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12월18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거창군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안
5.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헌혈장려조례안
8. 거창군공유재산특별회계설치조례안
9.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거창군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헌혈장려조례안(임종귀의원외1인)
8. 거창군공유재산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신주범  회의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양동인 군수와 함께 ‘거창승강기산업밸리 투자 협약’ 관련 출장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기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동안 상정된 안건의 검토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과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부의장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창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의 방향에 맞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 해의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군정업무계획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투자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등 납세자인 주민의 애로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예산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원연수를 통해서 심사기법을 터득하면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에 기준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이번 예산안도 군정의 주요 사업들이 중장기 목표에 입각하여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이 연계되었는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이 지출되어야 할 필요성이나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를 심사하고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효율성 있게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또한 군정의 방향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추정하여 계상한 것은 없는지에 관심을 두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계획보다 많이 편성한 예산과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사업 타당성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사업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는 사업, 군민들의 여론 및 공감대의 형성이 좀 더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여 지역경제 및 농촌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재투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각고의 노력한 결과 어느 해보다도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군정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집행부 관계공무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3,837억 1,910만 3천 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50억 3,036만 3천 원(10.04%)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310억 2,083만 2천 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391억 1,740만 3천 원이 증액(13.4%)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99억 9,444만 1천 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억 2,299만천 원이 감액(2.35%)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27억 383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33억 6,405만 원이 감액(12.90%)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17건 40억 1,2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대체토록 하였으며 2건 7억 5,500만 원은 조건을 충족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과 조건부 승인내용 및 그 밖의 주문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군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군수가 제출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입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예상되거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재원의 낭비요인 등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예산집행 잔액, 예산불용액의 삭감 등을 통한 재원으로 총 3,783억 8,499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7억 7,885만 2천 원이 증액(2.5%)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182억 4,76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억 6,007만 6천 원이 증액(1.23%)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22억 9,19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092만 4천 원이 감액(0.25%)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78억 4,54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3만 원이 감액(3.47%)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주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간의 경험과 군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주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창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9분)

○부의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부위원장 강평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강평자 의원입니다.
제16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리중인 기금에 대하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사유, 기금개요, 기금운용 계획안의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중·고등학생 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조성 목표액은 5억 원이며 수입재원은 군의 출연금, 기탁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말 현재액은 5억 1,400만 원으로 수입은 2,000만원, 지출도 2,000만 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억 1,40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 말 현재 4억 6,100만 원이며 수입은 2억 6,400만 원, 지출은 1억 5,400만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조성목표액은 10억 원으로 2007년도에 이미 그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 말 현재 10억 2,600만 원이며 수입은 3,300만 원이며 지출은 2,900만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 1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 말 현재 10억 1,300만 원이며 수입은 4,200만 원, 지출은 3,000만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 1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재원은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 말 현재 1,100만 원이며 수입은 1,200만 원, 지출은 1,800만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은 아림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 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재원조성 방법은 출연금과 행사잉여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매년 아림 예술제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 행사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말 현재 5억 원이며 수입은 2,000만 원, 지출은 1,900만 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 5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체육진흥기금으로 거창군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 말 현재 3,900만 원이며 수입은 400만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010추진단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 말 현재 13억 6,700만 원으로 수입은 20억 9,800만 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 3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의 주요 심사 주문사항으로 당초 기금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되게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할 것이며 사용함에 있어서도 적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것과 각 기금별 목표액도 조기에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기금운용계획안 8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질의·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주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부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창도 존경하는 신주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제16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1호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신속한 복구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거창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7억 6,723만 7천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021만 8천 원, 이자수입 3,108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계획은 자동경보장치 우량국 설치 사업비 4억 3,000만 원으로 적정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 결과 기금운용 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주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헌혈장려조례안(임종귀의원외1인)
8. 거창군공유재산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부의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종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임종귀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의원입니다. 제16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거창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분장사무의 부서변경 및 부서의 분장 사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위치 및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부서의 업무조정으로 부서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갈수록 혈액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군의 공유재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명확성을 높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당초 8개조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관련 규정 사항들을 더욱 명확히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13개조로 규정하는 안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에 심사·의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주범  임종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임종귀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헌혈 장려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헌혈 장려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부의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창도 존경하는 신주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제16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60호,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관계기관 간 협조 및 군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청하며 관련 실무위원만으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주범  이창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창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정례회기의 모든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매우 바쁜 회기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 회기동안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많은 군민들로부터 감동과 믿음을 주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권고사항은 잘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행착오나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2009년도 한 해를 돌이켜 보건데, 올해는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실물경기까지 악화되어 많은 서민들과 농업인들의 생활이 그야말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외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거창군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바쁘게 뛴 한 해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특히 군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민생현장과 사업현장을 발로 뛰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뛰어왔습니다.
군정 주요현안과 시책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은 물론 수준 높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정책의회, 정책의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펼쳐왔습니다.
2010년도에도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군민과 군정을 위하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올 한해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7만 거창 군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9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경인년 새해에도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제163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폐회)

(참조)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2.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3.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_총무위원회
4.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_산업건설위원회
5. 거창군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6.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7.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8. 거창군헌혈장려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9. 거창군공유재산특별회계설치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10.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임종귀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공무원(20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정홍섭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5인)
○의안처리결과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2.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3.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4. 거창군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헌혈장려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공유재산특별회계설치조례안 ⇒ 수정가결
  9.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