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3월3일(수) 10시03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0 경제과
0 산림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오늘은 경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를 심사하고 내일은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이선우  경제과장 이선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경제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004만 원이 증액된 226억 8,7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1억 4,004만 원에 대한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1억 4,518만 4,000원이 감액되고 도비도 1억 9,877만 6,000원이 감액된 반면에 군비는 4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시설비에 재래시장 소방시설 설치에 군비 1,623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된 예산을 그 밑에 감리비, 재래시장 소방시설 설치 감리비에 1,177만 5,000원을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 시설부대비에 446만 4,000원을 경정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보도정비 시설비에 군비 3,69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214페이지 시설부대비에 502만 5,000원을 편성해서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물가안정관리에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도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시설비에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 시설비에 군비 4억 3,690만 1,000원을 편성하고 215페이지 시설부대비에 509만 9,000원을 편성해서 전체 4억 4,200만 원의 군비를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되어 가지고 결산추경 시에 국비를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고 당시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군비부담을 4억 4,000만 원을 하지 못해서 금회 추경에 편성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실업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경정으로 국ㆍ도비 3억 4,63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시설비에 도비 1억 7,4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인턴사업, 216페이지입니다, 인턴사업 인건비에 국비 80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먼저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교통 간식비 등 국ㆍ도비 1억 3,236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일반운영비와 회의참석수당, 217페이지 업무추진 매식비를 포함해서 국비 1,577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업무추진여비도 국비 492만 1,000원을 삭감하고 희망근로사업 재료비도 국비 1,124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218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782만 8,000원을 증액한 147억 2,2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당초에 시ㆍ도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7,3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ㆍ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경정을 해서 7,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전체 가로등요금을 읍ㆍ면에서 납부하다가 2010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가로등 요금은 재난관리과 농공단지는 저희 관리업무 부서인 경제과에서 납부하도록 해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발생해서 3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에 3,232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그러면 전 부서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안 듣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들을까요?
이창도 위원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경제과장 이선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서 2009년 결산추경 시 태양열 설치지역은 아림요양원 및 경로당 4개소, 태양광 설치지역은 상춘통합경로당 및 월성청소년수련원 등 2개소이나 금번 추경 시 태양광 설치지역이 2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는 거창읍에 소재한 상춘통합경로당에 태양광 설치를 2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설치장소인 상춘통합경로당 주위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태양 에너지원 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건물그늘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기대효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승인신청을 받아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지역은 가조면에 있는 베푸는공동체와 가조노인회관 2개소로 당초 1개소인 상춘통합경로당에서 베푸는공동체와 가조노인회관 2개소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개소가 1개 늘어났고, 사업비 증액은 없이 당초 예산을 가지고 2군데로 시공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춘통합경로당의 일조권 때문에 설치 안 하고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1지역에다 2개가 다 늘어서 가요?
○경제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가조 베푸는공동체, 도리에 있는 베푸는공동체하고 가조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래, 지역을 따지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균형배분을 해 주셔야지, 왜 그렇게 가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선우  그 당시에 상촌통합경로당의 태양광 사업량이 30㎾인데 베푸는공동체에 하다 보니까 한 26㎾가 소요되고 나머지 4㎾를 하려고 보니 적당한 데가 없어서 인근에 있는 가조노인회관에 4㎾만 용량을 사용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2개소를, 가조 쪽에 배치한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3개소 중에 2개소가 가조 쪽으로 가고, 나머지 1개소는 어디입니까? 그냥 월성청소년수련관 그대로 가는 거고요?
○경제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설치를 같은 곳에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시설별로 따로 따로 별도로 설치합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아니 다른 쪽에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면으로 보낸다든지, 굳이 그렇게 인근인 가조에 2개를 한꺼번에 같이 놓고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경제과장 이선우  그 당시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촌경로당에 전체 들어가는 것이 30㎾인데 베푸는공동체에 한 26㎾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남는 발전량이 4㎾이기 때문에 그 용량에 맞추다 보니까 가조노인회관으로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별로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웃음) 앞으로 또……,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들은 정부의 정책기조인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같은데 저는, 이것은 국비지원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처음 당초에는 국비 도비를 합한 것하고 군비하고 비슷한 비율이었는데 지금은 군비가 원체 많이 추가되어서, 이것은 국가 정책사업인데 국비지원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국비 지원비율이 보니까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가 약 60%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개인이 태양광이나 태양열 하는 데 거기도 약 50% 정도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국가 정책적으로 국비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공시설은 60% 개인은 50% 같으면 그래도 현재 우리가 국ㆍ도비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 군비가 훨씬 많이 투자되거든요?
○경제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한 절반 정도.
조선제 위원  절반도 더 넘지 않습니까? 우리가 9억 중에서 6억 6,000원이니까 1/3이 되는 셈인데……?
○경제과장 이선우  그중에서 국비 5억 8,800으로 60%입니다. 9억 중에서요.
조선제 위원  여기에서요?
○경제과장 이선우  예. 전체 공사비가 10억 3,000만 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5억 8,800 군비가 이번에 4억 4,200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지금 보면, 에너지관리에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에. 에너지관리에 보면 9억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1억 2,500 도비가 1억 2,400 군비가 6억 2,500,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선우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저희들이 군비 추가로 하는 것은 지난해 예산으로 5억 8,800만 원이 결산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5억 8,800만 원의 국비가 빠진 사항입니다. 회계연도를 달리 하니까.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예.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부에서 정책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더 많이 지원받아야 되는 사항 아닌가 다른 예산들보다, 우리 군비를 많이 투여하는 것보다도 정부정책에 따라가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다 끝나셨습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아직 미흡합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아마 경제과가 해야 될 역할들이 참 많은데 이번 추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이런 부분들, 현장을 가보면 많은 예산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뭐가 필요하고 하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작은 일들을 잘 발견하셔서 도와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경제과장으로서 유념하시고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선우  가능하면 현장에 자주 출장을 나가서 출장 나간 내용들이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또 희망근로사업이 향후에 계속된다는 보장은 지금 없죠?
○경제과장 이선우  예, 금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도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한 2/3가 줄었는데.
○경제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마 국가적으로 출구전략으로 줄여나가는 것 같은데 경제가 회복되니까요, 향후에 만일 계속된다면 제가 지난번 희망근로사업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희망근로사업의 본 취지를 정말 더 깊이 헤아려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본연의 뜻에, 중앙정부가 의도하는 거기에 맞게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근로기간 같은 것은 현실에 맞게 해야 되고 당초 중앙정부지침에도 보면, 현장에 맞게 하라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일반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승강기관련 사업들이 추가됨으로써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깊이 연구하셔서 어느 것이 군익에 가장 우선하는지를 해당 계장님들하고 공무원들이 연구하셔서 현 상황을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조금이라도 군익에 어느 것이 이익이 되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경제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처음 맡아서 순발력 있게 일을 잘해 주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환경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림환경과는 일반회계가 이번 추경에 1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총예산이 309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고로쇠축제에 1,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22페이지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 국ㆍ도비 보조내용이 조정되어서 금액 변동 없이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 국내여비가 112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호국공원 조성사업에 분권교부세가 조금 증액되어 가지고 9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북상 황점마을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1억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추가로 주차장 설치와 함께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1억 9,800만 원이 감액되고 원상동 체육공원 리모델링사업 그다음에 위천천 녹화사업의 사업비가 도비에 따라서 군비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예산부기가 조정되어서 녹지공원 조성사업비가 없어지고 이것 대신에 원상동 체육공원 리모델링과 위천천 녹화사업의 예산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비를 당초예산이 부담을 못 했는데 이번에 같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귀대 주변 쉼터조성사업에 3억 원의 예산이 계상했습니다. 마상리의 가조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비에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죽전 도시숲 조성사업에 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이번에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이 사업하는 데 조경 수목의 식재가 너무 부족해서 약 7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우선 금회 추경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원산숲속음악회 참여팀 보상에 1,000만 원 얼음체험 소공연 참여팀 보상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6페이지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는 도비내시가 확정되어서 군비하고 합쳐서 4,5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에 도비변경 내시되어 가지고 430만 원 감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공중화장실 설치비에 1억 2,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군 관내 81개소의 유원지 등에 배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신설하는 사업비와 그다음에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세식으로 바꾸고 또 수세식으로 안 되면 포세식으로,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 이런 데는 바꾸고 또 기존에 있는 화장실의 난방장치라든지 환기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일제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사업비로 간이화장실을 일제정비해서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이것도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예산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도 도비가 감액이 8,000만 원 되어서 전체예산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폐공 원상복구 사업, 이것도 도비 변경된 내용인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2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변동이 없고 그 뒤 23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여비가 28만 1,000원이 감해졌고, 낙동강수계 소득증대사업 이것은 과목이 변경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000만 원 줄고 남상면의 곡물건조기 설치하는 것,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4,000만 원 시설비 줄고 자본보조가 4,000만 원 늘고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1페이지 예비비 조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수계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3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회 추경은 마치고 수정예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신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1억 원 그다음 28페이지에 밤나무 퇴비지원사업비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조금 길게 설명드린 부분들은 전문위원 지적하신 내용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림사업 지원에 좀 증액되었는데 조림사업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 절차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조림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드릴 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위천에 하려고 하는 경관림 조림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일반조림은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조림사업 신청을 받아서 적지를 확인해 가지고 사전에 조림할 수 있도록 정지를 하고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안철우 위원  사업자 선정을 신청을 받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사업자요?
안철우 위원  사업자, 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사업자는 독림가 그다음에 임업후계자 이런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안철우 위원  예, 일반.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일반조림은 저희 군에서 시행합니다.
안철우 위원  군에서 직접 시행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입찰.
안철우 위원  입찰을 보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그 입찰대상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거의 우리 관내에 입찰.
안철우 위원  관내는 거창군 관내를 의미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산림조합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인.
안철우 위원  업체가 거창군내에 주소만 두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거창군내에 주소를 둔 업체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럴 경우에 외부에서 주소를 이리 법인체를 옮겨서 그렇게 한 경우가 대부분이겠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거창군내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산림조합하고 법인체가 4군데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4군데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4군데 있는데 거창에 있는 분이 법인체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합니다마는 일단 숲가꾸기사업, 정책 숲가꾸기사업도 그렇습니다마는 관내업체가 전부 입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발주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관내 업체들 중에서 외부에서 법인주소를 옮겨서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 조림사업에 거창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거창관내에서 일을 못 하고, 대부분이 일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먼 지역까지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물론 입찰을 봐서 그 법인체에서 알아서 일하는 분을 선정할 수 있지마는, 거창관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창관내의 일 정도에는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 쪽에서 신경만 써 주시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분들이 먼 지역까지 가서 간혹 일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받는 보수하고 여비를 제하면 크게 남는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그분들이 아마 다 어려우신 분들인데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입찰을 받으시는 사업자들한테 가능한 한 거창관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은,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주를 그렇게 내고 또, 계약부서에서도 그렇게 가고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발주는 그렇게 하는데, 사업발주가 각 시ㆍ군마다 각각 틀리고 또 사업이 많이 있는 시ㆍ군이 있고 없는 시ㆍ군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력들은 여기 거창에 있는 분들이 바깥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바깥에 있는 분들이 다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시기적으로 맞추어 가지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서 관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사업에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이 신경 쓰시면 시기가 안 맞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시기가 한 번 안 맞기 시작하면 계속 안 맞는 식으로 돌아가니까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추셔 가지고 하면, 아마 사업자들도 자기들한테 해롭지는 않을 겁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안철우 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걸 자투리공원으로 하는 개념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설명대로 이걸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도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원상동 체육공원 리모델링이나 위천천 녹화사업 이것이 재정건의사업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일반녹지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확보가 어렵다 해서 이렇게 바꾼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녹지공원 공간조성사업이면 포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명시를, 회계 부기상 명시를 해서 어떤 특정사업에 딱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걸 변경해서 이렇게 딱 정한 이유가 특별한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귀대 주변 쉼터조성사업을 군비를 따로 3억을 확보하면서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하실 건데 이렇게 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 부분은 당초 우리가 녹지공간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6,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포함한 것은 도비가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을 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번에 하면서 도에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내용이고.
조선제 위원  아니 이것 도에서 과목을 이렇게 바꾸라고 지정을 합니까? 이 과목이야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서 이 사업 속에 2개를 다 넣고 다른 사업을 해도 되는 건데, 어차피 군비를 훨씬 더 많이 부담을 시키는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도비는 6,000만 원 그대로잖습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는 6,000만 원 그대로인데 군비도 내나 그대로 부담을 시키면서 왜 이렇게 과목이 바뀌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그 설명이, 도에서 예산편성의 편의상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예산을 하면서 이런 예산까지 이렇게 하라고 일일이 다 이야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것이 각 시ㆍ군마다 사업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웃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웃음)
조선제 위원  아니 물론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굳이 이렇게 목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영귀대 주변 쉼터조성사업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3억은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조선제 위원  이것은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면 전체적으로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건데, 영귀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커브 트는 데 안 있습니까, 주상서 이렇게 커브 트는 그 위의 산, 옛날에 영귀정이라고 정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영귀대 저쪽 안쪽에 있는 곳하고 이쪽하고 연계해서 정비하여 필요한 주민편익시설도 넣고 해서 깨끗이 정리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사업 내용의 취지는 좋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마는 이런 것들은 도비든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붙였으면 사업규모도 더 늘리고 좋지 않으냐.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국ㆍ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주민 건의사항이라면 어느 분이 상당히 힘이 세신 분이 꼭 해 달라 그러니까 꼭 해 주어야 되니까 군비를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영귀대 주변은 조성이 조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귀대 안에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영귀대 안에다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안에 말고 들어가는 입구에.
이창도 위원  입구, 길을 넓히고 그런 것 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니, 입구의 오른쪽, 주상면에서 건의가 입구 들어가는 오른쪽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 영귀정이 있던 자리라고 그러대요? 거기 보니까 옛날 비석도 있고 그런데.
이창도 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영귀대하고 거리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금 떨어져 있죠.
이창도 위원  떨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떨어졌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아마, 저도 어제 한번 가 봤는데 영귀정에서 안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쳐다보면 앞의 그림들이, 풍광이 있는데 그쪽에 정비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봐도.
이창도 위원  이번에 추경에 군비로만 이렇게 또 신청해 놓으니까 도비 국비 확보도 안 하시고 한 부분, 얼마나 급하시기에 이걸 또 신청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급하다기보다 하여튼 이것은 면에서 전체적으로 건의가 되어온 거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읍ㆍ면 순방 때 건의 받은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창도 위원  마상리 가조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 2억 되어 있는데 이것 하면 가조공원의 매입부지 비용이 다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많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자라는데 굳이 추경 때 확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일단은 이 부지가, 우리가 공원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하면 벌써 감정이 되어야 되겠고 부지매입도 들어가야 되는데 매입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이야기는 공원 조성사업을 시작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어느 예산이든지 하면 되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면에서 강력하게 건의가 들어와서, 이것은 전에부터 건의가 되어온 내용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2억 말고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공원조성을 하려면 조성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지매입부터 절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맞춰서.
이창도 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창도 위원  계획 없습니까? 계획?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공원조성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계획되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창도 위원  전체적인 부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필요한데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아니고, 공원조성을 할 대상, 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 쉽게 말해 가지고 일단 삽질이라도 하는 걸 보여주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런 것은 아니고 시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창도 위원  이런 부분은……, 진짜 면민들이 원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본예산에 원래 넣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부지가 큰 부지도 아니고요 자그마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입니다. 자그마한 겁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창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리고 그쪽에는 가보니까 주변에 그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경우입디다, 제가 보니까.
이창도 위원  예, 그리고 거창생태공원 조성에 도비가 깎였네요, 8,000만 원?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창도 위원  왜 깎였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것은 도비 아마 전체적인 형편상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여기에…….
이창도 위원  도비가 삭감이 되어도 군비 추가 확보도 안 하셔도 무리 없이 추진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그래서 이것은 작년부터 그렇게 된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전체적인 설계를 그러면 변경했다는 말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니죠, 설계할 때.
이창도 위원  할 때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당초에 예정이 되어 있던 것일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삭감이 된다고.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낙동강수계 곡물건조기 이것은 다 사람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대상자가……, 마을이, 예.
○위원장 이수정  어느 마을 어느 마을, 나중에 자료를 하나 내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자료는 내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요구액은 30억 5,8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약 15%가 늘어났습니다. 총예산액은 238억 9,5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개발 마을환경개선에 쉼터조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북상 농산회관 앞 정자설치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또 남상 월평마을 팔각정 설치 2,000만 원 남상 임불 정자주변 정비사업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지역개발에 농촌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맨 밑에 내탐 농로교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 원이 소요되는데 금회에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평 세천 정비입니다. 이것도 도 재정건의사업인데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5,000만 원 시켰습니다.
병산마을 우회도로 개설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 시설비입니다. 고제 지경마을 농로포장 등 7개소에 현안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3,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밭기반 정비입니다. 237페이지 중촌 밭기반 정비 53㏊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경작로 확ㆍ포장 8㎞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광특회계 도비 군비 등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정주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조면이 되겠습니다. 광특 국비 도비 변경내시의 감액에 따른 군비 충당금 107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에 한들지구 용수로 정비사업비에 감을 3,276만 3,000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감조치했습니다.
동령 암반관정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5,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현지를 조사해 보니까 사과밭의 원예용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부서이관 목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각생보 보수 및 용수로 설치에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와룡마을 용수로 정비, 학림마을 용배수로 설치사업에 각각 3,000만 원 4,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리의 애말리들  수리시설 정비에 1억 원을 반영하고 마리 시목 소정보 도수로 설치에 2,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정비의 시설비에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풀성격 사업으로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암반관정 개발 10공에 2억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ㆍ포장사업 시설비에 김용마을 군도정비에 1억 원 가북 용산~어인~감월도로 확ㆍ포장에 2억 원 무릉~둔마 간 도로 확ㆍ포장에 1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널미기 진입도로 확ㆍ포장이 되겠습니다. 도 재정건의사업인데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4,477만 9,000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약 7%가 늘어났습니다. 총예산액은 6억 9,7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합천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176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상촌 곡물건조기 구입 등 3건에 4,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 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도시건축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는 기정 156억 2,574만 1,000원에서 9억 5,676만 5,000원이 증액된 165억 8,25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 도시계획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시설비에 시설비 8억 원 중 504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소도읍육성 시설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가 20억 원이 지원되어서 도비 20억 원을 편성하고 군비 20억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에 9,000만 원을 증액한 22억 8,2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회전식 교차로 설치에 따른 국비 지원금 9,000만 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자전거순환도로 개설 시설비에 9억 9,370만 원에서 8억 6,676만 5,000원을 증액한 18억 6,04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국 각 시ㆍ도에 1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 시범지원하기 위한 공모한 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과하고도 관련이 별로 없는데 거창군의 상징물이 대학로 도시계획도로 입구에 아마 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어떤 부분의 내용은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드린 대학로 개설에 사업비 9,000만 원 지원된 그 부분에 로터리를 설치하면서 그 로터리에 상징물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안에 그러면 상징물이 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로터리 안에 상징탑을 세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어떤 식의 상징탑인지는 안 나오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공모를 해서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로터리 크기 안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상징물 자체가 그 정도 넘어서 버리는 공모를 하시면 또 안 되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공모할 때 로터리 반경을 줘 가지고 그 안에 어울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규모로, 공모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선제 위원 질의 안 하십니까?
조선제 위원  과장님!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공모한 그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각 시가지 내에 편성하기로 한 사업 그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공모한 사업입니다.
조선제 위원  공모한 사업에서 도비를 20억 원을 대체하면 도비하고 군비 부담분 이 부분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당초 공모를 할 때 지방비 얼마 국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도 지방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여기 20억 내용이 우리 도비 들어가는 부분 빼고 우리 군비를 더 그만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감하는 걸로요.
조선제 위원  감하고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있어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으며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참조)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안철우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홍섭
  전문위원박상대
○출석공무원
  경제과장이선우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