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8년12월28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거창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4. 19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거창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4. 19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수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현영 위원장 나오셔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현영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의원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서 먼저 지난 감사기간 동안 수감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과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6일간 실시한 금년도 거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 설명은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사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 종합평가 사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3대 군의회가 개원이 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금년도 군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군정의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토록하고 군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년 한해는 정주환 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자랑스러운 우리 군 산하 전 공직자들이 땀 흘려 일함으로써 참으로 군정의 많은 일들을 열심히, 그리고 훌륭히 수행해 주었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은 민선2기 시대가 새로이 열리는 한해였으나 군민의 뜻에 의해서 민선 1기가 잘 마무리되고 민선 2기가 그대로 이어짐으로써 군민을 위한 자치 군정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민선시대를 맞아서 역동적으로 추진한 모든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밝은 미래를 향한 군정이 조금도 멈칫거림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해가고 있음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국가 경제적위기가 닥쳐 금년도 군정추진에도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었으나 슬기와 용기와 지혜로써 모든 어려움의 잘 극복하면서 이를 새로운 시대를 향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금년도 경상남도 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이 되며 4년 연속 우수자치단체라는 위업의 영예를 안았고, 또 올해의 최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오늘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데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결과 부분적으로는 다소 조금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으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검토를 해서 보완 발전 시켜서 모든 군민들이 군정에 대해서 흡족해하고 공무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거창이 곧 열리게 되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최우수자치단체로 성장 발전해 줄 것을 요망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희망사항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번 감사는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해서 문답식 신문감사와 현장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시행은 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강신봉 의원을 간사로 하여서 11명의 감사위원들이 집행기관에 출장하여서 금년도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군 행정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기관은 16개 부서 및 기관으로서 군 본청 11개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그리고 3개의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감사결과로는 총105개 분야에 대해서 별첨된 분야별 감사결과 조서와 같이 시정 또는 조치 요구 하였으며,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의 조치요구는 없었으며 현장확인 감사결과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이번 감사 중 여러 감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과 감사자료 작성에 정성과 신중함을 기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 중 집행기관에서 자체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후에 처리토록하고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서 뒤에 첨부된 105개 항목의 감사결과 지적 내용인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미 의원님들께 감사 보고서를 배부해 드려 검토를 하셨으므로 항목별로 개별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사오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보고서 채택을 요청 드리면서 본 감사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감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신 내용과 본 특별위원회의 뜻을 정확하게 담아서 작성하고,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보고서임을 말씀드리오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이현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영 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보고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감사결과 보고된 원안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선 위원장 나오셔서 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무인년을 보내면서 제58회 정기회의 마지막 날에 금년도 제2회 결산추경에 대한 심사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12월 17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 19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21일에서 22일 양일간의 상황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심사 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설립된 변경에 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서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된 이후 국ㆍ도비보조금과 양여금 지원사업의 변경, 그리고 자체사업에 대한 세입축소 또는 사업 변경 등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47억 4,900만 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4,100만 원이 감소된 총예산규모는 1,145억 4,700만 원으로 이번 심사에는 증액된 47억 800만 원과 감소된 4,100만 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던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에 시행하는 국ㆍ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마무리하고 정리 결산하는 예산으로 판단되어 제2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군수께서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되어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슬기롭게 마무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을 보고 드린다면 먼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이 무려 32건으로 전년도에 7건에 비해 크게 증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관계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수행으로 1년간 대상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 시키는 사례와 막대한 자체예산과 기채까지 투자하여 기조성된 농공단지 미분양지구에 대해서도 기업유치 및 민자유치 활동이 다소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집행부에 이를 시정토록 촉구한 바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IMF관리 체제하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정종합평가에서 경상남도 최우수지방차치단체 4연패와 전국에서 올해의 우수 군으로 수상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좋은 실적을 거양한 데 대하여 정주환 군수를 비롯하여 700여 거창공무원 여러분께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하셨다는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약15일간이라는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임영선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영선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심사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4. 19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의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신봉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 강신봉 제58회 정기회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 강신봉 의원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199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본회의에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는 심사보고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검토 및 질의 답변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 심사 결과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입안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서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천리 강남우회도로 선형 변경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주민 의견을 존중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동동공원과 거열산성공원의 확장계획은 과대 하므로 2006년 계획인구 4만 5,000명에 맞게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문화위락단지 6만 4,800㎡의 신설계획은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등 시설활용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대동리1.2.3슈퍼에서 북부주유소까지 도로와 접한 부분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되도록 하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대평리 들성마을에 대하여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되도록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4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재산의 범위를 정해 놓고 있으며, 매년 시달되는 중앙정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과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는 관리계획 작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이 법령에 의하여 본 계획 내용을 심사한 결과 취득 및 매각대상 재산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재산들로서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취득 또는 매각대상이 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계획을 집행기관에서 의결 받는 시기가 지방재정법상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으로 되어 있는데, 본 계획은 이미 예산을 편성한 후에 제출되어 그 시기가 맞지 않으므로 향후 이를 시정해야 할 것으로 심사 하였으며,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공유임야 관리에 관한 규정인 제31조와 제32조에는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관리계획에 포함된 가북면 용암리 226번지 임야 393㎡는 야임으로서 지적법상 임야가 아니고 토지로 분류 되므로 동 조례의 처분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에 포함된 재산들을 표본 추출하여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내년도 관리계획에 포함된 매입대상 재산은 조속히 매입하여 군청 주차장난을 다소나마 해소토록 해야 할 것이며, 매각대상 토지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연고권 분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매각처분 시 신중을 기하고,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점유 소규모 잡종재산도 향후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처분함으로써 공유재산과 관련된 주민의 민원이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심사하면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두건의 의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강신봉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신봉 특별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두건의 의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및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과 같이 의견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 및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58회 거창군의회 정기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기회 34일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거창의 발전과 8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한해였지만 우리 군민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바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 되어지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를 뜻있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밝은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울러 지도 편달을 바라옵고, 의원 여러분과 8만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모든 일이 소원대로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이수정
  정순우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6인)
  부군수하희영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최영길
  종합민원실장이만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보건소장변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출석사무직원(2인)
  사무직원이상준
  속기사이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