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4월22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2. 거창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5.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손판준의원외4인발의)
5.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손판준의원외4인발의)

(10시57분 개의)

○위원장 강신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 2차 회의에 이어서,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월성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세 건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손판준 의원 외 4인의 의원발의로 개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강신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월성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월성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군이 시설중인 청소년 수련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정서함양 등 체험활동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명칭을 거창군 월성 청소년 수련원으로 하고, 북상 월성에 소재하도록 하고, 두 번째 수련원 운영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원칙하고, 필요시에 군에서 직영하도록 하였으며, 직영 시 공무원을 둘 수 있고, 위탁운영 시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련원 시설 이용 시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생보자,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시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고, 또 이용료 반환, 이용자의 권리 및 책임,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회는 현행 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제정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이것은, 한 시ㆍ군에, 한 개소 이상 설치를 해야 한다 하는, 의무적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15조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조례안은 총 17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 조례는, 2000년도 2월 29일날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 일간지에 입법예고를 한 바 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조로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월성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거창군이 시설하는 수련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으로 하고, 소재지는 월성에 위치를 하고,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20조의 시설기준에 의한 수련원 내 생활관, 식당, 실내집회장, 야외집회장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고, 4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심신단련, 취미개발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련활동이고,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고, 또,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 운영, 보급에 관한 사항,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5조에 보면 운영 원칙은, 수련원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조, 공무원의 배치입니다. 5조에 의해서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서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 수련원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되, 원장의 직급과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7조는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수련원을 5조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련원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8조입니다. 이용자의 범위입니다.
수련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청소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 9세에서 24세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째, 일반인인데, 청소년 육성,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호에 가서는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학교 및 단체, 3호, 기타 청소년수련원 이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 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9조에 이용허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시설이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2항에 가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10일 전까지 방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설이용 7일 전까지 해당 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10조, 이용료 등의 징수 부분입니다.
법 32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련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2항에 가서 9조 규정에 의해서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료를 이용 당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가 수련원의 지도자로부터 수련활동을 지도 받고자 할 경우에도, 수련활동 지도료를 사전에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는 면제를 하고, 생보자, 국가유공자 이용 시에는 50%를 감면을 하고,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 활동 및 단체 행사 이용 시에는 50%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4항에 가서 제1항의 시설이용료 및 수련활동 지도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습니다.
11조에는 이용료의 반환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호,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호에 가서,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세 번째 가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때에는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12조입니다. 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입니다.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13조입니다.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질환자, 정신질환자 및 기타 이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14조는 이용자의 변상책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15조입니다. 운영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입니다.
군수는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 가서 제1항의 자문위원회는 거창군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대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16조, 준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청소년기본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17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난 4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20일,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거창군 월성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월성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거창군이 ’97년도부터 약 48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한 청소년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자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정부에서는 지방행정 조직의 기구축소와 인력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1차적으로 수도사업소의 하수종말 및 분뇨처리 시설은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7명의 직원이 감축되고 업무가 일부 이관되었습니다.
『거창군 월성청소년 수련원』은 당초 2000년 7월 준공계획으로 준공과 동시, 민간위탁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공무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부 공무원이 정년을 채우지 못한 채 대기발령 중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청소년 수련원 시설은 군에서 직영하기 보다는 당초계획과 같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대상사무와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이를 준용토록 하고, 본 조례는, 지방지치법 제15조,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규정된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선 위원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 입장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소년 입장료하고, 그 입장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는 아마 쓰레기 수거하는 데, 그런 명분으로.
임영선 위원 아니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일단 입장을 하면, 자연발생, 그 입장료를 800원씩 받거든요. 북상면에서?
그러면 또 그걸 내고, 또 청소년에 가서 또, 3,000원 2,500원을 내야 합니까, 거기 가는 분들은 제외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현재, 저희 조례는 명시해 놓았지만 규칙에 명시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수련원에 가면 자연적으로 이용료를 내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를 해야, 안 맞겠습니까?
임영선 위원 제외를 하려 하면 이것 도 조례에 지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규칙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리고 금년부터는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를 안 받는다는 말도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천상 꼭 필요하면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든지, 안 그러면 해당 실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신봉 임영선 위원! 그것은 도시환경과에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또 다른 위원!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월성청소년 수련원은 7월 준공과 동시에, 여름방학 수련기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합천군의 경우, 예산 확보가 어려워 준공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지체되었고, 또 위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공고를 두 번이나 하고, 6개월 이상 방치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7월 준공 예정을 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와, 준공과 동시에, 개장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월성청소년 수련원은 최초로 군에서 직영 경험 없이 곧바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도, 군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의견수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와, 향후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최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가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준공되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7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현재 원청회사가, 부도가 한 1주일 전에 나 가지고, 보증회사가 다시 시행하는 걸로 계약을, 지금 경리계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저희들은, 마무리 공사도 계약은 했었고, 또 진입교량도 계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진입교량 부분에 있어 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저희가 한 2억 2,000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려고 발주를 하는 과정에, 그 옆에 보면 전병수 씨가 재일교포입니다, 생수공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사 놓고 있는데, 이분이, 그 ‘월성계곡에는 여름에 보면 한, 칠팔 만 이상의 피서객이 찾고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다리도, 좀 예산이 들어도 똑바로 놓아서 주위 환경과 맞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건의 및, 확약서가, 지금 1차로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그 다리 추가공사비도 자기가 부담을 하고, 또, 전체 공사비만큼 군에, 어떤 명목으로든, 기부를 하겠다, 어떤 뜻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주 월요쯤에 공식접수가 되면, 안 그래도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또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보증회사가 다시 재계약을 하는, 이런 단계에 있고,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좀 유동적입니다.
늦어지는 과정이라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개장을 하면 바로 민간위탁에 들어가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이런,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빨리, 통과를 시켜 놓으면, 규칙을 하게 되면 바로, 공고를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적어도 공사 마무리 기간에도 같이 한번, 여기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 대상 업체가, 여기 보면 나중에 3년 하는 걸로, 규칙에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같이, 동참해, 여기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같이, 걱정도 해 보고,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의해서, 이중투자 없이, 바로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최영웅 위원 지금, 7월에 원청 한 데서 부도가, 났다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최영웅 위원 부도가 나서, 지금 재계약자는 지금 완전히 선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대상자가요?
최영웅 위원 예. 대상자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보증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경리관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아마 다음주까지는 계약이 체결될 걸로, 지금…….
최영웅 위원 그래 원 계획대로, 우리 군청에서나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걸 할 때는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해야 되는데, 부도가 나고 이러면 또 공사기간이 미루어지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질의하실,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영웅 위원이, 위탁을, 개장과 동시에 위탁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위탁이 안 된다면, 합천처럼, 6개월이나 7개월이나, 1년이나 방치를 해 둘 생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은, 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위탁이 안 된다 하면, 군수가 직영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까, 준공과 동시에, 운영이 되도록,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만약에 위탁이 안 되고, 군청관내 공무원으로 쓴다면, 소요인원은, 대충 얼마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현재까지 그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거창군공무원 정원규정,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6조, 공무원의 배치규정에 의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그것은 차차로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이걸 인제 와서 협의를 한다, 이러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위탁이 안 된다면, 우리 군에서 공무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몇 명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것은 사실상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그 말씀도 좋은데, 조례가, 관련법이 정해져야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6조 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위탁이 안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원, 원장은 몇 급으로 할 것이며, 직원은 몇 명 둘 것인지,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추진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그것은 조례가 통과 되고 나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아까 다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와서 전병수 씨가 다리를 이쪽으로 놓아라 저쪽으로 놓아라, 바르게 놓아라, 자기가 할 이유가 하나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본 위원은 생각할 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당초에 다리를 놓아 주기로 약속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안 놓아주다가, 군에서 다리를 놓으려니까, 또 자기가 이렇게 놓아라, 저렇게 놓아라 하고 앉았어요.
그게 개인한테 질질 끌려 다닐 그런, 군입니까, 거창이?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은 생각을, 그런 측면보다도, 우리 군에서 투자를 처음에 다리를 놓았을 때는, 최단거리에, 안정성을 도모,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전병수 씨가 생각할 때에는, 그 당시 구두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리를 놓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아는데, 저는 직접 들어 보지는 않았는데, 그 중간 추라이 과정에, 잘 안 되어 가지고 군에서 바로, 발주를 해서, 계약까지 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자기가, ‘돈이 더 들어도 지금 보니까, 짧은 거리에 하다 보니까, 주변경관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경관에 맞춰서, 거기도 작품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 대신에 추가되는 공사비하고, 또 전체 공사비만큼은, 다른 부분에, 군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상당히 군 전체로 봐서는 다소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아주 좋은 건설적인, 생각이고 또, 좋은 의견이라 싶어서,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음주 중,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좋은 의견이라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익을 살리려 하는 거지, 우리 군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만약에,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것이 공사비를 군비로 투자할 부분을 자기가 돈을 그만큼 다른 데, 투자를 하도록 주겠다, 이런 부분에 봐서도 군에도 이익이고, 또 두 번째 보면 주변, 경관과 안 맞고.
이문행 위원 아니, 그 사람이, 지난번에도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아 놓고, 안 내 주고 부도 낸 사람이, 다음에 또 투자한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을 믿고 어디 투자할 거라요?
추가공사비 7,000만원, 8,000만원 드는 걸, 그 사람이 어떻게 준다고 보장을 하고 앉았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공개도 해도 될는가는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건의 및 확약서가 그런 내용으로 해 갖고 들어 왔는데, 대표이사 도장이기 때문에, 사용후 인 관계를 첨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보완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음 월, 화요일쯤은 꼭 들어올 겁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처리를 할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다리를 놓아 준다고 하기 때문에 다리 놓아줄는가 기다리고 앉았다가, 결국 다리를 안 놓아 주니까, 우리가 다시 설계를 해서, 지금 실장이 답변한 대로 최단거리에, 돈을 적게 들여서, 피해 없이 만들고 앉았는데, 이제 와서 그 다리를 놓고 설계까지 다해 놓은 마당에 와 가지고, 그 다리를 그렇게 놓는 것보다 똑바로 놓는 게 좋겠다, 그 추가 설계비나 공사비는 자기가 대겠다, 그게, 행정이 일관성이 있는 거요, 뭐이요. 그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관성으로 보면 문제가 되겠지마는, 일단 저희 공직자 입장에서 군민 전체의 입장으로 봐서도, 군비를 적게 들고, 누구든지 독지가가 나와서 해 주려 하면, 그것은 조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같으면! 당초에 그 사람이 다리를 놓아 준다 했다가, 안 놓아 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당시도 명문화 시켜야 되었었는데, 그런 것이 좀, 명문화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런 것이 안 있었나 싶으고, 특히 요번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하는 공사비는, 지금 별도로 발주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재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명확하게, 사용후 인 관계까지 붙여서, 명문화 해 놓아서, 그런 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 사람이 또, 마리면 출신이고 해서, 내가 더욱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은 아닌데, 우리 군에서 뭔가 어떤, 오해의 소지가 그 사람한테 들어갔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군에서 당초에 그 사람이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해 줬으면, 별 문제가 없을 건데, 말만 던져놓고 아무도 말 한 마디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정말로 문서화로, 명분화로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최용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조례안하고는 좀, 별개의 질의인데, 생수공장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진입다리 올라가서 좌측으로, 골짜기 있지요? 지금 정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최용환 위원 아, 우리 청소년 수련원하고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부지 경계선 됩니다. 경계선.
최용환 위원 별 지장이 없습니까?
그쪽에다가 또 왜, 생수공장 허가를 내 주었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니, 생수공장 허가 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제2섹터, 민간으로 자기가 생수공장을, 잠정적 계획으로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어요.
최용환 위원 아, 거기 한번, 가 봐야 되겠는데? 환경이 이렇게 맞습니까. 이 배치가 맞습니까, 수련원하고?
만약에 생수공장이 선다면?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생수공장을 결국 물을 써서, 청정, 오히려, 오염되고 그런 것은, 아닐 거고.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월성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 거창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17분)

○위원장 강신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생활보호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생활보호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로서는, 본 조례의 모법인 생활보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생활보호기금의 적립은, 「도」 이상의 자치단체에서만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98년도 7월 28일자로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은 생활보호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호의 종류별로, 산출한 기준에 따라, 사용토록 명시되어 있고, 보호비용은 국도비 및 자체예산을, 생활보호법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도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나, 기금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생활보호 기금은, 도 이상의 자치단체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거창군 생활보호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근거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거창군 생활보호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거창군생활보호기금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20일,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거창군 생활보호 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란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적립하여, 일정액의 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는 생활보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30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기금 적립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구호자와 생활보호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1964년 2월 20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 동안, 생활보호 기금 조성은 2,015만 5,000원이 적립되어 별도 관리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생활보호는,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보호하고 있는 범위와 중복되어, 한 번도 집행한 실적이 없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일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 기금의 적립은 “도”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설치토록 하라는 지시가, 지난 ’98년 7월 28일, 개정 근거에 의하여,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서,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하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는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를 비롯하여 일곱 개의 기금운용 조례가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판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98년도 7월 28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폐지를 안 하고 있었는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실은 이게, ’98년도 7월 28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99년도 작년에 도에서 일제, 이 기금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고 난 후에, 도의 전반적인 지시에 의해서 폐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 지시가 조금, 늦게 왔고, 저희들도 그 지시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이 좀 늦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도를 빙자해 가지고 늦게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웃음) 그렇지만, 또 저희들도, 타 시ㆍ군에도 지금 다, 폐지를 하고 있고, 빨리,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조금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손판준 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 있으시면.
최영웅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손판준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에 지적을 받고 나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 지적이 안 되었으면 이 조례가 지금까지 계속, 놓아 둘, 이런 계획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이 폐지됨으로 해서, 작년에, 현재 적립된 기금을, 어떻게,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 항목하고, 또 타 시ㆍ군하고 서로, 내용을 충분하게 알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상정을 못하고, 올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그 답변할 때, 감사지적을 받고 나서 그걸 보고, 폐지를 했다, 그런 답변을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생활보호기금이, 2,015만원이 있는데, 이 기금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신봉 예!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우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하든지, 이 두 가지를 두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민생활안정자금 기금으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생활보호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7분)

○위원장 강신봉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행위의 적발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배출토록 하여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다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마련하는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의 용어 정의와 다음,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에 배출토록 하는 내용과, 다음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양을 25% 미만으로,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해서, 퇴비화, 사료화 시에는,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시, 악취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수거, 운반토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는 재활용창구를 설치,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생붕괴성 봉투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군수가 일정금액을 부과토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행위의 적발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5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개정안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권장 기준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56페이지, 시간 관계상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현행으로서는, 「유통ㆍ가공ㆍ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축산물류 폐기물과」를, 「농ㆍ수ㆍ출산물류 쓰레기와」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8호에, 「제5호의 가목에서」 이것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3호의 라목」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9호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ㆍ압출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ㆍ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ㆍ사료화ㆍ소멸화로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호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 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에 따라서 「15조 1항의」가 「15조의」 규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5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신설, 개정을 했습니다.
6항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군수가 정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9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제2조8호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12조 및 영 제6조제3호,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법15조1항의 규정」을, 법 개정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3호의 규정」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호는 재활용, 개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3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수분함량에 대해서 「75퍼센트」를 가열 또는 수분함량할 경우에는 「25퍼센트」,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해서 퇴비화ㆍ사료화」 할 경우에는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4호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감량의무 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5호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 차량 및 전용수거 용기는 세척허가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개정 했습니다.
다음 10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10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으로서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완화, 개정을 했습니다.
11조가 되겠습니다.
11조는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입니다.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법 개정이 되어, 「군수는 제7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 등에 따라서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신설 개정했습니다.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폴리에틸렌과」 PP포대를,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물질을 첨가한 생붕괴성 봉투와」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4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고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제21조가 되겠습니다. 3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 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할 수 있다.」로 신설 개정했습니다.
4항은,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 개정했습니다.
제26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보상금 지급 등」입니다.
4항은, 「주민에 의한 쓰레기 불법처리 신고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규정을, 「군수는 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행위의 적발신고로 인하여 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음 30조, 「보고, 검사 등」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물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검사할 수 있으며 적정 재활용 처리 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7호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별표6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종류에 4호에 병류에는 옛날 ‘농약빈병’은 병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로, 분류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7호 의류와, 8호, 9호, 이것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별표7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일반기준입니다.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하고,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과항목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65페이지, 하단에, 다, 라, 마, 이것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 항은 쓰레기를 불법 수거하는 경우에는, 최초 10만원 부과하고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10만원, 이것은, 나 항도 5만원, 10만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 항도 이 부분에,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금액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호에는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이것은 당초에 30만원, 최초, 부과 1차 위반에 30만원이 100만원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6호와 7호는 각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동일하여 생략을 하고, 다음, 별지9호 서식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호에는 윗부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밑에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이번에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본 개정 조례안도, 지난 4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20일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1988년 2월 16일 제정되어, 그 동안 두 차례의 상위법과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여 시행해 오던 중, 조례상 미비된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권장기준 적용과,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 개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에 의하여 수분 함량을 종전 75%에서 25% 미만으로, 그리고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시는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강화되었고,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도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종전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더욱 더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 2항 다호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과, 제7항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이번 개정에서 삽입되는 등, 종전보다 미비된 사항이 보완되거나 강화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이 아무리 강화되었다 할지라도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주민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는 불법투기 및 폐기물 배출기준의 위법행위는, 근절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비록, 경남신문과 읍ㆍ면 홍보판에 입법예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많은 주민들은, 본 조례가 개정된 내용을 몰라 당분간 마찰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안과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권장 기준,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입법예고와 거창군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9조, 제2호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에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경우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한다로, 종전보다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65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 2항 다호에 의하면,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종전에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그리고, 라항 음식물쓰레기를,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에 5만원, 2차에 10만원, 3차에 20만원으로 추가되는 등, 종전보다 과태료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사항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서, 주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절차에 의한 입법예고는 하였다고 보지만, 군민이 이를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도시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도시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도시환경과장입니다.
최영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 의한 음식물 수분화 함량은,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든가, 탈수기를 공급을 해 가지고, 최대한, 지금 현재 공급을, 금년에도 예산을 해서, 저희 군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장소에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18개 아파트에,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수거용기를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수분함량을 최대한 줄여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신문이라든가 반상회,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적극 홍보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몰라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해서 지도,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아까 아파트에서, 홍보를 반상회에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일, 민원이 많은 겁니다.
첫째 거창읍에서 아파트 내에 일어나는 불법쓰레기나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도, 많은 홍보를 부탁을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임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99년도 일반 쓰레기 불법투기로 과태료 부과징수는 어느 정도이며, 또한 포상금 지급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임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저희들이 불법투기 과태료를 부과를 한 것이 약, 3,58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포상금은 얼마를.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포상금은, 작년도에는 세 건에 17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은, 사실상 90만원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지급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서 전에는 부과를 하고 나면, 포상금은 지급할 수 있다 이래 했는데, 세 건에 보니까, 50%를 포상금을, 10만원 미만은, 50%를 지급을 해 갖고 5만원을 주고, 당초,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넘는 것은, 거기에 대한, 10만원 이상 되는 것, 10%하고, 5만원 플러스해서, 7만 5천원하고, 5만원 두 건하고, 7만 5천 원 한 건하고, 17만 5천원을 작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규정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50%까지, 거기에, 20만 원짜리 부과금이 되면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임영선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를, 기준해서 지급을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조례에.
임영선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포상금 지급기준.
임영선 위원 근거, 기준이?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포상금, 내나 조례에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조례에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임영선 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적용범위를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요즘, 건축물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현재, 건축물 폐기물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창군에서는 지금까지 쓰레기봉투를, 폴리에틸렌, 썩지 않는 봉투를 제작하여 판매해 왔으나, 본 조례 제15조 2항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떡을 수 있는,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닐봉투는 앞으로, 몇 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제작되어 있는지, 그리고,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시ㆍ군 현황은 어디어디에 있으며, 제작금액의 차이는 분석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도시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건설 폐재류는, 저희들,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보수라든가, 5톤 미만은 저희들이, 일반 여기, 쓰레기매립장에, 톤당 2만 5천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외에 양이 많은 부분은 지금 현재, 인접지역에, 경북 성주라든가, 진주 쪽에, 배출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도 금년에 신원면 구사 지역에 건설폐재류 매립장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닐봉투 제작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약,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1개월치를 보관을 하고 있고, 제작 의뢰해 놓은 것이 3개월치를, 지금 제작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붕괴성 봉투는 아직까지 시ㆍ군까지는 사용이 안 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 생붕괴성 봉투가,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번 조례 개정 되고 나면, 생붕괴성, 앞으로 잘 썩는, 이런 재질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작 비용은, 지금 현재, 제작 비닐봉투 보다는 약, 2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오임수 위원 두 배 정도 차이 나면, 사용자가, 사용을 할까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것은 저희들이 판매금액은 다시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판매금액하고, 우리 제작비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 전체 쓰면, 전체적으로 쓰고, 단가는 우리가 사실상 시ㆍ군비에서 제작비용은 약 1/10 정도, 판매비용하고 제작비용하고는 1/10, 현재는 한 1/10 정도, 해 가지고 제작을, 그 단가는 그렇다고 2배를 올렸다고 해서 2배를 받을 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답변이 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현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환경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요번에 신설된 게,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전현옥 위원 10만원 과태료가 신설이 되었는데, 투기하는 것 이것은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소각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연기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소각을 하면, 불법이고, 또, 불법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이것은 홍보를 상당히 잘해야 되겠어요.
지금, 산불 감시하는 사람들, 저 높은 데서 보고, 어디 쓰레기 소각하는 것도, 신고를 안 하면, 연기가 올라오면, 바로바로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소각 잘못하면 과태료를 많이 물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강신봉 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들이 쓰레기로 분류되는 것은, 농산물이라든가, 짚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각행위에 들어가지 않을 거고, 일반쓰레기, 연기가 난다고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가서 보아서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고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죽이라든가, 이런 비닐이라든가, 이런 걸 태우는 것을, 하는데, 사실상 나가서 홍보도 잘해야 되겠고, 사실상 주민들이, 농산물을 태우면서, 보통, 고춧대라든가 같이 하고, 비닐 같은 것 있으면 같이 태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비닐 이걸 태우게 되면, 사실상 위배가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 홍보를 잘해 가지고, 일반, 나무나 부산물, 농산 부산물을 태우는 것은, 여기 일반쓰레기에 해당이 안 되고, 여기에 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소각행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홍보를 계속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도감독하기도 어려울,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웃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 건은.
○위원장 강신봉 도시환경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가 상당히, 요 되는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모르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답변 되겠습니까. 전 위원님?
전현옥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손판준의원외4인발의)
(12시00분)

○위원장 강신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9조의4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서 손판준 의원 외 4인의 의원발의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손판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손판준 의원 예. 손판준 의원입니다.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0년 4월 14일,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 제안된 안건으로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2000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계, 기타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정례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례회 개최와 회기에 관한 사항, 정례회 집회일에 관한 사항, 정례회에서 심의사항 및,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동법시행령 19조의4의 규정과 의회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본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최, 의회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3조 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제4조 집회,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ㆍ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한다.
제5조, 심의 제1항,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항,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손판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본 조례 제정안은 손판준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원 발의되어 4월 20일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1회에 열리던 정기회 제도를, 6월과 12월, 연2회로 나누어 정례회를 가짐으로써,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내용이나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안의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손판준의원외4인발의)
(12시10분)

○위원장 강신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가 개정됨에 따라 손판준 의원 외 4인의 의원발의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손판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의원 예. 손판준 의원입니다.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0년 4월 14일,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 제안된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개정코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2000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일부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매년 「정기회」에서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본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 2항 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하고, 부칙의 조례 시행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의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본 조례 개정안은, 역시 손판준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원 발의되어, 4월 20일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가 개정이 되어, 정기회기가 변경되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의 조례 개정 준칙안을, 거창군의회의 실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회기 중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아홉 건과 일반의안 한 건, 그리고 손판준 의원 외 4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 개정안 두 건 등, 총 12건의 의안심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24일부터는 본회의장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별첨)
1.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2. 거창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5.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이신자
  도시환경과장김성규
  사무과장정창홍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