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9월2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의회사무과
° 기획감사실
° 사회진흥과
° 문화공보실
° 재무과
° 지적과
° 산림과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대 거창군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요구된 예산이며,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군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안을 처음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주민을 위한 것으로써 그 재원은 주민의 세금 등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며,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합리적이고 능률적이고 민주적으로 편성되고 관리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 개요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각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98년 8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34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및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이 승인된 이후 IMF의 영향으로 국ㆍ도비가 감소되어 당초예산에 계상된 중앙지원사업과 도비보조사업 변경과 실업대책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삭감,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 및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 등으로 대부분의 세출 감액으로 인한 변경 사유로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 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에 이어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1,018억 1,890만 4,000원에서 34억 4,534만 2,000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에서는 당초 68억 5,877만 원에서 114억 6,557만 9,000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규모는 1,098억 3,914만 1,000원으로 11억 6,146만 원이 늘어난 추경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으로서는 세입분야에서는 세수는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과대추정이나 과소추정은 없는가, 세입의 증감 원인은 무엇이며, 그 사유와 분석은 정확하였는가, 국고보조금사업 삭감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으며, 구체적인 재산 매각계획 없이 재산 매각 수입을 대폭 증액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예산 과목별 분류개념이 불명확한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지출 내용이 지방재정 법규와 각종 조례 및 규칙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세출예산의 실제 내용이 예산편성 방향과 지침과 상이한 것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일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편성된 것은 없는가, 소모성경비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가,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계상은 적극 억제하고 있는가, 중기투자계획과 예산의 세출내용과 상이한 것은 없으며, 추경은 부득이한 일인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부분에서 3억 3,351만 1,000원이 감소된 주요원인을 검토한 결과, 담배소비세 감소요인은 외국산 담배소비세는 중앙정부에서 전국 국산담배 소비량 비율에 분배하고 있어, 외산 담배 소비가 극히 감소되고 IMF로 인한 경제 사정과 건강 관계 등으로 흡연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당초계획보다 2억 2,853만 원의 감소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축세의 감소요인은 소 도축 두수 감소 및 자가 도축에 대한 거창군세 감면 조례 시행과 도축장 신축공사 관계로 관내 소비량을 인근 함양군에서 도축함에 따라서 당초목표액보다 2,787만 6,000원 정도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고, 종합토지세는 내무부지침에 의하여 금년도의 총과표를 전년도와 같거나 이하로 조정과 징수율 하락 등으로써, 6,734만 5,000원 정도의 감소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소세에서는 IMF 이후로 인한 경기침체로 사업장 휴·폐업 증가로 인하여 종업원할사업소세 728만 2,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6억 5,663만 2,000원의 감소내용으로서는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가조시장 상가 28동 가운데 상가 형성이 되지 않아 당초 임대계약 중 여섯 동이 임대료 계약포기로 군유재산 임대료가 984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수수료 수입에서도 IMF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민원건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당초예산액보다 5,678만 4,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아지며, 당초 1억 원 이상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던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도 많은 사업비 보조금 삭감 등으로 절반 수준인 5,400만 원 정도로 전망되고 있는 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감소원인은 거창읍 김천리 31번지 구 보건소 부지매각 두 필지 1,013㎡를 5회에 걸쳐 입찰 공고하였으나 아직까지 응찰자가 없고, 계속 유찰됨에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9,000만 원이 감소하는 반면에, 기타 잡수입,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97년도에 3,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98년도 당초예산에서는 1,870만 원만 계상되어 약 1,300만 원 정도의 가용재원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외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와 양여금, 특별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삭감으로 인하여 34억 4,533만 2,000원이 감소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반기 군정의 원만한 마무리와 당면한 실업대책, 그리고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IMF영향으로 국ㆍ도비가 많은 부분에서 감소되어 당초예산에서 계상된 중앙지원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을 삭감, 정리하고 경상적 경비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 등 대부분 세출감액 위주로 편성하여 부족세입에 대처하여 건전하고 긴축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이 41건으로 예년에 비해 많이 편성되었다고 보나, 추가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편성되었고 편성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1회 추경의 지연과 특별교부세 변동, 시상금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조기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예년보다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나, 상위법령에는 하자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외에 ’98년도 농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등 4개 세목은 ’98년도 당초예산심사에서 재검토 및 예산절감 등으로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예산이 재요구된 것도 있었으나, 그 사업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제3대 거창군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거창군의 살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장의 상세한 사항 설명으로 많은 의문점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ㆍ과ㆍ소별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진수 의회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의회사무과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7억 8,091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억 2,835만 2,000원에서 4,744만 1,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에서 ’98년도 봉급인상분 계상안 감축분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분 총 2,300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예산절감 시책의 추진에 따라서 20% 절감한 38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의사운영 수용비는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20%인 608만 2,000원을 삭감시켰으며 본회의장 명패, 특위실 명패, 본회의장 출·결패, 의원도서 개정판 구입, 의원휴게실 명패 등의 일반수용비는 3대 의원님들 중에서 8명의 의원님이 새로 등원하였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1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기록보존을 위한 VTR테이프하고, 53페이지입니다. 녹음테이프, 필름, 사진인화 등에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산절감시책으로 인한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방의회운영 위탁교육비를 50% 정도 절감하여 가지고 221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또한 20% 예산절감 해서 10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선진의회견학 차량임차비 20%를 절감한 24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도 25%인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도 20% 절감하여 176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비도 20% 절감한 348만 원과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도 30% 감한 29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의정활동 협조자 격려 추진비로 100만 원과 선진의회 운영추진 활동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상 부상품 보상금은 매년 실시되는 의회 개원기념식 의회상 부상품은 저희들이 당초 기존 기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의원휴게실 탁자 및 의자구입은 상임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장소에 의원휴게실을 마련함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경비, 물품취득비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국내여비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20% 절감한 507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협조자 격려금이 400만 원 나와 있는데, 여기. 주로 어디다 이렇게 격려를 합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방문하는 일반, 타 의회사무과 직원들이나 또 기자나 일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접대비나 일반 격려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안,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 일반행정비 8억 3,700만 원 예산 중에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6,271만 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관서당경비 중에 예산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678만 원을 감액조치를 했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도 군정백서 발간이라든가, 업무용 수첩 제작 등에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을 감액을 했고, 시책추진홍보 및 간행물 제작에 있어서도 330만 원, 이래서 일반운영비에 73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5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행사초청 및 간행물 발송 등에 30만 원, 급량비에 70만 원, 임차료에 3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만 원, 국내여비에 200만 원을 각각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350만 원을 감액조치를 했는데, 지방자치 공청회와 토론회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예산절감으로 35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관공통운영, 풀(POOL) 예산절감에 80만 원을 하였고, 59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운영 일반수용비에 860만 원, 급량비에 1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5만 원, 국내여비에 212만 원, 국외는 감액조치를 했고, 국외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특산물인 사과재배 기술 확대에 따라서 자매결연 교섭 해외경비조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 과에서 별도로, 안이 확정이 안 되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본 아이모리현하고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사과의 기술재배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할 계획임을, 추후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POOL)예산이 되겠는데, 공통적인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150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예산담당공무원 정액 64만 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해외여비를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서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1,000만 원 했고 이것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같이 수행하는 민간인 보상금으로써 1,000만 원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보상금에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이때까지 행정을 경험한 예로 봐서, 갑작스런 산불 발생이라든가, 폭풍 피해, 이런 데 민간인에게 보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해놨습니다.
이것이 없을 때 많은 행정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집행이 되고, 발생 안 되었을 때에는 그대로 이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추진 기록유지에 20만 원, 감사업무추진 급량비에 100만 원, 감사 국내여비에 62만 원을 감액했고, 소송 및 통계업무 일반수용비에 45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 및 통계업무 급량비에 40만 원, 소송 및 통계업무 국내여비에 74만 원을 각각 감을 했고, 배상금을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기존 예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 자료실 운영에 1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재료비에 28만 원, 경영사업 수용비 120만 원, 경영사업추진 특근자에 20만 원, 여비에 40만 원 각각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2,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실·과에 걸쳐서 예산설명을 하게 될 때 공통적인 사항이 많이 보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어려운 재정이기 때문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놔두고,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10%, 20% 절감을 해서 이번 예산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은 읍ㆍ면 소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읍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예산에 있어서도 기본급이라든가 공무원 처우개선비, 또 일반수용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액 20%씩 감액을 해서 절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한 사항에 대해서 몇 건이 안 되는데,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창읍에 인건비, 수당, 표준경비를 각각 20%씩 감을 시켰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에 450만 원을 감을 시켰고,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예산절감으로 520만 원을 감을 시켰는데, 가로등 일제조사를 한 결과 무단사용을 한 추징분이 있었습니다.
52등이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323만 9,000원이 추가로 소요되었고, 가로등 41대등에 대한 신설분 전기요금이 392만 2,000원이 소요가 되어서 금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으로 270만 원, 급량비에 예산절감으로 240만 원, 연료비에 예산절감으로 150만 원을 각각 감액을 시켰습니다.
245페이지, 차량선박비, 재료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여기에도 예산절감으로 각각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도 급식비 예산절감에 1,280만 원, 교통비 1,600만 원, 연가보상비 58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만 원을 각각 감액조치를 시켰습니다.
247페이지, 기본급 처우개선비에 677만 8,000원, 기말수당에 1,935만 1,000원, 읍ㆍ면 표준경비에 105만 원을 감 조치를 했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ㆍ선박비, 여기에 있어서도 예산절감을 20%씩 기존예산에서 각각 감을 시켰습니다.
249페이지, 재료비에 388만 7,000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 16만 원을 감 조치 시켰습니다.
다음은, 웅양면에 전체적으로 457만 2,000원을 감 시켰는데 그 밑에 읍ㆍ면 표준경비에 105만 원, 25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에 각각 20%씩 감을 시켰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450만 원을 감 조치시켰고, 정원가산금에도 17만 원, 토지매입비에 152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면사무소 뒤편 주차장 연결 토지매입을 하다가 나머지 분량이 있어서 150만 원이 소요되어서 금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시설비에 2,800만 원과 소방차고 파옥 방송탑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3,0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 처우개선비에 감액을 시켰고, 읍ㆍ면 표준경비에서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를 각각 20%씩 감을 시켰습니다.
255페이지, 재료비,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서도 각각 감을 시켰습니다.
256페이지, 북상면이 되겠습니다.
북상면 예산에 3,991만 6,000원을 금번 예산에서 감을 시켰는데, 이것 역시 기본급하고 읍ㆍ면 표준경비, 257페이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여기에 대해서 실행예산 절감 차원에서 20%씩 각각 감 조치를 시켰습니다.
258페이지, 재료비, 정원가산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각각 감을 시켰습니다.
259페이지, 위천면은 4,529만 9,000원을 감을 시켰는데, 그 내용 역시 기본급과 읍ㆍ면 표준경비에서 20%씩 감을 했고, 260페이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를 각각 20%씩 감 조치 시켰습니다.
261페이지, 재료비,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각각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마리면입니다.
4,126만 7,000원을 감을 시켰는데 기본급, 읍ㆍ면 표준경비를 20%씩 감했고, 263페이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각각 20%씩 감을 시켰습니다.
264페이지,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에도 18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265페이지, 남상면에 있어서는 3,907만 3,000원을 감을 시켰는데, 기본급과 읍ㆍ면 표준경비를 감액을 시켰고, 266페이지, 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감 시켰고, 267페이지에, 재료비에 예산절감으로 367만 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마는, 연수사 계곡 쓰레기수거 인부임이, 읍ㆍ면마다 쓰레기수거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남상면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4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20%씩 감을 시켰습니다.
268페이지, 면에 복사기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데 300만 원을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남하면이 되겠습니다.
4,368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기본급과 읍ㆍ면 표준경비를 20%씩 감액을 했고, 270페이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등에서 각각 20%씩 감을 했고, 271페이지, 재료비 등에서도 20%씩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신원면이 되겠습니다.
3,908만 5,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 역시 기본급과 읍ㆍ면 표준경비를 20%씩 예산 절감했고, 273페이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서도 각각 20%씩 감을 했습니다.
274페이지,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20%씩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가조면이 되겠습니다.
1억 2,581만 원을 감을 했는데, 기본급에서 1억 500만 원, 읍ㆍ면 표준경비에서 17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276페이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서 각각 20%씩 감을 했습니다.
277페이지에 있어서도 실행예산을 편성한 예산절감분을 각각 감 조치를 했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북면에는 3,747만 7,000원을 감을 했는데, 기본급, 읍ㆍ면 표준경비 20%를 감을 했습니다.
279페이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서 각각 20%씩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280페이지, 맨 밑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북면에 동력예취기 구입에 30만 원을 두 대 사는데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최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60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 사과재배 기술 연수 및 자매결연 교섭 민간인 여비,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시기는 언제쯤이며, 사람을 선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거창 사과의 재배 육성, 또 수출의 필요성, 이런 데서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발판을 넓혀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군의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지난 농림부장관 오셨을 때 건의한 내용, 그런 것과 병행해서 앞으로 일본과, 계획된 것은 일본 아오모리현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일본 전역에 수출도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되었지만, 앞으로, 의회 의원님에게 서로 협조, 또는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서 1,000만 원을 한목에 일시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필요할 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기 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공무원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뒤편에 민간인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최영웅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최영웅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원을 선발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아까 제가 물은 것이 있는데요. 인원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인원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미안합니다마는, 선발 기준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러면 이문행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실장께서는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예산 먼저 편성한다 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5명, 민간인 5명 해서.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 이런 것을 예산 먼저 세워놓고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이 계획이, 성안은 되어 있지만,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된 걸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걸 빨리 계획을 확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이런 할 계획을 구상을 하고 지금, 성안중에 있는데, 이 기회가 아니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실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점을, 예산이라 하는 건 미리 예측된 사항에 대해서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부당하게 했을 때는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기성이 좀 급박한,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딱 확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을 두고, 예산을 먼저 선, 계상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실장!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도 그 계획이 삐뚤어지고 예산이 축이 나고 이러는데, 계획도 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이건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겁니까. 이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전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족액이 7,0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전현옥 위원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며, 패소된 원인이 무엇인고. 또 앞으로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전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해 가지고 제가, 방금 나누어드린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금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일부 위원님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수승대 간이수영장에서 ’97년 8월 23일날 오후 1시 반에 고등학교 여학생이 익사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놀다가 간이수영장에서 빠졌는데, 이 분들이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
여기에 자주, 공익요원들이 둘러보았으면 내 딸이 죽지를 안했을 건데, 죽었다. 또 물막이 망이 있는데, 망이 좀 총총 해놨으면 발이 안 빠졌을 건데, 그걸 좀 성글게 해서 빠졌다. 이걸 이유로 소를 제기해 가지고 여러 차례 우리가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배상금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는 1억 7,700만 원을 배상을 해내라 이렇게 소를 제기했는데, 여기서 판결은, 그것은 많다. 다소 양측에 각각 부담을 해라. 이래 가지고 7,641만 6,000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가 그 동안에 있어서 그것이 8,104만 4,000원이 수승대 익사사건 판결액에 대한 배상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상면 산불 발생에 대한 또,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97년 4월달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상면 갈계 뒷산에 산불로 인해 가지고 사회복지요원이 거기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 역시,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한 결과, 1억 6,686만 6,000원을 판결을 하라. 이래 했는데, 아직 우리가 금년 5월달에 항소를 제기를 해 놓아서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항소가 판결될 때까지 70%를 집행한 것이 1억 1,600만 원 해서, 지금까지 1억 9,7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이 7,0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만약에 우리가 70% 주고 30% 패소될 경우에, 이 7,0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야 주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변호사를 사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적극 항소를 제기해서 지금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만약 승소를 하게 되면, 이 집행한 1억 1,600만 원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예측불가하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6,871만 2,000원이 정확하게 소요가 되는데, 금회추경에 7,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는데, 그러면 위천 수승대 관계는 말이죠. 수영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익사를 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독 소홀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유는, 거기에 안전지도를 해 달라. 발에 걸리는 데, 망이 너무 성글어서 발에 걸려서 그래 되었다. 그걸 물 빠지는데 총총 하게 되면 나뭇잎이나 무엇이 걸려 가지고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했는데, 거기에 발이 빠져서 걸렸는데, 그게 너무 성글게 해서 우리 딸이 죽었다. 그래 소를 제기한 겁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수영장에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상시 배치를 몇 명이나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공익근무요원이 순찰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공익근무요원만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일반직원도 총괄소장이라든가 직원이 있지마는, 전담 순찰조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리고 시설의 미비점에 대한 것은 복구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복구가 되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그래 배치를 해 가지고, 사실 그것이 제대로 지도를 하는가. 이걸 또 감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날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왕왕 보면, 산불 감시하러 가라 했는데 앉아서 공익요원들이 불을 낸, 그런 실례도 있습니다. 거창에는.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특별히 별도 근무요령도 교육을 해야 되고, 지도감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실장님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왕 여기에 유인물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천 수승대 여고생 익사사건에 대한 판결이 8,100만 원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에서?
아예 수영금지라고 써 붙여 놓고 안 당하도록 해야 되지, 이게, 수영금지 간판 하나 있었으면 우리가, 이런 8,100만 원이란 불이익을 관에서 안 당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정순우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걸 거울삼아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서, 수영금지나 조심하라는 그런 팻말은 군데군데 붙어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그 자리에는, 그런 것이 없던 점이 조금 미흡한데, 그렇다고 그걸 총총 붙여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법정 투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위천 수승대 수영장을, 한 십 몇 년 하면서도 어린애들도 거기에 다 놀고 하면서도, 그런 예가 없었는데, 여고생이 서로 친구가 세 사람 서로 물을 던지고, 한 바람에 심장마비, 이런 것이 되어서 거기 걸린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안 되어 가지고 법정투쟁을 하다 서로 과실이 있다, 이래 가지고 요구액대로는 다 못 주고, 서로. 이래 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나서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이런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 다음에 예산서 50페이지입니다.
앞에 58페이지에 시책 군정기획업무추진비하고 기획업무 및 경영사업 추진활동비하고, 다른 것은 감이 다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59페이지, 사과재배 기술 확대 및 자매결연 교섭 해외여비,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거론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60페이지에 공무원 같이 동행하는 걸로 해서 민간인 5명, 공무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일본에 자매결연을 해서 사과수출도 하고,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까 이문행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마는, 구체적인 안 없이, 무작정 수출을 한다. 자매결연을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왜? 아오모리현에서 일본 사과의 몇 프로 생산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본 전 지역의 생산량 50.3%를, 아오모리현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데가 조금 위에 모리오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서 사과수출을 하고, 뭐 하고, 일본에서, 모르긴 하지마는, 아주 사과가 흉년이 들지 않는 한, 우리 한국의 사과 갖다 먹지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산을, 일본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다가 우리가 자매결연해서 사과를 수출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정순우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실장님이 잘 모르십니다.
담당 실·과장님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산업과장 소관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하려니까 자꾸 답변도 안 되고 이런데, 또 원예조합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런 기술적인 면은 다섯 명씩, 일곱 명씩, 아홉 명씩 해서 원예조합 이사들을 원예조합장하고 동행해서 아오모리나 모리오카에 가서, 벌써 이미 오래 전부터, 서로 기술을 거기 가서 배워서 교류하고 하는 것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래까지 안 해 줘도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기획감사실뿐 아니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몇 개 과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업무 추진비나 시책추진비는, 행정에서 필요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정과목도 책정을 해 놓았고, 도에서 시·군간 예산범위를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자치단체가 행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군에 추가로 1억 원을 승인을 해서, 1억 원 범위 내에서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를 하라고 이번에 도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타 시·군보다도 시상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이런 모든 조화가, 이런 윤활유적인 사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안 해 주시면 이해해 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써 계상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일본과 자매결연하는 아오모리현에 대해서 정순우 위원님이 소상히 알고 계시는데, 제가 수출 말은 했습니다마는, 아오모리현에 수출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오모리현에 방금 사과는 일본의 몇 프로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선진지이기 때문에 거기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기술을 습득하러 우리 농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원협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로서는, 더 넓은 범위 내에서 확대를 해보자. 또 다른 행정도 일본하고 자매결연 교류를 해 가지고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걸 한 번 착상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밀어 주시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압니다. 아오모리현에다가 수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도 거기 말고 다른 데 수출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일본서 우리나라 사과, 갖다 먹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원예조합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예. 16페이지, 17페이지, 23페이지, 지방양여금하고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시행했던 사업과 또 앞으로 감소로 해서 추진계획, 또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래서 양여금 그에 따른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아레 제가 제안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이 안을 이번에 내놓았는데, 그래서 공무원 처우개선비라든가,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연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다 써도 모자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걸 전부 20%씩 묶어놓고 실·과에서는 일 못 하겠다, 이런 아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15억 7,600만 원을 예산절감으로 가지고 기존 승인된 예산을 깎고 하는, 이런 대책들이 그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며, 양여금이나 교부세, 여기에 대한 것은 절감으로써 메워지고, 또 그래서 새로 추가로 할 사업들을 지금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경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맞춰서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오 위원님이 예산의 지원에 대한 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여기에 대한 결손이 없도록, 나름대로 예산을 아껴서 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공무원들은 돈을 조금 줄여줘도 되지마는, 사업장 같은 데는 관계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사업은 정밀 분석을 했는데, 기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줄여도 될 것이다 하는 걸 분석을 해 가지고,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사업비는 절감하는데 신경을 써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성제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현영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243페이지부터 읍ㆍ면별에 재료비라고 있는데 이 재료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243페이지부터 읍하고 면 단위에 전부 다 재료비 삭감한 금액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것은 임시직 공무원,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300일 이상 정액으로 하는 정규인부가 있고, 재료비기타로써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읍ㆍ면의 일용직들, 심부름하는 여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예산이 주로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12개 읍ㆍ면에 약 8,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졌는데, 감액을 당초에 실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한 20%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 보니까 20% 범위가 다 벗어난 상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사업계획서 예산상의 예산규정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돈을 쓰다 보니까 많이 남으니까 이것 이래 놔두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삭감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다른 예산들은 20%씩 감을 시켰는데, 재료비기타에 대해서는 무엇이냐 하면, 읍ㆍ면에 주민등록 관리 인부라든가, 종토세 관리, 시한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직원, 또 남자직원, 이런 사람들을 읍ㆍ면에 한 사람씩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 보내야 되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고는 안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싹 깎았습니다.
월급을 주는 걸 싹 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안 깎으면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사항들이 계속 그 사람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걸 절감을 하게 된, 그런 점입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여기 표현할 적에 읍ㆍ면 일용직 인건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도 이것이 거기에서 삭감된 것이다, 이렇게 묻지도 않아도 될 것인데, 왜 어렵게 재료비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실제 운용상 그렇지마는, 이 예산은 재료비에서 쓰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용단가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성제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조성제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위천의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56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군정백서 발간, 공무원 업무용수첩제작, 시책추진 홍보 및 간행물 제작에, 사실상 이런 것은 전례가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근접하게 정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각각 300만 원, 100만 원, 330만 원의 감을 해놨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절감인가, 아니면은 사전에 너무 과다책정을 해갖고 감을 한 건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깊이 검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위원님들이 승인한 이 예산은 다,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부족하다 하면 부족하고, 수첩제작에도 이 이상으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종이를 좋은 걸 할 걸 나쁘게 한다든가, 또 부수를 많이 할 걸 적게 한다든가, 또 홍보물을 플래카드를 하나 더 할 걸 덜 한다든가, 이런 전부, 지적해 주신 이 분야 외에도, 20% 한 것은 무조건 줄여라! 우리가 이만큼 줄여야 양여금 줄이는데 대한 삭감분에 대응을 한다. 이래서, 줄였습니다.
이 예산액에 대해서는 많이 계상을 해서 남은 것이 아니고, 예산대로 집행을 더 잘하고 덜할 수도 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줄여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줄였다는 점을 강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사항들이, 솔직히 말씀 드려서 각 실·과에서 저희 예산부서에 그래 깎아버리면 우리 놀아라 하는 것 아닌가? 좋다 하는 식으로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일 못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존예산을 줄여 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적게 쓰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줄였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60쪽에 한 번 봐주십시오. 재해대상 보상금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재해대책 보상금을 책정하는지 이해가 나는 좀처럼 안 가고, 우리가 어제 거창군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의 소관으로 해서 건설과장이 어제 와서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재해대책 보상금을 1,000만 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예산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는, 기획감사실 예산에 얹혀져 있다고 해갖고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얹힌 목적은, 과거 얼마 전에 장팔리 하우스 유류가 나 가지고 거기에 갑작스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가북 산불 났을 때, 또 필요한 돈이 생겼습니다.
이런 돌발적인 재해 발생시에, 이 과목으로 얹혀놓으면, 거기 필요한 걸 적정한 데 집행하는 데는 소관 부서에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실장님! 우리 예비비 있죠? 예비비를 어떨 때 쓰라고 예비비 남겨 놓은 줄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비비 성격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요. ’97년도 예비비 승인요구서에 보면, 무슨 돈 80만 원을 못 갚아 가지고 예비비에서 빼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거기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다문 8만 원 아니라 1,000원이라도 그 과목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예산.
이문행 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급히 산불이 났다, 폭풍설 피해, 이런 것이 있었다. 수해가 왔다. 이런 걸 실질적으로 긴급히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항상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산불 난다, 이래 가지고 민간인 보상을 해 주겠다고 5,000원 해서 200명 해서 10회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뭔가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예측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돈이 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이 돈을 쓸려고 무조건 얹어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었을 때 적절하게 쓰고, 불필요 시는 이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군민들에게 이런 예산이 있음으로 해서 군민들에 수혜가 빨리 입혀지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더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것은 절대 기획감사실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은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쓸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산불이 많이 났다. 폭설 피해가 났다. 폭우가 쏟아져서 수해를 입었다. 여기에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우리 군에서 비치하고 있는 예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타 용도로 쓸려고 이렇게 해 놓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해가 좀처럼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4쪽. 거창읍의 겁니다.
가로등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무단 사용해 가지고 추징분이 52등에 323만 9,000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 가로등 52등을 무단으로 쓴 것을 어떻게 해서 군에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 줍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예산계장인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예산계장 말씀해 주세요.
○예산계장 이태우 244페이지에 가로등 일제조사 결과 무단 사용추징분이 52등 한 것이 있는 게, 그간의 주민들로부터 생활이 불편해 가지고 각종 가로 등을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즉시 한전에다가 신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가로등을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공사를 한 업자들이 제때 한전에 신고를 안 하고, 선만 연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요금이 고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전에서 관내에 일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52등이 무단 연결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일시에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행정공무원들도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마는, 공사를 한 전기업자들이 대행을 하면서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일시에 부과된 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되어졌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가로등공사한 공사사업장, 주소하고요, 이걸, 빼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거창군의 공사는 그 회사에는 절대 주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무원이 변상을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택일해야 되요.
어떻게 해서 이걸 전기업자한테 전체적으로 다 미룹니까?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자기들이 잘 안 해 놓고, 어떻게 해서 이제 와서 업자들한테 미뤄놓고 돈을 330만 원을 거창군에서 군민의 세금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한전에.
이문행 위원 추징분이 뭐예요. 추징분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우리가 수혜를 봤으면 그걸.
○예산계장 이태우 전기요금은 지금까지 안 주고 우리가 전기를 쓴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로등을 한 등 한 등 달 때마다 그 당시 그 당시 그게 연결이 되었으면 바로 전기요금을 끊어나갔을 건데, 전부 다 이때까지 52등이라 하는 등을 전체적으로 거창읍에서 도둑전기 쓴 것 아닙니까?
이게 추징분입니다. 추징분. 도둑전기 써 가지고 추징분.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안 그래요?
그래, 이런 걸 그러면, 공무원도 책임을 면하려고 한전에, 안 그러면 업자한테 이걸 전체적으로 미루고,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제도는 잘못되었지만, 우리가 채무는 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문행 위원 당연히 채무야 졌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채무 졌으면 줘야 된다는 그런 뜻.
이문행 위원 안 그렇죠! 전기요금을 도둑전기를 쓸 때에는 누진세가 엄청스레 많이 붙습니다.
52등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어서 썼다 하면 돈 100만 원도 안 해도 될 걸 갖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추징분, 추징분 붙어서 이래 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런 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수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돈을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계장 이태우 이것은 공공의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부과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일제조사 할 필요도 없고, 일제조사 해서 줄 필요도 없고, 내년에나 그때 줘도 되겠어요? 추징분 안 왔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공공이라지만,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쓰는 건데 돈도 안 줘야지 뭐하는데 돈을 줍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현영 예산계장님. 요구한 내용에, 제때제때 안 낸 걸 일시로 낸다는 얘기죠?
그게 가산세가 붙은 것은 없습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언제 내도 내야 되는 건데, 먼저 미리미리 안 냈기 때문에 한목에 내는 그 돈이 가산세는 전혀 안 붙었습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예.
이문행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돼요. 이 공사한 업자들 있죠? 가로등 공사한 업자들요?
○예산계장 이태우 예. 하나하나 챙겨보면 있을 겁니다.
이문행 위원 예. 하나하나 챙겨주십시오. 이 52등에 대한 공사한 사람들 업자를 전체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 다음에 우리 거창에 있는 전기공사를 할 때 이 사람들 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사람들이 나쁘기는 나쁘지만, 우리가 득을 본, 수치로 보면 이때까지 득을 본 건데.
이문행 위원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데 한전에서 추가로 발굴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썼으니까 해 달라고 협조가 와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인데, 절차는 이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고, 그래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예산상의, 거기에 무슨 더 든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은 채무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전에서 공공기관에 쓴 돈을 달라고 요구가 되어서.
정순우 위원 표기를 잘못해서. 추징분이라는 표기를 안 했으면 되요.
이문행 위원 한전에서, 실장님이 한전사장이라고 해도 공공기관에 쓴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그냥 추징분을 안 하고 그냥 준단 말입니까? 이해도 안 가는 소리입니다. 이해도 안 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러니까 줘야 되지요.
이문행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러니까 줘야 되지. 우리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일단 이 전기세 한전에서 들어온 영수증하고, 업자한 것하고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예산계장께서는 관계 서류를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저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안 하고 싶었는데, 실장님이나 전 공무원들한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천의 강신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실장님 답변이, 각 부서별로, 「이러면 우리 일 안 하겠다. 놀면 된다.」 그런 요구들이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 많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런 공무원들이 있으면 전부 명단을 주십시오.
그러한 식으로 공무를 집행하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구태의연한 자세다, 일을 안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가정사라면은, 그런 소리 하고 일 하겠습니까?
그런 부서가 어딘지, 앞으로는 그런 얘기 하는 부서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 내 주십시오.
그 부서에 정말 일 안 하고, 앉아서 놀고 월급 받도록, 전부 우리가 예산삭감조치 해 주겠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벌써 이번에만 아니고, 여러 번 들은 사항인데, 앞으로 그러한 공무원들은 없어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는 모르지마는, 그러면 공무원이 이 돈을, 더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그만큼 시키면 열심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 걸 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고 열심히 해야 되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어디 내가 돈 안 주면 일 안 할라 한다, 그런 애로가 있다 하는 걸 이야기 한 것이지, 그것은 너그럽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말 자체가, 틀렸단 얘기고.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님.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잠깐만요. 우리도 의회 의원들이 앉아서 이걸, 머리 아파 가면서, 이렇게 시간 끌어가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요구를 한 부분에 상의를 하는 부분이 우리 호주머니에 삭감시킨 것 우리 의원들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그저, 거창군민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행정이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용어 자체는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그런 문제는 예산심의를 떠나서, 별도로 자리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용환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사과재배 기술연수에 공무원 5명, 농가 5명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한 두 명 정도, 농가 한 세 명 해서, 5명 정도면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건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런 것은 시행을 할 때는 의회에 협의를 해서, 필요한 인원, 더 필요하면 더 상의를 한다든가, 또 더 적게 해도 될 것 같으면 적게 한다든가, 그것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위원 지금 국고나 낭비해 가지고 일본 갔다가 온 사람들이, 우리 전체 농가 사과농사 짓는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그 사람들을 여행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책임행정. 갔다 왔으면 갔다 온 걸로만 끝내지 말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지도감독, 책임행정을 하면은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것 아니냐, 하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갔다 온 걸로 끝내지 말고요, 어떤 일이든 간에, 군정을.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위원 예산심의 60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41페이지에 의하면, 기관운영은 일반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총기준액의 1/2 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규정을 무시하고 증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규정이 무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집행 계상 한도액을 상급기관에서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저희 군에 상급기관에서 승인 된 것이 1억 원입니다.
그 중에 70%만 반영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상이 편성지침상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편성지침상에, 액수가 일정액수가 얼마라 하는 그런 것이 없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상급부서에서 이걸 통제를 하도록,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범위 내에서 30%만 절감하고 70%만 계상을 했다는 점을 조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들은 군정 전반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원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조성제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조성제위원 그러면 추가로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있는데도 그때그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현영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조 위원님. 아까, 예산편성지침 41페이지.
○조성제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 드린 것은 예산편성지침이 안 있습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안 하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그때그때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닙니다. 그때그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조성제위원 제가 조금 전에 알아듣기를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동료 위원들도 위에서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아들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듣기를 잘못 들었다면은, 앞에 이야기하신 걸로 제가 답으로 받겠고, 아니면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지침은 그렇게 편성지침이 있는데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이지, 위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 변경을 해야 된다면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말씀하고는 전연, 제가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그때그때 그게 아니고, 42페이지,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비, 이것 말씀입니까? 아까 무엇 때문에 지적을 하셨는지, 그걸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지침에.
○조성제위원 참 문제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걸 뭘 이야기했는고, 다시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조 위원님, 한 번 더 질의했던 걸,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한 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조성제위원 예산편성지침 41페이지에 의하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연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반기 총기준액의 1/2 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로 증가된 이유를 저는 물었습니다.
○예산계장 이태우 그것은 제가.
○위원장 이현영 예. 예산계장님, 답변하세요.
○예산계장 이태우 예산계장 이태우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는 업무추진비는 상반기에 총기준액의 1/2 이상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도록, 편성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책분 업무추진비는 시·군에 있어서는 시·도에서, 시·도는 행정자치부에서 1년간 쓸 수 있는 금액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연초에 시달할 때에 상한액을 2억 200만 원으로 시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 200만 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지정하는 1/2을 초과한 것이 아니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분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소요가 있을 때에는 상부기관인 도에다가 추가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추가승인이 있으면 그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추가승인 요구를 한 바, 얼마 전에 1억 원을, 추가로 도에서 승인이 되어왔습니다.
그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각종 경비를 축소 절감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는, 집행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 축소해서 편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수님께서 방침을 정해서, 승인은 1억 원이 되어졌지마는, 3,000만 원은 아예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하지 않고, 7,000만 원만 금회추경에 편성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요구하는 1/2 이상은 초과해서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서 정하는 대로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 도에서 추가로 승인된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배정 예산이 2억 20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2을 안 쓰고 이번에 7,000만 원을 추가로 승인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원래 1억 원을 배정받았는데 3,000만 원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그것은 계상하지 않고, 7,000만 원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앞에, 1/2 안 남은 것, 이것만 써도 충분할 건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앞에 있는 것도 다 안 쓰고, 또 다시 더 돈을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절감 할 것 같으면 앞의 것도 1/2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만 쓰고, 아예 1억 원을 예산 절감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남아 있는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하반기에 수용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를 해 가지고 승인 요구를 했는데, 이유 있다. 이래 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추가로 온 것입니다.
○조성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이것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만 여 거창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또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꼭 집행되어야 할 예산은 집행이 되어야 하고, 또 필요하지 않는 예산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서가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업이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참작을 하셔서 꼭,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감사합니다.
° 사회진흥과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우신 분들께서는 상의를 벗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사회진흥과장 장주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세출과목 중에 장, 관은 생략을 하고, 항, 또 세항, 세세항, 목, 그리고 산출기초에 있는 세목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업무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는 군 전체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20%에서 약 30% 정도 전액 감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진흥업무 경상적경비도 일반운영비목에 일반수용비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홍보물 제작비 50만 원, 체육관 전등 교체비 100만 원이 삭감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운영수당에 스포츠교실 강사 및 청소년위원회 수당도 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생활체육육성 추진 특근자 매식비도 46만 원을 삭감을 하고, 연료비에 실내체육관 증기보일러 연료비도 192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에 실내체육관 유지비 124만 7,000원, 공설운동장 유지비 123만 1,000원을 삭감하고, 재료비에 운동장, 체육관 환경관리 재료비도 850만 원을 삭감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도 39만 6,000원을 삭감을 하고, 일반보상금 목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도 단위체육 및 청소년행사 참석자 보상 390만 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체육진흥업무에 경상적 경비는 총 2,140만 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민간이전 목에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여금이 지원됨으로 해서 군비 부담금도 조정해서 각각 30만 원씩 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 목에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여기에도 도비 보조금이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 부담금도 조정, 삭감하여 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우수선수 육성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300만 원이 증액,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밑에 있는 민간이전 목에 민간경상보조로 경남소년체전 학예 체육대회 1,500만 원과 초·중등 체육대회 개최 1,000만 원, 2,500만 원을 삭감하는 목 변경으로, 초·중등 우수학생에 지원되는 육성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 목에,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청소년 수련관 진입도로 개설 설계비 잔액이 43만 원이 남아서 이것은 삭감을 합니다.
또 그 밑에 토지매입비도 394만 4,000원을 삭감을 하고, 시설비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관급자재 부족분 5,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전기 인입 공사비 1,200만 원, 또 청소년수련관 식수원 개발사업이 3,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본 공사, 공정에 따라서 필수적인 부속사업이 연계되어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입니다마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궁도장 사대 주변 인터로킹 설치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지금 강남지역에 보도블록 교체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교체되는 보도블록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궁도장 시설보강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경계석 설치비만 541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편입 측량수수료 부족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업무에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을 하고, 사업비는 7,16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사회진흥업무입니다.
관서운영비의 관서당경비 목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241만 원을 삭감을 하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에서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분할측량비를 2,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또 운영수당에, 9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강사 수당 30만 원을 절감을 하고, 급량비, 사회진흥업무 특근자 매식비 42만 원을 삭감을 하고, 임차료에서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 차량 임차비 50만 원,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차량 임차료 60만 원을 삭감, 각각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농촌지역 버스대기 휴게소 유지관리비도 103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재료비에서 등산로 정비비도 96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진흥업무 추진여비, 9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132만 원을 삭감을 하고, 일반보상금 목에 민간실비 보상금에서도 알뜰마당 및 불우이웃돕기 운영 참가자 보상 69만 원, 농촌 살리기 새마을운동 참가 보상 69만 원, 환경청결운동 참가보상 165만 원, 새마을지도자 거리질서 봉사대 운영보상 82만 8,000원, 새마을구심문고 운영보상 296만 원, 새마을지도자 국토공원화사업 참여보상 172만 5,000원도 각각 삭감을 해서, 사회진흥업무에 경상적경비는 총 3,608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목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국민운동 추진사업이 금회에 국비가 영달됨으로 해 가지고 군비부담을 해서 2,272만 6,000원을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우리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에 국민운동으로 지정된 단위사업을 그 단체에서 추진토록 하는, 범국민 참여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목 중 재료비에 꽃밭 가꾸기 사업비가 도비보조금이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 부담금을 조정 삭감해서 1,092만 5,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 목에서 실시설계비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실시설계비는 4,312만 9,000원을 전액삭감을 하고, 도계환경정비 사업은, 이 사업 자체가 유보됨으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 614만 6,000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도 도비 보조금이 일괄 10%씩 삭감이 됨으로 해서 군비부담금도 삭감 조정해서 총 2억 6,378만 5,000원을 삭감을 하고, 도계환경정비사업은 전액 도ㆍ군비 해서 1억 3,284만 6,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골 농로포장 2,000만 원, 죽림 안길포장 2,000만 원, 산양 안길포장 1,500만 원, 용수막 하수구정비 1,500만 원, 원영승 하수구정비 1,500만 원, 또 98페이지에 화곡 하수구정비 1,000만 원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이미, 100% 이게 도비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대비 589만 4,000원과 분할측량비 750만 원,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120만 원, 등기신청 수수료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계 환경정비사업은 이 사업자체가 유보됨으로 해서 부대비도 100만 8,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이전 목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위천 장기마을 회관 건립비도 도의 일괄, 보조금이 10%씩 삭감을 해 가지고 군비부담금도 그에 맞추어서 2,000만 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인마을 회관 정비사업도 사업은 도 재정건의 사업으로 전액 도비 3,000만 원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 목에 시설비입니다.
감악산 노천당 정비 1식에 2,800만 원, 그 다음에 거창읍 노혜안길 포장공사 4,000만 원,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과 이미 합의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상 넘터 농로포장공사 1,500만 원, 신원 내동안길 포장공사 1,300만 원, 마리 병항 진입로 복구공사 800만 원은, 지금까지 저희 과에 주민건의가 된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업무에 경상경비 중 일반수용비도 73만 원을 삭감하고, 또 위탁교육비 200만 원, 급량비 30만 원, 여비 30만 원, 일반보상금 목에서 이웃칭찬자 발표회 시상금 75만 원, 또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 50만 원, 자원봉사활동 참여보상 100만 원도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 도비 보조금 1,109만 2,000원을 1차 근로사업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업무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등에 위천 소방차고 저수조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 재정 건의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특별회계 결산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693만 4,000원이 이월금으로 해서 잉여금으로 수입을 잡고, 과년도수입 융자금 회수 100만 원 해서 793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793만 4,000원 중에 민간융자금으로 593만 4,000원을 편성하고, 금년 말까지 우수 농고생 영농 정착금으로 도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환을 해서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체 금년도 소득기금 특별회계는 1억 9,4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저희들이 4,000만 원을 기이 융자를 해 주고, 하반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야 될 것은, 저희들도 솔선해서 우리 군정시책에 맞추어서 과감하게 우리가 절감을 하고, 또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면서 해야 될 사업은 정성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착실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사회진흥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판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위원 예. 손판준입니다. 92페이지에 시설비등 청소년수련관 건립9,200만 원, 궁도장 사대 주변 인터로킹 설치공사 541만 8,000원, 사업소요액은 얼마이며, 준공 예정일은? 필요성 검토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은 대통령,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당초 33억 5,000만 원 계획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우리가 설계 변경되는 부분 외에 본공사와 관련해서 관급자재 부족분하고, 전기 인입공사, 그 다음에 식수원 개발사업비는 대형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공사와 더불어서 그 공정에 따라 같이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고, 궁도장 사대 주변 인터로킹 설치공사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강남지역의 보도블록 교체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 보도를 가급적이면 궁도장 시설보강을 하고자, 경계석 설치비, 최소한의 금액 541만 8,000원을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손판준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여기에 있는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여기에 있는 사업을 하나도 못하는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주민생활편익사업은 한 마을당 1억 원씩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도비내시가, 50%, 군비 50% 해서 5,000만 원 내시가 되었었는데, IMF사태로 인해서 도비도 세수감소가 예상됨으로 해갖고 보조금을 10%씩 일률적으로 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비부담금을 그 비율에 맞춰서 10%씩 삭감한 겁니다.
○조성제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이 예산이 오늘 여기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사회진흥과의 사업, 어느 한 건이라도,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 것이 하나도 통과가 안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사회진흥과의 사업은 이 추경예산안에 의해서는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요?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예, 당초 저희들이 1억 원 사업으로 설계를 했던 걸, 이 계획에 맞춰서 8,000만 원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 안 받고, 그만 사업 추진하고 돈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이것은 이 자체가 도비 보조금이 10%가 일률적으로 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1억 원을 맞추고자 해도, 도비 자체가 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정순우 위원 아니 사회진흥과장. 답변 요점을.
○조성제위원 아니 옛날에는 묻는 말에 다른 답을 하면 동문서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젊은 얘들은 사오정이라 합디다.
제가 이야기하는 답하고는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데, 제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 줘요.
예산이 삭감되고 안 되고 그걸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진흥과의 예산이 여기서 통과가 안 되었을 적에, 여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그것은,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두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편익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이 내역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두고 하시는 건지, 또 생활편익사업을 말하시는지,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회진흥업무를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총체적으로는 2억 4,768만 8,000원이 삭감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예.
○조성제위원 자꾸 함정에 안 빠지려고 답변을 하는데, 98페이지, 위천 장기마을에 마을회관 1동에 8,000만 원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평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이게, 서른여섯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 옆의 쪽에 이인마을에 3,000만 원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평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이것은 30평입니다.
○조성제위원 왜 이리 가격이 차이 납니까? 똑같은, 여섯 평 차이에 돈이 얼마 차이입니까? 돈이, 6,000만 원 차이 납니까, 5,000만 원 차이 납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을 할 때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당 1억 원 사업을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괄, 도에 우리가 사업계획이 제출이 되어 가지고,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천 장기마을은 당초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 걸로, 계획이 그래 되어 있고, 이인마을은 도 재정 건의사업으로 건축비만 책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3,000만 원 갖고 서른 평 건축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자부담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은 이인마을 사람은 거창군민이 아니고, 위천장기사람은 거창군민이라서 특혜를 주는 겁니까?
형평의 원칙에 맞춰 가지고, 위에서 도에서 자꾸 보조사업이다, 하시는데, 도에서 보조를 주더라도, 지방자치를 무엇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그런데 위천 장기마을 회관사업은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생활편익사업으로 마을당 도비지원 5,000만 원, 군비도 5,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인마을에도 이 사업은 1억 원짜리 사업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인마을회관 정비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에 건의된, 그런 사업입니다.
○조성제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방자치가 위에서 시키는 일방적인 맹종이 아니라, 지방 실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예.
○조성제위원 그렇다면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1억 원을 준다면, 마을회관에 지으라고 줘도, 다른 회관도 이인마을과 같이 형평의 원칙에 맞춰 가지고 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마을은 8,000만 원 주고, 어떤 마을은 3,000만 원 주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일방적으로, 군에서 주는 회관은 3,000만 원이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지와 설계비와 모든 것은 주민이 부담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을주민 숙원사업에 한 마을당 1억 원씩 하는, 이것은, 언제 어느 마을에 돌아올지 하다 세월입니다.
이것이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너희 동네, 그 이듬해는 우리 동네다고 어떤 틀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예산이 돌아가 가지고 1억 원이 내려오면, 한 동네 줄똥말똥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조성제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
이 문제는 담당 사회진흥계장이 나와 있으니까 사회진흥계장한테 한 번 그 답변을 명확하게 듣도록 합시다.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사회진흥계장 정삼영 예. 사회진흥계장 정삼영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전 읍ㆍ면 266개 마을에 그 마을에 최고의 숙원사업을 마을당 한 건씩 1억 원 상당으로 그 당시 건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6년도부터 전 마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개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책자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걸 먼저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위천 장기마을은 회관이 거기는 8,000만 원, 다른 데는 3,000만 원, 좀 균형이 안 맞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위천 장기마을에 다른 안길도 있고, 다른 게 있습니다마는, 그 마을 주민 전체는 마을회관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다른 것도 있지마는, 마을회관을 1억 원 가지고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 건의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그 분들은 계획에 포함되어서 금년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부지 매입비라든지 설계, 그리고 건축비, 전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 그럼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8,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은 도비고 4,000만 원은 군비죠?
○사회진흥계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계장 정삼영 거의 준공 단계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돈은 아직 안 나갔습니까?
○사회진흥계장 정삼영 아직 안 나갔습니다.
○조성제위원 여기서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계장 정삼영 승인이 안 되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제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무조건하고 승인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아닙니다. 이건 절감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 위원께서 지금 이해를 잠깐 못하시는데, 이것은 지난 정기회기 때 기이 예산이 1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생활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위천장기마을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일찍 답변을, 과장님들이나 계장들이 할 때, 이해가 가도록 해 주고, 왜 이인마을에는 3,000만 원인데, 장기마을에는 8,000만 원이냐 그걸 자꾸 묻는데, 빨리 빨리 이해가 가도록, 토지가 매입이 안 되어 있어서 매입비하고, 거기 들어가는 길을 포장하고 하는 걸 빨리 빨리 이해가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위원장 이현영 이게 과장님. 도비 10% 삭감분에 따른 군비 10% 해서 합계 20% 삭감된, 2,000만 원 감 시키는 그런, 사업계획서죠?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예.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우리 군으로, 거창 군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공돈이 내려온 거다. 이렇게 봐질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는 사람들이 적격자가 제대로 안 나온다. 또 하고 있는 일들이 말이지, 노는 것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말이지, 이런 일을 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수정을 해서 다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총금액에 대해서, 남은 금액에,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적임자를 선출을 해서 일을 시킬 것인가, 과장님 복안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예, 저희들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지금 지역경제과로 해서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온 이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 1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2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편성이 되어서 인건비로 1차 공공근로사업은 다 집행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2차는?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2차는 지역경제과 상황실에서 총체적으로 8개 분야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분야별로 희망자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각 실·과 분야별로 담당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도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거창읍 같은 데서, 각 이장이 올려주면 그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물론 이장이 계획적으로 했는가는 몰라도, 공무원 부인이 나왔다. 조합직원 부인이 나온다.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의 아줌마가 나왔다.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시키고, 이것은, 일반 인부를 우리가 못 구할 정도입니다. 보통 지금은?
이 사람들은 일요일, 토요일도 인부임을 준다던데? 안 나오는 이틀도.
그러니까 하루에 2만 5,000원 단가로 되어 있어도 3만 3,000원인가 치인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려고 하니, 다른 곳에 가 봐도 2만 원밖에 안 주는 것, 저기 가면 말이지, 이래 놓으니까 거기 간다 이거야.
가 가지고서도 남의 일하러 가는 사람, 등신 같은 취급을 해버리고, 이래 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말썽이 많아요.
일을, 딱 2만 5,000원어치 같으면 2만 5,000원어치, 3만 원어치 될 수 있을 정도로 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지겹다 이거야. 나온 사람도 한 대. 아이구 그만 지겨워서.
도로변에 앉아 난 풀 그것 뜯어라 하니까, 여기서 이만큼 뜯으려 하니까, 맨날 그러고 앉았으니까 자기도 지겹대.
이런 일을 시켜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계획을 무슨 사업장에 말이지, 지게라도, 부부가 사는 것 같으면, 남자가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래 해야 될 건데, 일 못하는 거. 할머니, 이런 사람만 나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웃음 소리)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계획을 참말로 무슨 사업이다 할 정도로, 안 되면 대야에 흙이라도 지어 이고 와 가지고 갖다 비울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마누라 안 나와요. 거기에.
○오임수위원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 중에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18억 2,0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1차가 끝나고, 8월 17일에서 12월 31일까지 2차가 시행되는데, 그것은 글자 그대로 실업대책입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실업대책으로 정부정책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내가 거기서 상당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건 군수도 어쩔 수도 없고, 실·과장들도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조금 잘 못되는 부분은, 면장 위주로 사업을 하면은, 12개 읍ㆍ면의 면민들이 고루 잘 벌어먹겠는데, 그것이 안 되고, 거창군 실·과별로 모든 금액을 배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합디다.
그래서 앞으로 면이 자꾸 축소된다고 하니, 이 업무 자체부터 이래 되는 것 아니냐?
또 지금 보면은 먼저 구조조정 31일날은 참석 못 했는데, 일거리는 지저분한 일거리는 그래도 면으로 많이 내려가고 일은 보니까. 모든 것은 과 위주로 하는데, 그래서 그걸 내가 많이 거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교수도 한 사람 오고, 그래서 이 일이 지금은 몰라도, 그날 이미 다 인원을 모아 가지고, 그 인원이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심의하는 날인데, 우리 면에는 나가보니까 신청조차도 몇 명 안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해서, 그런데 그 돈은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 있고, 도비가 좀 있고, 거창군에서 공무원들 좀 한 것하고, 세 파트로 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과별로, 건설과에 몇 명,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디다.
○위원장 이현영 예. 사회진흥과장, 답변 간단하게. 오임수 위원님,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임수위원 예. 참고로 하십시오.
전현옥 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일 같은 일을 시키고, 적임자가 차출이 될 수 있고, 전 주민이 알아야 되요.
우리 마을에서 말이지, 누가, 적임자라서 그 사람이 나가서 이 공공근로사업을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몇이 알아 가지고 말이지, 저희는 나보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사는데 저기 나왔나?
또 저희 동네에서 하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체면상에 안 될 건데, 여기 사람을 가조 데려다가 일을 해버리고, 이쪽 골짝 있는 사람을 저 골짝에 가서 데리고 하니까, 저 골짝에서 제일 부자사람이 말이지 여기 와서 저기 앉았다. 이런 소문이 지금 파다합니다.
그걸 참고하시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연결되는 질의입니까? 예. 그리고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오임수위원 여기 계수에는 지금 들어 있지 않은데, 새마을 부분, 그리고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는데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한데, 새마을 부분,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돈, 그 부분을 새마을지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 내려오고, 어떤 방법으로 쓰는가?
지금 꽃길 가꾸기다. 그걸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회장이 있고 새마을협의회장 중에 회장이 있고 그런데, 돈 그 부분, 쓰여지는 부분,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과장님 여기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예. 새마을지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임수위원 예. 운영하고 내려오는 돈하고.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저희들 거창군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단체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보실 소관으로 향교 외 몇 개 됩니다마는, 저희들 소관으로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입니다.
새마을지회는 정액보조단체로서 금년도에 3,600만 원이 새마을지회 운영사업비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바르게살기도 1,800만 원.
이문행 위원 새마을만 이야기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는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로 자금이 지원되면은 연간 살림을 3,600만 원에 대한 연간 살림계획을 새마을지회 운영위원회에 각 단체장님들이나, 또 기관장님들이 참여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안을 확정지어 가지고, 군에서 보조되는 부분을 연간 사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심의 과정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그래서 운영비는 그렇게 집행이 되고, 각 읍ㆍ면에서 꽃길조성으로 새마을지도자가 투입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꽃길 조성사업비가 읍ㆍ면으로 재배정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새마을지도자 읍ㆍ면협의회하고 계약제로 읍ㆍ면에서 집행한 예산을 받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오임수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오임수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 하면 많은데, 한 가지만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것은 업무보고 때, 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순우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아까 주상의 전현옥 위원님이 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사업에 나이가 제한되어 있죠?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몇 세까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15세에서 65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옥 위원 64세로. 버스비 주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65세 미만이니까 64세까지입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들 아침에 일하러 나올 때 남편이 자가용 태워 가지고 현장에 데려다 주는 것,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지금 여러 분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는 사실 정부에서도 이 기준 설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가지고 전 시·군이 우왕좌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 공공근로사업은 이 체제를 잡아 가지고, 지금은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지역경제과의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물론 하겠지마는, 이게, 사회진흥과, 지역경제과 나눠져 있어서 이런 얘기가 따로따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현옥 위원님도 걱정을 하신 부분이 그겁니다.
12월달까지 아까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몇 월달까지 2차를 한다 이런 얘기를 안 했고, 가조 오 위원께서 그 얘기를 대신 답변해 줬는데, 지금 8월 17일부터 12월까지 말이죠, 이 공공근로사업하면, 큰일입니다.
왜? 중간에 좀 쉬어줘야 되요.
사과나 이런 데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못 구한다는 거라. 그리고 또 농산물이 싼데, 공공근로사업비 만큼 주고 인력을 불러들일 수가 없답니다.
그래 지금 공공근로사업비, 사회진흥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역경제과에 일하는 것 보니까 1주일이 7일인데, 6일만 근무하면 일요일날은 그냥 일당을 줍니다.
또 한 달에 25일을 근무하면 5일 것을 그냥 줍니다. 인건비를.
○위원장 이현영 정순우 위원님. 그 문제는 업무보고 현황 때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정순우 위원 아니 지금 이 문제가 예산이 올라와서 이야긴데, 이것 상당히 심각하게 날짜 조정을 해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예. 그것은 처음에 2차 사업을 착수할 때, 이미 농번기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않겠다.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미 그런 결정을 내려놓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농번기에는 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오임수위원 사회진흥과에 배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이것은 지금 1차 공공근로사업은.
○오임수위원 2차분.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2차는 저희들 50명분에 대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지금 현재 50명을 선발해서 시키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예.
○오임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어디어디 사람이 오는지 압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전부 다 접수를 했기 때문에.
○오임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보내 준 인원만 관리를 합니까? 거기에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돈은 집행해 주죠?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예.
○오임수위원 그러면 어디 사람인지 주소나 주민등록이나 다 알겠네요?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그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 드린 대로, 전부 다 분야별로 신청을 받아서, 인원을 정리를 해 가지고 해보니까 저희들 꽃길 분야에는 한 33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50명만.
○오임수위원 예. 묻는 말에 답만 해 주세요. 잠깐잠깐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몇 명이라요?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50명입니다.
○오임수위원 50명 가지고 어디어디에 나갑니까. 지금?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지금 4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오임수위원 4개조 편성했는데 어느 면 어느 면 나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지금 위천ㆍ북상ㆍ마리, 한 분야를 하고요, 또 남상ㆍ남하ㆍ신원, 읍ㆍ가조·가북, 또 웅양ㆍ주상ㆍ고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오임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가 다니니까, 눈에 안 보이면은 말을 안 하는데, 매일 보이니까 일도 별로 하지도 안 하고, 자꾸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의혹을 가지는데, 어디 사람이, 또 누가, 일을 얼마만큼 했다 하는 걸,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래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의원들도 가서 답도 할 수도 있고, 확실히 일 하는 것이 보이고 그렇죠.
그런데 한 50명 그거야 신상파악 충분히 할 수 안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가을 끝나고 나면은, 상당한 소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예.
○오임수위원 다 벌어먹고 싶은 거라. 지금요.
그래 저 사람 나가면 나도 나가면 되는데, 이미 신청할 때는 모르고 빠져버렸는데, 신청은 되어 가지고 두 달 하고 나면은 또 바꾸어서 하는 것까지 다 만들어 놓았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잘, 생각해갖고 달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사회진흥과장님.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예.
○위원장 이현영 답변은 필요 없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진입로가 미개설 상태에서 본관 먼저 해 가지고 공사가 6개월이 연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부실설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시점에서 설계를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 한 달 전에 현장에를 가봤었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로, 청소년수련관이 제때에 맞춰서 지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많이 갑디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부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도 사업이지만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부지 물색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유림을 임차해서 그냥 우리가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부지 매입비도 우리가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고,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고 나서 그 부지에 따른 진입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장비 진입이 안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진입로도 갖춰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본 공사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진입로부터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본 공사는 우리가 입찰을 봐서 계약기간을 설정해 놓고 진입로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 초에 날씨 관계로 또 해서, 한 6개월간 공기가 부족이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사업, 본 공사는 금년도 안에 어쨌든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차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한 17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이 따로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그래 해서, 건축사업은 금년도 안에 마치고, 부대시설을 해서 내년 5월 안에 전부 다 마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용환위원 예. 재정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양여금, 또 도비보조, 군비부담금, 이것을 전부 다 100%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부분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계는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1차로 변경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용환위원 예.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진입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본관 공사를 시작했으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닙니까?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강제로 길을 닦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주들하고 협상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걸 전부 다 매입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입로를 내어 가지고 공사가 착공된 겁니다.
○최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신봉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강신봉 위원님.
○위원장 이현영 96페이지 보면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마을안길이 17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약 4,300여 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당초계획하고 차질이 어느 정도 빚어질지 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예. 우리가 당초 1억 원 사업으로 하던 것을 사업비가 2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를 기준으로 할 때 20% 예산이 삭감되면 80% 공사가 되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17건 전반적으로 당초계획에서 80%밖에 진행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예.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99페이지에 보면은 감악산 노천탕 1식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공사 안 한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예.
○조성제위원 어제 아침에 내가 동네 앞으로 오면서 이걸 보고 내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있는 걸 뜯고 잘해 놨는데, 이런 말씀을 합디다.
공사는 누가 했는가는 몰라도, 절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노천탕, 글자 그대로 하늘이 훤히 보이는 그런 탕인데, 노천 샤워를 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데, 그걸 왜 군에서 해 주느냐 하는 식으로 주민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걸 꼭 원안대로 통과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 몇 분이 거기 한 번 가보고,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관광자원 차원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주민들은 지금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 가지고 쓰레기 치우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아까 앞에도 나와 있지마는 남상 감악산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오백 몇 십 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거창을 찾아 주시는 것은 좋은 이야기고 좋은 현상인데, 굳이 이걸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조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악산 노천탕은 저희들 지역에 외부에 잘 알려진 그런 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저희들이 안전시설 점검할 당시에, 가서 보니까 지금 아마, 연말쯤 되어서 동절기가 오게 되면 내년 봄에는 허물어질, 그런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소를 그대로 우리가 버리느냐? 또 저희들 사회진흥과가 앞으로는 이 이름이 없어집니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우리 지역의 명소로 찾는, 이런 시설을 그래도 우리가 유지를 시켜놓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군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어떤 면으로서는 관광이든, 또 사업이든,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해서 저희들 사회진흥과의 마무리 사업으로 이 자체사업 다섯 가지를 설정을 한 겁니다.
한 번 현장을 둘러보시면 저희들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예. 노천탕에 대해서 저도 방금 조성제 위원이 한 얘기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어제도 오늘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 그대로도 좋은데 뭐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심 식사 후 한 두 위원 정도 현장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 문제는 점심식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문행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의아심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청수년수련관 여기에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서 당초에 이런 게, 관급자재가 뭐하는데 부족합니까?
이건 당초에 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저희들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기 위해서 지역…….
이문행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관급자재가 부족하고, 어떻게 해서 청소년수련관 전기인입공사비가, 왜 당초에 다, 전체설계에 다 들어 있을 거고, 식수개발 이것도, 식수도 없이 청소년수련관 하려고 계획했었습니까?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소년수련관 그 큰 건물을 삼십 몇 억 원을 주고 건립을 하면서 이런 게 당초설계에 빠져 있어 가지고 이제 추경에서 이런 걸 한다 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식수원 개발관계는 본 건축공사에 누락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기인입공사도 별도로 전기설계에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설계 당시에,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이문행 위원 됐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최용환 위원이 묻듯이 분명히 이것도 그래요.
진입로도 없는 걸, 산 먼저 해갖고 진입로 사줘, 또 이것 이렇게 해 주고, 계속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 주란 말입니까? 이걸!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철저히 문책 한 번 당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자. 그 정도 해 둡시다.
94쪽에 등산로 정비 있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96만 원을 뺐는데, 여기에 보면 산림과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같이 봐 주십시오.
174쪽에, 금귀봉 봉수대 진입로 등산로 개설 해놨습니다.
한쪽에는 등산로 개설해서 돈 올리고, 한쪽에는 등산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 감하고, 이게 뭐입니까?
이런 일관성이 없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저희들 과의 등산로 정비예산은, 지금 생활 주변에 있는, 생활체육을 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비에서 등산로 정비비 하는 것은, 생활체육이 가능한, 그런 등산로 변에 어떤 장애를 제거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없으면은 저희들이 이 인부를 안 쓸 수도 있고, 아침으로 새벽산책을 하시거나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그 등산로에 불편이 있다 하면은, 그때그때 인력을 투입해서 제거해 주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됐습니다. 그 뒤에 96쪽. 국민운동추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운동을 어떤 걸 국민운동이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지금 저희들 국비지원과 함께 내려온 사업내용인, 학원폭력 및 성폭력 추방 한 분야, 또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 한 분야, IMF체제 극복 경제 살리기 한 분야, 국민 대통합운동 한 분야, 자원봉사 활성화 해서 이 다섯 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섯 개 분야요?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예.
이문행 위원 지난번에 거창군에 있는 전체 새마을지도자들 모여 가지고 언제 쓰레기 한 번 주운 날이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예. 있습니다. 31일날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어떤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그것은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정액으로 지원하는 3,600만 원 중에, 자기들 자연보호활동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정액보조금에서 집행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날 몇 명이 나온 줄 압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제가 보기에는 한 10명씩 계상했는데, 당초계획은 한 120명 오는 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120명? 각 면별로 다 왔지요?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예.
이문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120명이 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식대비로 전부 다 5,000원 정도 다 줬죠?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그것은 정액보조금에서 자기들 자체계획에 의해서 그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 물론 지급했겠죠.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오전에 와서 그것도 11시 안에 자기들 사업하는 내용대로 잠깐 쓰레기 한 봉투 줍고 갔는데, 돈 5,000원씩 점심식대로 지급한다는 그 자체가, 크나큰 모순입니다.
새마을지도자가 뭐입니까?
새마을지도자의 그 기본임무,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몰라요.
그래서 군에서 자꾸 그런 걸 지원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의례히 그렇게 바라고 앉았어요.
자원봉사자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여야 되는데, 이것은 보수를 받는 봉사자예요.
그게 무슨 자원봉사자고 새마을지도자입니까?
새마을지도자들 기본원칙에, 전체적으로 다 위배됩니다.
더, 이야기도 듣기 싫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써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업들에 관계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주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위원회 회의를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거창군의정지기단 단장님을 비롯한 단원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찾아주신 의정지기단 단장님을 비롯한 단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들의 진지하신 회의장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충고와 채찍질을 하여 주시면, 우리 군의회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기단 여러분들과 군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만이, 우리 군의회가 발전되어갈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하여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는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기록중지)

(14시00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현영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 가운데 99페이지 감악산 노천탕 정비사업비 2,800만 원에 대해서 현지에 출장을 하여 다음 심사에 참고자료를 얻기 위함입니다.
정순우, 임영선, 두 위원께서 지금부터 현지답사차 출장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과 임영선 위원, 두 분 다녀오십시오.
(정순우, 임영선 위원 퇴장)
이번에는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공보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교육관계로 오늘 자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환철 공보계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이환철 공보계장 이환철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20% 정도인 317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공보관리 일반수용비는 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15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특집 광고료입니다.
6개 신문사에 220만 원을 해 가지고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 1년 동안 군정을 추진하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 일간지와 지역신문 한 면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난이 되겠습니다.
군정 추진하는 사항을 광고하는 것은 군에서 이것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군정홍보물 발송에 따른 우편료가 600원에 200개소 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문화재 관리 특근자 매식비를 당초 150만 원에서 60만 원을 삭감헸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도 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3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군정홍보 활동 여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당초 864만 원이었는데 31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및 문화재 관리 추진 여비도 당초 480만 원이었는데 126만 원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홍보활동 협조자 격려를 위해서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군정홍보 시책추진을 위해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요원 교육 참석 보상을 당초 많은 인원이 도에서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화보제작은 당초 3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판단을 해보니까 책자의 분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 이용 홍보 광고물 제작도 800만 원을 당초 확보했습니다마는, 서울지하철 광고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창소개 지하철광고 원고 제작입니다.
당초 400만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300만 원이 소요되어서 1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창소개 지하철 광고료는 당초 1,33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당초 1,330만 원을 확보할 때는 50%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원협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원협에서 예산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연락이 와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지하철 1호선인 시청역 앞에, 거창사과 광고판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지하철 차량에 거창사과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관광 안내도 제작비입니다.
여기 유인이 잘못 되었는데 1,500원에 1만 부를 제작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남도한마음 축제참가에 따른 보상금을 6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축제행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부분입니다.
문화원활동 사업비는 당초 4,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국ㆍ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 지원도 당초 1,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국ㆍ도비, 군비 변경 관계로 150만 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에 따른 보조금은 당초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500만 원을 더 요구를 해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500만 원은 도비 지원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 농촌도서관 자료구입비 12만 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군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비 보조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금 6만 원 해서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림예술제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비 지원 300만 원이 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작년도에는 500만 원을 도비로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300만 원을 지원하겠다 하는 보조 내시가 와서 계상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지난 7월 30일 예총거창군지부가 인준됨에 따라서 예총거창군지부 운영비 5개월분 7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일반수용비, 박물관 일반수용비는 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51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람권 제작에 따른 경비가 39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박물관 관람권이 다, 소진이 되어서 인쇄하는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박물관 공공요금 150만 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결로방지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이 기본료가 199만 1,000원, 사용료가 492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박물관에 항온ㆍ항습기 가동으로 인해서 전기 승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기요금 추가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박물관청사 관리유지비는 군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115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박물관 조경수 관리 재료비도 군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220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관리 인부임도 136만 원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 문화재 현지실태 조사자 및 관리인 보상도 군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57만 5,000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문화유적지 주변정화사업 인부임이 85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모리재 보수사업에 따른 사업비도 70만 4,000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구현 보수사업비도 46만 9,000원, 그리고 동호리 이씨 고가 보수사업도 26만 6,000원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모리재 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비를 1,915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ㆍ도비, 군비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구현 보수사업도 1,273만 5,000원, 역시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호리 이씨고가 보수사업도 562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도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모리재 보수사업 시설부대비도 14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반구현 보수사업 시설부대비도 비율에 의해서 9만 6,000원 삭감하였고, 동호리 이씨고가 보수사업비도 11만 4,000원 삭감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문화공보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최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계장에게 묻겠습니다.
거창소개 지하철 광고료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거창을 알리고 거창을 널리 선전하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지금 기정예산에 1,330만 원으로 했다가, 700만 원을 더해서 2,000만 원을 했는데, 아까 이 계장 이야기한 대로 원협에서 보조를 하려 하다가, 원협에서 그걸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원협에서 거창을 선전하는데 사과만 지금 선전하는 겁니까, 거창군 전체를 해 가지고 선전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공보계장 이환철 최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거창사과에 대해서만 선전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보기 전에 잠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선전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거창에는 딱 사과만 있는 게 아니고, 복수박도 있고, 한우도 있고 이래서, 같이 동시에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계장 이환철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홍보가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추가로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지하철 광고를 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청역 있는 데 와이드칼라 광고로 크기가 가로가 4미터, 세로가 2.25미터, 서울시청역에 야간 와이드칼라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 광고는 저희들이 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창에 있는 문화유적 다섯 군데하고 관광안내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산품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거창의 관광안내를 하고 있는데, 관광객 건의로 복합적인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 50매를 부착해 가지고 1호선 50량에다가 부착을 해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위원 예, 65페이지, 군정특집 광고료, 그리고 66페이지 군정홍보활동 협조자 격려, 그리고 67페이지 군정홍보 시책 추진, 이렇게 중복되게 홍보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공보계장 이환철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시책업무 일반업무 추진비는 종전의 판공비를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67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종전의 정보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홍보를 하는데 따른 협조자들한테 보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의 많은 언론기관과 또 홍보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 군정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 사항 가지고는 몹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군정을 알리는데 굳이 이렇게 신문사에 알릴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공보계장 이환철 예, 그 사항은 일반 가정에 배달이 되고, 또 직접 가정에 침투가 되는 것은 신문밖에 별다른 홍보매체가 거창에는 없고, 단지 있는 것은 유선방송밖에 없으니까, 이 매체를 저희들이 지역신문하고 일간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질의하십시오.
○최용환위원 예.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억 5,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지금 입장료를 군민들이 유료로, 돈을 주고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얼마인지, 또 입장료를 받아서 그걸 어디에 사용하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출내역을 어디서 감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보계장 이환철 예. 이 사항은 관광계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관광계장 답변해 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계장 이선우 문화관광계장 이선우입니다.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연극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국제연극제를 개최하면서 총소요되는 예산은 총 2억 4,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준 금액은 국비가 9,000만 원, 도비가 6,500만 원, 저희 군비가 3,000만 원 해서 1억 8,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광고료라든가, 또는 기업체의 협찬금, 그리고 나머지 방금 이야기한 관람료 수입으로 충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봤을 때 관람료수입은 1,100만 원밖에는 유료관람객이 없습니다.
관람료는 일반개인은 7,000원, 학생들한테는 3,500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나 거창군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고, 정산은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정산은 그러면 영수증만 받습니까?
○문화관광계장 이선우 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집행 관계된 증빙서류를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제가 알기로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좀. 의혹이라기보다 의심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과연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입체극단에서.
그리고, 군민들의 어떤 관심도와 참여 없이, 우리 거창군하고 입체극단에서 독자적으로 하면서 군민들은 많은 돈과 인력이 투자되면서, 혜택을 보지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군민들하고 함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계장 이선우 저희들이 이 행사를 추진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모든 행사의 주관과 주체를 민간단체인 극단입체와 예술단체들이 주관을 해 왔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금년도가 첫해입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으로는 현직 군수님이 올해는 또 대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어떤 참여라든가, 군민적인 참여라든가 홍보로 인해 가지고 어느 해보다도 금년도에는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연극제가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지역축제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예산집행 건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어떤,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명확한 정산이 되도록, 저희 관련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최용환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최용환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거기에, 72페이지에 보면,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문화유적지 주변 정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2만 5,000원씩 해서 다섯 사람이 68일간을 하면, 이게 연간 340일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적지가 어디 어디를 관리를 하며, 어떤 사람을 차출을 해 가지고 여기에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화사업 내용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공보계장,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계장 이선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위원장 이현영 예. 관광계장,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계장 이선우 방금 말씀하신 문화유적지 주변 정화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 군비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화유적지 정화대상은, 저희들은 현재 우리 거창군에 지정문화재가 5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6군데고, 도 지정 문화재가 45군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55개인데 금년도 850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8월달까지 완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용한 부분은 둔마리 벽화고분, 그리고 개봉고분, 그리고 박물관에 중점적으로 사역을 해서 완료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주로 그러면 세 군데? 둔마. 개봉. 박물관?
○문화관광계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 주변에 그러면 청소하고 제초하고,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계장 이선우 예.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금년 상반기, 지금 현재까지 다 마친 것입니까?
○문화관광계장 이선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완료가 된, 1차분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실업대책본부에서 엄선해서 내려온 인원을 사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인원을 엄선을 어떻게 해 가지고?
○문화관광계장 이선우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대상인원 선정은, 지역경제과, 종합상황실에서 자격 요건이 구비된 사람을 선정해서 해당 실·과에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그 인원 중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통보해 주면 사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답변 되었습니까?
전현옥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써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중에서 지방세,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당초예산보다 3,434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기에 보면은 갑근세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갑근세분도 일부 있고, IMF 이후에 이자세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자세율이 20%에서 22%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주민세가 3,4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2,236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베어스타운 등 신축건물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산세가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당초예산 20억 8,800만 원에서 1억 713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주로 승용차가 금년도에 132대가 늘어났고, 지프형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세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전에는 감면이 되었는데 지금은 일반승용차와 같이, 씨씨에 따라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세는 3,035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축장이 지금 함양에 도축을 하고 있고, 또 소비도 다소 감소되었기 때문에, 3,035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가 당초에 30억 3,500만 원인데, 이것도 담배 소비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 분석을 해보니까 한 2억 2,853만 원 정도는 안 줄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7억 7,700만 원, 즉, 작년에 비해서 다소,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로 과표를 인상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6,734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4억 4,500만 원 중에서 6,100만 원이 늘어난 것, 이것은 재산세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가 728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최근의 경기로 종업원 수도 줄고, 임금도 다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지방세입이, 당초예산 80억 6,400만 원 계획에, 1억 800만 원 정도 군세가 다소 줄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당초예산 목표액만큼 올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 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당초 6,200만 원을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가조시장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28동을 저희들이 지어놓고 임대를 했는데, 6개를 지금 임대포기를 했습니다.
그걸 일단 984만 8,000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유재산 중에서 용도 폐지된, 그러니까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된 일부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347만 5,000원을 다시 임대를 해서, 총 감액이 6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78만 4,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자동차, 지적,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 재발급 등 경제활동이 위축됨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증명 발급, 일반생활민원, 호적 등·초본까지는 줄고, 그 밑에 입찰참가 수수료가, 금년도부터 입찰참가 수수료를 건당 1만 원씩 받기 때문에, 5,400만 원 정도 세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가감을 하면은 278만 4,000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세징수 교부금이 저희들이 도세 목표가 53억 7,900만 원에 대해서 30%가 14억 3,721만 원인데, 지금 도세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워낙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도세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말까지의 예상이 한 42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이 약 20% 수준입니다.
그 금액이 2억 7,995만 8,000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건소 부지매각으로 5억 9,000만 원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차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매기가 없고, 현재 매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로서는 가격이 너무 싸게 살려고 모두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헐값으로 팔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존치를 하고 있다가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면 팔든지, 아니면은 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월금입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결산을 해 보니까 58억 27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8억 27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42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체납처분비를 연초에 계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국ㆍ공유지 변상금을 계상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378만 4,000원, 체납처분비 50만 원 해서 428만 4,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과년도수입은 작년도에 국ㆍ도비 보조금이나 양여금 등이 작년도 예산으로 다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상 덜 교부받은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1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97년도 지방양여금이 7억 3,500만 원이 안 내려왔는데, 연도폐쇄기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고, 국ㆍ도비 보조금 사고이월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간이집하장도 작년도에 안 내려오고 올 초에 연도폐쇄기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게 5,442만 4,000원.
임도시설이 2억 8,617만 1,000원이 이것도 연도폐쇄기 이후에 내려왔고, 농촌생활용수 개발도 2억 8,500만 원이 연도폐쇄기 이후에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과년도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저희들이 14억 7,500만 원이 당초에 계상한 것보다 줄어들었고, 특별교부세는 재난관리 시책추진 우수군 상사업으로 2억 원, 중앙리 소방도로 개설에 6억 원, 가조 소방우회도로 개설에 3억 원이 내려와서 총 11억 원 내려오고 해서, 전체 교부세 규모는 3억 7,5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도 국가 사정으로 29억 6,360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군도 확·포장사업에 4억 1,600만 원,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4억 8,800만 원, 군도유지관리사업에 1,7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 8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81만 9,000원, 하천정비사업에 6억 1,100만 원, 지역개발사업에 9억 1,775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금사업은 각 실ㆍ과별로 세출보고 때 그때 보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재무과에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당초 3,432만 3,000원에서 686만 원이 감이 된 2,7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수용비도 531만 7,000원이 감 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105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210만 원 중에서 110만 원 깎고 100만 원, 급량비도 2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깎고 150만 원, 재료비도 557만 3,000원 중에서 484만 3,000원을 깎고 73만 원. 이것은 일용인부 감축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용인부 한 명을 쓰고 있다가 연초에, 한 달 봉급만 받고 그만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전액 삭감을 하고 안 쓰도록 했습니다.
여비도 520만 원을 감한 1,752만 원 중에서 1,232만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재산세 CPU사용료라고 컴퓨터 관련 사용료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 도에 의존하다가 일부, 저희들이 자체개발해서 200만 원을 감하고 3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전산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당초에는 3,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프린트기를 10대 살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아홉 대만 구입을 하고, 최대한 어려우나 쓰던 걸 계속 쓰기로 하고, 또 구입금액도 당초에는 좀 많았습니다마는, 좀 더 절감을 하고, 또 레이저프린트기가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어려울 때니까, 어려워도 지금 기계로 쓰자 하고, 일단 보류를 하고, 또 백업드라이브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절감을 해서 하기로 해 가지고 1,550만 원을 감해서 1,740만 원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회계관련 수용비도 209만 원을 절감을 하고 900만 원으로 쓰도록 하고, 급량비도 5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여비도 80만 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없었습니다.
각종 실·과에서 쓰는 물품을 전부 다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 설치 시에 들여온 집기라든가, 각 실·과에서 부서진 캐비닛, 의자, 책상 등을 저희들이 전부 구입을 해 주고, 또 신규로 소요되는 것도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해서, 금년도에 꼭 써야 될 것이 66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꼭 승인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9,147만 원을 계상했는데 2,648만 6,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2,375만 1,000원에서 1,130만 원을 감한 2,3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및 개간지 측량수수료도 최대한 억제를 하고, 국ㆍ공유재산 관리 기록보존도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하고, 국ㆍ공유재산 등기 수수료라든가, 화장실 소모품등도 최대한 절약을 해서 1,130만 원을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드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공제회에 청사재해복구비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모자라서 150만 원을 더 계상하고, 회원공동사업비는 66만 6,000원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급량비 50만 원을 절감을 하고, 연료비도 청사보일러 관리연료비를 최대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80만 원을 깎았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유류단가 인상에 따라서 당초보다는…….
청사보일러 관계.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착각을. 청사보일러 관계 연료는 절감을 522만 4,000원을 하고, 연료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벙커C유가 477만 원이 모자라고 경유가 230만 8,000원, 등유가 295만 5,000원이 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도리 없이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80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도 200만 원을 감하고, 공관 관사유지 수선비도 300만 원, 기계실, 전기실 유지관리비도 150만 원, 청사 외벽청소 용역비도 50만 원, 물탱크 문제, 지하연못 정비 등도 30만 원, 50만 원을 각각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비도, 일단 300만 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라든가, 주로 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관리비, 청사 조경수목 유지관리비, 전기재료 구입비 등도 전부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ㆍ공유재산 전산화 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83만 2,000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일부 280만 원은 도비로 재원 대체를 하고, 400만 원은 이것도 우리 직원이 한 사람 보조인부가 있었는데, 이것도 일단 안 쓰기로 저희들이 중간에, 자연퇴직이 되었기 때문에 안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는 국유재산 관리카드, 이것은 도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유재산이니까 도유재산은, 도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725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54만 5,000원, 급량비 90만 원, 재료비 280만 5,000원, 국내여비 300만 원 해서 725만 원을 도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에 한 번 수도사업소 설치할 때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수도사업소 설치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 사무실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2,0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청사 국기게양대가, 지금 저희들이 설치해 있는 게양대가 규격이 미달합니다.
즉 간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2,300만 원은 꼭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로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섯 대를 계획을 했는데, 일단 네 대는 깎고, 한 대만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단 어려우나 내구연한이 전부 지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철저히 정비를 해서, 1년간 더 연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감 되는대로 운영을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도 654만 2,000원입니다.
총 913만 2,000원에서 259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창봉투 구입도 209만 원, 징수원부 인쇄도 50만 원 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체납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표구입비가 250만 원, 추가로 저희들이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세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자꾸,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우표대를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10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을 절감을 하고, 여비도 84만 원을 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절감을 하고 300만 원으로 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11페이지에 종합토지세 관계에 대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담배소비세는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이 토지로써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줍니까. 이게?
○재무과장 최영길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과표가 어째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종합토지세 과표가 공시지가의 35%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매년 적용률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우리 군의 과표는 공시지가의 몇 프로를 하겠다고 고시를 하고 있는데, ’97년도에 저희들이 35%를 고시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의 35%를 과세표준액으로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세율을 정해서 세액산출을 했는데, 연초에 우리가 계상할 때는 이게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 즉 말하자면은 공시지가만큼 과표를 해서 세금을 받아야 정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가진 재산만큼 정당한 가격에 세금을 받는 게 정상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받으면 세금은 많이 올라가지만 조세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35%를 ’97년도에 받았는데, 연초에 조금 더 현실화하기 위해서 37%나 40%나 할 계획으로 세금을 이렇게 7억 7,7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문 지상에도 나옵니다마는, 오히려 내려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올려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에 와서 볼 때. 그래서 저희들이 35%로 작년과 같이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작년 수준으로 해야 맞다. 그래서 지금 낮추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이 지방세는, 특히 군세는 거의 보유세기 때문에, 이걸 안 받음으로 해서 다른 걸 어디 채우고 그런 것은 곤란하지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숨은 세원을 세무공무원들이 최대한 활동을 해서 찾아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손판준 위원님.
○손판준위원 124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세금 전액 삭감으로 인한 사후대책은? 다른 데서 삭감을 한다고 해서 이런 데서 삭감을 해서 되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묻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손판준 위원님. 몇 페이지라 그랬습니까?
○손판준위원 124페이지요.
○위원장 이현영 124페이지요? 124페이지 같으면 재무과 소관이 아니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예.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것은 소관 부서 때 질의를 하시고, 다른 질의 있습니까. 손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110쪽에 보면은, 수도사업소에 청사 국기게양대 하나 정비하는데 돈이 300만 원이라 하는 돈이 듭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국기 게양대는 본청 국기게양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것이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본청 것도 정비하는데 무슨 돈이 300만 원이나 듭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저게 물어봤습니다. 화단에 설치된 걸 보셨을 겁니다마는, 그게 구조적으로 상당히 힘이 드는 작업이라 그럽디다.
저희들도 내가 이것 처음 견적을 받아보고 300만 원이라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규모도 크고, 저걸 옮기려 하니까.
이문행 위원 새로 만들어도 300만 원 안 들상 싶은데요?
○재무과장 최영길 일단 견적은 그래 나왔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하겠습니다마는, 견적대로 요구를 일단 하기는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일입니다.
국기 게양대 하나 만드는데 300만 원, 그것도 정비한다 하는데 300만 원 든다 하면 큰 문제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저게 화단을 거의 전부 다 해체를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지난번 종합감사 때 와 가지고 이게 게양대와 게양대 사이가 기폭 넓이만큼 되어야 된다고 그래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해 놓은 거라서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 이번에 감사에 지적을 당했는데, 이것도 국가 상징물인데 우리 마음대로 그대로 할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천상 고쳐야 되고, 지금 구조가 화단에 만들었기 때문에, 화단을 전부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 국ㆍ공유재산 및 개간지 측량수수료, 국ㆍ공유재산 관리 기록보존, 국ㆍ공유재산 등기 수수료, 전체적으로 다 지금 감이 되어 있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국ㆍ공유재산 개간지 측량수수료가 매년 실제 어떻게 보면, 재무과장이 저희들한테 와서도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삭감은 당초 과다책정으로 집행한 잔액인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이 국ㆍ공유재산 측량을 금년 봄에 착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한 결과, 저희들이 예상은, 대상을 아레…….
저희들이 봄에 할 때,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수가 처음에 신청하는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대상이 많았는데 일일이 우리가 찾아보니까 대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숫자도 줄고, 필지수도 줄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신청 대상이 안 되는데도 신청을 했고, 처음에 우리가 계상할 때는 신청이 일단 다 들어왔으니까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빠진 부분을 빼고, 실제 매각할 것만 하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한 번 봐 주시렵니까?
변상금 해 가지고 국ㆍ공유지, 378만 4,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무슨 변상금입니까. 국ㆍ공유지에?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국ㆍ공유지를 다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계속해서 조사를 하면은 무단점유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무단점유자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발견할 시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단으로 점유했으니까 벌금으로 예를 들면은, 5년간 임대료를 일시에,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찾은 것이,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찾아보니까 나타났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걸, 찾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한 내용이네요?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이제 앞으로 실·과가 축소가 되는데요, 그에 따르는 집기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지금 실·과가 줄게 되면은, 저희들이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기가 책상이라든가, 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앞으로 남아 있는 직원들이 쓰는 집기 중에서 나쁜 것은 일단 좋은 것이 있으면 교체를 해 주고, 최종적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여부, 미사용 여부를 검토를 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각 기관단체에 조회를 합니다.
우리 이런 이런 기재가 있으니까 쓰실 분들은 와서 사라. 우리가 교환도 해 주고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래도 남는 부분이 있으면은 매각 계획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아주 못쓰는 것은 전부 폐기처분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강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위원 앞에 여기에 10페이지에 보면은, 자동차세는 늘었는데. 늘었지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오임수위원 뒷면에 보면, 수입증지에는 또 자동차, 기계, 건설해 가지고 줄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째서 줄고 늘었죠?
자동차세가 더 들어오면 인지도 아무래도 더 늘지 싶은데, 이것은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줄었다 하는 것은, 작년도보다 줄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하기는,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예년에 늘어나는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차가 1,000대씩 는다 하면은 1,000대를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는데, IMF체제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숫자가 전에는 1,000대를 계획했는데 이번에는 200대밖에 안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대분을 깎아야 됩니다. 우리가 1,000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200대밖에 안 늘어나니까 800대분을 깎는다. 그래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늘어나기는 늘어나되,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자동차세가 늘어난 것은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세는 우리가, IMF를 예측을 하고 좀 낮추었는데 생각보다는 더 나왔고, 여기 중기라든가, 이것은 미처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전에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안 들어오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신규 자동차세하고 등록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등록은 건수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자동차세는 보유를 해야 받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많이 안 늘 것으로 생각하고 세금을 계상을 했는데, 이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늘어났으니까 세금이 늘어났고, 민원부분은 연간 등록하는 건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간 등록이 좀 많을 것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그래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해가 갑니까?
예, 다른 위원님?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건소 부지 매각이 있는데, 5억 9,000만 원에 지금 내놨는데, 지금 안 팔린다는 이런 말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최영웅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도에서 차용한 금액이 우리가 돈을 얼마 지금 차용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우리 군에 빌려온 돈이?
○재무과장 최영길 도에서 빌렸다는 것보다도 기채 전체를 말씀 드리는 겁니까?
○최영웅위원 예.
○오임수위원 보건소에 대한 것요?
○최영웅위원 어디요.
○재무과장 최영길 군 전체에 기채를 말합니까?
○최영웅위원 예. 군 전체에서 도에서 우리가 차용하는 돈요.
○재무과장 최영길 전체 규모는 한, 이백,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백오십 억 원 이쪽저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영웅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 부지를 5억 9,000만 원에 내 놨으면은 우리가 군에서 도에 빌려 가지고 온 돈이 24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안 팔고, 딴 공공기관에 줄 이런 계획인지, 꼭 팔아야 될 것 같으면 이 돈을 팔아서라도 이자를 빨리 안 물고 갚는 게 안 낫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기채하고 보건소하고 직접적인 관련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은, 원래 보건소를 새로 지을 때, 이걸 팔아서 이 돈을 가지고 보건소 짓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목적이었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팔려 해도 워낙, 규모가 크고 해서, 또 우리 시골에서 그런 규모를 가진, 재산을 쉽게 취득하고 싶은 사람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수의계약자도 찾아보고 했습니다만 못 팔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세입을 내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총액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원래 우리가 이걸 팔아먹을 때는 이걸 팔아서 보건소를 새로 짓는다 하는, 어제도 내가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총액 개념으로 하면은 다른 세입이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또 이런 걸 메워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작년도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15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2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이 추가로 세입이 잡힌 것과 마찬가지로, 군 전체 예산규모를 총액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이것 팔면 5억 9,000만 원어치의 사업을 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안 팔리는 걸 억지로 팔려 하면은 결국 값을 깎을 수밖에 없는데, 굳이 우리가, 재정 압박이 심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걸 헐값으로도 팔아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면서 다른 활용방안이 있는지, 또 읍ㆍ면도 축소한다고 하는데, 읍ㆍ면이 축소되고 전 직원이 본청으로 모일 때는 본청도 또 수용이 불가능할 때는, 또 사무실로도 써야 되고, 그때 다시 구입하려 하면 큰일이고 해서, 그런 방안, 저런 방안들을, 다행이 5억 9,000만 원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굳이 그걸 헐값으로 팔아서, 군에 손해를 보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저희들이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이번에 세입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답변 되겠습니까?
○최영웅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위원 예. 채무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를 한 번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거창이 경남에서 세 번째거든요?
약 이백 한 사십 억 원 가까이 되는데, 정확하게 237억 원인데, 빚이 이처럼 많이 져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세 번째라 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오임수위원 여기 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의령이 최고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밖에서 전 위원들 이야기도 좀 듣고 그래 보면은, 빚이 많다, 빚이 많다 그래 하는데, 사실상 좀 많은 것 같아요, 많기는.
그런데 물론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을 거라고 보지마는, 상당하게 채무액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영길 실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 드리고 보고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채무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순수한 우리가 도로를 닦는데 빌려오는 채무 같은 것은 순수 군비로 갚아야 되겠지만, 상수도사업이라든가, 또 주택사업 융자금, 이런 채무는 수혜자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가 졌지마는, 그것은 우리가 빚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빚은 졌지마는.
그리고 아까 정확한 통계는 도내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 빚이 없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빚을 내서라도 더 효율적인 그런 군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빚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런 군의 채무를 지는 사업들은 적극 지양을 하고, 꼭 불가피한 경우만 받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기회 있으면 그 자료를 오 위원님께 드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오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답변 되겠습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최영길 아까 설명 드린 부분에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아까 중기 자동차 민원관계 수수료가 깎인 것은 설명이 불충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동차 등록은 서로 매매하는 것도 등록수수료를 다 받거든요?
그런데 IMF로 매매라든가 이런 것이 다 줄었습니다. 전에 비하면.
그래서 할 수 없이 깎았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채무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밖에 나가면 일부 군민들한테서 말이죠. 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거창군이 지고 있는 빚이 300억, 250억, 이래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예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다는, 일종의 군수에 대한 모함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런 걸 위원님들께서도, 재무과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앞으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갚아야 될 빚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몇 백이 있는 빚이 빚이 아니고, 자생력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군민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특히, 군 전체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세입 내지는 세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특히 계획된 세입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예산집행도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재무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기록중지)

(15시15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
○지적과장 이인원 지적과장 이인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실행예산 절감 차원에서 20% 감만 있지 증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적관리에서 당초 3억 1,326만 9,000원에서 2,126만 8,000원으로 1억 58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정관리에서 당초 1억 290만 6,000원에서 8,163만 6,000원으로 2,127만 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경상예산에서 당초 1억 290만 6,000원에서 8,163만 6,000원으로 2,127만 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 관서당운영비에 관서당경비에서 1,748만 8,000원에서 1,399만 8,000원으로, 349만 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1,748만 8,000원에서 1,399만 8,000원으로 349만 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8,541만 8,000원에서 6,763만 8,000원으로 1,778만 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총 1,54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 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내용별로는 집합건물대장에 47만 원, 지적법령 책자구입이 25만 원,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전산화 추진에서 168만 원, 정밀검증 현장 촬영에서 필름이 10만 원, 사진인화에 50만 원, 읍ㆍ면 지적 임야도 부본 제작에서 600만 원, 지적민원 안내 리플릿 제작에 100만 원을 감 시켜서 총 1,0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서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 및 지적 전산화사업에서 4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등기촉탁 및 공유재산 분할업무보조에서 5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238만 원을 감 시켜서, 이것은 국내여비에서 50만 원, 또 지적관련 업무추진에서 188만 원 해서 238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당초 1억 1,394만 6,000원에서 4,946만 6,000원으로 6,448만 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액수가 많은 것은 국비가 이번에 우리가 5,971만 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당초 1,777만 8,000원에서 1,300만 8,000원으로 477만 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1,627만 8,000원에서 1,190만 8,000원으로 437만 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지적공부 부본대장이 360만 원, 등기촉탁 용지구입비가 105만 원, 공유지토지분할특례법시행에 따른 용지구입이 126만 원, 합해서 267만 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에서 등기촉탁 우편료가 3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수당으로서 70만 원, 등록사항 정정대장 토지정리위원회 수당 30만 원 해서 1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서 공유토지 분할 및 토지기록 전산업무 보조에 4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국내여비로서 공유토지 분할 합병사업 여비를 40만 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9,616만 8,000원에서 3,645만 8,000원으로 5,971만 원이 국비가 감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게 시설비에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서 장비 구입하는 데서 당초 2,436만 8,000원에서 2,845만 8,000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것은 409만 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장비구입은 좌표독취기하고 도면출력기, 운용PC하고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7,180만 원이 총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GPS시설물이 당초 없었는데 8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GPS는 상시관측소인데, 남하면사무소 앞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써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시관측소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좌표가 나와서 전부 독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 재조사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입니다. 당초 9,641만 7,000원에서 8,157만 8,000원으로 1,483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163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에서 토지관리 업무추진 수용비에서 800만 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공공요금에서 개별공시지가 통지 우편료가 43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서 50만 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서 부동산관리 급량비가 40만 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자료출력 프린트기 수선에서 30만 원이 감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개별공시지가 작성 인부임이 200만 원 감 되어졌습니다.
여비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여비를 70만 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이 개별공시지가 변동자료 입력기 구입할 걸 25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서 합계가 당초 3억 1,326만 9,000원에서 2억 1,268만 원으로 1억 58만 9,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GPS는 위성측량 기준측량지점이라고 그랬죠?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문행 위원 그런데, GPS는 지금 국비로써 시설물을 설치한다, 이런 뜻이죠?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그 위에, D/B구축비, 이것은.
○지적과장 이인원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입력시키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입니다.
이문행 위원 도면전산화 자료 맞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도면전산화 작업에 따른.
이문행 위원 이게 왜 7,180만 원이 전체적으로 다 깎였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이게 국비라서, 당초 내시는 우리가, 9,616만 8,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감이 되어 가지고 3,645만 8,000원으로 내려오면서, 장비구입비가 약 400만 원이 조금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의외로 더 받은 것은 GPS상시관측소는, 이것은 경상남도에는 도청 앞에 한 군데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경상남도에서는 저희 군이 제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는 상시관측소가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우리가 GPS시설물보다 오히려 급한 것이 D/B구축하는 이게 더 급한 것 아닙니까? 민원으로 봐서는?
○지적과장 이인원 그런데 우선 장비, 그것보다도,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지만도, D/B구축비는 이것은 GPS시설물은 항시 우리가 먼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출장을 와 가지고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지정한 곳으로, D/B, 데이터베이스 이것은 금년에는 안 되어도 명년예산에는 틀림없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내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말입니다. 도면전산화 자료를 보니까 약자로 D/B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도면 같은 이런 것이 빨리 전산화가 되어야, 우리가 민원인들이 도면 같은 걸 볼 것 같으면 빨리빨리 될 수 없나.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시급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것은 행자부에서 예산을 지시가 내려오기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비구입에서 조금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한, 300매 정도 올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활용해 가지고 입력을 시켜볼 예정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써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끝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내무과 설명을 오늘 듣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내무과장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결과로, 내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산림과를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산림과장 김정용 산림과장 김정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실행예산 지침에 의해 가지고 28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20%, 174만 6,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로서 35만 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196만 원이 절감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 보상금, 즉 국민식수와 육림주간 참석보상에 대해서 60만 원이 예산절감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임차료 큰나무조림 15ha는 국비감액으로 50만 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실수 조림 9ha는 76만 5,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등 시설비로서 경제수 113ha는 국ㆍ도비 증감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9,631만 8,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큰나무조림 15ha는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1억 760만 1,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풀베기 75ha는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853만 4,000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상수리 파종조림 2ha는 586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덩굴류제거 사업은 국비, 도비 합쳐서 209만 9,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풀베기 750ha에 대한 국비, 군비 합쳐서 20만 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있어 가지고는 대행사업비로써 야계 수질정화시설 1개소는 197만 4,000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위천, 상천 휴양림 내에 시설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사방댐 1개소는 북상 소정에, 이것도 역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 76만 5,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다음 페이지,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휴식공원 조성은 도비가 4,900만 원 삭감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서 도계조경사업은 도비 증감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증감 조정 되었습니다.
그 아래 가로수 상록화 100본은 도비와 군비 합쳐서 4,200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마을숲 조성은 280본으로서 도비만 648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동산 조성은, 주상, 가조, 가북, 남상, 웅양, 5개 면에 시설하였습니다.
도비, 군비 합쳐서 2,65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수승대 배롱나무 200본은 도비, 군비 108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급량비, 산림예방 급량비는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 가지고 50만 원이 절감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역시 예산절감지침에 의해 가지고 20만 원이 절감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일반수용비, 국비, 군비 합쳐서 67만 5,000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조수 보호 보호구 표지판 2개는 군비 10만 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는 국ㆍ도비 사업으로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서 산지정화사업 100ha에 국비, 도비 3,437만 9,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산지정화사업 작업도구 역시 국비, 도비 51만 2,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경상보조,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뒷장에 17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서 건계정에서 거창읍 구산마을까지 12㎞를 시설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합쳐서 1,030만 3,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이것 역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 20ha, 이것도 역시 국비 2,709만 3,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 10ha 역시 국비 482만 5,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작업도구로서 국비 11만 6,000원과 군비 2만 3,000원 해서 13만 9,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국ㆍ도비 증감에 따라 조정된 겁니다.
산림병해충 지효성 지상 흰불나방 80ha에 대해서 국비, 도비 합쳐서 155만 2,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지효성 항공 넓적잎벌레 80ha는 국비, 도비 합쳐서 48만 6,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속효성 지상약제 100ha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합쳐서 40만 4,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300ha는 국비, 도비 합쳐서 2,935만 5,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간벌 300ha는 국ㆍ도비 합쳐서 5,470만 2,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 130ha는 국비, 도비 합쳐서 3,626만 4,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항공시비 200ha는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453만 3,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순환 수렵장 안내원, 이것 역시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231만 원이 도비로써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서 순환 수렵장 관리지도 및 불법포획 단속에 도비, 군비 합쳐서 175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이 사업은 숲속취사장과 쓰레기장 설치사업은 도비 미보조로, 감액 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산림 내 취사시설 역시 도비 감액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마리면 장풍숲 병충해 방제 1,6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무종합병원에 진단한 결과에, 사실상 설계비가 7,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상된 4,000만 원만 되어졌는데, 이것만 배려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병충해 방제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임업협동조합 육성비가 되겠습니다. 540만 원인데, 사실 이것은 국비 600만 원은 도에서 임협으로 바로 직접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군비 540만 원이 사실상 지금까지 책정이 안 되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역시 국ㆍ도비 증감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11㎞,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1억 2,169만 2,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보수사업 5㎞는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800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금귀봉 봉수대 진입로 개설사업에 설계비 130만 7,000원과 시설비 2,500만 원, 그리고 부대비 27만 원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거창읍 양평리 산 20-2번지와 남하면 둔마리 산 277번지가 같이 연접해 있는 봉화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필요성을 말씀 드리자면, 봉화대 유적지 복원발굴로, 통일 의지도 제고시킬 뿐 아니고, 문화유산 복원으로 선현들의 뜻을 기리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래서, 현황을 말씀 드리면, 기설 농로가 ’97년 5월에 거창읍장이 보조를 해서 628m가 기설농로로써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이어서 8부 능선까지 거창신문 김창복 씨가 자력으로 470m를 도로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8부 능선에서 봉화대까지 한 500m 정도만 이번에 배려해 주시면, 봉화대 복원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겠습니다만도, 이번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최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입니다. 산림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풍숲 저게 거창군유림인지, 도유림인지, 개인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군유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국유지 하천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유지 하천으로, 지목이 하천입니다.
○최영웅위원 그게 주위에서 바깥에 소문이 들리는 것은 개인땅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땅이 그 안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풍숲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나무종합병원에 검진하기 전에,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해봤습니다마는, 그 당시 항공 옆면시비도 해봤습니다.
그리해도 금년 봄에 상당히 심했습니다. 작년도도 그랬었고 이래서,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저희로서는 판단이 안 갑디다.
이래서, 나무종합병원의 기술자를 불러 내렸습니다.
이래 가지고 금년 5월달에 종합 진단해 본 바, 여기에는 하천지구로서 물이 유실됨으로 해서 영양분이 많이 유실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밟아 가지고 공기 유통을 차단시켰고, 그럼으로 해서 가지치기라든지 간벌을 안 해 가지고 너무 밀생해서 공기도 안 통할 뿐 아니고 서로 나무가 상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피해가 생기고, 영양실조에다가, 자연히 그래 되다 보니까, 수세가 약해져서 병충해가 달려들고, 이래서, 장풍숲이라 그러면은, 저희들 위천 수승대하고, 그리고 자연환경 휴양림으로 해서 진입로에 들어가는 숲인데, 인위적으로 돈을 들여서 그런 숲을 만들려 해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기왕지사 자연발생적으로 되어진 유원지고, 숲이라면은 좀 더, 세심한 노력과 예산투입을 좀 하면은 병충해 방지라든지 영양공급을 한다든지, 객토를 한다든지, 이러한 처방을 하면은 자연 발생된 휴양림이 보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진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피해상태도 지금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격년제를 처음에는 마리면장님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휴식년제까지 검토해봤는데, 휴식년제를 가지고는 아무래도 처방이 미흡하다는, 그런 결론이 내렸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나무종합병원에 진단해 본 결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만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는데, 병충해 방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도, 위천수승대 앞에 위천 중학교 앞에 소나무밭 안 있습니까?
그게 지난번 해서, 휴식년제해서 방제해서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금 해제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산림과 소관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 사항은, 개울가에 있는, 그것 말씀이죠?
○최영웅위원 예.
○산림과장 김정용 휴식년도가 금년에 끝나고 내년부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판준 위원님.
○손판준위원 예. 165페이지에, 유실수 조림해 가지고 9ha 있는데, 이 유실수는 무엇을 심으며, 장소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밤나무를 말합니다. 저희들 관내는 신원면.
○손판준위원 신원면에 들어가죠?
○산림과장 김정용 171페이지에 보면 혹파리 항공 했는데, 200ha인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여기에는 금원산 휴양림 일대와, 주상면, 고제면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비행기를 가지고 요소비료 옆면시비를 봄에 했습니다.
이래서 많이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손판준위원 그러면 유실수하는 것은 밤을 말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밤나무를 말합니다. 신원면 지구 일대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손판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조금 전에 유실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원이라 그랬으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에는 사업계획서가 없다가 76만 5,000원인데, 76만 5,000원 갖고 9ha에 조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아닙니다. 이것은 묘목대 일부보조입니다. 묘목대 값입니다.
○조성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167쪽. 소규모 휴식공원 조성,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디다 소규모 휴식공원을 조성할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게 사실상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북상 갈계에 당초에는 느티나무 공원이라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도, 그 동안에 사실상 개인 사정도 좀 있었고, 또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함에 있어 가지고 좀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북상갈계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갈계숲인데, 도비가 이만큼 깎이고, 군비를 1,000만 원 들여서 할만한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사실은 이게 도지사님 시책사업으로써.
이문행 위원 도지사 시책사업인데 어떻게 도비를 이만큼 4,900만 원 깎아요?
○산림과장 김정용 그것은 도에서 그렇게 깎여져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도비가 이만큼 깎이면 군비도 이만큼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산림과장께서 잘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이 밑에 또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마을숲 조성 280본. 이것도 도비만 딱 깎아버리고 군비만 1,080만 원 있어요.
어떻게 해서 도비만 깎고 군비는 안 깎고,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죄송합니다만, 도의 지시가.
이문행 위원 아니, 아무리 도의 지시고 뭐고 해도, 어떻게 해서, 도의 저것들은 돈 조금 대고 우리 군비를 많이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 해요?
그게 어떻게 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사실은 이것은 금년 봄에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완료한 사업을 갖다가 지금 돈을 깎아낸단 말입니까? 그러면?
○산림과장 김정용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시정이,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된 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문행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그 내용은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관내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고, 또 도비를 지원해서 우리 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는데, 도의 형편에 의해 가지고 도비가 감액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우리 군비를 동시에 깎아 버리면은 영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우리 관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필히 거창군에서 해야 되고, 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전부 다 다하면, 거창군의 이익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창군민들은 다 알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 재정이 엄청스레 열악한 상황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도비나 국비가 많이 보조되지 않는 사업은,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꽃동산 조성, 이것은 어디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것은 금년 춘기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상면, 가조, 가북, 남상, 웅양면, 5개 면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5개 면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이문행 위원 이게 지금 다, 끝났단 말이죠?
○산림과장 김정용 예. 봄에 다 조성되어 완료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방금 5개 면에 계시는 위원님들, 어디 했는지 아십니까?
전현옥 위원 예. 주상은 위천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이쪽에 주상서 이쪽에 올라가는 고제선하고, 그 경계에 거기에 삼각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준위원 가북에는 박암댐 있는 데, 거기에 했습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이 사업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비는 이렇습니다마는도, 5개 면장님들이 서로 경쟁심을 발휘해 가지고, 자체, 흙도 많이 얻어다 오고, 사실 사업비를 따지면은 이보다 월등하게 많이 추진되어서, 꽃동산 조성은 거창군이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민간경상보조, 173쪽. 임업협동조합 육성 540만 원. 이거 과장 알다시피,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죠?
전액 삭감되었는데, 다시 540만 원을 올린 이유가 뭐요?
○산림과장 김정용 사실상 지금 국비는 600만 원이 도로부터 바로 임협에 직접 보조가 됩니다.
도비 600만 원, 군비 600만 원,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540만 원 된 것은 절감지침에 의해 가지고 60만 원이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540만 원입니다. 원래는 600만 원 지시였는데, 사실상 임협이 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국비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번에 배려해 주시면 운영에 상당히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거창군에 계시는 공무원들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될 게 있습니다.
단위조합. 임협, 양잠조합. 전부 다 조합마다 우리가 다 육성해 줘놓고 나면, 잘되고 나면, 조합직원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우리 군에 1원짜리 하나도 안 들여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하나도 지원해 줄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합을 지금 우리가 육성해 주는데 조금씩 보태주면, 그게 이득금이 발생이 되면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면 하지마는,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조합직원들만 배를 불린단 말입니다.
이런 데를 뭐한데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다음 그 뒤에, 지금 임도시설 11㎞ 되어 있는데, 임도시설이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디어디에 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금귀봉 봉수대 진입로 아까, 전체적으로 거창신문에서 금귀봉 봉수대를 복원하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사실상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도, ’97년 5월에 거창읍에서 기설농로를 628m를 부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자력으로 본인이 470m를 연장을 했습니다.
이래서 한 500m만 하면은 위에 봉수대까지, 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매년 전국에 봉수대 관계자들이 여기에 연찬회도 하고, 아마 이렇게 해서 우리 거창군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어찌 보면 문화유산이라고도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복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행 위원 거창신문 사장 김창복 씨가 이 등산로 봉수대를 하다가, 산지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300만 원 벌금 한 적이 있죠? 알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산림과에서는 우리 거창의 문화유적지고, 전국 봉수대가 몇 개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산림훼손을 불법으로 했다고 해서 300만 원 벌금을 매기면, 이것은 어느 시행청에서 잘못한 겁니까?
당초에 이걸 문화유적지로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산림과에서 사전에 협조를 해 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인을 해갖고 저희들도 임도 차원에서 자기는 얘기를 하는 걸, 저희들 임도지침에는 그게 맞지를 않습니다.
경사도 급할 뿐 아니고, 바로 고속도로에 연접이 되고 해서, 그래서 연구중인데, 자기가, 저희들 알 사이도 없이 일단 한 것이, 그래 검찰청에 보고를 하니까, 벌금 매기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지, 저희들은 인정해 가지고 보고만 합니다.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게, 방금 산림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문화재고,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사전에 협의가 있어서 해야지, 어떻게 개인 마음대로 산림을 훼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치해 뒀냐 이런 뜻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장풍숲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 산림병원 진단비가 얼마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7,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최용환위원 7,800만 원은 어디서 그러면 지급합니까? 돈을?
○산림과장 김정용 아니죠. 견적이 이래 나왔다 뿐입니다. 견적이 나온 것을.
○최용환위원 지금, 진단한 것은 아니고요?
○산림과장 김정용 그러니까 진단을 그 사람들 기술자가 와서, 자기들이 견적을 내는데 7,800만 원은 너무 많다. 이러니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선을 잡아봐라. 그랬더니, 한 5,000만 원 정도 하는 것이, 한 4,000만 원선으로.
이것만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최용환위원 아닙니다. 여기 처음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플러스 된 것이 4,00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 진단비까지 하면은 4,000만 원 더 플러스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러면 안 할 생각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진단비는 여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들이 요청해 놓으니까 와서 견적이 그래 나왔는데, 사실상 너무 과도하니까 최대한으로 한 번 잘라봐라 이래 가지고 이 4,000만 원이라 하는 돈은 말하자면, 자기들이 최하 할 수 있는 데까지 낮춰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최용환위원 아직 그러면 그 공사를 위임은 안 한 상태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안 한 상태죠. 하기 전에, 미리 한 번 예산을 잡아보려고 견적을 내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나온 것을 저희들이 카트를 했습니다.
○최용환위원 예. 4,000만 원까지 해서 복원을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최용환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금귀봉 봉수대 개설사업을 하려면은 정상까지 가는 데에는 개인 소유의 임야가 여러 필지를 거쳐야 정상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장께서는 개인 소유주들의 동의를 지금 얻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지, 이에 대한 산주들의 동의 문제가 궁금하네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산림형질변경 허가라든지, 임도허가라든지, 모든 허가는 개인 소유 산주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시책적으로 하고 싶어도 개인 산주의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래서, 이 사업 역시도 산주의 동의를 징구한 다음에, 그래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일이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은 책정이 되는데. 그러면 아직 산주들의 동의가 안 얻어지면 이 예산은 어떡할 작정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산주 동의는 지금 한 8부 능선까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산주동의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명이 되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산도 안 되었는데 선 동의부터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위원 이 부분은 말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은 사업을 선정해 놓고, 의회에 와서 한 번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보는데, 방금 강신봉 위원 질의한 부분도, 그런 문제인데, 지금 대개가 다 그래요.
지금 의회 규정에 보니까, 시설물이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 명을 내어 가지고 한 번 거쳐서 다시 예산 편성하는 게 올바른 일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 우리 거창의회에서는 그걸 안 한다 그러는데, 딴 데는 그렇게 한다 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방금 이런 게 결국 나중에 만약에 본인 산주가 허락을 안 했을 적에는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다 못하는 겁니다. 지금.
○산림과장 김정용 이 금귀봉 이것은 사전에.
○오임수위원 아니 금귀봉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가.
그리고 거창신문사에서 봉수대 한다고 모금한 일, 안 있습니까? 한 번? 많이 했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그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임수위원 봉수대 한다고, 전에부터 이야기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일을 한 것 아닌가, 그래 보는데요.
강신봉 위원 예. 봉수대 모금 많이 했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이 일이 시작이 되면 얼마 모금을 해 가지고, 아무리 개인이지마는, 모금하면 결국 그게 자기 돈이 아니고, 공공돈이 되는데, 그런 것도 가르쳐 주고, 어떤 일을 하려거든, 총거리가 얼마인데, 밑에 돈을 얼마 들어서 얼마 모금해서 얼마를 하고, 나머지가 얼마인데 예산이 이런 정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퍼뜩 보면 알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일들은 그래 해 주세요.
이문행 위원 봉수대 문제는, 그 사업 자체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오임수위원 이 사업은, 이 예산은 개인이 할 수 없잖아요?
이문행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개인이 하다 보니까 너무 재정적이나 이런 데 부족해서 도와달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개인의 돈을 얼마 거둬 가지고 그 사업을 얼마치 어떻게 했는가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오임수위원 그것은 못 받는데, 어떻게 된 것쯤은 알아야지.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써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므로 전 위원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방청을 하여 주신, 의정지기단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지기단 여러분들에게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회의장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앉으셔서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 정기회기 때까지는 내부개조를 해서라도, 지기단 여러분들께서 오시면은 편안하게 앉으셔서 의정을 방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
○출석공무원(10인)
  사무과장박진수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장주현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예산계장이태우
  공보계장이환철
  문화관광계장이선우
  산림과장김정용
  사회진흥계장정삼영
○그외방청인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