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2월17일(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2.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안과 거창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거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도시환경과장 이채건입니다. 거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제정근거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2001년 11월 22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시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시 군 자치구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편익 도모와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종료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안 제2조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거창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와 제4조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동 게시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해 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 근거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2001년 7월 24일날 개정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이 동년 11월 22일 개정되었으며,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2002년 9월 26일 개정됨으로 인해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가 저희 군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 조례안에 저희들이 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거창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30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2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가 군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로서 군수가 조례안 제출에 앞서 취지나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경상남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안의 체제나 형식, 내용이 작성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집행부로부터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제정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우리 거창군에 이관됨에 따라 직접 우리 군에서 모든 옥외광고물 관리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서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옥외 광고물등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 본 위원장이 주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 위임사무로 관리하여 왔습니다마는, 광고물 관리등이 우리 거창군 자체사무로 넘어왔으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지고 광고물등이 우리 시가지 모양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본 위원회에서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거창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군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고(안 제3조),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안 제5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 결과의 공표는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지방일간신문, 거창군홈페이지 등에(안 제9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정근거는 수도법 제19조의2가 개정이 되었고, 2002년도 먹는물 수질관리지침이 시달되고(수질58442-10501, '02.3.29)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활성화 방안이 시달(수질65460-11418, '02.9.10)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거창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30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2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 전 집행부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의 수질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거창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 위원의 해촉, 수질검사, 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등 체제나 형식 및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질의를 지금 할 수도 없고, 내용을 알 수가 있어야 질의를 하지, 무작정 아침에 오는데 바로 이것 들이대면 뭘로 읽어보고 뭘로 어떻게 할거요? 제안설명만 듣고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뭔가, 서류를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을 진작 보내드렸었는데 그것이 전달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생긴 것같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걸 이렇게 하지 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미리, 서류를 전달시키라 하고 했는데 무작정 대놓고 아침에 와서 뒤져보면 페이지도 찾지를 못 하는데, 무조건 설명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정종기 예, 박 위원님,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다른 위원님들에게는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데 박 위원님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점이 생긴 것같은데, 앞으로 이런 실수가 안 생기도록 본 위원장이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이미 그랬던 것을 어쩔 수 있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고맙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나 운영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같습니다만,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군민의 건강을 위하는 그런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회 이름으로 주문을 합니다마는, 정말로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우리 군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원회 이름으로 주문을 합니다. 많은 참고 부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제8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거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2.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도시환경과장이채건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