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2003년10월22일(수)
장소: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태풍매미내습시공공시설등재해피해에미친영향조사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농정과
0 경제과
0 환경녹지과
0 건설과
0 지역개발과
0 상ㆍ하수도사업소
0 농업기술센터
2. 태풍매미내습시공공시설등재해피해에미친영향조사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한 안내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부터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의사진행 사항을 집행부 전공무원은 물론, 군민들이 지켜볼 수 있게끔 CCTV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여러분의 말씀 한 마디, 움직임 하나도 여과없이 그대로 방영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 장소에 배석 못 한 하위직 실무공무원들께서 방송을 시청함으로 인해, 여기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 여과 없이 실무공무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여 그러한 내용이 군정에 굴절없이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한다는데 이 방송을 설치한 근본적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이 점을 이해하시면서 시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공사비가 대부분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농정과
○위원장 정종기 먼저, 농정과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 미리 훑어보았으리라 믿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예, 안 계시면 농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농정과장 윤용식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입니다. 산업정책자문단 회의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각종 농업시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정책자문단에게 보고를 드려서, 검토사항을 협의를 거쳐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회의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급량비는 금년도 농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급량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농정시책 추진 여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냉해라든지, 특화사업, 고품질 공모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방문해서 설명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465명으로 보고 계상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당초에 452명에서 465명으로 해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농업 정보화선도자 농가방문 교육비 1명인데, 거창읍 서변리를 정보화시범마을로 정해서 175세대에 PC가 공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기술사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부분하고 이 부분은 농림사업이 금년도에 거창군이 처음으로 도정평가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당초에는 도비가 계상 안 되어 있다가 추가로 도비가 계상됨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정비 사업에 보면, 예산은 같습니다, 당초에 2,600만원에서 도비가, 당초에 없다가 600만원이 계상되면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비 6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딸기 천적사육 및 보급 관계는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군비로 충당하다가 도비가 추경에서 1,800만원이 편성됨에 따라서, 군비를 1,8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특화사업(7개 사업),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사업 중에서 도비가 4,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서 저희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용 관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900만원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900만원이 반영됨에 따라서 저희 군비를 3,0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동절기 농업인 교육, 선진농업시설등 견학, 농업인의날 행사지원 등 해서 총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WTO라든지 FTA 등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기계화영농단 교육 참석입니다. 당초 210만원에서 40만원만 하고 1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대농가가 264농가가 있는데, 교육을 가게 되면 평균 10일 정도로 해서 교육기간도 길고, 금년 하반기에 재해가 남으로 해서, 또 교육이 중단되었습니다.그래서, 필요없는 부분에 1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퇴비증산 연시회라든지 푸른들가꾸기 연시회 참석자 보상도, 당초에는 계획대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 재해로 인해서 퇴비증산연시회라든지, 푸른들가꾸기 연시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싶고, 사실 또 저희가, 이번에 기채도 내는 입장에서 이런 행사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밑에 퇴비증산 시책추진 실적심사, 이 부분도,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밑에 국고보조사업, 재해보상금 부분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농가의 농약대인데, 여기에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1,848㏊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20%에 따라서 군비 20%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는 국비가 60%인데 국비는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132㏊에 대해서, 국비는 재배정으로 해서 오고, 도비, 군비가 13.75%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할 때 무농약으로 해서 북상면의 이성호 씨, 저농약은 엄대마을의 이종성 씨를 비롯해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4.5㏊인데, 금년도에는 품질관리원의 인증을 받은 농가가 총 23호로 늘어남에 따라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기정보다 4억 8,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00평 이상 2㏊ 미만을 하다가, 이번에 3㏊까지 확대되었고, 또, 누락된 농가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금년 10월 5일까지 최종적으로 하니까 약 200㏊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입니다. 볍씨종자 소독제 공급입니다, 당초 2,000만원에서 경정 790만원으로 해서 1,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소독제를 전체 면적에 대해서 헥타르당 50㎏에 대해서 다 할 계획이었는데, 보급종이 좀 있었습니다. 보급종을 101㏊ 하는데, 이 보급종 부분은, 이미 소독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하다 보니까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물맑은거창쌀 종자대 지원입니다. 기정 1,500만원에서 780만원을 했는데, 당초 2002년도 기준해서 205㏊를 할 계획이었는데, 최종 102.9㏊로 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병해충방제 연시회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연시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물맑은거창쌀 유기질 비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물맑은거창쌀, 당초, 위의 종자대와 마찬가지로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서 2,520만원을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구제역 방제 근무자 중식 및 간식 제공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는 사실, 구제역이라든지, 콜레라 방역을 잘해서, 4개소의 검색소를 2002년도에는 운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서 중식대하고 간식비는 삭감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약품 구입입니다. 금년도 돼지콜레라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1차로는 현물로 공급하고, 2차로 추경성립 전 예산에 국비로 650만원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 부분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가축 입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수는 252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국고가 45% 되고, 융자 305, 자부담 10%가 있고, 도비, 군비가 합쳐서 15%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태풍 매미 피해,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복구비(18개소)에 대해서도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가 990만원, 군비 990만원 해서 15%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도비가 계상이 안 되다가 추경에 도비가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상용벌통을 공급함에 있어서 60%를 도비와 군비로 계상하도록,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4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쑥먹인 한우고기 홍보물 제작을 300만원으로 해서, 당초에 5,000부를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쑥먹인 돼지고기를 금년도 용역납품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내년 2월까지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쑥먹인 돼지고기와 연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취소를 하고 내년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종합시책 실적심사, 이 부분도 사실, 재해로 해서 기채를 내는 입장에서 시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시설채소 및 과수농가 중앙교육이 되겠습니다.
당초 10명이 3일 갈 계획이었는데, 중앙단위 교육이 금년도 하반기에 할 교육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참여농가 선진지 시책교육, 다음 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과나 딸기의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중앙교육을 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사과, 딸기 부분의 수출도 저조하고 재해가 있고 해서, 교육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지원입니다. 당초 4억 2,500만원에서 3억 6,100만원인데, 국비가 6,38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 편성했는데, 저희 군 관내에는 봄, 가을로 해서 469㏊를 하는데, 사업비 정산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 중에서 태풍 매미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11㏊, 240동의 피해를 봤는데, 도비, 군비가 15%, 국비로 30% 재배정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55%가 되겠습니다.
매미 피해로 인한 인삼재배시설도 도비, 군비 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장시설 복구비도 15% 하고, 국비는 30%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뒷 장에 다시 상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사업 10㏊, 지역특화공모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빠져서 군비를 계상해 놓았다가, 도비가 추경에 또, 1,8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저희도 1,800만원을 줄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생산 기반조성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지난번에 농림부장관도 오시고, 군수님이 중앙방문을 해서, “우리 지역이 사과 고장이니까 특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국비가 2억 2,000만원 오면서 군비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나중에 자부담을 해서 8억 8,000만원으로 총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부분입니다. 태풍 매미 낙과피해 사과 수매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루사 때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거창이 사과 고장인데, 진양지구의 배같은 것은 사주기를 하면서, 왜 사과만 소외를 하느냐” 해서 건의를 했더니, 한 박스에 20㎏ 기준해서 도비로 1,000원, 군비 1,500원, 원협에서 1,500원 해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실제 수매는 10만 박스로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4만 3,500박스가 수매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홍보 및 직판행사장 설치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세계백화점에 서울 본점과 마산 직판점의 이벤트 행사시에 참가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 마산에 재해가 옴에 따라서 이벤트 행사가 취소되어, 이 사업비는 참여하지 못 하게 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해서 계상해 놓았는데, 금년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실제 사과농가의 피해가 가장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농가가 피해가 많은데, 축제행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해서 이사회라든지 농가에서, 금년에는 취소를 했으면 하는, 자기들은 결의를 내고, 또, 군에도 양해를 해 주면 좋겠다, 내년도에 개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축제를 하게 되면 바이어라든지 외지인이 왔을 때, 제작을 해서 홍보물을 돌리려고 했는데, 이미 2002년도 11월에 납품받은 2,000부 중에서 500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제작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삭감하였습니다.
밑에 학술용역비 부분입니다.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특산주 개발 용역, 오미자 술을 개발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밑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하반기 지역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중앙에 신청을 해서 부군수님이 가서 직접 설명을 드렸더니, 교부세로 7억원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가지고 공장을 짓게 되기 때문에, 공장을 지음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술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산주로 개발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군비 부분은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입니다. 오미자 공장 부분은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고랭지채소 집단재배지 관수시설 설치지원입니다. 당초에 북상면과 고제면 지구에 할 계획이었는데, 북상면은 2개 지구에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제면 지구에는 자부담이 50% 있으니까 부담 관계로 해서 고제면이 포기를 하게 됨에 따라서 3,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남상시설채소 영농법인 부지포장 공사 및 집하장, 사무실 건립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194평, 집하장이 55평, 사무실이 21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65% 정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농정과장! 지금까지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유인이, 산업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남의 간판을 들고 나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이것은 예산안을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부터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유의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앞 페이지부터 한 장씩 한 장씩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부분은 일반운영비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조사업비, 국고보조사업, 농업인 장학금 지급 부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하고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큰 변동은 없는 것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특히, 딸기 천적사육 및 보급이라든가, 지역특화사업 7개소가 있는 것같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원예용 관수시설 사업 부분도 나와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123페이지, 자체사업, 교육 견학 부분인 것같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위원장님! 거기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동절기 농업교육, 선진농업시설등 견학,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농민회에 주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께서 교육대상이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건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농업경영인 예산도 지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 예산은 어떤 농민회에 가는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또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동절기 농업인교육이라든지, 선진농업시설, 이 부분은 거창군농민회가 주관이 되어서 동절기에 교육할 계획으로 있고요, 농업인의날 행사 부분은 농민회와 농업경영인이 같이 아마, 11월 11일이 농민의날이기 때문에, 꼭, 그날은 아니더라도 11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런 것도, 과장 설명에서 농민회에 준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냥 농업인에게 준다고 하니까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역시 행사실비 보상금, 또,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124페이지에 보면 퇴비증산 시책추진 실적심사라고 해서 17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농정과장한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퇴비사같은 것을 지원해 줘서 퇴비사가 건립되도록 해야 농가에서 소득도 증가될 뿐더러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퇴비사를 신축하는 것을 권장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퇴비증산 시책추진에 170만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없는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박점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거창이 축산 부분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전체 농업소득 중에서 약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1차로 규모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퇴비사를 금년도에도 7동인가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 이런 차원에서 퇴비증산 시책을 펴려고 했는데, 금년도, 제가 당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해가 나서 빚을 내는 입장에서 이런 심사를 하는 것은, 모양도 그렇고, 분위기에도 안 맞다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챙기겠다 하는 지극한 마음에서 지역구의원으로서 당연히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년도 퇴비행정 부분을 펼쳐나가는데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2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민들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베풀고 있는 사업들인 것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논농업직불사업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묻는데요, 당초 계획에 2.5㏊를 했다가 3㏊를 했다고 하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저희 거창군 관내에는 답이 총, 경지면적이 8,275㏊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식부면적은 5,713㏊입니다, 벼만.
그러나, 벼 외에 콩이라든지 다른 것까지 한 것이 5,982㏊로 해서 당초에 직접지불금을 주되, 300평 이상, 2㏊ 미만까지만 주도록 했었는데, 추가로 지침이 내려오면서 3㏊까지 지급을 하고, 특히 또, 시행한 지가 3년이 되었는데 할 때마다 누락되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1차 누락분을 조사했을 때가 작년도였는데, 그때 약 200㏊ 정도 늘었고, 금년도, 또, 지난 회기에서 조선제 위원님의 강력한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농림부에서 반영되어서 한번 더 재조사를 실시해서 이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한다고 하는데, 10월 5일까지 재조사를 해서 확정한 것이 약 200㏊ 정도 가까이 늘었습니다.그래서 이 금액이 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더 이상은, 누락된 부분을, 물론, 애로도 있겠지마는, 지역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동리장들이 자리를 할 때, 이런 부분을이 상세하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홍보가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안 한다,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만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놓치고 나도 그렇게 할 걸 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더 이상은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헥타르당 20만원을 주다가 2002년도에 배로 늘려서, 진흥지역은 50만원, 진흥지역 밖은 40만원까지 주고, 또, 직접지불하는 농가에 한해서, 작년도에 유기질비료라든지 저질소비료를 공급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상당히, 농가에서 스스로 느껴서, 이번에 조사할 때에는 거의 반영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빠진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박점용 위원 예,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6페이지,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재료비 부분이 반 정도로 삭감되었는데, 물맑은거창쌀 면적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정책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물맑은거창쌀을 작년도에 205㏊를 저희가 했습니다.
가조면, 거창읍, 남상면, 신원면을 했는데, 금년 최종 농가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하니까 102.9㏊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줄었고, 여기는 안 나옵니다마는, 금년도에 오리, 우렁이, 쌀겨농법으로 한 것이 109.7㏊로 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서, 금년도 우리 군이, 경상남도에서 고품질쌀 친환경으로 하는 부분에 최우수가 되어서 중앙심사도 지금 받는 중인데, 좋은 결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향이, 고품질, 친환경쌀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실제 수매가, 2005년도부터 현재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정부 수매계획이 현재 시가수매 계획이고 상당히 개방화시대를 앞두고, 농가보호를 위해서 부담을 안고 가기는 어렵고,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오리라든지, 우렁이 등 친환경 쪽으로 해서 안심하고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쌀값을 차별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지금까지 물맑은거창쌀 브랜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품질, 친환경쌀 쪽으로 방향으로 지금이라도 잡아 준다니까 상당히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조금 전 농정과장 답변에, 경남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다고 그러는데,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과정이 말입니다, 농법 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농법을 통한 미질 자체가, 생산품 자체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수하기 때문에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심사항목이 14개 항목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토양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리나 우렁이,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제초제를 안 써서 토양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변화한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 중앙에 가져간 것은 벼를, 논에 있는 것을 직접 베어서 시료채취를 해서 가져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마 평가가, 최종적으로 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127페이지 봐 주십시오.
1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는 콜레라 예방부분하고, 또, 재해 보상금 부분, 태풍 매미 피해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127페이지, 제일 하단에, 태풍 매미 피해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복구비 18개소 되어 있는데, 분뇨처리시설이 대표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어느 지역들이 있습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한우사가 14동이고, 돈사 한 동, 계사 한 동, 분뇨처리시설이 2동입니다.
그 부분의 위치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제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실상은, 피해 정도가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있다 하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것같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여기에서 계상된 부분은 전액 다, 복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체복구…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전체 복구를 해야 되는데, 태풍 피해로 인해서, 분뇨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고, 응급 조치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정도는 이 자리에서 보고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당장에 답변 준비가 안 된다면, 다른 부분 예산심의할 동안에 실무자께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12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부분, 송아지 관계, 양봉 관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29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배부된 예산안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오셨으니까, 여러분께서 체크해 오신 부분 빠뜨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말씀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13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하우스 복구, 인삼재배시설 복구, 농산물 저장시설 복구.
정화석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정화석 위원입니다.
비닐하우스 복구 기준은 한 동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비닐하우스는 평방미터당 7,66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아니 그런데, 반파가 되었을 경우에도 보상이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분석을 해서 현지실사를 거치는데, 반파로, 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는 것은 놓아 두고 쓰지 못 하는 부분만, 복구계획이 수립되어집니다.
정화석 위원 복구되어집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님! 답변이 됩니까?
정화석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131페이지 마지막에,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 사업 10㏊, 지역특화공모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지난번에 결정되어서 1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이미, 고제면에 3.6㏊, 북상면에 4.1㏊, 가북면에 6,9㏊ 해서 14.6㏊가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총소요사업비의 50%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지난번에도 고제면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원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지난번에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보시면요, 공모사업으로 선정은 해 주고 국비는 왔는데 도비는 부담을 하나도 안 해 줘서 우리가, “도에서 단지 얼마라도 부담을 해 주고, 공모선정을 해 줘야지 왜 이렇느냐”고 건의를 했더니, 돈을 1,800만원 추경에 계상되면서, 군비를 그만큼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역시 같은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사과생산 기반조성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사과생산 기반조성사업, 이 부분은 국비가 2억 2,000만원 오면서 보조사업으로 군비 2억 2,000만원이고, 앞으로 사업비도, 도비도 이와 병행해서 부담하도록 저희가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은, 지주대를 설치하는 부분에 50㏊ 정도 해서 2억 9,200만원, 점적관수나 스프링클러 관수시설을 50㏊, 또, 부직포 설치에 60㏊, 방조, 방풍망을 5㏊를 시범적으로 하고, 저온저장고를 10동, 10평형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하면서 각 농가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겠네요?
○농정과장 윤용식 그래서 이 사업은, 확정되어 내려온 지가 약 20일 정도 되었는데요, 실제 이 부분은, 이월을 해서, 지금 바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같습니다.
이월을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잘…
○농정과장 윤용식 특히 농림부장관이 저수고 밀식현장을 둘러보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더니 반영이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고, 그 밑에 보면, 태풍 매미 사과낙과 피해 과수 지원사업에서, 조금 전에 농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10만 박스를 2,500원에 수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4만 3,500박스밖에 수매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밖에 농가에서 수매를 안 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1차 원인은 저희가, 수매는 다 받아주는 조건으로 하고, 단가가, 작년까지는 2,0000원을 실제 사과원협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에 건의를 해서, “거창군이 경남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 중에서, 특히 수출도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서, 예산을 처음에 요구할 때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4만 3,500박스가 1주일 전의 현황인데, 중간에 보니까, 사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00원같으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런 실정이고, 또, 일손도 부족하고, 그러나, 이것을 처리를 안 하면 내년도에 병균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꼭 하기는 하는데 아마, 일손부족, 그런 부분이 주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손부족보다는 너무 단가가 낮은 것 아닌가, 실제적으로 한 박스에 2,500원 사면 인건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줄 것같으면 원협에서도 조금 더 부담을 하고 해서 실제로 올해 태풍을 맞은 농가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도 생색내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도가 한 박스가 1,000원, 군비로 1,500원, 조합에서 1,500원이니 4,000원이 지원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하는 부분은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러면.
연구개발비, 또, 민간자본보조, 마지막 부분인 것같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오미자 가공공장 및 생산기반조성에 교부세가 7억원이 내려왔는데, 생산기반조성을 어디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오미자 가공공장 및 생산기반 조성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에는 사실, 공장건립에 약 9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이 2억 5,000만원 인데, 사실 금년도 재해가 나서 기채를 낸 입장에서 기반조성에 또 2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무리다 해서, 심의 과정에서 공장건립 교부세만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군비 2억 5,000만원을 더 하고 자부담 2억 7,000만원을 해서 총 12억 2,000만원을 가지고, 공장도 건립하고 기반도 더 확충해야 될 실정입니다.
위치는 어디냐 하면, 일단 현재로는 고제면, 북상면, 가북면입니다마는, 신청을 받아서, 대체작목으로서 가능한 부분에는, 가능한 다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예산만 올라왔지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 확실히 결정본 것은 없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부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고제면, 가조면, 북상면? 세 군데요?
○농정과장 윤용식 기반조성이 그 세 군데 위주이고, 공장 짓는 것은 현재는, 주축은 고제면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 것은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확실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이런 공장이 들어온다 하는 것도 선전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미리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 지적을 하신 것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특산주 개발용역 자체를 보류한 상태에서, 무슨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까, 이 돈을 가지고?
○농정과장 윤용식 사실 저희가 특산주 개발용역비를 계상할 때에는, 식품개발연구원이라든지 전문대학에 용역을 해서 오미자주로 만들었을 때, 전국에 오미자주를 만드는 데가 몇 곳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의 특성인, 고지대에서 생산되고 색깔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특산주로 가능한 것인지를, 개발해서 가능하다 하면 나중에, 가장 중요한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을 검토했었는데, 마침 금년도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 주관하는 데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이다”고 했더니 예산이 계상되어서, 오미자 술공장은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니까, 기계설비는 공장생산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 별도 용역을 하더라도, 다시 그것을 접목해서 해야 되는데, 용역결과 이 부분을 바로 시스템에 접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같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설비되고 시스템에 따라서 컨설팅을 나중에, 술공장을 지으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어떤 방안인지를 컨설팅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용역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적정한 맛과 도수를 만들어서 특산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별도로 해서 용역줘 봐야 무의미하다 해서, 군비를 사장하는 꼴이 안 되겠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위원장 정종기 (웃음) 농정과장 답변이 맞는 답변이면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뭔가 이론적으로, 우리 지역의 오미자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먼저 준비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설비가 갖춰져야 될 텐데, 그러면, 그냥 일반농가에서 과실주 담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나, 돈을 9억원이나 들여서 공장시설을 해서 만들어내는 오미자주나, 크게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한번,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오미자사업이 정말로 농민들의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 조 위원께 질의해 볼게요. 지금 북상면이라든지, 고제면, 가북면에서 이런 공장을 지었을 때, 물량을 다 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제 위원 예, 안 그래도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설치가 되면, 술 생산이 가능한 물량 자체가,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면적 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얼마만큼 더 확대를 할 것인지, 확대할 농가가 얼마나 더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오미자를 금년도까지 하게 되면, 전체 50㏊ 정도가 조성되고, 앞으로 100㏊까지 조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공장을 짓게 되면 원료를 제대로 다,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현지견학을 그동안에 약 서너 곳에 다녀봤는데, 색깔 자체가 거창산이 장수군이라든지,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색깔이 가미될 수 있도록 하고, 원료 공급도 우리 지역에서 다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오미자 가공공장 및 생산기반조성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기반조성은 이 예산 7억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제가…
조선제 위원 예,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오미자 가공공장 및 생산기반 조성,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미자 가공공장을 건립하는 교부세 7억원이 다, 오미자 가공공장을 건립하는데 소요되지,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오미자 가공공장만 건립하는데 아까 과장 말씀대로 따지면, 자부담까지 합해서 약 12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런 규모로 계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공장은 12억 2,000만원입니다. 전체를 보면, 기계설비에 3억 9,200만원으로 보고 있고요, 공장 신축 및 부대설비에 3억 7,800만원, 포장재, 기타에 약 2억원, 생산기반조성에 2억 5,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조성비에 2억 5,000만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려면 생산기반조성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면적을 확대하는 겁니다. 원료를 우리 지역에서, 공장을 지어 놓으면 외지에서 안 가져오고 우리 지역에서 공급을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오미자 가공공장을 짓는 데에는 7억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7억원하고, 자부담이 있으니까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자부담 포함해서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10억원 정도의 규모의 가공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100㏊를 근거로 두고 이야기한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아마, 뜻은 다 같은 것같습니다. 이수정 위원님이나, 조선제 위원님이나, 나도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원료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생산기반조성이 우선이 아닌가, 공장만 해 놓고 생산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될 것 아닌가 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역시, 같은 뜻으로 질의한 것같습니다.
기반조성에도 우선, 신청을 받아서 기반을 다시 한번 조성해 봐야 되겠다 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된다고 안 했어요, 아까?
○농정과장 윤용식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50% 지원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도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아, 기반조성에는 50% 지원해 줘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박점용 위원 50%는 자부담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박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 아까 제가 조 위원한테 질의한 것은, 북상면에도 생산할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질의해 본 거예요.
고제면은 확실히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같던데, 북상면은 어떤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아까 박 위원 말씀대로 공장만 지어놓고 물량이 없어서 나중에 또 하다가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
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오미자의 생산능력이, 현재 50㏊ 정도의 재배면적이 된다고 그랬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현재 50㏊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50㏊는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렇다면, 100㏊ 오미자를 재배했을 때, 오미자 생산량은 얼마나 되고, 약 10억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설치했다고 봤을 때,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본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일단 총계산은 저희가 안 내어봤습니다마는, 오미자의 생산량은 2년생부터 바로 열리는데 3년생까지는 평당 4~6㎏, 3~4년생은 7㎏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식재는 헥타르당 보니까, 1만 4,000주에서 1만 5,000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미자를 가지고 가장 재배면적을 많이 활성화 한 데가 강원도 영월, 오늘 실무자하고, 또, 두 사람이 현지에 출장을 갔습니다. 오늘내일 영월하고 횡성을 다녀올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단지부터 조성해서,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생산량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하반기의 경제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그 중에서 거창에서는 그래도 이것이 괜찮은 부분이다 해서 올렸더니, 마침 정부에서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하고 반영이 되어서, 사실 순서는, 조금 안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제일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러한 사업을 올릴 때에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오미자 생산량하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오미자주는 연중 얼마나 될 것이고, 이런 계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런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무조건하고 시책을, 이것이 될 만하다, 해서 올린 것은 아니잖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정연명 위원 그렇다면, 100㏊를 앞으로 재배했을 때, 평균 얼마의 양이 생산되고, 술은 몇 병을 하면 단가가 얼마나 되면, 연 얼마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하는 정도는 되어야만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시간을 가지고, 방금 우려하셨던 부분을 불식해서 우리 지역의 좋은 사업으로 추진키 위해서 명시이월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조성, 원료공급부터 먼저 쭉 해서, 순서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기반조성부터 먼저 해서 순서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님들께서 오미자 사업을 좀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많은 걱정들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것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부분, 남상면 시설채소 법인에 지원해 주는 부분, 그리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무실이라든가, 집하장, 이것은 지금 부지가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 데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부지는 남상시설채소 영농조합 법인으로 다,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등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여기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법인 앞으로 전부 다 소유권이, 공동소유가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정확하게 짚어 줘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개인 사유화가 되어서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준 보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네,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한 가지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로, 이런 등을 걱정 안 할래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과창고라든지, 지원받아서 건립한 것이 거창군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많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많이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느냐, 법인체로 등기가 되어 있느냐를 질의하는 이유가,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농촌에 빚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빚이 져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압류가 되어 경매처분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등을 우려하기 때문에, 사전에 막기 위해서 위원장이 질의한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 지원사업이 될 때에는 절대적으로 개인소유로 있는 것은 지원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인체로 등록이 될 때, 그때, 건물 자체도 법인체로 한목, 땅하고 묶어서 되는 것으로 해야 지원이 되지, 그것 외에 지원했다가는, 결과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결과가 안 올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지금까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하나하나 쭉 훑어보았습니다.
혹시, 빠뜨린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농민들과 직결된 농정업무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지나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지하게 토론을 한 것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0 경제과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챙길 것은, 격식은 다 갖춰야 되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려야만, 회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는 미래산업추진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미래산업팀 추진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상공관리 보조사업비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8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6억 5,000만원, 총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 3억원을 감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국비 8억원 확보에 따라 지방비를 50%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이 확보된 보조금 3억원은 민간대행사업 도비보조사업에서, 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분 5억원을 금회 추경시 계상하고, 지방비 부담 50%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 검정기준기 구입에 8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기 검정기준기 구입은, 당초에 계상해 놓았으나, 사실상 안전공사에서 다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기 연동화 사업 5,980만원을 감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연동화사업을 위성으로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나, 수동으로 조작해 본 결과, 교통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고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 분야, 19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원금 회수 5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은 2006년도까지 연 2회씩 연차별로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4개 업체에서 일시에 납부함으로써 7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또, 2개 업체를 입주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세입에 2억 4,400만원을 감 처리해서, 총 5억 6,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2,500만원이 증가한 3,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홍덕STC가 공장을 1,711평을 증축하고, 당초 고용인원 48명에서 30명이 증가된 78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고용이 증가할 경우에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덕STC의 추가고용 보조금은 1인당 300만원해서 30명으로 총 9,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금회 군비부담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부담분인 75%인 6,750만원은 별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총세입액에서 2,500만원을 제외한 5억 4,2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해서 예비비는 9억 7,4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에 1억 7,000만원의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사업으로, 교통사고가 취약한 학교정문 앞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50%인데, 국비는 경찰청 소관으로 50%가 지원됩니다.
군비는 1억 7,0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에 3억 3,755만 2,000원으로 국비 1억 7,000만원, 군비 1억 6,755만 2,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2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과장! 과내의 팀 구성이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같은데,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세요.
○경제과장 신창범 먼저 지역경제담당 손철상입니다. 다음 상공담당 최인식입니다. 다음 교통행정담당 임기종입니다. 다음 미래산업담당 이화기입니다.
(간부 인사)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예산안 부분이 간단한 것같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14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연동화사업에, 5,980만원을 삭감했는데, 만의 하나 연동이 필요로 할 때, 꼭 해야 될 사정이 생길 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싹 다 삭감을 시켰는지 묻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네! 연동화사업, GPS 사업이, 저희들이 김해지구에 해 놓은 데를 가보니까, 연동화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기술도 보니까,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었고, 또, 저희들이 수동으로 해 보니까, 이 정도면 다른 지역과 연동화도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할 때, 답변을 지금처럼 이렇게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앞으로 전반적으로 전자시스템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연동화가, 아직까지 검증도 안 된 사업에다가 5,8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의 낭비다고 생각되고, 우리 군내에 4교라든지, 2교, 저쪽의 대로를 가보면 그대로 신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을 안 세워야 되지요.
○경제과장 신창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완전한 검증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점용 위원 예, 혹시 꼭 필요해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했을 경우, 답변을 우리한테 하듯이, 답변을 해서 말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을 하는데 우리 군비가 1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은 어디에다 어떠한 규모로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치선정은 경찰서에서 사고 다발지구에 선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2개 학교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월천초등학교와 마리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남초등학교하고 창동초등학교가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고 판단하는데, 경찰서하고 조율해서 거창읍 쪽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은, 김해에 해 놓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컬러로 도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에도 횡단보도를 제외한 지역에는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로만 건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런데 아마 경찰서에서는 마리면하고, 다른 한 군데는 모르겠는데, 마리초등학교를 선정하는 것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면에도 상당히, 덕유산을 위시해서 금원산, 수승대 국민관광지, 또, 무주 구천동을 내왕하는, 피서기에는 엄청난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읍에만 두 군데 할 것이 아니고, 읍에 한 군데 선정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마리면같은 데, 읍ㆍ면에 안배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은 과장께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또, 시장상인들하고 말못할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상 능력을 평가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 옮기지를 않고 현재 과장 그대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팀들이 잘 짜여졌는데, 경제과의 역할이 우리 거창의 다른 부서보다도, 더 어려운 부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이번에 시장 변소 짓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상인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셨다는 치사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문제라든지 현대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잘 살펴봐 주십시오. 지역경제하고 직결된 부분인데,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어떤 방향으로,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예, 대상사업은 차양막 설치, 그 다음에 도로포장, 하수구 정비, 전기시설,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슬래브로 되어 있는 것을 환하게 위가 비치도록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전기시설까지, 나트륨 등으로 해서 전기시설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수구하고 도로포장도 아스콘으로 전부 다 깨끗하게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차장 설치는 위치를, 옛날 태백상회 뒤에, 그 다음에 수정탕 목욕탕까지 해서 그 위치로 정했습니다.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주차장 위치 선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곡전 뒤에, 거기에도 협의를 하고 해 보았는데, 그쪽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대성 유료주차장이 있고, 저희들이 남쪽으로 현재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미곡처리장 뒤의 SS패션 뒤쪽이 되겠는데 거기에는, 이번에 경매를 본 사람이 사설주차장을 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세 방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차난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주차장 부지에 (웃음)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상인들의 전체적인 여론이 다 같습디까?
○경제과장 신창범 시장상인들은, 번영회라고 있는데, 번영회에서 회장이 리더를 해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수월할 것같은데, 사실상 각자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각자의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받아본 것이, 약 19억원 정도를 받아 왔는데, 이 사업비를 안 하고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공영주차장이 약 300평 정도로 150대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화장실 신축은 100㎡, 30평 정도, 그 다음에 차양막 설치는 3,200㎡인데, 약 1,000평 정도, 면적으로 봐서는요, 그 다음에 농산물 임시시장 개설하는데 1,000㎡ 정도, 2교 밑에 우회도로를 내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 및 계장님들, 시장상인들 상대에 어려움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시장번영회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이 힘이 강화되어서 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아까 조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그 바람에 과장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본래 어려운 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애를 써 주신 데 대해서 그래서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는데, 태백상회 뒤의 주차장 부지는 암만 해도 좁은 것 아닙니까?
주차장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주차장 부지가 300평입니다.
이수정 위원 태백상회 뒤에 300평이 돼요?
○경제과장 신창범 예.
이수정 위원 그래서 나는, 거기보다도 싸전 있는 데 거기는 다른 사람이 한다 하니까, 여기도 하고 거기도 하고 하면 좋기는 좋은데, 부지 자체가 태백상회 뒤에는 조금 작기는 작은 부지이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변소 관계도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규모가 크게 잘 지었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시설하고 있는데, 그렇게 깨끗이, 앞으로 차양막시설하고 하면 거창시장이 살아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아까, 과장 애쓴다고 치사한 겁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바와 같이 시장현대화 사업은 우리 거창의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제과장을 비롯한 실무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환경녹지과장
○위원장 정종기 인사는 서로 앉아서 하도록 하고, 그냥 조용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을 비롯한 여러분! 앞으로 나와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으세요.
예산심의에 앞서 환경녹지과 부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조성에 대해서 사업개요하고 지원처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자료요청 부분?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종기 그 자료는 즉시 제출이 안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예산심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참고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세요.
자료 없이도 설명이 충분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설명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 중에 태풍 매미 피해 밤 낙과피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억 6,495만 8,000원으로서 웅양면, 고제면, 가조면, 가북면을 제외한 8개 읍ㆍ면에 대한 473농가에 대한 낙과피해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역시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한 밤 낙과 대파대 보조가 되겠습니다. 6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한 표고자목 복구 보조금입니다. 1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역시,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한 사유림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1,6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부분은 도에  직접 편성을 하고, 도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 편성해서, 이 돈을 도로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꽃길조성사업 부분에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서 수해복구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405페이지, 그 밑의 부분에 읍시가지 도로변 가로수 정비 사업 부분에, 다른 일반재원으로써 충당을 하고, 이 부분은 수해복구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역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사유림에 대한 임도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9,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금방 말씀드린 사유림 임도복구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0.63%가 되겠습니다. 374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에, 기존 8본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본을 추가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인데, 오미자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0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한 바 있는데, 거창 한불꽃영농법인으로서, 대표는 가북면의 조창환 씨가 되겠습니다.
총법인이 5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가 40%, 도비보조가 6%, 군비가 14%,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지역의 쓰레기 수거를 위한 장비 임차료입니다. 1,467만원, 여기에는 면장으로부터 사업비를 신청받아서, 우리가 도를 통해서 국가까지 신청이 되어졌는데, 가북면에 쓰레기가 제일 많기 때문에 가북면과 남하면의 일부, 또, 고제면, 3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태풍 매미 피해 공중화장실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동인데, 가북면의 추동계곡에 한 동과 가북면의 송풍대에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2동에 대해서 4,000만원입니다.
(「가북면 어디라고 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추동계곡하고 송풍대입니다. 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나눔장터 행사용 천막 구입, 1개 100만원씩 해서 3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눔장터 행사용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의자, 책상, 보온물통, 합해서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자는 20개, 책상 10개, 보온물통 5개입니다. 나눔장터 행사를 할 때에는 일반주민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오는 사람, 또, 교환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앉을 의자라든지, 또, 차도 대접한다든지 해서 보온물통과 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역시, 태풍 매미 피해지역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605만원인데, 거창읍하고 위천면, 남상면, 남하면, 4개 면이 되겠습니다.
앞서 쓰레기 수거를 위한 임차료하고 인건비하고 두 가지가 같은 성질로 내려왔는데, 읍ㆍ면장에게 보고받기를, “우리는 인건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자재 임차가 필요하다, 장비” 등 요구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나눔장터 행사 운영요원에 대한 참석보상금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대조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 부분은 직제개편 전의 산림과, 또, 도시환경과로 두 군데로 나눠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본 위원장이 한 장 한 장 챙기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피해 낙과보상 관계, 국고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이수정 위원 질의하기 전에, 아까, 지난 시간에도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산림과로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정종기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녹지과 부분은 예산이 산림과하고 도시환경과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제개편 전의 명칭 부분인데, 단일 실ㆍ와 명칭같으면 본 위원장이 잘못되었다고 바로 지적을 하겠는데, 환경 부분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수정 위원 그래도 그 밑에 환경녹지과라고 따로 나와 있어야 되지요. 산림과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지적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거기에 보시면 장ㆍ관ㆍ항ㆍ목을 바꾼다든지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목 자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종전 명칭을 사용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14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태풍 피해 낙과 대파대, 태풍 관계 예산하고 사유림 복구 사업 예산 부분, 이런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유림 복구사업 부분은, 여기에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유림 복구사업 장소가 한 군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사태는 우리 관내에 83.3㏊, 장소는 가북면을 위시해서 관내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웅양면, 고제면, 주상면, 4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계사방이 4.6㎞, 다음에 사방댐이 3개소, 이렇게 해서.
○위원장 정종기 예, 되었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은 자료를 준비하여, 나중에 오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83억 5,000만원인데, 군비는 도에다 납부를 하면 거기에서 바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146페이지, 꽃길조성사업, 또, 읍시가지 도로변 가로수정비사업 부분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146페이지에요, 태풍피해 사유림 임도복구사업에 대해서, 과장! 이때까지 해 온 것을 봐서는 복구사업을 하는데 산림조합에다 위탁해서 복구사업을 하는 것이, 임도개설도 그렇고, 복구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일반사업체에, 잘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앞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야 되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는, 거기 기사들 보면, 끌적끌적 그렇게만 해서 또 무너지고, 무너지고 해서 상당히, 공사가 부실해요.
그래서, 앞으로 당부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산림조합으로 위탁할 것은 하지마는, 그러지 말고,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참고사항으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146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10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래 10본이, 작년 예산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남상면, 가북면, 신원면, 3군데가 그 당시 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속기사한테서 자료를 빼왔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한 것을, 그 당시에 전부 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다 두 번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과장께서 애를 쓰셔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변상기 과장이 그 당시 예산이 다 확정된 것을, 그때 실행해야 되는데 빼먹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내가 찾아서 부군수한테 가서 건의를 하고, 또, 과장이 올려서 이번 추경에 두 본이 올라오고, 남상면은 남은 예산을 가지고 수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산림과가 없어지고 산림과 과장, 계장, 전부 다 딴 데로 다 갔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 이하 계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잘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문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오늘 장거리 출장을 나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분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남상면하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아, 이제 환경녹지과가 좀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전의 산림과 행태를 하지 말고, 환경녹지과장께서 정말로 환경도 위하고, 거창군 녹지를 위해서 추진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이번에 이렇게라도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려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으로부터 정책성 발언이 계셨습니다. 듣기 좋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종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마치고, 다음, 도시환경과에 편성되어 있는 환경 부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5페이지입니다. 쓰레기수거 장비 임차료이고, 166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나눔장터 행사와 관련하여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눔장터 행사같은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이웃들이 장려하고, 또, 군민들이 같이 동참하여야 할 좋은 사업인 것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과 부분 예산심의를 마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마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0 건설과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 심의에 앞서, 먼저, 건설과장은 88고속도로 노선 변경 실시설계에 대한 보고를 하신 다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저희 관내의 88고속도로 확장 실시설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큰 도면은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도면을 붙여놓았는데, 축적이 적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큰 도면을 보시면 더 상세한 참조가 되겠습니다.
(자료로 설명)
○위원장 정종기 (큰 도면을) 뒤에 임 계장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세우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김성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고속도로 확장 실시설계 추진현황은 부록에 실음)
(88고속도로 확장 실시설계 도면은 부록에 실음)
아마, 2005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88고속도로 확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님들! 건설과장으로부터 88고속도로 확장계획에 관한 설명이 간단하게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확장계획과 관련하여서 궁금하신 부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방금 건설과장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하는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 받는 걸로써 그치고, 다음에 좀 더 추진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에 저희들은 560억 1,217만 6,000원이 증가된 839억 1,19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14개소) 부족분 해서 4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가지리 지내 30㏊)입니다. 국ㆍ도비 일부 변경에 따라서 국비가 40만원이 감되고 도비, 군비가 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2개소, 한들과 신원면 와룡지구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수리시설 복구가 77건에 57억 7,993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249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본이전은,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태풍 매미 피해 농경지 복구사업비가 117.75㏊입니다.
그에 따른 복구비가 24억 4,4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월평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02㏊입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마무리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에 예산 계상된 것이 6억 6,77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 15건은, 36억 8,53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구거등 농업기반시설 무단점유지 경계측량 수수료는 약 16필지를 완료하고, 연내에 수해복구등으로 해서 추진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가조노인회관 주변정비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가조 상수월 용수로 정비사업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경상적 경비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 추진 급량비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태풍 매미 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사업(106개소)가 되겠습니다.
90억 7,440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로 해서 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8,241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감악산 중계소 진입로 교행차선 설치 3개소 계획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리면 토점 연결농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관리에 보조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태풍 매미 피해 지방도로 복구사업에 7개소 해서 12억 9,466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군도 피해복구사업에 12개소, 16억44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지산 동네 앞의 세월교로 되어 있는 재가설공사에 1억 9,85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태풍 매미 지방도로 복구사업에 93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총 5,12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산 세월교 재가설공사에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수해복구 시설비에서 주상면 달밭골 농로정비 사업에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천 및 재난예방의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태풍 매미 피해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를 추경성립 전으로 해서 2억 3,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국고보조사업에 태풍 매미 피해 응급복구용 재료구입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사업에 1,0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국가하천 복구사업 1개소 해서 4억 3,944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태풍 피해 지방1급하천 복구사업 1개소에 8,67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지방2급하천 복구사업 26개소에 131억 4,927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태풍 피해 소하천 복구사업에 39개소가 되겠습니다. 113억 6,80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태풍 매미 공공시설 복구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던 19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공공시설 복구비에는 19억 3,000만원을 감을 해서, 전체 배분을 같이 했습니다.
감리비는 162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지방2급하천 복구사업비와 지방 소하천 복구사업 감리비 해서 10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억 8,507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산취득비에서는 재해비상 통신망 구축에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심의에 앞서 예산과 관련된 자료 요청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박점용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어떤 것을 요청하시렵니까,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피해 총예산액에 대해서 지역별 내역을 상세하게 보충해 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위원장 정종기 지난번에 전부 다 참고자료로 피해상황을 다 내어드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건 못 봤는데, 내어 주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사실상 복구비가 아직까지 중앙에서 확정은,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복구액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전반적으로 또 한 부 시설별로, 면별로 해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현재로 봐서는 확정되지를 않아서 미비한 줄 알고 있는데, 되어지면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공사 중에서 공사중의 발주사업 내역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시 한번 말씀을 하도록 하세요.
조선제 위원 수해복구 공사중에 있는, 도 발주사업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전문위원 강동수 수해복구사업 중에  1급하천, 2급하천 중에서 어떤 것은 도에서 하고, 어떤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데, 이번에 도가 하려고 하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나눠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건설과장! 전달이 정확하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내일까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설명을 들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건설과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제가 직접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부분이고, 없으면 15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한발대비 용수사업, 수리복구사업, 그런 것같습니다.
대부분 다, 수해피해 복구와 관련된 사업안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1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 5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월평지구 경지정리사업, 또, 태풍 매미 수리피해 복구사업인데, 다음 154페이지, 시설부대비, 또, 민간자본보조, 가조 상수월 용수로 사업비 등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가조 노인회관 주변정비사업하고 가조 상수월 용수로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가조노인회관 주변정비사업은 4억원을 들여서 시설물을 하고, 그 주변에 앞으로,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변정비입니다. 시설물은 4억원으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시행을 했고, 또, 가조 상수월 용수로 정비사업은 아마, 도의원사업비에서 우선 군비부담이 2,000만원 되어서 군비 부담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도에 이번 추경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도의원사업비를 그러면 가조면만 도의원 사업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도의원사업비로 아마, 농업기반공사에 사업비를 이번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도비도 이미, 확정도 안 되었는데 우리 군비부터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중에 안 되면, 어차피 또 추경성립 전으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군비는 추경성립 전이 안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렇다고, 되지도 않은 것을 된다는 가정 하에 먼저 사용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
○전문위원 강동수 건설과장! 도비는, 도 지역개발사업비로서 풀(POOL)예산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의원님한테 드리면서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그걸 바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게, (웃음) 제가 이 부분에 정확한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도의원 몫으로 해서 기반공사에서 시행할 것인데, 이 부분에 군비를 부담을 해라 해서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내역도 우리가 모른 채 군비만 무작정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기반담당주사 임채근 도비 4,000만원, 군비 2,000만원, 총계 6,000만원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도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농업기반담당주사 임채근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도비는 언제쯤, 도에서는 추경을 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번 회기에 추경에 확보되는 것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 부분은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조선제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한 지적인데, 또 어떻게 보면, 지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영의 묘라고도 또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러나 그러나 이 부분은, 도비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집행할 수가 없는 예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할 때 도비에서 배정이 되면 추경성립 전으로, 도비는 추경성립 전으로 가능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웃음) 부분적으로는 모순점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예산편성상에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건설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다면 다행입니다.
이 부분은, 조 위원님! 좀 더 두고 지켜보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 55페이지는 급량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고, 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감리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감악산, 또, 토점연결농로, 그 밑에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 역시 태풍 매미 피해 복구사업인 것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 같은 국고보조사업의 연속인데, 농어촌 도로복구 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산세월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또,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59페이지 시설비, 그 밑에 일반운영비,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159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수해복구용 석재반출 농로정비사업 되어 있는데,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주상면 달밭골인데, 실제, 석산하고 농경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달밭골을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성규 주상면 막터에서 조금 올라가면 양계장 있는 데서…
○위원장 정종기 좌측으로?
○건설과장 김성규 예, 좌측으로 들어가는 농로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하천 건너가는 교량도, 어떻게 손질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교량하고 다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약 2억 5,000만원, 3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우선 농로만 부분적으로 이번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교량은…
○건설과장 김성규 잠수교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수해때마다 화를 입는 곳 아닙니까, 잠수교 식으로 되어 있지마는.
○건설과장 김성규 수해 피해는 입은 것은 없고…
○위원장 정종기 없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수해 피해는 없고, 잠수교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올 때에는 다니지를 못 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러나 저러나 석재산업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업자들 측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석재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160페이지, 재료비이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공공시설 복구비가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래도 복구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19억 3,000만원이 이번에 수해피해 도비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먼저 내려온 것을 도비 부분으로…
정연명 위원 충당을 하고, 그래서 삭감을 한다, 전액을?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예, 그러면 지장이 없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없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62페이지 마지막 편인데, 감리비가 앞에 17개소이고, 다시 감리비하고 25개소를 해서 약 10억원 정도 감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용역비가 포함됩니까, 감리비만 편성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현재는 17개소는 지방2급하천이고, 25개소는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것만 해서 10억원을 감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고보조를, 무작정 국고보조를 받았다고 국고보조를 소모시키는 일은 없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감리 관계라든지 용역관계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소모시키는 돈을 공사비에 충당시켜 줄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애를 써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에 대해 답변…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당연한 것같습니다.
박점용 위원이 감리비 문제를 지적하셨으니까, 156페이지에 보면 감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156페이지에.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리비하고 1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리비, 그러면 감리비가 전부 다 세 건이 되는데, 이 부분을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156페이지의 소규모시설, 주로 새천이나 농로라든가, 교량, 일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소규모시설이 106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소규모시설 29개소 63억원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을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오지개발, 합천댐지원사업,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직 혼자로서는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리비를 계상해서 공사의 원활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박점용 위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162페이지, 지방2급하천하고 소하천도 금액이 상당히 크고, 부분적으로 도로라든가, 수리시설 일부 등 금액이 적은 것은 저희 자체 감독을 하고, 금액이 많은 것은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감리비에 대한 덩어리가, 공사를 발주하는데 몇 개소 지적이 되어서 구간별로 있기 때문에, 그 구간별로, 면별로 들어가면 다, 토목기사가 있고 하니까, 공사를 분리할 때에는,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면 토목기사가 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뭉쳐서 용역을 줘 버리니까 용역비가 소모되어 버리고, 이런 등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데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간이 한 묶음이 된 것은 용역을 줘서 도리없이, 거액이니까 하지마는, 이런 것은 구간이, 돈이 5억원이 되는 데, 7~8군데 구간이 되는 데는 조금만 주어도 무방할 것 아니냐, 감리비를 소모 안 시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돈을 소모시키지 말고 지역공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것은 박점용 위원께서 효율적인 예산관리 차원에서 당부드리는 것이니까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더 묻겠는데, 156페이지, 소규모사업 90억원에 대해서 감리비가 1억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62페이지는, 110억원에 대해서 감리비가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공사비는 20억원 차이인데, 20억원 차이에 감리비가 이렇게 산출하는 과정의 산출기준이 틀립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사실상 소규모사업은, 군에서 총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면에 시행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수가.
77개소는 면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29개소만 군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90억원에 대한 감리비가 아니고, 63억원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면, 위원들이 제대로 보고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지, 전문위원! 계산 한번 맞춰 보세요, 이 비율이 맞는 건가.
1 56페이지는 몇 건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63억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63억원? 63억원 같으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더라도 절반인데, 4억 6,000만원같으면, 1억 7,000만원 나왔으면 계산이 맞지를 않는 거죠.
곱을 하더라도 3억 4,0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전문위원 강동수 63억원이면 2억 5,000만원 나와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약 2억 5,000만원 가까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전문위원 강동수 이 문제는, 여기에 예산부서에서 안 오셨는데, 사항별설명서를 도에서 구해가지고 예산계에 박 주사님한테 드렸는데, 이런 큰 종이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소규모시설 감리비가 50억원 곱하기 0.4 얼마 해서 1억 7,000만원, 이렇게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뒷 면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정종기 어떻게 된 겁니까? 감리비 부분,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사실상 비율 차이도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하천사업은 4%인데, 제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현재 6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한번 더….
조선제 위원 100분의3으로 계산하면 맞기는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비율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이것은 소규모, 일반사업하고, 비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2억 5,000만원은 조금 모자라고, 0.3으로 역산하면 42억 5,000만원이 나오는데, 조금 예산을 작게 계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종기 이 부분의 답변이 명쾌하지를 못 한 것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 부분은 예산심의가 끝나고, 16시까지 별도로 본 위원장에게 답변하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감리감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군에도 명예감시관제도가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네,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5,000만원 이상 공사는 명예감시관을 하고 있는데, 이ㆍ동장님이나, 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조선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면단위에서 발주되는 사업은 사업 시작때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업체들이 와서 이장들한테 어떠어떻게 하는 것을 감시감독하는 것을 봤는데, 군단위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명예감시관도 어디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을이장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반드시, 그 면에 공사를 하러 가면 그 마을이장한테 가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장님이 충분히 잘 도와줄 텐데 해라고 해도, 항상, 공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말 한 마디 안 해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일 공사가 어려운 것이 도단위 발주공사가 제일 엉망으로 하고, 그 다음이 군단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꼭, 발주를 할 때 재무과 경리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설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반드시 그쪽 공사할 때 거기에 관계되는 명예감시관이든, 안 그러면 마을이장을 찾아서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내 줄 때에도 이장한테 이 공사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한번쯤 확인을 해 보고, 준공검사를 내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방금 조선제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회 회의때마다 누누이 지적되고 강조되는 사항인데, 건설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만큼은 앞으로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지금 건설과에서 합천댐 주변 지원사업이 있고, 또, 환경녹지과에서의 합천댐 정비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 예산심의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간 형평성 논란 문제가 있어서 일반사업 예산 배정을 할 때에는, 실제로 5개 면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좀 예산배정을 더 해 줘야만이, 이번에도 13억원이 합천댐 주변정비사업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5개 면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는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거창군에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어차피, 냇물은 합천댐으로 같이 흘러가는데, 물론, 당장 주변의 지원사업은 이해를 합니다.
건설과의 주변지원사업은 이해를 하는데,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정비사업까지도 싹 다, 그쪽만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다른 일반예산은 건설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편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예산운용에 관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심의 과정에서 빠뜨린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개발과 업무를 하기 전에, 잠시 위원회 자체 조율할 것이 있어서 정회를 가질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0 지역개발과
○위원장 정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으로 거창읍 소도읍 종합육성 용역 결과보고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거창읍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관한 지역개발과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지역개발과장 이종숙입니다.
우선,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거창읍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ㆍ건위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용역건은 경남지역개발연구원과 2003년 5월 22일 계약을 체결해서 오는 11월 21일까지 과업수행이 완료되겠습니다.
본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다루게 되는 분야는, 지역산업 진흥,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관련사업 분야, 그리고, 문화 및 관광육성 관련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업수행을 위해서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최종 완료단계에 앞서서 위원님들게 계획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뒤에 최종안을 확정 짓고자 합니다.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지역개발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계획 자체가 워낙 세분되고, 또, 수개월 동안 연구를 하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남지역개발연구원 이강제 박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님들! 지역개발과장 말씀과 같이,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나오신 이강제 박사로부터 육성 계획안에 관한 설명을 직접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개발연구원!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로 설명)
○이강제 박사 반갑습니다.정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거창군의회 위원 여러분께 거창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불을 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분 조명)
○이강제 박사 우선, 소도읍 육성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거창 소도읍 육성정책이 어떻게 짜여졌는가 하는 것을 발표 순서대로, 제일 첫 번째, 소도읍 육성정책의 추이와 전망, 그리고, 거창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세 번째, 거창소도읍 종합육성 3개년 실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도읍 종합육성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느냐를 배경과 기본방침, 추진체계, 추진전략, 육성계획 수립방법, 행정사항, 심사기준, 이렇게 7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2000년 1월 8일,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 읍지역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는 중추소도시로 육성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까지 10년간 총 12조원을 투자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개발과정에서 도시에 비해서 개발에서 소외되어져 왔던 농촌의 소도읍을 도시의 수준에 걸맞는 발전단계까지 끌어올리자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1차 연도인 올해 2003년도에 13개 읍을 선정해서 정부에서 100억원, 그리고, 도비 50억원, 합계 15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훨씬 많은 20개 읍을 선정해서, 매년, 수혜대상 읍 수요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은 말 그대로 상향식 계획의 모범적인 예로서, 지역개발전문가나 지역상공인단체, 상가번영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지자체와 주민 간 합의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 동의를 거친 다음, 소도읍 육성계획을 작성해서 시ㆍ도에 올리게 되면 시ㆍ도에서 1차 심사 후에 행자부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심사기준으로 삼는 것이, 제일 첫 번째가, 시ㆍ군단체장의 육성의지와 민간경제 활동의 파급 효과, 정부지원 사업범위와 지원비율, 협약이행 여부 지속평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통과되어지게 되면, 실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추진전략은 대상사업을 대체적으로 지역특화사업 육성, 5일장등의 현대화라든지, 도시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전통문화ㆍ역사자원 복원을 통한 관광활성화, 이런 사업들을 전부 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특성에 아주 부합이 되어지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그것을 집중 지원하는 전략으로 대상사업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상사업은 그야말로 상향식 공모제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충실하게 반영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지역개발에 그대로 일치시키는 전략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주된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정되어지게 되면, 정부와 지자체 간의 육성협약제도를 수립해서 정부에서는 소도읍 육성에 대한 지원과 책임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생적인 지역종합육성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을 3년간에 걸쳐서, 연간 30억원씩, 1차 연도 30억원, 2차 연도 30억원, 3차 연도 40억원, 이렇게 100억원을 지원하게 되고, 도비는 50억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계획을 보면, 2003년도에는 1,200억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지원액수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대도시에 부속된, 광역시에 소속된 소도읍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거창읍처럼 독자적인 정주공간을 갖춘 지역,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발전의 토픽이나 테마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개발잠재력이 높아 육성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큰 지역, 여기에는 단체장의 의지라든지, 계획내용이 지역특성과 발전방향에 부합된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들이 성공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사업 초기이니까 개발잠재력이 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육성계획 기간을 10년으로 잡습니다. 10년으로 잡는 중기계획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초점이 되어지는 것이, 앞으로 향후 3년간, 정부에서 돈을 100억원을 받아서 어떻게 종잣돈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데 평가의 초점이 모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창읍이 앞으로 10년간 약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3년간 정부에서 100억원 정도만 밀어준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10년간 발전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7년간에는 민간부분의 투자와 자체발전을 유도하는 계획으로 잡도록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육성계획의 독창성이 50%, 육성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35%, 추진결과 기대효과가 15%, 이렇게 100%를 잡아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소도읍육성 계획이라는 것이 10년이라는 장기간의 계획기간을 가지고 수립하는 것이지마는, 이 계획의 관건은 정부로부터 100억원, 도로부터 50억원이라는 예산지원을 받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모든 전략이 맞춰져야 할 줄로 압니다.
참고로 올해같은 경우에, 경상남도에는 총 8개 읍이 신청해서, 도에 올라간 것이 2개 읍이 올라갔습니다. 합천과 함안읍이 올라갔는데, 한 도에 2개 읍씩 올라가서 전국에서 총 24개 읍이 모였는데, 그 24개 읍 중에서 12개 읍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12개 읍은 떨어진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가 1차 연도이다 보니까 올해 지원을 해 주고, 또, 선정이 된 소도읍에 실제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서 협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소도읍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좀 잣대를 달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평가 척도에 대한 새로운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도읍평가사업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전략이 바뀌어지는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올해 2003년도에 탈락된 시ㆍ군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에 본선까지 올라갔다가 탈락되었으니 어떤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우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소도읍 육성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내어서 그것을 정부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제안서는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컬러라든지, 편재라든지는 변경될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우선 확정하는 것을 1차적인 단계로 삼도록 하게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뜬구름 잡는 계획보다는 실행 가능성에 초점을 둔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그 사업이 시행되는데 따른 동의서라든지 투자의향서, 또는, 그 사업을 위한 주민 자발적인 추진조직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실행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가진 소도읍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5개~6개 정도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을 많이 해 왔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정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1차적으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마는, 제안서를 내는 과정에 가서는 그 상황을 봐서, 여기에 최대한 부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계획을 다시 꾸려서 보고서를 만들 생각입니다. 종합육성계획하고 제안서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거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거창읍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03년도이지마는, 시작연도는 2004년도부터이기 때문에, 2004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단기목표연도는 2006년이 되겠습니다.
거창읍의 현황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거창읍의 경쟁력을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거창읍의 인구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 소도읍 평균보다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각종 제조업이라든지, 여러 생활 수준으로 볼 때, 소도읍치고는 상당히 상위클래스에 있는 소도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거주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불만족 요인은 주로,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그 다음, 교통ㆍ통신 불편, 일자리 부족, 이런 부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창읍의 주된 산업은 상업, 서비스업, 농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분야, 그 다음에 교육ㆍ문화시설을 특화시켜야 된다는 분야, 관광ㆍ위락 분야, 이런 부분을 주로 높게 잡고 있고, 도시발전의 장애요인으로서는 대도시의 접근 불량 문제,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 개발규제가 심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주로 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개발해야 될 분야는, 산업단지 개발 분야,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이런 점들을 주로 들고 있습니다.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희망시설로서는, 대형유통시설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대학, 이런 시설들이 주로 있었고, 누적순위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1순위를 물은 것이고, 누적순위를 보면, 대형유통시설, 대학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읍이 앞으로 발전되어야 할 희망 성격은, 전원도시, 그 다음 교육ㆍ연구 도시, 이런 쪽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거창의 자랑거리로서는 자연환경과 교육도시라는 점, 이런 점들을 주로 꼽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거창읍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는,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이, 도시 내 공원등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그 다음에 도시 내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만약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았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분야는 교육ㆍ문화 부분의 여건 개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분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비율로 제기를 한, 강남지역 낙후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강남을 개발한다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될 사업은 어떤 거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문화의 거리 조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나들목광장 조성 부분, 이런 부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거창은, 강점과 기회, 약점, 위협,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할 때, 독자적인 정주체계를 가진 중심 소도시로서, 청정환경 속의 지식산업도시로서 발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창 소도읍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거창이 특화된 부분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청정자연환경을 살리고, 교육ㆍ문화ㆍ관광과 같은 특정 자원을 이용한 지역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역중심도시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중기적으로는 지역생산 기능을 강화시키고, 장기적인 목표는 교육 및 산업이 결합된 지식산업도시로서 발전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거창읍의 주개발축은 지방도 1084호선을 따라서 강남ㆍ북을 연결하는 이 선이 되겠고, 부개발축은 국도와 또, 지방도를 잇는 이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창읍의 개발권역을 이렇게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권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방향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거창 도시 중심권에는 거창시장을 재개발한다든지, 터미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보완을 하고, 이쪽은 관광휴양 거점, 이쪽은 생활복지 거점, 산업경제 거점, 교육문화 거점, 이런 식으로 기능 분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창읍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자 할 때, 꼭 해야 될 사업들을 21개 사업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창읍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1차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겠는가를 봤을 때 지역발전 효과가 크고, 주민숙원사업이고, 상위계획에서도 제시된 사업, 그 다음에 이런 의견수렴을 통해서 거창군 종합육성을 위한 사업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각 사업별로 쭈욱 지역 중심성, 도시이미지 활성화, 주민의견 수렴, 실천성, 파급효과, 이런 측면에서 5점을 가장 만점으로 하고, 1점을 최하 점수로 했을 때, 가장 점수가 크게 나타난 사업이 강남문화공원 조성사업, 웅곡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그 다음에 나들목광장 조성계획, 제5교 및 접속도로, 거창첨단전문산업단지, 다음, 문화의 거리 조성, 복합문화 단지, 이런 사업들이 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3개년 실행선도사업으로 선정해서, 이제 행자부에 올려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이 사업 중에서 사업간의 연계 효과가 크고, 3년의 사업기간 내에 완결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고, 거창읍의 도시 기능을 순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첨단산업단지의 조성과 같은 사업들은 너무나 많은 시일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당연히, 일단, 소도읍 육성사업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나들목광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제5교, 복합문화단지, 문화의 거리, 이런 6개 사업을 묶어서, 결국은 이 사업들이 전부 다 강남지역에 몰려 있는 사업들입니다.
결국 강남지역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강남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해야만 강북지역과의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들을 전부 묶어서 강남문화타운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했습니다.
강남문화타운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도시관문 지역 정비를 통해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강남 시가지 도시계획 기반시설, 그 다음에 복합문화단지 조성, 문화거리, 웅곡천 친수공간 조성 및 문화공원 등 생태자연 자원과 문화 자원을 이용한 개발에 포커스를 맞춘 계획들이 되겠습니다.
거창 나들목광장은, 창동교 가는 방향과 김천리 가는 방향으로 갈라지고 있는 이 삼거리 부분에 사업예정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만남의광장을 조성하고, 상징조형물을 건설하고, 주진입도로 조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상징조형물로서 거창의 로고인, 사과를 이용한 상징게이트를 디자인해 봤습니다.
나들목과장 조성 계획도입니다. 거창은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이 3개 국립공원의 삼각섹터 안에 있는, 그야말로 관광거점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들어오는 관문이 너무 허술해서 , 이런 시설들이 반드시 입지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제5교는 거창교 옆 부분, 그러니까 상림리에서 송정리로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남지역의 주거지역 개발은 토지구역정리사업지구인 이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많이 확장되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강남ㆍ북을 연결하는 제5교의 건립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로 볼 때 교량 1개소와 접속도로를 개설해서 약 95억원의 예산으로 제5교와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두 번째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복합문화단지 조성은, 지금 현재 거창문화센터의 시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창박물관을 개축하고,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전수회관을 건립해서, 문화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좀 더 다각화하고 복합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센터와 박물관 서쪽에 있는 이 공간을 이용해서 웅곡천의 친수공간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은 거창문화센터에서 거창교까지 약 1.2㎞의 거리에 걸쳐서, 이 거리는 약 3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창교에서부터 시내버스 주차장까지, 농어촌버스터미널입니다, 여기까지는 주로 저층 노후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다수 입지해 있고, 이 사이는 전문상가 및 대형유통시설이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강남지역의 중심적인 상업지대로서 선정할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거창산업고에서 거창문화센터 구간은 교육ㆍ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 3개의 구간이,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동일한 테마로 묶어서 강남의 가장 활기찬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A구간은 대학문화 중심의 가로로서, B구간은 쇼핑문화 중심의 가로, C구간은 주거문화 중심의 가로로서, 각각의 이벤트 광장을 조성한다든지,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을 펼침으로써 문화의거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 방향은, 여러 이런 사업들을 펼치는 것인데,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강남문화공원은 문화의거리 말단 부분에 있는 거창교 앞 부분의 블록이 되겠습니다.
이 블록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 하는 것인데, 면적은, 웅곡천까지 합해서 약 1,000평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사진과 같이 상당히 노후한 건물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웅곡천을 만약에 복개할 수 있다면 상당히 면적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 웅곡천이라는 것이 하천의 생태 조건이 상당히 좋고, 복개를 하기에는 상당히 아까운 하천이죠.
복개했던 하천도 걷어내는 판이니까 복개를 하지 않고 지금 있는 이 다리를 이용해서 놀이마당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광장과 잔디밭, 그 다음에 숲을 조성해서 거창교 진입 부분에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웅곡천의 생태하천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은, 역시, 문화센터에서부터 위천천까지 합류되는 지점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이 문화의거리하고 거의 나란히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의 현재 상황은, 평소에 흐르는 수량에 비해서는 하상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수량이 많지마는, 하천 중앙에 수중보가 있어서 물이 고여 있어서, 수량이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주변의 조건을 볼 때, 대략적으로 거창교 앞 부분과 문화센터 주변 부분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고, 그 다음에, 이 주변지역은 미개발 나대지가 많기 때문에 경관을 컨트롤 잘하게 되면, 웅곡천 주변의 수변공간은 상당히 우수한 경관으로써 연출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광장을 조성하고 전망데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펼칠 수가 있겠는데, 예시를 하자면, 이런 구간같은 경우에, 하천 연안을 따라서 산책로를 개설하고, 수량이 많을 때에는 넘쳐도 괜찮도록 충분한 유로를 확보하는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시행하자면, 총합계가 238억원 정도가 들게 됩니다. 국비가 약 101억원 정도, 도비가 36억원, 군비가 89억원 정도 들고, 민자가 11억원 정도 드는데, 여기에서 국비는,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100억원에 가급적 맞춰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된다면 이 사업들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차별로는 이 액수들은 전부 다 3개년 안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다 집행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 거창읍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2. 거창읍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이강제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우리 거창읍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한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질의준비를 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이 박사!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이강제 박사 예!
○위원장 정종기 아까 설명하신 데에도 보면, 거창읍은 도시내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또, 문화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나와 있는데, 거창읍 전체의 녹지 현황을, 이 박사께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강제 박사 지금 현재 거창읍의 녹지공간으로서 죽전근린공원이라든지,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 몇 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실제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접근성이 양호한 녹지자원은 상당히 부족한 걸로 생각됩니다.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는 바로 거열군립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아직, 충분한 공원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지금 보시다시피 거창읍 시가지 자체는, 대도시의 메마른 콘크리트 문화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 거창같은 이런 소도시야 나가면 전부 다 산야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거열산성 군립공원이라고 군립공원 지정만 해 놓은 것이지, 인위적인 손질을 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등산로가 사람들이 쉽게 용이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뿐인데, 우리가 뭔가 기대를 하고 바라는 것은, 시가지 자체의 어떤 녹지공간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둘러보셨겠지마는, 상림리 신시가지에, 대성고등학교 앞에 있는 소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민들 이용도가, 노소를 막록하고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 곳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녹지공간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얼굴인데, 지금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좋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 양쪽을 전부 다 하나의 녹지공간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안은 없습니까?
○이강제 박사 예, 거창군에는 위천천이라는 아주 우수한 녹지자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충분한 녹지 자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크지 않은 것은, 위천천의 역할이 큰 것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천천이라는 것은 하나의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어떤 시설물을 계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천부지를 이용해서 놀이공원이나 체육공원, 생태하천 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어떤 공원시설화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상림리 거열교 바로 밑에 원상동 부분의 하천변에 숲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숲공원은 상림리 신시가지에 만들어 놓은 소공원만큼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 부분을 여름 한철뿐만 아니고, 사계절 우리 지역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마지막 계획 수립시에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강제 박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소도읍 용역계획 부분은 마지막 최종 보고단계에서 다시 한번 의회와 조율할 것을 서로 부탁드리고,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준비된 시설물 철거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여러분! 앞으로 나와서 앉도록 하세요.
배명식 씨! 앞으로 나오세요,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창읍 소도읍 개발 관계 용역 보고를 받느라고 시간이 많이 흐른 것같습니다.
다시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지역개발과장 이종숙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예산안 자료가, 과 편성되기 전의 과명칭이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은 16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죽전 축대 복구사업비입니다.
총 5,716만 7,000원 중 국비 4,348만원, 도비 715만 5,000원, 군비가 65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중동(거창대로~거창정비공장 간)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개설사업비 10억원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죽전 축대 복구사업의 부대비입니다. 6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사업건수는 총 3건으로서 예산액은 교부세 20억원입니다. 3건 합쳐서 20억원입니다.
대동리(LG농기계~거창볼링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억원, 그리고, 송정리에 있는 송장마을 뒤편, 문화빌라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산마을~월천 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8억원입니다.
다음에 170페이지입니다. 건축에 대한 재해보상금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주택 총 42동에 대한 복구비로서 총 4억 6,800만원 중, 국비가 4억 2,454만원, 그리고, 도비와 군비, 각각 2,17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조 위원! 자료 요청한 것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없어요? 예, 이번 추경 부분은 지역개발과는 환경을 제하고 나니까, 더 간단한 것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보면, 태풍피해 복구사항하고, 도비보조사업 한 건하고, 또, 시설비로 대동리ㆍ송정리ㆍ동산마을 도시계획도로 사업건 3건, 간단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 예, 전부 다 익히 잘 아는 사업들이고, 특히 수해복구와 관련해서는 피해지역 지역민들이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감사합니다.
0 상ㆍ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상ㆍ하수도사업소! 빨리빨리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ㆍ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상ㆍ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33억 5,624만 6,000원으로서 이번에 8억 2,199만 1,000원이 증가된 41억 7,8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ㆍ하수 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 7억 6,5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 7,107만 5,000원, 도비 5,045만 8,000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4,3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풍 매미 피해 상ㆍ하수도 복구사업(10개소)에 7억 2,2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세무서에서 거창군청 앞 도로변 매몰된 하수구 복구사업 100m에 4,3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서 6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서, 시가지 우ㆍ오수 분리관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1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간이급수시설 개ㆍ보수 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004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회계프로그램 구입(상수도ㆍ하수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ㆍ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박점용 위원입니다.182페이지에 보면요, 태풍 매미 피해, 상림리 우수로 복구사업에 100m가 있는데, 상림리 택지개발할 때, 냇가로 쭉 나가는, 그 하수도 아닙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이것은 그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군청 앞에까지인데 완전히 하수구가 메워져서 파 내야 될 입장입니다.
박점용 위원세무서에서요??
○위원장 정종기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세무서 앞의 길 안 있습니까, 구길요?
박점용 위원 있지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거기에서 우체국 쪽으로 나오는, 적십자병원 앞으로 해서 우체국으로 나오는 기역자 길 안 있습니까? 거기 하수구가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아니, 상동택지에서 냇가로 나가는 하수도.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것은 저 위쪽입니다.
박점용 위원 아니,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것을 만들 때, 그러면 그 물이 그쪽으로 싹 빠지고 나면, 우체국 뒤 세무서 앞으로 나오는 것 아니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택지개발지역에서 한 것은, 저번에 복개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박점용 위원 그 길로 나가는 것이고, 여기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리로 나오는 것.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것은 완전히 별도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래 별도인데, 여기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박점용 위원 그러며 저쪽으로 쫙 빠지고 나면, 여기에 나와서 무엇이 메이고 할 것이 뭐 있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래도 지금 군청 앞에서 경찰서 쪽으로 해서 우체국 옆에, 세무서 쪽으로 가는 것을, 그쪽으로 빼려고 하면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빼야 되는 것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이 쫙 빠져 나갔으면 거기서 나오는 물이, 양이 메일 정도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원래 공사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 말이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보니까, 지금 세무서 공사라든지, 또는, 적십자병원 공사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토사가 매몰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박점용 위원께서 총체적인 측면에서 하시는 당연한 말씀이고, 하수도 매몰된 현장 자체만 놓고, 한마디로 준설작업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다 들어내고 하수도 설치 자체를, 새로이 하는 계획입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제가 현지를 두 번 가 봤는데, 실제 보면, 하수구 뚜껑이라든지가 많이 깨어져,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보수를 하는 거요, 개수를 하는 거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박점용 위원 예.
○전문위원 강동수 이 지역은 제가 그리로 다녀봐서 아는데요, 태풍하고는 사실은 연관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준설하고, 뚜껑을 새로 이번 추경에 하는 것같습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한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과에서 민원이 많으니까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0m 나와 있는데, 100m를 하수도 자체를 개ㆍ보수할 일은 없는 것이고, 위에 뚜껑 깨어진 것을 싹 다 갈아 주고, 밑에 비질까지, 걸레질까지 해서 싹 다 씻어낸다고 치더라도, 사업비가 얼마 들겠어요?
내가 사업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희들은 일단, 기역자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종기 예, 되었습니다, 조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고,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그 현장을, 물이 가득 고여서 사고가 났을 때부터 내가 현장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고, 잘 압니다.
다시 한번, 계수조정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181페이지 밑에 보면 태풍 매미 피해 상ㆍ하수도 복구사업 10개소가 있는데, 10개소가 거창읍이오? 가조도 있는데,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이오?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10개소는 정수장 진입로 법면이 1개소가 내려앉아서 2,700만원이고요, 동산마을 배수로가 작년에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또, 매미 피해로 인해서 8,500만원이고, 주상면의 고대 간이상수도 1개소, 웅양면 금광간이상수도 1개소, 가조면의 제동간이상수도와 음기간이상수도 해서 2군데, 가조면의 역촌마을 취수보 제방이 날아가서 1개소하고, 가북면은 실제 18개소인데, 하나씩 하면 국고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뭉쳐서 해서 18개소를 한 개소로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총 8개소이고, 가지리 쪽 성산마을 오수관로가 전부 다 드러나서 오수가 바로 하천으로 흘러나오는 입장이고, 노혜마을의 차집관로가 1개소 해서, 총 10개소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잘 알겠는데, 동산마을 관계는, 할 때 야물게 잘하면 될 터인데 자꾸 그렇게 피해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동산마을에는 그대로 무법천지 지역이 되어서, 평상시에 계분이라든지, 또, 축사에서 나오는 사료 찌꺼기를, 바로 도로라든지, 이런 데 늘어놓고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바로, 우ㆍ오수 관거한 데로 들어가는데, 구역마다 맨홀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관리해서 퍼내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안 퍼내고 있어서…
○위원장 정종기 소장! 답변중에 미안한데 이수정 위원 질의하신 부분하고 답변하고는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있는 것같아요.
이수정 위원께서는 공사의 부실 여부를 지적하시는데, 엉뚱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수정 위원 동산마을은 우리가 초대부터 지금까지 지적해 온 사항인데,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기분 나쁜 것이,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있는데, 비만 오면 어쨌든 오물이 떠내려 와서 상수도로 다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똥물을 먹는데, 다른 똥물도 아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먹는다 하는 것은 기분이 그런데, 공사도 하려고 하면, 완벽히 해서 다시는, 이런 부실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매년 부실이라서, 그래서 내가 10개소가 어디인지 물은 겁니다.
또 동산마을이 틀림없이 있지 싶어서 물은 것인데, 또, 틀림없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장! 동산마을은 특별히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하는 건설과의 재난담당부서에 예산을, 작년부터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루사 피해때 예산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올봄에 하려고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해서 합의도 받고 했는데, 그 이후에 수해가 다시 왔습니다.
실제 하천 하상이 한쪽으로 세굴되어 있어서 저희들 차집관거 부분만 가지고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 때, 건설과에서 약 2~3억원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안 하더라도, 이번에 관로는,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암거로 해서 땅 속으로 묻어서 하고, 이쪽으로 약 4~5m 더 넓게 해서 돌을 완전히 붙여서, 유수를 가운데로 돌려서 완벽하게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소장님 말씀 믿고 앞으로는 완벽하게 해서, 거창읍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이번에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동산마을 배수로 붕괴와 관련해서는, 상ㆍ하수도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붕괴 원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 보고서는 24일까지 제출토록 해 주세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보충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정종기 예산안과 관련된 겁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점용 위원 소장! 재난관리계하고, 협의 하에 배수로 파손된 것을, 그 돈의 남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 돈을 넣었다고 하는데, 사실 계획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거기는 돈 조금 받아서 할 공사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잘 세웠다고 보는데, 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그 지역을 잘 다니면서 보는데, 빗자루를 쓸어도, 확 쓸어서 넣지 쓸어모아서 가져가지를 안 해요.
말 안 듣는 데입니다, 이래서 철저하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는 특별한 관심을 두고, 직원들이 손이 안 가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은, 자주 나가셔서, 공사해 놓은 그것은 잘 한 거거든요?
그 속에, 그냥 쓸어넣어서 메워지면 또 헛일이니까, 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위원장 말씀 뒤에 추가했습니다.
거기는 말, 잘 안 듣습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ㆍ하수도사업소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위원장님! 요금 인상안 관계 때문에….
○전문위원 강동수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 강동수 상ㆍ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간략하게, 바뀐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지금, 사업소에서 계획안은 최종적으로 만들어 온 것입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일단 저희들이 안 잡은 것을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서 다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지난번에 1차적으로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부분들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저번 임시회때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핵심부분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으로 나눠드린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총괄 원가계산서 제일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81.6%로서 저희들이 평균 25% 정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 인상 후의 앞으로 인상요인은 45.3%가 더 남아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업종별 개선안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개선방안입니다.
요금체계 개선 지침인데, 가정용은 현행과 같고, 업무용ㆍ영업용ㆍ욕탕 2종은 일반용으로, 욕탕 1종은 대중탕용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저번에 지적하신, 산업용에 대해서는, 서울우유공장이 신축되기 때문에 산업용업종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산업용업종은 참고적으로 광역시에서는 반대를 하고, 시ㆍ군은 찬성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입니다. 중간쯤에, 조정방침은 저희들이 저번에 30%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 25% 평균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밑에 요금인상안을 보면, 25% 인상을 할 경우에 현재 55.1%에서 현실화율은 69%가 되겠습니다.
판매단가는 현재 톤당 507원에서 633원으로 126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실제 주민부담액은 63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업종별ㆍ누진단계별 요금개정안은,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가정용 6단계가 가정용 3단계로 되면서, 1톤에서 20톤까지는 28%가 인상된 494원, 그리고, 21톤에서 30톤까지는 36%가 인상된 642원, 그리고, 31톤 이상은 839원입니다, 43%가 인상되었는데 오른쪽 비고란에 보시면, 20톤까지 쓰는 가구가 약 72%, 그리고, 21톤에서 30톤이 21.6%, 그 이상이 6.6%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용과 영업용ㆍ욕탕2종은 합쳐서 일반용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현행 3개를 뭉쳐서 1톤~30톤까지는 607원, 이것은 8%가 인상된 겁니다.
그리고, 31톤에서 50톤은 728원, 16% 인상, 그리고, 51톤~100톤까지는 849원, 20% 인상입니다.
101톤~300톤까지는 971원으로 23% 인상, 그 이상은 33%가 인상된 1,092원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참고적으로, 업무용ㆍ영업용, 욕탕2종 중에서 30톤까지가 45.1%, 그리고, 31톤~50톤까지가 20.9%, 51톤~100톤까지가 22.3%, 그 이상이 11.7%가 되겠습니다.
업무용ㆍ영업용ㆍ욕탕2종은 상대적으로 요금인상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다음, 욕탕1종은, 1톤~200톤까지가 638원으로서 26% 인상, 그리고, 21톤~300톤까지가 766원으로서 31% 인상, 301톤~500톤까지는 34% 인상된 893원, 501톤 이상은 1,020원으로서 36%가 인상되었습니다.
산업용은 톤당 568원으로서 가정용 1톤~30톤까지 평균치를 적용해서 56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원가계산서 밑의 ‘요금인상 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료 단가는 평균 톤당 106원으로서, 인상했을 경우에 132원이 되겠습니다, 98원이 톤당 증가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하수도 요금 조정 방침입니다.
하수도요금도 당초 30%에서 평균 25%가 인상된 안을 만들었습니다.
요금 인상안은 25%를 인상할 경우에 현행 24%의 현실화율에서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원이 증가된 13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업종별ㆍ누진단계별 요금 개정안도 업종별로는 상수도요금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하고, 침출수등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계 유입되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가정용은 1톤~20톤까지가 94원, 21톤~30톤까지가 125원, 31톤 이상이 167원으로 인상안을 만들었고, 일반용은, 1톤~30톤까지가 110원, 31톤~50톤까지가 139원, 그리고, 51톤~100톤까지가 169원, 101톤~300톤까지가 195원, 301톤 이상이 242원으로 인상안을 조정했습니다.
대중탕용은 1톤~200톤까지가 120원, 201톤~300톤까지가 147원, 301톤~500톤까지가 172원, 500톤 이상은 200원으로 하였습니다.
산업용은 톤당 가정용 1톤~30톤까지 평균치 109원을 적용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ㆍ하수도요금 체계개선 및 요금인상 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ㆍ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서 지난번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봐서는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마는, 하루하루 갈수록 살기가 전부 다 어렵다고들 하니까, 지난번에도 가장 우리가 논란의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일반서민들 생활과 직결된 부분, 그 부분이 논란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일반 영업 부분이야 다 같이 그대로 가더라도, 가정용 부분 같은 것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보고를 들으시고, 전문위원 의견은 어떤지?
○전문위원 강동수 평균 30%에서 25%를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야 될 부분이, 인상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에서 가져온 것은 행자부지침의 계산대로 하면 25%를 잡아도 가정용 15톤을 쓰면 당초에 5,340원을 내는 사람이 7,140원을 내게 되면 결국 2,070원이 인상됩니다. 그러면 인상률은 38.7%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은 일반용으로 통합하면서, 계산하면 15톤 쓸 때에 1,346원을 더 냅니다.
그러면 17%밖에 인상이 안 됩니다.
영업용은 지금 현재 요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15톤을 쓸 때에는 당초에 8,625원인데 인상되면 금액은 9,105원으로서 480원이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5.5% 인상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은 양을 35톤에 초점을 맞추니까 1,295원으로 6.3%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평균치를 해서 계산해서 올리면, 가정용은 인상 요인이 많아서 시민들이 받는 압박은 크고, 그래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당초에 있는 단가에서 현재 기준에 따라서 25%씩 올리면 가정용도 마찬가지이고, 업무용도 느끼는 것이 꼭 공통적으로 25% 다 같이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감을 줄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가, 이 체제로 하면, 가정용은 35% 이상 인상되는 것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일반 업소용은 인상률이 미미한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사업소장을 비롯한 실무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다시 이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부분도, 방금 전문위원 지적한 부분하고 같습니다.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든,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낫게 부담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마는, 일반서민들 부분은, 많은 양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많은 양을 쓰고, 돈 좀 많이 내면 되지마는, 71%를 차지하고 있는 20톤 미만 사용하는 사람들, 특히, 20톤보다도, 10톤 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아주, 영세가구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돈 몇 백원도 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안을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런데,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 직원들과 마음은 동감입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은 저희들 생각하고 반대입니다. 현재까지 가정용으로 쓰는 물값이 제일 쌌습니다.
제일 싸다 보니까 물을 너무 허비를 한다, 정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이나 일반업무용은 현재 물값이 상당히 비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물값은 좀 낮추고, 많이 안 올리고, 가정용을 많이 올려서 가정에서 물 허비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방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논의를 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또,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조차도 원활하게 제대로 해 나오지를 못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은 정부에서도 이미 인정을 하고, 각 언론 매스컴에서도 떠들다시피, IMF 직후보다도 더, 어려운 시절이라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그렇게 서민들한테 더 부담을 주는 것은, 시기 선택 자체가 맞지를 않는 거죠.
정부에서 주문을 한다고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거기에 따라간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위원님들 각자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그대로 놓아 두더라도, 71% 차지하고 있는 20톤 이하 사용하는 가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조례를 부결하고 나서, 제 나름대로 목욕탕, 또,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1,000원을 올리든, 2,000원을 올리든, 나중에, 솔직히 말해서, 돌아오는 것은 위원들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물값을 정부에서 100% 인상하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값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군민 여러분도, 언젠가는 100% 올려야 되지마는, 지금까지 싸게 먹은 것은 모르고, 조금 올리면 여러분은 불평할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지방지에 해서 물값이 올라간다든지, 또, 안 그러면 여러분이 서신을 집집마다 내어서 물값이 올라간다는 홍보부터 해 놓고, 물값을 올리는 식으로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저 개인으로서 절대로 앞으로 20% 오르든가, 10% 오르든가, 저는 동의를 안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군이 전체적으로 알아서, 물값이 오른다, 어쩔 수 없다 하는 정도로 알아야 되지, 그것도 안 알려놓고 무조건 쑥 올려놓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군의원 여섯 분,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사람이 욕을 들어요.
그래서 나는, 목욕탕에 가서도 앞으로 물값이 많이 오르니까 물을 허비를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신협에 두 차씩, 세 차씩 등산 가는데, 가는데 거기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길래, 거기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아, 의원 자격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 놓고, 또, 물가대책위원회에 또 상정하고, 그 후에 우리한테 와서 승인을 받을 연구는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중앙에서 올려라 한다고 물값 올린다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되고, 또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이나 위원장 말씀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진짜로 업을 잘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물을 많이 쓰니까 돈을 조금 더 내도 되지마는, 실제로 20톤 이하 쓰는 사람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빌라에도 보면, 돈 1,000원만 올라도, ‘아이구 어떻게 해서 이만큼, 올랐느냐’ 하고, (웃음) 물값을 자기가 쓴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값을 올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언론매체를 통하든가, 무슨 수단을 쓰든가, 물값이 앞으로 100% 오른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 놓고 우리한테 승인받으러 오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승인하는 데 동의를 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간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10톤~20톤, 이 부분하고, 세분화가 안 되고, 합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톤 미만으로 쓰던 것하고, 1톤 미만, 이렇게 하면 더 요금체계를 낮춰줄 수 있는데, 10톤~20톤까지로 합함으로 해서, 진짜 아주 어렵게 조금씩 쓰는 군민들한테 부담이 많아지거든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은 28%이니까 25% 인상 대비해서 3%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21톤~30톤을 쓰는 부분을 보면, 일반용보다도 요금을 더 비싸게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용 지금 1톤~30톤을 쓰는 요금이, 607원인데, 가정용에서 30톤 미만으로 쓰는 분들의 요금이 642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톤당 35원씩을 가정용에서 더 비싸게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게 아니고, 20톤까지는 494원을 적용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톤 이상 쓰는 사람도, 20톤~30톤 사이가,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것은 10톤에 대해서만, 더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제일 밑의 것 494원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한전의 요금 체계하고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제일 기초 단위에서 10톤 미만 쓰는 것을 20톤까지 꼭 합해야 됩니까? 안 합치고 이것도 구분하면 안 됩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6단계를 3단계로 줄인 목적이 뭐냐 하면, 상수도는 수익자가 돈을 내어서 독립채산제를 유지하라 하는 방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저희들도, 이 단계별로 해서, 똑같이 하면 제일 좋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전체 물값을 누구나 똑같이 내면 제일 좋은데, 사실, 그런 목적에서 하다 보니까, 단계를 세 단계로 줄였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아주 절약하는 부분들은, 10톤 미만 쓰는 분들은 정말로, 수돗물 얼마 안 쓰고 절약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수돗물 절약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줘야 되지, 어차피, 수돗물을 20톤까지 써도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또, 쓰는 분들이 오히려 수돗물을 더 허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세분화해서 조금 절약하면 조금 절약한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절약하는데, 조금 적게 쓰나, 많이 쓰나 큰 차이가 요금 체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크게 절약하려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강동수 3억 6,000만원 정도, 25% 올리면서, 재원이 들어옵니다.
○집행부석에서 연간 3억 6,000만원이고, 하수도료가 연간 9,7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업종에 평균 25% 올렸다 소리를, 집행부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은 전부 가정용밖에 없거든요?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반용도, 영세상인, 그러니까….
○전문위원 강동수 그런데 지금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인상률 115% 된다는 것은 어떤 식이냐 하면, 원가보다도 130%, 140%, 영업용은 많이 받고, 가정용은 작게 받기 때문에, 그 초과분, 행자부지침을 무시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115% 나옵니다, 현실화율이.
꼭 현실화율을 100%를 우리가 따라갈 이유는, 지금 행자부지침대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지침에 하지 않고, 영업용에 대해서는 130%를 부과한 데가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115% 나온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이 보고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상ㆍ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여러분! 돌아가셔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8억 9,500만원에서 이번에 7,92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920만원이 증액되어져서 예산액은 18억 9,5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수용비, 농경문화축제가 취소되어지고, 그 대신 농경문화탐방으로 행사를 바꾸라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감액 조치를 160만원 시키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차료를 60만원 계상해서, 모두 100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재료비는 모두 40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가야농경축제 재료비 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173페이지와 174페이지의 가야농경문화축제의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재료비 40만원을 감액시켜, 일반보상으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야농경문화축제 참가보상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모두 3,0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주내용은 지하교육장 방수공사에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물이 스며들어와서, 앞으로, 원활한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 3,000만원으로 방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사업은 4,92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보조사업비 6,0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 중 재료비는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과수하수형 전정 시범사업 300만원을 목변경을 위해서 감소시키고, 민간자본보조로서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모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출농산물에 대한 클레임 예방을 위한 장비 구입입니다.
장비는 잔류농약 검사기로서 38개의 잔류농약이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클레임 예방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이것은 거창군과 함양군에 공동으로 사용토록 되어졌는데, 기계는 거창군에 두도록 되어졌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모두 1,08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280만원이 감액된 것은, 홈페이지 수정 및 유지보수비와 수출작물지도 및 평가자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550만원 감액된 내용은, 수출농단 신기술 투입용 농자재 및 신품종 구입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이 250만원 감액되어진 사항은, 농산물 수출 지정농가 교육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소장님께서, 수출농산물 클레임 예방 및 장비구입을 말씀하셨느데, 잔류농약 검사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창군하고 함양군하고 같이 쓰고, 장비 구입대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6,000만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우리가 사서 같이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자기들이 쓰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도 전체에 10여대 정도 구입을, 수출농산물 농약잔류가 되어지면, 저쪽에서 클레임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잔류농약을 검사해서 그러한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양군 같은 데서는 하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검사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되어질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수출물량이 얼마나 되는데, 함양군하고 우리하고 같이 써도 관계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상관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의뢰하는 것은, 저희들이 편의를 위해서 검사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은 있고, 예를 들어서, 또, 농가들이 임의로 가져와서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군의 농민들은 훨씬 편리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서 수출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농산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검사 가능합니다.
조선제 위원 검사를 의뢰하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가능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함양군에서는 돈을 안 내고 임대하는 것이오, 어떻게 되는 것이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닙니다. 도에서 묶는 것은, 도비로 전반적으로 다 사 주기에는 (웃음)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고, 아마, 앞으로도 거기에는 차후에 공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비, 지하방수 공사 부분은, 전에도 여기에 손질을 한번 한 적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전에, 아래쪽을 한번 교체를 했는데, 옆에서 물이 방울처럼 해서 맺혀서 스며나와서, 도저히 다른 방법이 안 나와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 장판하는 것으로 깔아 놓았는데, 물이 스며나와서, 특히, 동절기…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로이 공사를 하고자 하는 3,000만원, 예산 투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역시 지난번의 그 하자 부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난번의 하자…
○위원장 정종기 아니 같은 부분의 하자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난번은 하자보수 기간내에,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방수가 안 잡혀져서…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공사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감리감독을 해 나온 사람들이 누가 있으면, 누군가가 책임질 분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남의 돈이라고 해서 자꾸 돈만, 갖다 바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위원장 정종기 아니,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자리만 바뀌고 나면, 그걸로써 끝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그것은 (웃음)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처음 이런 공사를 하는데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난번에, 하자보수비로서 하지는 않았을 건데요.
○위원장 정종기 아니요, 하자보수비가 들었든지, 어떤 명목으로 했든지 간에,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명목으로 사업예산이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그 전에는 여기에 예산상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하자 보수비로.
공사한 것이지, 하자보수비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지난번 공사한 내용 부분을 소장께서는 내일 오전중으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세요. 가능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실ㆍ과장과 사업소장은 16시 30분까지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위원님 여러분!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되, 농정과 소관 중 오미자 가공공장 및 생산기반조성 사업비 7억원에 대해서는 오미자 재배에 따른 농가소득 수입 향상, 오미자 예상 생산량, 술 제조 가능량 등에 대한 사전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재배면적 확대와 그에 맞는 가공공장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10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실ㆍ와ㆍ소장님들! 예산 부분이 앞으로도, 처음에 본예산 심의할 때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할 것이고, 또, 예산 계수조정 부분도 사전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조정하도록 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산 마지막 부분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자기 소관 자리 살림살이가 의회에서 어떻게 칼질을 당하는지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마지막을 마무리를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조금 귀찮고 불편하시더라도 예산심의할 때에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실ㆍ와ㆍ소장 인사 후 퇴장)

2. 태풍매미내습시공공시설등재해피해에미친영향조사보고의건
(16시34분)

○위원장 정종기 지난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태풍 피해와 관련하여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공시설등에 대한 조사피해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일모레 본회의장에 보고를 하고, 개선안에 대해서 건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유인물 자료가 전부 다 배부되어 있지요? 없습니까, 박 위원님?
박점용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은요?
○전문위원 강동수 (자료를 건네며) 여기 있습니다, 책상에 올려 두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건설과장! 이 자료를 사전에 읽어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정종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전부 다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영향 조사에 많은 관심과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사실,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건의문 부분을 살펴봐 주십시오.
건의문은 피해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있었던 부분을 해 놓았고, 뒤에 3페이지부터 촉구사항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촉구사항이, 저수지 관리권 인수, 또는 용수조절권 행사, 또, 이번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공사를 도에서 발주하고 하천관리를, 지방하천 부분은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한 사전준비나, 또, 사후 복구사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단,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장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발주상에 있어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가북저수지같은 경우 저수지의 물이 만수위보다도 1.5m나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 안전도 관계, 또, 각종 하천제방, 교량 문제, 또,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웅양저수지 상류 교량 문제, 조금 전에도 논의가 되었던 동산배수로 문제, 또, 산림의 조림수종 문제, 이렇게 9가지를 건의사항으로 정리하여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되신다면, 모레 본회의장에서 조사보고를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하고, 건의문은, 의회의 이름으로 건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동안에 위원장님이 혼자 다니느라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박점용 위원님이나 이수정 위원님, 또, 정연명 위원님, 정화석 위원님, 특히,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선제 부위원장, 전부 다, 같이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어 낼 수 있었고, 또, 마지막 마무리 과정에서, 강 전문위원!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모레 본회의장에 제출토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신 덕택에 추경예산안에 관한 심의도 무사히 잘 마쳤고, 또,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인한 공공시설등 재해피해에 미친 영향 조사보고서와 관련된 건의문 채택의 건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잘 채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참조)
1-1. 88고속도로 확장 실시설계 추진현황
1-2. 88고속도로 확장 실시설계 도면
2-1. 거창읍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
2-2. 거창읍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
3. 상ㆍ하수도요금 체계개선 및 요금인상 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1인)
  전문위원강동수
○출석공무원(8인)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이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이공순
  농업기반담당주사임채근
○출석의회사무과직원(2인)
  의회사무과장윤생이
  의사담당주사서경용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