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2월17일(수)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3.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4.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거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1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거창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14. 거창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5.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거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1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 거창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5.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거창군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달부터 시작된 ‘제154회 거창군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처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본연의 업무 수행 중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기의 모든 과정들이 우리 거창군민들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분들의 당연한 의무임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의정과 군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1분)

○의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수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주요 사업장과 위탁시설 현장확인을 시작으로 5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는다고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하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평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하면서 그동안 추진한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위원 개개인의 남다른 각오로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나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좀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감사항목에 비해 감사기간이 짧아 그동안 관행과 형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정례회기가 시작되는 본회의 첫날과 조례를 심의하는 이틀을 포함해서 3일 동안 오전에는 조례와 일반의안을 심의하고 오후에는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지로는 우리 군에서 단체,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공사 중인 사업장에는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완료된 사업장에는 당초 설계와 사업지침에 따라 완벽한 사업이 마무리되었는지 점검하는 등 종전과 차별화되고 진전된 의정활동으로 위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감사 첫 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안 심의나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발전 방안이나 개선사항 등 새로운 대안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해와 달리 군정에 대한 지적보다는 많은 대안을 제시한 감사로서 주민복지정책, 농ㆍ특산물판매, 산업건설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작고 섬세한 것부터 대형 사업에 이르는 것까지 총망라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승강기 산업단지 등 앞으로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현 경제현실을 감안, 우량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조성계획 단계부터 분양을 감안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과 거창스포츠파크 조성, 거점산지APC사업, 강남지구 소도읍 육성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과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향후 사업 추진 시에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 통ㆍ폐합의 조기 추진,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거창재래시장 활성화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농업정책과 실질적인 귀농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오미자주 생산 가동률 향상 등에도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되며, 노인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도입, 농ㆍ특산물 판매장 설치, 거창일반산업단지와 승강기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니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군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즉시 시정되지 않고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 등은 아쉬운 부분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의 중심도시 거창건설과 우리 거창의 미래가 걸려 있는 승강기산업 밸리단지에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조성에 고생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며 당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정을 펼쳐 나가는 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중에 우리 위원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게 감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만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예. 이수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수정 특별위원장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창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의 방향에 맞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 해의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군정업무계획,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투자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등, 납세자인 주민의 애로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한 사업별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사업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중ㆍ장기 목표에 입각하여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이 연계되었는지 등을 심사하였으며 군정의 주요한 많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서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인구 거창건설”을 위해 군정의 제1과제인 인구증가대책, 그리고 차별화된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한 성과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거창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승강기산업 밸리조성,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 화강석산업 특화산업, 거점APC사업, 소도읍 개발사업 등 대형 사업은 미래 거창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판단하면서 심사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서의 군정추진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집행부에서는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각고의 노력으로 군예산 3,500억대 시대를 열어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써 예산이 지출되어야 할 필요성이나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를 심사하고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효율성 있게 배분되었는지, 또한 군정의 방향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추정하여 계상한 것은 없는지에 관심을 두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다같이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행사성 예산과 시급하지 않은 사업, 사업 타당성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의 예산은 삭감하여 지역경제 및 농촌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재투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3,486억 8,874만 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66억 5,614만 4,000원(15.4%)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919억 342만 9,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47억 5,742만 원이 증액(18.1%)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07억 1,743만 1,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0억 7,673만 4,000원이 증액(7.25%)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60억 6,788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7,801만 원이 감액(0.68%)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48건, 50억 4,243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대체토록 하였으며 5건 7억 5,000만 원은 조건을 충족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과 조건부 승인내용 및 그 밖의 주문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군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군수가 제출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가경제가 다시 한번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위기 극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바라며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지역경제와 농촌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을 위해 재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예상되거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재원의 낭비요인 등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이 증액되어 총 3,648억 2,92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9억 46만 원(2.5%)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075억 1,5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억 2,724만 5,000원이 증액(3.02%)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89억 9,13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378만 5,000원이 감액(0.43%)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83억 2,20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만 원이 감액(0.01%)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모두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간의 경험과 군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이창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창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기에 알맞게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강평자 의원입니다.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ㆍ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리 중인 기금에 대하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사유, 기금개요, 기금운용 계획안의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중ㆍ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조성 목표액은 5억 원이며 수입재원은 군의 출연금, 기탁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조성 운영되고 지원기준은 중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40만 원을, 중학교 특별장학생과 고등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각각 60만 원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게는 80만 원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말 현재액은 4억 8,000만 원으로 수입은 7,200만 원, 지출은 2,000만 원이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말 현재 2억 100만 원이며 수입은 4억 9,700만 원, 지출은 3억 8,700만 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 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거창군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조성목표액은 10억 원으로, 2007년도에 그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말 현재 10억 1,700만 원이며, 수입은 4,800만 원이야고 지출은 4,000만 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 1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말 현재 8억 3,400만 원이며 수입은 1억 9,000만 원, 지출은 3,000만 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 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재원은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말 현재 2,900만 원이며, 수입은 2,500만 원, 지출은 4,004만 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8페이지입니다.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은 향토 문화예술축제인 아림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재원 조성방법은 출연금과 행사잉여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매년 아림예술제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행사비의 일정부분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말 현재 4억 6,000만 원이며 수입은 6,300만 원이 되겠고 지출은 2,3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체육진흥기금으로 거창군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말 현재 3,400만 원으로 수입은 200만 원이며 2009년도 말 현재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계획안의 주요 심사 주문사항으로는, 당초 기금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되게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할 것과 각 기금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목표액을 조기에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기금운용계획안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질의ㆍ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강평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부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창도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제15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5호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 및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2005년 6월에 설치되어 적립 목표액이 50억 원이며, 2009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5억 원으로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지원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5,290만 1,000원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신속한 복구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거창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8억 4,138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2억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000만 원, 이자수입 3,336만 2,000원으로 되어있으며, 지출계획은 동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억 8,000만 원과 자동경보장치 우량국 설치 사업비 4억 6,000만 원으로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 심사한 결과 기금운용 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이창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1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33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종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임종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의원입니다. 제15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6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서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 월 1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월 20만 원 증액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전상공경, 공상공경,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한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명예를 더 높여 주고자 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사망위로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정원도 650명에서 645명으로 5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관할 구역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의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9년도 시ㆍ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의 구체화와 감면추징 제외사유를 추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세목을 확대하며, 아파트형공장 감면제외 부동산 범위를 구체화하고 분리과세 대상인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감면조례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출산이 가장 많은 이삼십 대 젊은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적취득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에게 국적취득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개월분의 엽산제 지원과 임산부 건강지원비로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적취득자에게 50만원 범위 내에서 국적취득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폐교된 병곡초등학교와 월성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체험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북상면 월성리 외 4개 리 7개 마을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71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체험관, 자연체험관, 주차장 조성, 그리고 계곡쉼터 등 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었을 시에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마리보건지소와 모전보건진료소의 건물이 협소함은 물론 노후로 벽면 균열과 누수가 발생,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전신축을 하려는 것으로서, 마리보건지소는 마리면 말흘리 215-3번지 외 4필지 661㎡, 모전보건진료소는 위천면 모동리 738-5번지 1,000㎡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료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지역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임종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비롯한 일반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거창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5.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7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창도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제15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51호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중 제4조에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조문규정은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바 제4조와 별표1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로 수정하고 제7조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수를 규정하면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원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표현이므로, 이를 “12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52호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갈등해소 및 조정 등 행정의 중재역할 범위를 정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53호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에서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기준의 내용이 2006년 5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거창군 통합방위 협의회 위원수를 종전 7명에서 국군 기무부대 관계자 및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추가하여 9명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이창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이번 정례회기의 모든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과 조례 등을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기는 2008년도 군정추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특히 내년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가늠해보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의와 각종 조례를 처리하는 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중요한 회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거창군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늘 마음에 두고,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대변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하며 이번 정례회기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의 처리는 거창군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우리 군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애정을 대변하는 사심 없는 판단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각종 의안들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국내외적 경제사정과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고 지역적으로 편중된 사업비는 없는지, 또 예산 낭비적 사업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들이 제시하는 각종 정책대안이나 객관적인 건의사항 등은 7만 군민들의 목소리라 여기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군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계획하였던 업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기가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찰조)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3.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4.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5.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6.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1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4.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15.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6.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임종귀신주범
  이수정    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창범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농정과장김동수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8인)
○의안처리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원안채택
  2. 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3.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4.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6.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0.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1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 원안가결
  1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13.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 수정가결
  14.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15.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