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2월22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별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이 본 특별위원회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이현영 총무위원장께서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현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전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995억 2,419만 4,000원 그리고 특별회계 262억 6,526만 8,000원, 총 예산액 2,257억 8,946만 2,000원 중에 총무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1,028억 9,700만 8,000원, 특별회계 6억 9,503만 6,000원을 심의한 결과 금번 추경은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 승인 후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과 세입예산 증가분 반영, 경상예산 그리고 자체사업에 대한 삭감분 정리, 사업변경 등으로 예산이 변경된 분야에 대하여 1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거창기능대학교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하지 않고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이를 반영한 수정 예산안으로 제출이 되어 군수가 요구한 200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현영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회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는 경제과 외 6개 실·과·사업소이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기타 특별회계로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 예산대비 19.3%가 증가한 1,136억 9,160만 2,000원을 승인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1.4%가 증가한 953억 4,183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실·과별 세출예산안 내역과 보고서 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29.3%가 증가한 42억 2,519만 5,000원을 승인요구하였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0억 5,648만 7,000원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80억 6,808만 9,000원을 승인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추가지원 등으로 이미 추경 성립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중에 있거나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는 등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분과 금년도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심사과정에서 집행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 명시이월 사업비의 야립광고판 설치 사업은 실·과별로 각각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농소 언덕 등에 입지를 선정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과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임차 사업은 대상자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부담 비율을 하향조정하더라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자부담 비율을 재검토할 것과 의용소방대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헌신하는 무보수 봉사단체로서 특별한 사기진작책이 없는 실정임에도 행사활동 지원비를 반납하였는데, 대원들의 격려보상 차원에서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기타 120건의 명시이월 사업비는 시기미도래나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행정절차와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김정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해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시 권고사항 외 계수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권고사항을 첨부하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애우, 애도니' 야립광고판 설치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야립광고판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대상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 재검토하도록 하고 두 번째 자부담 희망자가 없는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임차 사업은 자부담 비율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토록 하고, 세 번째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대책을 강화토록 권고하면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24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마무리 군정수행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도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참조)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12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화석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3인)              
  이명규오순택김순현
○출석공무원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