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1월14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조례안
2.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는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해서 민법과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안 2조에 규정했고 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관에 정하도록 안 3조에, 민법 제43조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출연 및 연구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 4조에,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또는 업무위탁 시 수반되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그 다음에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그리고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민법 제4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그리고 입법예고를 10월 2일부터 18일까지 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전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민법과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운영) 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재산출연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법 제4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연구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 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연구센터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2006년 11월 8일 거창군수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06-57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연구센터 설립의 취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거창의 화강석산업은 연간 1,500억 원의 매출규모를 보이고 있는 거창 실물경제의 중추이면서 농산품이 대부분인 거창군으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제1의 공산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거창군에서는 행자부의 신활력사업으로 화강석특화육성사업을 선정해 국비 등을 확보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화강석산업의 연간 매출규모를 5,000억 원 정도로 끌어올려 지역 실물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거창을 친환경 첨단석재도시로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강석산업의 최우선 과제는 고품질의 생산과 유통으로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며 거창화강석만이 갖는 특성을 잘 살려서 이에 걸맞은 신기술을 도입하고 첨단석재 등을 개발함으로써 화강석에 관한 한 전국 최고의 산지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의 한 방안으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거창화강석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특화육성을 위해 화강석 관련 전문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되며 이 사업에 대하여 군민적 합의와 동의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조례에서 규정할 것인지, 재단법인 설립의 절차 문제, 재단법인에 대한 재산출연과 운영비 지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3페이지, 재단법인 설립 시 조례에의 규정문제 검토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은 민법에 의해 관계부처 장관의 비영리 재단법인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함으로써 법인격을 갖춘 연구센터로 설립하게 되므로 법인등록 시에 반드시 조례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소유의 재단법인이 아닌 자치단체인 거창군의 재단법인으로서 설립 출연금이 전액 군비로 출연되며, 당분간 법인 운영이 군비의 출연을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법인의 설립과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정관을 제정하는 등 세부적인 법인설립 절차를 이행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에 있어서도 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주요항목과 이사회의 구성방향, 자격요건, 이사장의 선임방법 등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재산출연, 업무의 위탁, 공무원 파견 및 겸임 등의 사항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제출안에는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만 있고 법인설립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항목은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의 제명도 <△△△운영지원조례>로 하는 것은 설립된 근거와 실체도 없는 법인에 운영지원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설치 및 지원 조례>로 하는 것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법인에 대해 운영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상식적으로도 부합되며 다른 자치단체의 법인설립 근거조례 규정의 선례를 보더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페이지, 다른 자치단체 조례규정 사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설립의 절차 문제 검토입니다. 거창군에서는 지난 8월 22일 주례회의에서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계획을 보고하면서 9월 중에 조례로 제정한다고 한 바 있으며, 9월 6일에는 제1회 추경에서 관련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11월 1일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10일에는 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법인정관과 이사회 구성 결정, 2006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의욕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재단법인 설립 시는 관련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조례의 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재단법인 설립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10일 창립총회에서 법인의 정관을 결정하고 이사회 구성 및 임원을 선임하였으며, 출연금을 결정하는 등, 5페이지입니다, 조례내용의 근간이 되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요한 사항은 모두 결정하여 놓고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만 담은 조례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조례 심의과정에서 법인의 정관과 다르게 수정가결 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법인에 대한 재산출연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단법인은 ‘돈’이 실체입니다. 즉 돈 낸 사람이 한 명일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지만, 일단 출연한 이상은 그 출연금은 돈을 낸 사람과 엄격히 분리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라도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은 조례에서 인정하는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 시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출연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몇 년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화강석연구센터의 경우 출연금이 1,000만 원이며 매년 운영비를 군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은 모두 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재단법인의 독자적인 사업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앞으로도 모든 행ㆍ재정적 지원은 군에서 직접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까지 군비를 지원할 것인지 언제부터 연구센터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토록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는 석재조합 등 관련업체들이 출연하여 연구센터가 자생력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6페이지 끝으로 화강석연구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추진에 최선을 다한 만큼 법인정관에 관한 사항 등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개괄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도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민법, 지방재정법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고 과장님 먼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지금부터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설립의 절차문제에 있어 가지고 재단법인 설립 시는 관련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조례의 규정을 근간으로 해서 법인 설립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알겠습니다마는 법인설립 과정을 보면 발기인대회나 창립총회를 거쳐 가지고 법인설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산림청장입니다. 한 20일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등기를 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설립 문제하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해 봤고 자문도 받아본 결과, 법인설립하고 조례제정은 병행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인설립은 민법과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립하면 되고 단지 조례에서는 법인운영에 따른 지원근거만 마련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일선 시ㆍ군에서 상부기관의 조례준칙이 없는 조례를 신규로 제정할 경우에는 보면 이미 시행중인 다른 시ㆍ군의 조례를 저희들이 봐 가지고 제정하기 때문에 거의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군에서도 이 조례를 마련하면서 참고로 했던 조례가 도내에서 가장 최근에 법인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던 하동군조례를 저희들이 참조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12월 20일날 공포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을 보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집행부에 넘어오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보고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법무관실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의가 없으면 아무 의견이 없는 것이고 20일 동안 안에 아무 의견이 없으면 공포하게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동군조례는 최근에 제정된 조례로서 도의 그런 심리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의당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 조례를 참작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조례안을 마련했던 전문위원과 제가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했고 또한 시ㆍ군 조례안의 최종 검토자라고 할까, 최종 검토자라고 할 수 있는 도의 법제담당사무관하고도 제가 직접 진주시조례하고 우리 군의 조례안을 팩스를 넣어 가지고 검토를 받아보았습니다. 검토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렇게 회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황을 저희들은 판단근거로 해서 최종 조례안을 마련해서 오늘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러한 검토 과정에서 관련조례가 선행되어야 되고 또 전문위원이 지적하듯이 법인설립 관련 사항이 우리 조례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판단했더라면 저희들이 그렇게 반드시 시행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현시점에서 볼 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은 수긍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함께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더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연구센터 설립을 상당히 박차를 가했던 사항은 사실상 석재업체가 올해로써 단체 수의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대고 있는 데가 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설립해 가지고 늦어도 12월 전에는 오픈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타이트하게 일정을 짜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또 주관부처 정하는 것도 산자부하고 산림청하고 서로 아니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전화하고 직접 산림청에 가 가지고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을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결국은 산림청으로 확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 일을 추진하면서 추호의 어떤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계획된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을까 몰두하면서 일에 대한 욕심과 의욕적 방법으로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과정 중에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의 정관과 다르게 수정가결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조례의 설립 근간이 되는 내용을 설령 넣더라도 조례에는 정관의 큰 줄기만 큰 골격만 담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은 정관에 위임해서 규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인에 대한 재산출연과 운영비 지원문제에 있어 가지고 언제까지 군비를 지원할 것인가 또 언제부터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석재조합 등 관련업체의 출연으로 자생력을 갖도록 해야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군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이러한 운영경비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과제가 7개 분야에 23개 세부 과제가 있는데 이것을 계획대로 화강석산업을 특화육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끝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한 31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그 무엇보다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신활력사업비가 저희들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나마 그럭저럭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2008년도부터가 되겠는데 그래서 한 달여 전에 전국에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것이 70개 군이 있습니다. 그 군수님들이 모여 가지고 균형위하고 행자부에 신활력사업 기간을 다시 연장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그런 안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2010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나마 또 지원액이 저희들의 소요사업비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하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고 그 대책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연구센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연구센터에서는 계획된 사업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좋고 한데, 국비재원 확보, 즉 국비 확보수단으로서도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중앙부처, 특히 산자부 등에는 국책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국책사업이 응모해 가지고 당선되면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제안서를 잘 만들어 가지고 과제를 따내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센터가 공식 발족되면 연구원들이 관련 정보도 공무원들보다 빠르고 또 제안서도 작성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많이 응모해 가지고 국책사업을 많이 딸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산자부에 RIS(지역혁신특성화)사업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십억 이상 규모가 됩니다. 그것에 한 번 당첨되면 한 3년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충분히 거기에서 해결되고 또 나머지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센터는 내년도에 한 4건 정도는 응모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연구센터가 초창기는 소규모로 출발하지마는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나면 자체 연구기능도 물론이고 외부의 용역도 수주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규모로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 하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체 용역도 받아서 추진하다 보면 독립채산제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석재조합 등의 출자 등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내용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연구센터가 잘 운영되어서 화강석산업이 계획대로 특화육성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향에 저희들은 모든 포커스를 두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해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님 답변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과 또 과장님 의견에 보면 좀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또 집행부 간에 서로 보완해서 하면 잘될 것으로 판단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이런 것은 같이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될 사항이 있다면 보완을 빨리 해서 이 조례가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갖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먼저, 어려운 거창석재산업의 발전과 거창화강석 특화육성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아까 설명하셨듯이 올 연말까지 이 연구센터를 설립하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회하고 어떤 속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문제를 거론했느냐 하면 화강석 설립부분에 있어서 법무통계 담당계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앞으로 우리 거창군에서 이러한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우리 거창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 적에 의회의 조례 규정 없이 만들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고 나서 그 실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한 법무통계담당계장님이 오셨으니까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법무통계담당주사 김상호  예, 제가 이 문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데 이 부분, 설립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법인의 설립 자체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설립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개인이 만들 수는 있는데 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거창군의 목적에 의해서 또 우리 거창군수가 이사장이 되고 거창군이 전액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거창군에서 주는 것이니 만큼 거창군의 조례의 범위 내에서 설립되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설립은 거창군 조례의 근간 안에서 설립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도 생각은 변함없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진행해왔는지 그것에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 조례와 법인설립이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그러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해 왔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
조선제 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데 현시점에서 봐 가지고 과연 조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그러면 옛날 내 판단이 맞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이 틀렸습니다 하기도 그렇고 그 문제는 도…,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자문을 구할 대로 구해 봤는데 딱히 어떤 정답적인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이야기는, 다 주목적이 화강석산업을 어떻게 하면 잘 발전시키느냐 거기에 주 포커스가 있다고 보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충분히 저희들도 수렴해서, 물론 저희들 의견도 개진하면 그것도 수렴해 주시면 같이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교롭게도 미래전략연구소 지원조례도 같이 들어와 있는데 저 부분도 우리 거창군에서 출연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거창군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저런 유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오늘 왜 그러냐 하면 법무통계담당계장님 나와 계시니까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것에 조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조례와 관계없이 우리는 운영지원조례만 가능한지를 우리 군에서 지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관부분도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새롭게 일부 다른 부분을 정비하면 정관부분도 다시 수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대충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정관도 조례의 범위 내에서 들어가야 된다,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만약의 경우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모든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데 출연을 한 개인이든 자치단체든 출연하고 나서는 우리가 거기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서 원래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사회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조금 저희들과 의견이 다른데 물론 이사회에서 최종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이사회가. 그런데 거기에서 한 것은 반드시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게끔, 또 예산 같은 것은 승인을 받게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동장치가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정관이 되어야 된다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연장선에 똑같은 말씀인데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조례에서는 어느 정도 큰 골격만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현행 우리가 정관에 담고 있는 내용하고 크게 상치될 내용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질의.
조선제 위원  그리고 아까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2013년도까지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는 시점이 우리가 지원이 중단해도 될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가 가능한 시점이 우리 군비를 언제까지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2013년 정도 가면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니까 그때 되면 독립채산제 운영이 가능하니까 그 이후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 그래서 독립채산제라는 게 말 그대로 자기가 벌어서 자기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인데 아무 지원도 안 받고, 그런 것이 가능할 수준에 올라서려면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초창기니까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중기계획을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중기계획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 기간 정도 가면 어느 정도 틀이 안 잡히겠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년에 딱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아마 그 정도쯤 가면, 왜냐하면 자꾸 국책사업을 저희들이 따와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계획을 응모해 가지고 따오면 또 사업비가 들어와서 우리 군비 투입 안 해도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인건비 가지고 자체 운영도 가능하고 인건비를, 따오는 총사업비의 몇 프로쯤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들 인건비도 거기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한 중기계획에 가서 한 2008년, 10년 사이에는 어느 정도는 틀은 안 잡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는 한 2010년에서 2013년 정도 가면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로 해도 가능할 거다, 우리가 군에서.
○경제과장 임영만  그때는 연구소 규모도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인력이 들어오면 자체 용역도 저희들이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내용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사실상 정관하고 배치되는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례에는 큰 틀로써 규정해 가지고 그 속에 정관이 들어가도록 해서 수정가결해도 집행부에서 다른, 현재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쪽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정해서 가결해도 과장님,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큰 차질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큰 차질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선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본 조례안의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보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금 전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하자는 내용이 발의되었습니다. 심의보류 발의안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1시53분 기록계속)

2.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06. 6. 23)됨으로 이에 따른 관련조문 및 자구수정과 옥외광고업의 휴ㆍ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 및 제8항(옥외광고업 등록필증 재교부)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조례를 안 29조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안 32조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의 휴ㆍ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2006년 6월 23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과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의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기타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하고 제32조 제1항 중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별표 4의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개정했습니다.
제33조 제1항 중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2호에 법11조 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휴ㆍ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일 미만은 10만 원, 30일 이상 90일 미만은 30만 원, 90일 이상 180일 미만은 50만 원, 180일 이상 1년 미만은 100만 원, 1년 이상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제33조 제1항 중 별표 5의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 원 미만은 절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2006년 11월 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이 강화되고, 옥외광고업의 휴ㆍ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ㆍ군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에 관한 조항이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고 경상남도에서 통보된 「시ㆍ군ㆍ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에 근거하여 우리 군의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와 11월 8일 거창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한번 챙겨보세요.
예 강창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조례개정안 중에서 33조에 보면 제2항을 신설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휴ㆍ폐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휴업이나 폐업을 한 자가 무단으로 휴ㆍ폐업을 하면 과태료 매기겠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
강창남 위원  만일에 이분들이 신고를 안 하고 무단으로 휴ㆍ폐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로 무단전출을 해 버렸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 하더라도 일단 부과는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또, 전체 사업을 안 한다고 볼 때 세무서라든가 세금 관계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받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웃음) 있을는가는 모르지마는 이 부분은 신고의 의무화하기 위해서…
강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기술업종이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에서 하다가 수입이 안 되니까 무단 휴ㆍ폐업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무단전출을 했다는 말입니다? 해서 거기에서 좀 놀다가 다시 이런 업을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같은 것이 구성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것은 우리가 통보를 다 해야 됩니다.
강창남 위원  다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강창남 위원  어쨌든 그냥 무단전출이나 가버리면 받지 못할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또 우리가 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200만 원, 100만 원씩 거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받지도 못할 과태료 우리가 부과만 해 놓고 나중에 계속 보면 또 세금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등록업체가 18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되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경각심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뒤에 과태료를 우리가 징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질의를 잘해 주셨고 과장께서는 잘 지켜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참조)
1.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
2.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
○출석공무원
  경제과장임영만
  도시건축과장김성규
  법무통계담당주사김상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