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8년12월19일(토) 10시01분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5. 거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6.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성제의원외4인발의)
4.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선 위원장, 나오셔서 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임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기회기중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년도 거창군의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그 동안의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영 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예결위로 회부된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그리고 이문행 의원이 간사로 선임된 가운데, 12일간의 실·과·소별 사항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쳐 최종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전 의원이 심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정을 운용하는 1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이고, 1년간의 재정계획이라는 점에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의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집행부의 설명부족과 예결위의 이해 부족 등으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99년도 예산편성은,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 년을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 반면에, IMF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ꡔ긴축 건전 재정ꡕ 운용의 기조 하에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살기 좋은 신 거창 건설에 꼭 필요한 사업과, 마무리사업, 그리고 계속비 사업 위주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한 1999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882억 7,600만 원과, 수정예산에서 36억 3,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67억 6,700만 원이 감소된 919억 900만 원에 대해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예산 심사중점 사항으로서는, 국·도비 보조금은 각 부처에서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 계획에 빠짐없이 계상되었는지, 각종 세수는 법령과 조례의 근거자료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고 수입 가능 전액을 계상하였는지, 또는 전년도 실적에 대비한 증감 사유는 타당하였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고, 세출예산 심사 중점 사항으로서는, 세출예산은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영점기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IMF 경제여건에 맞도록 편성되었는지, 예산안 편성 기본지침이나 군정방향에 불합리한 것은 없었는지, 신규사업에 대한 투·융자 자체심사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후, 예산편성은 되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한 결과, 세입부분에서는, 주민세는 주민세율 10% 적용시한 만료와 ’98년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법인 및 개인 소득할 과세분의 감소로 6,900만 원이 감소되고, 자동차세는 한미 자동차 협상 합의에 따른 자동차 세율이 현재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어 배기량에 따라 9~40% 감소요인과, 경제사정 악화로 내수 부진 등으로 2억 2,600만 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담배소비세에서도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10%에 따른 담배 가격 인상과 국민 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흡연인구 감소 등으로 1억 8,700만 원이 전년도보다 감소가 예상되었고, 또한 IMF 한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부동산 매기 둔화 등으로 도세 교부세를 비롯하여 기타 사용료 수입에서도 감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각종 세원발굴과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에서는 쓰레기 처리봉투 인상안 40.3% 분인 1억 200만 원이 누락되어 수정예산에 계상토록 하였고, 박물관 관광상품 개발, 피리 부는 여인상 판매대금은 세입에 누락되어, 다음추경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내년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추진중인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신규사업에 대한 투·융자 자체심사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예산 편성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3~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2항과, 거창군 투자사업 심사규정 제2조에 의하면, 단위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투자심사를 한 후, 예산편성 되어야 함에도,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예산편성 신청 시, 지방재정법에 정하여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 요구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그 외,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과다 책정이나, 부서간의 형평성, 그리고 타 비목과 유사하거나,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 조서 내용과 같이, 일반행정비에서 2억 6,068만 원, 사회개발비에서 2억 2,146만 9,000원, 경제개발비에서 8,180만 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5,527만 5,000원 등, 일반회계에서 6억 1,923만 1,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000만 원 등, 총 6억 2,923만 1,000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군수 요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사업 등, 6건에 대해서는 ’99년도에 134억 2,836만 7,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특히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사업과 거창문화 예술회관 건립,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국가 경제 위기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국고 지원이 불투명하므로, 중앙부처별로 계속 협의하여 최대한의 국고지원으로, 계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수정안 내용과 같이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임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영선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전 의원이 심사위원이 되어 예산결산특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배경은 금년도 9월 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지원사업의 변경, 자체사업에 대한 세입축소, 또는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변경된 분야에 대하여 1회계연도 예산을 정리 결산하는 의미를 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4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액 1,098억 3,900만 원에서 1,145억 4,700만 원으로 증가되어 4.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47억 4,900만 원으로 1회 추경액보다 4.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추경예산액보다 0.4%가 감소된 4,1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2억 1,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기예금 이자가 2억 4,400만 원, ’97지방양여금 지원 교부로 인한 사고이월금이 9억 3,400만 원, 국·공유재산 등 매각대가 2억 8,500만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계약위반 보증금이 3억 6,700만 원, 공사지체상금 등 기타 세입금이 2억 1,2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어서 이를 계상했습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은 도세세입 감소로 인해서 1억 5,7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수승대 국민관광지 입장료 수입도 이상기온과 IMF영향 등으로 인해서 1억 5,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독가촌 개간농경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억 6,600만 원을 감액시켰고, 공공하수도 사용 원인자 부담금 감소로 2억 1,000만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등의 세입감소로 4,1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억 6,300만 원이 증액 지원되었고, 국고보조금 22억 200만 원과 도비보조금 7억 6,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양여금사업에 7억 4,700만 원, 국고보조금사업에 29억 3,900만 원, 도비보조금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고, 자체사업에 있어서도 2억 2,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청소년 수련관 관급자재 구입 부족분 7,000만 원, 새마을단체 재활용품 수집장려보상 1,0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에 2,200만 원, 군청로비 주민휴게실 설치에 4,6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에 2,600만 원, 기타 경상비 등에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및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예산을 2억 1,6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억 5,6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세입분야에 거창상수도 취수보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1억 3,900만 원이 지원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700만 원이 증가되어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신규시설공사 및 시설분담금 감소로 3억 9,200만 원을 감액시켰고, 세출에 있어서는 거창상수도 취수보 수해복구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고, 거창 정·취수장 관리동 방수공사는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9,3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상수도 신규설치 공사 신청감소로 2억 2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예비비도 4,6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감소로 200만 원이 감소되고 융자금 회수 세입금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에 대한 세출은 융자금 대출감소로 5,6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적립금을 5,6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으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고, 그에 대한 의료보호진료비 과목으로 세출을 1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억 6,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세입분야에서 정장농공단지, 정석세라믹 부지매각 상환연기로 인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에는 예비비를 1억 6,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 1,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입부분에 이자수입이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9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고,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소로 8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세출에는 증액된 세입분을 적립금으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목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199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개요설명을 듣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성제의원외4인발의)
(10시25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조성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의원 조성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제58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본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 12월 23일과 12월 24일, 양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4인이 의원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조성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조성제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정의 추진상황이나 앞으로 추진계획, 또는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물어보고, 군정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군민을 대신해서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 제58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제 의원 외 4인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성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2월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친 군정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 강신봉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장 강신봉입니다.
거창군의회 제5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영웅 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특별위원회에서는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그리고 임영선 의원이 간사로 선임된 가운데, 지난 12월 12일,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을 비롯하여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생략을 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을 확대하고, 거창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 등에 관련된 사항과 기타 지역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되는,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정안은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1조 2항과,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상위법령에 의해 제정되는 것으로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고 자구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군수 요구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기금은 특정목적의 자금을 적립하여 일정액의 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으로서, 그 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거창군에서는 향후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노인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 요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거창군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5년 4월 22일, 조례 제1358호로 공포 시행되어 오던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내용 중, 제2조 1항, 3호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안과, 제6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에 있어서도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과 행자부 질의회시에 의거, 기금운용관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청소년 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은 상위법과 관련규정에 부합되므로,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문행 의원 외 1인의 수정 동의가 발의되어,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을 수정안과 같이, 동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기금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거창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거창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제7조는 농기계 수리에 수요되는 부품대금 점당 1만 원 이하일 경우 무상제공하고, 그 이상일 때는 원가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어, 농기계 순회수리 시 부품대금이 기종별 1만 원 이하는 현행대로 무상제공하고, 1만 원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징수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5건의 조례안 중, 4건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1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강신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신봉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5건의 조례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및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7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기회 회기 중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8년 12월 2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공사간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군정과 의회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장시간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4인)
  군수정주환
  부군수하희영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이만수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신광범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그외방청인(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