택보호비가 도비조정에 의해서 5,727만 3,000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또 지난 4월부터 시행되는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1억 1,43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녀학비가 704만 8,000원이 증액 되었고,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지급이 변경내시에 따라서 1,6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도 조정에 따라서 116만 7,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6,43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6,436만 5,000원은 저소득 취로사업 4월에서 6월에 실시한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취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58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3억 7,253만 6,000원에서 이번에 증이 5억 37만 6,000원이 증액되므로 해서 예산액은 28만 7,2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예산 절감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225만 4,000원이 예산절감 되었는데, 먼저 일반수용비에 64만 4,000원, 급량비에 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115만 원, 여비에 54만 원이 감이 되었고 일반보상금이 750만 원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기정예산이 13억 3,059만 6,000원인데, 이번에 증이 5억 2,132만 원이 증액 되어서 18억 5,19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에서 감이 1,300만 원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소년가장세대 전세금이 1,3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소년가장 세대에 대해서 전세로 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2억 9,947만 2,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보면 먼저 소년가장세대 보호비가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감이 536만 원이 되었고, 경로당 난방비가 증액이 1,525만 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도 1,644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건전아동 육성은 감이 5,679만 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에 따른 지원이 경로연금인데 여기에는 올해부터 시행이 된 사항으로서 3억 2,898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재가 부자가정 95만 8,000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보육사업 시설운영비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서 2억 3,484만 8,000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감이 1,323만 3,000원으로서 내용을 보면 먼저 아동위원 활동비가 406만 원 감이 되었고, 일반보상금에서 저소득 부자가정 난방비가 784만 원, 부자가정 생활용품비가 2만 6,000원 정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있어서 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감이 893만 원 되었는데,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가 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휴가비가 8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의해서 76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경로당신축이 1,240만 원이 감이 되었고, 박암노인회관 하고 용산 경로당이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서 2,0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재정 건의사업으로서 2,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보조로서 258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보육시설 운영비가 부족된 사항인데 임시강사료가 당초에는 3명이었는데 5명으로 중가되는데 따라서 258만 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억 217만 5,000원에서 증액이 1,2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61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으로서는 여성복지업무 추진 수용비가 60만 원 증액 되었고, 여성복지 운영수당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4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피복비에 있어서는 여성합창단 단복구입이 78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수해로 인해서 취소가 되어서 이 금액은 앞으로 감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급량비가 46만 원, 임차료가 138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여비가 예산절감으로 54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군 모자여름학교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2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예산으로서 시도 보조사업으로서 2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당초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도비보조에 따라서 200만 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6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건전생활 취미활동 운영 보상에 336만 원이 증액 되었고, 할머니봉사대 활동 재료비가 여기 목변경으로 이 밑에 칸에 보면 할머니봉사대 활동운영비가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도 당초에는 6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이전에 따른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여성 노인모임 활동운영비가 120만 원 증액이 되었고, 방금 말씀 드린 할머니봉사대 활동운영비는 보상금에서 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 여성자원봉사활동 운영비는 이 앞에 130페이지에서 보상금으로 목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은 25억 6,809만 9,000원이었는데 이번에 6억 8,949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32억 5,7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이 된 사업으로서 전체 다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사업예산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총 예산액 32억 5,759만 원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전체가 진료비로 나가는 사항이고, 그 밑에 시도보조사업은 현재 23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301페이지에 예비비가 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은 1억 500만 원으로서 증가가 2,761만 7,000원으로서 예산액은 1억 3,2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7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761만 7,000원에 대한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적경비가 되겠는데, 먼저 여비가 1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서 2,500만 원은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1만 7,000원은 예비비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한시적 생계보호비 100명을 해 가지고 1억 1,430만 원을 국ㆍ도비가 보조되어 있는데 한시적 생계보호비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100명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인원은 도에서 배정된 인원입니다.
일단 지금 경제가 불황에 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거창군에 배정된 인원이 100명입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서 선발기준이 어떠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생활보호대상의 기준에 의해서 하되 현재 기존의 생활보호대상보다도 월수입이라든지 재산이 현재에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입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은 월수입이 21만 원이고, 재산이 2,8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거택보호대상자로 채택을 하는데, 한시적 대상은 월수입이 30만 원이고 재산은 4,400만 원까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인원이 굉장히 많겠네요?
4,3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집의 시가를 봐 가지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100명보다 더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100명 같으면 114만 원씩 돌아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생활보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 줍니다.
이문행 위원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똑같이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1억 1,430만 원을 100명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나눠 준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생계보호대상자는 생계보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생계보호를 해 주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채택을 할 때 그 중에서도 생계보호대상자가 나올 수도 있고 자활보호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생계보호대상자는 기존 생계보호대상의 기준에 의해서 도와주고 자활보호대상자는 그 기준에 의해서 도와주는 상황이 되지요, 그러면 의료보호비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현재 기준대로는 책정만 되면 다 도와 줍니다.
이문행 위원 재산이 4,400만 원 이하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집의 시가가 4,400만 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많지요.
이문행 위원 4,4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실제 조사해 보면 일단 거기에 안 되는 사람, 월수입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월수입하고 재산하고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됐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지요?
서류로 내려온 것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124쪽 소년 소녀가장세대 전세금을 1,300만 원을 올려놓았다가 전액삭감을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설명으로서는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만약에 앞으로 대상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다시 도에다가 지원 요청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하면 바로 직접 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지원 요청하면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해 놓으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 사업예산을 봐 가지고 배정도 해 줍니다.
이문행 위원 126쪽, 저소득 노인지원 이것은 4,088명을 해 놓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노령수당 해 가지고 지난 7월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경로연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내나 그것이 그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그 뒤에 127쪽 아동요원활동비 580만 원에서 도전체적으로 406만 원으로 깎았는데 이것을 왜 삭감을 시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당초에 저희들이 아동요원 예산은 도에서 자기들이 거창군은 아동요원이 29명이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ㆍ군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내시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시ㆍ군별로 배정된 내시에 의해서 기정은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전부 다 조정해 가지고 그 인원에 따른 인원을 별도로 다시 확정 내시해서 하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174만 원 가지고 활동비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우리가 아동위원이 연활동비가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으로는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동위원하는 사람들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많이 털어서 다 도와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연 1인 5만 원으로 도에서부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돈 가지고 더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의 기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129쪽,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안 한다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도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언제 취소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8월 10일경에 중순 가까이 되어서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8월 10일경 취소가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위원 125페이지, 소년 소녀가장세대 보호에 5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항목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나 경로당 운영비, 저소득 노인지원은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세대보호만 5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모금을 해서라도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소년가장 세대보호 지원하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보호비, 학비, 교통비, 교복비, 영양급식비 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여기서 저희들이 더 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최용환위원 애초에 계획한 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당초 기준대로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지금 감이 되는 사항은 인원조정이 수시로 됩니다.
소년가장세대가 증가되었다가 감소되기 때문에 예산 변동이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 나와 있고, 옆 페이지 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무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무실은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여성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먼저 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려고 하면 다각도로 경비가 듭니다.
첫째, 상담하러 오는 사람에 따른 경비가 들고, 여기 도비가 보조되는 것은 현재 경상남도에서 재활용품센터를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고품을 정리해야 되는 행거, 옷걸이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고, 그 옆에 센터운영비는 지금 100만 원이 추가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책임봉사자가 있는데 이 책임봉사자의 노임단가가 부족해서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최용환위원 책임봉사자도 노임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거기에는 중고품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도 하고 각 사회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각종 재료라든지 영역을 모든 것을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알려주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자원봉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125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있고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창군내에 등록된 경로당 수가 몇 개나 되며 개소당 지원액이 난방비는 얼마이며 운영비가 얼마인가, 혹 인원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가 이것도 묻고 싶고,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이것이 상당히 마을에 화목, 화합과 또 겨울에는 자기 개인적으로 볼 때 연료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모여서 같이 일할 것을 가져와서 일도 하고 쉬는 분은 같이 나와서 쉬기 때문에 집에 있는 연료는 그대로 잠가 놓고 거기에 나와서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득이 있다고 보는데 이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혹시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문제점이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 거창군에 등록된 경로당이 262개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를 배정하는 것은 262개 등록된 전체예산을 다 배정을 안 해 줍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전체의 자기들 수에 따라서 난방비와 운영비를 배정하는데 우리 군이 연초에 받는 개수는 202개의 경로당을 도비지원을 받고 그 외에는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262개 등록이 되어 있는데, 202개만 국ㆍ도비보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더 등록해야 될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그 경로당을 등록을 못 해 주고, 일단은 올해는 등록을 예산상 전부 다 부족하니까 안 되고 내년에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보를 해 놓은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는 연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25만 원인데, 25만원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배정을 하고, 운영비는 한 개소당 4만 4,000원입니다.
전화라든지 공공요금이 되겠는데 월4만 4,000원을 분기별로 배정을 합니다.
이번에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증가 되는 금액은 현재 우리가 280개소를 기준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국ㆍ도비 부족 되는 것을 군비로 좀 더 충당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이번에 개소수가 금액이 더 올라간 겁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60개가 지금 도에 등록에 빠져있는 택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도에서는 그러니까 12월말 되면 저희들이 총 경로당이 현재 262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에 보고를 262개로 보고를 안 합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거창군에 현재 실제로 등록된 그 수대로 다 국ㆍ도비보조를 안 해 줍니다.
도의 예산을 감안해서 시ㆍ군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ㆍ도비 배정되는 개소수는 현재 저희들이 202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것은 군비로 일단 충당을 해야 됩니다.
전현옥 위원 군비로 부담하지 말고 복지사회구현이라고 하면서 도에서도 그렇지, 돈을 작게 주더라도 군에 실제 등록이 262개가 되어 있으면 도에도 262개로 만들어서 돈을 적게 줬으면 줬지, 등록자체를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도에서도 자기들 예산이 전반적으로 총괄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산은 똑같지요.
10사람 줄 것을 12 사람한테 1,000원 줄 것을 800원 주면 되는 것이지요.
등록 자체를 안 해 주면 호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단 저희들은 도에 보고도 계속해서 우리 시ㆍ군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수대로 예산을 배정을 해 달라고 그런 말은 많이 하지만 도 자체의 예산사정으로 어렵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산은 도에서 적게 주면 군에서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태주면 되는 것인데, 등록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도에 등록이 되도록 말입니까?
전현옥 위원 사람으로 치는 것 같으면 262명이 중대원인데 도에서 알기는 202명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60명까지 죽는 것은 전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도에서도 일단은 그 사업의 비중을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든지 실제대로 해야 됩니다.
동네이장이 말이지요, 자기 동네 인원수가 20명밖에 없는데, 30명이라고 면에다가 보고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200개만 등록을 해줘요.
그 중에 잡목을 빼든지, 그것이 안 되는 현 사회는 복지사회인데 그런 것은 좋은 사업 아닙니까?
좋은 사업 같으면 군에서 알고 있는 것을 도에서도 그 숫자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시ㆍ군마다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라도 다 같이 합심해서 정책적으로 숫자 파악을 똑똑히 해 주고, 돈이야 자기 시ㆍ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임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노인정을 설치하는 기준, 지금 65세 남녀 노인을 해서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0명 이상이면 농촌경로당으로 등록이 됩니다.
○오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말이지요.
특히 노인문제라든가 부자가정, 모자가정, 소년소녀 가장세대, 그리고 주로 영세민들의 사회복지사업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예산절감도 좋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문행 위원께서 요구한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에 관한 관계 자료를 오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 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현영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환경위생과장 신창범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총 기정예산이 33억 7,093만 5,000원 중에 금회 1억 3,499만 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항별로는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가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309만 원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6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제구입비가 1,288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장팔리 기름유출 사고 때 저희들이 오일펜스라든가 흡착포가 부족해서 인근 군과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고 저희들이 긴급구입에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 21 추진에 따른 책자발간이 9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지방의제 21 추진위원회 수당이 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36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92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는 환경오염 측정 장비 정도검사비 31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및 자연보호 환경업무 지도 단속 여비가 203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일반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특수활동비 또한 1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이 6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ㆍ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698만 2,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는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당초 도 내시가 2,565만 2,000원 중에 792만 원이 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1,867만 원에 관리인을 지정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당초 300만 원에 대해서 14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매립장 시설관리에 따른 불도저, 굴삭기 등의 노후로 유지관리비가 부족하여 2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관련 재료비가 당초 3,389만 8,000원에서 345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가 83만 원이 감이 되어서 당초 312만 원에서 229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당초 855만 6,000원에서 280만 5,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재료비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에 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쓰레기 소각장 시설 설치사업비가 1억 4,4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계속사업비로 이월되는 11억 2,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총 1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를 못 받는 것은 2억 3,100만 원인데 사업이 착공이 되면 지원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민간인 위탁금으로 쓰레기 수거 대행료를 1,200만 원을 절감해서 당초 12억 원에서 11억 8,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쓰레기매립장과 소각로 설치에 따른 노혜마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노혜마을 공동창고 건립, 부지비 매입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위생관리 일반수용비가 예산절감액 370만 8,000원에서 172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위생업소 심야단속반 급량비로 200만 원 중에 92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위생관련 업무추진 여비를 255만 원 중에 7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위생관리 보상금으로 당초 490만 원에서 240만 원을 감을 해서 현재 25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최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웅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 관리 43개소에 698만 2,000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삭감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올 때 좀 과다한 내시가 있었습니다.
도비확보 차원에서 과다하게 내시를 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금 변경된 1,867만 원으로 관리인을 지정해서 계약을 해서 현재 무리 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43개소 중에서 지금 있는 것이 주로 거창시장이나 공중화장실이 있는 위치가 거창읍에만 있는 겁니까?
거창군내에 43개소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거창군내 전체입니다.
지금 시장에 2개 있고, 유원지에 있는 화장실이 주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고정식이 22개소가 있고 이동식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영웅위원 예.
○임영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임영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영선위원 임영선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쓰레기봉투가 1,000만 원이 삭감 되었는데, 쓰레기봉투 삭감은 쓰레기가 덜 나와서 판매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쇄비나 비닐값이 내려서 삭감이 되는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쓰레기봉투는 현재 제작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인하된 것은 없습니다.
쓰레기가 각 가정마다 전부 다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봉투가 적게 팔리고 저희들은 실제 쓰레기매립장을 전부 개건을 합니다.
전에는 여름 되면 50~60톤 들어오던 것이 지금은 평균 30~40톤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지방의제 21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회로 지방의제 21을 추진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지방의제 21은 1992년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질서 기본원칙을 규정한 리우선언이 있었습니다.
리우선언에서 구체적인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침적인 성격을 뛰고 있는 환경실천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아직 위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용환위원 예, 그리고 5회로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5회 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위원회로 전부 다 일임을 했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될 것 같았는데, 지금 기본안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완료된 안을 저희들이 작성한 안이 위원들이 위촉되면 전부 다 내 드려 가지고 더 발전적인 것을 받아 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용환위원 거창군에서도 환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오임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급량비 위생업소 심야단속인데 감을 시켰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퇴폐해가고 있고, 다방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감축해 가지고 앞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사실상 전부 다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거의 다 거창읍에 있고 해서 지금 집에서 식사를 하고 9시경에 나와서 모여서 경찰,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렇게 되면 좋지만 사회를 온전하게 똑바로 가도록 단속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더 늘여서 이 사회가 올바르게 가도록 지도 단속을 해야 되지, 거창에는 단속을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여요.
이 IMF시대에 물론 개수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좀 잘 되도록 만들어나가야 되지요.
이것이 잘못되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주 2~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티켓영업을 단속하는 것인데, 티켓영업을 단속하러 나가면 경찰서 방범과하고 2개조로 편성해서 나갑니다.
하루저녁에 나가면 한 건도 못 할 때가 많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가서 잠복을 합니다.
차를 갖다 대놓고 있다든가, 아니면 유흥업소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가씨가 들어가서 30분이 경과하고 안 나왔을 때 그 시간을 체크해서 노래방이라든가 주점에 들어가서 적발을 하는데 어떨 때는 2개조로 나가면 두 건을 단속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상당히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다방에서 커피 팔아서 밥 못 먹어요.
이 사회를 누가 고쳐 나가야 됩니까?
그래도 관계 공무원들이 고쳐 나가려고 애를 써야 바로 잡히지, 누가 옆에 사람은 말 못하는 것이거든요.
관계공무원 마저 안 쳐다본다고 하면 이것을 계속 깎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더 늘려요.
늘여서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138페이지에, 노혜마을 공동창고 했는데, 이 공동창고 용도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농기계보관창고입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건축비는 산업과에서 농기계보관창고 건립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기계보관창고는 80%의 보조와 20%의 주민부담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폐율을 따지면 100평을 못 지을 것 같은데 땅을 100평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몇 평짜리 농기계보관창고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5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50평을 지었을 적에 주민부담이 5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왜 주민부담을 안 시키고, 원래 부지까지 주민부담 20%로 580만 원이 부지매입비입니다.
거창군관내에 농기계보관창고가 상당히 많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지난해 그것을 지었는데 43호에 트랙터가 12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독 이 마을에는 부지매입비까지 군에서 보조해 주고, 위에 건축비도 보조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부지선정과 사업시행과정에서 김용마을에서 집단민원이 일어났습니다.
집단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즈음에 노혜마을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도 부치고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6가지가 되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가구 부담 없이 급수시설 설치, 마을안길포장 및 진입로 재포장, 건물이 있는 전답의 대지로의 지목변경, 마을공동창고 200평 건립, 매립장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하수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상수도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관로 매설 공사를 해서 ’98년도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설치토록 검토한다는 답변을 했고, 마을안길 포장은 4,000만 원 정도로 해서 포장을 해 준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창고 건립은 대규모창고 200평 건립은 노혜마을에 불필요하니까 저희들이 농기계보관창고를 건립하는 것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200평 창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기계보관창고로 유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1,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묵시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요구, 환경개선 사업에 우선적으로 점차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러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조성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신봉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에,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여기에 환경업무추진 협조자 격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협조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13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환경업무추진 협조자 격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은 환경자연보호협의회 기타 SGI라든가 일반 주민들, 각급 단체, 이런 데서 참여하는 데가 대상이 되겠고, 이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것은 총체적인 군전체적인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중에서 저희들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계상이 된 것은 국토대청결운동을 도에서 지금 시상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시상금이 경상남도에 총 1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에 상사업비로 주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 상사업비를 받아올 것 같아서 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 아마 계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아까 최용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방의제 21이 책자를 발간하는데, 한 종에 300만 원씩이나 드는데 3종이 어떤 종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유인물 3종은 의제 21 초안 작성 책자와 환경기본계획수립 책자, 환경백서 발간책자, 3종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3종을 몇 권씩 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지금 환경백서하는 것은 전시ㆍ군에 저희들이 전국 시ㆍ군에 배포하고 기관단체에 한다면 500부 정도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백서는요?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이문행 위원 나머지는요?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나머지 초안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50부 정도 됩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을 하는데 3종에 300만 원씩 900만 원이나 듭니까?
기본적인 계획도 없고 무턱대고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을 상정해서 900만 원을 올려놓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현영 담당계장이 알고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답변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환경관리계장 윤재형입니다.
지금 지방의제 21 책자와 환경기본계획하고, 환경백서는 아직 작성계획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페이지 수라든지 분랑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고, 다른 창원시라든지 진해시의 작성된 근거로 해서 대략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대략이라고 하는 숫자가 예산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전체 군민들이 보고 있는 예산을 여러분들이 대략해서 될 일입니까?
지금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계산이 나왔어도 예산이 자꾸 차이가 나는데 대략적으로 해서 이것이 될 일입니까?
그 밑에 지방의제 21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도 안 했다고 그랬지요?
구성도 안 했는데 20명씩 해서 5회를 어떤 회의를 할 것인데 500만 원을 상정해 놓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은 저희들이 지금 작성하고 있는 초안을 가지고 이 전체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위원들이 자기가 개별적으로 자기의 뜻을 넣어서 전부 다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통과되는 의제 21을 만들어야 됩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금년 내로는 하기가 어렵겠네요?
지금 9월인데 금년 내로 할 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저희들 계획은 금년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추진을 잘 해 주시고요.
그 뒤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거창군민들의 전체적인 관심사항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 총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40억 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진척은 저희들이 현재 기본설계만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덧붙여 말씀 드리면 쓰레기매립장 사업을 시작할 때 김용마을 주민들 하고 쓰레기 소각로는 일단 보류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날 광양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용마을 주민 이장 외 2명을 데리고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같이 광양제철의 쓰레기소각로 현지견학도 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 과정에 김용마을 주민들이 가서 참석했을 때 거기에 주제발표를 하는 분들이 뭐냐 하면 지금 다이옥신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소각되고 난 잔재물 처리가 문제라고 이렇게 제기를 하고, 또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보고 오면서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는데 반대할 생각도 없다,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다 깨끗하고 현지를 봐도 이런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추진해도 좋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착수해서 쓰레기소각로도 같이 쓰레기매립장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전 거창군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이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마을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거창군민들에게 애로사항이 없도록 빠른 시일 안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그 안에 김용마을 주민들하고 이 관계를 가지고 수차례 만나고, 또 노혜마을 이장도 만났는데, 저희들이 노혜마을에 농기계창고 부지매립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이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 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쓰레기매립장과 소각로는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것으로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기록중지)

(13시30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현영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관서당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당초예산의 1,309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절감예산 목표로 인해서 20%를 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에 기업유치 홍보용 책자 관계를 기정예산 1,000만 원을 전체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당초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육성을 위한 홍보책자를 발행을 해 가지고 홍보하려고 들었습니다마는, 남산농공단지는 덕유산업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홍보책자를 발간하게 되고, 석강농강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안내책자를 별도로 제작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투자유치 지역산물 대외홍보 제작관계는 저희 과가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유통협력팀이 다시 신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 농ㆍ특산물 사과라든지 포도, 딸기, 복수박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홍보팸플릿이 없기 때문에 250부를 제작해 가지고 대외홍보용으로 활용코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협력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스프린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특산물 홍보물 제작에 따른 각종 사진이라든지 자료관계 사전준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교육 관련 초빙강사 수당을 당초에 5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4분기에 부군수님이 자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있었고 해서 회수를 4회 계획으로 하다가 3회로 줄여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일부 14만 원 정도 예산을 감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유통협력사업 추진 특근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 유통협력팀의 신설로 인해서 필수한 경비로서 특근자 급식비를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지역경제과장, 예산 편성하다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게 되니까 과장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관계도 저희들이 계획을 일부 인원을 축소할 계획으로 30만 원 절감으로 예산을 감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 관계도 절감 예산관계로 지역경제 업무추진 관계는 200만 원을 감을 시키고, 유통협력신설 관계로 인해서 24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결과적으로 40만 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일반보상금 관계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제교육 외래강사 교통비 관계는 10만 원을 깎았고 모범업체 시상품 구입 관계도 3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유치활동 참가보상비도 90만 원을 절감시켰고, 모범근로자 표창관계 이것도 근로자의 날 행사에 시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액 6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유공자 관계도 10만 원을 절감 시켰고, 근로자 한마음행사 참가 보상금 관계도 지금 도에서 근로한마음행사는 지금 유보를 하는 상태가 되어서 72만 원을 깎았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관계에 공장유치 유공자 보상금 관계도 당초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료비로 되어 있는 실업대책 2차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2차 공공근로사업 관계는 현재 중앙으로부터 내시 받은 것은 18억 1,9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송금된 내시된 내역만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가 2억 3,570만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실업대책공공사업이 군비가 5억 7,100만 원, 이것은 공무원 봉급 절감액이 전액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47명으로 계획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인원이 늘어서 총 482명으로 100명에 대해서 국비보조에 따른 정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ㆍ도비보조사업에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3억 원인데, 교부세가 1억 5,000만 원이고 저희들 군비부담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지금 상동 석조관음입상 주변을 정비하고, 생활체육시설하고 산성 진입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시설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고 시설부대비도 그 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관계는 사과축제행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금년이 4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참고로 2회에는 도비 500만 원 하고 군비 1,500만원, 2,000만 원을 보조한 바가 있고, 3회에는 군비 2,000만 원을 보조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현재 원예조합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축소를 해 가지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150만 원 감을 시켜서 350만 원을 일단 계상해 놓았습니다.
사과축제 행사가 안 된다고 하면 결산추경에 전액삭감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에너지절감 홍보물 관계도 저희들이 104만 원을 절감을 시켜 요구했습니다.
급량비 관계도 예산절감 목표액을 절감을 시켰고, 임차료 관계도 9만 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다음 재료비 관계도 총 73만 원을 절감 시켜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 관계가 20% 절감목표액을 감을 시켰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관계도 저희들이 에너지라든지 공예품교육에 참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75만 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좋은 업소 표창자 시상 구입 관계도 저희들이 인원을 축소 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50%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수용비에서 교통행정관리 업무에도 80만 원을 절감 시켰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요금 관계도 78만 6,000원을 절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관계도 선행 모범자 표창 관계하고, 그 다음에 벽지버스 운행에 따른 안전교육 참석자 교육여비도 56만 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영버스 구입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건설부훈령 171호에 의해서 국비사업으로 운영되는데 오지라든지 벽지의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실물로 차를 구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 이전까지 다섯 대를 지금 사 가지고 서흥여객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한 대를 구입계획으로 이미 차는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관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벽지노선 18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관계는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고 드린 바 있고 협의를 서로 했습니다마는, 서흥여객에서 IMF 이후에 ’97년도 11월하고, ’97년도 12월, ’98년도 1월 18일, 3회에 걸쳐서 유류값이 갑자기 폭등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그 당시에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를 해왔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승인관계 지연이라든지에 따라서 2월 1일부터 인상을 적용을 해 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버스를 전면적으로 운행을 하지 못 하겠다고 해서 운행정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저희들이 가서 서로 교섭을 하면서 2월 1일부터 버스요금이 인상 시까지는 군에서 기름값 오른 것만큼은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가지고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45대에 대해서 15일 간의 유류 인상된 한 대에 2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계상된 요금이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3억 5,397만 5,000원이 발생해서 추경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 4,578만 4,000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석강농공단지에 입주업체가 가계약을 한 대원농산이라고 공장을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계약금이 4,511만 6,000원을 계상했고, 남산농공단지 개간지 회수분은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저희들 남산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들어간 부지로서 무단하천 부지를 219㎡를 무단점유를 한 것을 개간비를 지불했다, 이래서 66만 7,950원을 환수했습니다.
그 환수금액 66만 8,000원을 과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1,080만 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석강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매입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75㎡를 추가로 사 가지고 과거에 경작하는데 진입로를 설치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1,08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3억 3,398만 3,000원은 저희들이 저압 전기공사로서 ’97년도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소하천 피해방지 사면보강등 하는 것도 지금 인근에 주민들로부터 주민건의도 있고, 사실상 당초 설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사업비가 2억 7,6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석강지구에 확정측량비, 앞으로 공사를 다 마치고 나면 그 부지에 따른 전반적인 확정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하는데 필요한 확정측량비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저희들이 농업진흥공사에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비 증감에 따라서 비율로 감리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 증감에 따라서 2,000만 원 감리비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관계는 석강농공단지에 조성사업을 하면서 ’98년도 2월 28일자로 농협에서 26억 원을 마지막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따른 이자를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6개월 단위로 차입기관인 농협에다가 이자를 불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관계는 17억 2,197만 6,000원은 남산농공단지에 100% 분양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온 14억 1,800만 원과 남산농공단지 공사를 하면서 도급회사에서 지체산금으로 인해서 1억 7,000만 원 들어 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석강농공단지 분양금 4,511만 6,000원 이것이 지금 예비비로 계상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기체기간에 상환을 하는 것보다는 CD라든지 활용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조금 늦추고 활용하고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관계는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120만 원을 절감했고, 급량비도 70만 원, 차량ㆍ선박비 79만 2,000원, 그 다음에 주차단속 인건비도 일반공익요원들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400만 원을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절감목표에 의해서 55만 원, 민간인실비 보상금 관계도 교통대책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30만 원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는 754만 2,000원을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강신봉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15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업유치 홍보용 책자 발간이라고 해 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을 100% 감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 말씀은 남산석재단지하고 석강농공단지는 유인물을 자체적으로 발간해서 홍보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당산농공단지는 입주업체가 지금 하나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홍보예산을 100% 감을 하고 나면 앞으로 당산농공단지 경우와 같은 이런 농공단지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대체 하시려고 100% 감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대체할 홍보가 있으면 답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기존 농공단지가 정장농공단지, 당산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정장농공단지는 지금 100% 입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가동이 다 되고 있고요, 당산농공단지는 현재 국제토건 해 가지고 그것은 하나 100% 분양은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우리 관계도 100% 분양이 되고, 그 다음에 태양실업 해 가지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상환을 해 가지고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그 밑에 한국제분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새로 입주계약이 되어서 농산물가공업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업체는 사실상 입주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상환이 안 되고, 또 추진중에 있다가 방치된 상태도 있고, 또 완전히 못 하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별도로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활용하기보다는 지난번에 거창군 농공단지 팸플릿을 만들 때 여기에도 같이 일부 당산농공단지도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심도 있게 개별적으로 파고들어야 되지, 홍보물로 가지고 움직여서는 실제 유치에 효과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팸플릿 관계 예산을 깎고 기업유치단을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개별적인 홍보팸플릿은 없애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강신봉 위원 지금까지 기업유치 홍보를 통해서 성과 같은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말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금 당산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부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제 조치를 시키고, 지금 지상건물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군에다가 반납을 하는 조건으로 공문지시를 전부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우리”라든지 저희 관내라든지 성주, 대구, 고령 이런 데를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우리”에서도 자기들이 앞으로 계획하는 것이 있어서 관리사도 일부 활용이 되고 있고, 관리사 위에 2개 농공단지도 지상건물에 대해서 완전조치를 내려 주면 자기들이 100% 현금을 주고 입주를 하겠다는 관계에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우리가 갖춰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립하고 있는 석강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리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근 시ㆍ군으로 쭉 활동을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12개 정도 협상이 되고 있고, 어제와 아레까지 계약을 한 것은 두 개를 완전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업체가 3개 업체가 되고, 또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는 업체가 다섯 개 업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강신봉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지금 당산농공단지 같은데 유치 가능한 업체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현지를 한번 위원님께서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산농공단지는 11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하고 계약이 완료가 돼 가지고 부지관계를 우리가 완전히 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업체가 두 개입니다.
주식회사우리 하고 국제토건, 그 다음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태양실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직포 만드는 공장인데 정상적으로 이자라든지 원금상환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지리산종합식품이라고 제일입구에 들어가던 것, 이것은 ’98년 8월 20일자에 한국제분에서 저희들하고 재계약을 해서 1차 계약금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후에 선금급 관계도 10% 내는 것으로 계약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우진섬유라고 이것도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은 사람이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레피아 이것은 완전히 당초 입주계약을 했던 사람이 사망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입주업체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 밑에 있는 투바이골드라고 하는 이것도 ’97년도 12월 3일에 저희들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형제하고 거창특산하고 이것은 지상물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지통보를 하고 지상물에 대한 자기들이 자진철거를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주식회사 우리에서 이 두 단지를 자기들이 재계약을 해 가지고 주식회사 대한이라고 하는 비료공장을 다시 만들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오존하이텍 이것도 폐전선 관계를 하기 위한 사업검토를 하고 있고, 그 위에 미분양 되었던 것 하나는 대성화학이라고 이것은 지금 짓다가 자금 관계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2~3개월 되면 자기들이 계속 추진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개별단지별로 하나하나 검토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숫자적으로 가능한 것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조금 전에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개 정도는 금년 하반기쯤 되면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154페이지입니다.
방금 강신봉 위원께서 질의한 밑에 지역투자 유치 지역산물 대홍보물 제작 155페이지에 유통협력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 유통협력사업에다가 딸기, 포도 이야기를 하셨고, 지역산물에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뒤에 것은 한 부에 5,000원이고 앞에 것은 2만 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뒤에 것 유통협력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에 이것을 앞에 지역투자유치 지역산물 대홍보물 제작에다가 같이 넣어서 제작을 하면 되는데 이 뒤에다가 별도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250부 가지고는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에 다 뿌리려고 하면 숫자도 모자랄 것 같고 차라리 뒤에 것을 앞에다가 한두 장 더 집어넣더라도 보태서 숫자를 좀 많이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유통협력팀 신설에 따른 앞으로 사업계획으로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아까 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뒤에 유통협력사업추진 홍보물 제작 관계는 미스프린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지역산물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사진대라든지 각종 사전 준비해야 될 재료비를 계산을 하면서 부기가 잘못 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까 처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책자를 만들 것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영선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임영선 위원님.
○임영선위원 156페이지, 기타포상금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공장유치 유공자 포상금에 대해서 유공자 대상은 어떠한 사람이 되며, 포상금은 1인당에 얼마씩 책정된 것이고, 또 몇 명으로 기준을 잡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석강농강단지하고 당초에는 당산농공단지에 따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 군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당초에 보고가 되고 의회에도 협의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마는, 공장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공장을 자기 개별적으로라든지 어떤 아림을 통해서 석강농공단지 지금 조성하는 데라든지 당산농공단지에 지금 부실한 업체에다가 유치를 해 와서 공장을 설립하고 등록까지 마치는 데까지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라든지 민간에 대해서는 한 업체를 유치하는데 100만 원의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이런 공무원도 없고 민간인도 없어서 못 했습니다마는, 지상공보와 여러 가지 홍보도 당초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은 한 업체에 지금 100만 원씩 해 가지고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무원도 역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주는 예산은 민간인과 똑같이 줄 수는 없고 절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 100만 원을 잡아 놓았던 것을 60만 원으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답변이 되겠습니까?
○임영선위원 예,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요금 및 세제가 있는데 책임보험 이것은 자동차의 책임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거창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그 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자동차의 책임보험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군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보험중에 일부는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지금 각 자동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다음에 변경이 될 때라든지 이럴 때는 계속 이것을 기간을 안 놓치고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3일간씩 지연된 것, 5일간씩 지연된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다 입력을 해서 개별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일 지체된 데는 5,000원, 1주일 넘어가면 1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여러 수백 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라든지 독촉장, 이것이 전부 다 예산이 되는데, 실제 제세공과금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앞으로 추경을 다시 해 가지고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본위원이 묻는 질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과태료 관계는 말이지요.
저희 군비로 세입이 된 것입니다.
○조성제위원 책임보험료 전부 금액이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과태료 관계는 저희들 군비로 세입이 됩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보험료를 당초에 산정해 가지고 보험료가 많으니까 제때 냈으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보험 실기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조성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순우 위원 지금 과장이 답변을 잘못 하신것 같은데요.
조성제 위원이 묻는 것은 책임 보험료가 들어 와 가지고 우리 군에 세입은 없고 과태료에 대한 것만 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책임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보험료를 내야 되는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조성제 위원이 묻는 것은 책임보험을 받는데 우리 군에 세입이 있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책임 보험료를 받는 데는 우리한테 세입이 있을 수가 없지요.
○조성제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받아 줄려고 이렇게 애를 써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보험료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즉 말하자면 보험료를 실기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 관계라든지 이것을 저희들 행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칸에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당초예산이 변경되어서 110만 원 정도면 500대 정도가 거창군 관내에서 평상 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관계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조성제위원 책임보험에 들지 않으면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안 해 주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것은 지금 관계없이 다 해 줍니다.
○조성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책임 보험료를 우리 군에서 이렇게 발 벗고 나서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남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 남는 것도 없고 보험회사에 책임보험료 받아 줄려고 이렇게 돈까지 들여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물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차가 사고를 내게 된다고 하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지급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 협조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보험을 들었다가 실기를 했던 차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실기가 3일 되는 것도 있고, 5일 되는 것도 있고, 두세 달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전부 다 저희들이 자동차 소유자한테도 통보를 해 가지고 그것이 체납이 된다고 하면 자동차를 압류처분을 시킵니다.
압류처분 시켜 놓으면 나중에 자동차에 대한 판매라든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수입이 되지요.
그러면 그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처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고지서라든지 독촉장 발부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과태료를 내도록 책임보험을 제 날짜에 안 낸 사람한데 내 보내는 우표하고 유인물이다 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수입 관계는 별도로 수입으로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해를 다 하셨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오임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관계를 질의 하겠습니다.
실제 실업자가 얼마나 되고, 또 지금 군청 과별로 진행하지 말고 읍ㆍ면별로 할 수는 없는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과별로 금액이 들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계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다뤄 본 일이 없습니다.
’97년도 11월달에 우리나라에 경제가 갑작스럽게 어려워져서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되는 단계에서 실업자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책으로 정부시책으로 한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인데, 이 공공근로사업 자체 재원은 공무원들의 보수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하고, 2단계에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취로사업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중앙지침에서 사업 성과도 어느 정도 올릴 수도 있고 일도 일 같이 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택해야 된다, 이래서 도에서 계획이 내려온 것이 사업단위별로 사업기간이라든가 인원을 계획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저희 군에는 18개 사업 정도 되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꽃길 조성, 공동묘지 관리, 유원지 쓰레기 사업, 이렇게 18개 사업이 도에서 계획서를 올려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된 사업이고, 또 예산책정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보수 절감액과, 그 다음에 국비는 시ㆍ군에서 신청비율에 의해서 국비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해 보니까 도에서 내려온 지침 자체가 당초에는 실직자 위주로 하다가 그 뒤에는 15세 이상 65세까지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단순적으로 실제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능하다, 여자 남자 구분도 없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보니까 사실상 인원이 1,700명 정도 들어오고, 1차에 하고 있던 사람이 270명 해서 2,000명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한 데는 하수구 정비라든지 하천정비 이런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실ㆍ과에서 지금 자기업무 분장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고, 이렇다보니까 실제 하천 정비라든지, 산불, 꽃길 가꾸기 이런 것은 읍ㆍ면에 내려가서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이 되어서 읍ㆍ면장들이 어떤 사업 단위별로 인력을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업별로 원래기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갔기 때문에 읍ㆍ면장한테 이 인원을 포괄적으로 몇 명씩 이렇게 줘 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단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약 면에 꽃길조성하고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합쳐서 50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면장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답변 되겠습니까?
○오임수위원 그 부분은 답변이 되는데, 지금 상당한 여론이 있습니다.
읍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조에 나와서 일을 하니까 갔다가 왔다가 퇴근도 해야 되니까, 일은 가조에 있는데 읍사람이 오니까 가는 사람도 상당히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의 양을 가조면에 어느 정도 같으면 가조면에 사람이 나와 있어서 실입자가 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가지고 하고, 거창읍은 읍대로 하면 안 복잡하고 되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가조면에 사람이 딴 데 사람이 오니까 처음에는 아무 것도 몰랐을 때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지금 각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원들한테도 묻고 여러 사람한테 물으니까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과별로 이 공공근로사업이 나왔을 적에 질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그 면에 나와서 일을 할 바에야 그 면의 인원을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하면 부작용도 없고 골고루 없는 사람을 뽑아서 쓸 수 안 있느냐, 지금 문제는 저 사람은 처음에 자기들끼리 싸워 가지고 공무원 부인이다, 저 사람은 부자다, 신랑이 자가용으로 태워 다 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저희들도 지금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어디까지나 개별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되어졌고, 사업별로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나는 무슨 사업을 지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지망을 받아 가지고 이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꽃길조성 이런 데는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조금 수월하다 싶어서 50명 계획에 350명씩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수구 정비라든지 이런 데는 좀 일이 어렵다 싶어서 우리가 400명쯤 계획을 했는데 50명도 신청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발할 때 우선순위별로 1차 지망한 데는 만약에 미달이 되는 것 같으면 100% 다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또 미달되는 것은 2차 지망해서 넣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읍ㆍ면 관계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사업 단위로는 읍ㆍ면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가족이라든지 심지어는 어떤 마을에 나 보다는 잘 사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에 선발이 되어서 나오고, 어려운 사람은 안 나왔다 이래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싸움까지 일어나는 이런 경향도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에 들어갔던 사람이 자기 부인명의로 본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들어오고 이런 것도 나중에 보니까 저희들이 선발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사업을 시키다보니까 개중에 그런 것이 나와서 정밀조사를 해서 지금 재조정을 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9월 상순이나 되고 나면 새로 재정비를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158쪽, 98페이지 건강한 고장 만들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건강한 고장 만들기 이것이 당시 내무부에서 내무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은 ’97년도에 시ㆍ군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기존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고, 그리고 ’9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데가 저희 군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도 저희들 실무진도 물론이지만 군수님이 상당히 애를 써서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지역에 특수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특별히 보전을 하고 해야 될 그런 사업을 선발 받아서 그야말로 건강한 고장을 만든다는 뜻에서 되었는데, 지속되는 사업도 아니고…….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유적지 가꾸기 사업이라고 분명히 여기 쓰여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이문행 위원 이 두 건을 미륵불하고 그쪽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성격상으로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도에서 추진하는 과가 저희 과 업무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과하고 되어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 사업 성격으로 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라고 저희들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확정이 된다고하면 이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과는 공보실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되어야 될 문제도 안 있겠느냐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거열산성 유적지 복원사업도 하는데,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 이 쪽에 되어 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1쪽 지금 공영버스가 5대가 있다고 그랬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이문행 위원 이번 치고 5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98년도 이전에 다섯 대가 들어갔고 이번에 것하고 해서 6대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돈이 1,8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보면 소형버스로 사는 것으로 중앙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서흥여객에다가 적은 버스를 사 가지고 거리가 복잡한데다가 시내버스로 전용 활용해 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원래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목표는 오지라든지 도서, 벽지에 비수익노선에다가 정부에서 지원한 버스를 넣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자는 목표가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내려와서 서흥여객하고 해 보면 작은 버스는 이 사람들이 안 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차 자체를 1,800만 원 짜리를 사 가지고는 차 자체도 그렇고, 또 실제 벽지노선이라든지 면단위로 나간다고 그러면 사람이 없을 때는 없지만 등교라든지 장날이라든지 이럴 때가 되면 사람이 좀 많이 타야 되지, 작은 버스로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돈을 보태서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흥여객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차량등기는 3년 동안 저희 군으로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보증보험도 넣고, 그 다음에 3년간 마치고 나면 2년간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모든 제반경비는 회사 측에서 하고, 차 사주는 것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지금 나라에서 벽지노선을 차가 안 가고 그런 데를 가라고 공영버스를 구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이문행 위원 그런데 마리장풍에서 당산 쪽으로 가는 그 길은 실질적으로 통행이 안 돼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것을 아셔야 되요.
통행을 안 하고 있어요.
매일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통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군에서 잔소리하면 두 번 왔다 갔다가 하고 그 외에는 또 안 오는 겁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노선 승인해 준 것은 당연히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거기에 가라고 실질적으로 돈으로도 보상을 해 주고 있잖아요.
버스 사 주고, 이렇게 돈 보내주고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것은 아까 번에 설명을 했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다 하고 했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기름이 3회에 대폭 인상바람에 기름보조인 격입니다.
실제 법상으로는 기름보조로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으로 부기 난 만큼 해 준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 그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전현옥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전현옥위원님.
전현옥 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98년도 고용촉진훈련이 48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억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원은 어디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며, 여기에 따른 훈련을 하는데 훈련과목들은 어떤 것들을 고용촉진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며, 장소는 도에 가서 하는 것인지, 거창에서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하고, 대상자를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하는데 차출방법은 어디에서 하는지, 그리고 이 인원이 거창수요로 봐서 과목별로 혹시 전체적으로 과부족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고용촉진훈련 관계는 고용촉진훈련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즉 말하자면 미진학 청소년, 그 다음에 실제 가정이 어려워서 직업도 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영세민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그리고 농촌에서 실제 어려워서 진학을 못 하는 학생들, 또 실제 머리가 좀 둔해서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하다가 군비를 조금 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인원이 내려오면…….
전현옥 위원 이것이 도에서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국비입니다.
이 대상계획 인원 사업내시가 내려오면 읍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한국자동차 관계, 컴퓨터, 미용, 항공기술, 제빵,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데, 자기들이 신청을 받아 보면 실제 우리 군에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 선발이 다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 기관은 동양자동차기술학원하고, 중앙컴퓨터학원, 현대컴퓨터학원, 한국컴퓨터학원, 한국미용학원,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외지에 가고 있는 것은 한일공과기술학원이라든지 진주제빵기술학원, 경상남도직업훈련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청하는 데로 선발 해 가지고 보내 주고 거기에 따른 경비는 저희들이 국가지침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현옥 위원 이 인원이 부족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번에도 80명을 2차에 선발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많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참고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기록중지)

(14시45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건설과장, 예산 편성된 내역들을 위원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다 검토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경제개발 총 66억 320만 7,000원이 감액된 298억 1,152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에 농업기반조성에 45억 3,281만 2,000원이 감이 되고, 경상적경비 231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185만 원, 여비에 46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30억 1,653만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실시설계비에 1억 3,157만 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1억 2,473만 1,000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84만 7,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28억 4,335만 1,000원이 감액된 내용으로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2억 5,271만 5,000원, 밭기반정비사업에 27억 7,7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6,026만 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9개소에 3억 4,727만 6,000원 이것은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감액에 따라서 4,160만 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농지개량조합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비로서 9,696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13억 5,101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4,500만 원, 그것은 가조면 정주권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남상면정주권개발사업, 남하면정주권개발사업, 웅양면정주권개발사업 해서 5,115만 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12억 1,436만 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내용은 남상면정주권개발사업, 남하면정주권개발사업, 웅양면정주권개발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감액에 따라서 4,049만 1,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 실시설계비 소규모사업에 225만 6,000원, 시설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6,262만 2,000원으로 총체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과 수리시설개발사업 감액에 따라서 112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대해서 건설관리에 20억 7,039만 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관서당경비에 352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절감에 따라서 감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522만 원이 감액된 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 264만 원, 여비에 228만 원, 일반보상금에 30만 원 해서 총 522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지방양여금사업에 시설비등에 2억 6,834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실시설계비에 3,225만 원, 시설비에 2억 3,609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는 22억 2,449만 1,000원을 감액으로서 경상예산에 4,369만 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수로원 인건비에 군비 수로원인건비에 5,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603만 7,000원 감액으로서 일반수용비에 47만 원, 피복비에 48만 5,000원, 급량비에 20만 원, 임차료에 50만 원이 감액 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동력예취기 등 유류대에 143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측정기 정비비에 60만 원, 설해대책용 제설기 정비비에 160만 원, 백호우 유류대 366만 원, 백호우 정비비에 96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예산절감으로서 16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에는 아스팔트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에 13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은 252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접도구역 관리비로서 시설비에 2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19억 2,2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으로서 실시설계비가 2,211만 7,000원이 감액 되었고, 시설비에 18억 9,988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군도 확ㆍ포장사업에 5억 7,605만 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에 6억 4,061만 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 교량사업비에 대해서 6억 5,921만 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군도상에 2,4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시ㆍ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4억 3,327만 3,000원으로서 인건비가 이것은 지방도 수로원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04만 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만 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5억 980만 원 감액된 내용으로서 실시설계비가 자체 설계를 함으로 해서 1억 837만 3,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불량교량 재가설 등 설계비는 도시과 우회도로사업비로 예산 목이 바뀌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1건에 2억 8,642만 7,000원은 임불 농로 확ㆍ포장 추경성립 전 해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억 473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총 2억 9,115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8,400만 원으로서 재난복구용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1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된 시설비에 재난위험교량 재가설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풍계교로서 길이가 20m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2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 및 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억 3,118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346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30만 원, 임차료에 15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비에 4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4억 3,464만 5,000원으로 증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에 웅곡천 정비사업과 장지천 정비사업에 1,842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위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는 6,887만 4,000원이 감이 되었고, 웅곡천 정비사업에 2억 3,499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지천 정비사업에 1억 6,321만 2,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9만 5,000원이 증가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400만 원이 감편성된 내용으로서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는 주민소규모편익사업 이것은 전체 감액을 시켰습니다.
1,829만 7,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비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9,532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감액에 따라 시설부대비도 35만 1,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억 원이 증가된 편성내역은 금년도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수해지역에 소규모 수해피해를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사업으로서 저희들 가조경영취수사업 지방채 상환에 따른 이자를 금년 연말에 상환해야 되어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정순우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건설과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89페이지, 맨 위에 재난복구용 장비구입 굴삭기 있습니다.
8,400만 원, 이것을 꼭 사야 됩니까?
같은 군수산하에 2년 전엔가 환경사업소에 굴삭기 하나 사다 놓은 것 별로 안 씁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못 쓰는 장비로 같이 건설과도 쓰고 환경사업소도 쓰도록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에 쓰는 것은 아마 장소에 따라서 수시로 옮겨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성제, 하천정비라든가 도로정비에 사 가지고 수로원을 앞으로 감액해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사업비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재난복구용으로 해 놓았는데 재난복구용은 재난이 항상 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눈이나 비가 천재지변으로 오는 사항 같으면 충분히 그 쪽에 있는 굴삭기도 우리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압니다.
타이어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반도로에 올라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예산을 아껴서 썼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에 있는 것은 아마 그 부분에 이용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으나, 저희들은 상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재난 때도 필요하겠지만 설해대책이라든가, 안 그러면 일반적인 도로정비 시에 하천정비, 하천자체정비, 금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약 기성제 정비에 약 2억 원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을 사 가지고 하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순우 위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장비를 사면 기사도 채용을 해야 되고, 인력감축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사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이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환경사업소에 지금 굴삭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군 전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반입을 하는데 그 쓰레기가 들어올 때마다 흙으로 가지고 덮고 쓰레기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구입한 굴삭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굴삭기는 쓰레기가 들어올 때마다 파리가 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흙을 덮고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굴삭기는 기사를 우리 군에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 희봉위생공사에서 자기들 총 대행한 금액 범위 내에서 운전기사도 채용하고 운영비도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군정 전반에 가져 와서 쓰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사고자 하는 굴삭기 운전기사는 새로 운전기사를 채용할 목적이 아니고 기존 운전기사 중에서 굴삭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기사가 두세 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전기사가 대신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게 되면 각종 도로보수라든지 상수도 시공분야, 하수도 시공분야, 여기에서 표시되어 있는 재난복구사업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환경사업소에 가 보면 그 장비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씩 해서 덮지, 방금 예산계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금방 차가 들어오면 금방 묻는 것을 못 봤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 놓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내려가서 봅니다.
예산계장이 이왕 설명을 했으니까 묻는데, 그 바로 밑에 재난위험교량 재가설 추경성립 전 예산 해 가지고 1억 7,500만 원이 있습니다.
추경성립 전 목적은 어떤 때 사용을 합니까?
안에 내용이 국ㆍ도비 추경성립 전에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말을 안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상당히 부분 부분마다 추경성립 전 예산이 군비로 가지고 들어 있는 것이 상당히 여러 군데 들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리 군이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로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우리 군에 들어오면 국비나 도비로서 표시되지 않고 군비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우수 받은 2억 원을 가지고 재난 위험교량을 재가설하는 데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원이 국비기 때문에 추경성립 전에 편성을 했고, 위에 8,400만 원은 도 단위에서 1억 원 시상금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총 3억 원이 들어 왔는데, 그 재원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가조면정주권개발사업 수립 4,500만 원이 전액 감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부분에 남하면정주권개발사업에 기정예산이 9억 2,657만 2,000원이었는데 사업한 것보다 감이 더 많습니다.
사업은 2억 6,900만 원 밖에 안 하고 감은 6억 5,700만 원이 되었는데,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감을 예를 들어 1억 원을 세웠으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보다 감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건은 전액감이 다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영 안 할 것인지,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은 지원이 30억 원이고 융자가 15억 원입니다.
그래서 45억 원 계획으로서 1개 면당 우리 군이 해당되는 것이 지금 6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면과 위천면은 완료했고, 남상면은 3차년도 공공사업은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하면은 2차 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상면은 금년 공공사업은 마무리계획으로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의 감액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조는 정주권개발계획 수립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고, 웅양면도 금년에 사업이 지원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하면은 내년도 정주권개발사업계획에는 연차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30억 원 지원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반영토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남하면 같은데 제 면이라서 이야기가 아니고 9억 2,600만 원에서 6억 5,700만 원 깎고 2억 6,900만 원인데 사업할 데가 없어서 감을 시켰습니까?
다른 면에 주기 위해서 감을 시킨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재원이 내려온 금액으로서 금년에 하는 사업은 남상면과 남하면인데 남상면은 마무리사업계획지구이고, 남하면은 또 이렇게 하면 사업을 갈라서 할 경우에는 효과가 안 좋기 때문에 남상면을 마무리 쪽으로 돌리고 내년에는 남하가 중점적으로 들어가고 다른 웅양면이라든가 아마 이렇게 추진될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남하를 줄이게 된 겁니다.
정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하고 밭기반정비사업인데 여기 장소와 사업기간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또 해당 농가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나 봄마무리경지정비사업은 사실상 예산이 저희들한테 잘못 내려와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지장이 없었고, 밭기반정비사업은 금년도 사업계획지구가 산수, 동례, 거창읍 중촌, 거창읍 구산, 거창읍 학리, 대산, 송정, 둔마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업하는 것은 연차계획공사로서 부족되는 것은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밭기반정비사업은 주로 밭이 10㏊이상 대단위 지역에 함으로 해 가지고 주로 농로포장 하고 용수개발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다 추진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계획했던 대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예산이 삭감이 되어도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부족한 것은 내년에 일부가 다시 투자가 될 겁니다.
○최용환위원 지구명이라든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17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이 물었는데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지구는 어디인가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디에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북상 소정하고 마리 안갱이지구에 포함된 신원 소야 하고, 고제 용초, 신원 신기, 남상 둔동리, 거창읍 당동 6개 지구입니다.
○조성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마리 안갱이지구(소야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마을에 봄에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한 것인가, 아니면 남아 돌아서 삭감을 한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마을에 보면 공사를 제대로 도수로도 깔지도 않고 준공검사도 났고, 거기에 공교롭게도 토지가 많아서 제가 추진위원장을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도수로 안 깔은 것도 저한테 화살이 돌아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리지구 안갱이경지정리사업(소야마을) 했으면 앞으로는 건설공사 실명제를 꼭 추진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사현장에 보면 공사표지판은 잘 붙여 놓습니다.
이것은 무슨 공사다, 그런데 거기에 공사하는 사람, 공사 감독관은 잘 적어 놓았는데 공사금액이 없습니다.
소야지구 경지정리사업인데 8,000만 원이다, 원청이 8,000만 원이고, 하청이 6,000만 원이다, 하청을 했으면 하청사업자들 이름을 적고 해 주셨으면 주민들이 볼 적에 이 공사는 과연 8,000만 원 짜리가 되겠구나, 6,000만 원 짜리가 되겠구나하고 나름대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치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주민이 의혹의 해소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군수님께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둘러봐도 전혀 금액 써 놓은데 는 없습니다.
공사개요는 잘 적어 놓았는데 금액은 안 적어 놓았는데, 앞으로는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을 때는 원청은 얼마, 하청은 얼마 그것을 꼭 좀 적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마리 안갱이지구와 공구를 묶어서 신원 소야지구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조금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비는 금년에 ㏊당 사업비가 2,650만 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에 농림부지침에 의해서 2,359만 원으로 약300만 원이 감액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조성제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오임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하천에 골재 채취하는 것 어느 계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골재채취는 방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높이나 넓이, 또 그것을 파 가지고 어디에 가져가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오임수 위원님, 그런 문제는 건설과 업무현황 보고 때 지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예산편성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손판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손판준 위원님.
손판준위원 손판준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기계화농로 확ㆍ포장공사 2건이라고 하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이며 몇 m로 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농조건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있고, 일반경지정리지구에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금년도 2개소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 지역 내에 순위에 따라서 기본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위천 모동과 마리 월계가 되겠습니다.
위천 모동에 2.2㎞가 되고, 마리 월계에 1.2㎞가 되어서 총 3.4㎞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손판준 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손판준위원 예.
전현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전현옥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재해복구비가 2억 원이 들어 가 있습니다.
어디에 언제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기초조사라든지 계획이 서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집중호우 피해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천이 7개소, 소규모 시설 농로, 농경지, 농공단지, 도로 등 총 피해액은 저희들이 산출해 본 결과 5억 1,000만 원 정도가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복구액은 8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앞으로 도로라든가 농공단지 등 이런 공공시설 큰 부분은 복구가 중앙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하천 등 구간적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구간 이것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2억 원으로서 소요액은 약 2억 6,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지금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구해나가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런데 주상 것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주상 성기 2구에 마을에 물이 침수가 되어져서 둑이 반쯤 나가서 응급조치를 해 놓았는데 비가 더 와서 남은 둑이 다시 터진다고 하면 마을이 물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 부분은 조사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178쪽에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이것을 군에서 실시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농조구역에 지금 경지정리된 지구 일반구역입니다.
일반농조에서 경지정리한 사업지구 내에 하기 때문에 국ㆍ도비는 농지개량조합으로 바로 가고 군비만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지개량조합에는 자기들이 건설을 할 수 있는 건설장비나 그런 것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농지개량조합에 이런 사업을 주면 분명히 부실공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자체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설계를 해서 아마 도급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왜 이것을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게끔 놔둡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도전체에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수지라든가 일반경지정리사업도 그렇고, 구역 내에 경지정리사업도 자기들이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농조구역 관할구역 안에 것은 지금 사업을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건계정에서 내려오는 수로 있지요?
그것도 지금 농조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건계정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직 농조구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이런 사업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농림부에서 해 가지고 농림부 도 농지개량조합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수세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들이 기반시설이라든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농로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그 나름대로 지금 토목기사나 건축기사들이 여럿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농조에서 사업하는 것은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농지개량조합에 이런 사업을 주느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농지개량조합 그 쪽에도 기술자들이 있고, 사람이 없다고 그러지만 있고, 도에서 아마 지원계획이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저희들이 군비가 일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경지정리사업도 자기들이 시행을 하고, 저수지 시설하는 것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사업 구역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가조지구라든가 남상 쪽, 지산 쪽하고, 위천 서덕지구 이런 데는 전부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보조가 되는 것은 개량조합에서 추진하게 되는 자본적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군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군에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군에서 관여는 정산이라든가 이 과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분명히 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안 한 적이 있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분명히 해 가지고 확고부동하게 해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현영 질의 다 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많은 대형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많은 사업비가 감액 편성됨으로 인해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과장 이하 담당계장들, 그리고 전 직원들이 수고를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번에는 도시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도시과장 정재홍 도시과장 정재홍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은 예산절감 조치에 의해서 감이 되었고, 사업비에서는 그동안 국ㆍ도비나 특별교부세를 보조를 받아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산출기초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306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50만 원이 감이 되고, 급량비에 있어서는 26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27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가조 소방우회도로가 교부세가 3억 원이 옴으로서 시설비에 2억 5,9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양 소방도로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군비부담 분해서 문제가 있어서 6,000만 원의 도비지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수승대 현수교 가설공사는 1억 5,812만 원을 계상해서 현수교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강남우회도로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도비보조액이 감이되어서 5,269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증감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역시 그 율에 맞춰서 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먼저 강양 화성탕 앞 소방도로는 도비감액으로 인해서 도비보조가 되어서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69만 3,000원이 계상 되었고, 수승대 현수교 가설공사도 113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가조 소방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는 등기수수료가 60만 원, 측량수수료 500만 원, 감정수수료 300만 원, 공사감리 및 기타부대비에 15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중앙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비로 6,248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있어서 중앙리 소방도로 이것은 군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은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
5억 2,3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동지구 소도읍 개발사업은 도비 4억 3,400만 원, 군비 2억 7,000만 원 해서 합계 7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혼탑과 거열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도비지원이 이것은 충혼탑과 거열로 간과 신흥 2차아파트 주변 진입로 포장공사는 저희들이 2억 원을 도비보조를 신청해서 도비사업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충혼탑~거열로 공사는 2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억 원 중에서 시설비 1억 9,193만 2,000원을 계상했고, 거창읍 시가지내 버스 정차대 및 승강장 정비사업에 9,500만 원,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신흥 2차아파트 주변 진입로 포장 마무리사업에 9,928만 원, 시장통 하수구 및 보도정비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중앙리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에 1,060만 원, 공사감리 및 시설부대비에 378만 원, 거창읍 시가지내 버스 정차대 및 승강장 정비사업에 85만 5,000원, 신흥 2차아파트 진입로 포장 마무리에 72만 원, 충혼답과 거열로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따른 경계측량 수수료가 300만 원, 분할측량 수수료 362만 8,000원, 공사감리 및 시설부대비로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부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관광개발 일반수용비에 20만 원을 감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관광개발 시설장비유지비에 3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30만 원을 감했고, 국내여비에는 54만 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인 관광개발 사업 및 대형프로젝트 유치활동 추진에 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항목에 우두산 군립공원 지정 용역비 1,500만 원은 사유지 제측부분 등 그런 어떤 문제가 좀 더 세밀히 소유자하고 협의문제만 해결되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협의기간에 까지는 사업비를 같은 관광권 개발사업비에 포함된 월성지구 군립공원 지정용역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고 우두산군립공원은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주택관리 일반수용비는 55만 원을 감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소규모 오수처리장 전기료가 110만 4,000원, 운영수당에 82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가정비 및 장비임차료에 400만 원을 감했고, 소규모 오수처리장 시설관리비에서 36만 원, 빈집정비 시설비에 600만 원을 감했고, 기본조사설계비에서 가조 녹동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지난 ’96년부터 ’97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전 사업 물량에서 주차장과 마을 안길포장은 예산확보를 못 해서 시행을 못 해오다가 금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정순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202페이지, 빈집정비 20호에 600만 원이 있는데 빈집이 거창군내에 엄청 많은데 빈집을 관에서 정비를 해줘야 됩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이라기 보다는 정부차원에서의 공가가 발생함으로 해서 환경은 물론 사회악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 사업으로 사실 책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체부담도 정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순우 위원 거창군내에 빈집이 몇 호나 있는데, 20호를 해 가지고 되지도 않고, 이 20호를 아무리 정부에서 도비가 내렸 왔다고 치더라도 우리 군비를 보태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도시과장 정재홍 대상은 250호 정도 되고, 물론 정부시책에 따라서는 250호를 다 해야 되지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또 우리 현안사업 해결 그런 재원문제로 해서 250가구 중에서 진짜 불량하고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부터 정비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집 주변에 풀이나 뽑고 이런 것 하는 것이지, 집수리는 못 해 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수리차원에서의 개선이 아니고 농가가 노후되어서 사용도 못하고 흉물로 있고,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정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기록중지)

(15시48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변종태 보건소장 변종태입니다.
연일 군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보건소에서는 모든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있어 가지고 총 당초예산이 32억 1,000만 원입니다마는, 2억 800만 원이 삭감 되어서 현재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비, 기말수당을 예산절감을 해서 1억 1,150만 원이 삭감 되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보건관리 일반수용비가 475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들 구 보건소에서 이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해서 신 보건소로 신축해서 공관이 넓어지고 보일러 설치라든가 냉방설비로 해서 다소 공공요금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총 633만 원이 되겠는데, 보건소 전기요금 부족분이 400만 원, 전기안전관리비가 128만 원, 승강기 점검비가 105만 원입니다.
이 승강기는 장애자가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40만 원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15만 원 삭감 되었습니다.
차량ㆍ선박비가 2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당초 도비, 군비 50% 부담으로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이 삭감 되어서 전액 4,000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회추경에 3,420만 원을 계상해서 자율방역반 300개소와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방역보조인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축 의약품비, 그래서 총 저희들 소요액이 3,42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 점을 특히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저희들이 환율극복을 위해서 투약일수를 재조정하고 해서 5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여비도 보건업무추진 여비를 5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금 일반추진비도 73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인건비는 공보의 수당 진료활동비가 72만 원 삭감 되었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접종하는 영ㆍ유아 예방접종 DPT 외 4종을 영아들에게 접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 군비를 다수 부담으로 해 가지고 2,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민간경상보조가 나양로자 및 불구시설 운영비가 전부 국ㆍ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18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가정간호사 이수계획이 당초 140만 원이 책정 되었습니다마는, 가정간호사 교육을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재료비가 당초대비 도비, 군비가 책정 되었습니다마는, 삭감 관계로 해 가지고 총 3,203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110만 원이 줄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있어서 현재 보건소 표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입구에 입간판하고 각 지소, 진료소에 로고로 된 표준표시판을 제작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 X-선 촬영기 구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율로 인해서 현재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전용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환율이 안정되면 당초예산에 편성 시켜서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약 포장기 구입 역시 쓰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고장이 자주 납니다마는, 재원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수해서 쓰도록 하고 내년도에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보건소장, 213쪽에 재료비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이것은 216페이지부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50%, 군비50%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4,0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약품을 구입을 못 했습니다.
도에서 지원약품하고 저희들 600만 원 가지고 약을 구입해 가지고 현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방역반하고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방역약품하고, 또 비축약품하고 해서 3,200만 원은 반드시 필요한 약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돈이 줄었네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줄었지요.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죄송합니다.
예산상 내용이 아니고요, 보건진료소에 애로사항이 쭉 있는 것을 한 가지만 보건소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해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보건진료소에 인원이 한 사람 밖에 없지요?
○보건소장 변종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사람들이 오전에는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현장에 나가서 진료하러 다니도록 지금 소장이 이야기를 하고 안 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환자가 가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휴대폰을 자기들이 요금을 부담할 테니까 하나씩만 사 주면 환자가 와서 메모해 놓은 것 휴대폰 보고 전하하면 금방 들어와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환자들이 불편한 것이 적어집니다.
○위원장 이현영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보건소 소관예산설명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군민들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행정 책임자로서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군민들의 보건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배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기정예산액 25억 9,468만 2,000원에서 5억 6,978만 3,000원이 늘어난 31억 6,446만 5,000원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첫째,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1,5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0%,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거창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얼마전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증설할 사업을 올해 실시설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를 위해서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비가 2,200만 원, 양여금이 5,000만 원, 군비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이 약간 변경이 되어서 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감을 시킨 감내용입니다.
그래서 645만 5,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보조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하수도정비사업에서 기정예산 1,320만 원에서 이것도 264만 원이 도비감에 따른 실시설계비감을 그 비율대로 감을 시킨 겁니다.
264만 원을 감하고, 아래 부분에 그 실시에 따른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도비 2,700만 원이 감이 되고, 군비 2,4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136만 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시설비 내용은 국농소와 가조 중마 1구, 남상 남진, 가조 원천 4개소 기이 사업을 시작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생활용수사업은 위천 상천 간이상수도 배관 및 배수지 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 도비가 6,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4,8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같은 비욜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학산 식수용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순수도비 2,000만 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앞에 설명한 하수관거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편익 사업입니다.
여기서 40만 원 비율대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시설에서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 1억 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나서 저희들한테 보고되어 온 것이 13개 지구가 있습니다.
13개 지구에 우선 예산을 당초에 우리가 소요액을 판단한 것이 3억 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 예산상 우선 1억 원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개 지구 중에서 우선사업을 정해서 4개 지구 정도를 하반기에 1억 원 예산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본급입니다.
수도사업소 인건비입니다.
당초 수도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20명으로 편성된 인건비가 17명이 늘어난 37명으로 계상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2억 2,5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도 마찬가지로 정원이 늘어남에 따른 사업소 수당이 되겠습니다.
6,04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당초 사업소 증가인원 당초대비 80% 이상 증가 시켜야 맞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만 증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관서당경비를 늘려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공공요금입니다.
수도사업소 공공요금은 사실상 예산절감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주로 전기요금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장비 운영에는 전기요금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안 됩니다마는, 에어컨 가동의 제한이라든가, 가로등을 격등화 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절감기준을 잡아서 6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우리 사업소에는 환경부분, 즉 폐수처리장만 해도 모터가 200개가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년 8개월째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이 마모가 되어서 고장률이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절감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20%의 예산절감 지침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을 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긴급 예산필요 때는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쩔 수 없이 중앙지침에 따라서 20% 감을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긴급사항일 때는 예비비 사용을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입니다.
국내여비는 기정 1,572만 원에서 207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인원증가에 따른 정원이 늘어남에 따른 추진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6급 소장에서 5급 소장으로 바뀜으로 해서 늘어난 법정 금액입니다.
직급보조비도 인원증가에 따라 늘어난 2,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도 인원증가에 대한 100만 원 추가금액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정원증가에 따른 780만 원 정액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인원증가에 따라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인원증가에 대한 2,080만 원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도 정액 지급이기 때문에 인원증가입니다.
241페이지, 명절휴가비도 정원증가에 따른 정액지급액이 늘어났습니다.
체력단련비도 정원증가에 따른 체력단련비 2,349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연가보상비도 증원증가에 따른 늘어난 것이 7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탈수기의 하단 전동밸브가 협잡물 처리기 원심분리기는 지금 교체가 필요하다는 안전점검 결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교체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변압기 이설은 감압증발식 시설물을 철거하게 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던 변압기가 나대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생처리장 실내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대지에 위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위생처리장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서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여과기 밸브교체 이것도 현재 안전점검 결과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체를 해야만이 모래여과를 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180만 원 당초예산에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는 설명을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정 3,000만 원 에서 6,000만 원을 더해서 9,000만 원으로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수도 예산 자체를 CD를 사 가지고 이자 높은 율로 예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예탁금액을 바꾸다보니까 6,000만 원의 이자소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세입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작년도 결산결과 1억 7,000만 원 잉여금이 발생한 것을 이번 세입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12억 5,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가조상수도 확장사업 ’98년도분 국고보조금 12억 5,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289 페이지,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상수도사업 추진 일용인부 예산절감, 즉 말하자면 5월달에 두 명이 퇴직하고 6월에 3명을 퇴직 시켜서 지금 5명의 인건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5명 퇴직분에 대한 5,587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현재 일용인부임은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정취수장 관리 일반수용비 기타 소모품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늘다보니까 일반소모품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6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고장수선 및 공공근로사업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사진대 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염소용기 검사는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염소가스를 투입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검사가 도래되기 때문에 검사비 86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이것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병입니다.
전부 구입을 해서 간이상수도 검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청원경찰 근무복에서는 20만 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상수도 기동수리반 근무자 매식비에 예산절감 39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유지관리에 52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질개선 재료비는 지금 염소 소독기 유산반토, PAR 이것을 소독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235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단위 응집제인 PAR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안 쓰고 견뎌보자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탁도가 높다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에 의해서 최대한 아껴 보기로 하고 235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를 위한 재료구입입니다.
거창에 기름유출 사건 때문에 하천오염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에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하천에 기름유출 사고가 있을 때 오탁방지막이라든가 오일펜스, 유흡착포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조건이 감사지적사항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구입으로서 오탁방지막과 오일펜스, 유흡착포를 구입할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상수도사업 출장여비 예산절감입니다.
기정 2,640만 원에서 53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입니다.
청원경찰 월액여비는 기존 966만 원에서 변경 160만 원으로 감을 805만 원을 많이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청원경찰이 과거에는 읍ㆍ면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읍ㆍ면 월액여비 지금 기준이었습니다마는, 군사업소 소속으로 옴에 따라서 월액여비 정액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입니다.
시험연구비는 자체 시험실 운영을 앞으로 3개월 동안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심험실 운영 예산을 기정예산에서 150만 원 줄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국고보조시설비입니다.
가조 상수도확장사업 당초 12억 5,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가조 상수도확장사업 시설비에 11억 5,000만 원, 부대비에 200만 원, 감리비에 1억 원, 이렇게 해서 12억 5,200만 원을 전액 국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실시설계비입니다.
거창 정수장 배출시설 설계입니다.
거창 정수장은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수도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배출시설 자체가 실제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문제를 검토해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거창정수장 여과사는 전에 위원님께 업무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과사가 정수장이 생긴 이래 아직까지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만이라도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반에 필요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수장 초음파 유량계 이것도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97년도 낙뢰를 맞아서 중앙 제어실이 거의 파손이 다 되어서 초음파 유량계라든가 중앙 제어실이 반은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뢰피해로 인한 전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2,100만 원을 미리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 정수장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인원축소에 대비한 감시카메라 설치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거창 정취수장 관리동 방수공사 및 도색입니다.
지금 취수장이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하고 거기에 도색을 해야 되는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화전 신규설치공사는 거창소방 파출소의 지적사항입니다.
거창읍내에 소화전을 신규로 7군데는 더 설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창정수장 수질검사실 정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 보고한 바와 같이 정수장 수질검사를 완전하게 개조를 해서 10월부터는 자체검사를 전부 다 할 예정입니다.
진주에 하던 것을 전부 자체검사를 하고 연간 약 1,000만 원의 예산절감을 가져 올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실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노후계량기는 지금 검정기간이 만료된 계량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계량기에 대한 교체사업비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상수도업무 자산취득비는 200만 원의 절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정수장 난로 구입 한 대를 계상해 넣었습니다.
직원 증가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거창 정수장 염소투입실 비상발전기는 지금 염소투입은 전기가 나가더라도 투입은 계속되기 때문에 비상발전기가 꼭 필요한 시설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에 대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총 지방채는 118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98년도 상환에 해당되는 것이 9억 4,900만 원, 원금이 5억 5,000만 원, 이자가 3억 9,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금 이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나머지 잔액을 6,600만 원 예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수도사업소의 특성상 24시간 풀가동 시키는 기계의 가동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앞으로 긴급사태 때 불가피하게 쓸 일이 많이 발생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문행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236쪽에 거창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있는데, 현재 처리량, 이 증설사업을 하고 나면 처리량이 과연 얼마만큼 되느냐를 가르쳐 주시고,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거창 정수장은 현재 총 용량이 1만 500톤입니다.
1만 500톤 규모로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설은 3,500톤을 더 증설해서 1만 4,000톤 규모로 하겠다고 증설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증설사업의 이유는 현재 양평지구와 동산지구의 하수관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평 동산지구에 내려오는 하수의 양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시설공사하면 나오는 침출수의 양이 1일 35톤, 그 다음에 기존 매립장에서 나오는 것이 15톤 해 가지고 총 50톤 규모의 침출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 50톤의 침출수를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500톤의 증설은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총 33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양여금이 17억 4,900만 원, 도비가 7억 7,500만 원, 군비가 7억 7,600만 원을 포함해서 33억 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또 다시 다른 지구에서 하수구정비사업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을 시키면 다시 증설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한 번 증설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들고 돈도 많은 양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만큼 비례를 해 가지고 더 용량을 많이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 지금 우선 3,500톤을 더 증설해 가지고 1만 4,000톤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고 증설계획을 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1단계 증설은 2000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2단계 증설이 2000년 이후 2002년까지 1만 9,500톤 규모로 증설할 기본계획상에 세워놓고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만 5,000톤까지는 거창군에 필요한 것으로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단계 증설 1만 9,500톤의 규모는 현재 상수도시설을 1일 2만 톤 규모로 확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2만 톤이 나갈 때는 우리 하수처리도 2만 톤이 되어야 밸런스가 맞아집니다.
그래서 상수도와 하수도를 밸런스가 맞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므로 전 위원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늦은 이 시간까지 함께 자리를 하여 주신 의정지기단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명단(1인)
  이수정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
○출석공무원((9인))  내무과장이채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신창범
  지역경제과장신광범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정재홍
  보건소장변종태
  수도사업소장안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