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2월14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06년도 군정의 살림살이인 만큼 그 비중이 크고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과 진실한 답변으로 위원님들에게 신뢰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8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충분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과 집행부서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안과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김정회 부위원장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안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는 일반회계가 경제과 외 6개 실·과·소이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외 5개 기타 특별회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9%가 증가한 806억 6,269만 9,000원을 승인요구하였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세입예산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1%가 증가한 172억 1,901만 원을 승인요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121%나 증가한 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신규로 설치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전년도 대비 3.9%가 증가한 50억 711만 4,000원을, 하수도 공기업은 전년도 대비 8.7%가 증가한 92억 1,722만 4,000원을 승인요구하였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주택사업 외 5개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일반회계 예산안 중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3,000만 원과 농업인 상담소용 차량 구입비 1,600만 원은 물품구입 정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정수를 승인받아 구입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 시설부대비는 예산과다 계상으로 659만 원을 삭감하여 총 3건에 5,259만 원을 삭감하였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또 주택사업 외 5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도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주문사항으로는 첫째,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사업계획을 조각공원 조성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고 대상부지를 매입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토록 할 것이며 둘째, 사과 신규 과원 조성사업은 정부시책과는 상반되는 사업이나, 우리 군의 특산품인 사과를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농업의 대체작목 개발도 요구되는 시점으로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되, 규모나 면적 등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요청하였으며, 셋째, 사업 대상자가 결정된 지원사업은 사항별 설명서나 부속서류만으로 이해가 되도록 상세하고 쉽게 작성하고 예산서의 부기란에 사업대상자를 명기하기 바라며 넷째, 사회단체 지원사업이나 개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중 또는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일부 사업은 몇 몇 사람에게 중점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데 대농가를 우선지원할 것이 아니라 영세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끝으로 합천댐 주변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으므로 사업대상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등 5개 항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와 7페이지의 예산안 수정내역과 삭감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보충설명하실 실·과·소장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창경찰서에서 저희들이 15개소에 요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제1회 추경 때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는 로컬시스템 방식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방식은 지금 인터넷 전송속도나 전송화면의 수, 또 접속자에 따른 속도저하로 원격지에서의 동영상 전송이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정지화면만 백업하고 출력이 가능해서 관리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100㎞ 이상 고속차량 번호판의 인식이 가능하고 또 경찰처 상황실에서 집중검색이 가능한 중앙집중 디지털 방식을 경찰서에서 선택함으로써 10개 사업비를 가지고 7개소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나머지 8개소에 저희들이 1억 5,884만 8,000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소를 지금 설치를 연말 중에 다하고 나면 운영을 해보고 나머지 8개소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농촌지역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고 또한 우리가 8개소를 설치를 해야 전 구간에 전부 다 감지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예산요구한 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무응답)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지금 현재 15개소를 경찰서에서 우리 군에다 요청을 했습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7개인가 기억은 확실히 없습니다, 지금 가져올 것입니다. 자료, 경찰서에서 7개인가 아마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당초에,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 각 면에 1개씩은 있어야 된다 해서 12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당초 예산도 6,000만 원 되어 있던 것을 의회에서 군수까지 불러 가지고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6,000만 원을 더, 1억 2,000을 한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7개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 확실히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보고 받고 알고 있기로는 CCTV 그냥 설치하는 것 설치사업비만 지원해 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아무리 군청, 경찰서 양 기관 대 기관으로서 약속을 했을망정, 의회에 와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사업예산을 요청을 할 때,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유지관리비도 우리 군비로 매년 얼마가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집행부 여러분들 기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오던 그런 수법으로 의회에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이 사업을 관철시키려고 합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만 곤란하게, 의회를 곤경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총무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다루면서 격론 끝에 삭감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거창이 전형적인 농업군이고 이 사업 자체가 농촌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되니까,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CCTV시스템은 정말 7만 군민들이 농·축산물 등의 도난을 예방하는, 재산을 보호해 주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다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필요성에 대한 것을 재검토를 해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균특예산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또 그러면 이월한 예산하고 해서 6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6억은 농협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아마 12억으로 해 가지고 개·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균특예산이 1억 9,500 같으면 아까 농협에서 6억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또 여기에 4억 중에서 자부담이……
12억인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전체 소요 사업비는 자부담을 6억을 포함해 가지고 총 12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63페이지, 363페이지, 하단에 보면 폐기물 매립장 2차 공사 기본설계비가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답변 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매립장 공사 이것은 공사기간이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1차 매립장에 있는 여유하고 얼마 쓸 수 있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용역비를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매립장이 일이십억 들어 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근 80억에서 약 10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매립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립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또 과연 필요하다면 규모를 그렇게까지 큰 규모의 매립장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라는 것 이것은 가장 우리 군민들이 생활에 밀접한 게 쓰레기 처리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무응답)
예, 그러면 다음은 각 위원회별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보충설명하실 실·과·소장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실·과·소장의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군정의 목표가 삶의 질 향상에 있고, 모든 군정이 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우리 군의 삶의 질 수준은 어디에 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나 방향이 뚜렷하지 않아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표 측정과 전략적 정책 대안의 필요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군민의 현실 생활에 기초한 삶의 질을 평가를 해서 군민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사회·경제 관련 지표를 조사 분석을 해서 군민의 삶의 질 지표를 측정 계량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소요기간은 한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표시된 소요예산이 1억 5,000만 원입니다만, 예산요구된 예산은 1억 원입니다.
추진방법은 거창군과 대학과 컨설팅 전문회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건강, 교육, 주거환경, 공공, 개인안정, 사회복지, 근로생활에 소득과 소비, 문화, 교통 환경 등 삶의 질을 구성하는 10개 영역에 대한 지표를 측정을 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개발 및 정책 방향 설정과 군정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행체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 및 형태를 파악을 하고 거창군에 적합한 삶의 질 모형을 개발을 해서 모든 군정 정책 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을 함으로써 실질적 과학적인 정확한 근거에 의한 군정수행 능력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전략적인 군정수행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으로서 지금까지의 각 분야별, 부분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자치 10년을 맞아 그 동안 1, 2, 3기 모두 군정의 제1과제로 추진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군정을 전략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현재 우리 군의 삶의 질은 어떤 수준에 와 있고, 또 어떻게 향상시켜야 할 것인가라는 명제를 놓고 군과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삶의 질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조사, 분석, 비교를 통해 전체 군민이 공감하는 진단을 하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군정의 각 분야별, 예를 들어서 교육, 농업, 문화 등 그리고 항목별로 교육도시, 거창사과, 국제연극제 등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수준을 측정하고 경쟁력을 평가하도록 하여 전략적인 대안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거창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해 보고, 앞으로 우리 군이 5년 후, 10년 후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향점을 설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전략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에서 이명박 시장의 전략 경영행정 차원에서 2003년도부터 '서울 서베이'라는 이름으로 측정을 하고 시정의 기초로 삼아 매년 업무계획에서 수치화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초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유사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우리 군이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마디로 현실적으로 모든 군민이 공감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거창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모든 군민이 동참하는 전략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일반 군민들도 앞으로 거창의 미래의 모습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물음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전문가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검증, 그리고 군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왜,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용역을 시행할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사업 시행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용역을 시행하여 향후 용역시행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용역의 실효성이 극대화되는 실행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지표로 전부 다 분야별로 10개 분야면 10개 분야 딱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 지표에 의해 가지고 거창군의 지금 현재의 순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중위에 든다든지, 상위에 든다든지 지표를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앞으로 미래사항을 제시하면서 하나 하나 행정을 지표로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제대로 지표조사 설정이 잘 되면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도 상당한 분야별 도움이 안 되시겠나 그런 생각인데, 저희들 모처럼 의욕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니까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보충설명하실 실·과장님 안 계시므로 설명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등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지금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쓰레기 매립장을 전제로 한 설계비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도 여기에 올라 가지고 있고, 또 하수 슬러지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팔구십억이나 소요가 되는 쓰레기 매립장을 꼭 건립을 할 필요가 있냐하는 그런 문제점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소각장 건립 사업자를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서 공법까지도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판교 신도시를 정부에서 건립을 하면서 판교에는 소각장 건립을 하지만 매립장 건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우리 군에 적용을 시켰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업자 선정이 되었지만 우리 군에서 채택한 공법이 낡은 공법으로서 지금이라도 개선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추진하던 사업을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소각장 건립 예산 지원 약 20여 억 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전제로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각장이 옳은 공법이 채택이 된다면 매립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판교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매립장 건립하는 데 80억을 들여야 되고, 매립장을 매년 유지관리하는 데 연간 사오억이 들어야 됩니다. 10년이면 유지관리비만 해도 50억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지금 당장에 내년에는 6,000만 원 돈이지만 해가 갈수록 그 비용도 증가가 되는 것인데, 그것도 매년 1억씩은 잡아야 됩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비용, 안 들어가도 될 이런 유지관리비들, 시설비들이 내년 예산서를 통해서 전부 다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이 진행된 행정이다 해서 의회가 무조건 따라 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이해하기기 힘들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비의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 목적은 발생되는 쓰레기의 감량화가 목적인 것으로 검토되고 적은 양의 쓰레기를 매립할 매립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준공 단계에서 1년간 매립장하고 현 기존매립장하고는 1년간의 갭이 생겨서 그 동안에 들어갈 것하고 최소한 쓰레기 슬러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립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소각장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사항으로 행정 공신력 문제, 사업발주 시 두 가지 공법에 대해서 플라즈마 공법하고 열용융식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을 충분히 입찰가능토록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청도 되지 않은 공법은 해야 될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 그런 의견들로 모아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거에 쓰레기 소각장은 쓰레기 감량화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요즘 쓰레기 소각장은 쓰레기 감량화가 아니고 쓰레기 100% 소각이 요즘 소각장의 현실입니다.
과거의 낡은 공법을 채택을 하기 때문에 13%에 달하는 소각재가 발생이 되고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매립할 소각장이 필요한 것인데, 물론 행정이 진행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김정회 위원께서는 행정의 공신력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행정의 공신력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인지, 잘못된 소각공법의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두고 두고 지출되어야 할 우리 거창군의 예산낭비가 더 중요한 것인지,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각종 공해물질 배출되는 것들을 우리의 이웃들이 스포츠 파크 또 생활공원에서 뒤집어 쓰고 살아가야 되는 게 더 큰 것인지,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지만, 쓰레기 소각장은 궁극적인 목적은 소각장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를 완전 해결하는 데 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이지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다면 비록 기관의 공신력에 약간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삭감 제의를 한 것입니다.
전체, 상건위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것을 저 혼자 의견으로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너무 거창의 앞날을 내다볼 때 가슴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전체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응찰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서 기술공모 1차 공고를 했을 때에는 열분해용융식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전부 다 차단을 했습니다. 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집행부 실무자들을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군수 체면을 좀 생각을 해줘라, 이 사람들이 응찰할 수 있는 문호라도 개방을 해놓고, 공모를 해오면 기술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시키면 나중에라도 참, 김정회 위원 말씀처럼 "문을 열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응찰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주문을 해 가지고 2차 공고하면서 문호를 개방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집행부하고 이것 상의도 없었소?
그래서 한 분 한 분 찬반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님,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거수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삭감하자는 의견에 손을 좀 위원님들 들어 주십시오.
(위원 거수)
예, 계속비 사업이니까 그대로 승인을 하자는 의견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위원 거수)
예, 알겠습니다. 뜻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해 실·과·소별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을 모두 듣고 마쳤습니다.
내일은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4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실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화석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3인)
이명규오순택김순현
○출석공무원(18인)
부군수이준화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곽위경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종연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양경주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