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3년9월16일(화) 오전10시04분

의사일정
1. 제10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정종기의원)
1. 제10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신전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에 불어닥친 제14호 태풍 매미가 북상하여 우리 지역에 또다시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혀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수재민이 하루빨리 생활이 안정이 되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복구에 전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개월여 만에 개회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비회기 중 현장방문과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생이  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먼저 제10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8일 거창 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9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8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거창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세입금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수도급수조례 개정 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조례안과 가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 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읍 서변, 동변, 죽동, 구산마을 주민으로부터 동변마을 놀이터 앞 교량을 설치해 줄 것과  대동리 개봉마을 개발위원장 조만득 외 5인으로부터 소방도로 개설 건의서, 거창읍 상림리에 거주하는 정귀욱 씨로부터 수해복구사업관련 진정서, 그리고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에서 온천지구 내 지방도 포장공사비 지원건의서가 접수되어 지난 7월 22일과  8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집행부와 민원인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일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회기운영계획과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를 하였으며, 9월 8일에는 제10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13일 위천면 소재 대봉석재 복구현장을 방문하였으며, 8월 21일에는 산림과장으로부터 채석장관리대책과 거창읍 시가지 진입로 정비사업추진현황, 산지관리법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9일에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8월 5일과 12일에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계획, 산업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차 벼멸구 긴급방제 계획 그리고 9월 8일에는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가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특별위원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8월 12일 주례회의를 마치고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거창일소리" 전국대회 참석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5일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불법주·정차 단속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행사, 교육, 현장방문 등에 대하여 의정 활동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7월 16일과 8월 26일 경남 시·군 의장협의회 회의와 8월 29일에는 기초의회 의장단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8월 7일에는 제7회 경상남도 농업인경영인대회에, 8월 11일에는 2003년경남 농민가족 한마당 대회에 8월 19일에는 2003년도 을지 연습장, 8월 22일에는 제7회 무주반딧불축제, 8월 23일에는 제34회 직장 및 사회단체대항 축구대회, 8월 24일에는 사이버농원 녹색체험 이벤트, 8월 25일에는 거창사건 희생자 제52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8월 26일에는 제2회 국민생활체육 거창군연합회 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다수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한 총무윈원장께서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 동안 천안 상록 리조트에서 국가행정연수원 주관한 정책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 동안 지난해 수해를 많이 입은 고제, 신원, 가조, 가북면의 수해복구 공사현장과 9월 13일과 15일에는 제14호 태풍 "매미"북상으로 수해와 인명피해를 입은 가북면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정종기의원)
정종기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WTO협상 과정에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부르짖으며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경해 씨의 비보와 뒤에 들이닥친 태풍 "매미"의 횡포로 발생된 10여 명의 사상자를 비롯한 엄청난 피해는 우리의 추석연휴를 너무나 슬프고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다같이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조속한 복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수와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태풍발생 10여 일 만에 개최되는 군민의 날 행사를 피해지역 주민들의 슬픈 상처를 어떻게 위로하며 계획된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학습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갖추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무실이나 작업장에서의 사무,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산화, 자동화시설은 물론 쾌적한 근무여건 등 여러 분야의 시설보완 및 개선을 함으로써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의정활동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걸음마 단계인 지방자치시대에 의원 보수문제와 보좌관 문제 등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군수와 집행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의회의 공간적인 시설개선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좀더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군의회가 사용하는 시설면적은 지상 1, 2, 3층과 지하층 등 총 1,296㎡(392평)를 사용하고 있으나 협소하기 그지없어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1,296㎡(392평) 중 1층은 특별위원실과 전문위원실,
2층은 의장, 부의장실과 의회사무과 사무공간으로, 3층은 본회의장, 지하층 144㎡(43.5평)은 2개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비좁기 그지없어 상임위 회의 시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들이 방청할 수 있는 공간조차 제공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하실은 방수처리가 안 되어 습기가 심한 곳이며, 기계실이 같이 있어 회의실로 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군 청사 전체를 살펴보면 큰돈 안들이고 변화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 청사 5층을 살펴보면 일부분을 조립식으로 건축하여 서류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의 위치가 옥상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사방에 비효율적으로 남아 있는 면적이 약 130㎡(39.3평)에 달해 제대로 건축을 한다면 약 115㎡(34.8평)의 새로운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청사의 4층에 위치한 회의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의실은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2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회의실 사용회수를 살펴보면 2개 모두 합하여 연평균 100여 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하게 회의일정을 조정하기에 따라서는 대회의실을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하여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인접해 있는 읍사무소 회의실을 사용한다면 회의실을 사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소회의실을 없앨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사의 옥상부분을 재건축하고 회의실부분을 조율하면 군청사 2층의 기획실 사무공간 정도는 의회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와 공무원 여러분! 좀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의회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의회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의회가 집행부 여러분과 힘을 모을 때 우리는 힘찬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도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하여 의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 바퀴가 빨라도, 늦어도 안될 것입니다. 군수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점용 의원과 신주범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2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를 위하여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9월 19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최용환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8인)
  군수김태호
  부군수최숙희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재무과장안수상
  산업과장윤용식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이종숙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