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4년3월13일(목) 오전09시58분

의사일정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민의날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향우회교류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8. 거창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민의날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향우회교류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58분 개의)

○의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09시59분)

○의장 조선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철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철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의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사항과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4,451억 7,384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94억 7,700만 6,000원이 증액(7.09%)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861억 3,55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9억 3,24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48억 3,024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2억 6,25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42억 80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억 8,19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내용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올 한 해 의원님들의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 안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민의날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향우회교류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복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성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이성복 위원장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8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나라사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9호 「거창군민의 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높이고 출향인들과 함께 경축하는 거창군민의 날을 보다 많은 군민과 출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군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0호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으로 거창군민상 후보자 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을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11호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거창군과 향우회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우회의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12호 「거창군민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명예군민 수여 대상자 에게 명예군민증서 외에 별도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명예군민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위원장 김재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13호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3년 8월 6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4호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금 원금의 직접대출 방식도입과 융자지원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고 농기계 임대료를 하향 조정하여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농기계임대사업 제도개선 권고안을 준수하여 임대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심사와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군정의 기틀이 되는 조례안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회복과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한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모든 안건들이 군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변덕스런 날씨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아울러 산불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므로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풀리면서 우리 주변에는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겨우내 웅크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연초 계획이나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져 보시기 바라며 따스한 생명의 기운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활력이 넘치고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참조)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3.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강창남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구인모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정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박노해
  안전총괄과장최종승
  경제과장양호일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이응록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희성
  농업소득과장이창환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문화센터소장신현재
  거창사건사업소장장정옥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다수)
○의안처리
  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