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0월17일(수)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조례안
5. 거창군6ㆍ25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삶의쉼터설치운영조례안
8. 거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9.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체육진흥조례안
11. 거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조례안
12.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3.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6ㆍ25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삶의쉼터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체육진흥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신현기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진 군수께서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제2회 지방행정혁신한마당 세미나 참석으로 인해서 그리고 김삼수 산림환경과장, 신현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두 분은 5급승진자 리더십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부득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신현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평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평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평자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장님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지원 및 여건변화와 당면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내용의 증감사항과 불가피한 사업의 변경 등을 위하여 금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금년 초에 계획했던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군비부담의 적정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낭비요인은 없는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의 절감가능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 등의 재원이 증액되어 총 2,942억 6,516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76억 8,3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65억 8,16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4개 항목에 1억 8,799만 6,000원을 삭감ㆍ조정하고 2개 항목의 1억 6,380만 원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함과 함께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 및 조건부 승인내용과 본 특별위원회 전 위원님의 질의ㆍ토론 등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의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사업추진 시 사전에 우리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등이 없도록 집행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현안사업과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강석진 군수님을 정점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신활력 2차사업의 선정 등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사업은 물론 88고속도로 확장사업 등 당면한 국책사업들도 하루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간의 경험과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예 강평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 강평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08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사전협의한 대로 양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이수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방법으로 진행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수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의원입니다.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시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연속성 등 불가피한 경우 지난 연도의 일부 주요업무에 대하여도 감사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 요구하고 또한 잘된 부분은 격려하는 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원활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해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만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각종 주요 정책 및 시책 감사 등에 중점을 두면서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주체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며 감사기간은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청사 공사관계로 거창군청 내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장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거창군으로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8개 실ㆍ과ㆍ단ㆍ사업소와 12개 전 읍ㆍ면이며 감사기간 중 필요 시 보조금 지급단체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선서 후 1문1답 방식으로 감사하며 신문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항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감사기간 중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요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감사기간 중에 현장확인이 필요할 시는 대상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보다 더 입체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군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항목별 감사, 신문(訊問)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군수, 부군수 및 실ㆍ과ㆍ단ㆍ소장으로 하고, 읍ㆍ면장은 필요 시 출석 요구토록 하겠으며 기타 증인과 참고인도 필요 시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예 이수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수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수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자료제출 등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6ㆍ25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삶의쉼터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체육진흥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6ㆍ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변경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조례안 제6조 제6항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2007년 6월 21일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신설한 조항이며 조례안 제9조의 규정도 2006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서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이었으며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조와 제3조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했으며 그 결과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국가보훈처의 표준조례 권고안」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에게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었으며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제3조와 제8조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6ㆍ25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0일 의원발의로 2006년 2월 14일 제정 공포 시행되어 6ㆍ25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하였던 것을 상위 법령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월남전쟁참전유공자도 포함하고 있어 금번 조례안에서 법률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월남전쟁참전유공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조례 중에서 제3조와 제5조는 자구수정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국민중심의 법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25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제9조와 제10조, 그리고 부칙은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ㆍ여성ㆍ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거창읍 송정리 941-1번지에 2003년부터 2007년 말 완공예정으로 건립중인 노인ㆍ여성ㆍ장애인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과 예산이 수반되는데 군이 직접운영 시와 위탁운영 시의 인력수급 계획, 예산의 확보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그리고 별지 서식 등은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30일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박물관 관람객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연간 관람료 수입액은 소액이므로 무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화하려는 것으로서 입장료 수입, 관람객 등 무료화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요하였으나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어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거창군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의 선진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2조, 제3조, 제5조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형건축물에 미술장식 설치를 의무화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예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이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6ㆍ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6ㆍ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이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체육진흥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체육진흥조례안이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거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군수제출)
(10시34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창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제1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경과, 제안이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27호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사업의 활성화, 상인조직 육성 등을 통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시행해 오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2006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 「거창군 재래시장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중소기업청의 표준조례안을 근간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5조 제4항 “군수는 등록된 상인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예산지원사항은 안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간 중복성 방지를 위하여 안 제25조 제4항은 “삭제”하고 안 제9장 제40조에서 제44조까지에 있어서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나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와 동일하므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검토되어 심사결과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36호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전주ㆍ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가 적용되는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연도별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코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별표1을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연차별 정액제 산정기준표”와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ㆍ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33호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하여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의 증대와 FTA 등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의 권장 및 필요한 지원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15인 이내의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관리를 위한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친환경농업의 광역화를 위한 생산기술 보급ㆍ지도 등을 위하여 20인 이내의 “거창군 광역 친환경농업사업단”의 구성 운영사항 등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의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목적과 기능에 “심의ㆍ의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군수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표현으로 판단되어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4항 당연직위원의 규정에 있어 전체 위원 수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검토되어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 원예특작과장”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안 제11조 광역 친환경농업사업단의 구성에 있어 각 협의체나 위원회 전단에 각 세부 설명을 추가한 사항으로 군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심사결과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예 이창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40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의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제2차 정례회 시 계획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추진해 왔던 사업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여 계획했던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얻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제14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폐회)

(참조)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3.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이창도안철우조선제임종귀
  신현기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송재명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18인)

○의안처리결과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3.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4.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 수정가결
  5. 거창군 6ㆍ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6. 거창군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7.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8.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 ⇒ 수정가결
  9. 거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0. 거창군체육진흥조례안 ⇒ 수정가결
  11.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 수정가결
  12.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3.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