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4년4월30일(금) 오전10시01분

의사일정
1.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2.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6. 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군수제출)
6. 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신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군수제출)
○의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 연극제와 다양한 문화 예술 이벤트 개최 등으로 외국인과 타 지방 유명 인사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예우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군정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거창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이들에 대해 군정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군정 수행의 미비점을 보완함은 물론, 국제 교류 협력과 우호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과 수여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대상자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그 역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ㆍ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 교류 협력과 군의 주요 행사를 위해 방문하는 외빈에 대해 군정 참여 기회 확대와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결정은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측을 불허하거나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명예군민증 수여를 남발할 우려를 사전에 없애고, 또, 수여자 결정에 신중을 기하면서 선정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예외로 둔 단서를 삭제하고 수여 대상자 결정은 모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창군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과세적부 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지방세법에 맞도록 조정하고, 소액인 정기분 납세 고지서의 송달 방법을 정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고, 주민세 및 주행세 등 가산세를 취득세와 같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각각 달리 적용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를 승계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6인 이내인 과세적부 심사위원회 위원수를 10인 이하로 하며 고지서의 송달방법을 등기우편, 또는, 직접교부로 한정하던 것을 1매당 30만원 미만인 정기분 고지서는 보통 일반 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자동차를 승계하는 경우 그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 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종합토지세 과표 결정에 따른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연차적으로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인상하여 현행 100분의40에서 2006년도에는 100분의60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준조세 폐지 차원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관람료를 조정하고,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람료를 면제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을 찾는 관람자가 공휴일에 유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휴관일을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로 지정하고,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관람료를 하향 조정하고, 장애인과 그 안내인, 그리고,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도 문화센터 개관 당시 제정한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중 우리 군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 그동안 보완된 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를 추가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직제개편에 따라 “문화복지센터”를 “문화센터”로 명칭을 개정하고, 문화센터의 사용제한 규정 중 각 종교단체 기념일에 당해 단체의 기념 공연에 한하여는 대관을 허용토록 하며, 문화센터 사용 시간대와 하절기 냉방시설 사용시간 및 각종 시설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으며, 거창군 공연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예술가족 회원제 운영 근거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내용과 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다만, 조례 개정안 제11조제1항 【별표】의 문화센터 사용료 중 대전시실과 소전시실의 기본시설 사용료는 사용 면적당 단가에 의한 사용료를 산정해 놓고 있는 반면, 부대설비 사용료 중 냉ㆍ난방비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 면적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사용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대설비 사용료의 구분 중, 냉ㆍ난방비 시설의 “전시실”을 “대전시실”로 변경하고 소전시실란을 추가하여 냉·난방비 1일 9,000원을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200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ㆍ여성ㆍ장애인 삶의 쉼터 건축물 4,628㎡와 군립 치매 요양병원의 건축물 991㎡를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는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2003년 7월 14일, 제101회 임시회에서 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부족한 건축비 확보를 위해 도비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군립 치매요양병원은 2003년도에 건축물 신축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 취득 사항을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든지 부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든지 하여야 하나, 부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지난 4월 21일, 병원 운영 수탁자가 선정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병원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충분한 질의ㆍ답변과 찬반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정내용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전규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과 3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과 3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제 산업건설 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조선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제 의원입니다.
제1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의 심사경과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그리고, 보고서 2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했으며,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5의 규정에 의거, 농림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농촌 용수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와 농촌용수의 장기 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농촌용수의 오염 방지, 그리고,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심사 과정에서 질의ㆍ답변을 거쳐서 충분히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전규 예, 조선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1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일반의안과 중기 지방재정 보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며) 의장님!
○의장 신전규 예!
정종기 의원 (의석에서) 긴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신전규 그래요? 폐회하기 전이니 말씀하세요.
정종기 의원 (의석에서) 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ㆍ과장들 자리가 많이 비어서 그런데, 바쁘기는 군수가 제일 바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바쁜 사람은 여기 참석하고 실ㆍ과장들 자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비었습니까?
○의장 신전규 그렇죠? (웃음) 그 문제를, 기획감사실장이 도에 출장을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오면서 왜 과장들이 많이 참석 안 했느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회가 개의하고 폐회하는 데에는 특별히 출장을 가지 않으면 과장님들이 일괄적으로 다 참석하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태호 제가 특별히 다시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챙겨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또 하실 분 없으시죠?
예, 없으면, 이상으로 제1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2.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최용환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2인)
  군수김태호
  부군수김윤수
  행정과장강창남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지역개발과장이종숙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5인)

  1.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수정가결
  2.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3.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가결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원안가결
  6. 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