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12월17일(수) 오전10시1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군정의 2004년도 살림살이인 만큼 그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심사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원만하고 내실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진실한 답변으로 위원들에게 신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2분)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충분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들은 후 내일 제3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정회 부위원장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말씀하십시오.
신현기 위원 보고에 앞서서 2004년도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지금 출석공무원 중에 부군수님 안 보이는데 부군수가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주범 부군수님 아까 오셨던 데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면 신현기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 드리고 부군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 실·과장님께서 의회에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에는 군수님 또는 부군수님을 모시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다가 부군수님이 안 계셔 가지고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최숙희 의회에서 나온 의사일정에 보니까, 비고란에 실·과·소장만 되어 있어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김정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정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회 위원입니다.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비심사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예산액 7억 695만 6,000원 대비, 5.8%가 감소한 6억 6,547만 7,000원이 승인 요구되어, 본 위원회에서 12월 13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김정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행 위원장께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문행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행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698억 2,339만 5,000원과 의료보호기금 등 2개의 특별회계 5억 8,522만 3,000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19건에 14억 1,864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중 급량비, 여비, 각종 위원회 수당,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부서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거나 과다계상 또는 이중 계상된 5,200여 만원을 삭감하였으며, OA사무실 설치 사업비와 종합유선방송사 군정홍보 방송료, 국제연극제 공연무대 확충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사업효과가 불확실하고 확장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센터 지하실 환기장치 설치 사업은 5,000만원으로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되지 못 한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사진 공모전, 수승대 간이수영장 퇴적물 준설공사 등 과다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읍사무소 신축공사 사업비 10억원은 삭감하기에 앞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만, 삭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반사항을 감안하였습니다. 추경 시 지방채 10억 발행문제와 연계해서 종합검토할 필요가 있고, 한 동의 건물을 공사를 위해서는 건축비 전액을 확보하여 출발부터 완벽한 준비를 하고 시공해야만 준공하자를 줄일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판단하여 동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공사비 증액은 물론 설계 변경 등 많은 하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고심 끝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주범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1차 삭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의 기회를 주어 보충설명을 듣고 재심의를 거쳐 실효성 없는 사업이나 중복계상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만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문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제 부위원장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조선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제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는 일반회계가 농정과 외 6개 실 과 소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외 5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03년 11월 20일 거창군수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고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 실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7%가 증가한 590억 1,488만 6,000원을 승인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5.5%가 감소한 201억 7,852만 6,000원을 승인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계수조정에 앞서 농정과의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 등 26개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중 하성 벌꿀 포장재 지원사업비, 축사 모기 유인 퇴치기 지원사업, 생활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 적정가격 산출 용역, 한 가정 한 그루 나무 심기, 로터리에서 하루방 제과까지 도심지 녹지공원 조성 사업 등, 5개 항목 3억 5,250만원을 예산과다 계상 및 사업효과 미흡 등을 이유로 삭감하였으며, 농협 등 수익자 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지원단체의 경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꼭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만 예산을 계상토록 주문하면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조선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삭감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총무위원회…….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주범 예, 말씀하십시오.
정종기 위원 삭감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제될 부분들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지금 하는 과정은 집행부에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실 과 소장으로부터 모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보충설명이 필요 없는 실·과장님은 안 하셔도 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없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행정과장님,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없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재무과장님,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 신주범 예, 설명하십시오.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부분에서 거창읍사무소 청사 신축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읍사무소 청사 신축사업은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군수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거창읍민은 물론 군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으로 거창읍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거창읍 상림리 820번지 7,011㎡의 면적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연 건축 면적 1,818㎡, 550평 정도의 규모로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축기간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약 3년간 소요되고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3년간 소요되고, 예산도 30억원이 소요됨으로 계속비 공사로 추진을 하겠으며, 30억원의 예산확보는 내년도에 20억원, 2005년도에 10억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회에 계상한 10억원은 내년도에 필요한 20억 중에서 순수군비가 되겠으며, 나머지 10억원은 내년 1월 중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정비기금,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되는 즉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확보는 2000년 6월 10일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2006년도 6월 29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2001년 11월 14일에 한국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금년도 11월 14일까지 부지대금 17억 1,254만 160원을 완납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공모안을 지난 10월 15일 공고를 해서 2003년도 12월 15일 접수마감한 결과 공모작품 14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공모작품 14점에 대해서는 내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해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현관에 전시도 하고 최우수 당선 작품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4월 경에 입찰공고로 업체를 선정해서 5월 경에 착공을 해서 완벽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회에 요구한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본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없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보건소장님,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없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문화센터 소장님,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없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없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환경녹지과장님,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없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신주범 예, 말씀하십시오.
정종기 위원 전체적인 것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 집행부에 다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 들어가는 순서를 가지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재무과장이 예산의 필요성 부분을 먼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나와서 발언까지 했는데 그 문제가 집행부에서는 심각한 사항 같으니까 그 문제를 먼저 거론을 하고 나머지 예산서를 가지고, 차근차근 챙겨 나가는 게 순서이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의문사항이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만, 거창읍 청사 이전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할 당시 읍 청사를 상동택지개발 예정지 내 부지를 확보하는데 대해서 그 당시 우리 의회가 동의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전 군민들이 상동택지개발 지구 내로 이전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청사건립비 10억원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 예산을 다시 살려서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조선제 위원의 발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가 재무과장한테 한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재원총액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어떤 행정 절차상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먼저 반영을 하고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할 때, 설명을 안 합니까?
결국 이런 중요한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 제공을 저는 못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문행 총무위원장께서 여기 나와서 보고를 하시면서도 참 상당히 고심 어린 그런 보고를 했는데, 위원회 위원들이 그 사업의 중요성 부분을 충분히 검토 확인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제공을 집행부에서 당연히 챙겨 주고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안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 저도 조선제 위원하고 의견은 동감인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삭감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절차상의 하자 부분들을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나와서 직접 보충설명도 다시 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일단 이문행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먼저 한번 여론을 모아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총무위원회 이문행 위원장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거론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문행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정종기 위원장님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고심고심한 끝에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인데, 특위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을 좀 갖도록 허락해 주시면 한 30분만 정회를 해 주시면 토론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문행 위원장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용환 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할 요량을 하고 혹 다른 이의가 있으면 이 시간에 해서 그것은 마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이 시작을 했으니까…….
○부군수 최숙희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최용환 위원 다른 실·과를 우리가 질문할 게 있으면 하고 마치고 나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부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숙희 예, 연일 내년도 예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읍사무소 부지는 정말 지금 군청부지나 여러 가지로 보면, 주차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만, 일단 읍사무소는 저희 도시계획실시계획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고, 또 군의회에 그 당시 부지 매입할 때 승인이라든지, 보고를 수 차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공청회까지 거친 이 마당에 도 저희들이 주택개발공사에 잔금까지 줘서, 지금 재무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설계용역까지 해서 이런 연계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기채 승인을 하려고 하면 연계해서 행정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상임위원회나 또 전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을 하셨겠지만 원안대로 10억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위원장님, 신현기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설명하시면서 위치문제하고 그 부분을 자꾸 거론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거창읍사무소 신축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사유가 총무위원장이 설명을 했다시피, 기채승인 문제, 그 다음에 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미반영되었다는 문제, 재원총액을 미확보했다는 문제, 이런 문제로 삭감한 것이지, 위치를 상동 신시가지에 이미 도시계획이 반영이 되고, 부지를 다 사 놓았는데, 지금 와서 재 거론하기 위해서 삭감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삭감사유 설명한 내용 자체를 설명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지, 위치문제로 설명을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부군수 최숙희 그리고 지방채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본 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으면 지방채 승인을 할 수 없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미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최숙희 그것은 아마도 관련 부서에서 부지매입할 때 승인을 했기 때문에 건축관계는 미승인인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읍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신주범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이나 또 정종기 위원께서 좋은 말씀도 계셨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부에서 설명이라든지, 제반 문제가 미비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거론을 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총무위원장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잘 들었습니다.
읍사무소 문제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읍사무소 문제 외에 그러면 이 예산서 전부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신주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주범 예.
이수정 위원 조금 전에 정회한다고 그랬으니까, 정회해서 일단 읍사무소 10억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결정을 하고 다른 것은 그 이후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왕 말을 냈으니까 끝장을 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주범 그럼 이문행 총무위원장님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업무협의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장님, 간담회 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까?
○총무위원장 이문행 산건위원님들 정회시간을 충분하게 줘서 고맙습니다.
읍청사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부군수, 담당과장 의견을 기초로 해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계수조정 시 협의하자는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문행 위원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읍사무소 관계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계수조정시 심도있게 협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방금 질의 부분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신주범 전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입니다.
정종기 위원 양 상임위원회의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부분 외에 좀 다른 부분에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주범 예, 하십시오.
정종기 위원 예산 총괄적인 부분, 기획실장에게 한가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 지방양여금 부분에 양여금이 전년도보다도 약 68억이나 줄어 가지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줄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4페이지 하단에 예비비가 작년도 수준의 절반밖에 안 되고, 그 밑에 기타 부분에 많은 돈이 할애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본 예산 4페이지입니까?
정종기 위원 3페이지, 4페이지, 제일 앞부분 세입·세출 예산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페이지 중간에 지방양여금, 4페이지 중간에 지방양여금 부분,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양여금이 그렇게 60억원이나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4페이지 제일 하단에 예비비가 절반으로 줄었고, 기타에 지금 또 이렇게 예산이 잡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자리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정종기 위원 예산서 살펴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정종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양여금이 왜 줄었느냐, 현년도 비해서 줄은 이유는 하수관거 사업이 줄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줄은 이유는 아마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전부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양여금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4페이지 예비비가 줄은 것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본 예산이 현년도 본 예산보다 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국·도비 양여금 사업이 미내시됨으로 해서 본 예산서에는 이렇게 줄었습니다. 예비비가 일반회계 총액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1% 이상 확보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줄었고, 그 다음에 기타 부분에는 전출금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기 위원 예, 기타 부분의 전출금 부분이 여기에 꼭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여기에 예산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여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정종기 위원 그래요? 그것은 규정상 기타에 들어가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정종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 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7페이지 보통세에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를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주민세가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 인구가 주는데, 주민세 부분은 늘어났고, 또 자동차세가 이렇게까지 왜 줄어들어야 되는 건지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가 증액이 되었고…… 소득세 주민세할의 세율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주민세가 늘어났고 자동차세는 이게 지금 연식이 오래 되면 세액은 줄어듭니다. 줄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감이 되었습니다.
정종기 위원 주행세와 관련해서 자동차세는 이렇게 줄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주행세는 아니고 자동차세만…… 자동차세가 연식에 비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5% 이상 줄게 됩니다.
정종기 위원 또 실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이해를 좀 하십시오. 총무위원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주실 게, 상임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그냥 군정전반에 걸쳐서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세세하게 알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총무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한테 바로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 사회단체 보조부분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액보조를 해주던 그 부분을 폐지를 하고 내년부터 사회단체 보조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의 성격 규명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여기 예산서를 살펴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가령 향교같은 경우는 사회단체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사회단체라고 보죠.
정종기 위원 향교도 하나의 사회단체라고 본다면 어떻게 향교의 예산부분들이 본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사회단체 보조금의 성격이 예산편성 상 02, 03, 04 이렇게 나누는데 02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이고, 또 03은 사회단체 일반 말하는 보조금, 04는 사회단체의 어떤 행사, 민간위탁사항, 이렇게 3가지로, 성격상은 사실상 유사합니다.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이니까 유사하나, 금년에 한해서 이렇게 지침이 변경된 것은 03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로 예산편성지침상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개로 분류되어 있는 단체를 정액이니 임의니 하지말고, 전체 묶어서 전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 02에 있는 일반, 별도로 방금 말씀하신 향교라든지, 자연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상당히 별도 부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어떤 지침이 확실하게 그런 게 없고, 03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만 묶어서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향교라든지, 자연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02에 편성을 해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치려고 하면 사실 체육회도 사회단체 아닙니까?
정종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물어 보는 것입니다. 방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체육회 등 우리 관내에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말은 하기 나름인데, 이런 향교나 자연보호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거론을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들어 왔을 때, 집행부에서 앞으로 사회단체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충수를 두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될 수가 안 있나 싶어서 한번 진단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번에 향교라든가, 자연보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같으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부기에 별도로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설사 부기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앞으로 타 사회단체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좀더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하고 다른 위원님들 혹시 다른 것 궁금한 것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주범 예, 이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특위에서 거론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또 안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회의를 종결짓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주범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기 위원 조금 전 이현영 위원께서 특위에서 거론할 것 안 할 것을 구분 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게 거론할 것이고, 어떤 게 아닌지 위원장님 한번 물어 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본 위원이 기획실장을 상대로 해서 물은 것은 예산서에 예산의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묻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현영 위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 특위에서 다루는 것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삭감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장님들한테 한번 더 어떤 기회를 줘서 다시 한번 재설명을 들어보고 우리가 예산심의과정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자는 그런 취지에서 해야 될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계수조정 관계 이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방금 정종기 산건위원장님께서 이런 예산서를 보고 다시 질의하는 내용들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또 물을 수 있는 사항들이고 본 회의장에서 예산총괄 제안설명할 적에 들은 부분이 있고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위에서 거론해야 될 사항들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2인)
  정종기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
  정화석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3인)              
  강동수
  최광열
  김종두
○출석공무원(16인)
  부군수최숙희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행정과장강창남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권혜린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이종숙
  보건소장강석재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