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2년10월19일(금)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거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조기원 의원)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거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기원 부의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조기원 의원)
조기원 의원 먼저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번 공립어린이집 조례 개정의 기초 계획을 수립할 시와 관련해 적절치 못한 소문이 있었기에 짚고 넘어 가야 할 필요가 있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공립어린이집 조례 개정의 기초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본 의회 일부 의원들이 해당 실·과에 찾아가 심의할 조례를 빨리 넘겨라, 만약 이번 회기에 넘기지 않으면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시키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물론 시급한 조례 개정에 있어 해당 실·과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할 때 의원의 신분으로 심의할 조례를 빨리 의회로 넘겨 줄 것을 독촉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의원 직권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번 공립어린이집 조례 개정이 그렇게 시급성이 요구되는 조례인지 아닌지는 의원님들의 각자에 생각이 달라 어떻다, 단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급성이 있는 조례에 대해 실·과의 독촉이나 의원발의로 개정할 때에도 의회 전문위원이나 직원을 통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한 의원은 의원이 직접 실·과에 찾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차상 어색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한 의원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해당 실·과에 자신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일종의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염려스러워 말씀드리며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선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기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 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한인 의결권과 관련하여 입법 활동에 따른 성찰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을 다룬 바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어린이집 조례개정에 있어 본의원은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그 과정에 다소 아쉬움이 있어, 본 의원이 객관성 있게 조사한 바를 설명 드리오니 객관적 시각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참고가 되었으며 합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모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주민들이 의원에게 권한을 부여해 의회로 보냈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조례든 그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서는 보편타당성이 우선 기준이 되어야 하며 객관성 확보를 통하여 군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영향이 모든 군민에게 평등하게 미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군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는 우리 군민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참고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때문에 조례 제·개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군의회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도 조례 제·개정을 검토할 때는 의회로 회부하기 전에 미리 조례규칙심의를 거치는 등 여과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187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서 개정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의 제7조, 위탁운영 1항의 개정안의 살펴보면 현행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조항을 “개인에게”란 문구만을 삭제함으로써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실력 있는 이들이 접근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이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2)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보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경남도내 각 자치단체 가운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16개 시·군의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에 어디에도 개인에게 위탁을 제한하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개인의 응시를 제한하는 곳은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군만이 굳이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제한한 것은 그동안 말없이 성실하게 보육 교육업에 근무해 온 모든 젊은 교사들의 희망을 빼앗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처사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실정에 따라 보육교육환경이 각기 다른 지자체들로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개인에게 위탁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 사유가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되고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영유아 교육업무 종사자나 학부모 또는 군민들 모두에게 공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교육환경은 전국의 기초 지자체가 다 같이 비슷한 실정에 놓여 있으며 도내 각 시·군에서도 83%가 넘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번 조례 개정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의 창원시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을 두고 일부 학부모와 시민단체에서 직영과 위탁운영에 대한 찬반이 엇갈려 창원시가 지난해 말 “창원시 시립어린이 집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한국지방 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은 위탁운영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 과정에서 만약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비춰진다면 마녀 사냥식의 얄팍한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이를 제한하는 조례는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도 적절해야 하며 여기에 위배되면 당연히 위헌이 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 입법 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조례의 제·개정을 비롯한 입법 활동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보편적 입법 원칙에 충실할 때 군의회의 권위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조기원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기원 부의장이 발언한 내용은 조례 제·개정 시 신중을 기하여 보편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영향이 모든 군민에게 평등하게 미쳐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류영수 의원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조선제 예, 류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류영수 의원 예, 류영수 의원입니다. 지금 거창군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기원 부의장님이 5분 자유발언을 금방 했습니다.
제가 금방 와서 들었는데 군의회의 신중한 입법활동을 주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늘 부의장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의장님이 이런 5분자유발언을 하는 내용을 봤으면 이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충분히 토론하고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끔 하는 의장님도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면 조기원 부의장님이 모 의원이 압력을 넣었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압력을 넣은 일은, 누가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넣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압력을 넣은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기에 보면 183회에 총무위원장님이 그 때 안철우 위원장님이었습니다.
그 때 회의를 해 가지고 위탁을 없애는 것으로 거의 토론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강철우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거의 통과시키려고 되었는데 그렇게 시간을 끌고 하다가 주민지원실장님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집행부에서 해서 올린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게 후반기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넘어 와 가지고 또 진행되는 것을 저도 쭉 봤는데 총무위원회, 산건위원회 의원들이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그 당시 총무위원인 강철우 의원이 산건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많아 가지고 이게 여러 일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것이 진행되면서 제가 지켜본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번에 올라 올 때 ‘개인’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한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슬그머니 그게 없어지면서 또 5건의 조례가 올라오는데 4건만 올라오고 한 건이 안 올라왔어요.
1그래서 내가 집행부에 가서 아까 조금 전에 압력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압력이라면 압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번에 이것을 안 올리느냐, 그렇게 물어 보니까 뭐, 여기 부군수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 모 의원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저런 이야기 때문에 못 올리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이야기를 다하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또 언론사에 가니까, 사장을 만나니까 지난번에 강철우 의원이 군정질의를 하고 나서 뭡니까? 신문에 났는데 허위사실 유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곧 지금 고발 당하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주간사입니다.
또 여기 제가 녹음을 해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여기서 틀라면 틀 수도 있지만… 틀까요? 의장님.
○의장 조선제 아니, 아니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의원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보면 우리 의원이 이런 저런 언론사에 다니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 것도 저도 들은 적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토론도 많이 하고 하다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합의를 해 가지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지금 해 가지고 우리 총무위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기원 부의장님이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이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5분자유발언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품위를 오히려 떨어뜨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의장님 이런 것은 신중히 해 가지고 잘 검토해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지만 자꾸 의장님이 또 뒤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선제 류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조기원 의원 의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의장 조선제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의원 아니 한 쪽에는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시고…
○의장 조선제 아니 앞에 5분자유발언을 하셨으니까…
류영수 의원 의장님 주십시오. 하루종일이라도.
○의장 조선제 여기에서 더 이상…
류영수 의원 공정하게 해야지, 뭘 안 합니까? 주이소.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18분)

○의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선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금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분자유발언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하셨는데 의사진행 발언의 성격이 그런 내용도 아니고 지금 그런 성격이라면 나중에 의안이 상정되고 나서 토론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의사과장님이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철우 의원입니다.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에 추진한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연속성 등 불가피한 경우 지난 연도의 일부 주요업무에 대하여도 감사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군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찾아 시정 요구하고 또한 잘된 부분은 격려하는 등 우리군의 창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감사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해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만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다짐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각종 주요정책 및 시책감사 등에 중점을 두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주체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며 감사기간은 2012년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집행부 내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거창군으로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9개 실·과·소와 12개 전 읍·면이며 감사기간 중 필요하면 보조금 지급단체와 위임, 위탁 및 출연기관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선서 후 1문 1답 방식으로 감사하며 신문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항목은 행정사무 계획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감사기간 중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요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감사기간 중에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대상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보다 더 입체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군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항목별 감사, 신문(訊問)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으로 하고, 읍·면장도 필요하면 출석 요구토록 하겠으며 그 밖의 증인과 참고인도 필요하면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안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번 임시회기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안철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음으로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 등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복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성복 의원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73호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군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주인의식 고취로 자전거이용 효율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74호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보건진료소 수입을 협의회에서 독립회계로 운영하던 것을 군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관련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75호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경남도내에 통일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76호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노인요양병원의 업무 범위를 “치매 환자”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로 확대하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77호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운영 위탁 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임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조 제1항 중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 하게 할 수 있다” 의 규정에서 “또는 개인”을 삭제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선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원 의원 예.
○의장 조선제 예, 조기원 의원님께서 발언권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기원 부의장의 발언신청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류영수 의원 동의 못 합니다. 의장님, 제척당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하면 안 됩니다.
○의장 조선제 발언은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표결에서는 빠지더라도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조기원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의원 의원님들 먼저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척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하는 데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장님한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먼저 질의와 관계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군이 영유아 교육환경이 타 시·군에 비해 특별한 다른 점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복 의원 개인적인 질문은 삼가 주십시오.
조기원 의원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성복 의원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기원 의원 그 심사결과와 연관이 되는 질문입니다.
이성복 의원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의원 우리 군의 영유아 교육환경이 타 시·군에 비해 다른 점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이성복 의원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원 의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타 시·군에 비해 영유아 교육환경이 별다른 게 없는데 굳이 어린이집,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서 개인에게 위탁을 주는 것을 삭제한 것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원활한… 보육환경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개정안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검토 안 해봤습니까?
이성복 의원 해봤습니다.
조기원 의원 그래 저촉이 안 되든가요?
이성복 의원 예.
조기원 의원 그래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공립어린이집 개정을 위해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한 적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의장 조선제 자, 조기원 의원님, 지금 공립어린이집 그 가결한 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조기원 의원 아니 가결안과 연관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연관이 없는 것 같으면 제가 묻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제가 답변하기가…
○의장 조선제 잠깐만요.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십시오.
조기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의장 조선제 아니 심사보고한 내용 안에서만 질의를 하시고 다른 내용들은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의원 알겠습니다. 일전에 공립어린이집 개정을 위해 해당 과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입법예고 시에 직영 및 위탁 시에 10년 근무한 자를 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를 했는데 이번에 본회의에 조례가 넘어 올 때는 그 단서조항을 빼고 의회로 넘어 왔는데 왜 빼고 왔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물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의장 조선제 그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음에 안 그러면 주례회의 시에 다르게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조기원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님, 끝으로 제가 한번만 더 강조해 묻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기초자료를 만든 주무부서에서도 개인에게 위탁 주는 것은 과잉 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아마 삭제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 타 시·군에 비해 영유아 보육환경이 특별히 다른 점이 없는데도 개인에게 위탁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방금 총무위원장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상부기관에 문의를 하신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 소견입니까?
이성복 의원 개인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았고요.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보면 운영체 신청자격에 사회복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고 시설 규모 등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운영경험 법인 단체로 제한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조기원 의원 그 규정은 저도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그게 아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1조에 해당하는 사항 같은데…
○의장 조선제 조기원 의원님, 이제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십시오.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거쳐서 올라온 안이니까 나중에 표결을 하면 됩니다.
조기원 의원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영유아 보육법 조례 개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아마 문제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부기관에 이것을 의견제시 요청서를 한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제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선제 예, 조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의결에 앞서 조기원 부의장께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기원 부의장의 제척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조기원 부의장께서 제척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조기원 부의장께서는 잠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처리된 조례안들은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개정 목적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잘해 주시고 다음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또한 군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서를 바탕으로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군의 최대축제인 ‘거창한마당축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여 군민 앞에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지난해의 미비점을 잘 보완하여 성공적인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외부 관광객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거창의 매력을 한껏 느낌으로써 내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붐빌 수 있도록 관광안내에 철저를 기하는 등 외부 손님맞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수확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풍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가슴이 어느 해 보다도 위축되어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손부족으로 가을걷이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가는 없는지 등 세심한 관심으로 가을수확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완연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늘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참조)
1. 2012년도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2. 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강창남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21인)
  군수이홍기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민원봉사과장이선우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원안가결
  2. 거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