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2월14일(월) 10시04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7.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거창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조례안
10.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안
1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거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거창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1인발의)
11.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1인발의)
12. 거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안(안철우의원외1인발의)
13. 휴회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이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의사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거창군의회 본회의장에는 거창대학 학생 여러분들과 또 거창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께서 지방자치제도의 현장체험을 위한 참관을 위하여 자리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동인 군수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의욕 속에서 출발했던 기축년 한 해도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16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군민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에서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군정이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의 뜻을 담은 군의회의 성원과 600여 공직자의 열정이 한마음이 되어 이루어 낸 소중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인구 감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경제적 활력 제고를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는 거창승강기산업 밸리가 많은 난관을 뚫고 7만 군민의 성원 속에서 큰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최근에는 국내 굴지의 에너지기업이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승강기 산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공장과 연구소를 거창에 세우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을 해 오는 등 희망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분위기가 탄력을 받으면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행정 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가운데서 거창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염원과 기대욕구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군정 전반의 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예산집행 잔액, 예산불용액 등을 삭감ㆍ정리하였으며 일부 사업비와 법정 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756억 원보다 0.75%가 증가된 3,784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9억 원이 늘어난 3,183억 원, 특별회계는 국·도비를 조정하여 6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번의 추가경정예산 세입을 포함해도 재정자립도가 13.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아래서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ㆍ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저마다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수시로 오가면서 예산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2009년에 비해 10%가 증가된 3,837억 원을 편성할 수 있었으며 의회에 심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경남도 내에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감소한 7개 시ㆍ군을 감안한다면 우리 군은 거제와 진주시 다음으로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 이러한 노력과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하여 내년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변함없는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국가경제가 회복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지역경제는 여전히 더 많은 활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모으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군민 여러분과 헌신적으로 일하는 공직 사회, 군의회의 뒷받침이 있다면 내년 한 해도 밝은 희망이 우리 거창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도 군정이 차질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더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이 뜻하는 바가 모두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예, 양동인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장 넘겨서 목차에 보면,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ㆍ세출총괄,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 순으로 요점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총합계가 3,784억 3,600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13억 5,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3,182억 9,900만 원, 특별회계가 60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스 밑에 보시면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억 1,0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 3,784억 3,600만 원으로서 28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182억 9,900만 원으로 39억 1,1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601억 3,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10억 8,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10억 30만 원, 기타특별회계 7개가 8,092만 4,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표입니다. 여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분이 되겠습니다. 3,505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번에 지방세수입에 보면 172억 5,300만 원으로 1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0번 세외수입입니다. 423억 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2억 7,5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번에 지방교부세 1,430억 8,679만 4,000원으로 당초계획보다, 기정예산보다도 142억 9,97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의 사유는 금년도 내국세 감소에 따라서 약 19% 정도 지방교부세를 전국 자치단체의 동일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400번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여기는 100억으로 편성해서 2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번에 보조금 부분입니다. 1,379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11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6페이지 7페이지 조직별, 8페이지에 가서 9페이지에 성질별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분야별로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확정액입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의 한시생계보호사업에 17억 8,7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부분에 노동 부분입니다. 희망근로사업에 24억 3,100만 원, 또 문화관광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 부분에 가서 거창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분입니다. 호국공원 조성사업에 5억,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가서 상감악 진입로 정비사업에 2억, 농업농촌 부분입니다. 애우ㆍ애도니 생산기반 조성에 2억 2,000만 원, 그리고 도로에 가서 무촌굴곡도로 정비공사에 5억, 또 지역 및 도시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천리 도시계획도로에 9억, 주상면 굴곡도로 개량공사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수자원 부분입니다. 동천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 5억, 거창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창대학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10억을 편성하고 환경 보호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7억 8,980만 7,000원 균특이 5,475만 원, 기금은 3억 31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56억 7,395만 3,000원 편성하고 이에 따라서 군비 17억 2,0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 16, 17, 18, 19, 20, 21, 22페이지 균특보조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기금 부분도 그렇고, 26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안입니다. 총 278억 4,547만 6,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억 3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0억을 감하고 그 분야 중에서도 자본잉여금수입에 10억을 감편성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64억 1,535만 4,000원, 여기에서는 3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박스 세 번째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에 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은 27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10억 30만 원이 감되었는데 공기업상수도사업에서 10억이 감되겠습니다. 거기에 자본적 지출에 보면 10억이 감되고요, 또 공기업 하수도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30만 원이 감되었는데 자본적 지출에서 30만 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의 재원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여 중ㆍ장기적으로 군정 정책방향과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업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하게 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본 계획서 자체를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으며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미색 페이지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장 넘겨보시면 목차가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1장에 중기 재정계획의 개요 및 기본방향 제2장에 군의 여건과 재정운용 방향, 다음 페이지입니다. 3장에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의 기본구상, 제4장에서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 및 투자계획 순으로 요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에 있습니다. 재정의 지방이양 등 행정환경 변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의 확보는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박스 두 번째 보면 중ㆍ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한다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체계적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현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밑에, 합리적이고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5년간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경상경비와 투자재원으로 확정하고 가용재원을 추계해서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계획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가재정 운용과 연계해서 당초예산 2009년도를 기본연도로 하고 다음연도 2010년의 틀을 형성하고 향후 3개년, 2011년부터 13년까지를 미래연도로 해서 총 5개년 동안의 연차별 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 분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립방법입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거시경제지표를 참고해서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서 5개년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5년 동안의 재정전망, 투자계획,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네 번째 계획수립 체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가재정 운용계획입니다. 이것도 6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목표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조화유지, 실행가능한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용의 계획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방향은 장기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유지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2장, 우리 군의 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가서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이 804㎢, 인구 및 세대입니다. 6만 4,000명에 2만 6,000세대, 2009년 10월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직부터 시작해서 기타는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재정운용 주요성과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15, 16, 17, 18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군의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가 번에 보면 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으로 보이고 두 번째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덜 받아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존재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의 상당수준 감소가 불가피하여 지방교부세 증가세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중기채무 전망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거창읍 강북 급수구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2009년도에 37억 발행하고 2010년도에도 52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54억, 2009년에 140억, 2010년에 140억으로 도합 334억으로 민간투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나 번에 세입추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중ㆍ장기적 시각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실ㆍ과별로 사전배분제를 도입하고 동그라미 세 번째 되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유치 일반산업단지 조성, 또 10만 인구 달성 등 미래지향적인 대규모 투자사업비는 증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련 사업비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지역현안사업도 상대적인 판단에 의거, 자기 지역이 낙후되었다는 주민들의 욕구는 계속적으로 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사업비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국가업무 이관에 따른 새로운 경비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두 번째 재정운용 방향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장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의 기본구상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의 모습은 21세기 지식과 정보화, 문화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 군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주군정을 펼치고 우리 군의 천혜의 청정자연환경 특색을 살린 10만 인구 달성, 승강기대학 설립, 수준 높은 교육도시, 관광개발 등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산업경제 교육특성화 환경친화 문화관광 생활복지 등 남부내륙의 중심도시로 지방의 발전을 주도하는 거창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기타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군에서 추진할 주요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활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 거창화강석 특화육성사업 추진, 거창시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두 번째, 함께 하는 생활복지 구현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추진, 저소득층 군민보호 및 장애인 복지증진도 계속 지원해 나가고, 2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의 도시기반 확충에 있어서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거창교량 리모델링, 에코블루파크(Eco-Blue Park) 조성, 또 소도읍 육성에서도 국제연극문화타운 조성, 사과 테마파크 조성, 강남시가지 정비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 추진에 있어서도 송정리ㆍ대평리 도시계획도로와 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귀농ㆍ귀향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농촌지역 빈집 주택정보 홈페이지 제공 및 상담센터 운영, 방치건축물의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월성권역 곰내미 권역을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부분도 계속 추진하고 죽전도시숲 조성사업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네 번째, 품격 높은 교육문화 지역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쾌적하고 질 높은 교육도시 육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ㆍ중ㆍ고 원어민강사 배치, 영어능력 경시대회, 국제화교육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거창대학 국제어학원 영어마을 조성에 있어서도 외국어 교육특구 및 신활력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전문대학과 협력추진도 하고,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있어서도 거창문화원사, 전통문화전수회관 등 문화 관련시설을 확충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군민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도 생활체육공원 조성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관광인프라 확충에 있어서도 수승대관광지 확장, 가조대중골프장 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혁신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군민의 삶의 소리 반영을 통한 창조적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무원 역량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의 능력향상 전문교육과 자체 행정혁신 사례발굴 전파 등으로 해서, 보다 내실 있게 행정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제4장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 및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개발지표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2009년도 6만 4,000명에서 2014년도 6만 8,000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2만 6,000세대를 계속 유지하고, 면적은 804㎢, 기타 일반공공행정 부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입니다. 회계 및 분야별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3,985억 9,700만 원인데 2010년도는 4,179억, 한 5% 증가로 보고 2013년도에는 15%가 증가된 4,579억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단, 이 사업들은 매년 발생하는 사안의 발생 시마다 사업비는 계속 증가하는 연동제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현영  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장님! 잠시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받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군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0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수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7일부터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는다고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평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하면서 그동안 추진한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의원 개개인이 남다른 각오로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나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좀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집행부 회의실에 설치하여 실시하면서 첫날부터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등 종전과 차별화되고 진전된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안 심의나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발전 방안이나 개선사항 등 새로운 대안 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추진한 금년도 군정을 평가해 본다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거창을 만들기 위하여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지방자치 대상 3년 연속 수상을 비롯한 26개 분야의 각종 평가에서 수상하여 재정 인센티브와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스포츠파크 준공, 서북부 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개장, 거창승강기대학 인가,  전자 가축경매시장 개장 등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군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해 군민들에 가까이 다가가서 일하는 부서는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농업인을 위하여 산물벼 수매 시 건조대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개선, 원거리 출ㆍ퇴근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 재가 암환자 관리 등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다문화 가정의 친정부모 모시기 및 축제 한마당 개최 등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을 펼쳐 나가는 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통보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ㆍ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 등은 아쉬운 부분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이번 감사에서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거창군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다같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 승강기 산업의 허브 거창, 남부내륙의 중심도시 거창건설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조성에 고생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위로하며 그동안 잘해 오셨듯이,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중에 우리 위원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게 감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만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예, 이수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수정 특별위원장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채택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39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선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선제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거창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선제 의원입니다. 제16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5호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0년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지급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조선제 위원장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조선제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거창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1인발의)
11.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1인발의)
(10시43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종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임종귀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거창대학생 여러분과 거창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의원입니다. 제16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있어 우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급일 현재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자에게는 모두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도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거창군 물품관리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통합하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물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 중 부칙 제4조 제8항의 내용 중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하거나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거창기상대 부지 매입안」은 진주측후소 거창분실이 거창기상대로 승격됨에 따라 근무인원 및 각종 관측장비 등의 증가로 현재 사용 중인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우리 군이 부지를 확보하여 교환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 부지 매입안」으로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가 2009년 1월 1일 거창읍 상림리 1001빌딩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남에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신축 부지를 확보하여 교환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스포츠파크 주변부지 매입안」으로 거창스포츠파크 일원에 악취가 발생되어 스포츠를 즐기는 군민들에게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악취를 발생하고 있는 양돈단지(거창읍 양평리 1161번지 외 9필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군민들에게 쾌적한 스포츠 공간과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조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양평다목적 운동장 조성부지 매입안」은 사회가 발달하고 소득이 증대됨에 스포츠를 즐기는 군민이 늘어나고 있어 거창군 양평리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군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거창승강기센터 신축부지 매입안」은 승강기전문단지와 연계하여 승강기관련 신기술을 개발함은 물론 그 기업들에 대한 연구개발의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신축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안」으로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의 거점APC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장리 일반공업지역 공장용지 처분안」으로 거창읍 정장리 71-5번지 외 35필지에 공장용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입주예정 기업에 매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출향인 및 군민 상호 간 정보교류와 농산물의 직거래 등으로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출향인과 군민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원에는 명확한 지원의 근거가 없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고등학교 중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도 현행 조례안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원에 대하여는 지원의 근거가 없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에 심사ㆍ의결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임종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임종귀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거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안(안철우의원외1인발의)
(10시54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창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제16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46호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예, 이창도 부위원장! 자리에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창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
(10시57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3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처리를 위하여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들과 또 특히, 거창대학 학생 여러분! 그리고 거창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거창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세계시민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물을 오늘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발표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후에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의 발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참조)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5.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7.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8.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농정과장이종연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정홍섭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40인)
  이인성 외 거창대학생 9명
  신용균 외 거창고등학생 24명 외
○의안처리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상임위원회 회부
  2.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 청취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채택
  4.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 수정 가결
  7.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8.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10.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1.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2.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 원안 가결
  13. 휴회의 건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