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6월16일(목) 오전10시00분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녹색환경과
0 재무과
0 산림녹지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형남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자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녹색환경과 재무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앞서, 어제 군수님이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에 관계되는 질의를, 박희순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문화관광과의 도서관에 관계되는 걸 김향란 위원이 질의를 한 다음, 녹색환경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  예,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양동인 군수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힐링과 승강기의 도시, 행복한 거창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읍·면에 있는 공설공원묘지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군수님께 하고자 합니다.
웅양 외 7개 면 공설공원묘지 매장 이용 현황을 보면, 2013년 3기, 2014년 2기, 2015년 5기 등을 이용하였고, 향후 이용 가능 규모를 확인해 본 결과, 87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크게 떨어지는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설공원묘지에서 지역주민 등 모두가 즐기고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어 갈 수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과 유가족들을 위한 자연장 공원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는 것은 기본이고 공원묘지에 산책로 및 둘레길 조성, 분수대 설치, 꽃밭 조성, 휴식 및 레크리에이션 공간 조성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해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본 위원은 공설공원묘지 그 자체가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물을 보는 시선의 각도만 바꾸면 얼마든지 새로운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설공원묘지를 단순히 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공원묘지를 활성화시키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여가생활과 휴식장소 마련을 위해 살아 숨 쉬는 가족공원으로 만들어 가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김향란 위원이 군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향란 위원입니다.
어저께 경황이 없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할 게 있었는데, 오늘 담당 주무부서는 없지만, 군수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임양희 계장님하고 같이 서울 관악구의 도서관 벤치마킹을 다녀왔었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이 한 43개 정도 되는, 그러니까 도서관이 항상, 한 5분 거리에 다 이렇게, 책을 보고자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많은 것도 또 놀라웠지만, 그 시스템이, 대출 시스템이 상호 대차라 해 가지고,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만 원의 장서가 한 30만 원의 장서 효과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거창군도, 지금 도서관이, 그런 관악구처럼 많지는 않지만, 있는 도서관들, 작은 도서관, 또 앞으로 생길 도서관, 이런 도서관들을 이렇게 연동을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주무부서하고, 이렇게 주문을 하시고, 아마 담당계장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격려도 해 주시구요, 그래서 상호대차에 대한 부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0 녹색환경과
○위원장 형남현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희순 위원의 공원묘지 운영에 대한 제안과 김향란 위원의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을, 담당과장은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께 말씀하시면 집행부의 서면보고를 받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어제 재무과 소관에 이야기할 때 우리 군수님이 계셨으면 제가 군수님한테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었는데, 그걸 잠깐 하고, 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 청사 내에 현재, 저 한 데 보면, 천막 지금 쳐 있는 것 있죠?
천막? 군 청사 거기 보면, 천막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아, 범대위에서 쳐 있는 거요?
변상원 위원  예.
○군수 양동인  예.
변상원 위원  그래서 저것이 보면, 재무과 소관이라서 재무과에서 철거를 하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소관 부서에서 저걸 하면 서로 마찰이 생겨 가지고, 날마다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이, 법조타운을 이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앞에 있는 현실에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군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옮긴다고 약속을 하고 하는데도, 저렇게 보기 안 좋게 우리 군청 앞에 천막이 저렇게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군수님이 저걸, 다른 데로 철거를 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군수 양동인  글쎄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힘이 미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니 군수님께서 분명히, 연말까지는 답을 주고 옮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저렇게 버티고 천막을 치고 있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경 써서 군수님이, 철거를 하는 걸로 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네,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녹색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자료에 보면, 583쪽입니까?
공중화장실 유원지 공공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공공시설의 유원지에 화장실이 있는 게 관리상태가 어떻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저희들이 전체가 공중화장실이 한 14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원지에는 한 109개, 현재 109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상원 위원  그것은 사실상, 또 일부 보면 잘되는 데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도 또 뭐 한 데는 미비해서 상당히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실·과에서 책임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다음, 그 뒷장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금 지급 현황 나와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변상원 위원  금년에 보면, 신청농가는 264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143농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조금 더 돈을 확보를 해서 이런 것, 야생 피해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디, 과장님,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제 우리 사업비 예산확보 내역을 보면,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40% 나머지 60%인데, 지금 신청자에 비해서 우리가 설치해 주는 비율이, 실제가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꼭 필요한 그런 농민들한테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작년도에도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개개인이 그 들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역별로 묶어서, 세 농가, 네 농가가 같이 이렇게 묶어서 그걸 연계해서 하면, 서로 효율적이고 돈도 적게 들고 좋은 방안이 있는데, 우선, 우리 순위를 매겨 가지고 공동으로 같이 하는 데는 먼저 우선으로 지원한다, 이런 것이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전에 우리 변상원 위원님이 지적하셔 갖고, 우리가 공문을 내보낼 적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데는 우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열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관리 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공동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전기 목책기 사업 이것이, 풀이 나면, 풀이 전선에 닿으면, 이것이 제 효력을 발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관리문제를 미루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도 공동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관리 문제는 자기들이, 일단 해 놓고 나면, 그 관리를 안 하면 자기들이 피해가 오니까 무조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소규모로, 그 들에서, 한 농가가 필요해도 여기 한 농가, 여기 한 농가, 이러면 비효율적이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되도록이면 권역별로 묶어서, 세 농가가 되든 네 농가가 되든, 그 근방 근방,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앞으로도 이런 데는 좀 최대한 지원들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또 금년도 보면, 아니 264농가에서 143농가면 지금, 한 절반 가까이가 안 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 국가 보조금이 좀 모자라고 도비가 없더라도, 하다못해 우리 군비라도 이런 데는 투자를 해서, 산 밑의 아주 취약지구 이런 데는, 좀 지원을 제대로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변상원 위원  어떤, 다른 방법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것은 우리 군수님과 상의해 가지고, 군비라도 좀 투자를 해서, 지역의 농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변상원 위원 질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는 거창 창포원 조성부터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56페이지 보면, 각종 민원 중 처리불가 이래 가지고 놓았는데, 민원현황 사항입니다.
승강기경제과에도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녹색환경과에서 허가에 대한 불허를 하고 또 행정소송까지 걸려 갖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전말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과에서는 유승환경에서 폐기물처리 허가신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 저희들이 지금 느끼기에는, 우리가 위천 석재가공단지가 처음에 조성될 적에는, 위천 수승대라든가 금원산, 또 이런 문제들이 초입으로서 크게 차량 통행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한 십 수 년 흐르다 보니까 덕유산중학교도 인근에 들어오고, 또 승마장도 인근에 들어오고 이래서, 소음 문제라든가 비산먼지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3월 28일 해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허가를 반려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5월 26일날, 다시 유승환경에서 소장을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폐기물관리법에서 소음이나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서 꼭 승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면, 법적 비용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그런 것은 우리 법무통계계에서 다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종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철저히 검토를 해서, 또 법적으로 대응 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랑 살리기입니다. 570쪽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3억 3,500만 원이네,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열 개소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사업량은, 그래 도랑 살리기 사업의 주요 공정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지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건설과에서는 이·치수 문제를 갖고 도랑을 정비를 하고 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도랑 준설이라든가 물길을 내고 소를 조성하고, 수생식물을 심어서, 말 그대로 살아 있는 도랑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지역민들의 도랑 살리기 사업의 호응도는 어때요? 괜찮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종두 위원  가지리부터 처음에, 최초로 전국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을 소하천을 보면, 거의가 쓰레기화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도랑이 살아나고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저히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과 이건 비슷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 하는 사업은 이수나 치수 문제를 갖고 정비를 하고, 하천을 정비를 하지마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친환경적인 하천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랑은 하천의 수질을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도랑을 살리고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80페이지, 쓰레기 및 건축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의 경우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5톤 이하의 소량 폐기물만 반입된다고 되어 있는데, 반입 장소가 신원면에 건설 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신원면 구사에 있는, 우리 거창군 건설폐기물 매립장입니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반입은 어떻게 하고 또 반입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제, 우리가 집을 수리하거나 건축물을 보수하다가 보면 건축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5톤 미만이 되면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차량으로 우리 건설폐기물 매립장으로 운반이 되면, 반입 수수료는 톤당 한 1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건설 폐기물의 경우 신원면까지 본 위원이 직접 차량으로 운반해 가는 것이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계곡이나 하천 등에 불법으로 버려진 건축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것 알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제 우리가 촌에서 집수리를 하다 보면 나오는 폐기물을 정상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구릉지라든가 인근 야산에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종두 위원  특히 공사현장이나 하천 같은 데 공사하는 데 포클레인으로 장비나 퇴비 놓는 데 그런 데 갖다 들이붓고 가는 경우, 그런 것도 상당히 눈에 보이고 합니다.
그런 것도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런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은 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 한 1,700만 원 정도 장비 임차료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읍·면에서 꼭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 치울 수 있는 장비대는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예산이 그래 갖고 됩니까? 그만 해도 충분히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까지는 이걸 갖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조금 있으면 하천이나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번에 전수조사 실시를 해서 폐기물을 일제히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님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해서, 방치 폐기물이 우리 군 관내에는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읍·면 마을별 운행코스에 보면, 면단위로는 보면, 주 1회죠,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주 1회인데, 면소재지는 매일 가는 것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피서철 되면 관광지에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그런 경우 또 연휴 때, 쓰레기가 더 많이 방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우리가 피서철이 되면, 1일 3회 운영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하면, 전용 차량을 우리가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그것이 위천 수승대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차량이 많이 올라가다 보면, 제 시간에 도착을 못 하고 그런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 길가에 내 놓은 쓰레기들, 음식물 쓰레기들은 하루 저녁만 지나고 나면, 고양이들이나 짐승들이 건드려 가지고 파헤쳐 놓고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관광객들한테, 눈이 찌푸리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광지는 더, 진짜로, 매일 오전 오후 몇 번씩은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 다녀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수시로, 그래 갖고 쓰레기가 거리에 나와 갖고, 또 오랫동안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녹색환경과는 우리 군 환경관리를 위해서 계속 수고하십니다.
5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종두 위원께서 건축 폐기물 처리 관계를 상세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지금 신원에 있는데, 거리가 멀고 하다 보니까, 발생 폐기물을 산 계곡 같은 데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그런 현상이 있고, 우리 신원의 건축 폐기물 매립장이 언제까지, 용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총 면적이 한 6천여 평 되는데 2001년도에 우리가 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경상남도로부터 현재 승인을 받아 갖고 우리가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광열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 매립장이 없으면 일반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아마,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그래 본 위원의 걱정은, 건설폐기물 매립장 이것이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것이 지금 멀기도 멀고, 이것이 또 선정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은 님비현상이 있어 가지고 자기 지역은 또 안 된다 할 거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선정하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부터라도 예비 후보지를 선정해 갖고, 준비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매립장이 준비가 되어야만이, 이것이 순조롭게 처리가 되고 하지, 준비 안 되고 지금 소량 폐기물은 쓰레기 매립장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여기도 또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2의 건설폐기물 매립장을 좀 가까운 곳에, 읍에하고 가까운 곳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8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관련인데,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재래식 화장실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거창은 아시다시피 청정 거창 환경도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읍 시내에, 상림리를 위시해서 쭉 대동리, 중앙리, 이렇게 쭉 다녀봐 보면 골목마다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냄새도 나고 또 수질오염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시급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전부 다 거창읍이나 가조면 일부 지역에는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전체가 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처리되었고, 일부 남은 재래식 화장실이 한 6,300여 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는 농촌지역의 어떤 특성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어떤 방법으로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의 형평성 문제나, 비교행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관내 6,300개 정도 되어 있다 하는데, 우리 읍을 한번 보니까 천 한 서른 개 정도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것이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90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또 사용하는 것이 770개 미사용하는 또 한 260개 정도 방치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서 검토하고 이행이 되도록 한번 해 본다 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을 어떤, 개인한테 딱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면, 아직까지 우리는 사용하는데 좀 고쳐 줬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대도시의 자식들이 오면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어른들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방치하고, 비가 오면 누수가 되어서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긴급하게 수거업체를 동원해서 처리를 해 주고 이런 실정인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개인한테 어떤 화장실 전체를 우리가 해 주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우리 거창은 환경을 자랑하고 특히 합천댐 상류지역에 있다 보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제주특별자치도라든지 또 목포시 같은 데도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조례도 있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저소득층의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또 그런 가구에 지원도 해 주고, 필요하면 또, 희망하는 농가에 자부담도 좀 시키고 이래서, 이것이 큰 예산이 안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네.
최광열 위원  안 들기 때문에, 이걸 좀 단계적으로 우리가 정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천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또 댐지원사업에도 그 반영이 되고 해 가지고 건의를 하면 이게 아마 반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해서, 우리 재래식 화장실이 좀 정비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지금 특히 대동리 쪽에 내려가 보면, 골목마다 보면 엄청 많습니다.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거기 소방도로가 나는 데는 또 새 집을 짓다 보니까 개선이 되어 가는데, 이것 좀, 심각성이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 들어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에는, 또 차집관로에 연결을 하려 하다 보니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깨끗한 시가지가 형성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박희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환경과의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생태공원의 놀이기구 설치 때문에 가 보니까 진짜 깔끔하게 너무 정리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주민들도 저녁 시간이 되니까 산책도 나오시고 또 꽃들이 예쁘다고 사진작가 두 분이나 사진도 찍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고맙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그리고 579쪽의 불법 쓰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과장님!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어딘지 아시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석강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그것인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박희순 위원  여기 보면, 사실 제가 세 번을 딱 가 봤습니다, 민원을 받고. 아레 일요일날 마지막 가 봤는데, 일요일날도 가 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하루에 한 여덟 개에서 열 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박희순 위원  거기 오리공장이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오리를 잡아 가지고 다 버리는 걸로 알았는데, 거기 1차는 다른 지역에서 잡아 갖고 와 가지고 2차에, 여기 거창 와서 훈제로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 나오는 부산물을 버리는 것 같습디다.
그래 보니까, 전부 다 이 밑에 핏물이고 비닐인데, 업체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핏물 같은 것은 좀 거르고 비닐 같은 것은 맑은 물에 한 번 헹궈서 말려서 재활용으로 버리면 되겠던데, 거기 공장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웃음) 그 회사에 가셔 가지고, 좀 홍보도 하시고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 석강 농공단지 입구에 사실상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 가 보시면,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또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장소 이동을 시켰습니다, 공단 안으로.
지금 대로 옆에는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오리 그 부분은 저것이 300㎞가 안 되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안 됩니다.
사업장 폐기물로 위탁처리를 하려고 해도,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박희순 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생활폐기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업주한테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핏물이고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주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위탁처리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고, 생활폐기물만 좀 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는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거기도 저녁 때 가 보니까, 고양이들이, 들고양이들하고 쥐들이 모여 갖고, 비닐, 제가 여기 카톡에 찍어 갖고 온 것도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지금 철이 여름철이다 보니까, 파리 같은 것도 그렇고 진짜 악취가 너무 많이 나서 진짜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가서 보시고, 한 번 더 업체들하고 하셔 가지고, 자기들은 꼭 위탁처리가 안 될 것 같으면 희봉위생공사하고라도 조금 해 가지고 그런 쓰레기는 바깥에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도 진짜 쓰레기를 투기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막 아닌 것도 갖다 버리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도 보셨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박희순 위원  시장통에, 그 쓰레기 하는 것도.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박희순 위원  물론 시장통에는 여러 분들이 하다 보니까 종량제 쓰레기도 안 쓰고, 막, 진짜 검은 봉지, 자기들 있는 봉지에 싸 가지고 음식물 찌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분리수거 안 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박희순 위원  그러니 시장통에는 항상 신경도 쓰시고 홍보, 이런 것도 하시겠지만, 보통 시장통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상가에서 자기들 회의도 하고 할 때 가서 한 번쯤 홍보도 하시고,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참, 시장상인들 또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가서 우리가 단속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협조를 하는 분위기인데.
박희순 위원  예,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하면 또 그분들도 말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러 종류를 하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은 있습디다, 사실은.
박희순 위원  봉지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전에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순 위원  예, 전에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는데, 저는 사실 시장통을 오고 가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보면, 진짜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음식물이 나와 가지고, 거기 밟고 지나갈 그게 안 될 때에도 많거든요, 물이 흘러 가지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상가의, 시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봉지에 싸서 버리더라도 좀 새지 않게, 그렇게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계속 하셔 가지고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어제 승강기경제과 감사 시 이홍희 위원이 요구하신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진입로공사 경계석 및 보도블록 거창석 사용내역서와 승강기대학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내역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군수님께 이홍희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하던 부분을 이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군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승강기대학을 거창사람, 뜻 있는 사람들이 인수를 하든지 운영하든지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군수 양동인  설립 과정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우리 군의 정성이 아주 많이 들어간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군의 자산으로 좀 남아 있기를 바란 거죠.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거창의 사람이 이렇게 할 건가 안 할 건가 알아 보고 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러니까 지금 운영자, 그러니까, 대학총장님이 되겠는데 그분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지마는, 아무래도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대상으로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의 그 사람을 만나서 다 물어봤어요. 왜 그러면 김해에서 이렇게 이사장을 모시고 왔느냐 하니까, 거창에서는 도저히 할 사람이 없어서, 맡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군수님은 왜 자꾸 그걸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세요?
○군수 양동인  아니 그걸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승강기대학이라는 그 자산이, 개인 자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거창군의 자산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홍희 위원  예.
○군수 양동인  개인 자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이홍희 위원  그래, 자, 예를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지금 승강기농공단지에 관심이 많죠?
○군수 양동인  예, 관심이 많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강기농공단지를 활성화시켜서 거창에 인구도 유입하고 또 발전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뭐 하려고 객지사람들 불러들여 갖고 그렇게 해요,
거창에 있는 사람들한테, 농사짓는 사람 소 키우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맡아라 하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군수 양동인  그것하고는 좀 논리가 다른데,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거창에 외지에 있는 기업이 자꾸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활동 인구도 들어오고, 거기 종사원들도,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 고용효과도 있겠지마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우리 거창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해서 거창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민 고용효과 있겠지마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얼마든지 그런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승강기대학이라는 그런 자산은, 지금 우리 거창 자산으로 남아 가지고, 거창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그 승강기대학의, 그 뒤에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곱 명이 구속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기숙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던 부분도 또,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군수 양동인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군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못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 승강기대학이, 지금 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거창경제에, 또 우리 거창군민을 위해서 기여가 되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운영에는 법상으로 우리가 사립대학에, 관에서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군수 양동인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재정적으로 지원한 부분의 관리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군수님께서는 후임 군수에 대한, 그런 장, 부정적인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더 화가 나고, 좀 이렇게, 남을 쳐 주면 내가 더 올라간다 하는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군수 양동인  음, 그것은 아니.
이홍희 위원  제가 첫날부터, 감사 첫날부터 지금, 부딪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군수 양동인  그것 아닙니다. 저는 후임 군수가 잘한 것은 지금, 잘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계승 발전시키겠다 한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창포원 같은 것이 그겁니다. 창포원 같은 것, 참 잘했다, 참 이홍기 군수가 우리 거창의 미래를 위해서 이만한 투자를 했구나, 잘하고 있다, 몇 번이나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이홍희 위원  그래 첫날부터 지금, 두 명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장애인 근로사업장 부분도, 이사 부분에, 그 위원 부분에, 같은 분이다, 또 장학회 이사도 같은 분이다 하면, 선정하다 보니까 어째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아니라고만 우기니까 지금 이렇게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를 받으러 나오면 공직자가, 정면대결 무조건 해 갖고 이길 일이 없어요.
○군수 양동인  아니 정면 대결해 가지고 이기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군수 양동인  그걸, 오른팔 왼팔이다 하는 그런 용어를 써 가면서 공격을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홍희 위원  그걸 당연히 그러면, 어느 누가 거창군민이 봐도, 그날 심의위원 명단하고 장학회 이사명단을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본 위원도 다 그렇게 제보를 받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한테 제발 그런 제보 좀 저한테 안 하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들한테 하면 저도 편하지.
○군수 양동인  아니 그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는, 혹시 저 양동인이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목을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양동인이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또 양동인이 측근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양동인 편을 들어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 그렇게 할 가능성,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양동인이 편이라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것 사실이잖아요, 사실.
○군수 양동인  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군정을 가장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그 구성원들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굉장히 비판 의식들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양동인이 측근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오히려 모욕감 주는 그런 표현이 아니냐?
이홍희 위원  그것은 군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그 정도 하고, 지금 어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을 자료 요청을 하니까, 여기 한 가지 딱 가져 왔어요. (서류를 보이며)
공무원들이 이걸 자꾸 숨겨, 이게 감사원에서 여러 장이 왔는데 이 하나 딱 가져 왔습니다.
위원장님! 승강기대학 설립 당시부터.
○위원장 형남현  예.
이홍희 위원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초분 요구서 받은 것 그것 전체를 자료 요청합니다.
여기에 보면, 부적정 받은 것 이것 하나 가져왔어요. 물론 부적정도, 잘못은 잘못이니까 부적정이고 공무원들이 주의를 다 받은 사항인데, 왜 부적정 판정을 받았느냐 하면, 관에서 조건이 부가된 재산을 받으면 안 되는데 왜 받았느냐 이거와, 또 그 당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서 승강기대학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렇게 바로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창군을 속에다 끼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 알고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런데 어제 담당계장 와 가지고, 무조건 자꾸 이렇게 말을 돌려 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 자료 전체를 받으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70억 원 중 40억 원을 임의로 처분하여 법인운영 경비로 지출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위 관서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더 이상 대학을 운영할 수 없다, 이거고 또, 학교법인의 자체 재원확보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한, 위 관서에서는 계속 위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대학을, 인근 경남도립대학과 통합하는 등, 승강기 특성화대학 운영 정상화 및 법령에 위반하여 양여된 공유재산을 회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2010년 7월 현재까지 이를 내버려 두고 있었다, 이것 알고 있죠?
○군수 양동인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이 감사자료 다 오면 다음에 하도록 하고, 또 다른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잠깐만요, 이홍희 위원님? 방금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홍희 위원  예, 다 있어요. 여기 와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안 가져오는 거요.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기획실장님? 이홍희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승강기 농공전문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마는, 분명히 담당과장님께서 경계석 보도석, 보도블록을 거창 화강석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었죠?
○군수 양동인  예,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감사원 자료와 이거와, (자료를 보이며) 또 여기 타당성조사 한 것, 자료 요청을 세 가지를 했는데, 세 가지가 다 맞아요, 본 위원 말이.
분명히 거창 화강석을 사용한다, 군수님 앞에서 공무원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 놓고, 자료에 받으니까, 익산시 소재 공장에서, 이걸 받았습니다.
승강기농공단지 보도석하고 경계석에 사용하는 보도블록을, 여기에서 받았어요.
올해 받았습니다, 5월달에.
○위원장 형남현  이홍희 위원님 잠깐만요?
이홍희 위원  뭐……?
○위원장 형남현  안 그러면 그 담당부서? 담당계장을 부를까요?
이홍희 위원  올 필요 없어요. 이것 담당이 가져온 거야, 오늘 아침에, 자료 요청, 예.
○위원장 형남현  아, 예, 그러면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홍희 위원  오실 필요 없어, 오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군수님께서 감사장에서 위원하고 이렇게 같이 덤비고 하니까, 과장님까지도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위원들한테.
본 위원이 아직 감사장에서 질의하면서 ‘위원님 그것 아닙니다’ 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다.
확실하게 내용을 숙지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감사장에서 답변을 요구하는데도 이렇게 거짓말 합니다.
여기 전북 익산 황등의 돌을 갖다가, 예? 이렇게 사용해 놓고도 거짓말을 해요.
이래 갖고 (자료를 책상 위에 탁 놓으며) 무슨 농공단지 제대로 되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타당성 용역, 이겁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이며) 거창시장의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타당성 연구조사를 2014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이것이, 2016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감사 자료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당시 책을 보니까, 타당성 용역비가 2,000만 원을 썼는데, 어제 여기서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용역비 1,000만 원 썼다 했잖아? 2,000만 원 썼다 하면 혼날까 싶어서, 사업 안 하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본 위원도 정말로 과장들한테 이렇게, 이런 데서 하기 싫어요, 이런 것.
제가 지금까지 3일 동안, 과장님들하고 감사하면서 이래 소리 높여 봤어요?
그래 이렇게 해요.
군수님 옆에 계시는데도 이렇게 속이는데, 위원들한테도 속이는데 일반 군민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예? 감사장에서까지 이렇게 속이는데, 일반군민들이 민원 제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군수님, 한 말씀 해 보세요.
○군수 양동인  예. 용역 부분은 제가, 조사를 못 했는데, 화강석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산양에서, 회사에서 아마 견적을 뽑은 것 같아요.
이홍희 위원  예.
○군수 양동인  견적을 뽑았는데, 거창석보다 익산석이 한 2,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 금액으로는 한 20% 정도 싼 금액이기 때문에, 익산석을 쓰기로 아마 한 걸, 우리 석재조합에서 알고 항의를 하고, 또 우리 군에 또 항의를 하고 아마 그렇게 해서, 군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거창석을 쓰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말썽이 났으니까 썼는데, 물론, 조금 비싸더라도, 얼마든지 가서 협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 오면, 그래도 거창 걸 써야지, 지금 화강석 단지에 부도도 나고 어렵다고 하는데, 가격 그것 조금 싸다고 해서 또 무조건, 외부에서 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그러니까 처음에, 돌 부분에 대해서 하청을 줄 때라든지, 처음 또 설계 단계에서라든지 이런 때, 우리 군에서 개입을 해서, 거창석을 써야 한다고 단서를 이렇게 달고, 또 지도를 했더라면 좋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죠?
○군수 양동인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러면, 본 위원도 쓰고 안 쓰고 그런 것도 물론, 거창 것 쓰면 좋지마는, 가격이라 하는 것은 또, 가서 흥정을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감사장에서 이런 민원을 받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갖고 거창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신 있게 ‘거창 것 쓴다’고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타당성 용역비도, 1억을 썼든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용역비를 2,000만 원 썼는데 지금 전국 36개 시에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앞으로 또 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자꾸 속이려고 들면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이.
○군수 양동인  혹시, 속이는 것으로 오해를 하셨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이고 우리 과장님한테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554페이지, 2015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부과현황을 보니까, 녹색환경과에서 세입을 많이 올리고 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저희 과에서는 환경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관련 세외수입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박스 중간에 있는 것,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는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홍희 위원  554페이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것은 현재 우리가 양평리에.
이홍희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 처리시설 이용하면, 킬로리터당, 그러니까 톤당 6,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홍희 위원  킬로리터당?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것은 부피 계산이고, 톤은 무게니까.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가축 사육농가는 누구라도 분뇨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가지고 오는 짐승 분뇨는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전량이 다, 돈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박스 하단부에 보면,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무슨 수수료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현재 우리 생활폐기물이 종량에 봉투에 담아서 내는데, 그 종량제 봉투를 사용 못 하고, 큰 가구라든가 텔레비 이런 걸 낼 적에는, 별도로 우리가 신고를 하면, 그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마지막 칸의 전력 판매량은 뭡니까, 전력 판매량?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전력 판매량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갖고, 그 전량을 우리 운동장, 스포츠파크에 처음에 사용하려 그러다가, 수영장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다가 열을 보전해 주고, 그걸 밤에는 우리가 수영장을 안 하니까, 그래도 소각장은 돌아가니까, 밤에 그 열을, 한전에다가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낮에는 수영장에 보내고, 밤에는 우리가 판매하는 걸로 해서, 그 판매금액이 되겠는데, 당초 우리가 처음에 2011년도 했을 경우에는, 수영장에 보내는 것이 한 2억 정도 우리가 보전이 되었고, 그다음에 전력 판매하는 것이 한 1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현재는 지금 좀 작은 것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대체에너지가,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이 지금 남으로 해서 한전에서 엄청나게 다운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583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이 관리자를 지정해 갖고 위탁관리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수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공중화장실이 우리 계곡에도 있고, 유원지도 있고 이런데, 되도록이면 그 인근 마을 주민들로 해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 인근 마을 주민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관리자는 당연히 청결관리도 해야 되지마는, 어느 정도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관리비가 약한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지금 우리가 10만 원에서 많게는, 가조 고견사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는데 거기는 33만 원까지 차등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한 군데만 33만 원 주고, 나머지는 거의 10만 원대로 주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보니까 그래 15만 원, 20만 원, 이렇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전과 달리 이제는 공중 화장실이 청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장실이 바로 얼굴 아닙니까, 거창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피서철이 되면 관광객도 우리 군에 많이 찾아오고 청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녹색환경과는 우리 군의 환경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군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창군의회는 거창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거창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관급 공사에 있어서는 초창기 설계도면을 그릴 때, 거창 제품을, 스펙을 지정해 주십시오.
방금 이 문제도, 일반산업단지 할 때, 화강석 들어가는 것은, 거창화강석으로 한다는 어떤 스펙만 지정해 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수님께서 거창 관급에 대한 공사를 할 때에는, 관에서 하는 관급공사는, 거창 제품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스펙에 넣어 주기를 바랍니다.
군수님! 가능하지요?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시간이 지금, 50분 되었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형남현  예.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네. 김향란 위원입니다. 568쪽에, 아, 먼저요, 565쪽의 창포단지 조성사업하구요, 연관해 가지고 뒤의 568쪽의 거창창포원 조성사업 여기 추진현황하고 같이 연결해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과장님! 창포단지 공사 진척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여기 565페이지에 나오는 창포단지 말입니까, 안 그러면 저 밑의.
김향란 위원  이 뒤에 연결해 가지고,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지금 그러면 565페이지에 있는 창포단지.
김향란 위원  예. 65쪽에 있는 것, 예, 진척 상황 말씀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것부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은, 우리 사업비를 보면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경상남도 녹색브랜드 사업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 대상지는 김용마을 앞의 생태공원에 지금 가 보면 창포가 한창 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의 거창 창포원 조성사업 이것은, 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대산지구 농촌테마지구 조성사업하고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작년도, 그러니까 3월달에 우리가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추진되고, 현재 공정은 한 50% 정도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러면 우선 창포단지 조성사업 여기 하고 난 뒤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방안하고 시설관리 유지부분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다른 사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볼 적에, 여기에 대한 운영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운영관리비 예산도 절감이 되고, 특히 인근 주민들 참여를 시켜서 시설을 관리를 할 그런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특산물 판매장에서는, 우리 거창에서 나는 많은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 등록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의 정원박람회 하고 나서 30만 평 이상 되면 국가정원으로써 등록을 시키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조건을 충족을 해서, 국가로부터 관리 운영하는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인근의, 산청의 동의보감촌 같은 경우, 이렇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는데 첫 해만 좀 반짝 하고 또 그 뒤의 관리비라든가 운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 애로가 많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사례에 비추어 갖고, 관리부분, 운영부분,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공사되고 있는데, 공사 관리·감독도 좀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특히 공사 예산집행 이런 부분에서 관급, 도급, 기타, 이 세 분 해 가지고 딱, 야무지게 잘 체크하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나가시구요? 그 뒤에 창포원 조성사업 공사진척 과정, 잠깐 설명하셨는데, 조금 더, 여기 창포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짚어 보겠습니다?
대산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그죠? 명칭이, 사업 명칭이 되어 있다,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예, 입찰을 할 때에 예정 금액 산정할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받은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봤을 때, 거기 자료에서 보니까, 수자원 허가 일자보다 입찰 일자가 더 빠르더라구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신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 부분을.
김향란 위원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설명을 내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본사하고 합천댐관리단에서, 수십 차례, 그 업무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2014년도 12월 29일날 하천점용 허가신청서를 합천댐관리단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합천댐관리단에서 그러니까 2015년 1월 22일날 하천 점용허가 보완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법적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공사 부분,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진척을 시켜야 되겠다, 조기집행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없어서, 재무과에다가 우리가 계약 의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개시 일자는 2015년 2월 9일이고 개찰 일자는 2월 23일입니다.
다시 3월 9일날, 2015년? 하천점용 허가신청서를 보완 완료를 해서 합천댐관리단에게 제출을 하니까, 3월 10일날 한천 점용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낙찰된 업체하고 3월 12일날 계약을 하고 3월 17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김향란 위원  사전에 이렇게 막 협의를, 이렇게 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이 사업의 어떤, 투명하고 공정한 부분에 좀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합천댐 입장에서는 상당한, 우리 거창군에 대해서 배려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유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십 개의 댐이 있지마는, 이 큰 면적을, 지자체에다가 점용허가를 내 준 사례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 보완하고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냥 일방적인 설계가 아니고, 합천댐관리단하고 수자원공사 본사 직원하고 저희들하고 수십 차례 만나서 협의를 협의를 한 끝에, 이걸 점용허가를 이끌어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공사를 빨리, 이렇게 시작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죠? 조기 착.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것도 되지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으면, 집행률이라든가 또 다음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앞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바로 따라 계속사업비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사 진척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앞에 서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다음은요? 대산지구의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거기의 허가 근거가 뭔지, 좀,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 환경파트가 아닙니다, 사실, 농식품부.
2012년도에 농식품부의 농촌테마공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발표를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 법적 관련 사항은 제가 외우지를 (웃음) 못하겠습니다마는,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공모사업이라는 게 사실, 지자체를 인정을 해 준다면,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데,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모든 사업들을 지자체의 공모를 통해 갖고 이렇게 좀 틀어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던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
김향란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사실상 공모사업에 응하기까지는,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모든 걸 해 가지고 올라가도, 중앙정부에서 참 흠을 잡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딱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저번에 지적해 주신,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가 지역까지 지금 바꿔놓았습니다, 사실은.
거기는 쓰레기매립장을 하라고, 처리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도, 환경부에 올라가면 계속 트집을 잡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지방 공무원들 한계입니다. 사실은.
김향란 위원  예. 중앙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복지 분야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게 축소시키기 위해서 권한을, 그래서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으면서 이렇게 공모를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문화관광부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여기의 허가 근거도 잠깐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것 전 배경을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남도 모자이크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창포원사업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도의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서 모자이크 사업 예산의 지원이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체부의, 우리 문화관광 분야의 지특으로 내려오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모자이크 사업 대신 이걸 배정 받은 겁니다.
김향란 위원  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러니까 도에 보면,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도에서 자율편성사업으로 있는데 모자이크 사업이 저희들 군에서 발 빠르게 먼저 되어 갖고, 그러면 이후 계획을 다해놓고 있는데 도에서 모자이크사업 예산을 안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특 특별회계에서, 문체부 예산으로 이 사업비를 내려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들었고요? 571쪽의 재활용품 수집, 일반쓰레기 처리현황부터 시작해서 뒤에 쓰레기 관련이 쭉 582쪽까지 있는데, 여기에 우리 거창읍에 보면 571쪽 맨 위에 재활용품 수집하고 장려금 지급 현황이 있네요?
우리 거창읍에 보니까, 어떤, 지금 한 1/3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 이 사업비 차이가 많은데, 여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장려금 지원 현황에요?
김향란 위원  예. 이게 계절적인 특징이 있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러니까 이것은, 읍·면별로 부녀회에 가면, 많이 수집하면 많이 나가고 (웃음) 수거를 적게 하면.
김향란 위원  예, 큰 의미는 없다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난 또 무슨 특별한 그게 있는가 싶어서 확인 잠깐 해 봤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572쪽에 보면, 거기에서 보면, 쓰레기 읍·면 운행 코스들이 쭉 있는데, 이것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행을 하면서, 꼭 주민들이 필요에 의하면, 약간 코스는.
김향란 위원  수시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조금 변경을 좀 주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왜냐하면, 주민 편의 위주로 우리가 운행을 해야 되지, 그렇다 보니까 외곽지대로 도는 데 그런 특별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시가지에는 거의, 변함이 없고요.
김향란 위원  576쪽에 보면 면단위는 주 1회 정도,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크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읍은 이틀에 한 번씩 하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예, 크게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다른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579쪽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과태료 부과 접수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의 지금 건수가, 투기가 일곱 건,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했을 때  네 건, 작년에?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있는데, 이것 좀, 실제로 일어나는 것 비해서 굉장히 건수가 적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서부터 처음에는 감시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갖다 버리는 걸, 이렇게 직접 눈으로, 손으로, 적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었고 최근래는 CCTV, 그다음에 스마트 경고판, 이런 것들이 많은 장비들이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를 하더라도 절대 증거물이 되는 것은, 현장에 내놓지를 안 합니다, 사실은.
그런 사항 때문에, 이 적발률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웃음) 안 그래도 본 위원도 걸어 다니면서 수시로 이렇게 막 투기되어 있는 현장이 있으면 바로 바로 공무원들께 연락을 해서, 바로 처리하게 하고 했는데, 요즘은 진짜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아울러서, 주로 이 투기가, 집중단속을 주로 어떤 곳에다가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특히 우리가 투기가 되는 지역을 보면, 공한지가 제일 많습니다.
공한지나 구릉지 같은 데, 그러니까 사람이 잘, 시각이 잘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청소를 하고, 거기다가 CCTV나 스마트폰을 설치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또 대번에 그걸 압니다.
알고는 절대 거기 갖다 버리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웃음)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은 눈여겨보는 것이, 요즘 학교주변에 학생들이 걸어가야 되는데 안전하게, 인도 상에 방치된 쓰레기 때문에 얘들이 차도로 이렇게 내려가서 가야 되는,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개구리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가 또 막아 주니까 거기에 은닉하기 좋은 그런 조건이라서 그런지 그런 데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곳들 좀 집중적으로 계속 잘 단속해 주시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특히, 내용물까지, 잘 세심하게, 그래 하시죠,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증거를 잡으려고 하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님! 우리가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걸 현장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실지로 어렵습니다.
여름으로 쓰레기 봉지를 비워보면, 가정에서 먹다 버린 음식물 찌꺼기들이 올라오는 악취는 대단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단속 공무원들의 엄청난 애로사항이 (웃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걸 다 전부 다 점검을 하고 다시 봉투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웃음) 옷에 튕긴다든가, 참…….
김향란 위원  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엄청나게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래도 그렇게 세밀하게 해야만이, 또, 이렇게 발본색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또, 주민들한테 알려야 주민들도 달라지고 그렇게, 정착이 될 수 있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580쪽에 이 쓰레기 관련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거창군의 쓰레기 처리업체가 희봉위생공사죠,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예. 거기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가로청소 대행 협약서를 이렇게 받아 봤는데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그전에 여기 관련되는 법률, 원 법률 명칭이, 이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법률 14조에 보면, 위탁을 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폐기물 관리법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그런 근거가 있는데, 조금 점검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거기 6항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위탁업체에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네. 두 번째 사항인데요, 첫 번째야 원가 계산해 갖고 잘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직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이것을 주민 만족도와 직접 일하는 근로자, 환경미화원들, 이런 분들의 어떤 이런 조건, 이것을 지자체가 이렇게 그 기준을 매년 1회 이상 평가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 평가 실시한 자료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어떻습니까? 이 업체는 지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가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2014년도에 우리가 했고, 90…? 점수가 상당히 잘 나왔던 그런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평가가 잘 나오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주민 평가와 근로자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같이 합쳐서 합니다.
김향란 위원  합산을 해서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것 평가를 하는 업체는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평가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어디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내가 알기로, 서울에 있는데, 저희들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모릅니다.
그 평가결과만 (웃음) 저희들이 받은, 그런 실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주민 만족도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더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님! 이걸 나중에, 필요하시면 평가결과를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네, 따로 하나 더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것, 하고 계시는지만 좀 체크하려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또 알아 보고 또 추후에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계약서 상으로는 올해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지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2015년부터, 총괄계약은 2015년부터 2017년간 3년간 계약을 하고, 또 연단위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연단위로 다시 계약을 합니다.
그것은 환경미화원들 인건비 조정 때문에, 1년 단위 계약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그러면 3년 단위로 하는데, 그러면 이 업체가, 우리 폐기물, 그리고 가로청소 대행, 이 업무를 위탁받은, 최초 위탁받은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웃음)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50여 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최초 허가일자가 1993년도 3월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1993년 3월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인근의 기준으로 했을 때,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가로청소, 옛날에 다 우리 관에서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위·수탁한 곳도 있고, 직영하는 곳들도 많죠, 아직?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거의 반반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가장 큰데, 거의 대행료 중에서 한 70% 이상이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대행료를 산정할 적에는 면적 대비 인구입니다, 사실은.
인구가 많고, 면적이 크면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의 대행료는 올라가는데, 함양을 우리가 한번 봤을 적에, 비교를 해 보면, 함양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희봉위생공사의 직원 자체가 사실 우리 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인원이, 우리 인원 안에 들어왔을 적에는, 또 우리 전체적인 인원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크고, 나중에 퇴직금 정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누적된다고 계산했을 때에는, 저희들 군에서는, 엄청난 이익이 안 있나, 그래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오랫동안 한 업체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쓰레기 수거운반업을 놓고 민원이 발생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장비 면에서도, 우리 거창희봉위생공사에 있는 장비가, 서울에 있는 장비, 이상 갑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로청소 부분도, 아까 개구리 주차 이야기하셨지요?
김향란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차량만 지금, 도로 변에 치우지를, 정차를 안 해 놓으면, 사람이 실을 필요가 없습니다.
희봉위생공사에서 인도 청소하는 것도 전부 다, 다 구입해 놓았고, 그다음에 새벽으로 도로를 청소할 수 있는 차량이,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청소를 하고 있고.
그런 장비는 지금 합천이나 함양 군 단위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 수 년 전에, 벌써 그 장비를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 업체가 오랫동안 하니까 또, 기술적으로나 장비 면에서 또 노하우도 있었나 보죠,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꼭 (웃음) 희봉위생공사를 두둔해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 다른 합천이나 함양을 당장 비교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수치로써.
김향란 위원  오랫동안 잘하는 업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항상, 똑같은 어떤 그런 표준 점검표라 할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것들을 꼭, 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웃음) 착실하게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585쪽에,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제가 이쪽 부분 잘 몰라 가지고, 예, 확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85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현황 보상금 지급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요, 한 2억 원 이상 이렇게 예산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체 원하는 우리 주민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가 혜택을 지금 받은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4%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러면 그전에 또 지원받은 분들, 또 그런 시설들이 한번 설치되면, 막 노후되는 문제도 있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관리상의 문제도 생길 텐데, 어떻게, 해 주고 나면 그냥, 끝인 거죠.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향란 위원  예. 그것을 좀 어떻게, 무슨 방법이, 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 와서 설치하는 업체에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적어놓았다가, 당신네들이 설치한 어느 농가에 지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 한번 AS 식으로 둘러보고 가서, 조치를 해 주고 가라, 그렇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을 그냥 이렇게 좀 제도화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풀베기 같은 것 있잖아요? 설치된 그 주변을 관리를 잘하는지, 최소한 1회나 2회 정도 이렇게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그것은 개인들이, 자기네들이 자가로 (웃음),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잘해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혹시 누전이나 이런 부분들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금 계몽이라도 그러면 해 본다든가, 이런 방법,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 참, 지원 부분에서 소농가들도 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포함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또 질의하신 부분 보완해서, 그렇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좋겠구요? 한 가지만 딱 더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좀 있다 할까요? 예.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우리 아마 김향란 위원님이 질의가 많은 것은, 그만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열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더 큰 열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원 구성에 있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 위원장이, 고향이 부산의 김영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의원이 위원장이 되었고, 간사는 인근의 고령 성주 칠곡의, 이완영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춘 의원한테 좀 찾아 갖고, 거창의, 좀 부탁할 것이 있으면, 우리 거창군청에 받고, 더불어민주당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이구, 부담스럽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큰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예, 다음은 표주숙 위원 순인데,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분야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짚어서 저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 환경민원 접수와 처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민원 접수현황에 보면, 소음 비산먼지 악취 수질 폐기물 등 많은 민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민원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저희들 과의 주 업무는 단속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민원이 신고라든가 우리가 접수가 되면 2인 1조로 해서 현장을 바로 방문을 합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위반사항이 가중할 적에는 행정처분과 사법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는 경미한 사항에는 현장지도도 하고 시정을 하고, 시정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민원접수가 되면, 바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 민원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는 군대로 말하면 거의 5분 대기조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권재경 위원  직원은 따로 전담이 되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저희들은 저를 포함해서 티오 상으로 18명인데, 신규 직원이 또 3월에 한 명 퇴직함으로 해서 17명이 있는데, 오후가 되면 거의 우리 직원이 (웃음) 한두 명밖에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권재경 위원  하여튼 민원 처리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과태료 처분하고 사법 조치로 되어 있는데, 사법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고발한다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현재 저희들 과는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으로부터 특별사법 경찰관이 4명이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 우리 담당검사님의 지휘를 받아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검찰에 직접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법 조치되는 내용은 또 어떤 것이고 또, 사법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건 정도 우리가 송치를 하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건을 송치를 했고 현재 수사 중인 건이 한 5건인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민원신고로 현장에 나가 보면, 대부분이 이웃 간의 분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특히 분쟁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우리 거창에도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대형 공사장에 많이 나오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도하고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법기관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피해액에 따라서 1억 미만은 도 분쟁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1억 이상은 중앙분쟁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조정이나, 서로 협의를 해서, 다른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률적인, 변호사라든가 이런 것을 안 넣고, 우리 행정하고 피해를 주는 분과 피해를 받는 분들이 앉아서 서로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최근래에 우리 거창에 삼성팰리스 아파트 짓는 데라든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코아루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상당히 참 어렵게 됩니다, 사실.
서로, 법정에 가면 정확한 자료를 내놓아야 되고, 다툼이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큰 회사하고 우리 주민들이 다투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집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 분쟁조정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그리,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대형 사업체가 우리 거창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민원인과 서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요즘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바쁘시겠지마는, 바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표주숙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질의가 다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596페이지 에코에너지 체험학습관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교육관 체험시설로 창포원 내에 에코 에너지 체험학습관 건물이요, 작년 12월에, ’15년 12월에 준공이 되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운영 준비나 전반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우리 창포원 내에 보면, 에코에너지 학습장이라고, 작년도 연말에 준공을 하습니다.
학습장 현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1층에는 우리가 재활용품 전시실을 하고, 환경도서실, 2층에는 대체에너지인 풍력 수소에너지 지열 태양광을 교육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특히 전시설과 4D영상관 시설을 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달에서 5월달까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작품을 공모해서 47개 작품을, 우리가 해서, 잘한 그런 작품 12점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표창을 하고, 거기 나온 작품들은 전부 다 에코에너지 학습장에 전시를 해 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실제 또 다 갖다 놓았고,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이 오면,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이용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요리 기구를 전부 다 구입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요리 기구?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학생들이 와서 계란도 구워먹고 고구마도 구워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다 구입을 해 놓았고, 도서 구입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전기가 발생한다 하는 것,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학습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활용품 공모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작품 수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초등학생들 부분은 상당히 열의가 좀 있어 보이고, 우리 박희순 위원이 심의위원님으로 들어오셨는데, 중학생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의가 부족한 것 같고, 내년도부터는 교육청이나 학교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정크 아트도 나올 수 있고 대작도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지금 3월부터 전시를 시작했다, 그죠? 작품 공모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니, 그런데, 지금은.
표주숙 위원  아직까지, 준비 단계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전시 꾸미고 있고, 예, 하반기에는 우리 관내의 초·중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우리가 오픈할 그런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방문을 해야 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예.
표주숙 위원  체험관을 위해서, 학습관 조성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요, 녹색환경과는 특히 우리 환경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민원이나 이런 걸 접할 것 같습니다.
더 애를 써 주시구요, 하반기에 우리가 내방객들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멧돼지 같은 것 야생동물 요즘 막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특히 강원도 지역에서 한 명 사망사고가 있었다,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마다 우리가 이 업무보고 때나 그런 때에 기회 있을 때마다 멧돼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계획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저희들 군에는 대리 포획단을 3개 단체의 20명으로 구성을 해 놓고, 농가라든가 외딴 집에서 요구를 하면, 언제든가 출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얼마 전에도 갈마리에서, 실지로 우리가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그분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포획단들도, 그런 점이, 전에도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점이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투기, 아까 박희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내의, 그러니까 시장 주변에 투기해 놓은 쓰레기 투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아까도, 불쾌한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옷가게 같은 앞에 거기도 그렇고, 거기 보니까, 우리 관내의 봉사단체 중에 자원봉사자회가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서 7일, 장날 뒷날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네 번을 봉사를, 새벽부터 나오셔 가지고, 로터리부터 강변얼음집 있는 그까지, 이렇게 물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표주숙 위원  새벽에 나가보면 6시 반부터 아마 하지 싶습니다.
거기에 크레졸이나 기타 약품을 섞어서 물청소를 다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은 말씀을 안 하시던데, 혹시 그런 쪽에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꼭 필요하면 저희들 부서에서 세제 종류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의 지원을, 큰돈은 아니니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표주숙 위원  예, 그렇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표주숙 위원  그분들은 순수 봉사단체라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또 한 달에 네 번이나마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십니다.
편의를 봐 주시면, 연락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표주숙 위원  네, 환경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래는 좀 이렇게, 진짜 행정사무감사답게 지적을 하려 했는데, 휴식 시간에 잠깐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지금 도에 지침이 내려 갖고 북상 쪽에 야영장 올해 못 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형남현  벌금을 벌써 받은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올해는 지금 영업을 안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형남현  그러다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지금까지, 그분들이, 불법 텐트장도 운영하고 하면서도 청소를 하고 화장실 부분을, 그래도 정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그분들이 장사를 안 하면, 지금 화장실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오염, 쓰레기, 아주 심각합니다.
여기 대책을, 아까 모르고 계신다 해도 제가 좀, 지적을 하려 했는데,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알아 보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대혼란이 올 겁니다, 지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형남현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제정이 되었는데, 제19대 마지막 국회 때 5월 말에, 이완영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자원순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형태의 쓰레기 처리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한 2년간 준비하셔 갖고 결국 국회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거창만 해도 3억, 지난해 3억 5,500만 원 정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지출되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18년부터 이것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진짜 그대로 순환시킬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방법이 있으면, 업체들 빨리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사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군수님과 상의 잘해 가지고 이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형남현  예, 위원장 직권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걸로 간주하고.
강철우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 내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미리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아, 참! 이것 위원장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거?
다른 위원님들은 다 해 달라고 순서를 정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식을 하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고 할까요?
권재경 위원  마지막 질의하고 점심 먹죠.
○위원장 형남현  예, 그러면, 다시 또 하니…….
강철우 위원  제가 좀 많이 있는데요.
○위원장 형남현  많습니까? 그러면 몇 개 질의하실 겁니까?
강철우 위원  점심을 먹고 합시다.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점심 자시고 합시다. 한 사람 같으면 하면 되지마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강철우 위원님하고 김향란 위원님 질의가, 추가 질의가 더 있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형남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녹색환경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향란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오전에 끝을 냈으면 식사를 맛있게 하셨을 텐데 좀 죄송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닙니다. 맛있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금 사소한 부분인데요. 571쪽에 재활용품 수집하고 장려금 지급 현환이 있는데요. 장려금 주는 형태 말고 폐기물 관련 해 가지고 솔선수범해 가지고 잘 처리하는 그런 모범 사례 이런 것들 혹시 시상하거나 선발하거나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현재까지는 그런 제도는 없는데 우리가 단체로 보면 우리 거창군자연보호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환경단체 푸른산내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산내들이 이번에 환경의 날에 우리 경남도 도지사 단체표창을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에서 특별하게 지금 하는 곳은 아마 우리가 부분적으로 선별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차제에 모범적으로 잘 하는 동네 또 개인 아니면 아파트 단지 그런 어떤 척도표나 기준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누가 보나 안 보나 잘 준수하시는 분들 좀 시상할 수 있도록 특히 이 부분은 업체에서 파악하기가 아마 더 쉬울 것입니다.
업체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 평가회 같은 것 하실 때 예산부분도 조금 오히려 업체 쪽에 가능하다면 조금 연관해 가지고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집에는 없던데요. 생태 둠벙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생태 둠벙 보통 작은 습지라고 하는데 2010년도에 4곳, 2011년도에 4곳 해서 우리 거창군에 8곳에 사업을 이렇게 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관련 자료 가지고 계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사항, 우리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가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생태파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문이 왔습니다.
와서 그 당시에 푸른산내들하고 같이 고민한 끝에 지금 우리가 산록변 같은 데 가보면 유휴농지가 많습니다. 경작하는 농지가 아닌 휴경지에 습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연으로 돌려주는 차원에서 군에서 그냥 큰 개발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약간의 손만 보고 둘레 표시만 해주고 거기에서 개구리라든가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래 가지고 푸른산내들하고 같이 습지를 찾으러 일부러 다녔습니다.
다니고 해서 2010년도에 4곳 했고 2011년도에 4곳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사업은 잘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 그 뒤에 조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못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둠벙 이 자체는 일반 전답을 자연으로 돌려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관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둠벙을 해놓고 거기에서 빗물이나 둠벙에 메워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약간 손대주고 풀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자라면 큰 훼손 안 하고 그 상태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현장을 한 번 더 나가 보고 관심을 좀 가져볼 것인데요. 자료상으로 보니까 지목이 답이 7건이고 전이 1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보통 둠벙은 뭐라고 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유지.
김향란 위원 예, 맞아요.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지로 변경을 좀 해야 안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을 처음에 하면서 우리가 검토를 일단은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둠벙을 전답에서 쉽게 말해서 유지로 바꾸는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보니까 좀 애매합디다. 법이, 그래서 구태여 군에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있겠느냐, 꼭 그게 몇 천 평이 되고 몇 만 평이 되면 그렇게 하지만 꼭 이게 어떤 유지로 바꿔야 될 그런 명목이 나오면 바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커봐야 200평, 300평 이렇습니다. 산록변에 물이 나는 습지를 우리가 개구리라든지, 2008년도, 2009년도 그 당시에 못자리를 전부 다 농협에서 온실로 하기 때문에 촌에서 하는 못자리가 없어짐으로 해서 개구리가 너무 없어진다. 이래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푸른산내들하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계속 연장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다녀 보니까 그런 곳을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찾았다 한들, 땅 주인이 허락을 안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2년 동안 투자를 한 8곳을 좀 이번에 생태학습장에 넣어 가지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위탁사업하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6쪽입니다.
환경부 주관 전국 시·군·구 649개 시설평가 자료를 과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를 보면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 생활자원 회수센터 다 거창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술점수가 40점, 경제성 30점, 환경성이 3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별 평가를 보면 우리 거창군에 폐기물 처리시설별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거창군에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소각시설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지만 실제로 코오롱에서…
강철우 위원 예, 매립시설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합니다.
강철우 위원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합니다.
강철우 위원 점수를 보니까 소각시설은 83.1이고 또 매립시설은 83.1점입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가 74.5점입니다. 과장님 보면 다른 것은 괜찮은데 생활자원 회수센터가 점수가 낮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점수가 낮은 이유가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여기에 보면 평가항목에 저희들은 전국에 유일하게 군단위에서 반자동화 시설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욕심을 좀 부린 부분은 15톤을 처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오는 양은 한 6톤, 5톤 이렇게 밖에 하루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인입량이 적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면 생활자원은 사실 우리 군 살림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이 사업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과장님께서 잘 챙겨야 됩니다.
잘 챙기셔 가지고 또 보면 생활자원 회수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리수거원들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6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 일하는 데 최적의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근로자들한테 복지향상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점수가 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거창군 매립장 폐기물 반입일수가 우리가 365일 반입하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휴일은 지금 부분적으로 반입이 되고…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매립장 폐기물 반입일수가 검사일수가 306일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이, 그래서 매립장 폐기물 반입일수는 항상 우리가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하기 때문에 목표치를 한번 세워서 100% 한번 달성해 보세요.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며칠 전에 환경의 날 기념행사로 실시한 폐자원 교환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군청 앞 광장에서 폐건전지와 우유팩 교환행사를 하던데 어떤 내용이었으며 또한 군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환경의 날 폐자원 회수 이벤트 행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배터리를 그냥 인센티브 없이 모으라고 그러니까 모으는 양도 너무 적고 이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배터리를 가지고 오면 새 배터리로 교환해 주는 그런, 그리고 폐 종이도 가지고 오면 우유팩이라든가 모아 가지고 오면 다시 화장지를 교환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기 전에 주간지 신문에다 홍보를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홍보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호응도가 좋고 일부 주민들은 이 행사가 끝난 지금까지도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한 보따리만 가져 오는 게 아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큰 돈 안 들이고 정말로 배터리에 들어있는 중금속이라든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행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좀 대대적으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강철우 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좋은 행사이고 또 이런 좋은 행사를 1년에 한 번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은 계획을 좀 세워서 많은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렇게 좀 잘 챙겨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하나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미세먼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각종 매체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거창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지금 현재 교외 측정소가 경상남도에 되어 있는 데가 하동군하고 저희들 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남상면 복지회관 옥상에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가지의 측정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동식으로 해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측정된 결과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측정된 결과는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나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거창군이 비록 군지역이지만 읍시가지를 보면 많은 학교와 아파트 등 주민들이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록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대기오염 상태를 신속히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군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심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실상은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우리 거창 시가지에 측정소가 설치가 되고 전광판이나 이런 데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 주민들이 보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왕 시작하는 것 빨리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청정거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김삼수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여튼 김삼수 과장님은 발로 뛰는 과장님인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가 원학골 야영캠핑장도 있고 야외 화장실도 많이 설치해야 되고 석재농공단지가 있고 석재공장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있을 때마다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와서 확인하시고 의원님 이렇게 민원인과 상담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앞으로도 그 열정 잊지 말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클린 거창, 군민과의 눈맞춤, 상생환경 구현을 목표로 민관이 함께하는 쓰레기 없는 클린거창 조성, 상생과 소통의 체계적인 수계관리,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군민생활 실천 추진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청정거창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은 이홍희 위원님이 요구하시니 한국 승강기대학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 전체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잠깐 쉬자는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감사)
0 재무과
○위원장 형남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의 서면보고를 받아 전달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본 위원장이 몇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많이 듣도록 하시고 또 사업에 대한 제안은 추후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하든가, 평상시에 실·과장에게 좋은 사업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9페이지, 또 267페이지 서흥여객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 5월 27일 군민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이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구 서흥여객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제안의견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남권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제안 사항으로 복합타운 형태의 상업시설 건립이나 관광호텔을 건립하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방안은 저희 군에서 두 가지 정도로 검토를 하고 이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전문기관에 개발용역을 발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방안에 첫 번째는 민간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개발을 할 때도 용도를 지정을 해서 부지매각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자가 확정이 되면 저희 군과 투자자 간에 MOU를 체결해서 개발을 착수하는 방안 한 가지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가 될 수 있는 위탁개발 방법입니다.
이 위탁개발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수탁기관 이 수탁기관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는 LH공사라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들 자본으로 부지에 건물을 개발하고 나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우리 군에다 귀속을 시키는 그런 제도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자치단체는 일정기간 수탁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모든 수입은 자치단체에 귀속이 되고 또 수탁기관은 개발임대 분양에 따른 수수료와 개발비용 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그런 제도로 우리 군에 접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구 보건소 건물 현 상태와 활용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잘 아시겠지만 구 보건소는 지난해 12월달에 현재 송정택지 개발지구 내로 신축이전이 완료가 되었고 이전이 되고 난 구 보건소는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하고 일반재산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해서 현재 사무실에 대한 칸막이 공사하고 인테리어 실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입주할 기관단체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관단체가 들어올 것이고 또 기관단체 사용료 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이선우 현재까지 그간에 저희들이 당초 업무보고도 드렸고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한 결과 10개 기관단체가 입주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용료는 관련법에 따라 무상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예를 든다면 거창읍대라든가 기동대, 지역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거창군지부, 그리고 저기에 우리 거창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전산교육장도 하나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성가족상담소라든가, 여성개발인력센터, 이북5도민 연합회 이런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료를 부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10개 기관단체가 입주한다고 하고 나면 여유공간이나 그런 것은 없죠?
○재무과장 이선우 여유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당초에 입주를 희망했던 기관들이 현장의 건물의 어떤 용도라든지 위치를 보고 포기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민주평통이나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당초 입주를 한다고 그랬다가 현장을 보고 포기를 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맨 처음에 입주를 한다고 해 놓고 입주 포기한 그런 데는 없는가요?
○재무과장 이선우 그 사람들이 입주를 포기를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보건소하고 보건소 부지가 상당히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부료 부담을 많이 느껴 가지고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와서 자기들이 직접 보니까 건물 구조상 맞지를 않다 이래서 포기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기관단체 입주 후에 관리상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그래서 기관단체가 10개 기관 또 그 이후에 들어올 위치가 된다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보수, 보완 그 다음에 각종 공공요금 부담에 애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입주가 완료가 되고 나면 공동운영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사무실별로 설치도 하고 공공요금은 운영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애로사항들이나 문제점을 타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서흥여객 부지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또 이용가치가 있도록 활용을 잘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임야나 도시 중심의 토지 또 폐교 등 군에서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매입할 생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사실은 저희 재무과는, 제가 재산 총괄 관리관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재산 관리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방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폐교라든지 다른 공유지 매입 건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 사업계획이 직접 확정이 되면 저희 부서에 신청을 하면 저희 총괄 부서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폐교를 보면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요지입니다.
그래서 군 재산도 늘리고 사 놓으면 또 폐교를 개인 등이 매입하게 된다면 또 환경오염시설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고 혐오시설을 또 설치할 수도 있는데 지역민들과의 민원도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데 대해서 방지하는 쪽에서도 군에서 좋은 땅은 군의 재산을 늘리는 쪽에서 한번 매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죠?
○재무과장 이선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폐교 같은 것을 예를 든다면 전체적으로 폐교현황을 보니까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가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이 폐교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행정목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당장에 사용이 되어야 되지, 매입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사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재무과가 대행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도 교육청하고 잘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군에서 매입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9페이지, 방금 김종두 위원께서 구 서흥여객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여객 부지는 작년 9월 23일날 이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부지도 지금 매입이 다 되었죠?
○재무과장 이선우 지난 3월에 취득을 완료를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근 또 세월이 1년이 가고 앞전에 방치되어 가지고 건물까지 막 슬레이트 지붕으로 철골 또 녹슨 건물이 쭉 나열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 본 위원이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양동인 군수의 공약사업입니다.
조기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전할 적에 좀 구상을 해 가지고 재빨리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세월만 가고 너무 늑장대응을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그래서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5월 27일날 어쨌든 저기 개발을 하는 부분들이 군이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한마당 토론회를 개최해서 일단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으로 바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를 하고 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도시건축과라든지, 승강기경제과에서도 독단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현재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다. 군민토론회도 했고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민간개발, 복합타운 형태, 위탁 개발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하튼 금년 하반기에 빨리 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좀 낙후된 강남지구의 발전이 좀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 중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 지역은 또 상업지역이고 강남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우려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원활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또 2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송정택지 내 재산세 부과징수 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재산세 부과가 139명이 택지개발지구 내 되었지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집단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과형태를 보니까 2014년도에 개발하기 전에 송정택지 내에 435만 4,00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농지 상태에서 그런데 2015년도에 공사 중인 상태입니다. 3,237만 1,000원이 부과가 되었네요?
그래서 당초에 농지 상태에서보다 2,801만 7,000원이 증액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럼으로 해서 농가에 20만 원 내지 한 70만 원, 또 많이 부과된 데는 100만 원 이상 농가부담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지방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 기준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4년도에 7월 10일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났네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한 달 차이로 이렇게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은 뭐냐 하면 농지상태를 도시개발로 해서 자기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불도저로 다 밀어 놓으니까 구분도 없이 재산이 멸실 상태입니다.
내가 환지를 어디에 받을 지도 모르고 농지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 해에 또 농사도 안 지었습니다.
안 지었는데 이렇게 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2,800만 원 정도 부과를 해서 농민들이 못 내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래 가지고 많은 원성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선우 참고로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대상자들이 부담 부분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부족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택지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한 세 번 정도 출장을 해서 설명도 드렸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14년 7월 10일날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경우를 보면 2014년도에는 도시지역 분이 아닌 순수한 농지로서 있는 대로 과세를 했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2014년도 7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현안 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도시지역 분이 추가로 부과가 되면서 세율이 1,000분의 1.4가 부과가 되었고 재산세는 당초 농지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타분리과세, 농지가 아닌 기타 토지로 분류가 되어 세율을 1,000분의 2로 과세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액이 이렇게 증가가 되었고 참고로 아까 자기들 소유 분야를 이야기를 하는데 재산세는 저희들이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사용이 아니고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재산 소유자들이 이해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겠죠. 물론 세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부과하기 전에 행정에서 설명을 했으면 좋은데 설명도 없이 과세가 되어 놓으니까 그리고 또 1년간 농사도 안 짓는데 내 땅이 어디인가도 모르는데 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과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행정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간다. 또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는 준공 후에 준공 검사가 나고 나면 당초 농지에서 대지로 전환이 되었으니까 과표도 올라가고 이 때 한 배를 더 부과를 한다든지, 두 배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농지 상태에서 공사가 추진되는데 전부 멸실 상태입니다.
내 땅이 어디인가도 모르는데 과세만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이것 설득하기가 상당히 본 위원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하기 전에 농민들한테 좀 모아 놓고 설명을 하고 이해 설득을 해야 될 것인데 갑자기 이래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법도 좀 너무 야속하고 농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모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세법 건의를 한다든지, 안 되면 규제개혁에 넣어서 이것을 반영해 본다든지, 여하튼 우리 주민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납세 의무자가 139명이고 대상필지가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85필지인데 지금 현재 체납이 된 것은 3건 밖에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예.
○재무과장 이선우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다 설득과 이해를 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최광열 위원 설득하는 과정에서 힘들었습니다.
이게 납득이 안 가거든, 주민들로 봐서는, 준공 후에 대지로 바뀌었으니까 그 때는 과표 올려야 되지, 하는 도중에 농사도 안 짓고 억울한데 딱 올려놓고 주민들을 잘 모릅니다. 이런 내용을, 설득도 없었고 홍보가 약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여하튼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뭐 법은 고치면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준공 후에 과세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을 제가 보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59쪽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26-1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 계약 후 설계 변경 현황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총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계약 금액을 전체적으로 말씀…
강철우 위원 예.
○재무과장 이선우 그것은 집계를 제가 못 내 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총 변경 금액은 얼마 됩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계약 금액과 변경 금액은, 자료에 나와 있는 총 금액은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변경 금액도 지금 계산이 안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증액된 금액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죠?
○재무과장 이선우 단위사업별로 증감액은 바로 바로 다 나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한번 봅시다. 169페이지죠?
○재무과장 이선우 159페이지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171쪽까지 되어 있네요?
강철우 위원 재무과 수감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제가 3일 동안 밤잠을 설쳐 가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우리 재무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일차적으로 앞으로는 연도별 소계 란을 넣고 총계 란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수정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24시간이 모자랍니다.
민원 해결하랴,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랴, 또 먹고 살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농사지으랴, 진짜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한 번 보니까 총 계약금액이 296억입니다. 총 변경금액이 319억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이 한 22억 정도가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가율이 한 7%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혈세가 그 만큼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계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분야는 가능하면 당초 사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현장 여건이 부합이 되어 설계변경이 없으면 가장 잘 된 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반드시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계변경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현재 저희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연계를 해서 설계변경의 금액을 앞으로 계약금액의, 금액의 일정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할 그런 계획인데 예를 들면 5%면 5%, 10%면 10%만 해서 저희 경리계뿐만 아니고 감사담당과 필요하다면 기관장까지 결제를 받도록 해서 설계변경을 좀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도 하고 관리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예, 존경하는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의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1,00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업자들이 협박을 해서 잠도 잘 못 주무셨죠? 어떻습니까? 1,000만 원 이렇게 하고 나서.
○부군수 안상용 조금 오해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사실 그 동안 수의계약을 많이 하신 분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수의계약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또 영세사업자들은 이번 조치에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사실 영세업자들은 한 건도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잘 하신 것입니다.
○부군수 안상용 예, 감사합니다.
강철우 위원 장·단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 우리 부군수님이 그래도 군수권한대행하면서 이런 업적을 하나 했다는 것은 진짜 우리 거창군으로 보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세요.
○부군수 안상용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공용차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공용차량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 116대입니다.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근거는 관리부서는 어디이며 차량의 구매, 교체, 매각은 어떤 절차에 따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공용차량 116대, 118대인데 공용차량을 관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관리규칙에 근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차량관리는 현재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가 차량 총괄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고 각 부서장들이 차량 관리부서로 해서 여기에는 실·과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차량을 교체한다든가,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에서 저희 재무과에 신청을 하면 저희 재무과에서 승인을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위탁관리 차량이 18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차량들은 관리주체와 또 용도는 어떻게 되고 당초 구입예산은 국비로 하는지, 국·도비로 하는지, 군비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위탁차량은 대부분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방역, 폐기물 수거 등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아니면 저희 상사업비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주체는 위탁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자가 되고 재원은 저희 군비일 경우도 있고 상사업비라든지, 국·도비 보조금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위탁이 보니까 희봉위생공사 차량 6대가 있습니다. 6대 중 10년에서 20년이 경과된 차량이 있는데 이렇게 교체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희봉위생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창군이 폐기물 수집이라든가 운반 처리 등에 관해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위탁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고요.
위탁 당시에는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군에서 차량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희봉위생공사하고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협약서를 체결을 하면서 거기 필요한 예산을 저희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를 별도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금 내에 필요할 경우에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이 넘은 차량 내구연한이라든가 킬로가 넘었는데 구입, 교체를 하지 않은 사항은 사실상 저희 재무과에서는 사용 관리부서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고 앞으로 사용관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차량이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또 운행 거리가 정확하게 나와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감 자료 한 번 보세요. 운행 거리도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진짜 일목요연하게 우리 군의원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10년이 넘었다. 킬로수가 얼마 된다. 이런 것도 파악이 좀 되는데 행감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그 부분도 앞으로 서류 작성할 때 추가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수차량에 보면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휠체어 택시가 2대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2008년도에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운행거리는 20만 킬로입니다. 20만 킬로이기 때문에 특수차량은 말 그대로 특수한 차입니다.
그래서 7만 킬로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20만까지 사용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관리 부서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보면 휠체어 택시 두 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보면 장애인콜택시가 있습니다. 장애인특수차량 있죠? 거기 보면 이것은 80번 택시에서 운행하는 차들입니다.
그런데 이 차들은 2012년도에 차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했는데 18만 8,000킬로를 탔습니다. 한 4년 운행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그 분야는 킬로수는 12만 킬로를 초과를 하면 됩니다만 내구연한이 최소 7년이 경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내가 왜 이 차를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실제 그렇습니다. 4년에 18만 킬로, 17만 킬로, 14만 킬로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한 대가 장애인 택시를 지금 교통약자 택시가 3대가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 운행합니다. 평균적으로 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4년 동안 많이 사용했다는 뜻은 그 만큼 영업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18만 8,000, 17만 킬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서 한번 재무과라든가, 여기 담당 부서가 또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가 그래서 운행거리 대비, 이용요금이 정확하게 이렇게 맞게 정산되었는지, 또 이런 관리부서 안전총괄과, 재무과에서 진짜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희봉공사는 지금 최대 운행연한, 또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선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녹색환경과 사용관리 부서에 이 내용에 대해 현재 사용차량의 어떤 연한과 운행거리는 다 경과를 했습니다만 실제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고 실태가 어떤지를 사용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에 보면 지체장애인들이 운행하는 택시도 있습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도 2008년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넘어가거든요. 특수차량은 7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위탁관리 차량 전반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도 하고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보니까 차량을 보면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 운행 기준도 지금 보니까 보통 승용전용입니다. 승용전용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승용전용은 현재 군에서 4대를 운행하는데 군수님, 부군수님, 의회 의장님과 저희 재무과에 의전용 차량을 한 대를 운행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승용 의전용은 뭡니까, 대형승용차입니까? 이것은 총괄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강철우 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하시고 그러면 승용업무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이렇게 해서 분류를 시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승용전용은 1등급으로 생각합니다. 1등급, 또 등급을 매겨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특수용은 3등급 차입니다.
특수용 차가 왜 이렇게 특수용으로 했습니까,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선우 특수용이라는 것은 차량의 기능별로 분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청소차라든지, 구급차, 분뇨차, 차량 기능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특수차라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뭐냐 하면 특수차 아닙니까? 특수차, 말 그대로 그 만큼 중요한 차입니다. 또 군민을 위해서 또 군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 생활밀접형 차들 아닙니까? 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다 우리 생활밀접형 차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차들은 우리 생명과, 또 청소차를 예를 들어서 한 번 보겠습니다. 내용연수가 많고 킬로수가 많고 그러면 운전을 하게 되면 위험부담이 생깁니다.
또 사실 갑자기 고장이 났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또 안전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의전용 차들은 이야기를 안 해도 알아서 다 정비를 하고 10년, 20년 타도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특수용 차 이런 부분은 우리 생활밀착형 차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량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가 어디 있는지,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조금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강철우 위원님, 자료 찾는 동안에 변상원 위원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283쪽에 세외수입 관리현황하고 부과체납 및 주요 증감사유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증감사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이선우 다시 한 번 말씀을…
변상원 위원 세외수입 관리현황 부과 체납 및 주요 증감사유, 체납에 대한 증감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위원장 형남현 변상원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십시오?
변상원 위원 못 찾았습니까? 283쪽에 30번, 세외수입 관리현황에 보면 부과·체납 및 주요 증감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증감이 되었는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이선우 체납 관련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증감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체납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체납도 있고 과년도에서 이월되는 체납이 있기 때문에 증감사유는 늘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상원 위원 간략하게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뒷장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목별 주요 체납사유가 나와 있는데 시·군·구 재산 대부료 80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뭡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공유재산 대부료 건입니다.
변상원 위원 이것은 공유재산 대부료가 그렇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변상원 위원 애우 배냇소 임대사업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행감에서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참고로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재산세나 세외수입을 총괄을 합니다만 지방세는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징수관이고 지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부서장에게서 넘어 온 것은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돈만 받아들이면 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체납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체납세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 및 하천 등 사용료가 270건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재무과 소관은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이것도 전부 다 건설과하고 읍·면 소관입니다.
변상원 위원 이것은 건설과 소관에서 넘어 온 것을 돈만 부과가 되어 재무과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자료 작성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자료작성에 포함을 시킨 것이고…
변상원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다른 부서에서 나온 것을 재무과에서는 돈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세외수입은 그렇게 다 나와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과징금하고 과태료 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과징금, 과태료도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관련되는 부서에서 전부 다 징수를 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현재 재산세는 군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만 재무과에서 담당이고?
○재무과장 이선우 재무과에서는 군세, 지방세만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 부과·징수를 하고…
변상원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부서별에서 넘어 온 것을 돈만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시스템 체계가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에 없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에 특허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허가 3건이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거창군하고 주식회사 다이나맥스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부동산평가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웹 부동산평가시스템 그 3건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자료에 보니까 전국 시·군에 보급한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보급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현재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남·북하고 전남에 3개 도에 18개 시·군에 27대를 보급을 해서 현재 세외수입 8,100만 원을 증대를 시켰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대당 판매가격이 1,000만 원인데 그 중에 300만 원이 저희 군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1,000만 원인데 거창군에 300만 원만 들어오고 나머지 700만 원은?
○재무과장 이선우 나머지 700만 원은 저희들하고 협약 체결한 주식회사 다이나맥스라는 개인업체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좋은 시스템을 홍보만 잘하면 전국 지자체에 확대 보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 확대 보급에 따른 홍보 계획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기와 기간만 되면 저희 담당주사와 담당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담당 주무관이 필요에 의해서 각 시·군, 시·도별로 순회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시연도 하고 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시·도에서 저희 군으로 벤치마킹도 현재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재경 위원 담당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특허등록을 하고 거창군의 세외수입도 올리는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죠?
○재무과장 이선우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특허를 받아도 개인한테는 뭐 특허권이 없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선우 특허권은 저희들이 거창군으로 특허권이 되어 있고요. 그 대신에 개인한테는 당초 등록 보상금으로 특허권에서 100만 원을 보상금을 줍니다.
권재경 위원 100만 원 밖에 안 줍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보상금을 주고 아까 이야기를 한 특허권 실시를 위해서 1대당 판매 가격이 1,000만 원이면 거창군 세입으로 300만 원이 들어오면 그 300만 원의 20%를 보상금으로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 거창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판매 금액의 20%를 개발한 담당자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상당히 많겠네, 판매 수가 많으면.
○재무과장 이선우 전체적으로 누계적으로 보면 금액이 좀…
권재경 위원 여하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고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인센티브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과장님 이런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은 지적직으로 8급인데 지금 현재는 7급입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전임 군수님께서 이런 것들 공로로 해서 특별승진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직원이 한 자리에 전문성이나 연속성으로 계속 근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근무를 하면 인센티브는 계속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하튼 과장님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애로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만 직이 지적직이고 또 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근무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어 있어 가지고 전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를 한 대로 이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고 거창군 전체와 또 군 세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인 행정과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행정과 자료에 보니까 3년 이상에서 20 몇 년까지 한 자리에 근무한 직원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소수직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일에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직원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부서로 같이 다니는 게 낫지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에 오래 있어서 정말로,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께서도 잘 챙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권재경 위원 부군수님 잘 챙겨서 거창군 홍보도 되고 또 세외수입도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안상용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권재경 위원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자료 찾았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은 2015년부터 몇 회 개최했는지 또 주로 안건들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계약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주로 계약체결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이런 사항으로 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라든가, 물품용역의 경우 1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저희 계약심의위원회 건수가 9건 정도를 했습니다.
이 중에 계약방법을 심의한 사항이 한 4건, 그 다음에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한 것이 한 4건, 이렇게 해서 한 반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자, 이렇게 경쟁으로 할 의향은 있습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재무과장 이선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 참고로 계약심의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1월 1일자로 계약을 해서 그래서 금년 말이면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위촉한 위원님들의 흠결이나 하자가 없는 사항에서 해촉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임기가 종료가 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들을 가능한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해관계인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계약에 관련한 전문직종에 있는 교수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특정업체에 좀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께서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또 청렴 거창을 만들기 위해서 부군수님 또 이 부분에 상당히 애를 쓰시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특히 특정업체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252쪽에 작년에 군정질문 때 로터리 천막 철거 과정에서 불미스러웠던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이렇게, 조치사항을 보니까요. 조치사항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께서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현재 저희들 군청사 부지 내에, 행정재산 내에 있는 천막 건에 대해서 현재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범대위 측에서 저희 군을 당사자로 해서 고소·고발을 한 건이 다섯 건입니다. 그 다섯 건이 지금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한 것은 기각이 되었고 또 주민소환으로 해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을 통보를 받았고 행정심판 청구도 각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검찰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고발된 두 건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 범대위 쪽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고소한 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한 건은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어 검찰에서 지금 현재 불구속 구공판으로 법원에다 정식 재판이 요구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법적인 조치사항은 잘 들었고요. 그것과 별개로 로터리 광장에 대한 향후 계획에서 새 군수님의 공약에도 나와 있죠. 민주광장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공간배치가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죠?
○재무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민주광장 분야는 지금 현재 있는 문화휴식 공간, 약 45평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강풍이 불 때 조경수 나무 하나가 부러져 가지고 넘어진 부분에 거기에서 군민 제안사항으로 수시로 상설적으로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와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타당한 내용이 있어서 7월 중에는 무대도 설치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기 올 상반기까지 있었던 대형화분이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대형화분이 약 25개 정도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개당 가격이 얼마죠?
○재무과장 이선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 기억에는 92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선우 한 개당 그렇다는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재무과장 이선우 개당 그렇게 치이지는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화강석…
○재무과장 이선우 예, 한 8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다고…
김향란 위원 80만 원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 화분이 호위병처럼 근 1년 반을 있었는데 철거에 대한 본 위원이 철거를 요청하는 그런 5분발언도 한 바가 있고 새 군수님 취임하시고 바로 치워져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 대형화분 이 화강석 화분을 설치하는 비용, 철거하는 비용까지 하면 예산이 한 얼마쯤 소요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제작비용이 개당 8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철거하는 비용은, 설치와 철거하는 데 각각 한 50만 원 정도.
김향란 위원 개당 50만 원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아니 전체적으로 그것은 중장비 크레인 임대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은 그 화분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그래서 그 화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시가지 내에 거창읍사무소와 저희 군에서 시가지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시가지 내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주로 교량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시가지에 유휴 공지에 설치를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주민들이 소통하고 휴식하고 해야 될 공간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오랫동안 돌화분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좀 주무 부서장으로서 좀 적절한 유감표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그 당시 저희들이 문화휴식 광장에 화분을 설치할 때는 청사와 연계한 환경정화 정비 차원에서 화분을 설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새로운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행정철학이 또 민주광장으로 조성한다. 이래 가지고 화분을 그렇다고 해서 폐기한 것도 아니고 시가지 내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일단 화분에 예산이 한 2,000여 만 원 소요가 되고, 철거하는 비용까지 해서 2,000여 만 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 하지만 톡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그 부분은 전혀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인정하시죠?
○재무과장 이선우 일부.
김향란 위원 화분 개수가 45평 밖에 안 되는 공간에 이렇게 큰 게 25개나 이렇게 있었으니까 아마 과장님 옹색하지만 인정을 하시고 그것을 또 유감 표시로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화분이 또 25개가 전체적으로 45평 공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광장 주변에 전반적으로 설치한 부분이지 45평 내에 25개가 들어갔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처음에는 그게 한 공간에 다 있었거든요. 그것을 본 위원이 조금 그래도 몇 개라도 빼 가지고 길 따라 좀 배치를 해 달라 해서 배치를 좀 달리 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꼭 필요한 데 쓰여야 될 예산이 이렇게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 군수님이 또 민주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 공간을 주민들께 되돌려 주려고 한다니까 이렇게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다른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는 재화, 재산과 돈을 만지는 부서입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대우조선에 일개 직원이 17억을 횡령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잘 관리하겠지만 철저히 우리 거창군의 재산 재화관리를 잘해 주시고 방금 김향란 위원이 질의했듯이 물론 뭐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군수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 군의 공유재산의 관리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어떤 법과 원칙에 맞게끔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는 군민이 신뢰하는 균공애민을 목표로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원 기반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로 합리적 예산집행, 알뜰살뜰 재산관리 등 군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통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0 산림녹지과
○위원장 형남현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의 서면보고를 받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전문 임업인들 보조사업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결국 사건이 한 건 터진 것 같습니다.
김용수 교수 사모 앞으로 박미주 산림사업 관련 경찰 조사 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비와 지원 내용이 어떤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산림분야에 지원하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번 박미주 씨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201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전액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지금 현재 보조금 2,1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홍희 위원 총 4억 6,522만 원 중에…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자부담을 빼고 보조금.
이홍희 위원 자부담은 알죠. 40% 있는 것 알고 그러면 2,100만 원이 집행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아직까지 나머지 부분은 준공검사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경찰에서 조사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현재 사건 진행 중이라서 명확한 답변은 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다른 사업보다 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자부담금이 많습니다.
자부담금이 40%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담이 좀 있으니까 사업이 지연지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업자들한테 통장으로 입금을 해 가지고 돌려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는 계좌추적권 이런 게 없으니까 행정지도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번에 불법한 게 업자들한테 통장으로 돈을 주고 다시 되돌려 받은 것 이것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약 20여 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기소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사법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보조사업은 자부담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도 자부담이 40%면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억 8,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업을 잘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부담 능력이 충분히 되는 그런 사람을 파악하고 회계처리를 해야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우리 산림사업 분야가 또 농림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농업사업하고는, 산림사업은 좀 여유 있는 사람이 기반시설, 임도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바로 생산되는 것도 한 5년 내지 10년이 지나야 소득이 나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아주 여유가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중간에 포기해라, 하지마라, 그런 부분 몇 번 말렸는데도 끝내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홍희 위원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작년에 이 건으로 가지고 혼이 많이 났습니다. 산림조합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보니까 수의계약 비율이 한 32.5%이고 올해는 보니까 조금 내려왔어요. 29%로, 이렇게 산림조합에 계속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산림조합 이 자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관련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산림조합은 산림사업만 하는 공익법인입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에 거창군 사업이라든지, 산림사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79%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조금 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산림사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사후관리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를 빼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도 좀 있는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도 산림조합은 주요 수입원이 산림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조합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신 금융사업이라든가, 유통 판매시설, 묘목 생산, 임목 가공시설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것 때문에 저희도 항상 우리 거창군만 믿고 그렇게 산림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전무하고도 금년에 여러 차례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산림조합 그 자체가 여신사업을 할 만한 장소가 아니다. 좀 더 경쟁력 있는 장소로 옮겨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로마트 같이 산림분야에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사업,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묘목 생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광대고속도로 입구에 묘목 판매하는 그런 시장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자기들도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계속 하던 것을 한꺼번에 끊으면 또 산림조합에도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이고 1년에 몇 %씩이라도 줄여 가지고 앞으로 자생력을 갖추는 임업협동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예, 최광열 위원님, 그 다음에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525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 요새 4차로 변에 가속차선 하는데 가로수 훼손해 놓은 것 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봤습니다.
최광열 위원 어떻습디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가로수를 훼손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좀 많이 꾸짖고 했는데 그 지역이 토질이 좀 박해 가지고 매년 웃비료도 주고 이래 가지고 제대로 생육이 가능한 그런 시점에서 다시 빼서 상당히 좀 저희들도 나무랐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가식을 해 놓고 원상태로 복구를 잘해 주겠다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지금 가보면 연산홍하고 가로수 이팝나무하고 옮겨 놓았는데 전부 시원찮아요.
연산홍은 이미 다 죽어 버렸어요. 죽고, 그 사람들이 성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가식을 하면 정식으로 가식을 해 가지고 물도 주고 이래야 될 것인데 그냥 떡 올려놓고 잔디 떼듯이 떡 올려놓고 저쪽 한 군데 가보면 산덩이처럼 재 놓았어요. 연산홍을, 이때까지 계속 키웠던 연산홍인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나무 다 죽었습니다. 가로수도 다 죽고 왜 이렇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전부 우리 군에서 전부 군민들의 세금 걷어 가지고 이것 다 했던 재산인데 이때까지 키워 놓았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전부, 가식 안 하고 위에 그냥 올려놓았어요.
이것 지금 연산홍하고 전부 모아 놓은데 보면 재 놓았습니다. 가식이 아니고 물도 안 줍니다.
우리 군에서 나가서 이런 것 좀 지도·감독을 하고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 부분이 우리한테 적법한 가로수 굴취 허가를 받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었었는데 시행하는 업체 측에서 거창군하고 택지개발사업하고 이런 관계로 거창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시킬 때에는 아주 우량 나무로 해서 우리가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불량한 묘목은 그대로 없애고 아주 좋은 나무로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나중에 다시 심게 되면 또 어린 나무를 갖다 심을 텐데 여하튼 전부 변상조치를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변상해 가지고 본래 나무 이상으로 되는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허가 안 받고 하면 고발을 하든지, 좀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그냥 놔두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최광열 위원님 사진 이쪽으로 한번 돌려줘 보이소.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최광열 위원 나무 다 죽었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잘 봤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525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수가 지금 버스터미널 있는 데서 송정강변도로로 쭉 올라와서 마리로 해서 수승대까지 배롱나무가 가로수가 잘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연극제를 하면 배롱나무 꽃 핀 것만 보고 가도 뭐 수승대까지 간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올해 가로수 정지를 하나도 안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왜 그럽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사람마다 좀 다르고 판단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가로수를 해마다 전정을 해왔습니다.
이 전정을 할 때도 사람 키 높이 정도로 아주 전정하기 쉬운 정도로 높이로 해서 전정을 하니까 어떤 나무들은 밑에 뿌리는 큰데 위의 나무가 적어 가지고 비가 오면 꽃이 피면 거꾸로 처박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북상 탑선이라든지 이런 데 봐 보면 나무가 크는 대로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놔두면 그 나무가 전반적으로 커 가지고 뿌리도 깊게 들어가고 그래서 동해에도 강하고 오히려 크고 나니까 그게 더 보기가 낫더라, 그래서 차가 다니는 데 지장이 있는 가지만 전정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키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것은 뭐 전문가의 의견입니까,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전문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 담당자들하고 저하고 같은 그런 의견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정을 안 한다. 관리를 안 한다. 약도 안 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강전지를 이때까지 해 왔는데 전지를 해야 되고 장소마다 다소 다르겠습니다만 시내에서는 좀 낮아야만 조망권도 보이고 강변도 볼 수 있고 이런데 좀 엉성하게 커 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또 이제 강전지를 하면 병충해도 강하게 될 것이고 또 관리상 문제도 그렇고 저 쪽 마리면이나 위천면, 북상면 같은 데는 농지 인근에는 전지를 또 해야 되거든요.
농민들 그늘지고 하기 때문에 영농에 또 피해도 있고 그래서 나무에 관심이 많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지를 해야 된다고 하고 봄에 새 순이 올라오면 꽃도 아름답게 피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이게 타 지역에 다녀 보면 전정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정을 하면 당년에는 보기가 좋습니다. 보기 좋고 꽃도 화려하게 피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배롱나무는, 또 배롱나무 밑에는 잔디도 살고 이게 너무 강한 수종이 아니라서 농작물 피해도 좀 적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되었던 도로변에는 거창 같은 데는 특히 뿌리가 얇게 박혀 있어서 동해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좀 나무 좀 키워 가지고 뿌리도 깊게 들어가게 하고 어느 정도 좀 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창읍 내에는 전정을 지금까지 위에 강전정을 한 게 아니고 사람 걸어 다니는 데만 전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생육 상태가 거창읍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도로변 쪽에는 보면 수시로 좀 말라 죽고 또 죽는 것도 많고 좀 생육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최광열 위원 과장님 강전정 문제는 물론 장·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 이야기 또 나무에 관심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지를 해야 된다는 방향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시내 주 도로변에 보면 연산홍도 많고 보면 전지를 안 해요. 전지를 안 해 가지고 나무들이 위로 웃자라고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나 인력이 모자라는가 또 방금 책자를 보고 한번 쭉 빼보니까 가로수 관리라든지, 공원 관리 17개소, 마을 정자목 쉼터 188개소, 보호수 정비 57개소 자투리땅 포켓 공원 58개소 해 가지고 해마다 공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안 모자랍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작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도 그렇지만 인력이 너무 모자라 가지고 조경수 관리단을 두 개 팀 8명으로 하던 것을 세 개 팀 12명으로 늘렸습니다. 늘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다른 자원들을 포함해 가지고 공원관리 이런 것을 다 투입을 시켜도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기가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꾸 관리대상이 늘어나니까 관리하기도 거북하고 한데 여하튼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도로변에 가로수 관리 공원관리는 우리 행정의 얼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때 그 때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아이, 내부적으로 행정을 잘 하는데 이런 사소한 일이 안 되면 전부 평가가 좋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526페이지 가로수 고사목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해마다 이것을 지적을 하는데 금년에는 배롱나무가 65본이 고사를 했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최광열 위원 벚나무 36본, 기타 12본, 이래 가지고 113본이 고사를 했고 2013년도에 배롱나무가 최고 많이 고사를 했는데 848본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 때 동해 때문에 이렇다 이래 가지고 해마다 나무를 동해 예방을 위해서 수피를 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보온재를 싸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고사목이 지금까지 1,300여 본이 고사를 했는데 전부 예산낭비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표주숙 위원입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자투리땅을 이용한 포켓 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골목길에 소방도로를 가다 보면 굉장한, 올 들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투리땅에 포켓 공원 이렇게 형성해 놓았는데 그게 놀이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잘 꾸며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주변에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관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저희들이 전정이라든지, 큰일은 저희들이 합니다. 조경수 관리단들이 관리를 하는데 주변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조성을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보면 담배꽁초나 엉망으로 해 놓았는데 진짜 실제적으로 어른들이 운동도 하고 보기는 좋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호응도도 굉장히 좋았고요.
참 잘한 일인데 좀 눈살 찌푸릴 정도로 어지럽게 해 놓은 부분도 많고 그리고 잡초 그런 것은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어떤 지역에는 주민들이 해주는 지역도 있는데 안 되면 저희들이 가서 뽑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을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 뭐 하노? 이러면서, 그런데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게 또 이용자가 할 수 있게 그것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어른들이 하기가 좀 거북하면 가서 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건계정 산책로 그 부분에 포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 봄에 벚꽃이 한창 피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주변에 너무 어디 딴 나라에 온, 딴 동네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화장실을 깨끗하게 그렇게 지어 주셔서 대신 인사를 하라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군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항상 녹지 형성이나 환경조성을 위해서 항상 애쓰십니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산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표주숙 위원님의 제안처럼 아름다운 거창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은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455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남하면에서 재선충이 발생해서 참 비상이 걸린 적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이홍희 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재선충 방제사업에 보면 또 수의계약을 했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김종두 위원 7,020만 원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거창에서 재선충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또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창군에 있는 법인 중에서는 산림조합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015년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방제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다 끝났습니까? 그 사업비로 종료가 되었는가?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지난해하고 금년 두 개로 나눠서 했는데 지난해에 당초 방제 설계를 할 때 전 과정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변의 소나무 모두베기도 하고 또 임내의 하층부 정리도 다 했고 소나무 나무주사 또 고사목도 수집해서 파쇄도 하고 훈증소득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련의 절차를 지난해에 다 마쳤고요.  
또 금년에는 고사목 예찰단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소나무 항공방제를 3회 하는데 내일 2회 째 합니다. 금년에 항공방제를 하면 저희들 매뉴얼대로는 거의 다 마칩니다.
김종두 위원 더 이상 감염은 안 되네요? 번지고 이런 것은 없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현재까지는 추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소나무 반출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소나무 반출을 할 때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렇게 반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김종두 위원 소나무재선충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완전히 종식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저희들 금년 가을쯤 되면 청정지역으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8월에 발생을 하고 1년간 모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을 때는 금년 가을쯤 되면 청정지역으로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44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제문화체험장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위천수승대에 짓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현장방문도 했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가본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듣기로는 시군마다 한 앞에 하나씩 목재체험장이 들어선다. 산림청 사업인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는 바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을 시·군마다 다 하면 사실상 똑 같은 체험장을 한다는 것은 좀 너무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빨리 해 가지고 전국에서 한 6번째, 7번째 순으로 빨리 일찍 한 편인데 경상남도에 현재 목재문화체험장을 하겠다고 신청해 놓은 데가 8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42개 정도를 목재문화체험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더 추가로 되는 게 있는가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이게 남발되는 것 같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양양에 거기는 가보니까 목재체험장하고 또 백두대간 생태학습관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도 상당히 시설은 잘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도 수익은 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잘해 놓았는데도, 그 와중에 체험장만 자꾸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산림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 군이 목재체험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생겨 가지고는 목재체험을 그 만큼 할 그게 안 되지 싶은데 거기도 건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신성범 국회의원한테도 그런 건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이것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군에 하나씩 다해 가지고는 도저히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반영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은 산림청에서 할 계획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 4월말에 전체 공정이 이제 70% 되었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김종두 위원 계획 공기가 2017년까지이고 12월말까지인데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김종두 위원 공기 안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안에.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저희들 실제 금년도 전시시설 사업비가 21억 정도 되는데 그게 다 내려왔으면 금년 안에도 마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특사업이 13억 7,500만 원 정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전시시설 설계는 다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 전시시설 7억 5,000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완공을 하고 내년에는 돈만 배정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내년이 마무리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마무리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70%밖에 안 되었는데 30% 다 된다 이 말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일단 지특사업을 다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산이 문제인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완공이 되고 나면 목재체험장 운영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사실 바람직하기는 거창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렇지만 거창군의 인력운영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이게 되고 나면 목재부분 관련 전문가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수승대라는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바깥에 카페테리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달리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을 줘야 될 것이 아닌가, 내년도 한 해 더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창군에 행정에 부담이 없도록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난해 산건위 상임위 활동하면서 남원이나 저런 데 다 가 봐도 흑자를 못 내고 적자가 많이 나고 또 5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나 관리비가 또 첫 째는 문제입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무튼 완공 후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강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투리땅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포켓공원 관련해서 466쪽이네요. 조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우리 계획은 58건인데 지금 실적은 27건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계획 잡혀 있는 것 지금 한 반 정도 했는데요. 지금 관리 부분에서 어려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좀 전에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사실 전반적인 큰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아침으로 일찍 가보면 학생들이 쓰레기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참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잡초 같은 이런 것도 수시로 뽑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관리 인력을 늘려 가지고 관리비용이 늘고 있는데요. 포켓 공원이 우리 읍 지역에 도시공간을 녹화시키는 기능도 있고 조금 주차공간으로 겸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운영해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주차공간으로 겸용하고 있는 곳은 몇 개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없습니다. 금년에 시설할 때 주차공간을 일부 한번 해보자 했는데 주변사람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그것 해 놓으면 개인전용 주차장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반대를 해서 못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역 민원이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공간 특성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죽전에 경로당 옆에 지금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거기가 사각지대가 많아 가지고 그 건물을 철거를 해버리면 굉장히 교통흐름도 좋아지고 그 공간은 공원이나 주차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면서 좋은 뜻으로 건물 보상도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주택이 없고 그런 상태, 상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한두 면 정도 넣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현장에 가보셨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쪽으로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상당히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집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 포켓공원을 만드는 취지하고는 좀 안 맞지만 그런 건물을 철거를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면 교통의 안전도 있지만 그 지역 주변이 상당히 좀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직접 현장에 발 빠르게 좀 다녀와 주시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동네마다 특성을 좀 살려 가지고 주차공간을 넣으면 역민원의 우려도 있겠지만 또 거기를 어떤, 근거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료를 좀 받고 차라리 공원관리도 맡기고 혹시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켓공원이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 같은 것도 관리하는 것을 보면 한 달에 한 이삼만 원씩 이렇게 줘 가지고 책임자만 지정해 놓아도 주변의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해 주고 하는데 포켓공원도 어떻게 의회에서 좀 예산만 주시면 적은 돈으로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다.
특히 여름에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때는 관리를 잘 하는데 겨울철이라든지, 이용을 많이 안 하는 철에는 주변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쓰레기가 많이 모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하튼 협조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군청 뒤 쪽에도 소규모 공원들이 잘 조성은 되어 있는데 보면 정자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자는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저 자리에 주차공간을, 그런 곳은 포켓공원보다는 자투리 소규모 주차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 공간특성을 배려해 가지고 봐 가면서 사업을 좀 분류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관리 부분에서 인근 주민을 활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차를 어디에 대도 대야 될 것 그리고 공간은 어차피 부족한 것이고, 그런 상태라면 연간이든, 3년간이든,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대부료 받고서 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 다음은요. 맨 마지막 부분에 544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주에 수승대를 갔다가 동선을 보면 수승대에 정문 쪽 일주문 쪽에서 오면 목재체험장 쪽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제2주차장입니까? 그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제2주차장에서 들어오면 목재체험장이 아주 가깝게 딱 접근이 되지만 일주문 쪽에서 오게 되면 목재체험장이 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상당 수 많은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서 보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꼭 2주차장으로 일부러 오지 않는 한은 대부분 거기에서 트레킹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연극을 보고 난 뒤에 아니면 계곡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체 경관을 조금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목재체험장이 잘 보이도록,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거기에 경사나 흐름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제가 문화관광과장할 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수승대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차장에서 거북바위를 통해서 거북바위 다리를 넘어서 건너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둘러서 내려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목재문화체험장은 조금 거리가 떨어져서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북바위 있는 다리는 비만 한번 오면 한 사오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건너가지를 못 합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마는데 그래서 목재문화체험장 위쪽에 보면 유속의 흐름이 좀 완만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뭔가 비가 많이 올 때는 넘어가고 비가 적을 때는 다리가 될 수 있는 낮은 다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꼭 스쳐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좋겠다 싶어서 옛날에 예산요청을 한번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다리를 놓는 방안이 안 좋겠나, 그러면 완전하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코스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무래도 주무과장은 아니시지만 연관해 가지고 목재체험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전체 중간트레킹 코스로 그러니까 긴 트레킹 코스는 위쪽에 분설담(용암정)까지 쭉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서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관심 있게 한번 챙겨보도록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숲가꾸기하고 관련된다기보다도 건계정 산책길 관련해서 자료집에는 지금 없는데 우리 건계정 산책로는 읍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건계정 산책길을 좀 숲가꾸기하고 좀 연관해 가지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지금 계획은 없는데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를 해도 산물수집, 주변에 나오는 산물수집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숲가꾸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년에 건계정 주변에 리기다소나무가 심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 주변에 숲가꾸기를 하면서 밑에 산물까지 다 제거하는 쪽으로 해서 숲가꾸기 꼭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옛날에 십 수 년 전에 거기에다 박나무며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또 우리 도시정서에 농촌정서를 결합시키는 그런 노력들도 해봤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지만 숲은 크게 관리 안 해도 늘 자라고 그게 자산이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되도록 나무는 많이 심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교주유소 있죠? 거기서부터 건계정까지 가는 길을 나무 심을 수 있는 곳은 다 우리 거창에 적절한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한번 숲가꾸기 일환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 517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정자목 쉼터조성사업인데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사진을 찍어 왔는데 2교 양 쪽에 정자나무가 큰 게 두 개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거창을 대표할 만큼 큰 정자나무인데 정자나무 밑에 옛날에 데크 시설을 했는데 어른들 이런 시설이 좀 설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읍사무소나 군에 방문하셔 가지고 몇 번 민원을 넣었는데도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담당 계장님하고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2교 다리 옆에 보면 데크만 정자목에 되어 있지 아무것도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재활용으로 나오는 의자를 다니면서 주워다가 모아 놓고 쓰고 또 좋은 게 나오면 버리고 주워오고 항상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거기를 지나치면서 항상 아, 저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크 의자가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저희들 금년에는 데크 설치 사업비를 유지관리에 오일·펜스만 치는 그런 쪽으로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500만 원 했었는데 워낙 저런 시설 요구하는 게 많아 가지고 저희들 추경에 1억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 승인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또 그 부분이 일부는 뭐 사람 다니는 길로 사용하기 때문에 옆쪽으로 의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겠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여기 보면 동네 분들도 물론 나와 계시지만 여기를 오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스 타기 위해서 그러면 어르신들이 오며 가며 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면 몸이 조금 불편해 가지고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조금 데크 의자보다도 조금 크게 해 가지고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누워 쉴 수 있는 그 공간도 조금 마련하시고 한 쪽으로는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쪽으로는 의자를 설치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정자나무 큰 나무가 데크를 하면서 몇 년이 되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자라 가지고 죽는다고 어르신들이 이것은 생각지도 못 했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거창군 일제 동네에 가면 큰 정자목이 다 있으니까 좀 일제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박희순 위원님, 자료수집까지 하셔 가지고 지적 잘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 수목 굴취 허가현황, 월천 낭수대 거기 굴취 허가가 나 가지고 작업이 완료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형남현 몇 그루가 굴취 되어 반출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8그루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굴취 해 간 목적이 뭐였습니까? 땅 소유자가 굴취하는 허가목적이 뭐였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것은 자기들이 빼서 팔아먹겠다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소나무만 팔아먹겠다고 하면 이런 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저희들 어릴 때는 갈마리 촌놈들 걸어서 소풍도 가고 월천초등학교도 소풍도 가던 하나의 경관 좋은 유원지였는데 제가 굴취허가 목적이 뭐냐고 묻는 이유가 그 분들이 좁은 땅에 집을 짓는다든가, 뭐 전답으로 쓰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나무 파는 게 목적인 것 같으면 군에서 지금 산림조성 하는데도 돈을 쓰면서 그 돈을 군 소유로 해 가지고 마을의 경관을 조성하는 데로 써야지 동네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굴취허가 목적을 묻는 이유가 나무를 파는 것 같으면 군예산을 들여서라도 없는 나무 사다가 식재를 해서라도 산림조성을 하고 경관조성을 하는데 이런 것을 왜 허가를 내 주느냐 이겁니다.
한번 답해 보세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저희도 기본방침이, 원하는 방침이 주변에 심어야 될 데 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데는 우리가 가꾸고 오히려 더 심어야 될 자리인데 굴취허가가 났는데 여하튼 굴취허가가 나게 된 이유는 실제 그 때 당시 가서 현지에 가보니까 사실상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일부 말라죽은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굴취는 해도 되겠다. 그리고 그 분이 또 가운데 산소 이장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산소도 써야 된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게 한번 신청해 가지고 바로 해준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왜 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느냐?
이게 내 개인재산인데 무슨 근거로 사유재산을 이렇게 막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진짜 소나무 크게 훼손 안 되면서 그 정도라도 유지시키려고 8그루 정도만 해준 것입니다.
당초 이 사람들이 신청한 것은…
○위원장 형남현 총 신청한 것은 몇 그루였습니까, 다였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총 10그루 했는데 저희들이 8그루 해준 것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10그루 중에 8그루, 2그루 남겨 놓은 게 무슨 최선을 다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아니오. 처음에는 더 빼려고 했습니다. 주변에 다 빼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위원장 형남현 총 소나무 그루 수 중에 몇 그루 중에 8그루가 나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총 그루 수는 모르겠는데 한 40그루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 보면 옛날에 가시나무라든지 이런 게 울창하게 있을 때는 사실 중간에 좀 죽은 나무도 있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사실상 저도 그 부분 안 해주려고 상당히 힘을 쓰고 이랬는데 옛날부터 내 사유재산을 제한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물론 집행기관에서 많이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지키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주민들의 공유재산으로도 일부 볼 수 있거든요. 옛날에 관광지로서 다 활성화되었고 그래서 이런 굴취하는 데 허가를 신중해야 되는 게 그 소나무들이 거창군 관내에 있으면 또 어디에 식재가 되면 또 괜찮은데 대부분이 다 대도시라든가, 외부로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소나무 한 그루 키우려고 하면 최고 100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그리고 감사 자료에 없는 부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천면 구 배왕석재 자리에 지금 세계 최대의 불상조성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군청에서도 토론회가 열리고 위천면민들 상대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회사 이름이 뭐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백암문화 주식회사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위천면에서 면민들과 공청회할 때 자본금 150억, 펀드 250억, 그 다음에 불사 한 400억 이래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펀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이미 외국펀드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그 서류가 도시건축과에 제출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도시건축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불상에 관계되는 서류가 제출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에서 받은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지금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이것은 민간인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거창군 제가 지금 하는 것은 거창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인이 제안한 부분이고 그것을 제가 또 그 회사를…
○위원장 형남현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장 질문에만 답을, 지금 거기에서 분명히 본 위원이 물었을 때 펀드에 대한 부분을 외국투자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그 내용이 도서건축과에 서류로 제출되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게 무엇이냐 하면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용도지구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민간인이 제안서류를 정식 서류로 내어 가지고 접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 밖에는 거창군의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형남현 여기 대표이사가, 다른 것은 얘기하시지 말고 펀드 250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이미 투자를 확정 받았고 그 서류가 도시건축과에 접수가 되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건축과에는 없으니까 혹시 산림녹지과에 이것을 받은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아니고 제가 도시건축과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도시건축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서류 자체를 접수를 받는 서류가 아니고 이게 일반 참고자료로 받아 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참고자료든 뭐든 간에 250억 외국투자에 계약서가 펀드 확정된 게 도시건축과에 제출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펀드를 한 게 아니고 협력동의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 형남현 과장님 중간에서 자꾸 그러면 괜히 오해 받습니다.
왜 과장님이 자꾸 변명을 대고 사정을 설명하려고 그럽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위원장 형남현 그러니까 그날 과장님도 참석하셨고 김종두 위원님도 참석하셨는데 250억 펀드의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니까 외국투자에 펀드가 되어 가지고 계약서를 도시건축과에 제출해 놓았다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 소리는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들었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도시건축과에 지금 시간 있으니까 이 자료 좀 바로 받아 오세요.
좋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지금 배왕석재가 복구비가 보증보험에 30억이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9억 5,000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9억 5,000인데 실제 그날 계장님 30억이 실제 드는데 나머지 차액은 과장님께서 거창군에서 이것을 그러면 갚아야 된다고 하기에 무슨 소리 하느냐, 하니까 그 날 차액 30억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아니 9억 5,000이 되어 있고요. 실제 주변에 흙이 없기 때문에 흙을 1.5㎞ 정도에서 흙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계산하면 30억 정도가 들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다시 역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1.5㎞든 어디든 간에 그 주위에 복구할 성토는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없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30억의 복구비를 해야 될 것을 왜 산림녹지과에서는 9억 5,000의 보증서만 끊었고 9억 5,000의 보증금만 확보해 놓았습니까?
이것도 지금 잘못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게 산림청에서 면적 플러스 경사도 이래 가지고 산정하는 공식가격이 있답니다. 그것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그 날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1년 만에 한 번씩 변경이 되면 공사변경에 따라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복구비에 대한 보증서를 다시 끊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직무유기입니다.
30억의 복구비가 들어가는 것을 9억 5,000만 예치가 되고 확보를 해 놓았다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직무유기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형남현 예,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산림조성담당주사 이재송 산림녹지과 이재송입니다.
토석채취 복구비는 당초에 허가할 때 산정기준이 면적하고 경사도에 의해서 경사도가 높을수록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 가지고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의해서 예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1년이 경과될 때마다 산림청에서 매년 봄에 복구비 기준을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당초 예치했던 금액하고 추가로 그 다음해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단비표하고 계산했을 때 차액이 납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산림청에 단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년 계산해 가지고 그 차액만 예를 들어서 5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5억 5,0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5,000만 원을 또 추가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배왕무역이 예치된 게 9억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9억 5,000이 맞는데요. 지금 실제 복구할 것은 30억 아닙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이재송 그것은 되메우기 할 토사석을 어디에서 구입하느냐, 어디에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위원장 형남현 그런데 계장님 지금 근처에 되메우기할 흙이 없잖아요?
○산림조성담당주사 이재송 예.
○위원장 형남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죠?
○산림조성담당주사 이재송 당초 계획은 배왕무역의 되메우기할 계획은 웅양일반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토사를 이용해서 되메우기 하겠다. 거기도 당초 계획은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그런 게 잘못된 게 미확정된 부분을 추상적으로 하니까 안 된다는, 그러면 자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자, 웅양 일반산업단지에서 오면 1.5㎞ 이상이면 결국은 30억이 드는 것 아닙니까?
계획서에도 방금 시인하듯이 웅양산업단지도 1.5㎞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당시도 사업계획서에도 웅양일반산업단지에서 성토흙을 해도 30억이 든다는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이재송 그 때는 한 삼사년 전의 계획인데 그 때는 웅양산업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그것은 사토를 버려야 되니까 운반비용을 웅양산업단지 조성하는 데서 일부부담하고 이쪽에서 부담하고 이런 계획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행정상에 거기에서 사토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확정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30억에 대한 보증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30억이 처음 들어온 게 아니고 처음에 1억, 2억, 3억부터 해 가지고 자꾸 복구할 게 늘어나니까 결국은 9억까지는 잘 했다 칩시다.
그러면 10억, 11억, 20억, 30억, 그 안에는 뭐 했느냐 이겁니다.
○산림조성담당주사 이재송 그런데 30억이라는 금액은 복구설계 확정 안 된 금액인데 그것은 당초설계…
○위원장 형남현 좋습니다. 30억이 되든, 25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15억이 되든 간에 9억하고 차액을 왜 확보하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은 좋습니다. 사업은 좋은데 지금 사업에 나온 이유가 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복구비는 9억밖에 안 된다. 실제 복구는 30억이다. 흉물로 놔둬 봤자 뭐 하느냐, 이것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복구비가 3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복구비만 다 확보되어 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구 배왕석재에서 복구하면 끝입니다. 이미 복구가 안 된다는 게 확인되어 이런 사업이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닙니까, 맞잖아요?
물론 복구하기 전에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어떤 좋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말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것을 또 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반출은 안 한다고 했지만 어차피 일부를 들어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일부 들어내야 됩니다.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다시 이것을 지금보다 또 훼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비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사업계획서에…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앞에 나오는 복구비가 나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형남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았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 사업이 잘 되면 좋습니다. 정말로 세계적인 불상이 오면 되는데 그 중간에 또 스톱되면 지금 훼손된 것보다 더 큰 많은 게 훼손되었을 때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어차피 넓은 면적으로 하면 앞에 한 것에 대한 복구 승계도 하지만 더 넓게 하면 또 복구예치금이 더 많아 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그러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것은 승계하고 앞에 했던 사람 복구 의무를 승계를 시키고 또 더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를 예치시켜 놓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본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이것은 정말 참 위험한 사업입니다. 잘 되면 좋은데 그래서 그 날 본 위원장이 제안한 것이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담당과장께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중간에 하다 말아 가지고 다시 산림이 훼손되고 위천면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사실 이런 부분이 저도 이미 폐석산으로 훼손된 산을, 타 지역에도 저런 것을 복구사업을 해 가지고 야구장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포천의 아트밸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저런 좋은 조건에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제안을 저 사람들한테 했는데 저 사람들이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위원장 형남현 왜 좋은 조건입니까? 사업을 하고 나면 복구비 있으면 복구되면 제일 좋죠. 지금 복구가, 군에서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실제 복구는 30억 드는데 9억밖에 없으니까 복구가 안 되니까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지, 복구가 되면 복구하면 좋죠.
그것은 과장님 말씀 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과장님 언제 퇴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내년에 합니다.
○위원장 형남현 과장님 퇴직하면 거기 책임자로 간다는 얘기도 돌던데?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웃음)
○위원장 형남현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소문이 난무합니다.
자, 도시건축과 담당계장님 오셨습니까?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구 배왕석재 자리에 지금 불상 사업하는 것 알고 있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정상준 예.
○위원장 형남현 주식회사 백암인데 지금 서류 들어온 것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정상준 지금 현재 우리 과에 서류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자, 벌써부터 주민들 앉혀 놓고, 군의원 두 사람 앉혀 놓고 면장 앉혀 놓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이 업체가.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아닙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형남현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과장님 정말 화나게…
지금 담당 부서에서 백암문화 주식회사 대표가 그 날 도시건축과에 250억에 대한 펀드를 지금 서류를 접수해 놓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묻는 것이지, 과장님이 지금 서류 가지고 있는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날 공적인 자리에서 군의원 두 분도 있고 면장도 있고 위천면민들 대표자들 다 앉아 가지고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도시건축과에 250억 펀드에 대한 부분을 서류를 접수해 놓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사실 확인을 하는데 왜 자꾸 과장님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안 맞죠?
그러면 그 날 그 분이 담당 과장님이 지금 서류를 들고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용역회사에서 일부 처음에는 우리 민원서류인 줄 알고 넣었다가 이게 민원서류 넣는 게 아니다. 거창군에서 민원서류를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향이 있는 것 같으면 거창군에서 정책적으로 바로 결정하는 것이지 민원서류를 넣는 게 아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서류 접수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그래 시행착오가 있고 대표이사가 몰랐던 것 같으면 이런 작은 부분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공청회 자리이고 간담회에 군의원 두 사람이 있고 그것도 군의원이 질문을 한 데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착오가 났으면 그 이후라도 연락이 와 가지고 뭔가 착오가 있었다. 도시건축과에 서류 접수된 게 없다라고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맞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 대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용역회사하고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용역회사하고 아직까지 소통이…
○위원장 형남현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요점이 그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에 서류가 접수되어 있는 게 착오가 있었으면 차후에 질문한 저한테 그 서류가 전달이 잘못되어 가지고 도시건축과에 접수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일반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는 서류를 한번 보여주겠다든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이것으로 마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큰 사업이고 거창의 이미지를 흩트릴 수 있는 사업이고 완공이 되면 거창의 관광지로서 세계의 관광지가 될 수 있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거창군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도시건축과 계장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예, 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468쪽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지금 ’13년에서 ’19년도까지 7년간이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인근하고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거함산 항노화체험관…
변상원 위원 봅슬레이하고 모노레일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위치, 그 공간까지는 우리 군에서 산림 묶여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그 밑으로 해서 우리가 산림으로 묶여 있는 지역을 보전지역을 좀 풀어서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에다 하다못해 숙박업이라도 할 수 있고 펜션이라도 지어서 같이 거기에 온 손님들이 우리 거창에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좀 풀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밑으로 보존지역 묶여 있는 것을 풀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이 지역은 그 때 말씀을 하고 실무부서는 도시건축과거든요.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그런데 너무 무주하고 거창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주 쪽에는 주변에 전부 상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가 가능한데 우리 지역에는 전혀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그런 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부탁은 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도시건축과는 다음 시간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도시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때 좀 풀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몇 번 간접적으로는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변상원 위원 추진이 아직까지 안 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좀 추진을 해 가지고 외지에 있는 분이 거기에 고제에 들어오든 고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집을 짓든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고제 산림레저 스포츠파크에 놀러온 사람들이 고제에서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그것을 조성을 해 놓아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라든가, 봅슬레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놓고 그런 시설이 없다면 과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실컷 놀고 먹고 자고 가기는 그 너머로 구천동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잔치는 벌려 놓고 엉뚱한 데 좋은 일 시켜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그런 이치로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은 빨리 보존구역을 풀어 가지고 거기에 풀렸다는 소문이 나 가지고 다른 분들이 거기 와서 투자를 해 가지고 집이라도 짓고 식당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을 만들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도시계획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간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우리 실무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하튼 변 위원님 힘 좀 실어 가지고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변상원 위원 거기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먼저도 산림녹지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듯이 산림자원 이용 항노화 힐링 로드맵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사방 임도가 많이 닦아져 가지고 지역마다 고제에서 웅양 쪽으로 넘어 가고 웅양에서 가북으로 넘어 가고 이렇게 연계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임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고제에서 출발을 한다면 웅양으로 넘어가서 웅양에서 가북으로 해서 가조로 가조에서 남하 쪽으로 해서 남상, 거창군 전체적인 산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런 임도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면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보면 산이 팔구십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런 좋은 산을 우리가 이용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거창에다 머무르고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얼마든지 우리가 확보할 수 안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제라든가, 웅양이라든가, 가북이라든가 가 보면 골짜기 골짜기 옛날 어른들이 살다가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빈자리가 많습니다.
사실상 계곡 자체가 가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묵어 가지고 차량이 못 들어가서 사람들이 못 가는 곳이 태반입니다.
이런 것도 임도를 제대로 개설해 놓으면 그 지역 골짜기 골짜기 찾아 가서 사람들이 자리 잡고 살 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객지에서 얼마든지 우리 거창에 유입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안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당장에 일이년 만에 안 되고 3년이라든가, 뭐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큰 틀에서 한번 맞춰 가지고 우리 거창이 좀 살기 좋은 곳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획은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항노화 힐링이라고 하면 그 근간이 산림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의 직원들하고 한번 같이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이야기를 했던, 말씀하셨지만 임도를 해도 큰 틀에 뭔가 그림을 그려 놓고 이렇게 임도를 개설해야 되는데 우선 동의받기 좋고 개설하기 좋은 자리만 해서는 안 된다.
거창군 전체를 아우르면서 스포츠 레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임도망도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임도망도를 구축을 해 가지고 스포츠 레저 길로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숨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발을 해서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항노화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산림자원을 이용한 항노화 힐링 로드맵을 구축하자, 그래서 좀 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만들어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자원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과장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주 좀 큰 틀에서 우리 거창을 위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런 사업을 끝까지 한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496페이지 입목벌채 허가신고와 현황관련입니다. 2015년도 허가건수가 한 90건이 되어 있는데 면적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면적이 모두베기가 207㏊, 솎아베기가 219㏊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종별에 보면 모두베기와 솎아베기가 있는데 모두베기 같은 경우에 베고 나면 조림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3년 이내에 조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자부담이 아니고 우리 보조사업도 가능합니다.
권재경 위원 3년 이내에 하면 나무를 다 베고 나면 미관상도 안 좋고 산사태 위험도 있는데 3년 동안 방치해 놓아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래서 이제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벌목하고 나면 바로 다음에 조림 신청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도로 주변에 보면 모두베기를 한 산지는 미관상 정말 보기가 안 좋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도로변이나 경관이 좋은 산지는 벌채허가를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변에 이런 데는 함양하고 이런 데와 달리 해준 건도 좀 적지만 안 해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모두베기는 절대 안 해줍니다. 지금 제가 하고 나서 모두베기는 절대 안 해주고 간벌 위주로 하는데 간벌도 과잉 간벌을 했을 때는 금년도 한 사람한테는 사법처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낙엽송이라든지, 경제수 조림을 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를 안 해주면 우리가 돈을 물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정을 해서 안 되면 어차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더라도 도로변이나 보존해야 될 우량목 같은 경우는 산주를 설득해서라도 보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최대한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좋은 산림이 보존되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산림형질 변경 및 단속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전체 단속된 게 6건이고 2016년도에는 지금 상반기가 많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7건, 불법훼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법훼손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요즘 포클레인이라든지 장비가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실제 개간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한 며칠 만에 간단간단하게 쉽게 너무 형질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발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법처리 중에서는 산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벌채 허가를 받고 허가기준 이상으로 많이 밴 간벌 많이 한 그런 부분에도 금년에 사건처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도 그래 지금, 지난해에는 1년 내 6건인데 올해는 벌써 상반기도 다 안 지났는데 벌써 7건 접수가 되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저희들 최대한 찾아 가지고 일단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찾아 가지고 수시로…
권재경 위원 불법훼손하고 나서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기 전에 이것 좀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겨울철에는 산불 방송차를 막 틀고 다니는데 산불기간이 아닐 때에는 이런 CD라도 구워서 출장 갈 때 불법훼손 하지 말도록 그런 방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참 사람들이 보면 포클레인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손을 좀 많이 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면적을 보십시오. 간단간단한 훼손면적이 아닙니다. 면적이 이렇게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훼손했다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아뇨, 실제 큰 게 가조 같은 데는 아주 큰 건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2015년도 훼손 면적하고 2016년도 훼손면적을 한번 보세요. 간단간단하게 훼손하고 말았는지.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런데 이런 면적도 워낙 성능이 좋아 놓으니까 그게…
권재경 위원 아니 성능 탓 하지 말고 안 하도록, 불법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역할 아닙니까?
장비 성능 좋다고 하면 대한민국 다 파 헤쳐도 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산불예방 홍보하듯이 산림훼손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비 탓만 자꾸 하면 장비…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좀 홍보를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숲과 더불어 활력 있는 삶터 조성을 목표로 품격 높고 활력 있는 산림 인프라 구축, 체계적인 산림자원 관리, 고소득 임산물 및 거창화강석 복합산업화 추진, 숲과 더 가까이 되는 산림복지 실현 등 산림자원을 관리하고 가꾸는 부서로서 산림자원 육성을 통한 산림문화공간 인프라 구축과 임산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감사 순서는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센터, 거창사건사업소 순서였지만 문화센터 소관 거창상여 디딜방아 액막이 소리 도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증을 위한 도 확인으로 문화센터소장 현지 안내 때문에 감사 순서를 문화센터와 보건소를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감사 순서는 문화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거창사건사업소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


(참조)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참석의원
  이성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주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김종율
  전문위원유태정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안상용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재무과장이선우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산림조성담당주사이재송
  도시계획담당주사정상준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