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6월15일(목)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8회거창군의회(2006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8회거창군의회(2006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이문행 회의진행에 앞서 이기호 부군수께서는 오늘 제18회 거창평화인권예술제 개막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장에 참석 못하였음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거창군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28회 거창군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6월 9일부터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8회 거창군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서는 2006년도 6월 10일 거창군수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동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안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생략토록 하고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8회거창군의회(2006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거창군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거창군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안상정을 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신 바와 같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종봉 의원과 정화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8회 정례회 회기중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을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도 6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참조)
1. 제128회거창군의회(2006년도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6인)
  군수강석진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화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6인)

○의안처리결과
  1. 제128회거창군의회(2006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원안가결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4.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