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4년3월06일(목) 오전10시08분

의사일정
1. 제19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201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9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201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종연 사무과장 이종연입니다. 제1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지난 2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0분)

○의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오늘부터 3월 13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기 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거창군의회 제199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중순부터 시작된 읍·면 순방은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새해 인사와 더불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사업들에 대하여 설명드리면서 매력 있는 창조거창 건설을 위해 농산물 유통의 고도화와 마케팅, 친환경이 어우러지는 고부가 가치의 미래농업으로 앞서가는 농촌 경제를 이룩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승강기 산업이 세계무대로 나아가 지역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다지고 으뜸가는 명품교육이 교육도시를 넘어 지식복지 도시로 향하고 체험과 체류 기능이 결합된 패키지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안전도시 조성으로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을 다지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는 늘 의원님 여러분이 계시면서 군민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며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오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늘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1주년 담화문을 통해 경제개혁 3개년 계획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현경제로 잠정 경제 성장률을 4%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 달성, 군민소득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3년 후의 우리 경제 모습을 그리면서 국민 행복시대를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소비세 확대와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됩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여 우리 군민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와 당초예산 편성 후 변동된 국·도비입니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건전재정 운용의 기치를 내걸고 열악한 재정의 올바른 운용으로 한 해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억제하고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분과 당면한 현안사업에 우선을 두고 당초예산보다 295억 원이 증가된 4,451억 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국·도비 사업 및 군비 부담금에 83억 원, 법조타운 조성 부지 매입 및 조성에 36억 원, 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에 2억 4,000만 원, 치유의 숲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에 5억 원, 군도 16호선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3억 원, 대동로터리 조성사업에 10억 원, 애우거세 장려금 및 사료대 지원사업에 4억 원, 학교 무상급식 추가지원에 6억 5,000만 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에 8억 5,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2억 원 등입니다.
매년 국·도비 확보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최대 현안 과제입니다. 금년부터는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정부 예산안의 국회제출 시기가 30일 앞당겨짐으로써 더욱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중앙부처의 업무추진 계획서를 토대로 우리 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해서도 대상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도를 수시 방문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고 관철시키면서 많은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하나 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신규사업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반영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첩입니다. 따스한 봄기운으로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기획감사실장 송재명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그리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451억 7,3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3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861억 3,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90억 3,800만 원이며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248억 3,0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34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5억 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5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2014년도 본예산보다 294억 7,700만 원이 증가한 4,451억 7,30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861억 3,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90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예산은 252억 1,400만 원이 증가된 4,20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700만 원이 증가한 127억 2,6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220억 6,700만 원이 증가한 2,026억 9,6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8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385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으로 총예산 4,203억 4,300만 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21억 2,300만 원으로서 47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교육분야는 6억 9,900만 원이 증가한 60억 6,900만 원이 되겠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9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89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는 12억 4,100만 원이 증가된 391억 5,200만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29억 5,500만 원이 증가한 76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분야는 1억 7,200만 원이 증가한 78억 600만 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8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03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57억 8,800만 원이고 소송 및 교통분야는 1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7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0억 6,200만 원이 증가한 397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50만 원이 증가된 55억 3,000만 원이고 기타는 7,000만 원이 증가한 54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직별 예산입니다. 본청에서는 196억 9,600만 원이 증가한 3,050억 3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4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75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10억 1,400만 원이 증가된 333억 3,800만 원이고 읍·면은 400만 원이 증가된 6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489억 2,200만 원이고 물건비는 4억 4,700만 원이 증가한 29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쯤에 경상이전은 36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244억 8,300만 원이 되겠으며 11페이지 하단부에 자본지출은 185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83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24억 5,600만 원이 증가된 94억 7,100만 원이 되겠으며 융자 및 출자는 30억 원이 증가되고 보전재원은 7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는 7억 3,200만 원이 감액된 212억 1,000만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7억 1,200만 원이 감액된 9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간추려서 주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35억 300만 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거창지청 이전부지 매입비 15억 원, 거창지원지청 이전부지 조성비 10억 원, 성산마을 집단이주단지 조성 부지매입비 11억 원 등 3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분야에는 인문학도시 정책수립 용역 및 사업추진을 위해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등에 7,000만 원을 편성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대행사업비 16억 4,400만 원, 게이트볼장 설치 및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 등 1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분야에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6,000만 원 등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용역비 3,000만 원, 경로당 신축보수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애우 거세 장려금 3억 원, 축산농가 분뇨처리 장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에 2억 원 등 2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가조시장부지 매입 및 거창시장 특성화 사업에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군도 16호선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3억 원,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 공사에 2억 원 등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남상면 신기마을 농로포장 외 8건에 3억 2,000만 원, 웅양면 화동마을 진입로 교량정비 공사 외 7건에 4억 원, 고제면 둔기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외 8건에 4억 원, 가조면 당동 장부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원, 거창읍 교통3호광장 조성사업에 10억 원 등 2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증가액은 83억 2,500만 원이며 그 중 국비가 15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광특예산이 20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은 3억 9,300만 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9억 8,000만 원, 특별교부세가 32억 8,300만 원, 분권교부세가 13억 4,300만 원, 군비가 28억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광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등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합계는 248억 3,000만 원으로서 42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공기업 상수도 사업은 87억 1,300만 원으로서 11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은 161억 1,600만 원으로서 31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영업수익은 변동이 없고 영업외수익이 7억 6,000만 원, 이월금 수입이 23억 9,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은 248억 3,000만 원으로서 42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공기업 상수도사업에 수익적지출이 6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적 지출이 4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하수도 사업에는 수익적 지출이 28억 4,600만 원이 증가하고 자본적지출이 3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9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은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30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및 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원1명을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3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강창남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허원도 씨, 이재권 씨, 백한종 씨 3명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범영 의원과 강창남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기중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처리에 따른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참조)
1. 제199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강창남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25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구인모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과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정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박노해
  안전총괄과장최종승
  경제과장양호일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이응록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최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희성
  농업소득과장이창환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문화센터소장신현재
  거창사건사업소장장정옥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19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201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강창남의원(대표위원)허원도이재권백한종선임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백범영 의원·강창남 의원 선출
  6.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