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9월5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1998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1998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심의하던 ’98년도 제1회 추경안의 최종심의와 ’97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어제까지의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 등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위원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말씀하십시오.
○최용환위원 어제 제가 질의했던 6페이지, 농수산개발에 예산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서면을 주기로 했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것 좀 챙겨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말씀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산계장 이태우입니다.
  6페이지에 농수산개발 분야에 감이 45억 3,400여만 원 17.9%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산업과 분야에서는 줄어들은 것이 아니고, 산업과에서는 예산서 140페이지에 보면 1억 1,062만 1,000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인 176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45억 3,2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농업기반조성분야는 주로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이런 분야에서 삭감이 되어서 국도비보조사업이 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 것이지, 산업분야에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는 국가경제의 IMF로 인한 침체 때문에 금년과 내년도 보조가 일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지, 다른데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최용환 위원, 이해가 됩니까?
○최용환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토론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위원 4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계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할 거리가 안 되고, 근로사업은 농지원부를 공무원이 해야 될 것을 딴사람이 와서 한다고 하는 것으로 어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면으로 이관시켜서 면의 사람도 같이 벌어먹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다 만들어서 해 놓은 것 이것을 다시 고친다는 것은 잘 안 되겠고, 이것을 뭐 하러 여기에다가 넣었는지 그것이 이상하고 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어제 이문행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이미 추경성립 전 예산은 다 써 버리고 후에 올라온 것인데, 이것은 어제 집행담당과장한테 충고를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임수위원 면에 나가면 면민들하고 상당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어제 위원님들께서 충고를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잘 안 하겠습니까?
○최용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위원 174페이지, 예산계장도 계시고 토론시간이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귀봉 봉수대 진입로 개설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했지만 예산계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요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거창신문사에서 했는데 왜 거창군으로 이 사업이 넘어 왔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이 2,500만 원 책정이 되었는데 정말 김창복사장 개인의 위신을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본연의 취지와는 다르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답변하기 전에 최용환 위원님 좋은 질의 했습니다.
  최용환 위원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위원들께서 지금 그 문제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나왔으니까 예산계장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봉수대 관계는 제가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전국에 통신수단이 없었을 때에 불을 피워서 위급한 사항을 지방에서 중앙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봉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자료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다, 또 복원하고 후세에 교육을 시키고 전승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서 발단은 개인이 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신봉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그런데 명칭 자체가 봉수대 복원사업 아닙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교육차원으로 우리가 옛 선현들의 업적을 복원 한다면 왜 전체 그대로를 살려서 복원을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물론 옛정취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것을 복원하고 그 길을 올라가려면 길이 있어야만이 갈 수가 있어서 주변에 여건도 함께 조성하려고 합니다.
강신봉 위원 그것은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옛정취 그대로가 좋지 않겠습니까?
  더 의미도 있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찻길을
강신봉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에 찻길을 닦아서 차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소로를 만들어서 등산로 정도로 길을 개설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문행 위원 강신봉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수대 자체가 말입니다.
  다른 타 시.군에도 지금 봉수대를 한 데가 차량이 다 진입이 되어야 되고, 그 봉수대를 복원하려고 하면 차량이 진입이 안 되면 돌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기로 하지”, 내가 그 소리까지 했는데, 왜 그 진입로를 닦아야 하느냐하면 그 복원을 하려고 하면 차량이 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내는 거랍니다.
정순우 위원  금귀봉 꼭대기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는데 2,500만 원 가지고 길을 닦을 수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지금 상당부분을 김창복사장한테 물어 보니까 앞에 농로는 닦여져 있고, 농로에서 다시 산길을 닦는데 자기가 8부 능선까지 닦았고, 8부 능선에서 지금 꼭대기까지 갈 수 있는 그 길만 닦으면 된답니다.
정순우 위원 주상 쪽으로요?
이문행 위원 어느 쪽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등산로 진입도 문제지만, 복원하는데 다 무너져서 옛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돌멩이만 몇 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주상 쪽으로 닦았는지 모르지만 양평 쪽으로나 남하 쪽으로 닦으려면 2,500만 원 가지고 거기에
차 들어갈 수 있도록 어림도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차가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운기 정도 올라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닦는 것이지요.
○오임수위원 그 사업을 하면 신문사로 바로 돈을 지급합니까?
이문행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지금 요구하는 예산은 길 닦는 예산만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그렇지요.
강신봉 위원 그런데 나중에 위에 원형 복원하는 데 예산은 어떡할 겁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오임수위원 군비를 투자해서 거창군민들한테 확실히 정서적으로 맞는 것 같으면 2억 5,000만 원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고 신문사가 하니까 와서 행사에도 기웃거리고 그런데 치우쳐서 편성이 된다고 하면 아예 안 해야 되고, 진짜 군민정서에 맞는 일 같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의회 위상이 정립이 되고 그렇지, 딴 이야기 가지고 자꾸 하면 아무리 우리끼리 해도 말이 밖에 또 나가야 되는데 냉철하게 판단을 합시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그 문제는 최종 심의과정이 있으니까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고 다른 토론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오임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위원 이것도 산업과인데 수도작 부분, 벼농사 짓는데 3,600만 원인가 연중지원이 되는데, 먼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제연극제에도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벼농사 병충해 방제에 반 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딴 것에 비교해 보니까 너무 적게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예산계장은 본예산에 좀 생각해 주세요.
  벼농사 짓는 것이 올해 쌀값이 비쌀 겁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정순우 위원 이래 가지고는 끝이 없으니까 토론을 그만하고 계수조정하면서 약간 토론하면서 넘어 갑시다.
  이렇게 하면 각자가 전부 다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현영 전체적으로 토론을 간단하게 하고 계수조정 넘어가는 순서가 있으니까 지금 토론을 하는 겁니다.
○조성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이것도 산업과의 사항인데요.
  농업경영인들 농민신문하고 그 신문하고 다 펴 놓고 보면 앞에 타이틀만 조금 틀리지, 크게 내용상으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 다 보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소모성이 되고 마는데, 후계자 한사람한테 일년에 4만 5,000원씩 안 보고 마루 밑에 던져 놓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차피 예산계장이 지원을 해 주시려면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지 마시고 요, 일년에 3,000만 원 같으면 3년만 하면 1억 원입니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줄 테니까 그때는 이 기금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이자를 가지고 신문을 보든가, 만약에 소모성으로 안 주고 어떤 단체에 어떤 기금조성으로 후계자들을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앞으로 1차 산업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상태인데, 3년만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주면 1억 원 정도 돈이 되는데, 그 1억 원만 하면 그 사람들 충분히 무슨 사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줬고, 올해도 준다면 벌써 6,000만 원이 없어진 것이거든요.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몇 년만 한시적으로 하면 예산이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가도 되니까, 신문 주면 몇 십 년 줘도 왜 그 전에 주던 것 안 주나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신문 값 또 줘야 되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최영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말씀하십시오.
○최영웅위원 금방 조성제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경영인연합회 회장을 만나서 조성제 위원님이 하는 그 이야기를 상의를 해봤습니다.
  ’98년도에 전국에 경영인연합회에서 하는데 거창군만 예산이 안 올라와 있고, 다른 데는 이번에 다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경영인연합회도 70%는 중앙에 농민회로 가고 30%만 내려옵니다.
  이런 사항이라서 올해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거창군경영인연합회 아까 조성제 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1차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경영인연합회 회원들의 사기를 북돋워주는 입장에서 해 주시고, 내년 예산을 짤 때는 경영인연합회하고 예산계장이 예산 올릴 때 계획을 짜서 상의를 해서 이것은 경영인연합회에 총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중앙까지 안 가고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최영웅위원 그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올리면 되거든요.
이문행 위원 다른 예산으로 어떻게 올립니까, 말이 안 되지요.
○최영웅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에서 경영인 연합회가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신문은 후계자들이 보고 지금 돈 지불된 것 아닙니까?
  지불이 안 되었다면 지금 9월인데 10월, 11월, 12월 것만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일년 것이 통째로 올라왔는데 지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안 해 주면 안 되고 해 주면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1월부터 돈이 지급된 것 아닙니까?
○최용환위원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돈은 지불이 안 되었는데 신문은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용환위원 예.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 왈가왈부 해 가지고 삭감시켜서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후계자들이 자기들이 줄려고 생각하고 신문을 1월부터 봤겠지요.
  사실은 예산서가 제대로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9월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이 올라왔다면 예산서가 제대로 된 것인데, 지금 일년 전체 것이 다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전현옥 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300만 원인데, 분명히 1월부터 지금까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지불을 안 해서 저기에서 반대급부로 30%가 안 내려 왔는가 몰라도 3,000만 원에 30% 같으면 9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군경영인연합회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성제 위원은 잘 알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저 위에서 반대급부가 내려 왔느냐, 안 그러면 지금 이 돈을 우리가 추경에 얹어서 줬을 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은 것이 있습니까?
○최영웅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월부터 농민신문이 거창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인연합회에서 신문 값을 지급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경영인연합회 본부에서도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돈은 자체적으로 회비 받은 것이 있으니까 조금씩 대체를 해줬겠지요.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산업과에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지난연말에 금년도 예산 삭감을 시킨 부분을 지금 신문을 보고 있는데, 이 예산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깍은 겁니다.
○오임수위원 그것은 예산서가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우리 권한만 행사하면 되니까 자기들이야 빚을 내서 주든 알아서 해야지요.
정순우 위원 아니지요, 예산서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요.
  왜 예산서가 잘못 되었는가하면 실제로 하려고 하면 4개월분만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요.
○최영웅위원 정순우 위원 이야기가 맞습니다.
  내가 조금 전 이야기하는 그대로 1월부터 쭉 보고 있었는데 신문 값을 중앙에다가 못 올리고 있는 같습니다.
  못 올려 보내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해서 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예산이 언제 삭감되었는지 아십니까?
  작년도 12월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겁니다.
  예산이 삭감된 줄 알았으면 자기들이 신문을 본 것은 자기들이 돈을 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신문을 본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승인해 줄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대 의원들이 왜 이 신문을 깎았는가, 전액 삭감을 시켰는가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를 아셔야 됩니다.
  왜 삭감했겠습니까?
  지금 이런 토론이 벌어져서 거듭 심층토의를 해서 삭감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면 삭감한 겁니다.
  그런 것을 자기들이 뻔히 작년 12월말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삭감된 줄 알면서 신문을 보는 것은 뭐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님들이 대부분 초선의원이고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11월 25일부터 해 가지고 법정기한이 12월 21일까지 예산 승인을 안 시켜주면 안 됩니다.
  마감은 정기회를 12월 29일까지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승인만은 12월 21일까지 해야 됩니다.
  승인 안 해 주면 내년도 예산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만이라도 사전에 먼저 해줍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 부분도 충분한 토론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최종심의 과정에 가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서 순서대로 한장 한장 넘어가면서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찬반을 거쳐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2시25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과 최종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종심의 결과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오임수 간사로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오임수 간사님 낭독해 주십시오.
○오임수위원 지금까지 삭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9페이지 세항은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목은 여비, 사과 재배기술 확대 및 자매결연 교섭, 해외여비 1,000만 원 중 삭감액이 400만 원 승인액은 600만 원입니다.
  사유는 민간인에 비해 공무원 수가 많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60페이지, 일반보상금 사과재배 기술연수 및 자매결연 교섭, 민간인여비 1,000만 원 중 삭감이 400만 원, 600만 원이 승인 되었습니다.
  사유는 원예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이중성이 있고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토록 일부 삭감 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일반운영비 피복비입니다.
  여성합창단 단복구입 780만 원, 당초 사업계획 취소로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3건 1,580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전액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오임수 간사로부터 보고된 삭감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된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사과재배기술 확대 및 자매결연 교섭 해외여비 외 두 건에 1,580만 원을 삭감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여 일반회계에서만 총3건에 1,580만 원을 삭감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된 예산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2. 1998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12시29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97년도 예비비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장기간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연구검토에 의해서 집행부가 더욱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더 무서운 채찍으로 알고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 군민을 위해 정성껏 열심히 차질 없이 집행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예비비사용에 대한 승인 요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예비비 사용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용액은 2억 6,7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사용내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7건인데 첫째, 선거관리예산에 예비비사용입니다.
  사업명은 ’97년도 3월 27일 위천면 군의원님 결원에 대한 보궐선거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8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중 사용지출액이 4,877만 3,000원이 되어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사용일자는 ’97년 2월 27일에 썼는데 이 내역은 선관위 위탁분이 4,253만 3,000원, 군에서 수용비 급량비 등에 624만 원, 이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과 군에서 필요한 경상비를 포함해서 4,877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정관리로 농업기반 조성에 ’97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업용수확보 대책 양수 저수를 11개소와 간이용수원 27개소, 소형관정 6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4억 2,800만 원, 도비가 9,100만 원, 여기에 군비부담금이 9,150만 원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영농대비 농업용수시설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가뭄 극복 사무로서 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9,15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경상예산으로서 ’97년도 4월 13일 북상면에 예기치 못한 산불로 인해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두 사람이 순직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순직 장려비로 1,962만 7,000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장의비라든가, 장의차 임차, 유족 조문, 공무원 순직보상 이런 데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97년 4월 13일 북상 갈계뒷산에 산불진화 근무 중에 순직한 공익요원하고 공무원들 군청장으로 장례를 치름에 따라서 소요된 예산을 1,962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행정에 양돈장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대만 구제역 국내 유입 방제 긴급소독시설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이 2,0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군비를 2,000만 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긴급하게 군비를 2,000만 원 사용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는 지방채상환에 따른 이자가 저희들의 행정계산 착오로 80만 원이 계상이 덜 되어서 경상남도 지역개발융자금 상환이자를 당초예산에 1억 88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1억 800만 원만 되어 있어서 80만 원이 부족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로 병해충방제 벼멸구 방제와 딸기 외래해충 방제 구제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벼 6,118㏊와 딸기 122㏊에 대해서 예산액이 5,1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액사용하고 불용액은 없는데, ’97년 8월 25일날 사용을 했는데, 도비가 690만 원이 있었고, 군비가 5,106만 1,000원이 있었습니다.
  지출사유는 잦은 강우로 인해서 관내 수도작의 도열병과 멸구병, 문고병의 전반적인 발생에 따른 긴급 공동방제를 하였고, 또 우리 관내에 수출상품인 딸기가 기형발생에 따른 외래해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에 대한 방제경비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5,106만 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자원 개발에 있어서 ’97 추기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3,588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감시원 인건비인데 산림감시원 인건비 60명에 대해서 일당 2만 3,000원씩 26일분이 계상된 3,5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당초에 도비보조 내시가 있었는데 도비로서는 산불임차료에 따른 4,700만 원을 지원하는 대신에 산림감시원 인건비는 군비로 부담을 하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3,588만 원을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사용 했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97년도에 예비비를 7건에 2억 6,764만 1,000원을 사전 관계법에 따라서 사용하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전액 승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35호로 ’98년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9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요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회계법 제21조, 지방자치법 120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비비로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3%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0.5% 이상은 자연 및 인위재해대책비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 사용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하여 집행 다음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55회 임시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조서 총7건 2억 6,764만 1,000원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97년 5월 20일 의결된 바 있으나 예비비로 집행한 7건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시기성 등을 고려할 때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합당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이미 집행한 예비비는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때에는 매주 주례회의를 이용하여 사전 동의를 얻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최용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양돈장 소독시설 설치를 했는데 대만 구제역이 한시적 병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담당계장이 상세히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담당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축산계장 김동수입니다.
  최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만 구제역은 가축 일종전염병으로서 한시적인 병이 아니고 무서운 법정 전염병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은 대만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국내 유입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단을 미연에 하기 위해서 시행했습니다.
○최용환위원 제가 질의했던 핵심은 지금 설치는 했는데 제가 몇 군데 다녀봤지만 제대로 사용되는 데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제를 해야 될 병인 것 같으면 조치를 취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예비비가 올라왔는데 ’98년도에 다시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비비를 올릴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려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농민들이 지렴한 가격이든, 아니면 전액 보조든 해서 제대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최용환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지방채상환이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것,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채 이자상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사용했을 때도 당해년도 언제쯤이면 이자를 상환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는지 그 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까도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에 정확한 연도별 상환예산 원금 이자를 계상해서 해야 되는데, 계산착오로 인해서 적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갚아야 되는데, 다른 걸로는 갚을 방법이 없어서, 예비비 아니고는 갚을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인한 것을 부득이 하게 80만 원을 예비비에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산출해서 특별회계 이자원금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했더라면 이런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점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당초에는 도비내시가 있었는데 도비가 전액 없어지고 군비로 부담을 해서 이렇게 썼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도비내시가 몇 월 며칟날 없어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한번 찾아서 추후로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내시가 취소되면서 산불감시원도 중요하지만 불이 만약에 났을 때는 헬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임차료를 도비에서 50%를 줄 테니까 감시원인건비는 군비로 하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불만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형편이 헬기임차를 해 주는데, 산림감시원 인건비까지 전액 도에서 부담할 형편이 못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난번 예산에 도비임차료가 분명히 들어 있었는데, 그 임차료를 그러면 반액을 도에서 부담을 했다고 하면 임차료반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때 할 때도 군비 50%, 도비 50%로 4,700만 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담당자 나와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헬기임차료는 도에서 인근 군하고 함께 임차계약을 하기 때문에, 합천에는 단독으로 하는 데는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인근 군하고 공동으로 임차를 하는 데에는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합천은 단독 임차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고, 우리 거창은 함양과 산청 3개 군이 공통으로 임차를 하면서 거창군에 부담분이 4,700만 원, 또 도에서 거창군에 대해서 부담해 준 것이 4,7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한 사항으로 우리 군 부담분은 도에다가 불입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우 위원 여기에 금년도 산불감시가 8,000만 원이 도비포함이 안 되고 해 놓았네요?
이문행 위원 그러면 반쯤 부담 했으면 도에서 4,000만 원 받았으면 4,000만 원 남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담당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담당계장 답변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산림과 이재송입니다.
  계장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96년도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인건비를 집행했습니다.
  도비보조와 군비로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 했는데, 경남도 특수시책으로 산불이 대형화됨으로 해서 인력으로 진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서 경상남도에서만 헬기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나 재정이 좋은 군 단위는 단독임차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답변만 하십시오.
  이문행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8,000만 원은 ’98년도 예산이고, ’97년도에는 도비 4,700만 원, 군비 4,700만 원, 이렇게 해서 도비가 보조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군비부담금만 4,700만 원 부담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어차피 당초계획에 ’96년 12월에 한 것인데 그때 분명히 도비내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액을 다 자기들이 도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임차료도 반은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인건비도 어차피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와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정순우 위원 ’97년도에 헬기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군비부담금이 4,700만 원입니다.
정순우 위원 ’97년도 예산서 찾아보십시오.
  그때는 얼마 안 됩니다.
이문행 위원 4,700만 원씩 해서 9,400만 원이 되었으면 왜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군비부담금을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 반은 어디로 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도비보조가 없다면 군에서 부담해야 될 ’97년도 헬기부담금이 9,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로 4,700만 원은 도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도비를 우리한테 안 주고 우리 군비부담금 4,700만 원만 납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밑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자기들이 어차피 반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도에서도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 헬기임차 사업이 ’96년 12월부터 새로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97년도 당초 예산 가내시 때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도비부담을 4,875만 원 이렇게 부담한다고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다가 그 뒤에 헬기임차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도에서 각 시ㆍ군 의견을 물었습니다.
  헬기임차료를 반은 도비로 하고 반은 군비로 해 가지고 헬기를 임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수님 결재를 얻어서 공동임차를 하겠다고 해서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뒤에 내려와서 이것을 부담하면서 도비 50%를 4,700만 원 부담하면서 감시원 인건비 4,800만 원은 군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군비를 추가 확보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 인건비는 감되고, 헬기 임차료는 도비로 반 보조를 받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4,875만 원 중에 우리 군이 반이 부담이 된 것이네요?
○집행부석에서 -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총금액에 부담비율이 반이 안 됩니다.
  총산불감시원 인건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은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문행 위원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3,588만 원만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도비보조사업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군비부담금만 기재를 해 놓고 도에서 보조 주는 것은 아시아나항공에다가 바로 돈을 줬네요.
  도에서 바로 지불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계약을 도에서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서울에 아시아나항공에다가 바로 줬어요.
  아시아나항공하고 계약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 대전에 본사가 있는 헬리코리아회사입니다.
정순우 위원 금년에는 도에서 코리아 아시아나 해놨던데요.
  그것은 바로 지불했으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때 지적을 하기로 합시다.
○집행부석에서 - 자료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정순우 위원 저도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방금 설명한 부분에 도에서 돈을 통지를 안 해 주거든요.
  우리 도유림이 거창에 몇 %, 군유림이 몇 %, 사유림이 몇 %, 그것을 하나 빼다가 나한테 개별적으로 해 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정순우 위원 다음은 농수산개발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딸기 외래해충방제는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할 만큼 긴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삭감 되니까 다음에 2대 의원들 당신네들 다시 들어올 것이 아니니까 우리 예비비로 사용하고 다음에 3대 구성되고 나면 승인 받겠다하는 뜻에서 올려놓은 것으로 보는데, 본예산에서 ’96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97년도에 딸기 외래해충, 이것 하우스 안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에 약 치는 것은 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삭감을 시킨 부분을 예비비에 사용을 했어요.
  이것은 예비비에 사용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어째서 예비비로 사용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담당계장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담당자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지금 담당계장이 출장중이라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딸기 외래해충은 우리 군에서 농산물수출로서 유일하게 딸기를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58톤을 일본에 수출을 했고요.
  그래서 딸기 외래해충은 피해를 입으면 상당히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한 이유는 이것을 모종 이식기 때에 약을 쳐서 외래해충을 방제를 하면 딸기수확기 때에 피해가 안 나타나지만 조기에 방제를 안 해 가지고 딸기 수확기 때에 딸기 외래해충 피해가 나타나면 농가에서 그 당시에 약을 치게 됩니다.
정순우 위원 됐습니다.
  그 약을 쳐서 방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본예산에서 필요없다라고 삭감된 부분을 왜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농가에서는 안 하면 안 될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그 당시는 위원님들이 예측도 안 되는데 뭐 하러 이렇게 올리느냐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데, 그 당시로는 우리 수출전략작목인 딸기에 외래해충이 방제가 불가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임수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위원 방제 장소가 어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방제 장소는 딸기를 지금 재배하고 있는 거창읍, 주상면, 웅양면, 위천면, 마리면, 남상면, 가조면, 가북면 이 면에 딸기 전 면적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오임수위원 그 말이 안 맞는데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딸기를 수출할 수 있는 농가는 거창읍하고 가조면 농가하고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객토도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수출하는 농가에만 지원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거창 딸기농가에 해줬다고 그러면 안 맞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수출을 위주로 해서 말하자니까 그렇습니다.
○오임수위원 수출하는 농가가 정해져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금년에 수출농단 객토사업은 딸기 수출농단에 지원했지만 딸기는 거창만 한 것이 아니고 위천면, 웅양면 이런데 다 같이 수출을 했습니다.
○오임수위원 벼에 예산하고 딸기예산 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아까 최용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그래도 벼농사는 거창 전 지역에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쌀을 생산하는 수도작인데 본예산에 넣어 달라고 한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이나 예산계장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옛날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는데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작하고 딸기 몇 농가에 돈을 지원하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금년에 한 것 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면별로 배정한 내역하고 달라고 했는데, 행정이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행정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계수 이것 하나 깎고 올리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 아래 위를 한번 보십시오.
  딸기 몇 농가에다가 돈을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요.
전현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이제 막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딸기 외래해충이 언제부터 거창에 발생이 되었어요?
○집행부석에서 - 딸기 외래해충이 ’95년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얹었는데 이것을 깎았다, 그래서 다시 예비비에서 썼다는 그 말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전현옥 위원 그런데 오임수 위원님 말처럼 물론 외래해충이라든지 돌발해충 이런 것들은 해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올리고 예비비에 쓰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딸기 122㏊에 456만 7,000원이고, 벼는 멸구 한가지에만 해당되는 것인데 6,118㏊에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정순우 위원 전현옥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있고 모자라는 부분만 그겁니다.
전현옥 위원 없습니다.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벼병충해는 당초예산에도 방제비가 있었습니다.
전현옥 위원 원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 못자리에는 꼭 써야 된다, 종자소독은 꼭 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하는 이것은 얹어질 수 있는 것인데 멸구 이런 것은 안 나오면 안 쳐요.
  그러니까 예비비에 쓴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최소한의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한 겁니다.
전현옥 위원 군비부담 위에 것 더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더 많이 필요하지만 해도 농약이 그렇게 예비비를 더 많이 줄 것은 없습니다.
전현옥 위원 우리는 지원한다고 생색을 내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50% 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니까 괜찮은데, 그 전에 보면 20% 이렇게 해 가지고 오리자니, 후치왕이니, 이런 것은 굉장히 비싸요.
  안 가지고 갑니다.
  20% 그것 안 치고 말아 버리지,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알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부득이하게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그런 돈이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예비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비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아니고, 감사대상으로 넘기고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현영  질의가 더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고맙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것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위원께서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최종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1997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무사히 제소임을 마치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개원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군 살림살이에 대한 심사는 그 규모는 적다 하겠지만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관심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예산심사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월요일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회의인 제2차 본회의로 폐회가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출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명단(1인)
  이수정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
○출석공무원(1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