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4년1월19일(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5.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7. 거창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
0 정종기의원
1.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회의원외4인발의)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종  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
0 정종기의원
정종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가 바뀌고 처음 한 자리에서 뵙고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며 국가와 지역의 발전은 물론 우리 모두의 발전을 다짐하는 뜻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탄생의 기쁨 그 자체도 변화며 자의든, 타의든 변화해 가면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생태계의 본질이 변화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스스로는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보장이 절반이 넘더라도 불안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서 휘몰아치고 있는 엄청난 소용돌이는 변화의 진통이기도 하거니와 발전의 과정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줄기차게 이어져 온 개혁작업과 3대 지방특별법의 제정 등 변화의 물줄기는 국운을 좌우하는 결집의 현장이 되었고 우리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 쉬운 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잡초는 발끝에 채이고 짓밟혀도 새싹이 돋아나고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변화,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지역이 허약하거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사회와 국가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을 보다 튼튼하게 만드는 내실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며 그 근본은 주민자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개발을 비롯한 지역현안들은 주민의 참여 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의견을 모으며, 지역의 여러 분야에서 잘못된 점을 분석하여 보다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의미와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동반자로서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엄청난 변화는 4·13 총선을 앞두고 온 국민 모두가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불신을 하고 있으며 냉소 속에서도 기대를 하는 등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고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을 위한 변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역주민 모두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군의회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 상황을 CCTV를 통하여 실황중계를 하는 등 어느 시·군에서도 하지 않는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한다면, 특히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위한 변화의 기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효율적인 모습을 갖출 때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그 책무에 대한 각성을 새롭게 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지역이기나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며, 이웃을 시기하고 모함할 때 그것은 지방화 자체를 파괴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슬기로운 변화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가장 효과적이고 혁신적이며 깨끗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 주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살기 좋고 풍요로운 거창을  만드는 길임을 명심하고 변화와 개혁에 두 주먹 불끈 쥐고 다같이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정종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회의원외4인발의)
(10시10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용환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용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경과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55만원을 지급하던 의정활동비를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또한 시·도의회의원에게만 지급하던 의정 보조 활동비를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의정보조활동비를 매월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체제나 형식, 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하여 의결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최용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립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부위원장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거창 군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거창읍 상림리 820번지 거창읍 청사와 거창읍 상림리 774번지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읍 청사 신축 건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는 설계작품이 결정되었고,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소요예산액 20억원 중 당초예산에 10억원, 차기 추경시 지방채 발행을 통해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19일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예산안보다 먼저 선행절차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안건으로 제출되지 아니한 점이 지적된 바 있어, 이번 회기 중에 의결을 받도록 주문하였기에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 도서관 건립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가 37억 4,000만원은 확보된 상태에 있으며, 도서관 부지는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상동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으로 부지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한차례 계획을 변경하여 의결한 바 있으며,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한 결과, 현재 주차장인 곳을 도서관 부지에 편입하고 대성고등학교 담장 부분은 주차장으로 변경해야만 제대로 된 건축이 가능하다는 설계가 나옴에 따라 2003년 12월 26일 부지 위치를 바꾸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을 완료한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동 두 건 모두 예산안 보다 선행절차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미 예산안을 승인한 바 있고,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후추인 형식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차후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의안상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10월 1일 거창군직제개편으로 위생담당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은 동 조례 제4조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중 '사회복지과장'을  '보건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전부이며, 이는 2003년 9월 26일 공포시행된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의 부칙으로 타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 조례의 내용도 개정해야 하나 빠뜨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노인복지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구성원에게 정신적·경제적인 큰 고통을 주고 가정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의 치매에 대한 치료와 요양을 위해 군립 치매요양병원을 설립함에 따라 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노인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또,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에
의거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군립으로 설치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은 득했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조례안 제9조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관계법령'으로 문구를 변경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립으로 치매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하되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에게 병원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원을 위탁받을 수 있는 수탁자의 요건을 정하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 부담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병원 운영에서 적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병원의 시설공사나 3,000만원 이하의 의료장비 구입 업무는 수탁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고, 병원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요건이 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론과정에서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질환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례내용에 들어가 보면 치매 환자만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환자 치료도 필요하지만 중풍, 고혈압, 당뇨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치료와 요양도 중요
함으로 이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치매환자만을 위한 병원으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는 노인성질환에 대한 치료와 요양도 함께 할 수 있는 병원이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과정에서 찬반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서 가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수정안 내용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립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10시23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조선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제 의원입니다.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그리고 거창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보고의 편의상 심사경과와 제·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토론,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했으며,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재활용 사업의 추진에 따른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시책에 따른 수거체계 구축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거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1회용품 사용 규제 시책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와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찬반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서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조선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선제 부위원장이 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비롯한 조례 및 일반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며칠 후면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군민 모두가 훈훈한 명절을 보내어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참조)
1.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3.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4.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5.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6.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심사보고서
7. 거창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최용환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8인)
  군수김태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행정과장강창남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권혜린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이종숙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이공순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6인)

  1.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3.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5.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음식물류페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