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12월23일(화) 오전10시02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주범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제 위원님은 북상면 월성에 녹색농촌마을 선정 관계로 농림부의 관계자들이 내려오셔서 설명회에 가셨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현영, 최용환 위원님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승인된 후 사업의 변경이나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등으로 인한 군비 부담금 정리 등 사실상 예산을 최종 결산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5분)

○위원장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 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행 총무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문행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행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채 50억원을 포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에 따른 군비 부족분 50억원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이율 4%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거창문화원사 건립비 5억원 중 군비 부담분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우리 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부문 용역을 발주하여 과업을 수행중에 있으므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인 문화예술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한 후에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또, 2003년도 예산안 중 당해연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4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사업 중 거창문화원사 건립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세출예산 삭감으로 그 예산액만큼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신주범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거창문화원사 건립은 총사업비가 약 2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비를 요청하는 시점에서 우리 의회와 한번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처리를 한 후 재원의 일부가 내려왔으니 예산을 승인해 달하고 요청 되었던 바, 앞으로는 군비가 많이 부담되는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줄 것을 부군수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전통한옥 정비 사업 중 도비 1억원이 확보되기 아니했다는 것을 알면서, 두 번에 걸쳐 추경예산에 반영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후 결산추경에 와서 군비로 대체하겠다는 예산안이 제출된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부군수에게 행정처리 절차상 문제와 선집행의 진위를 따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부군수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이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정화석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화석 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정화석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는, 일반회계가 농정과 외 6개 실·과·소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5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심사 경과로는 2003년 11월 20일 거창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고,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0일과 12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가 증가한 1,369만 4,746만 9,000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7%가 증가한 183억 4,119만 8,000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로서, 본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이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국비 감액분만큼 증액 교부금으로 대체되는 등,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금년도 예산을 최종 수정하는 예산으로, 심사과정에서 집행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만,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이 마땅하므로, 내년부터는 결산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하면서,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시월사업은 대부분 태풍 피해 복구사업과 부득이 이월이 필요한 사업들로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군수가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9##(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주범 예, 정화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심사를 하여야 하나, 본 안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 및 체육 분야의 거창문화원사 건립 시설비와 부대비에 대해서만 삭감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계수조정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에 대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채 50억원을 포함하여 원안과 같이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개 항목에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과 같이 하며,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거창문화원사 건립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삭감으로 그 예산액만큼 이월조서에서 삭감하고, 그 외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05회 정례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정례회기중 4일간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참조)
1.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2인)
  정종기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
  정화석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최광열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다수)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