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3년9월19일(금) 오전10시01분

의사일정
0 5분자유발언(김정회의원)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지방세입금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7. 가조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견제시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김정회의원)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방세입금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가조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신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생이 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에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을 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 5분자유발언(김정회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정회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의원 5분 자유발언은 부록에 실음)
예! 김정회 의원님!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방세입금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신전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세입금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는 부록에 실음)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세입금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세입금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세입금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가조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신전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가조 도시관리 계획(재정비)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조선제 의원)는 부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선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7항, 가조 도시관리 계획(재정비)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조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회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가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 제시의 건은 2003년 9월 17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이해관계인등이 제시한 의견과 추가로 반영할 사항 등 동계획안을 변경하여 거창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주문하면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의장이 잘못 발언한 것이 있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세입금 징수를, 아까, 거창군 지방세 입금 징수 조례로 발언했습니다.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10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4일 동안 조례 및 일반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

(참조)
1. 김정회 의원 5분 자유발언
2.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3. 총무위원회 조례안심사결과 보고서
4.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조선제 의원)
5.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최용환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2인)
  군수김태호
  부군수최숙희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산업과장윤용식
  도시환경과장이종숙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보건소장강석재
  문화복지센터오필제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0인)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3. 거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지방세입금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가조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견제시의건 ⇒ 찬성의견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