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4월21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
7.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군수제출)
7.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신봉 예. 특별위원장 강신봉 의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는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9건의 조례안과, 일반의안 한 건,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손판준 의원 외 4인의 의원발의로 개정안이 접수되어, 총 11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일반의안이 이번 임시회기 내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강신봉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위조례 및 현실에 맞게,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민의료보험(통합) 시행에 따라, ꡔ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 시행령 25조ꡕ에 의한, 공가 허가를, ꡔ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20조ꡕ에 의한, 공가허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의 60일간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귀속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자공무원의 보건휴가 범위 확대를,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의 「육아시간 신설」이 되겠습니다.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재직휴가 요건 완화로서,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허가를, 「재직 기간 중에」 10일간 허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퇴직준비 휴가 대상 공무원의 확대 조정으로서, 법 제66조의2항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을 포함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경조사 휴가 시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 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고,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별표3)의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망 및 탈상시의 대상범위 확대(본인 및 배우자의 외가존속 및 방계배우자 등)도 휴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자치부 운영이 ’99년도 12월 3일날, 개정이 되어 졌고, 경상남도 총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편의상, 뒤에 신구 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22조 공가에 있어서, 5항에, 1항에서 4항은 현행과 같고, 5항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이래 되어 있는 것을,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걸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조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서,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의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에,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 때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을 휴가를 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되겠고, 그 4항은 신설내용으로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의 얻을 수 있다」로 신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항에서,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재직 기간 중에」 10일간의 휴가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는 내용이고, 다음에, 9항에 가서, 과거에는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정년퇴직이나」, 또,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조기퇴직이 이번에는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3개월이, 되는 날이 퇴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조에,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일 경우에, 그 단서규정에서,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23조 1항이 추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3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는, 과거에는, 결혼에 있어서는 전과 같고, 회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 관계도, 전과 같습니다.
단, 사망 경우에, 과거에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7일로 되어 있던 것을,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더 추가가 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밑의 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과거에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개정하는 것은,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가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로 되어 있던 것을,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로 추가되어 졌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되어 있던 것을,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 그 밑에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되어 있는 것을,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추가가 되어졌고, 탈상에서도 배우자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더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되어 있던 것이,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가 더 추가가 되어졌고, 그 밑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되어 있던 것을,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추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거창군수로부터 지난 4월 14일 접수되어, 4월 20일, 본 특위로 심사회부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휴가 제도의 귀속과 보건휴가의 범위 확대,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의 경우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재직휴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이 개정조례의 제23조4항,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 활용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 발생 등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동료 직원들의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과, 또한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재직휴가 제도를 잘 활용하여 이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으로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될 때 업무 공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동료 직원들의 불만을 사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을 위한 재직휴가 제도는 단지, 집에서 쉬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최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휴가라든지 출산휴가로 인해 가지고, 업무 공백이라든지, 또한 동료직원들의 어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 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와, 그 다음에 재직휴가는 단순한 어떤 노는, 그런 휴가가 아니고, 앞으로 업무에 대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의 휴가 관계는, 지금 여러 가지 휴가가 있습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재직기간별, 20년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10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휴가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재직기간별로 연수에 따라서, 4일에서 23일까지의 휴가제도도 있고, 또 여름이 되면 하계휴가 제도, 그 다음에 경조사가 있을 때는 경조사 휴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휴가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서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재직기간이 20년이 도달했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1회에 한하여서 10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재직 기간 중에, 10일간의 자기가 필요할 때 휴가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공무원에 대한 생리휴가라든지 그 다음에 출산휴가, 이것은 과거에는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하는 귀속규정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이 휴가제도 관계는, 아까 번에 개정근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부라든지, 경남도 표준준칙안에 의해서 개정이 된 내용이고, 또 지금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기이 시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공백관계는 우리가 어떤 휴가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대행자를 분명히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료직원을 불만 관계도, 이것은 제도상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의 입장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불만이 아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동료직원의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를 해서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휴가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휴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 휴가를 활용할 것이다 하는 계획은,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자기가 어떤, 휴가를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사운영 관계라든지, 필요할 시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어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최영웅 위원 자치행정과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도,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료직원들의 불만을 사는 일이 없는 걸로 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했는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동료의원들 안에서 이런 불만이 좀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런 일이, 동료의원들이, 민원이 안 생기게끔, 또 의원들이나, 우리가, 개정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만들어 놓고, 의원들한테 욕 얻어먹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앞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도, 우리 청내 안에서 일어나는 동료직원들 사이에 서로가, 좋은 일이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걸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조례 제23조 제4항을 보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의 경우,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정부의 개정취지는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거론 되었습니다는, 우리 군에서도 본청과 읍ㆍ면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혹 주민들로부터 무단이석이라는 지탄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동료직원들로부터도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과장께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전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출산휴가를 60일을 줄 수가 있도록 하고, 또 그 외에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졌을 경우에는, 육아시간을 1시간을 정해서 임의대로 자기가 신청하는 데 대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밖의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저 사람들이 시간 중에 나와 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무단이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주민들의 눈에는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보이지 않느냐, 이런 아마 상당히, 노파심에서 얘기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운영에 따른 육아시간 관계는, 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그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병원의 확인이라든지, 또 주민등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계되는 증명을 분명히 받아 가지고, 대상공무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확정을 지우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데도 자기가 지정된 시간에, 과연 자기가, 원래 육아를 위해서 시간을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또 교육을 시켜서, 무단이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또 자기 다른 어떤 시간을 갖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눈에, 공무원들의 어떤 복무가 해이해 진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무단으로 이석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업무를 벗어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눈에 비치지 않게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전현옥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전현옥 위원 예! 사실, 문제는, 대상자들의 행동거취에 따라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이해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생활 좀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당직을 하고 오전 중에는 집에서 휴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 전답을 배회를 한다든지, 볼일을 봤으면, 다른 주민들이 볼 때에는, 저게 뭐하는 건지 말이지, 공무원이라 하는 것이 일과시간에 돌아다닌다 하는, 이런, 지탄을 받을까 싶어서 저는 사실은, 공무원 생활할 동안에는 일요일 외에는 전연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들의 휴가를 얻는 사람들의 행동거취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고, 홍보를? 내가 이런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걸, 사실 지금 유아를 가진, 공무원들은 보면, 자기 집에서 시부모가 아기를 돌본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유모를 맡겨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일날, 거기에 나가서, 과연 더 가 보고, 한 시간이라도 같이 있어 줘야 되느냐, 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밤에는, 같이, 아이를 데리고 또, 거취를 하는데, 일과시간에 나가면서, 행동거취가 주목받을 대상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런, 주위로부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다른 답변은 필요가 없지요?
전현옥 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계세요?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6항 내용 중,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된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를 준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활용하고 있다면 ’99년도에 휴가를 실시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준비 휴가 시, 조기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조기퇴직 공무원이란 어떤 경우의 공무원을 말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발령을 받은 공무원도 포함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오임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된 공무원에 대해서 휴가를 주는데 이 제도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활용을 했다면 ’99년도에 몇 명이나 실시를 했는지, 그리고 조기퇴직 공무원도, 준비휴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조기퇴직 공무원은 어떠한 공무원인지, 또 대기공무원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마, 질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재직기간 20년이 도래되는 해에, 1회에 한해서 10일간의 휴가를 국한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10일간의 휴가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자기 업무상이라든지, 주위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재직기간별 휴가 일수라든지, 하계휴가라든지, 또 경조사 휴가, 이런 걸로 활용을 많아 해 왔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은, 20년이 되는 해부터 자기가 앞으로 남은 잔여기간 동안 10일간의 기간을 가지고 금년에 3일 하고, 또 내년에 가서 또 2일 하고,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이렇게 조금 완화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 제도를 이용을 해서 휴가를 한 사람은, 거창읍에 있는 공무원 한 사람만 작년에 했고, ’99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인사기록카드에다가 이 휴가를 한 사람은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한 14명 정도, 활용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퇴직 공무원은,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98년도에 공무원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조기퇴직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조기퇴직 공무원이라 그러는 것은, 저희들의 어떤 직제와 정원이 개폐가 된다든지, 또는 어떤 예산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폐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과원이 되었을 때, 이럴 때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자진해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기퇴직 공무원으로 봐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수당까지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관계 공무원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기관계 공무원은 IMF 이후에 새로 신설된 그런 제도로서, 그러니까 자기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임의로 어떤 명예퇴직을 신청을 안 할 경우에, 즉 말하자면 직권으로써 대기발령을 내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오임수 위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20년 이상 공무원에 한 번 주는 기회인데, 이것은 지금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많이 안 한 모양인데, 지금 우리, 과장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오임수 위원 그런데, 한 번 기회인데, 그것도 많은 기간도 아니고 10일 주는 것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되겠구만요, 법은 만들어졌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조례 내용으로 보면 20년이 되는 해에, 그 해에 한꺼번에 10일간을 1회에 국한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꺼번에 10일간의 휴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휴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번에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20년 이후에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 10일간의 휴가를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잘 활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위원장 강신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하수종말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분장을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위탁에 따른 대상사무가, 하수 및 분뇨처리 시설 운영 관리, 하수처리장 수질관리 등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민간위탁 사무로 위임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탁을 함으로 인해도,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니까,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지도 감독 관계를, 신설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거창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수탁계약 체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신ㆍ구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현행과 같고, 16조에, 소관 사무에서, 라 번에, 상ㆍ하수도 「및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시설의 관리」를, 「상ㆍ하수도 시설의 관리」로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 번에 상수도, 간이상수도 「및 하수처리」의 수질검사 관리에서, 「상수도,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관리」로 하수관리를 제거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개정에서, 파 항에,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 민간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이 신설로, 넣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본 안건도, 거창군수로부터 지난 4월 14일 접수되어 4월 20일,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지방행정 조직의 기구, 인력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토록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1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이,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와 체결되어, 업무가 일부 이관됨에 따라, 수도사업소의 하수종말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분장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되고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주식회사 환경시설 관리공사에 위ㆍ수탁 관리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하며,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최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환경공단으로 이관되고 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그 업무관계는 이관하고, 운영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관이 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력도, 환경관리공단으로 모든 것이 이관이 되어서 새로 임명도 다 받은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내용에 따라서 원만하게 지금 추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관련하고 있던 군의 공무원들이, 다, 조기에 퇴직 다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하고, 새로 재발령을 받은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점이나,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불평사항,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현재 제가 듣기로는, 자기들이, 다,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잘된 걸로,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휴식을. 아, 자치행정과 다 끝내고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자치행정과 끝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3.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9분)

○위원장 강신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에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정직 읍ㆍ면장 폐지에 따른 별정직 관련문구를 개정을 하고, 근무상한 연령 단서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경상남도 총무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구 대조표 18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적용범위에서, 과거에는 「공무원 중 읍장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적용한다, 이래 되어 있던 것을, 공무원 중 읍장하고 면장 관계는, 별정직으로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 문구를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고, 7조, 전보 란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단위기간 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던 것을, 「단위기간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하는 걸로, 제한을 해서 전보를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새로 단서를 신설한 내용으로서,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신설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20일, 본 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의 합리적인 적용과, 지방자치법 제109조에서는, 읍ㆍ면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읍ㆍ면장에 대한 별정직 관련 문구를 개정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해서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경상남도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 표준안 내용에 따라, 체계,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8조 1항에 의하면 비서관과 비서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며, 비서관이 거창군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신봉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최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군에는 비서관 직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비서로 지금 되어 있는데, 비서관은 지금 없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불필요하게 비서관 이걸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 관계는, 수시로 운영에 따라서 제도가 바뀌는 게 있고, 또 직책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넣어 놓은 건데, 현재로는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장래를 보고, 비서관이 있을 제도가 있을 거다, 이걸 보고 조례를 미리 해 놓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게 내용을 넣어 놓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다른 위원. 질의하실.
이문행 위원 예.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강신봉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조례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장의 비서를 둘 수 있다,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거창군의회는 지금 그런 것이 없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거창군의회 비서를 하나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신봉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이문행 위원님께서, 지방의회 의장님 비서라든지 비서관은 없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아마, 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앞으로, 위의 상위관계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부의장으로서 앉아 있어보니까 너무 답답한 게 많아요.
부군수실에도 있고, 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데도 아가씨들 다 하나씩 배정해 줘서, 차도 나르고 다 해 주는데, 특히 우리 지방의회 거창군의회만 이런 게 없습니다.
다른 여직원들 일용직, 전부다 다른데 서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 기자실이이나 이런 데도 다 아가씨들 다 주면서, 의장실에, 그것 하나 없다 하는 이 자체는 모순된 문제점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신중히 좀 검토해 가지고, 군수께 보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는, 의장을 보좌하고 하는 의회사무과가 물론 있고, 또 상시근무 체제가 아니니까 아마 지금 그렇게, 되어진 모양인데, 이 관계는 다른 시ㆍ군 관계라든지, 전부 다 우리가 조회를 한번 해 본다든지 해서,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정말이에요. 거창군의회는, 의장님이 안 계시면 저라도 꼭 와서, 계속 한 사람이 꼭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무지하게 지금 불편한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걸 상주 근무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장님 지금, 365일 중에 출근 안 하는 날 거진 없을 정도로 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1분 기록중지)

(11시14분 기록개시)


4.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강신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난, 작년 12월 28일날 개정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상위
법이 개정에 따라,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가지고 농지세의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세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에서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 근거가 없어짐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세 소득세할 중에, 소득세 원천 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부과 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수시 부과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면, 일단 소득세 그 자료는, 우리 군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소득세할당 주민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세무서장이 바로, 소득세하고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합니다.
그래해 갖고 돈을 입금할 때, 저희들이, 군금고에 입금이 되어 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체납세도 많이 줄고, 앞으로 좀, 많이 저희들이 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매매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하고,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자동차세 중에,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담배소비세 특별 징수 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5년간 일단 유예를 시키고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근접하도록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예를 들어서 승합은 한 6만원 하는데, 승용차는 지금 한 21만원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걸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한 5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2005년부터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개정 법률 하고 대통령령하고, 행정자치부령,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전문은 생략하고, 신구 대조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3조는 보통세의 세목 중 주행세를 신설하는, 그런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3번, 자동차세 다음에, 개정을, 주행세를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보통세가 일곱 개 있고, 목적세가 두 개 있습니다마는, 여기 주행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군세는 보통세 여덟 개 세목하고, 목적세 두 개 합해서 총 열 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9조입니다.
군세심의 위원회에 보면 제2항에,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 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죽 내려가서,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그 제9조 2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가 개정되어 가지고, 그 법적인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9조 3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 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개정안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하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제6항에 보면,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앞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만 존치하도록, 그래 개정을 했습니다.
제22조, 신고납부입니다.
그 2항에 보면, 중간쯤에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서장이 지금, 다, 소득세할 주민세를 다,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납부하기 때문에, 군수한테 신고할 사항,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개정에 보면 「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래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뒤에 29페이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입니다. 제22조 2항에, 3호를 보면,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이것도 제22조의2에, 뒤에 보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행 제22조 맨 밑에 보면, 3항에 보면,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내용은, 거기 보면 법인세할은 살리고 소득세할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개정에 제3항에 보면, 29페이지 참고로 하시면, 뒤에 설명이 다시 나오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개정 보면, 제4항에 보면, 신설된 겁니다.
그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앞에 말씀드린 3항에, 소득세할 삭제 부분에 대한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4항에 20/100의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제22조의2, 이것도 앞에, 제2항에 저희들이 3호 삭제분에 대한,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세무서장이 소득세 부과할 때, 소득세할, 주민세할 함께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군금고로 일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3항, 4항, 다 같은 내용입니다.
현행에 제40조,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 계산, 이것은 개정에 제40조 앞에, 자동차세 일할계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내용은, 제40조 3항입니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3항, 「1천원 미만」 소액 부징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8년도 개정 시에, 타 세목은 소액 부징수 한도를 전부 2천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보험이 1천원으로 개정되었으나, 이번에 개정을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은, 제4항에 「2천원 미만」으로, 1천원을 2천원으로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에 보시면, 주행세가 앞에 저희들이 신설한 내용에, 그 주행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이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한 자나, 또 관세법에 경유나 휘발유를 수입하는, 그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이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그 흐름도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납세의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41조의3 신설, 세율의 이것은, 교통세액의 3.2%가 되겠습니다.
일단, 주행세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흐름도를 내가 말씀드리고, 그래 넘어 가겠습니다.
일단 주행세 교부방법은, 정유회사나 수입판매업자가, 반출이나 제조할 때, 휘발유는 691원, 경유는 160원으로, 교통세, 국세로 돈을 냅니다.
일단 그 돈은 세무서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691원, 160원, 그 중에서 3.2%를 주행세로 냅니다. 나머지, 96.8%는 교통세로 넘어 가고.
그래서 그 3.2% 그걸 내는데, 그 내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그 정유회사가 관할하는 시장, 군수한테 냅니다.
우리 거창에는 정유회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일단 그 시장, 군수가 받아 가지고, 시장, 군수는 어디 내느냐 하면, 울산광역시장한테 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일단, 전국의 주행세는 전부 다 울산광역시장한테로 다 모읍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장이 그 주행세를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비승용 자동차 세액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러면 우리 군이, 비승용 자동차 세액이 얼마인지 안배를 해 가지고, 거기 곱해서 저희들 군에 바로, 군금고로 입금을 시켜 줍니다.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울산광역시장이, 저희들한테 입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총 교통세 중에서 96.8%는 교통세로 넘어 가고 3.2%는, 저희 주행세로 넘어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신고납부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41조의4 신고납부는, 이것은 울산광역시장이, 전체 전국의 주행세를 다 받아 가지고, 각 시ㆍ군으로 안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 제41조의5, 이것은, 특별 징수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정유회사나, 수입한 판매업자가 자기 관할하는 시장, 군수한테 냅니다.
그러니까 특별징수의무자는, 그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특별징수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징수 의무자가 받아 가지고, 울산광역시장한테 넘겨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세의 세액은 국세인 소득세 세율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47조에 보시면, 400만 원 이하는 100분의 3으로 똑같습니다.
400만원 초과될 때마다, 현행 세율은 12만원에서 400만원 초과할 때 100분의 16인데, 이것은 우리, 소득세율하고 맞추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 내용이 현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 뒤에 신설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담배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담배 특별징수 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를,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고, 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담배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특별징수 의무자는 서울특별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징수하는, 시장이, 자기들,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각 시ㆍ군에 전부 다 담배소비세에 대한,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한, 양담배 수입이 한 67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본 조례안도 거창군수로부터 지난 4월 14일 접수되어, 4월 20일 본 특위로 심사 회부된,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99년 12월 2일,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농지세의 세율을 하향 조정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주행세를 2000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로 신설토록 되어, 주행세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군세 세목이 한 개 늘어나게 되었으며, 그리고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있는 주민세 소득할 신고납부 방법과,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담배소비세 특별 징수 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와 7 내지 10인승 승합자동차의 승용차 변경의 경우,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경과조치 규정 신설 등의 조례를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법률과 대통령령, 행정자치부령, 경상남도 도세 관련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되었으므로,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9년도 12월 2일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주행세에 대한 업무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자동차 매매의 경우, 매도 매수자와의 자동차세 분할관계도 자동차세의 체납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 매수자가 이전등록을 하게 되는데, 자동차세의 일할계산한 금액을 양도인에게 징수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최영웅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행세는 지난 12월 28일날 작년, 법률 제6060호로 그때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세조례 개정 이전이라도, 군세조례 제2조에 보면 군세의 세목이나 객체나, 세율이나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준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자동차 일할계산 그것은, 지금 양수자와 양도자가 양도일을 기준해 가지고 일할계산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양도인에게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또 양수인은 정기 부과 시에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재무과장께서는 이것은 작년도, 아까 12월달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아까 앞에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를 개정한 날부터 앞의 것은 그 앞의 법을 적용한다, 이 뜻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군세 2조에 보면, 정하지 아니할 때는 그 법령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될 것 아닙니까?
최영웅 위원 예.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러니까 법에는 하자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부과하는 데 법에는.
최영웅 위원 아, 법에는 하자가 없는데, 앞의 것은 그러면 근거는 그걸 과장님이.
○재무과장 박진수 예.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최영웅 위원 예. 법령에 하는 것은 부과를 하고?
○재무과장 박진수 예.
최영웅 위원 그러면 이게 공포된 날로부터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이걸로 가지고 받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아닙니다.
최영웅 위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최영웅 위원 아, 그러면 앞의 법에 의해서 받는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답변 되겠어요?
최영웅 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 질의.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 및 제41조의2 내지 41조의 5에 보면,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의 소비세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한다고 하였는데, 이 주행세의 우리 군 세입은 얼마나 될 예정인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은 전국에서도 군 단위에서는 차량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군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보유 대수와 주행세와의 관계 등, 주행세 교부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국의 주행세를 받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비영업용 승용차 세액에 대한 우리 군이 얼마나 세금을 내느냐, 그런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보면 22억을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전국에 저희들이 한 0.10196% 됩니다. 전체 저희들이 차지하는 세액이.
그래서, 그 0.10196%를 계산하니까 한 3억 800만원의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교부 방법은 말씀드렸지만, 정유회사나 수입판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총, 교통세 중에서, 96.8%는 국세에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3.2%는 우리 주행세를 내는데, 그분들이 관할하는 시장, 군수한테, 특별징수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3.2%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특별징수 의무자인 시장, 군수가, 울산광역시장한테 전부 돈을 보냅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장이 전국의 다, 주행세를 모아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거창군이 얼마나 점유하냐 그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 군금고로 바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오임수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조금 전에 오임수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입이 얼마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3억 800만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3억 800만원. 이걸, 연간에 한 번 받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아닙니다. 달달이 들어옵니다.
이문행 위원 매달?
○재무과장 박진수 예.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3월까지 들어온 것이 4,000만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예상이지요. 이것도?
○재무과장 박진수 예. 추계해서 한 3억 800 안 들어오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담배소비세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장이 받아 가지고.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것은 외국산 담배만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외국산 담배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이문행 위원 이것은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670만원.
이문행 위원 670만원.
○재무과장 박진수 예.
이문행 위원 이것도 매달 들어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매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는 전부 특별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세금 거두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바로, 우리 군으로 입금을 시켜주게 되면.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써,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7분)

○위원장 강신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감면 규정의 불명확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를 개선, 보완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을 확대하고,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전환,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면세가 되었는데 지금 과세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입니다.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그것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직계, 지금까지 직계비속만 감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형제ㆍ자매를 포함하고, 장애인 등이 감면대상 차만 신청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이 장애인 차량 이것은, 과거에는 장애인이, 한 대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혹시 장애인이 두 대, 세 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감면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하나 감면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이것은,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정문화재는 감면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차량의 도심 진입을 유도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등, 감면 취지에 다르게 운영되어, 주차장에 대한, 감면하고 있는 걸 지금 과세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방세 법령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경상남도 지침하고, 경상남도, 2000년 1월 11일날,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 조문은 생략하고, 신구 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제2조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 그분들은 밑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제2조에 보시면,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세 대상자는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는데, 「구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ㆍ상이자의 유족」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2조 2항에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직계 존ㆍ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개정안 2항에 보시면,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ㆍ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 하여 본인을 위하여」 이걸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2항에 중간 밑에 보면 최초로 취득한 한 대 이걸, 개정안 밑에 보면 「감면 신청하는」, 자기가 원하는 신청하는 것 한 대만, 감면하도록, 그래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개정안에 보면,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이것은, 이 법에 위배될 때는 추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추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현행 3항에 보시면, 자동차, 3항 1호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걸, 「등록한 자」로 개정이 되는데, 이것은, 자동차 관리사업법이, 허가가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자」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3항에 3호를 보면, 거기도 허가를 등록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문항을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현행에, 네 번째 보면 「직계 존ㆍ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국가유공자와 같이,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 이것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취득한 한 대, 이것도 자기가 원하는, 한 대로 감면 신청하는 한 대로 해 주기 위해서 그것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맨 밑에서 다섯 째 줄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개정안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 법에 위배될 때에는 추징한다는 그런, 추징규정에 명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그것도 현행에, 1호에 보면, 「허가를 받은 자」 이것도,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가 등록제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등록한 자」로 문구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를 등록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9조에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사항」인데, 보면 「교육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기본법」이, 현행, 인용 조문이, 교육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으로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내용인데, 이것은 43페이지까지 보시면,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전부 다 면제하는 걸로, 개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문화재로 지정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거나, 손실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면제하는 걸로, 그래 저희들이, 개정안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현행에 제3호에 보면, 「전통건조물 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안의 부동산」 이것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이, 작년 1월 20일로 폐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인데, 임대주택법 이게, 지금 포괄적으로 인용되었기 때문에,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적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임대주택 제12조 규정은, 임대주택의 매각에 대한,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13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내용인데, 그 밑에 보면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이런 것은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지정을 받은 자, 이게 폐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모든 게, 자율신청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선정을 받은 자」로 문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13조에 밑에 보면 「시행령 제31조」, 이 사항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오른쪽 개정안에 「선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그 문구를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면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구만 바꾼, 그런 내용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현행에, 3항입니다.
거기도 보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28조2항을 보면,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은」 그런 내용인데,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현행에 3항에 중간쯤 보면, 동법시행규칙 제26조도 이것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동법 제28조의5를 신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을 운영하는 데는, 다른 차질이 없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인데, 46페이지, 제15조, 현행에 보면,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금까지는, 5년 동안 전부 감면을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전부 다, 이 감면 사항을 과세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5년 동안 저희들이 면세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창군에 주차장 현황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일단 면세기간 5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 법에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현행 제일 밑에 보면 제20조의2가 있습니다.
그 위의 사항은 전부 다 앞에 주차장 감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 안 드리고, 제20조의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이 사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감면 규정이, 근거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 제5항」으로, 그렇게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특례 제한법」으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감면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투자촉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전부 다, 감면하는 그런, 문구가 바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거창군수로부터 4월 14일 접수되고, 4월 20일, 본 특위로 심사 회부된,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월 10일 제정되고 그동안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여섯 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여 왔으나, 금번 역시,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수혜폭을 확대 실시하는 것과, 또한,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되어, 수익에 제한되는 데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는 것 등, 상위법 개정과 경상남도 표준 준칙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되었고, 이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감면코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등록수는 126명으로 자동차세 감면은 1,356만원 정도이고, 장애인 등록은 1,409명 중에 감면 대상은 848명으로 4,886만 3,000원이 감면되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는 연간 6,242만 3,000원으로, 연간 자동차세 22억 5,577만 2,000원의 2.8%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판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군세감면 연간 감면세액이 6,242만원으로 자동차세의 22억 5,577만 2,000원의 2.8%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감면 수혜폭은 확대되는 반면에, 자동차세 목표액은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손판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자동차세율이 낮아 가지고, ’99년도 목표세율에 저희들이 감안해서, 18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저희들이 22억을 징수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지금, 자동차가 매년 한 6.2%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감안하면, 큰, 다른 차질은 없고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행세가 3억 80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세수 목표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손판준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손판준 위원 예. 그리고, 차가 여러 대가 있으면 그중 한 대만 감면을 해 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박진수 예. 장애인은 그렇습니다.
손판준 위원 장애인인데, 그걸 다해 줄 수는 없는지?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런 사항은 안 되고.
손판준 위원 안 됩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전에는 맨 처음 취득한 한 대만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혹시 또 두 대 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들에 제일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세금을 제일 적게 낼 수 있는, 그 차 한 대만, 신청하면 감면해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저 생각 같아서는 다해 줬으면 싶은 그런 심정에서 해 봤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또 장애인이 두 대, 세 대, 가지고 갈 필요는. (웃음)
○위원장 강신봉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손판준 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항에 대한 삭제 문제인데, 본 위원은 우리 거창군으로 봐서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이걸 도로 권장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안설명에 주요골자에 교통난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무단 주ㆍ정차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지금, 거창군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제할 게 아니라, 되레 혜택을, 우리 군에서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싶고, 3개의 주차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면기간이 끝났는데 더 연장을 좀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까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최용환 위원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주차시설이 강변에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걸 이용해도 되고, 지금 우리, 도시 중심지 안에는 사실, 주차시설을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농협 뒤에 하고, 저 밑에 군지부 밑에 하고, 그리고 법원 올라가는 데, 거기 지금 세 개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일단, 위의 지침도 그렇고, 중심지에 주차시설을 하면 확실히, 혼잡하기는 혼잡합니다.
되도록 이면, 저 밖에 우리 노상주차장이나 저 강변도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그래 하고, 안 그래도 지금, 더 연장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위의 준칙도, 폐지해 가지고 도시에 주차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난이 복잡 안 하도록, 그런 위의 지침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쪽에.
○재무과장 박진수 사실 거창 여기.
최용환 위원 과장! 그러니까, 강변에 있는 주차장을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문제가, 그게 유료화를 할 건가 무료화를 할 건가, 이 두 가지가 계속,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조치들도, 효력이,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 점도 깊이 좀, 생각하셔 가지고, 한번 적어도, 1년 정도는 그러면, 이런 논란들이 많으니까, 1년 정도는 한번, 실험적으로 무료화해서 효과가 어떤 게 큰가 실험을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창군 전체 문제고, 이게 주민들 다 한 마디씩 하는 문제가, 이 문제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제가 알기로 지역경제과 지금 인터넷도 올라오고, 연구를 하기는 하는데 현재는, 무료화는 어려운 그런 걸.
최용환 위원 그래 현재,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좀, 모순이 많다고 본 위원은.
○재무과장 박진수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저게, 무료가 되더라도, 우리 지금 군내에 한 1만 4,000대 차가 있는데, 그게 다 수용이 안 된답니다.
반도 안 된다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무료화한다 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최용환 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론적으로 그럴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거창군 읍, 시가지 안에 정말 몇 대인가, 주차할 수 있는 차, 면적이 얼만가 이렇게 뽑아 보면 또 이론하고,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한번 그런 문제도, 군수가 유료화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관계공무원이, 정말로, 이렇게 다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런 사항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정말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최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군수제출)
(12시00분)

○위원장 강신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 고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시안,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을 제정한 이유는, 2000년 1월 29일, 거창고시 제2000-2호로,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면서, 재정비 내용에 맞게 거창읍 도시계획세 부과 면적을 조정하고, 거창도시계획안에 포함한, 남상과 마리 일부 지역의 추가, 부과지역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과, 거창군세 조례 제8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을 고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 재정비 및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창도시계획이 재정비 되면 총,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창읍 도시계획 중에 총 면적이, 26.774㎢에서, 26.761㎢로, 0.02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남상면은 도시계획 면적이 0.263㎢에서 0.276㎢로 0.013㎢가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경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은, 다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경내용은 현재, 거창읍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면적을 재정비 된 내용에 맞게, 26.774에서, 26.761㎢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0.013㎢가 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남상면 월평리에 0.276제곱킬로미터, 지목이, 그 당시에는 대부분 농지나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뒤에도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명신관광, 무궁화 관광 폐차지 하고, 차고지가 그리 옮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곡 지역은 마리면입니다.
0.455㎢, 이것도 그 당시는 미개발지로서 부과지역에서 제외되었는데, 최근,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명신관광 옆에 또 정장리 농공단지나, 그래 또 개발성이 있고, 또 소곡마을에는 지금 근린생활시설, 지금, 음식점이 많이 들어가서 신축이, 지금 개발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와 함께, 부과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 표와 같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지역은 총 5개 읍ㆍ면에 20개 리에, 31.15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창도시 계획 중에는 거창읍은 표와 같이, 상림리, 중앙리, 대동리, 대평리, 김천리, 송정리, 가지리, 전 지역과, 정장리에 정장국농소, 장팔리 장팔, 서변리에 모곡, 사지, 양평리에 김용마을이 일부 지역이 해당되어 총 26.761㎢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부과대상 지역이 마리면 하고리입니다.
소곡마을 일부가 0.455㎢고 남상면, 월평리 월평마을 일부, 0.276㎢ 포함해서 총, 27.492㎢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웅양면 동호리 동호, 죽림 운평, 구암, 노현리 노현, 원촌, 화동, 그리고 산포리 산포, 석정마을 일부가 해당되어 2.773㎢가 부과대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웅양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가조면 대초리 방촌과 마상리 상마, 중마 1ㆍ2구, 수월리 월포마을 해서 총, 0.893㎢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지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이 결정고시 되면, 도시계획 적용은 지적 고시된 지역 내에,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이나 목장, 임야, 이런 것은 제외를 합니다.
제외하고, 토지와 건축물 과세대장에 의해서, 건축물은 매년 5월 1일날, 이것은,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매년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으로 하는데 이것은, 토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납세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토지 시가 표준액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를 저희들이,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과된 재산세나, 종토세 나갈 때, 함께 병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세 부과근거는, 지방세법 238조 제2항과, 군세조례 제85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고시토록, 그래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시안이 통과되면, 충분한 납세홍보로써, 과세대장을 일제 정비하고, 부과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거창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 고시안은, 거창군수로부터 4월 14일 접수되고, 4월 20일 본, 특위로 심사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는 과세권자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 도세, 시ㆍ군세, 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며,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고, 특정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과 징수되는 군세 중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가 있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있으며, 오늘 군수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 고시안은 2000년 1월 29일, 거창도시계획이 재정비 결정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 고시안 내용 중, 거창읍은 남상면과의 경계 오차로 인한 면적조정으로, 현행보다 0.013㎢가 감소되고 남상면은 정장농공단지 개발 시 도시계획 면적 편입 등으로, 그리고, 마리면의 일부는 ’83년도 거창읍으로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이번 고시면적은 0.718㎢가 증가되나, 지방세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군수로부터 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요구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고시로 인한 세액 증가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그동안, 입법예고와 공고고시, 그리고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친 것으로,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거창군세 조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합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법령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99년도 거창군에서 부과 징수된, 도시계획세는 5억 6,549만 5,000원으로서 읍ㆍ면별로 구분한다면 거창읍이 전체의 97.6%인 5억 5,193만 3,000원, 웅양면이 188만 8,000원, 가조면이 1,167만4,000원이 징수되었는데, 이번에 부과지역 변경고시로 조정될 경우, 세액증가는 얼마 정도 증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지,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상면 일부 그것은, 농공단지하고 명신관광 폐차지가 있습니다.
그게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세액이, 한 8만 가까이 추가 되겠고, 마리면은 지금 소곡 경계에 폰타네인가, 카페가 있습니다.
그쪽 경계로 해 가지고, 소곡도 위쪽으로는 부과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 밑으로 대지가 있고 건축물이 좀 있고 한데 그게 한, 6만원 정도, 그래 한 14만원 정도 증이 될, 그런…….
거기 지금 또, 토지과표가 낮기 때문에, 많이 안 올라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 재무과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도시계획 안의 걸 부과징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돈 8만원, 6만원 이걸 하려고, 더 해서 조례도 고치고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도, 14만원 1년에 더 받네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조례는 앞으로 예상하고 조례는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웃음) 이문행 위원입니다.
지난 4월 3일날 고시를 하였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이 제출된 게 있는지, 그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이문행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신문에 공고를 했고, 저희들이 인터넷에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따른 의견도 제출을, 인터넷에 지금 56명이, 열람을 했는데, 전부 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마리면 쪽에서도, 열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터넷에도.
○재무과장 박진수 현재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열람한 사람이 있냐고요, 마리면 쪽에서.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인터넷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나도, 마리면 지역의 주민의 대표로서 지금 와서 보니까, (웃음) 나도, 공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는데, 큰 의문점이거든요.
저희 마리면 하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는, 이장이나, 마리면 대표들 이야기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가서 홍보를 해 주고, 이런 걸 부과대상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무턱대고 이렇게 선만 그어 가지고, 이것 부과대상이라고 우리가 선정을 해 놓고, 이걸 공고를 했다 해서, 공고 자체가,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공고는, 해 놓으면, 무슨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부과고시 지역은, 도시계획 재정비 하면 일단, 그 선에 같이 맞추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과되든 안 되든, 해당이 되든 하는 것은 그걸 뒤로 제치더라도, 앞으로 예상하고 일단, 우리 재정비한 고시면적하고,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일치하는 것이…….
그 사항 때문에 저희 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무것이나 고시나 공고를 하는 것은 전부다 각 읍ㆍ면에, 그걸 다 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각 읍ㆍ면에 또, 이장들 회의 때도 저도 있어 봤지만 다, 이야기를 한번씩 드리고, 또 읍ㆍ면게시판에 다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좋습니다. 이의가 없다 하니까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저도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예. 다른 위원!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이,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하면, 정부에서도 그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이 병행이 되어야, 편파가 안 되는데, 우리, 가조면 마상리는 보면, 도시계획세를 내는 곳은 보면 첫째 상수도, 또 두 번째는 쓰레기차가 나와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소방도로가 신설이 안 되어 가지고, 안에 있는 주민들은, 쓰레기나 이런 혜택을 한 개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 신설되어 가지고, 근 지금, 20년을, 가까이, 지금 재산권, 자기, 도로에 물린 것은 형성도 못하고, 지금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요.
그런데 세금은,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세금은 내고, 그래 자기들이 정부에 세금 내는 것만큼 조금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안되니까 지금 이 문제가, 정부에서도, 방송도 한번 한 일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라요.
이런 것을, 정부에서 무슨 안이 있는가, 과장!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강신봉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아까 최영웅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99%가 전부다 거창읍입니다. 도시계획세가.
아까, 가조면은 1,100만원인데, 지금 안 그래도 가조면 같은 데는 소방도로나 일반, 다른 혜택을 보는 것을 보면, 하여튼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을 보면, 돈 1만원, 그 이하로 돌아갈 겁니다.
재산세에 대한, 같이 나오니까, 재산세가 좀 많을는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런 의견사항을, 담당과에 저희들이 한번 제시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이 불평이 엄청 많다 하는 것은, 지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길이, 소방도로가 안 되니까, 뜯도 못하고 짓도 못하고, 20년을, 그 소방도로에 물린 것은 꼼짝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데, 팔려 해도 누가 살 사람도 없고.
엄청스런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답변이 되겠어요?
오임수 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 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 고시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지루하시더라도, 오늘, 이 조례안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2시20분)

○위원장 강신봉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감사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서는, 주민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9년 8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주민감사청구」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 보면,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감사청구 주민수는 거창군과 거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같은 법 제13조의3 제8항의 규정에 의한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코자 합니다.
제정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4, 주민의 감사청구 조항과, 주민감사 청구제 조례 표준안이 경상남도로, 표준안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는, 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 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거창군수로부터, 4월 14일 접수된,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창군이 처리한 업무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감사청구 주민수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조4(주민의 감사청구)와, 경상남도의 주민감사 청구제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되었으므로, 그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는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최영웅 위원 지금, 그러면 가지고 있습니까, 입법예고한 걸? 자료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여기 있습니다. 경남신문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자료 확인)
최영웅 위원 그리고, 우리 거창군에 20세 이상 주민총수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게 ’99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99년도.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말 20세 이상 주민총수는 약 5만 2,657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0분의 1이니까 약 1%입니다. 1%.
그러면 526명이니까, 5만 2,600명이니까, 526명 이상, 연서를 해야 됩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 보면, 1,000분의 1, 부산시는 2,000분의 1, 그리고 서울시 특별시 강북구 같은 데는, 20세 인구가 26만 여 명인데, 500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1,000분의 10이면 너무 많은 수로 제한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울산이라든지,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숫자가 많으니까, 아마 1,000분의 1로 해도, 숫자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 전체를 보면, 도에서도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도청, 시ㆍ군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충 이 안을, 제시를 권고를 해 온 걸 보면, 거의가 1,000분의 10, 1,000분의 15까지 한 데도 있습니다.
1,000분의 11, 그 중에 보면 거의 가 1,000분의 1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경상남도는, 1,000분의 1로, 되어 있고, 경상남도는 인구가 많으니까, 1,000분의 1을 해도, 군 단위에는 500명에서 한 1,000명 이내로, 이렇게 권고가 되어서, 우리도 거기, 적정선이라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강신봉 예. 답변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22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별첨)
1.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례안
3.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
7.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무과장정창홍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