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7월16일(화)
장 소: 군청대회의실

감사일정
0 재무과
0 경제과
0 산림녹지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백범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군수님의 부재에 따른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소관 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신원골프장 건설관계자 협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 관계로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 나가시기 전에,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백범영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군수님 매일 바쁘셔 가지고, 이 감사에 좀 앉아 계셔야 되는데 틈이 없습니다. 오늘 재무과하고도 관계되는 일 같고 한데, 보건소 이전신축공사 실시설계 설계용역 준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님 잘 아실는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작년 6월 2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실시설계를 줬는데 아마, 내가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했다고 하는데, 이것, 알고 계시죠?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위원  이것이, 설계용역을 줄 때 보면, 2011년도 공공디자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위원  그것도 알고 계시죠?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위원  조례를 창조정책과에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공사비 10억이 넘으면 공모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도 상당히 큰데 공모 없이 설계용역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공모라는 것을 금액을 정해서 하는 걸로 제가, 그것은 그렇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필할 때, 그런 디자인이 필요할 그런 경우만 그렇게 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조례 제정 당시에 사실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군수 이홍기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빼고 강제성을 두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례 조문을 전문가한테 제가 한번 상의를 해 보니까 당시에, ‘공공디자인을 선정을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은,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능동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걸 해석을 해 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좀 챙겼어야 되는데 내가 못 챙겨 봐 가지고, 제가 이번에 재무과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서 이걸 제가 봤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공공디자인 조례를 만들자고 우리 의회에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의회에서 당시에 공공디자인 조례를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정책과에서 디자인 관련된 계가 만들어지면서, 다행이 창조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군수님도 이 공공디자인,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공사인데, 이걸 공모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홍기  그 과정까지는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아직 확인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단지 설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틀의 흐름은 공공디자인 성격, 에너지 문제, 패시브하우스 성격에 가깝게,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보안을, 공공디자인 쪽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해 해 오신 그 과정하고 나중에 외형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사항들이, 공공디자인이 좀 고려된, 그런 어떤 설계로 마무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몇 번 받아 가지고, 그렇게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설계용역은 줬지만 향후에 공공디자인 개념이 많이 된 걸로, 도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실질적으로 진행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어떻든 지금 우리가 엄연히 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에 준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식으로 설계용역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 지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조례가 정하는, 별표의 공공건축물 중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비 10억 원 규모 이상은 공공디자인을 선정할 수 있다로 된 이 조항을 반드시 향후에 지켜야 될 겁니다.
단,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긍정적인 개념으로, 능동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면 할 수 있다지만, 물론, 그 사정에 따라서 꼭 할 수 없는 부분은 못 하지만,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 가능했던 거고, 또 단서조건을, 방금 군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진행과정에서, 디자인을 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라도 공모를 했었어야 제가, 옳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군수님! 좀 야물게 챙기셔야 됩니다.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위원  우리 지방법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으면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또 어차피 한 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공디자인이 많이, 제대로 된 디자인이 도입될 수 있게 군수님 계속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 보건소 건물 말입니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군수님! 한 두 가지만, 부서의 감사 전에 한번, 군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성복 위원께서 지금 우리 군청 주위가, 그리고 상황이, 좀 복잡하고 또 어떤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송정 택지지구로 경찰서 이전 방안을, 아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 답변이, 공공용지를 송정 택지지구에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최종, 송정 택지지구 거창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아마 도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이전부지만 계획상에 되어 있고, 다른 어떤 공공시설 이전부지는 확보되지 않아서 제가 군수께서도 왜 그렇게 답변했는데, 계획서에서 누락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의 답변은, 일반택지든 준주거지역이든, 공공시설이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확보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금 부지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좀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지금 분양가격이 평당 약 11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일 그 분양 이후에 5년이나 10년이 흐른다고 보면, 지금 거창군의 택지개발 토지 인상 추이를 한번 살펴봤을 때 110만 원이 약 300만 원까지도 인상할 수 있다, 만일 경찰서가 이전하고 저 부지를 우리 거창군청에서 활용을 한다면, 그 부지 대가와 경찰서 전체의 어떤 가격이, 비슷해야만이 이전에 용이할 건데, 가격이 지금 110만 원 같으면 향후 우리가 필요할 때 에는 한 2, 300만 원 이상 토지를 줘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이성복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남권 균형발전 측면에서 공공기관인 경찰서 이전에 대해서 어떤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경찰서 계획에 의하면 시설 노후기간이, 경과연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의 계획은 어렵다, 그런 개념이라 하면 장래를 보기 위해서 토지매입의 어떤 그런 사항들도 서로 논의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땅을 먼저 일찍 사 놓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이 계기가 되어지는데, 우선 저희들의 생각에, 굳이 시설결정을 안 하더라도 어느 지역이나 필요해지면 그 면적을 갈 수 있는 토지이용 계획상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마 실무부서의 얘기라서 답변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내년에 생각, 당장 토지 매입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법조타운에 법원 검찰청 그런 부지를 저희들은 일단 매수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다 차기에 결정이 되면, 국유재산 교환 어떤,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투자성도 있고, 지금 것이 이것이 주무부처인 경찰청이나 법무부나 경찰청에서, 언제 할 계획이 없는 상황에, 지방정부가 전체를 이전예산까지 다 대어가면서 할, 그런 우리 자체 계획은 아니거든, 이 자체가? 그런 상황에 몇 년이나 걸릴지 모르는 걸, 자원, 예산을 당장 내년에 사 놓기 위해서 해 놓는다 그것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포괄적인 의미에서 조금 계획이, 저희들 자체 계획 것 같으면 그런 전제로 계획은, 몇 년 안에 사고, 몇 년 안에 계획하는 대로 되는데, 국가 계획이 현재 아무 하는 것이 없는 것, 우리가 희망만 하는 그런 사항에, 그걸 앞으로 갈 걸 대비해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항을, 토지를 매수해 놓는다.
김재권 위원  네. 군수님!
○군수 이홍기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군수님 뜻은 충분히 제가 동의하고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 거와 앞으로 우리가, 미래는 예측은 못 합니다. 과연 언제쯤 이전이 가능할는지? 그러나 택지지구의 부지 상승률을 봤을 때, 지금 상동 택지지구만 해도 분양가 대 준주거 지역이 150만 원에서 지금 600만 원을 상회합니다.
아마 그런 추이로 봤을 때, 어차피 앞으로 이전할 것 같으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특화거리가, 김두관 도시자님 있을 때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사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음식특화거리가 도 차원에서는 그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 시에 도비 확정 내시된 예산에 편성된 1억 4,300만 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한 가조 음식특화거리도 이러한 추세에 있는데 과연 마리 소곡지구 음식특화거리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도지사는 분명히, 도민과의 약속을 한 사항이고, 군수님께서는 가조 음식특화 거리와 마리 소곡지구 음식특화거리는 이미 군민과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1회 추경 때 1억 4,300만 원 도비만 삭감하고 군비를 대체 확보를 하지 않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음식특화거리, 가조 음식특화거리와 마리 소곡지구 음식특화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음식특화거리는 도에서도 어떤 그런 복안을 가지고 하셨던 사업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해서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 중에, 도에서도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같이 매칭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을 이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의 어떤 재정적인 변화라든지 안 그래도 추경에 이런 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다시, 얘기를 지금 해 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도의 어떤 변화가 오든, 우리가 지금 가야될 스토리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라도 이것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가조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요, 음식특화거리 금년도 추진할, 도비 1억 4,300만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소재지 종합개발사업비가 지금 음식특화거리에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음식특화거리를 도와 상관없이 추진할 생각이시라면, 도비 1억 4,300만 원이 삭감될 시, 1회 추경 때 군비로써 대체가 되어야 됩니다.
○군수 이홍기  지금 도는 추경을 이제 하거든요? 우리는 끝났고?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는 상황이니까.
김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수 이홍기  그것은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우리 거창군 1회 추경 시에 도비가 당초예산에 개정되었다가, 1회 추경 때 1억 4,300만 원 감액을 시켰어요.
도에서 음식특화거리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군수 이홍기  아! 매칭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와 연계되더라도 필요한 그것은, 지금 권역정비하고 같이 하니까, 어쨌든 목적 달성을 하는 것은, 어떤 식이 되더라도 그것은 잘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도비와 상관없이, 도비가 지원이 되면 더욱 좋고, 만일 도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음식특화거리 2곳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신다 그 말씀이죠?
○군수 이홍기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을 안 했었습니까? 음식특화거리의 위치선정을 하는 게 거창읍 신 택지 지구도 나왔고 후보지가 가조가 제일 점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마리도 해당이 되는 사항들인데, 우선 가조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해 보고 시너지 효과도 보고, 그렇게 단계별로 하기는 하는데, 가조권역에 대해서는 기 시행이 되었고, 또 주민들하고 많은 시간을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도의 어떤 사업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 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음식특화거리는 군수님께서도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군수 이홍기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군수님 바쁘신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조기원 위원  방금 관공서 이전문제가 여기 나왔는데, 우리 이성복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에서 경찰서를 송정 택지지구로 옮기자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경찰서는 한 번 건축하고 나면 30년 동안 옮기지를 못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만약 경찰서를 못 옮기더라도, 상림리 여기에 보면 관공서가 5개 6개가 다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군청하고 경찰서 세무서 병원 그리고 전매청, 5개가 밀집되어 있는데 경찰서는 못 옮기더라도 우리 군에서 어떤 협조를 얻어 갖고 옮길 수만 있는 것 같으면 어느 하나라도 다른 데로 옮기는 것 같으면, 전체가 살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데, 아마 경찰서 외에 타 관공서를 다른 데로 옮기도록 그런 협조를 얻어 가지고 옮길 수 없습니까?
○군수 이홍기  우리가 여기 밀집되어 있는 국가기관 중에, 예를 들어서 세무서라든지 우체국이라도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조기원 위원  예. 세무서라든지 안 그러면 그 옆의 우체국이라든지, 아무 거나 하나라도 옮겨 주면, 적십자병원도 공공기관이니까 주차장 문제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살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관공서 5개 중의 하나라도 옮기는 것 같으면, 나머지 4개 전체의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우리 행정에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서 외 타 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인 검토를, 또 해당 기관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 갖고 어느 한 곳이라도 옮기면 아마 여기 상동 인구밀집 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공간을 다른 4개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유익하게 활용할 것 같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군수님! 민선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거창을 창조 거창 건설로 지금, 행정철학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를 부르짖는데 창조란 말이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창조거창을 건설하겠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렵지마는, 그러나 감은 옵니다.
감은 와서, 과연 구체적으로 군수님께서 어떻게 창조거창을 건설할 것인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창조발전소를 우리가 지금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발전소라면 전기를 발전을 시키는 곳인데, 과연 창조발전소에서 전력을 어느 만큼 우리가 만들 것인지, 지금 우리 연말 되면, 사랑의 온도계를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보여주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성금이, 목표 대 실적을 가지고 온도를 군민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그것이 하나의 청각이나 또 시각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에도, 어차피 군수님의 행정철학이 창조거창, 창조발전소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거창이 어느 만큼 창조가 되어 가고 있는지, 군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알아야 되려면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시각적인 효과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발전용량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발전계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발전소에도 내가,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고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완전 개점 휴업상태입니다. 그래 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통에도 내가 가서 여러 상인들도 만나보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저것이 아직, 거기 시장 상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조의 거리가 아직까지 다 되지를 않았다, 다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전선이나 이런 것이? 전화 같은 이 선이 지중화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아마 구체적으로 무엇을, 군수님께서 하실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기는 합디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창조발전소를 했으니까, 우리 단위사업별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법조타운이나 또 상동택지개발, 또 승강기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이런 것이, 하나의 발전량을 우리가 부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진도별로, 예를 들어서 법조타운이 100만 킬로와트라면, 지금 현재 30%다, 그러면 30만 킬로와트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 온도를, 발전량을 우리가 표시를 해 주자 이 말입니다.
○군수 이홍기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군민들이 봤을 때, 아, 우리 거창의 창조거창이 현재 한 40% 되어 있구나, 50% 되어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으니, 우리가 구태여 설명을 안 해도, 군민들이 봤을 때 그 온도계를 발전량을 봤을 때에는, 아, 어느 만큼 갔구나, 군수님이 이제 임기가 1년 남았는데, 3년 동안에 하신 발전량이, 70%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나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강창남 위원님 정말 좋은 제안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민선 5기가 들어서서 창조거창의 어떤 그런 개념 자체가, 저희들이 숱한 설명을 해 오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정주인구를 늘려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역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도 인구 증가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창조인데, 그 창조 자체에서 아다시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스토리 시티를 만들어 가자, 그런 측면에서 볼거리 먹을거리를 만들자는 그런 측면에서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로운 어떤 룰을 창조하자는 그런 개념에서, 그런 취지 하에서 저희들이 스토리 시티 공약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이 된 상황은 결국은, 매니페스토의 어떤 평가나 이런 자체에서도 일했다는 그 자체는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것이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있는 상황이, 직접 설명이 안 되면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이왕 또 창조발전소라는 이름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거기에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인데, 창조발전소 개념도 저희들이, 아다시피 거리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임팩트링 하는 그런 위치, 자리에다가 창조발전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리더아카데미로 해서 계속 만들어 내고도 있고, 또 사회적 기업도 계속 운영해서 새로 또 진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실 현재의 공간이고 또 필요로 하면 오픈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항상 열어놓는 그런 어떤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보는 개념에 상당히, 문이 닫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 제안해 주신 중에, 창조발전소의 그 어떤 이행되는 사항들을, 계량화해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좋게 정리를 해서, 사실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 거창의 스토리,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거기에 와서 보면,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 시스템도 저희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행할 수 있게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방면에서 군수님께 제안, 건의를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 그래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위원장 백범영  예. 더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수고들 하십시오.
0 재무과
○위원장 백범영  오늘은 재무과, 경제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감사 중지 시간 동안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현장방문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난 후, 웅양 일반산업단지와 위천 남산농공단지 내 거창석재조합의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2시경으로 하는데, 2시가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아니면 2시 정각에 실시할 수 있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먼저 함께 참석한 재무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설 부과담당주사입니다.
이화기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신승범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최태환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백남규 부동산평가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 주무관들 참석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평소 존경하는 백범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과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비롯한 세입의 총괄관리와 세출예산의 집행업무, 그리고 재산 및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부서가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부서로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제안해 주시고 그리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재무과 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높이는 계기를 삼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였습니다. 45쪽 한번 볼까요?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우리가 하자보수를 작년에도 또 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하자보수 하고 나서 수영장에 지금 한번 가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하자보수를 사실은, 탁구장하고 사무실에 대한 하자보수는 누수 부분은 어느 정도 잡았고, 지금 지하에 기계실 윗부분하고 수영조가 있는 밑 부분, 두 군데는 지금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방수 이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수영장에 비트, 이 부분도 하지마는, 실제적으로 방수는 한 번 나면,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하려 하면. 그러면 그 기업체는 부도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재영  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업자들이, 하자보수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이제 거의. 그것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기일이 닥쳐오기 전에, 자꾸 요구를 해야 됩니다. 원인을 정밀진단을 해야 되는데 정밀진단을 하지 않고 일부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대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 부분에 안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해서, 연내에는 완전히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센터에 보면 본부석이 있습니다. 최고 위에 보면 본부석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방송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거기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못 잡아요, 지금도. 내가 이야기를 해도 그것 못 잡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지금 다음 주까지 보수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재무과장 이재영  그래서 비가, 우수기가 지나고 나는 그런 사항까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하여튼 계속 잡을 수 있도록.
강철우 위원  예. 제가, 그걸 체크를 하려고 하면 비가 많이 오는 날 있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가서, 운동장에 한 번 싹 둘러보면, 아, 비가 어느 정도 샌다, 이게 보이거든요?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담당부서장께서 한번, 현장에 방문해서, 누수 이런 부분도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 부분은 우리 관련부서하고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방금 강철우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공사 하자보수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계약하면, 그 공사금액의 3%에 대해서 하자보증을 끊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그 보증을 끊는데, 만약 어떤 공사 하자가 생겼을 때, 요구하면, 우리가 안 들어 줬을 때에는 보증회사에다 요구를 하면 3% 이상의 금액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업자도, 하자보증을 끊을 때, 자기가 공사 대해 다음에 하자가 생길 때에는 이 부분 만큼 만 공사를 해 주겠다는 뜻이지, 그 이상은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재무과장 이재영  그런데 이 문제 갖고 우리가 저번에 주례회의 때도, 작년부터 많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때 처음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하자신청을 업자한테만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지,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미뤄 나오고, 그것 하고 나서, 하자 보증기간이 3년인가 5년인가 내가 모르겠지마는, 계약 끝나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정에서, 이걸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들려요.
그리고 지금, 수영장에 지금 하자가 생기는 것 같으면, 아직 하자보증 기간이 남았는가 안 남았는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안 해 주면, 바로 보증회사에 연락을 하세요, 그냥.
더 자꾸 갑갑하게 할 것 없습니다. 만약 하자가 생겨 가지고 그 공사를 하자보수 했는데 그것이 공사주의 10% 20% 들어오면 그 업자가 안 해 줄 성 싶습니까? 안 해 줍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할 때 공사를 철저 감독하라고 감독도 있고 현장소장도 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하여튼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하자보수 부분을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챙기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래, 잘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를 하시는데, 지금도 비가 새는 것 같으면, 아직도 하자보증 기간이 남아 있으면, 안 늦으니까, 업자한테도 몇 번 해 보고, 말을 안 들어주면, 바로 보증보험회사,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세요, 그냥.
○재무과장 이재영  사실은 시공사가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안 했을 때,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이 2%에서 5% 범위 내에서 조정회사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지금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조기원 위원  아니 과장님!
○재무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이게 지금 샌다 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벌써 작년인가 재적부터 했잖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수영장에, 전부 다 의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한 번 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그래 2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도 해 준다 해 준다 해 갖고 안 잡히는 것 같으면 그것, 시공사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선 임시방편으로 그냥, 자기가 이러려 하는 거지, 아무리 누수현상이 생기고 방수를 잘못했다 해도 전문가 데리고 오면 다 잡습니다. 돈이 들어서 그렇지.
○재무과장 이재영  지금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아마 이번에 다른 데서 신공법이 나와 가지고 좀 색다른 방법으로 잡는다 하는데, 그 부분 자체는,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증회사에 요구하는, 그런.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다가 기간 다 지나면 어떡할 겁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아니 하자가 보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것은 가능합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요구를 해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하자보증금이 자기 보증금액 넘어가면 안 해 줍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안 해 주려고 하지요. 그리고, 지금 못 잡는다, 못 잡는다 하는데, 도시의 좋은 기술자들 데리고 오고 그러면 그것 잡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59쪽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수물품이 2011년 말 현황이 31종 679개, 2012년 말 현황이 31종 586건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방금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군의 정수물품은 지금 31종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물품은 안전행정부의 물품관리지침에 대해서 부서 간의 정원이라든지 또 사무공간, 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물품 구입 시에는 재무과에 승인을 요청한 후에 구입을 하고 지금 새올전자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2011년도에 보니까 정수물품이 9종입니다. 정수물품이 348개, 보유 수가 403개, 초과가 55개 발생했습니다.
2012년도 정수 초과물품 9종 중에서 정수가 282개, 보유 수가 380개, 초과가 98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정수물품보다 초과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2011년도에 55개, 2012년도에 98개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재영  예. 정수물품 취득 시에는 정수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ㆍ과ㆍ사업소와 읍ㆍ면 직원들의 잦은 변경, 수요파악 미숙으로 인해서 정수보다 조금 보유를 많이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2004년도에 우리 새올전자시스템에 등재할 때, 일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년마다 안정행정부에다가 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정수물품이 초과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각 부서하고 저희들 읍ㆍ면의 물품의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정수물품하고 또 현재 보유물품하고 맞추도록 이렇게 하고, 앞으로 직원 교육이라든지를 통해서, 정수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정수물품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라도, 현황을 맞춰야 됩니다. 또 차후라도 이런 정수물품 관리로, 물품의 취득, 또 처분 등,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2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체납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276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 중에서 자동차세가 3억 4,000만 원입니다.
전체 체납의 한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278페이지에 보면,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내역을 분석해 보면, 전체 188명, 1,476건 6억 4,000여 만 원 중 자동차 관련 체납이 80명입니다.
총 793건, 1억 2,400만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민원봉사과 309페이지와 또 건설교통과 592페이지, 소관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것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처럼 차량관련 체납액이 많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저희들 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 말 현재 체납액이 한 32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10억, 세외수입이 한 22억 정도 되는데, 세외수입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이 3억 4,000만 원이고, 그리고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전체 한 18억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 체납액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책임보험을 대인하고 대물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해태를 한 경우, 그 과태료가 지금 11억입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정기검사를 안 한 미필이, 과태로가 3억 정도, 이런 부분 자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또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많을수록 재정 여건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관련 체납 일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내용과 또 향후 계획은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우리 군에서는 사실, 이런 자동차세 관련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가지고 세무 공무원 1명을 작년도부터 증원을 해서, 전담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지금 체납세를 징수를 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전자예금 압류제도를,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행을 해서, 160건에 1억 2,000만 원을 징수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매일, 그분들이 예금에다 압류를 해 놓으니까 돈을 쓰려고 보면, 돈을 못 찾으니까, 하루에도 2건 3건씩 완납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자예금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고, 또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저희들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번 해서, 하여튼 이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세금은 꼭 내야 된다 하는, 이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최선을 다한다 하니까 좋습니다. 체납세 규모가 건수가 많아서 업무가 상당히, 제가 보니까 가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 누군가가 해야 되고, 이왕 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4대 의무에 해당하는 납세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차를 소유하고 또 운행하면서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 더 강력한 행정체계를 가하여 반드시 징수를 해서 세입확보에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 부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에나 감사할 때에나 (웃음) 또 예산 심의 할 때나 항상 지방세 체납 이것 때문에 (웃음), 먼저 재무과장 하시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재무과 감사를 하면 항상 체납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결과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아마 그게,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의지가 중요한데 (웃음) 그 양반들 아무리 해도 안 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 강철우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떻든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저는 290쪽. 회계별 자금운용 현황 한번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안철우 위원  지금 자금운용 내역 보면, 수시 입출금식이 240억이고 보통예금이 지금 600억을 조금 넘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합치면 840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게 수시 입출금식이나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구태여 둘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이 부분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금년도에 균형집행 관계 때문에 사실은, 일부 자금을 보통예금에 넣어 갖고 썼는데, 지금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예금 이율 차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균형집행 마치고 나서, 500억을 지금 사실은 정기예금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가 여기 자료에 보면 900억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데, 1,400억 정도로 이렇게.
안철우 위원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했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7월, 그러니까 균형집행 마치고, 지난주까지 해서.
안철우 위원  아! 500억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정기예금을 전할을 해서.
안철우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이것은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이 자료는 그 전의 자료라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이게 5월.
안철우 위원  지금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이자율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차이가 저희들이 보통, 공공예금인 경우에는 1% 정도 되고, 정기예금은 1년이라고 잡으면 2.75% 되니까 1.56%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안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이게 사실, 조금 관심 가지고 잘 운용한다면, 방금 그 이자율 차이도 있듯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가 지방세 체납 부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실 이런 것 보이지 않는 부분 잘 관리함으로써, 지방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런 관리 좀 철저히 하십시오. 나는 이 자료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자료에 의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72페이지에 과오납금 미반환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도ㆍ군세 미반환 금액이 한 1,260여 만 원 정도 되네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행정 신뢰 차원에서, 미환부 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자동 이체해 주면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관련규정에 보면, 미환급된 금액이 3만 원 미만이고, 6개월 이상 환급이 이루어지를 않을 경우에는 다른 세금에, 우선해서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지난번에, 이것은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으로 바로 넣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안 찾아가면, 받을 사람이 안 찾아가는 것 같으면, 나중에 자동으로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자동으로 그만큼 공제가 된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3만 원 미만이고,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1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할 때, 153건에 한 100만 원 정도를 직권 충당을 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도가 좀 바뀌어 가지고, 환급금액이 적더라도, 다음에 내는 세금에도 공제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거의 해소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사실 주민들은, 환급금이 1만 원 미만 이런 것 같으면 사실 신경도 안 씁니다. 있는가 통보만 해 주겠지만, 통보 받고 나면 그걸로 잊어버리지, 그걸 깊이 머릿속에 해서 찾으러 간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적은 금액이지마는, 일단 행정에서는,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이익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제가 질의해 본 거고요, 그리고 29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다 안 되어서 모르면, 담당계장님이 여기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개발부담금 현황을 보니까, 개발부담금 3년차가 나와 있는데, 개발부담금은 건물을 짓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부과가 되는 거죠, 그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지방세 50%고 국세 50%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온 것은 지방세만 여기 적혀져 있는 거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그렇죠, 그죠? 국세는 안 적혀졌고, 그런데 현황을 보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 지금 거창에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건축이.
그런데 건축을 많이 짓고 있는데 개발부담금이 이 정도 나왔다 하면, 내용은 잘 모르고, 개발부담금이 와 그렇게 적게 나오나, 이런 주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 하기 전에 담당계장님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부과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이 가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것은 딴 게 아니고, 개발부담금 이것 매기는 것 지금까지는, 부과 대상자가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군청에 갖다 주면 그걸 검토해서 군청에서 매기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었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재영  개인이 왜냐 하면, 그것은 개발부담금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의 가격하고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하고 전부 다 합해 가지고, 현재 시가보다 금액이 많을 경우에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기원 위원  아니, 어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부과 방법에 대해서, 옛날하고 바뀌었다 하는데 바뀐 것.
○재무과장 이재영  부과를 개인한테 비용을 계속 받아 보니까, 서로 천태만상이고 문제가 생겨 놓으니까, 2011년 11월 20일부터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표준비용을 4만 8,300원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걸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조기원 위원  예, 공문을, 받았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규정에 의해서 무조건 적용을 시키겠네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건축주가, 개발자가 비용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이.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어떤 일정 규모 이하는 그만 그걸로, 그 규정에 적용을 시키겠네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맞습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아,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아, 여보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부동산평가담당주사 백남규  예. 부동산평가담당주사 백남규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상 비용산출이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표준비용 이것을, 2011년 11월 20일부터 작성을 해 가지고 대입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꼭 사업자가, 그것이 불합리하다 싶으면, 또 전과 같이, 그걸 또 비용산출서를 제출할 수가 있고, 어려울 경우에는 이걸로 그냥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에서도 그 비용을 산출해 준다 이 말이죠, 그죠?
○부동산평가담당주사 백남규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비용산출을, 서식에 의해서 이걸 대입을 해 가지고 작성을, 납부자가 제출해야 됩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러니까 서식이, 양식이, 일정한 양식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평가담당주사 백남규  예.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양식이 없었습니다. 없어 갖고.
○부동산평가담당주사 백남규  예.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 개발자가, 어떻게 알아 갖고, 어쨌든 만들어 가지고 행정에 제출하면 행정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부과를 매기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부동산평가담당주사 백남규  예. 그랬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은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 지금 잘되었습니다. 그 양식,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부동산평가담당주사 백남규  예. 그러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 방금 요구한 것,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부터 할까요?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권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백범영  아, 이애숙 위원부터 먼저,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웃음) 274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 지방세 체납 압류 인원이 2,056명에서 1,043명으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철우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무재산자의 조치, 체납 세목을 보면, 양도소득세분 종합소득세분 등인데, 이 부분은 재산이 없는 상태로, 조치가 되지 않은 이유가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몇 페이지 말씀…?
이애숙 위원  무재산은 279페이지, 무재산으로 조치가 되어 있는 게 몇 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사실 재산이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사실은 종결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2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 이 자료는 5월 31일 현재 자료고, 저희들이 7월달에, 지난주에 했고, 또 연말에 가서 하고 이래서 무재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강철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액에 따른 압류 사항이 제로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사실 체납세 일소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꼭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김재권 위원  현장방문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읍ㆍ면의 청사 개ㆍ보수 신청이 지금 몇 건 들어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지금 사실은 들어온 것은 다 되었고, 지금 남상면에서 1건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사업을 좀 해서 사업비가 좀 남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께서 현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군청이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한 20년이 경과함으로 해서, 사실 개ㆍ보수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는데, 사실상 건물을 헐고 보니까, 각종 수도관이라든지 보일러관이든지 이런 관들이 많이 노후화되었더라고요?
교체성은 필요 있는데, 그러나 제가 왜 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본청이 주인입니다.
모든 위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본청이 우선으로 지금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읍ㆍ면에, 한 3개 면에서 청사 누수현상이 있고 이래 가지고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 하는 것은 안 맞지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아! 가북면에서 일부,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지금 가조면에도요, 위에 지붕은 누수가 심해 가지고 했는데, 벽면의 타일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한 번은 직원이 머리를 맞아 가지고 3발인가 4발을 꿰맨 그런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타일이 노후와 되어 놓으니까 벽면에 붙어 있지 못하고 자꾸 떨어져요.
그 높은 데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 탄력에 의해서, 직원이 머리를 타일에 맞아 가지고, 병원에 가서 한 3발 4발을 꿰맨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재무과에서 관심이 없어서 안 해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수하는 하는 데 돈이, 몇 천 만 원이 아니고 돈이 한 1억 다 소요되더라고요?
다소 애로사항은 있지마는, 정말로 읍ㆍ면에도, 공무원들 고생합니다.
지금 읍ㆍ면에서 신청 들어오는 개ㆍ보수 관계는,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읍ㆍ면의 공무원들도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277쪽입니다. 277쪽하고 278쪽하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결손처분을 보니까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 과감한 결손처분도 하고, 지금 결손처분 사항은 아마 중앙정부로부터 강력한 권유사항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물론, 재산이 없거나 체납액을 줄이는 그런 측면에서도,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도 합니다.
그러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혹시 여기 뒤에 278쪽부터 나오는 이 사람들, 공개가 된 명단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지금 사실은 공개대상은 2년간 체납으로 인해 갖고 3,000만 원 이상 체납금액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2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1사람은 지금 국세 소송 중이기는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1사람은, 지금 연말쯤 되어서 공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뒤에 278쪽부터 쭉 나가는데,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보니까,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김재권 위원  대부분 사유가 보니까 부도, 폐업 또는 부도, 이렇게 사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관허사업 제한은 다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관허사업 제한은 저희들이, 지방세가 3회 이상 체납이 되고, 작년까지는 100만 원 이상 체납을 있을 경우에는 제한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3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곧 상반기 건은, 요구를 할 그런 계획이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12명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을 해서 1사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도 한, 그런 실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군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경리계에서 다 계약을,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공유가 되어 가지고 가능하겠는데, 읍ㆍ면에도 관허사업 제한 100만 원 이상, 이것 전부 다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인허가에 대한 제한이지, 사업을 수의계약을 하는 데 제한한다 그것은, 사실은 규정에는.
김재권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안 하는 업체가, 그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발주한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한을 할 때,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액을 납부하고 계약을 해 주었어요. 그것은 어떤 법의 규정을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아마 경리계에서 다 챙길 겁니다, 같은 부서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많은 업체들이, 읍ㆍ면하고 공유가 안 되었을 때, 설령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읍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런 것이 정보가 공유되어야만이 공사 대가 나갈 때, 이 체납액을 징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네. 그 문제는 저희들 계약할 때 제한을 할 수는 없고.
김재권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업체 중에서, 읍ㆍ면에서는 정보공유가 안 되어 가지고 계약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재영  하여튼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돈 마지막 지급할 때, 다 공제를 하고 완납이 되어야 마지막 준공을 해 주고 하는데.
김재권 위원  물론,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를 하기는 하죠? 지금은 안 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김재권 위원  대가를 지급 받을 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첨부는 안 합니다. 첨부는 안 하고 저희들이 같이….
김재권 위원  그것이 어떤, 행정 간소화 측면에서 폐지되었어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김재권 위원  전에는 대가 지급할 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다 첨부를 했는데…?
○재무과장 이재영  그런데 이것은 거의 저희들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는.
김재권 위원  아니 (웃음) 압류가 되어 있으면 대가 나갈 때 그 압류된 금액에 상당하는 걸 징수를 하시든지, 그것은.
○재무과장 이재영  그런데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대금 자체를 우리가 압류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 집행….
김재권 위원  예. 어쨌든 좋습니다. 좋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만 원 이상을 금년도부터는 30만 원 이상으로 한다 하는데,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고요, 정보공유를 읍ㆍ면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쭉 명단을 보니까, 읍ㆍ면에서도 혹, 지금 수의계약이나 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읍ㆍ면하고 정보공유를 해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안 있습니까? 관허사업 제한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예.
김재권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지방자립도가 낮은데, 지금 군세가 벌써 보니까 한 32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게.
과장님! 앞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아, 강창남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현장방문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급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강창남 위원  269페이지, 지방세 부과실적입니다. 도세는 거의 비슷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과와  목표가 거의 맞는데, 군세가 지금 보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특히 군세에서 과년도 수입이, 269페이지 제일 밑의 부분에 보면 됩니다?
과년도 수입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게 2011년도 2012, 2013년도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목표와 부과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이것은 사실은 체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체납….
강창남 위원  이것이 세입예산이 이렇게 당초 목표에 누락이 되면, 의문을 가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입분석에 혹시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또 다음 추경에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은닉세입이 아니냐? 그렇게 의혹을 가질 수 있어요.
목표에 부과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재무과장 이재영  그런데 이것은.
강창남 위원  물론 체납이지마는, 그것은 내 이해는 합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강창남 위원  그러나, 체납을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목표액도 처음 당초예산에 이렇게 좀 잡아주셔야 되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재영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줄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의 저희들의 목표는, 징수는 30% 목표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목표를 잡으실 때 체납액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되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은닉세입이 아니냐? 숨겨놓은 세입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274페이지 지방세 징수 유예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분들에 대한 은닉재산 같은 것, 이런 것 조사는 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창남 위원  하여튼 세금을 받아야 또 국가살림이나 지방살림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징수 유예가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례가 있다면 꼭 우리가 은닉재산, 이 사람들이 숨겨 놓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꼭 우리가 밝혀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78페이지 체납자 현황인데, 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강창남 위원  취득세를 내야 우리가 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등기가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취득세를 체납을 하면,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재산등기를?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아마, 취득세를, 일단은 안 내도 등기하고는 관계가 없고.
강창남 위원  관계가 없어요?
○재무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가산세라든지 가산금을 계속 물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는 아마 이렇게.
강창남 위원  아니 그것 확실히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재무과장 이재영  아! 그것이 50%만 내면, 등기는 가능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50%만 내고, 나머지 50%를 체납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법무사 가면 취득세 그걸 주거든요? 영수증을? 그러면 그것을 여기 군청이나 읍사무소 가서 내고, 그것을 첨부를 해서 등기를 하러 가다 말입니다, 그것이?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이, 지난번에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지방세가 합쳐지면서 간소화됨으로써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50%만 분납하면 등기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강창남 위원  확실히 알아보시고, 알아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292페이지, 세외수입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과년도 수입은 부과와 징수,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에?
○재무과장 이재영  예, 이것은 사실은 체납세 부분인데, 여하튼.
강창남 위원  이것도 참고로 해서.
○재무과장 이재영  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줄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97페이지 공용차량. 현재 군청이나 읍ㆍ면에서 사용하지 않고 일반사회단체에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것이 16대입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런데 이런 차량들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운영은 내나 자체 위탁 받은 업체에서.
강창남 위원  거기서 책임지고 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강창남 위원  위탁기관에서?
○재무과장 이재영  예. 거기서 다 합니다.
강창남 위원  자기가 책임지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강창남 위원  수리도 다 거기서 하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가 해 주지는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위탁만 저희들이, 국ㆍ도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회법인이라든지 복지단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운영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일단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그 위탁받은 기관단체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본 위원장이 임금체불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11호, 정의, 11호에 보면, 임금이라 하는 것은, 임금뿐만이 아니고 물품 일체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체불하는 이유들을 보면, 그것이 체불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음식점 숙박하는 분들, 그 사람들, 함박인가 그걸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안 하고 우리 식당 같은 걸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주들이 대체적으로 어려운 사업자들이 하청을 받기 때문에, 하청 받아 가지고 부도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이 체불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영세 식당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밥 몇 그릇 팔아 가지고 손해를, 엄청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 임금체불에 관한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가 잔액 완불할 때, 사업비를 지급 안 합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백범영  지급할 때 이런 신고사항이유, 감독공무원들은 다 알 거예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저희들이 계약할 때, 1,000만 원 이상짜리 공사는 계약할 때, 임금을 직접,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지급한다 하는 그 동의서를 받습니다. 각서를 받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재무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백범영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그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만약에 지급이 안 되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런 절차 없이, 사업비 주고 나면, 그 사람들 나중에 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담당자가 바꿔도 항상 지도ㆍ감독, 또 사업발주 부서, 경리부서, 이 업무가,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교체가 되더라도, 직원들이 교체가 되더라도, 일관성이 있는 업무가 추진되었으면 해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안 그래도 어제 감사할 때 제가 듣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은 임금체불방지 업무 철저에 대한 자체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금주 내에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읍ㆍ면하고 실ㆍ과에 시달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는 알뜰한 살림운영으로 재정이 건전한 창조거창이 구현되도록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정하고 투명하고 계약업무 추진, 주요 현안재산 처리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 주시고 사업부서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개발부담금 관련신고 서식 관련사항, 이 자료는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어제 협의한 대로 현장방문에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0 경제과
○위원장 백범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경제과장 양호일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님들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경제과에서는 5개 담당에서 지역일자리 공시제와 연계한 사회적기업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창 일반산업단지 준공, 석강 제2 농공단지 준공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많은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도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추진 공급사항,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마련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관련사항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 경제과 직원들은 한마음 한 뜻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상 받은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58페이지입니다.
거창시장 관리운영 철저에 대해서, 특산품 판매장 용도로 매입했던 부분이 그 때 비어 있었는데 본 위원도 그 때 고객쉼터로 조성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적극 반영해 주신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향후에도 계속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좀, 지금 한 곳이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지금 기본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문제점 개선, 지금 중앙분리대 때문에 시야가 확보 안 되어 교통에 불편함도 있고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제거할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중앙분리대 위에 있는 망 10m를 제거하셨는데 쉽지 않은데 바로 조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농경지 침수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지금 거기에 들에는 옛날부터 물이 끼인 논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 제기한 분하고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어떻게 물 빼야 될 것인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은 괜찮은데 가을 할 때쯤 되면 그게 바로 침수가 문제가 되거든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금년도 농사 지어 보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은 민원을 제기 안 하는데 한 분이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가을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미리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이성복 위원님께서도 한번 격려를 했습니다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과에서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고생한 만큼 효과가 좀 나야 하는데 참,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산품 판매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2007년도부터 시작했지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에 했는데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저희들이 당초에는 고객 휴게센터하고 특산품 판매장으로 용도를 두 가지 용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거창시장 번영회에 무료위탁을 그 당시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매월 한 60만 원씩 적자가 발생해 가지고 부담이 가중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강창남 위원 아니 목적만, 왜 했는지?
○경제과장 양호일 특산품 판매장하고 고객 휴게센터를 설치할 목적이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끓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이 공동화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빈 점포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점포다 다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빈 점포를 정리하는 차원, 거기에다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 주자, 이래 가지고 우리가 빈점포를 구입을 한 것 아닙니까? 군에서, 4동을 구입했어요. 그 당시에, 돈이 약 4억 정도 3억 8,800만 원인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특산품판매장을 운영을 했는데 그 때 우리 위원님들 다 갔었잖아요. 가서 특산품 구입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잘 하시라고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얼마 안 가서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을 번영회에다 무료로 주었지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매달 적자가 60만 원 정도 난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문을 닫았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문을 닫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임대를 제3자에 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원상복구…
강창남 위원 제3자한테 임대를 줬는데 그 분이 참 사업이 잘 되었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주위사람들 이야기 다 듣고 왔어요.
엄청나게 잘 되는 장사,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요. 채소 야채 도매업을 했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점포를 비우라고 해 가지고 점포를 비우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좀 있었지요?
○경제과장 양호일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하여튼 간에 임대했던 것을 원상복구 시킨 것은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제3자한테 임대를 줬는데 그 임대료는 얼마 받았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시장번영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강창남 위원 왜 그것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시장번영회에 무료로 줬는데 시장번영회에서…
○경제과장 양호일 그래서 군에서 그것은 하면 안 된다 해서 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근 4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무료로 우리가 줬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제3자한테 임대를 줬다는 말입니다. 임대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받고 줬는데 그게 말썽이 생기자 다시 그 분들을 내보내고 가 보니까 회의용 탁자 한두 개 놓고 의자만 쭉 놓았더라고요.
그것 해주면서 또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우리 군에서.
○경제과장 양호일 그게 8,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문화관광형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강창남 위원 그래 왜 그렇게까지 투자를 그렇게 해요?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그 당시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돈을 16억인가 국비를 공모신청을 받아 가지고…
강창남 위원 무용지물 만들었잖아요. 무용지물, 지금 돈이 근 4억 7,000정도 들었잖아요? 거기에.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완전히 무용지물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주민들이 우리 군청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시장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야 되는데 아무 효과가 없대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각 점포에 돈 얼마씩 100만 원, 200만 원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아케이드 해 놓은 그것도 비가 새서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제과장 양호일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지금 금년도에 6억이 책정되어 가지고 일부분 지금 시장 주차장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시설도 보수할 부분도 보수를 하고 전반적으로 시장번영회하고 상의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창조거리에 보면 창조발전소라는 집이 있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거기 사회적기업센터인가 거기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던데 거기도 경제과 소관이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내가 두 번 정도 갔다 왔는데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아침에도 내가 군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점휴업 상태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한번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무턱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저렇게 계속 투자를 해서야 되겠느냐, 다른 지역에 재래시장의 성공사례를 우리가 가보잖아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데 한번 가보시고 계속해서 투자를 무턱대고 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게,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자꾸 장사 안 된다고 먹고 살기 힘든다고 빵만 자꾸 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낚싯대를 하나 사주세요.
고기 잡아서 자기들이 먹어야 되지 빵만 자꾸 줘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양호일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실 10년간 시장에 144억이 투입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케이드, 보도정비, 주차장 확장하고 문화관광형 사업이 또 18억이 도비, 이것은 또 공모사업이 되어 가지고 투자가 되고…
강창남 위원 지금 주차장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주차장에 강변에서 도로 뚫고 있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그 사업은 지금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지금 집 4채하고 지장물하고 총 7건을 저희들이 다 뜯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가서 주민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면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거기에.
들어 보고 민원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고 거기에서 이쪽에 기존 도로는 일방통행이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일방통행이고 저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뭐가 도움이 되는지 직원님들 가서, 물론 고생하는 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334쪽 사회적 기업 육성 추진 현황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강창남 위원님께서도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 관련 상담을 한 대장을 좀 복사를 해 가지고 쭉 읽어 봤습니다.
상담한 분들하고 상담을 한 내용들 요약한 것을 쭉 다 읽어 봤습니다. 쭉 읽어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부족을 335쪽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안철우 위원 이것을 전부 읽어보고 느낀 점이 상담을 하러 온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다양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분들 생각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은 없는 상태에서 또 개인 일자리를 한번, 자기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오는 경우, 또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또 와서 일자리나 하나 만들어 보려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주로 많이 한 게 보조금 관련해서 문의들이 많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 정도 주고, 그런데 상당부분은 보조금을 상의하다가 그 절차나 이런 게 까다로워서 포기한 분들도 많고 또 개인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대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하는 사업하고 연관 시켜서 뭘 해볼까 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그렇게 느끼시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그냥 와서 사회적 기업을 한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해주고 하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은 상·하반기에 나누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경남도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되는 것인데, 그래 가지고 법인이나 조직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또 해야 되고 유급 근로자 고용실적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실현 목적이 있어야 되고 나눔, 3분의 2 정도는 나눠 줘야 된다는 그런 정관에 들어 있어야 사회적 기업이 신청이 되는데 그냥 아무 것이나 하면 내가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컨설팅을…
안철우 위원 그래서 물론 이 상담과정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일깨워주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거창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출발은 한 상태인데 아직도 우리 군민들이 가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상담 내용을 보면 너무 낮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와서 상담하고 이런 단계 정도 수준은 좀 지나서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만 상담을 해야 되는데 몇 백 건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은 한 10%도 채 안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여기 문제점에도 지적을 해 놓았는데 인식 부족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상담하는 것은 이것은 원래 상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어느 정도 사회적 기업 인식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묻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단계니까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좀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적인, 지속적인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 회의 때도 담당주사가 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또 나가서 이야기를 한 바도 있고 그런데 아카데미 개최할 때 저희들이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또 한번 시킬 계획입니다.
안 위원 말씀처럼 지금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실제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군 단위로서는, 시 단위 보다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17개가 지금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창원 말고는 거창입니다. 함양, 합천 이런 데는 한 군데밖에 없고 거의 뭐,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 거창군에는 그래도 17개가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안철우 위원 산술적으로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회적 기업 육성 추진하고 있는, 군수부터 해서 모든 행정의 의지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약한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워주는 부분이니까 조금 전에 이장님들 만나고 아카데미 개최하고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교육을 군민들에게 피부로 가깝게 접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따로 더 있어야 됩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아무리 떠들고 예산을 투입해도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웅양 일반산업단지, 오늘 현장 방문했습니다. 현장방문하고 왔는데 그 내용들은 우리가 지면을 통해서 내용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오늘 현장방문하면서 좀 느낀 게 있습니다. 느낀 게 이런 행정적인 이런 문제점들은 다 아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고 우리 다 만나봤습니다. 느낀 게 이 분들이 굉장히 지금 경직되어 있어요.
물론 스케줄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하지만 어느 다른 사업장들이고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민원이 없는 사업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보니까 민원을 해결할 의지나 유연성, 슬기로움 이런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이 분들과 많은 접촉이 있었겠지만 사실 민원 관련된 부분은 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그 분들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같이 더 만나셔 가지고 사업하는 분이 시쳇말로 좀 거칠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 속도 다 빼주는 게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경직되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사업완료기간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대로 놔두고라도 민원관련 그런 부분에서라도 행정이 좀 다정하게 상담을 좀 하십시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분들이 의회 의원들에게 요청하는 게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 부분은 웬만한 것은 좀 눈감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의원들이 할 도리는 아닌 것입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안철우 위원 그 분들이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원해결 관련된 부분에 그 분들의 유연성이 좀 필요하고 또 좀 슬기로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부분을 넘어서 그런 부분에 좀 같이 고민하고 하는 상담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참, 업자가 거창에 와서 공장을 짓겠다고 지금 부지를 닦고 있는데 실제 행정조치, 사법처리도 두 번 되어 있고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해 가지고 두 번 되었고 개선명령도 한 번 받았고 해 가지고 행정 조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재해 관계자 이런 분들이 또 합동 점검도 지난 7월 24일날 또 7월 4일인가 갔다 오고 실제 전반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관에서 실제 간섭을 많이 합니다.
해 놓으니까 안 위원 말씀처럼 시공하는 업자 측에서는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다정하게 가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어떻게든지 지금 이런 결과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십시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355쪽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마련 추진현황입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 용역 보고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2%인 에너지 자립을 2020년도까지 30% 확대한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 때 용역을 보고 받을 때 본 위원도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30% 가능하겠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에너지 사용은 사실 증가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실제 절감부분은 어느 단계까지는 절약할 수 있지만 절약을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악산 풍력단지 조성사업이 민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창군에 48% 전기 생산하는 그런 시설도 들어오고 가조 석강에 태양광발전소도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조면에서 사용하는 98%의 전기가 또 생산되고 여러 가지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등 등 해서 하면 충분히 기간 내에는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현재 용역보고 내용으로 보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용역 보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문제점이 있다 싶은 것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안철우 위원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공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풍력이라든지, 소수력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인공 구조물을 건설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얼마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계획이 나오지만 만일에 그렇지 못할 경우 또 인공 구조물이 자연을 훼손시키고 하는 이런 생태계 파괴 문제, 이런 것들 다 고려한다면 사실은 인공 구조물들은 설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죠.
안철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시로는 최선이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들, 구조물들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지금 보면 다 철거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안철우 위원 가까운, 우리도 지금 수중보 같은 것을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은 이미 수중보를 철거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 비용을 보니까 수중보를 설치해서 얻었던 그런 이익보다 수중보를 지금 기준에 맞는 자연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되돌리기 위한 비용이 수없이 많은 곱절로 비용이 들었더라고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인공 구조물이 왜 안 되느냐 하면 풍력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아마 육상 풍력은 우리나라에서 빨리 한 축에 들 것입니다. 대관령에도 있지만 육상 풍력발전기를 했는데 제주도는 이미 육상 풍력장치를 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인접 해상으로 몇 ㎞ 나가서 하는 해상풍력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처음에는 그 구조물이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보기도 좋고 이렇게 한 게 있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게 관련된 주민들에게 주는 공해 문제, 또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 게 해상으로 했는데 해상도 지금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최근에 나온 계획에는 해상 풍력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보다 이것을 먼저 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알 겁니다. 많이 알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각별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수중보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우리 용역 내용에 있는 에너지 제로하우스 같은 이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패시브 하우스, 에너지가 좀 들지 않는 집을 짓는다든지, 공공시설물을 한다든지, 또 있잖습니까? 액티브 하우스 같이 자기 필요한 에너지는 자기 스스로 개발하는 그러니까 필요한 역외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말고 역내에서 에너지도 태양광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에너지를 절감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을 한다면 자립 30%를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여 가지고 목표를 맞추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래서 생산하는 것보다 절감에 대한 신경을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앞으로 할 것인데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여자 분, 주부를 5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주부를 50% 이상 참여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소수력도 말입니다. 소수력을 하려면 낙차 폭이 큰 곳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거창으로 보면 계곡 같은 이런 풍광이 좋은 곳에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전기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구조물을 설치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고 또 그게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그것 철거하고 미관을 해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소수력은 지금 북상에 심동에 보시면 전기가 생산됩니다. 거기에 전기가 생산되고 나서 배터리에 저장을 시켜 가지고 마을에 공급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시험단계에 있는데 거기 나오는 낙차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는데 전기가 생산되어 가지고 가로등 쭉 쓰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안철우 위원 가로등 몇 개 쓰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가로등 한 8개인가 그렇게 설치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저도 아는데 그 내용을 압니다. 그 계곡 쪽에 인공구조물 설치한 그 미관 해치고 이런 것을 따지면 물론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복합성을 가지고 깊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감사를 하면서 종료된 사업이나 현안 사업 이런 문제점들도 지적하고 대안제시도 해야 되고 또 새로이 구상하는 이런 정책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점도 또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이 경험한 바와 같이 새로운 정책들을 성급히 실시한 결과 우리가 받아들였던 어쩔 수 없는 그런 시행착오들을 생각한다면 에너지 자립도시 용역결과, 사실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저희들도 여러 가지 또 실정에 안 맞는 계획도 용역결과 보고에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른 소수력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다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또 하고…
안철우 위원 지금 용역이 말입니다. 용역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기본적인 최소의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풍력이나 소수력은 하지 않는다든지,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소수력도 용역을 줘서 환경평가나 모든 것을 해서 괜찮으면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논리를 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력 관계된 부분, 소수력 관계된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전문가에서 상의해서 에너지 자립도시 자체에서 이것을 없애 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저희들이 이 계획서를 가지고 에너지 관리공단하고 에너지 연구소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조언도 얻고 실행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에너지 관리공단에도 지금 거창에 기술연구원에서도 거창에 자주 내려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조언을 주기 위해서 또 경남 에너지 관리공단하고도 MOU도 체결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기술파트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연구원하고 상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어디에 용역했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이었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때 오셨던 발표를 하셨던 박사님도 에너지 관련 전문은 아니셨죠?
용역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에너지 관련된 것은 짜집기 다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종합선물세트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가 자구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 재검토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양호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7페이지, 거창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사업기간이 10년인데 10년 동안 거창시장 활성화사업을 하신다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그렇게 많이 안 된 상태거든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조금 시장의 위생상태라든가, 환경들은 조금 좋아졌는데 소비자들이… 조금 비가림 같은 것 해 놓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좋아졌어요. 다니기가, 그런데 지금 제가 시장에 다니면서 많이는 안 다녔지만 가끔 다니면서 느끼는 것인데 카드결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카드결제를 적은 돈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재래시장을 가면 많은 돈 이렇게 안 들거든요. 몇 만 원, 많이 들어봐야 이삼만 원, 이렇게 가게마다 다니면서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카드를 쓰려고 그러면 상인들이 안 좋아해요.
○경제과장 양호일 그래서 우리가 카드 가맹업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도록 권유도 하고 했는데 지금 65개 업소가 카드 결제가 됩니다.
이애숙 위원 65개 가맹점이 카드를 받는데 그것을 은행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전체 상인들을 다 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무조건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취해 보세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가서 카드를 내면 귀찮아 놓으니까 있어도 우리는 카드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 업소에 카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거창에 산행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이애숙 위원 그런 분들이 시장에 와 가지고 우리 상품들을 구매하고 그러시는데 대구 분들이 주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좋대요. 싱싱하고 가격이 좋은데 야채 같은 것은 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들이, 야채 같은 것은 금방 갖다 놓으면 마트 같은 데는 굉장히 싱싱한데 여기에 나와서는 시골야채가 사고 싶은데 야채가 시들어서 못 사겠다.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지금 각종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이벤트 행사는 돈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사실은 큰 효과가 없어요. 이벤트 행사할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모이는데 모였던 사람들이 상품 하나씩이라도 사가면 되지만 그 사람들은 이벤트 행사할 때만 나오지 시장에 나와서 상품 같은 것도 안 사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상인들로 봐서는 빈 점포가 자꾸 늘어가고 그러니까 점포들이 가격이 좀 다운되고 그러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활성화가 되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보완이 될 것 같고…
○경제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진짜 시장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가게 점포 값도 오르고 그런데 실제 현재 건물을 많이 보수를 하고 밑에 깔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의식이 실제 중요하거든요.
이애숙 위원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상인들이 소비자가 찾아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인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교육은 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이애숙 위원 상인대학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그게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상인들부터 먼저 깨우쳐야 됩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 의식교육을 많이 시키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야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트에 가면 시원하지, 모든 제품 같은 것 싱싱하지 그리고 또 싸게 구매를 할 수 있지,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재래시장까지 젊은 사람들은 안 나갑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끼하고 앞치마 하고 해 가지고 빨간 모자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쓰고 또 그것을 안 쓰면 벌금도 매기고 하니까 깨끗이 하는 모습 보니까 앞으로 발전되어 가지고 잘 될 것 같아요.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2013년 문화관광형 사업 이것 6개 분야에 15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를 합니까? 추진계획에 보시면.
○경제과장 양호일 이것은 문화관광형 사업인데 지난번에 작년에 29개 세부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문화관광형으로 해 가지고 12억 들여 가지고 했고 금년도에도 6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데 고객을 위한 사업 중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시장 방문 고객 증가를 위한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창시장 홍보 마케팅 사업도 하고 거창시장 매력요소 발굴사업, 상인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마케팅 교육도 하고 전부 다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테마골목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도 하고 지금 여기에 추진하는 업체가 매일 와서 점검도 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 디자인 연구원에서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도 참 좋은데 사실은 이게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려고 그러면 사람 불러들이는 사업 교육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이애숙 위원 과연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을 불러들일 수 있나, 지금 의심스러워요.
○경제과장 양호일 좋은 먹거리가 있고 또 볼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오는데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맛있게 하고 하면 또 음식도 맛있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면 활성화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식교육을 자꾸, 지금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죠.
이애숙 위원 진짜 사업비를 너무 많이 들여 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인데 상인들도 이게 기운이 좀 빠져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렇거든요.
진짜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안 되고 진짜 이게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많은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공교롭게도 334페이지, 사회적 기업 관련하고 355페이지 에너지 자립도시 관련해서는 안철우 위원하고 질문이 제목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질문은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하고 일반산업단지에는 유치하는 기업들이 어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다 기업입니다. 기업이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정기간 우리 지방세 감면제도, 또 창조정책과에서는 승강기 전문단지 입주업체에는 부지 일부 무료 제공, 경제과에서도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힘들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기업을 유치했는데 과연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거창에 재정적 기여도가 얼마인지, 저는 많은 의구심이 갑니다.
과연 이렇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부지를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느끼는 바로 지금 경제과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보니까 고용노동부 인증하는 업체가 3개이고 경상남도 사회적 기업이 14개, 총 17개 지정되어 있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아마 하반기 3개 지원해서 20개 사회적 기업을 조성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볼 때에도 우리 거창군청 내부에서도 칸막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과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는데 과연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리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현재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거창군청 공용 구매 어떤 활성화 방안, 2012년도와 2013년도 현재까지 사회적 기업 생산물품 구매실적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도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선구매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도 우리가 평상시에도 거창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 구매가 되어야 되겠고 특히 명절 때 선물로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럴 때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결국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자생력을 기르고 자립하는 기업으로 구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공공구매 활성화하고 우선 구매제도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2012년도 및 2013년도 상반기 중에 사회적 기업 생산물품 구매실적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36페이지에서 346페이지까지가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입주기업 현황하고 입주기업 총 종업원 수에 과연 거창 군민의 고용 인원수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기업 유치에 따른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좋습니다.
과연 이 기업들이 거창군에 미치는 재정적 기여도는 얼마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너무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구매를 하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4개 자치단체에 협조 공문도 분기별로 발송을 하고 있고 또 읍·면에도 실·과·사업소도 실제 벽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벽은 없습니다.
그러나 협조공문 보내 가지고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좀 사용하라, 그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군수님 특별지시도 또 일반 사회적 기업 또 거창에서 생산되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것을 쓰고 시공하라 하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 향우회도 조직이 되어 있는데 향우회에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향 같은 데는 비누 같을 것을 우리가 써주고 청천원 그런 데는 떡 시루떡 같은 것 그런 것도 송년 다과회 때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실적을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무료 시식회도 하고 홍보관도 설치하고 며칠 전에는 군청 앞에서 캠페인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3,000만 원 정도 팔았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지금 7월까지 집계를 내 보니까 8,500만 원, 9,000만 원 정도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을 팔았고 특히 김재권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실제 가조 헤데라 영농조합법인 그런 데도 산림녹지과에서 도로 교량 위에 꽃 심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지금 페튜니아를 구입해서 심고 여러 가지로 지금 두부공장에 두부를 생산하면 두부도 팔아 주고 작년보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한 결과 작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팔았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7월말까지 8,000만 원, 9,000만 원 정도 팔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산업단지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이익이 있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농공단지가 석강 농공단지, 남산 농공단지 또 일반 산업단지 여러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가동 중인 업체가 지금 58개 업체가 있는데 종업원 수가 한 1,300명 됩니다. 그 중에 80% 정도가 거창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1,100명 정도는 거창사람들이 고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58개 업체에서 내는 재산세, 취득세, 또 자동차세 등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3년간을 세금을 얼마 내는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24억 정도 세금을 냅니다. 1년에 한 8억이 지방세로 들어온다. 특히 자동차세가 많이 들어오고 재산세 해서 한 8억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의 금년도 실적이 지난해까지 약 3,000만 원이었다가 금년도 상반기에 벌써 8,500에서 9,000만 원, 소요되었다? 이것은 그러면 선물용으로 나간 것입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가조에 헤데라 영농조합법인에서 산림녹지과에서 또 3,500만 원 팔아준 그게 실적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교량 위에 난간에 꽃 그것 말이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난간에 꽃 그것 페튜니아인가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일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물론 연간 약 8억 정도의 거창군에 재정적 기여도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엄청납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한 1,100명 정도 거창사람이 고용되니까…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저도 접근을 투자하는 비용을 꼭 비용으로 저도 간주를 안 하고 저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투자라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은 고용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아닙니까?
제일 큰 목적이 그것입니다. 사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서면질문에서 받은 답변자료인데 1,300명 중에 지금 80%가 거창 군민 같으면 약 1,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결과입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각종 지방세 포함해서 연간 8억 정도가 우리 거창군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앞으로 기업 유치를 막대한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기업유치도 앞으로 정책방향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할 대상이 됩니다.
지금 인센티브가 너무 과하게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안철우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빼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자립도시가 7개 분야 5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것을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 30%를 목표로 하고 추진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 것 같아요?
과연 앞으로 남은 약 6년 동안에 우리 거창군에 어떤 재정 능력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할지 또 용두사미식으로 계획에 그치지 않을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에 민자유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자립도시가 이 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생산도 중요하지만 사실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그런 측면에서 패시브 하우스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그게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의 일환으로 좋은 정책인데 과연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6년 동안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경제과장 양호일 실제 2020년까지 저희들이 자립목표 30%를 목표로 해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2,400억 정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우리 용역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민자가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감악산 풍력단지도 조성하는 데 500억, 또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는 데 그런데 한 600억, 수소연료 발전소 건립하는 데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은 포스코하고 에너지 관리공단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민자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나머지 하는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하는 그런 재원이지, 군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LED 특화거리 조성하는 그런 사업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당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돈이 270억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것도 공모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비율이 적은 것을 택해 가지고 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총 소요액이 한 2,400억 정도 예상이 되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 중에 민자가 1,300억이면 나머지 1,100억은 자체사업 또는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모사업 보니까 국비 부담률이 형편없어요.
○경제과장 양호일 그래서 국비 부담률이 많은 것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하고 도비하고 군비부담하는 것은 좀 적게 하는…
김재권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공모사업은 무조건 선별해서 하자, 2억 중에 국비 5,000만 원, 군비 1억 5,000 드는 그런 공모사업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공모사업이.
○경제과장 양호일 그런 사업은 우리도 자제를 해 가지고 국비가 많은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김재권 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자 한 1,300하고 기타 자체사업, 공모사업 1,100억 드는데 6년 동안 자신 있어요?
김재권 위원 예, 자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한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시면 책임지지도 못 할 것인데?
○경제과장 양호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 계획은 칭찬받아도 되고 또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재원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거창군에서 민자 1,300억을 유치하더라도 1,100억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6년 동안.
○경제과장 양호일 500억 되는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데 그것은 도시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열을 생산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온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 50%…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시작한 것이니까 좀 열심히 해서 꼭 이 사업 성공 시키세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것 성공 안 하면 다른 자리 못 갑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위원님들, 점심 식사 이후에 한 시간이 조금 더 됐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므로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범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337쪽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승강기 선도 기업체에 입지 보조금 13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도 기업체 중 23개 업체 중 14개 업체는 준공을 하였고 나머지 9개 업체는 건축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승강기 선도기업체에 입지 보조금 90%를 이렇게 지원하면서도 준공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당초 입지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공장건축 기한을 2014년 1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연말 되면 거의 건축이 완공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가 입지보조금 90%를 지원한 만큼 이런 승강기 선도기업체들은 빨리 빨리 준공을 해야 됩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내년 1월까지는 다 지어야 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일반산업단지 7개 업체는 준공을 하였고 나머지 4개 업체는 건축 중이고 입주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강기 및 일반기업 35개 기업체 중 준공이 21개 업체입니다.
한 6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 착공이라든가, 준비 중인 14개 업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늦어지는 사유와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8월에서 10월 중에 저희들이 공장 건축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실제 지금 공장에 들어온 사람들도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건축을 하는 데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자료에 보면 미분양 필지 수가 9개 있죠? 3만 3,540평입니다.
우리가 전체 분양의 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창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10월에 정산실시를 한다면서도 이렇게 분양률을 보니까 7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집행부 또 동원F&B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라든가 동원F&B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과장 양호일 동원에서 지난 3월에 분양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공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금 동원에서도 분양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치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동원F&B는 우리 거창군에서 평당 12만 원 정도의 분양 인하 효과를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는지 압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강철우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안 되시는데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위원장 백범영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이소.
○기업유치 담당주사 박종권 일반산업단지에 전체 사업비가 6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도비 100억, 군비 58억 해 가지고 총 158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액은 동원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입주하는 기업체 분양가를 낮추는 데 쓰인 턱입니다. 결국 평당 12만 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승강기 산업체 23개 업체죠? 여기에 대한 입지지원금이 포함된 것이죠?
그와 연관시켜서 인하된 부분 아닙니까?
○기업유치 담당주사 박종권 승강기 선도업체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분양가가 30만 3,000원인데 실제 158억을 지원 안 한 것 같으면 한 42만 원 정도 됩니다. 158억 지원 받은 부분이 12만 원 정도 다운한 효과로 인해서 최종 산업용지 분양가는 30만 3,000원입니다.
30만 3,000원에 대해서 승강기 선도업체는 입지보조금을 90%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보니까 미분양 토지 및 동원 실수요자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준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동원F&B는 일반산업단지 공사를 하면서 평당 한 12만 원 정도의 분양인하의 효과를 얻은 만큼 그런 역할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양 필지 수 9개, 실 수요자 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적미적거리지 마시고 책임지고 올해 완전 분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348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조기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하면서 장시간 과장님께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지만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거창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취사라든가, 난방 등 또 가사경비 부담을 경감시켜 준 우리 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부터 하나로 2차 아파트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보조금이 지원될 시 군민에게 돌아갈 혜택과 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비용추계는 지금 현재 거창읍에 1,600세대 중에서 1,200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천지구에 중산 이런 데 빠진 데가 가지리 이런 데 빠진 데가 있습니다.
시내 중심으로 해 가지고 1,200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이 중에 8,500세대가 도시가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한 3,500세대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이번에 조례도 제정을 해 가지고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여기에 연간 3억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을 한 8년간 배관 설치비를 공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25억 원의 총 한 세대당 7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되면 한 25억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투입이 되어 가지고 하면 실제 단독주택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연간 한 40만 원 정도 혜택을 보거든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한 5년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조례를 만드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제성이 미달한 세대수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그 뜻이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표준기준안을 좀 제가 저번에도 군정질문하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말에 5개 업체가 시공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인가 그 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도시가스 설치비가 너무 중구난방이다 그래 가지고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표준안을 상의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읍사무소 이장회의 때도 이것을 배포를 했고 또 일반 주민들한테도 이것을 안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5개년 계획을 보면 8,500세대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도시가스 공급이 한 2,000가구 됩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하고 실무계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것입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난방비 절감효과에 상당히 크게 기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20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 계획이 사실 2015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군민들에게 가계 부담을 줄여드리는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좀 해줬으면 1년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경제과장 양호일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분담금이 아파트는 보통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단독주택은 250에서 300만 원으로 공사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또한 사업비 징수방법이 일괄징수와 또 부분징수를 하는 사업자가 있어 사업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표준을 만들어 혼란이 없도록 해야겠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격을 좀 낮춘 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주택은 230만 원, 빌라는 120만 원 정도 아파트는 9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안을 만들 때 도시가스 사업 보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지침이라든가, 또 이런 표준안에 대해서 홍보책자를 군민들한테 난방비에 대한 절감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비치를 해서 군민들이 도시가스 설치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1년에 얼마 정도 난방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제과에서 이것을 거창읍이라도 이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언론에 홍보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34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저탄소 녹색 에너지 효율화사업 이게 크게 이야기를 하면 에너지 자립도시 일부 국한되는 것이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린홈 가구가 올해 74호를 보급할 계획인데 34호밖에 지금 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왜 이렇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신청이 지금 저조해서 이렇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바로…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없다는 것은 호응도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빗대서 아까 김재권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안철우 위원님도 질의하셔 가지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물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또 준비한 것도 있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355쪽 에너지 자립도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2020년까지 사업비가 민자하고 국비, 도비, 군비 합치면 한 2,400억 정도 드는 돈입니다. 아까도 예산안에 관계해서 묻기도 했지만 아마 국비나 지방비는 행정에서 의지만 있으면 17년 동안 나누면 예산은 확보할 것 같은데 국비나 지방비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민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자가 한 1,300억 정도 드는데 기업에서 이문이 없으면 이만한 돈 투자하고 여기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잡았는지 내가 그것은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을 할 때 17년 후의 일이나 20년 가량 이런 일은 이래 가지고 발표를 안 하는데 이런 장기적인 일은 군정백서에는 계획을 잡아 놓고 당해연도에 필요한 부분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20년이면 앞으로 17년 후에 완공되는 일인데 이렇게 발표하는 것 이것은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우리 행정에서 급조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발표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2020년까지니까 7년 안에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이고…
조기원 위원 아, 7년 예, 이것 사업내용을 급조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민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민자사업은 실제 감악산 풍력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500억이 들고 또 가조 태양광 발전하는 데 거기에 623억 들고 하는 이런 것은 개인이 업자가 와서 하기는 합니다.
업자들이 돈을 벌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돈 벌어가면 거창군에 환원을 해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줘라 하는 그런 협상을 또 했습니다.
우리가 감안산 풍력단지 조성사업도 협약을 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는 하기 어려운데 그와 관련된 2㎞ 되는 도로도 내고 정상부근에 꽃도 심고 하는 부분 또 주민들하고 지원되는 그런 부분,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부분 또 연간 장학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 여러 가지 거창군에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과장님, 기업에서 군에 내놓는 지원금은 전부 다 자기 이문에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을 우리가 입지 조건을 만들어 주고 조금 내주는 돈을 감사하기는 감사하지만…
○경제과장 양호일 그런 사업을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이 말이죠?
들어 올 기업이 있어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가조에 태양광 발전소도 부지를 닦고 있는 중이고 왕대 뒤에 보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굉장히 시설이 많이 지금 거기에 땅을 부지를 정비를 해 가지고 설치할 위치를…
조기원 위원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조기원 위원 업주 정해졌어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정해져 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고 감악산 풍력발전 그것도 자기들이 와서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산업통상부에 인·허가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게 복합되면 2020년도까지 에너지 자립도시가 된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말씀은 민자 1,300억 투자할 기업체는 다 들어왔다 이 뜻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죠. 일단은 두 군데는 들어온 사항입니다. 감악산 풍력단지 조성사업하고 태양광 발전소는 들어왔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 두 개면 1,300억은 된다 이 말입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거기 하면 1,1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소연료발전소는 한 10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것은 포스코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과장님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하실 때는 기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안 하셨잖아요?
○경제과장 양호일 풍력을…
조기원 위원 아니 풍력을 그런 것은 조성을 시켜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지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할 기업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경제과장 양호일 민자사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풍력도 산업통상부에서 지금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감악산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조기원 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할 기업체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저번에는 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경제과장 양호일 저번에 언제 말씀입니까?
조기원 위원 저번에 보고할 때 내가 자료 받았을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어느 기업이 들어와요. 상호명이 뭐예요?
○경제과장 양호일 풍력 대명 업체에서 와서 의회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민자 부분은 걱정이 없네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민자부분도 걱정이 없고 국비나 지방비 이것은 연차별로 해 나가면 되고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네요?
그러면 아까 안철우 위원님이나 김재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실시를 하면 되겠네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53쪽 한번 봐 주세요.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기업을 위해서 입지보조금을 줍니다. 농공단지에 들어오면, 최근에 KC프레쉬인가 2억 정도 입지보조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지보조금을 주면 입지보조금을 받은 기업체에서는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비에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입지보조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군에 정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다 정산을 해야 되지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하고 나면 다 정산을 하고 우리가 받습니다.
도에도 제출하고 확인도 받고 합니다. 투자금액이 500억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300명 이상이 된 부분에 지원해 주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도비…
조기원 위원 경우에 따라서 2억에서 10억까지 보조를 해 준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작년에는 홍덕STC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경제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홍덕STC 10억 받았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냥 이것은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시설장비비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전력 피크 타임이라서 상당히 덥습니다. 위에 옷 벗으십시오.
○경제과장 양호일 괜찮습니다.
강창남 위원 벗는 게 수월할 것인데 제가 기합을 좀 주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웃음) 우리가 오전에 웅양 일반산업단지를 다녀왔습니다. 부군수님도 같이 동행을 해서 실태를 다 보고 아마 여기에서 재삼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알겠죠?
상당히 위험하다. 과연 그곳이 산업단지 입지로서 맞는 곳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첫째는 고도가 너무 높고 또 경사도가 지금 한 40%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30%입니다.
강창남 위원 30%는 더 될 것 같은데? 심한 데는 45도까지 나오겠던데?
○경제과장 양호일 평균 30%.
강창남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고생스럽고 또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금년 10월까지 토석 채취를 완료하고 부지를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10월까지 다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어렵습니다. 그것은 뭐, 지금 한 30% 정도 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강창남 위원 경제과에서 난 자료에 보면 공정이 40%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에 나가 물어보니까 15%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경제과장 양호일 35%.
강창남 위원 15%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 말 하지 마라 하고 만류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분들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15%에서 20% 사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위험하잖아요. 지금. 안전진단은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7월 6일 검찰하고 안전진단 합동팀이 와 가지고 합동 점검도 하고 했는데 지적사항이 5가지를 지적을 받아 가지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크러셔 등 등 5개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크러셔 부분은 경제과 소관이 아니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다음 산림과 소관 때 이야기를 할 것인데 크러셔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토석채취 허가는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경제과장 양호일 7월말까지입니다.
강창남 위원 이달 말까지인데 기간이 지나가면 토석채취 허가가 날 수 있는 전망은,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공단조성을 완료하려고 하면 연장허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도 발생되고 있는 토사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갈 데가 있으면 그 때까지 새로 연장을 해줘서 그것을 들어내고 공단 부지 조성을 하면 되는데 적토장이 없어요.
○경제과장 양호일 고속도로 성토용으로 해 가지고…
강창남 위원 고속도로 성토로 지금 나갑니까? 지금.
○경제과장 양호일 그게 안 나가 놓으니까 당초 계획은 그랬던 모양인데…
강창남 위원 그러면 적토장이라도 어디 흙을 쌓아 놓을 수 있는 공터라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실어 내든지, 그것도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차 한 대도 안 나가잖아요?
○경제과장 양호일 계약을 해 가지고 생초하고 황강천, 아까 자료 받았습니다만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장에 또 나가고 전반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반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조금 있으면 7월말이나 8월, 9월까지 지금 태풍이 몇 개나 올는지 모릅니다.
오면 그 부분이 아마 그냥 견뎌나지를 못 할 것 같아요?
절개지 부분에 들어가는 입구에 토사방지용 해 놓았지요?
○경제과장 양호일 사토장.
강창남 위원 그게 견디겠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6개를 아까 오면서 봤는데 대형 2개, 사토장이…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만 사진 안 보여줘도 되겠지요?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그 시설이 말하자면 방파제를 종이로 만든 것하고 똑 같아요. 안 한만 못합니다. 무너져 내리면 그것까지 쓸려내려 와 가지고 도로 다 덮칩니다. 지금.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만약에 쓸려 내려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 많이 탄 버스가 지나간다. 그러면 거기 덮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엄청난 재난이 올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양호일 최대한 저희들이…
강창남 위원 어쨌든 안전진단 관계는 경제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안전총괄과 소관입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부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꼭 하십시오. 나중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에너지 자립도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고서로 봐서는 감이 퍼뜩 오지를 않습니다.
자립도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거창군에 쓰는 총 전력량만큼 생산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서 2%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30%를 확대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를 다 확보해 가지고 거창에서 생산해 가지고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강창남 위원 2%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용역한 결과에…
강창남 위원 어느 회사에 용역했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2% 이것 엉터리입니다. 수치가 어떻게 해서 2%가 나왔는지 몰라도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우리 거창군에 발전한 양이 169만 1,000㎾입니다.
우리 거창군에 발전한 양이 169만 1,561㎾h예요. 현재 자립도가, 쓴 것은 보면 작년도 우리 거창군에 4억 50만㎾h를 썼어요.
그러면 0.4%밖에 안 돼요. 0.4%만 지금 생산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2%라는 숫자가 2%를 30%로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꿈같은 소리예요.
그리고 작년도 연말에 경제과에서 업무보고 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전력소비량 감축목표가 30%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0.07%에서 10%로 하겠다.
이게 숫자가 안 맞잖아요? 30%라면 말입니다. 작년도에 4억 50만㎾h를 작년에 썼는데 거창군에, 금년에 1월에서 5월까지 얼마 썼느냐 하면 1억 8,540만 ㎾h를 썼어요.
작년도에 4억 50만㎾h를 썼으면 30%를 감축을 한다면 1억 2,000만㎾h를 지금 감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전에서 나온 자료예요.
거짓말을 시킬 수도 없고 한전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30%를 감축을 하겠다고 그러면 1억 2,000만㎾h를 지금 감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1월에서 5월까지 쓴 전력량이 1억 8,500썼어요. 연말까지 추계를 해 보면 약 4억 44만㎾h를 써는 거예요. 금년 12월까지 추계를 하면, 그러면 작년도 쓴 것하고 거의 같아요. 지금 계획이, 그러면 30%를 감축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추계를 하면 작년보다 더 쓰게 되어 있는데…
○경제과장 양호일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하는 것도 또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감악산 풍력단지 조성도 하면 8기를 설치하면 거창군에…
강창남 위원 군청에 작년도에 6월에 지금 7월은 금년에 안 나갔기 때문에 6월에 보면 6만 8,536㎾h 썼어요. 거창군청에, 금년에 6월에 보면 6만 9,795㎾h 썼습니다.
작년보다 더 썼어요. 아무리 지금 절약 피크 시간 2시에서 5시잖아요. 이것 냉·난방 안돌려도 남아돌아가야 되는데 더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창군에 말입니다. 아무리 에너지 절약을 하려고 그래도 우리 군민들 한 분 한 분이 여기에 동참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
○경제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 전부 다 동참을 해야 에너지 절약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해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거창군에 에너지 절약과는 관계가 먼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군민들이 쯧쯧쯧 하면서 혀를 차고 있어요.
지금 전력 피크 시기에 8월 초순경 되면 피크 계절이잖아요? 그 때 되면 주의단계 훨씬 넘어선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에너지 절약 집에 가면 여기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플러그 다 뽑잖아요? 다 뽑고 에어컨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돌려 봤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절약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 있어요. 어디인지 알겠지요? 말 안 해도,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릴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휘황찬란해요. 한번 봐요. 밤에 찍은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 분들 물론 밤에 운동하시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행정이 가서 행정 계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전기 절약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이 무관심하게 그냥 던져 놔두는 거예요.
야간에 물론 운동하고 하면 상당히 좋지요. 전력이 남아돌고 하면 이런 것은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시든지, 한 시간 당기든지, 한 시간 늦추든지, 그렇게 해서 전력을 아껴야 되지, 어르신들이 말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것을 보고 혀를 찬다니까요. 세상에 저런 게 어디 있느냐고.
○경제과장 양호일 주경기장에는 앞으로 허가를 안 해주기로 규정을 또 만들었답니다.
강창남 위원 허가를 안 해주면 안 되지,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운동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분들과 상의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에너지 절약에 동참을 해 주십시오.
하면 그 분들 다 싫다고 할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경제과장 양호일 가로등이 200개 있는데 그것을 3개 마다 하나씩 끄고 끄고 하니까 10시 되어 또 끄고 하니까 또 어둡다고 난리를 피우고 그래 가지고 또 다시…
강창남 위원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 국민성이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는 똘똘 뭉치잖아요? 우리 국민성이, 그런 우리 국민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행정이 가서 계몽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하면 이 분들이 다 동참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력을 과시를 해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우리 군청에도 물론 에어컨이 안 나와 상당히 덥습니다만 30% 감축을 하겠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월별로 사용한 양이 거창군청에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다 뺐습니다. 금년도 1월에 군청에 쓴 게 9만 6,763㎾h 썼어요. 6월에는 6만 9,795㎾h 썼습니다. 돈 나간 금액까지 다 있어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창남 위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30% 감축한다고 해 놓았는데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더 썼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공통사항들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충질의 쪽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4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 추진현황에 대해서요.
지금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선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잘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걱정하시니까 선정할 때 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선정할 때 정말 잘해 가지고 선정이 된다면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해 놓았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북상 소정 마을을 비롯해서 4개 마을 해 놓았고 2013년도에 군수님 시책으로 해 가지고 읍·면별로 맞춤형 마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그래서 맞춤형 마을기업 12개하고 마을기업 4개하고 16개를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유도를 하려고 우리가 로드맵 짜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마을 공동체라든가, 맞춤형 마을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거든요.
○경제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336페이지,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강철우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양된 게 78% 맞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미분양된 게 22%이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분양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이게 걱정스러운 것은 저는 다만 승강기 전문단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잖아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승강기 조성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기업유치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 전에 조성되기 전에 이렇게 한 개 업체라도 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자세를 좀 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승강기 전문단지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33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2013년 2월 5일에 제안서 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가 4월 24일날 우선협상 대상자였는데 그 협상을 포기했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실제 동원인데 일반산업단지를 해보니까 분양가가 높으면 입주할 기업이 없다. 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
70억, 뭐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조성해 놓으면 자기들이 분양할 것이 아니고 군에서 분양을 다 해라,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저희들 그게 안 된다 해 가지고 협상이 결렬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동원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나서 2차로 해 가지고 7월 3일 우선 협상자를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해 가지고 곧 협상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 협상을 하다가 안 되면 공영개발을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이게 만약 안 되면 실제 군에서 공영개발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협상이 잘 진행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시행을 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공영개발을 하게 된다면 군에서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전에 우선협상을 잘 진행을 해서 잘 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악산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감악산 풍력발전, 대명이라는 업체에서 와 가지고 당초 8기를 설치해서 전력을 생산하면 자기들이 거창군에 4인가구에 쓰는 양의 45%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산업통상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가져 와서 신원면민하고 남상면민들하고 이장회의 때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잖아, 그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 시스템이 감악산에 또 유치되어 가지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 2기를 설치를 못 한다. 당초 계획은 8기에서 6기밖에 설치를 못 할 것 같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2기는 설치를 못 하고 6기가 설치가…
이성복 위원 그러면 사업성 이런 것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는 않나요?
○경제과장 양호일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6기 해도 사업성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볼 수 있는 지역이 남상면과 신원면인데 실제로 이장님들하고 설명회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렴되었던 여론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설명을 하고 나니까 조기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한테 이득 되는 것이 뭐냐, 자기 업체들만 돈 버는 것이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을 뭘 제시를 해봐라, 그래서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 실제 이사회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온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또 우리한테 장학금도 내놓고 모든 사항, 지금 뭐 협상 중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 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야 하지,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 절대로 이것을 추진 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신원면 중에도 제일 피해를 받는 데가 연수사하고 청연마을이거든요. 청연마을에 아시는 대로 거창골프장을 조성하다가 지금 방치되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연마을 이장님하고 마을분들하고도 제가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상수원하고 공동퇴비사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회사 측에 한번 의논을 해 보셨는지?
○경제과장 양호일 일단 회사 측에 저희들이, 대명하고 청연마을 이장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업체하고는 만나지를 않았으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거창골프장이 감악산에 지금 조성되면서 방치된 지가 3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 다시 이런 사업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다분히 많다. 이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민원이 미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안철우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다가 사업여건이 안 좋아서라든지, 그래서 방치되거나, 사업수익성이 없어서 하다가 방치된 강원도 영덕 같은 데라든지,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감악산의 흉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조치도 미리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나고 할 때는 군수님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 분들이 중간에 하다가 안 하고 흉물로 남는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책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라, 그런 지시도 받고 해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고 민원인들 아까 제가, 거듭되는 말씀인데 민원해소부터 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변에 태양열인가, 광인가 가로등 있죠, 그것은 경제과 소관이죠?
○경제과장 양호일 고수부지?
○위원장 백범영 예.
○경제과장 양호일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지금 데크 설치로 인해 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아,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밑에 불 비추는 것 말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고수부지 자체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데크 부분이 아니고…
○부군수 구인모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아마 안전총괄과 소관인 것 같은데 저희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점검을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곧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그런 계획을 받았는데 안전총괄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해당 부서는 어느 부서이든, 지금 등도 안 달려 있는 상태이고 안전이라고 하나, 박스 있죠? 그런 것도 다 노출되어 가지고 좀 미관상 보기가 안 좋더라, 그래서 정비가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웅양 일반산업단지, 아까 강창남 전 의장님이 질문한 사항 보충질문입니다. 이게 절대 공기가 좀 부족하지 싶어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저게 흙이 아직 그대로 있고 아까 강창남 위원님이 질문한 바와 같이 지금 토석이 어디로 다른 데로 옮겨져 가지고 공단이 조성되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흙 치우는 그것 때문에 공단이 조성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흙 치울 때 없으면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시간이 너무 소요된다. 그런 이야기도 되고 그리고 법면이라든가, 경사가 심해서 아까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위험요소를 많이 안고 있어요.
○경제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빨리 저것을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좀 적극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은 상일 저 쪽에서 흙을 개발을 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방향을 또 남쪽으로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상일 민원 때문에 위치를 옮겨 가지고 반대방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있어서 흙을 산더미로 만들어서 등성이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위원장 백범영 그래서 그게 미세 먼지도 안 날아가고 소음도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흙을 모아서 추진을 하다가 어느 날 남쪽에서 추진을 했어요.
단순,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상일의 민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우리가 현장을 가봤을 때 부분적으로 흙이 반출되는 것만큼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경제과장 양호일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걱정이 현장에 가서 봐도 걱정이고 그런데 일반 사업시행자가 반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우리가 독려를 하고 빨리 되도록 저희들도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게 있으면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도를 해 가지고…
○위원장 백범영 민원의 절대 다수가 어디에 요인이 있느냐 하면 산더미처럼 파헤쳐 놓고 그 토석을 처치를 못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고 또 환경과에는 나중에 환경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제일 첫째 요인이다.
그래서 빨리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적극성을 좀 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이소.
○경제과장 양호일 예.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부군수 구인모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부군수님 한 말씀 하세요.
○부군수 구인모 저희들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몇 가지 저도 느낀 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오전에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웅양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공기는 차치하고라도 좀 전에 강창남 위원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안철우 위원님, 또 다른 여러 위원님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여름철 장마철이라든지, 호우라든지, 그런 안전 문제가 저도 걱정이 됩디다.
여기 보니까 경제과, 안전총괄과 해 가지고 다 관련되는 부서들하고 같이 저희들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특히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더 유념이 없도록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에너지 절약 부분도 우리 국가의 당면과제인데 아까 스포츠 파크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 아까 거창시장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챙겨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빌려서 저희들이 업무를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부군수님이 또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과는 지역경제 활력화와 군민 행복 실현을 목표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마련, 도시가스 공급 추진, 전략적인 기업유치 활동 전개, 소외계층 취업 지원사업, 거창시장 자생력 확보사업, 기업애로 해소, 기업사랑단 운영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은 이러한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 한 과만 남았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0 산림녹지과
○위원장 백범영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산림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오후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백범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산림녹지과는 산림이 군민과 임업인에게 더 많은 행복을 주는 공간이 되도록 산림자원의 경제환경성 가치 상승과 도시공원화 사업,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목재문화 체험장,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 휴양 문화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하는 데 행정역량을 집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챙기고 반영토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점심시간까지 할애를 해서 감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하신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전번 태풍 피해 때 많은 피해가 났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조기에 사방사업을 완료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결과 83페이지, 산불진화차량 조기 확보 및 교체에 대해서… 조기 진화가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없는 면은 없는데 노후화된 차량을 고체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웅양에는 올해 했고 나머지 3개 면 남았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2014년에 두 대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매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당초 예산에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한 대 하고 군 자체예산으로 해서 두 대 정도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두 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노후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기능이 저하되어 활용도가 아주 낮거든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이성복 위원 조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이장님들을 명예감시원을 좀 만들자, 그래서 산불감시원들이 입고 있는 단복이라도 한 번 해서 명예감시원 제도를 하면 정말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내용을 제안을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좋은 제안이라고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이렇게 상반기로 옮기는 것도 맥을 같이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점이 그 당시가 12월이 되다 보니까 익년도 당초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276명에 대해서 모자와 진화복을 하려고 그러면 약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못 했고 금년도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쪽 한번 볼까요?
동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조속히 좀 추진하라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치결과에 보니까 성묘 등의 진입도로가 현재 토지소유자가 반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동근린공원 조성은 공원 내 1,500여 기 묘지가 있고 지정면적의 95.7%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반대를 합니까? 진입도로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개봉 마을 동네 뒤쪽에서 현대자동차 쪽으로 올라가는 중에 있는 그 쪽 일부 구간에서 팜마트 끝나는 거기에서 올라가는 데서 주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유지 있죠? 사유지가 보면 95.7%라고 하는데 어떤 사유지가 95.7%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군에서 보유한 땅입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전부 다 이것은 개인 사유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개봉공설 공동묘지입니다. 묘지는 거의 군에서 거의 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거창교회에 있는 땅이 밑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누구든지 거창읍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공동묘지 하듯이 그냥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원을 조성할 때 집행부에서도 미리 좀 파악을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오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있어 가지고 결재가 좀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재를 하시고 마칠 시간쯤 당겨서 마치기 전에 오셔 가지고 자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잠깐 가서 결재 좀 해주시고 마치기 전에 시간 봐 가지고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79쪽 한번 볼까요? 화강석 연구센터 지도관리 철저에 대해서 군정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또 나왔고 또 예산심의하면서 산건위에서도 충분한 논의 끝에 예산을 7,5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몇 달 사이에 화강석 연구센터 팀장하고 대화도 많이 나눠봤습니다. 자구책을 강구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안을 보니까 수익사업을 통한 자립화 방안 마련을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를 자립화 방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우리 연구센터에서 기술특허라든가, 사실 과장님 화강석 연구센터에서 특허권으로 해서 특허를 받는 것은 없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화강석 연구센터와 거창군이 공동으로 된 특허 1건하고…
강철우 위원 특허는 있는데 특허권료를 받은 적은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런 특허가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술을 사용한 대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술진들이 좀 더 열심히 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지도 잘 해 주시고 또 감독도 좀 해 주시고 연구를 많이 해서, 연구원 한 사람이 거창군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4번 생태교육장 이게 백두대간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백두대간 사업하고도 연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봅슬레이 그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 부분은 창조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조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기본계획 용역을 받아서 지난주에 경상남도 투·융자 심사를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100억 정도 계획을…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그 위치가 산을 좋아하는 생태교육장 이런 것으로 활용하면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이게 10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나중에 찾는 사람이 없으면 또 그 관리비만 우리가 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든가, 그 밑으로 댐 주변으로 좀 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라는 그런 지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그게 경매로 봐 가지고 사업지 예산이 보기보다 좀 부지 매입비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아시겠지만 부지 매입비 결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백범영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사업비를 들여서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밑에 고제댐도 있고, 저수지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 청정지역이라서 많이 올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 가지고 많은 이용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부가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조성을 하면서 단순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자했을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 고제터널이 준공이 되면 고제터널에서부터 백두대간 현재 생태교육장까지 도로가 폐도가 되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봅슬레이 코스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터널 입구에서부터 위에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 보면 군유지에 공익 임도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노레일을 설치를 하면서 전망대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인근에는 산양삼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오미자 재배단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플랜으로 엮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지금 군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관련 전문기관에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해서 군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 쪽에 또 고제에서 북상 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산악자전거 도로라고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도 임도로 하는 트레킹 코스도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임도하고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거기도 길은 웬만하게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전거고 뭐고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도 좀 병행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510쪽하고 515쪽 생활주변 식재하고 가로수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2013년도 현재까지 배롱나무가 약 4,000주가 식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지난해 겨울 고사로 인해 가지고 마리 삼거리에서 위천방면으로 800주를 보식을 했어요. 아마 배롱나무는 지난 김혁규 도지사님 시절에 특수시책으로 배롱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배롱나무 고사가 이상기온이 원인인지 그렇지 않으면 심겨진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게 아마 면밀하게 좀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로변에 심는 배롱나무 그 크기 정도 되면 한 그루에 얼마 정도 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묘목구입비하고 식재비를 포함해 그루 당 10만 원 정도.
김재권 위원 식재비까지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더라도 800주 같으면, 그게 아마 자연현상으로 고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아니고 군 자체적으로 보식을 했을 것인데 배롱나무는 앞으로 가로수 식재에 조금 한번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고사율이 너무 높아요. 배롱나무가.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번 배롱나무가 가로수 식재되어 있는 게 군 전체적으로 보면 8,125주가 우리 관내 국도변과 지방도변에 심겨져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현재까지 심겨져 있는 나무가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전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 공립나무병원에 진단을 의뢰해 보니까 지난해 겨울에 그리고 금년 초에 많은 눈도 오고 급강화된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동해피해라는 것을 공문으로 직접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 4호선 쪽에 한 400여 주, 또 마리면에서 수승대까지 약 550주 이렇게 고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배롱나무를 심은 지가 90년대 아까 말씀드린 김혁규 지사님 때부터 특수시책으로 심은 나무들이 그 간에 일부 고사사항은 있었습니다만 혹한으로 인한 동해 피해는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되고 금년도에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도로 변에 가로수 식재 수종은 저희 관련 조례에 의해서 가로수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배롱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배롱나무가 정말로 우리 거창군에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지를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좋습니다. 이 배롱나무 고사와 많은 수량의 본 수를 보식한 그 사항을 두고 우리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보면 사실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군민들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그 내용 보셨습니까? 배롱나무 보식과 관련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언뜻 봤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군민들이 느끼는 시각도 과연 배롱나무가 우리 거창에 적정한 수종이냐, 또 이상 기온으로 고사하면 또 보식하고 어떤 혈세를 낭비한다는 그런 측면이고 쉽게 말해서 그 내용을 보면 본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낭비한다. 그 이상입니다.
과연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전달하기도 저도 민망할 정도로 질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제가 직접 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심겨져 있는 가로수가 보통 보면 벚꽃나무하고 배롱나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느티나무도 있고 이팝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지금은 가로수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단을 별도로 운영하지는 않고 조경관리단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8명이 있습니다.
그 8명을 2개조로 나눠서 공원관리담당과 조경사관리담당으로 해서 조경관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가로수가 보면 끝 부분이 그것도 아마 겨울에 고사한 가지인데 그게 아직 정리가 되지도 않고 지난번에 제가 1회 추경 때인가 2013년도 변경된 계획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소만지구 건너편에 보면 대형 느티나무가 전체가 고사된 지가 오래 되었어요.
아직까지 그게 제거가 안 되고 한 그루는 3분의 1이 가지가 다 말라 죽었습니다.
지나치면서 보니까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한번 현장 확인해 보시고 해 주시고 그리고 소만지구 내에 있는 벚꽃나무도 일부 정리를 했던데 끝 부분에 죽은 가지가 아직 그대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경관리단이 있으면 그 분들을 통해서 가로수를 일제 정리를 한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동동근린공원이 강철우 위원께서, 아마 거기 공동묘지가 약 1,500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묘하러 갈 때 워낙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도로라도 우선에 개설이 되면 거기에 묘지를 둔 분들의 어떤,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하니까 이제 보상협의가 잘 안 되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저는 전체 면적이 약…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27㏊ 정도 됩니다. 27만 7,000㎡ 정도니까 27㏊ 정도 됩니다.
김재권 위원 27㏊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김재권 위원 제가 2010년도에 2011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27㏊ 전체를 공원화하기는 한꺼번에 하니까 예산이 한 6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전체를 한꺼번에 하려고 생각마시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추진을 좀 해 달라, 사실 개봉 삼거리는 거창군의 3대 관문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김천 간 도로가 서부우회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는 했습니다만 일단 진주방향에서 오는 것, 대구방향에서 오는 것, 김천과 가조방향에서 오는 3개 관문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고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고분 주위에 다만 몇 천 평이라도 공원화를 좀 하자, 그리고 그 언덕을 좀 낮추자, 김천에서 들어오든, 가조방향에서 들어오든, 그 고분이 좀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거기에 좀 꽃도 심고 잔디를 심어서 잘 가꾸어 놓으면 공원식으로 초등학교까지는 현장학습 장소로서도, 고분이 보통 가야시대 유물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의 현장학습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담당하고 도시계획파트하고 아마 업무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계획 파트에도 주문을 하니까 공원담당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고분이 있는 그 주위에 다만 얼마, 한 3,000평이라도 공원화 조성을 전체를 하려고 하면 650은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고분 있는 쪽에 언덕을 조금 낮춰서 가조나 김천방면에서 오더라도 그 고분이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봉 언덕에 도로 쪽에 있는 나무가 잡목이 보기 흉한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언덕을 낮추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런 나무들은 제거될 것 같고 과장님 동동근린공원은 전체를 입안하시지 말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고분 있는 쪽에 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참고로 위원님, 아시겠지만 금년도 추경 때 저희들이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를 6억 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실시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근린공원은 한꺼번에 하시지 말고 단계별로 추진을 하다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렵겠지만 약 1,500기 있는 묘지 주인들이 성묘 때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편리 제공 측면에서 적극 추진을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김재권 위원님께서 동동근린공원 조성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동근린공원을 조성하려면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또 예산 확보 많은 절차가 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의 관점은 뭐냐 하면 예산확보입니다. 어떻게 예산확보를 할 것인가, 또 공원조성계획이 2015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지 않을 시 공원 조성 지정이 해제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먼저 예산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기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해보니까 한 65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국비나 도비 등 확보를 위해서 단계별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2015년도까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조성계획 자체가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반드시 2015년 9월 30일 이전에는 조성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행정절차를 또 도에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한 9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단계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군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이 공원 사업이 군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연히 필요하고 공원조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공원지정이 되어 그 주위에 있는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원조성이 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이런 모션이 모티브가 좀 필요합니다. 동기유발이,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 공원조성 계획을 위한 어떤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지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련되는 자료라든지, 필요하다면 다른 데 벤치마킹, 주민의견 수렴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공고를 하면 경상남도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한 9월 정도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공원 면적을 보니까 27㏊입니다. 그러면 한 8만 1,000평 가까이 됩니다. 이 많은 공원 조성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용역비를 한 6억 정도 확보를 해 놓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한 쪽 발이라도 좀 담가 놓아야 사업이 좀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잘 하신 것 같고 제가 동부팝마트에서 개봉묘지까지 진입도로가 필요하다고 군정질문이라든가, 또 행정사무감사, 수차례 제가 건의를 좀 했습니다.
또 그 당시 군수께서도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도 했습니다. 답변한지가 또 벌써 한 3년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참 답답한 면이 좀 많습니다. 또 늦게나마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발을 담글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할 수 있다는 데 그 부분에서 높이 좀 평가를 합니다.
좀 군수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 고분은 거창지역의 대표적인 가야 고분입니다. 조성 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일단 개봉 고분은 아시다시피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조성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표 조사를 해 가지고 개봉 고분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반드시 보전전승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인근 전체적으로 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발굴을 하고 또 권역 자체가 발굴이 너무 넓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든다면 지금 실제로 27㏊라는 공원 면적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군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한 녹지비율 면적하고 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김재권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안 되면 단계별로 하더라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화재 발굴조사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군정질문하면서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할 때 뭐냐 하면 고분 등을 위한 특색 있는 공원 조성을 하겠다. 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품격 있는 공원이 되도록 사실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야심차게 좀 추진해서 동동근린공원이 조성이, 개발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529쪽에 한번 볼까요.
목재 펠릿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과 또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 해서 이산화탄소 절감 및 기후변화협약에서 국비 한 30%, 지방비 40%, 자부담 30%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 펠릿보일러 보급현황을 봤습니다. 2009년에 보급현황이 33명이 설치하였고 2010년에 45명이 설치하였습니다. 또 2011년도에는 39명이 설치하였고 경로당이 5군데 설치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26명이 설치하였고 경로당 마을회관에 11곳에 지원하였습니다. 또 2013년 펠릿보일러 설치를 보면 13명, 또 마을회관이 한 곳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현황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1차적으로 펠릿보일러가 기계 자체의 가격이 한 370만 원 정도 합니다.
370만 원 중에 보조가 70이고 자부담이 30% 하면 자부담 비율이 한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일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60~7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계 자체가 좀 비싸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기존 해 왔던 보일러를 설치해 오는 과정 중에서 사실상 품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를 좀 안 하는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하다 보면 펠릿을 피우려고 그러면 점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또 하고 나면 재가 남는 이런 불편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선호를 안 하는 조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에 18개 시·군 목재 펠릿 보일러 현황을 봤습니다. 우리 거창군이 두 번째로 보급률이 그나마 보급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군에서는 펠릿 보일러 보급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듯이 이런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 품질 성능이 사실 쓰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2013년도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펠릿 보일러 설치 대상자가 14명입니다. 6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사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청할 당시에 했다가 본인들이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 펠릿 보일러에 대한 유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성을 물어 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펠릿 보일러도 마찬가지로 수요자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AS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에 펠릿 보일러 배달서비스가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거창에는 당산 농공단지 개명목재에서 펠릿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가동하는데 배달이 가능하냐 묻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에 사실 보통 한 포에 20㎏입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 포에 대충 잡으면 하루 10시간을 사용합니다. 한 포 정도 되면, 그러면 이 한 포 가격이 우리 거창군에 펠릿 공급 가격이 한 6,500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반을 하려고 하면 한 100포 한 2톤 가까이 됩니다. 2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20㎏ 짜리 100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배달을 하려고 하면 사실 본인이 직접 가서, 안 그러면 운반비를 줘야 됩니다. 우리 거창군의 현실입니다. 그것 한 번 잘 알아보세요.
그래서 운반비가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또 낱개로는 배달이 가능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경로당은 사실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참고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펠릿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AS라든가 펠릿 보일러 성능, 또 운반, 난방비 절감 효과 기름 대비 40% 이상이 또 일반 군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무보일러가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거창군에 접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산림청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종에 대한 품질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산림청 내에 목재 펠릿 보일러 심의 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일러 기종을 5개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성능 분야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고 또 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원가계산이라든가, 가격을 사전에 공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있고 또 우리가 애프터서비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를 들면 교환이나 환급기준도 지금 보면 설치 후에 10일 이내에 고장이 난다면 교환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보완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목재 펠릿이 50호 되었을 경우에 가격이 한 31만 원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용량을 가정에 사용했을 때 한 많이 쓰면 3달 가까이 씁니까? 대신에 기름으로 500ℓ를 했을 때 거의 한 달 반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연료비가 한 40% 내지 50%는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사실 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바로 부르면 바로 오고 이런 게 없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민원사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461쪽을 한번 봐 주이소. 올해 사업 중 미착수 사업현황에서 거창화강석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찾았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것 사업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저희들이 거창 화강석 거리 조성사업은 위치가 한 군데로 정해져 있는 것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죽전 근린공원하고 동천 저류지, 그 다음에 거창대학교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그 앞에 있는 만남의 광장 로터리, 개봉 자투리 이렇게 여섯 군데 정도를 지금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감사 자료에는 5억 5,000이 잡혀 있는 게 이것은 지금 어디에 설치하려고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전체적으로 화강석 거리 조성사업이 전체적인 재원은 저희들이 앞에 있는 화강석 조각 심포지엄 예산까지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한 8억 5,800만 원입니다.
그 재원을 말씀드리면 자립육성 사업은 이월된 5억 5,000만 원하고 또 지난해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5,600만 원, 그 다음에 조각심포지엄 3억 해서 한 8억 5,8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 대상지는 죽전 근린공원에 농·특산물을 활용한 조형물을 한 40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거창대학교 앞에 말씀드린 대학로에는 세계 미니 건축물을 한 20점, 그리고 그 앞에 만남의 광장에는 조명블라드 한 20점, 개봉 도심지 자투리땅에는 우리 거창군과 관련된 상징조형물, 동천 저류지에는 동천 저류지와 관련된 상징조형물하고 조명블라드, 그 다음에 도심지 내 자투리땅에 화강석 동물벤치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미착수된 사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이 사업을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창 아카데미 파크 조성 기본계획이 6월말에 납품이 된다라고 창조정책과하고 협의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이러한 화강석 거리 조성도 아카데미 파크 조성 설계와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것은  보완이 되었고 그래서 참고로 내일 7월 17일 오후 4시에 창조발전협의회 안건으로 내일 저희들이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발전협의회의 심의와 자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07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마을 정자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 산림과에도 정자를 설치하지만 건설과에도 정자를 설치하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은 정자목 주위에 나무 주위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는 정자 형태로 집 형태로 짓는 것이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을 내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읍 시가지에 가로수가 많죠? 가로수 정비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가로수는 정기적으로는 2회 정도 하고 또 수시로 민원인들이 전화가 온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거창에 변두리 시가지를 돌다 보면 가로수가 많아 가지고 간판도 안 보이고 가도등도 불빛이 안 보이고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정비를 일체 점검하셔 가지고 손을 한번 봐 주이소. 저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상동 쪽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동 쪽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변두리 쪽으로 가로수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밤으로는 가로등의 빛을 가린답니다.
그리고 또 낮으로는 간판 같은 것을 가려서 영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시내에 전반적으로 구간 구간별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것 한번 정리 좀 해 주이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원 같은 것을 지정을 하면 공원 명칭은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참고로 공원지정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지정을 하면서 도시계획 시설로서 고시를 하면서 명칭을 동시에 같이 지정을 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지정하는 특별한 사유도 없고 그냥 이름을 명명할 때 어떤 명명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이름을 쓰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제가 알기로도 가능한 공원 명칭은 그 지역에 특징이라든가, 상징성을 부여를 해서 하는 것은 있는데 참고로 보면 근린공원 보면 거창읍에 9호, 10호 공원 이런 명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상동택지개발 같은 경우에 당초 조성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당시는 주위에 건물이라든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몇 호 공원, 몇 호 공원 이렇게 해놓고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은 충혼탑 있는데 죽전공원이라고 아까 명명하셨던 공원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조기원 위원 방금 과장님도 죽전근린공원이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죽전 공원이 어떻게 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는지를 모르겠다. 지역 이름도 죽전이 아니고 죽전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왜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 이름을 죽전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시정할 수 없는가, 이름을 바꿔 쓸 수 없는가 하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인데 공원 이름 한번 지정되면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공원 조성은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하지만 관리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명칭도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원 명칭을 공모를 하든, 정확하게 어느 안이 나오면 그 명칭을 저희 도시건축과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관련되는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해서 고시 후에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일단 도시과에서 일을 해도 산림과에서 할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죠.
조기원 위원 그러면 죽전 공원에 대해서는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왜 공원 이름이 우리 동네하고도 아무 연관도 없는데 왜 이런 죽전공원 이름이 지어졌느냐 이러면서 저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공원이름을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주이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것은 적극 검토하고 참고로 저희들도 보면 도시공원 중에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경남은행 뒤에 있는 공원도 10호 공원이라고 그러고…
조기원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 뜻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상동택지지구에 있는 공원에는 전부 다 상동 택지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상동공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상동택지공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원은 호수를 붙여 가지고 공원 이름을 정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방금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공원을 이름을 그 지역과 아무 연관도 없이 이름을 지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공원에도 호수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괜찮나 이런 뜻 같은데 이것하고 상동택지지구 내 있는 공원 이름하고는 개념을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죽전근린공원은 지금 현재 충혼탑 있는 그 쪽을 죽전근린공원…
조기원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죽전근린공원 명칭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조기원 위원 지금 죽전근린공원이라는 공원 명칭이 그 동네 지역 이름은 죽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향교 공원이라고 예를 들어 쉽게 향교 공원이라고 해주든지, 안 그러면 가지리 공원이라고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전하고는 관계도 없는데 왜 공원 이름을 죽전으로 했느냐, 지역 특성에 맞게끔 우리 특성에 맞게끔 이름을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 못 받아 봤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제가 듣지는 못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번 그 지역에 사는 이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걸어 보세요.
이장님 성함이 이운기 씨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교촌 가지리 이장님이십니까?
조기원 위원 예, 거기 전화해 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공원 명칭은, 물론 충분한 뜻은 알겠습니다만…
조기원 위원 참고를 해 가지고 시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이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56페이지 보시면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 계약방식이 수의계약 1인 견적서만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수가 4건이네요?
4건인데 이게 1인견적서만 받고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참고로 여기 있는 수해복구사업 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계약법과 산림조성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산림조합 중앙회라든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이애숙 위원 아,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이애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보상, 좀 전에 김재권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배롱나무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 가지고 배롱나무가 많이 고사가 되었는데 이 배롱나무는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 아닙니까? 추위에 못 이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이애숙 위원 앞으로 이런 나무들을 식재할 때 수종 선정 시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선정해 주시면 예산낭비도 안 될 것이고 또 각 읍·면에 맞는 나무도 이렇게 선정해서 식재를 하면 고사율도 좀 적을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마리면에 시목마을 도로변에 보면 감나무를 심어 났었어요.
옛날에 처음에 감나무를 심어 놓았을 때는 감이 빨갛게 익었을 때까지 달려 있었거든요. 그 때 우리가 지나가면서 아, 감나무가 이렇게, 우리 군목이 감나무인데 감이 열려 있어서 참 좋다고 그랬는데 두 해 감이 약간 익은 것을 봤어요.
그 다음 해부터는 감이 익은 것을 한번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경우 아마 지금 자연염색 이래 가지고 감을 푸를 때 따 가지고 염색 같은 것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지나가면서 일찍 따시는 것 같아?
그런데 플래카드 같은 것을 좀 걸어 가지고 이것은 감나무 감을 따지 말라고 해 놓든지, 아니면 마을도 있고 하니까 CCTV 카메라 같은 것도 이런 것을 달아 가지고 이런 것 좀 방지하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신경 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우리가 감나무를 심었으면 감이 익어 가는 그런 것도 보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조 위원 말씀하셨는데 죽전 근린공원 이 부분은 뒤에 한번 물으려고 했더니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편하게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인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잖아요? 죽전근린공원이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명칭이 교촌주민들이 명칭이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개발위원회? 처음에 뭐지? 개발위원회에서 그것을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그 때 공모사업에 죽전근린공원으로 그냥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개발위원회에서, 그것은 이장님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공사할 때는 주민 분들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공사 중간쯤, 이제 시작되었을 때 그 때 알았대요.
지금 이제 군정보고회 때마다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한 번도 시정이 안 되고 여기 나와 가지고 한 번 이야기도 안 한다. 이래 가지고 공원 이렇게 붙여 놓은 그것을 부숴버리고 싶다. 주민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답니다.
분수가 저녁에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인터넷에도 올려놓았다고 그러는데 분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주민들도 오고 다른 쪽에서도 와 가지고 분수를 보러 온답니다. 벤치마킹으로.
보러 오는데 그런 홍보를 많이 하면서 걸맞지도 않은 죽전 근린공원이라고 그런 명칭을 해 놓았으니까 그 명칭 자체를 나중에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바꿔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촌마을 주민 전체의 의견이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교촌주민 전체의 의견도 존중을 하면서 근린공원이라는 것이 군민 전체의 공원이기 때문에 명칭 문제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니라도 그 쪽에서 또 그런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당초에 죽전근린공원 이름이 어떻게 죽전근린공원이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안철우 위원 그 옆에 죽전이, 무심코 죽전근린공원으로? 그것도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방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6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될 때 죽전근린공원으로 명칭이 결정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안철우 위원 몇 년도에?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65년도라고 합니다.
안철우 위원 그 때는 거기가 지명이 죽전으로 들어갔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쪽은 행정구역상으로 가지리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왜 그 때도 죽전으로 되었고 또 이번에 공원을 만들면서도 이름을 지명에 맞게 안 하고 그렇게 했는지 참, 우리 역시도 그것 무심코 한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저희들이 소상히…
안철우 위원 사람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공원이 근린공원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도시 공원 중에 한 파트가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안철우 위원 아니 근린공원의 의미가, 거기는 엄연히 제가 볼 때는 교촌 같은데, 교촌 근린공원이, 교촌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공원, 교촌 근린공원이 맞는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리적으로 보면 가지리 올라가는 도로하고 그 우측으로가 죽전하고 연접도 안 되어 있습니까?
안철우 위원 그런데 지금 분수대 있고 한 곳은 엄연히 죽전은 아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근린공원 전체 구역 자체가 이쪽에 도로변으로 해 가지고 충혼탑 있는 쪽으로 전체 다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도 죽전도 해당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죽전쪽으로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검찰청…
안철우 위원 대부분은 우리가 공원 조성해 놓은 곳은 대부분이 가지리가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상림도 있고 한데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신중하게 빨리 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사람들한테 각인되기 전에 빨리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511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관련 조례에 따라서 처리실적을 적어 놓은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매년 산불이 나는 발화지점이 산림 인접 토지 등에서 나는 경우하고 또 산 내에서 나는 경우하고 비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거의 90% 이상 산 연접지에서 일어나는, 원인지가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90% 이상이?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안철우 위원 산림 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 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다 읽어 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다 읽어 봤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조례의 내용에 보면 처벌에 대한 내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군수의 책무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군수의 책무에 대한 부분 중에서 군수가 해야 될, 물론 군민의 책무도 있습니다만 군수의 책무가 소각금지 등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군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산불예방 및 친환경 농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 또 5조에 자원화 잡초는 사전에 좀 미리 베자,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게 쓰자, 또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수거 재활용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지원 부분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처리실적 즉 불낸 사람들 위반자에 대한 벌금 낸 것만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조례에 따라 가지고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혹시 산림과에서 뭐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산 연접지 풀베기를 위한 유류대를 360만 원 확보를 해서 읍·면에 배정을 했고요.
안철우 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안철우 위원 매년 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매년 읍·면별로 그렇게 해 왔고요. 그리고 산불 방지를 위한 이격공간 조성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4㏊에 1,700만 원 확보를 해서 남하에 묘적사 들어가는 입구에 정리를 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산불이 안 난 읍·면에 10개 읍·면에 100만 원씩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또 그와 적극적으로 감시와 역할을 하고 했던 산불감시원하고 조경관리단 두 사람을 군수표창도 저희들이 줬습니다.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이게 지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조례이기 때문에 위반자에 대한 이런 부분 뿐만 아니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부분도 반드시 행정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안철우 위원 그리고 513쪽에 읍·면별 산불방화자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산불방화자의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산물을 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방화자의 개념은 불 내려고 일부러 낸 사람이 방화자 아닙니까? 실수로 내는 것은 과실로 내는 것은 실화라고 그러는데, 방화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지금 방화자로 과태료 부과가 되어 있다면 방화자는 사실 범죄행위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실화자가, 밑에 있는 내역서 상으로는 전부 실화자가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실화자죠? 이게 방화자라고 표현하면 이 분들이, 과태료 부과 수준이 아니고 범죄자로 되기 때문에 용어를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521쪽 화강석센터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현장방문을 하고 와서 사실 현장방문의 주된 내용은 지금 석재가공업을 하는 석재조합원들의 석분처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석분처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갔고 그러면서 화강석 연구센터도 들렀습니다.
석분에 관련해서 해결책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석재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단지를 직접 방문을 해보셨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현재 딱히 어떻게 하겠다는 딱, 답은 없고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만 제도적이라든가, 현실적인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제일 고민거리이고 애로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얻은 자료를 보면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및 조치 현황에 보면 23개 업체이면 아마 가공업체 다일 것입니다.
23개 업체가 모두 과태료를 다 냈습니다. 200만 원대, 그리고 300만 원도 있고 한데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관련해서 처벌을 하고 이럴 때는 행정이 최소한의 위반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는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 규정에도 있죠? 이런 시설들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보면 폐기물 발생억제도 해야 되고 또 폐기물 처리시설 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 좀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석분 처리 건 가지고 군이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내용을 하나 든다면 금년도 거창화강석 자립육성 사업에 석분슬러지 재활용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까지 석분슬러지를 각 개별 공장에서 침전지에서 3단계 정도 걸러 가지고 폐석하고 섞어서 건조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노천에다 방치를 해왔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5대 5로 해서…
안철우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그 초과 때문에 대부분 다 초과 때문에 낸 것 것이거든요. 처리가 궁극적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동식 탈수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차량에다 석분 슬러지 침전지를 펌핑해서 퍼 올려 가지고 차량에서 건조를 시켜 가지고 공업용 톤백에 넣어 가지고 수분을 15%나 20% 정도로 낮춰 가지고 그것을 저장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 자구책이 지금 진행되고 현재…
안철우 위원 과장님 그 과정까지 처리는 되는데 최종 처리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성토재라든지 이런 것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치유책은 거창군에서는 매립장 확보가 안 되면 어렵고 외부에서 처리해야 될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익산, 포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제가 알기로는 익산 같은 경우에는 석분처리 매립장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는 지금 매립장 타이밍을 놓쳤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타이밍을 놓쳤다기보다는 석 폐기물이 되다 보니까 매립장을 구입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위의 민원도 그렇고…
안철우 위원 아니 부지매입이 문제가 아니고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그것을 처리시설로 쓰려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밀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가 지난번 지금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화강석 특화사업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상당한, 정확한 예산을 모르겠는데 상당한 예산이 와서, 어떻게 생각하면 항구적으로 봤을 때 석산이 있는 한 폐기물은 반드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그 예산들을 관련된 장비 구입 이런 데 다 썼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일부 그 당시에 보조사업의 목적이 장비 구입을 해서 가공공장 지원하는 그 내용이 보조사업에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당시에 매립장을, 제가 석재조합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매립장을 했으면 아마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 들은 적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까지 자기들 자구노력은 합니다만 방금 말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구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특화사업 당시에 그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벌써 한 사오년쯤 지난 일이죠? 그게 출발이.
지금 익산하고 포천은 제가 알기로 매립지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갑갑하게, 그 사람들도 항구적이지는 않지만 가까운 미래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죠.
안철우 위원 거창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가니까 불합리한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된다라고 석재조합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들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 관련법이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은밀히 이야기를 하면 이 법을 만들면서 관계 전문가들로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나름대로 다 타당성이 있어서 만든 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다시 채석산에 복구용으로 못 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똑 같은 우리 석분말고 폐석같은 경우는 엄연히 채석산에서 나온 것이나 가공하면서 나온 것이나 똑 같은데도 그것도 산업용폐기물로 취급해서 지금 못 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그 관련법이 불합리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석재조합 분들의 순수한 뜻을 내가 왜곡하는 것은 아닌데 가공하는 이 공장에서 폐기물 나오는 것이 다시 석산으로 올라갈 때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순수하게 폐석만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을 채석산에서 받으면 안 된다라고 관련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죠? 이 법을 만들 때 이 법의 타당성, 향후에 나올 추이 모든 것을 해서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워낙 답답하니까 이게 불합리하다고 이야기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해당법이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래서 저도, 법적용이라는 것이 익산이나 포천도 똑 같은데 그 사람들은 자구책을 마련했는데 거창에 있는 사람들은 자구책 마련이 미흡하다. 또 어찌 보면 절박함이 아직도 없다. 이런 생각을 사실상 합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이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관련해서 지금 단체 이름을 모르겠는데 전국에 석재 가공된 한국석재가공협회가 아마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안철우 위원 여기에 거창이 전체의 4분의1도 채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안 되는데 거창이 가서 아무리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익산하고 포천이 우리와 같은 다급한 심정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관련법 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제가 잘 모르고 한데 제가 이것을 상당히 미리 숙지를 하고 오늘 가서 설명도 좀 들었는데 지나온 이야기 같습니다만 우리가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익산하고 포천할 때 우리도 미리 이것을 좀 예견해 가지고 미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특히 화강석특화사업할 때 그 때 좋은 타이밍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때 모두가 잘못한 거예요.
행정쪽에서도 이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 때 매립지를 준비를 했어야 되고 또 석재조합 관련된 분들 또 석산 관련된 분들 그런 분들도 이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그 돈을 매립지에 좀 쓰자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 장비구입하고 이런 데 눈앞에 현혹이 되어 그 돈을 썼고 우리 의회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 때 5대 의회 때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미리 이 정도까지 우리는 예견을 못 했어요. 미리 예견해서 이런 부분에 좀 대비하자라고 특화사업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도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설명을 듣고 나오면서 조합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해결책,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됩니까? 그 분 역시도 해결책이 없대요. 이게.
뒤에 내가 오늘 받은 자료에 사진에 보면 이렇게 무한정 쌓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쌓아 놓았다가 아까 90일이라고 그랬습니까? 90일 지나면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해서 한 300만 원 과태료 내고 지금 이 방법 밖에, 지금 이것 무슨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래서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가서 들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부반출 안 하는 그래도 지금 계속 단지와 저희 군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석분을 활용한 제품 생산, 그러니까 보강토 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안철우 위원 제가 화강석 연구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화강석 연구센터 추진업무 보고 오늘 받았는데 자료도 받고 몇 페이지입니까? 521페이지에 보면 연구센터 개요에 주요역할 및 기능, 기업애로사항 해결, 석 폐기물 재활용 및 안전한 채석환경 조성, 운영성과에 맨 밑에 보면 석분 슬러지 재활용 분석평가 사업, 523쪽에 향후 운영계획에도 석분 슬러지 재활용 사업 기업애로사항 해결 및 기업유치활동 추진, 중간쯤에 석분 슬러지 재활용 사업 중 이동식 탈수, 이것은 뭐 했으니까 됐습니다만, 출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석 폐기물, 석분에 관련된 것을 지금 화강석 센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2억을 책정을 해서 2억 7,500만 원 계속하던 것을 7,5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2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분이 보니까 센터장 1명 있고 연구원 2명 있고 생산직 2명하고 다섯 사람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거창 화강석센터가 상징적으로 거창 화강석 관련해서는 사실 센터가 있는 게 굉장히 좋지만 이런 것 정도는, 석분을 이용한 과장님 말씀하신 재활용 이런 부분에 좀 획기적인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이제 지금 센터가 문을 연 지가 지금 한 7년 가량 안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석분 처리에 대한, 이 연구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 관련해서 2년 내에 성과를 내라 하고 정말 자기들이 필요한 인건비 이 외에 연구비용, 실험비용 해서 충분히 예산을 지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강석 센터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부분에 제가 말씀, 앞에 말씀드린 것 521쪽에 있는 금년도 예산 2억은 이 부분은 연구센터에 직접 운영하는 본인들 인건비와 거기에 필요한 경상경비하고 그 밑에 있는 석분슬러지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거창화강석 자립육성사업으로 1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구센터도 그 간에 석분 슬러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 부분하고 기업유치 뿐만도 아니고 참고로 지금 현재는 석분 슬러지를 가지고 순환골재로 레미콘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삼성레미콘하고도 계속 공정관리 때문에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안철우 위원 그것도 지금 시험 중이고 다 이야기를…
지금 출발할 때부터 석 폐기물 언급을, 그런 부분 때문에 새로운 가공도 하지만 이 부분도 연구 개요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7년 정도가 지났는데 제일 지금 눈앞에서 시급한 게 석폐기물 재활용이나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인데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시험 중이고, 아까 레미콘 관련된 부분, 또 성토하는 부분, 내가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물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기간을 줘 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안에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줘야 되는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석분 슬러지를 활용해 가지고 보강토 블록을 만드는 것은 지금 상용화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거창에서 가려고 하면 운송비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런 공장을 거창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거창에서 생산되는 석분만 가지고 기업 유치를 했을 때 경제성 문제가 전혀 따라 주지를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기업을 유치할 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요구하는 조건은 뭐냐 하면 그것을 보강토 블록을 만들려고 그러면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석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모래를 하려고 하면 폐기물 처리장을 우리한테 내줘야 된다.
지금 폐기물 처리장이 어떻게 보면 다 기피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입지 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장 내에 부지를 달라…
안철우 위원 최근에 이게 문제가 대두가 되었다면 일이년 사이에 되었다면 그 정도로 지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해서 노력중이라는 게 되지만 일이년 된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익산하고 포천 같이 매립지를 우리가 구비를 못 했으면 매립지를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든지, 아니면 화강석 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거창에서 나는 석분은 아무 문제없이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매년 쌓아 놓았다가 과태료 내고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미리 할 수 있는 문도 미리 열어줘 놓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이 부분은 참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과장님이 와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왕도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계실 동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십시오.
부지를 어떻게 구입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포천, 익산 같이 매립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위험목에 관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관리단을 운영을 10여 명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고소작업차도 구입을 했죠? 작년에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1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였습니까? 전년도에.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어찌 생각하면 조경관리단이 산림 119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한시도 일손이 딸리는 그런 입장이고…
이성복 위원 위험목 제거하는 수요만 말씀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주로 위험목은 보면 주택지 내 가정집에 있는 큰 성목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변 이런 것들이 주로 위험목으로서 제거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성복 위원 실적은 어느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구체적으로 실적을 내라고 수량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엄청 많은 건을 수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졌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주민 불편해소도 그렇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수요는 참 많은데 인원이 적어 가지고 위험목을 다 제거해 주지를 못할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이성복 위원 실장님, 마침 실장님 와 계시는데 위험목 제거는 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예산편성이 내년 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산림녹지과 요구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마침 실장님 와 계시는데 어제 기획감사실 할 때 건의 드린 내용인데 과장님 우리 거창에 가장 큰 자산이 저는 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거창 전체 면적의 76.3%를 차지하는 게 임야입니다. 산에 대한 인식은 누구보다도 제가 뭐…
이성복 위원 활용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창 군민 전체 백년대계로 먹을 양식은 저는 숲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산 개발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산을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창에 해발 1,000m 이상 되는 산이 24개나 됩니다. 그죠?
그게 엄청난 관광자원이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등산을 하는 국민들이 더 많이 질 것이다. 실제 등산객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거창을 다녀간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거창 산에 오면 거창 산이라는 것을 하나도 못 느끼고 가겠다. 표지석 자체가 없는 데가 많고 거창이라는 홍보물을 한 표지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 전체로 보면 인접해 있는 시·군이 다 뭐 군 경계에 있으니까 그죠?
서로 선점하려고들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 드렸다시피 함양군에서 표지석 설치한 것하고 우리 거창군에서 표지석을 설치한 것은 아주 대비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표지석도 제대로 좀 세우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산악회 회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군 전체에 우리 군계를 돌려고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답니다.
단계별로 나눠서 하면, 그래서 완주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창을 알릴 수 있는 거창 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거창에 1,000m 이상 되는 산이 한 24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산을 연계한 등산 같은 트레킹 코스를 활용을 해 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종주를 한다면 1박도 할 수 있을 것이고 1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면 좋겠느냐, 산촌 생태마을이라든지, 체험마을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라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정상에 있는 표지석도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겸하면 더 좋겠죠?
그런 표지석을 제대로 좀 설치도 하고 이 기회에 등산로 정비라든지, 안내판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좀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4개 중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한 20개이고 안 되어 있는 곳이 3개이고 파손된 곳이 1곳이 있는데…
이성복 위원 설친 된 것도 있는데 설치되어도,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아까 사진을 본 것 같이 그렇게 규모와 내용 있게 설치된 부분이 없고 또 그나마 산악회 같은 데서 설치한 것은 전부 다 사람들 인력으로 들고 올라가서 했기 때문에 규모도 적고 내용도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도 타 시·군과 버금갈 수 있도록 정비하는 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실장님 산림과장님과 의논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방금 산림과장님 말씀 들으셨으니까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이성복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용역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용역 중간보고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거창의 산림이 앞으로 거창의 먹거리가 되는데 일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웅양 일반산업단지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현장을 저희들보다 몇 번 더 많이 다녀왔을 것으로 알고 우리도 가서 현지에 가서 눈으로 보고 아마 여러분들과 똑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방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토석채취 허가가 언제까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이 달 말까지입니다.
강창남 위원 이 달 말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7월 말이 토석 당초 채취 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사에다 채석 허가기간 종료 10일 전에는 복구 설계서를 저희들한테 작성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기간 연장신청을 하든지, 공문으로 지금 통보를 한 상태인데 답신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허가 연장을 내주실 때 필히 조건을 좀 부여해 가지고 그렇게 좀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조건을 좀 부여해 가지고 해 주시고 사업기간 내에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산지 복구에 대한 보험금 관계는 어떻게 돼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복구비는 산지전용 협의할 당시에 복구비는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계속 연장해 줘도 넘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산지 복구비는 매년 1년 단위로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단가를 적용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복구 보증금 예치는 빠뜨리지 마시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크러셔장 운영은 지금 사업자 등록만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토석채취 허가를 내줄 때는 반드시 토석면적이라든지, 수량, 그 다음에 반드시 채취하는 토석의 용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 회사가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토목용으로만 나 있습니다. 만약에 쇄골재용으로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당초에 신청서에 허가를 받을 때부터 해야 되는데 처음 허가 나간 사항은 토목용만 허가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토목용으로 나가더라도 나중에 유권해석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토석채취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지금 국토부에서 아마 유권해석을 내릴 거예요. 내려서 지금 공문이 한 이삼일 걸린다는데 그게 오기 전에 제가 유선으로 제가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새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참고로 쇄골재 채취권에 대해서는 쇄골재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금 쇄골재업으로 등록사항은 건설과…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후속조치도 뒤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은 해당되는 용도변경 허가를 반드시 하고 하도록…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도 그것도 조건부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감사항목에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하고 하지 않는 지역이라도 조그마한 자투리땅 지금 공원 조성하고 있죠? 조그마한 것.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시가지 자투리땅…
강창남 위원 세 평, 네 평, 열 평 정도 되는 것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찾아 가지고 나무를 좀 심어 주시면 좋겠고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잘 다듬어 놓았는데 후속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담배꽁초, 쓰레기, 종이컵, 휴지 꽉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매끄럽게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저 나름대로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만 또 관련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잘 이게 계획을 안 세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소공원 관리는 노인 일자리 창출 안 있어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A라는 소공원이 있으면 A라는 그 권역에 있는 경로당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여러 개 있으면 돌아가면서 줄 수 있도록, 공평하게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관리비가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그렇게 정해 가지고 크기에 따라 정해 가지고 그 권역에 있는 소공원은 그 권역에 있는 경로당에서 어른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인건비가 살포되잖아요?
그것 살포 형식이거든요. 그 살포 형식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 소공원이 깨끗해 질 수 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대동리에 소공원이 10개가 있는데 가보면 상당히 더러워요. 가보면, 담배꽁초도 있고 애들 벌로 집어 던지고 그런데 그것을 A라는 경로당에서 이 달에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관리비로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서 돌아가면서 쭉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금년도 산불은 많이 안 났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제법 큰 게 났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위천면 같은 경우 10㏊ 정도 큰 산불이 났습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 산림과로 오시고 나서 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면장님 하실 때도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제 이름에 마지막에 비 우(雨)자가 있는데 그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
강창남 위원 이 방송 읍·면에서 군민들 많이 볼 것입니다. 산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산불이라는 것이 제가 면장할 때도 남하면에도 제가 처음 가니까 5년 연속 산불 없는 남하면 이렇게 슬로건으로 했는데 제가 가서 산불을 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 근무를 하면서 산림녹지과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또 그것도 고로쇠 축제하는 날 위천면 당산마을 뒤에서 큰 산불이 나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이라는 것이 보니까 나무 하나를 가꾸는 데 그렇게 큰 나무 성목이 되려면 몇 수십 년이 가야 되는데 한 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산불예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뼛속까지 느끼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군민들 이 방송 듣고 산불 조심하고 금년에는 산불 안 나도록 직원님들 계속 좀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발로 뛰는 행정이라요. 그죠? 강창남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불, 공원, 또 산림 가꾸기 모두가 다 발로 뛰어 다녀야 되는 그런 행정입니다.
등산화 신고 다니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아까 이성복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산지가 상당히 많아요. 거창에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도가 많이 개설되면 산지 이용도가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임도사업하는 데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시가지 공원을 조성하는데 소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어요.
미관상 참 좋은 모습을 보여서 좋다, 그런 생각이고 아까 강창남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보기가 좋은데 나중에 관리가 미흡하면 또 안 좋으니까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지정이 2000 몇 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지정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수승대에 보호수를 지정해야 된다면 수승대는 관광지역이라서 관광단지라서 산림녹지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수승대 내에 있는 하천 변에 있는 소나무 밭은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요수정 주변에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쪽으로는 저희들이 보호수나… 은행나무가 저희들…
○위원장 백범영 요수정 주변에 소나무가 한 5그루인가 6그루인가 있어요.
그게 하나도… 소나무는 그런 소나무가 보기가 드문 나무들인데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지정이 되어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참고로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하려고 그러면 나무 수령이라든가, 수고, 흉고 직경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해서 그런 요건이 충족이 되면 저희들이 도에…
○위원장 백범영 소나무가 참 어디에 가도 그런 소나무를 보기 드물 정도로 명물에 가깝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참고로 웅양에 이번에 마을 앞에 있는 동산형 소나무는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잘 하셨습니다. 마을정자 쉼터 조성이 말이죠. 마을 마다 다녀 보면 거루수가 많은 마을 입구에 이런 데는 데크 형태로 많이 설치를 했어요. 나무 있는 숫자마다 다 해놓고 중간 마을이라든가 상부에 있는 마을, 한 5~6명 정도 여름에 쉴 수 있는 그늘이 있는데도 쉼터 조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녀 보면 실질적으로 크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용객수에 따라서 규모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자 있다고 세 그루 있으면 세 나무 밑에 다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정자사업 예산확보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육각정이나 팔각정 이런 것보다는 정자 데크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나중에 마을 육각정 같은 것 저런 것 나중에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관리비 나중에 다 어떻게 부담할는지 모르겠어. 사람은 없어지고 노인은 자꾸 많아지면서 이용하는 사람 수는 주는데 나무 밑에 설치하는 쉼터는 돈도 얼마 안 들고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재공장 슬러지나 폐석 가공, 무슨 석이라고 해야 됩니까? 폐석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도 흙하고 돌하고 막 섞어 가지고 그렇게 치워 놓아 가지고 적재를 해 놓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것은 석분 슬러지를 슬러지만 놔 놓으면 수분 증발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폐석하고 섞어 가지고 말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물만 말려지면 선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래서 분진도 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돌에 묻어 있는 부분.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런데 폐석은 지금 석재단지에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단지 내에 있는 폐석은 모동기업에서 폐석 처리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다 그 쪽에서 모동기업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비부담도 전체적으로 7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운반비로 5만 5,000원하고 나머지 2만 원은 석재조합의 기금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의 용도가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매립장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 활용을 하기 위해 기금도 적립을 하고 있다.
○위원장 백범영 그래서 돌을 쓰고 싶은 분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그 흙을 쓰고 싶은 분도 더러 있을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런데 석재조합 차원에서 지역신문을 통해 가지고 성토재로 쓰실 분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것을 손수 자기 인력을 들여서 차에 싣고 또 내려서 석축을 쌓는다든가, 담을 쌓는 이런 부분에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회피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석재조합에서는 자기들이 상차, 운반, 이동까지도 다 해준다고 그래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면 좀 홍보를 해서 농경지 같은 데 이런 데 좀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가려지지를 않아서,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석분하고 슬러지하고 섞여 가지고 그래서 가서 가려 보면 우리가 눈으로 봐도 쓸 만한 돌이 없어요.
전부 다 흙에 묻혔거나 이렇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래서 폐석은 전부 모동기업으로 반출을 해서 거기에서 순환골재로 지금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석재조합에 가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우수제품 개발현황을 보면 군 발주공사 석재 이게 2012년도에 군에서 납품한 게 4억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관급으로 하다 보니까 관급자재가 외부에서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백범영 우리 화강석이 좀 많이 쓰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과 협조를 해서 그렇게 좀 어려운, 우리가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지원될 부분 있으면 지원을 좀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권 위원 저는 백범영 위원장님께서 지역구에 한 일주일 전 민원 왔던 사항을 말씀하실 줄 알고 저는 안 드렸는데 민원사항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개금 삼거리에서 하향 쪽 방향으로 한 200m 보면 해마다 산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토사하고 자갈이 내려와서 길을 가로 막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해 때 그 지구가 산사태 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그러면서 개금 쪽에서 한 5분이 의회를 찾아 왔었습니다. 아마 산림녹지과에도 찾아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산사태 예방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를 받아서 도로 지방도 밑으로 관을 묻어서 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할 사업의 성격이 아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격이 보니까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하고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는 해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겠습니다. 산사태가 해마다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곳이.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현장을 검토해 보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마을에서 공문으로 아마 건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해당이 되면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는 사방댐 그런 게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분야가 업무적인 내용이 업무분류가 좀 어려워서 일단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주면 군에서 관련부서와 앉아 가지고 업무를 나누겠다. 그 정도까지 민원인하고 협의가 되어 추진된다는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범영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도심지 자투리땅 나무심기, 산불예방 제로화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이러한 각종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소득과,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종료)


(참조)
!#2883##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기원
  백범영이성복김재권이애숙
○위원아닌참석의원
  의장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용모
  전문위원이창환
  전문위원김성윤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구인모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재무과장이재영
  경제과장양호일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부동산평가담당주사백남규
  기업유치담당주사박종권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