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7월28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7년도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계속)(강규석 의원 외 6인 발의)
0 환경위생과
0 농촌지도소
0 산림과
0 건설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 25일과 26일 양일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 ’97년도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계속)(강규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ㆍ과ㆍ소장께서는 ’9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ㆍ과ㆍ소장의 보고 도중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보고를 다 마친 다음 질의 답변 시간에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환경위생과장 허원도입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오염원의 현황이 전부 4,83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배출업소가 151군데, 토양오염 유발 시설이 37개,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44개,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87개, 그리고 정화조가 4,512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자동차가 1만 2,800여 대가 현재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대기, 폐수,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 638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위반사항이나 초과 사항은 없었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로 주유소로서 해당이 됩니다.
29개의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있습니다.
’96년도에 이 법이 생겨 가지고 주유소에 대해서 토양오염 측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이 첫해이기 때문에 철저히 했는데, 위반된 업소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름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면 다시 재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상반기에 67%를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저희 관내에 5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탁 관리는 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자원 봉사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금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환경오염 감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참여한 인원은 4,975명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보전 교육장 운영입니다.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을 일반 주민에게 견학케 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6,000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1,520명이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이것은 환경 개선 부담금법에 의해서 자동차는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94년도부터, 건물에 대해서는 48평 이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 ’95년도부터 연 2회 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96년도 2기분의 부과는 자동차가 5,492건, 건물이 619건 해서 6,111건에 대해서 9,000여 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86.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가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데, 납기가 경과된 데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과 전화 독촉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기분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 조사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2기분보다 숫자는 조금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1년에 1기분, 2기분 합하면 약 1억 8,000여 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 그 중에서 10%는 저희 군에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저희는 금년에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로 시설을 계획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은 최근에 와서 소각로 다이옥신 문제가 일어나서 인근 마을에서 도저히 설득이 되지 않고 해서, 또 이와 관련해서 매립장 사업까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졌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현재 상황에서 40여 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소각로를 시설했을 경우에 앞으로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치 이하의 배출이 확실하다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소각로 시설은 유보를 하고 매립장시설만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추진 사항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통지를 작년 12월에 해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입부지 총보상 협의에 들어간 면적은 약 7,900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5,060평, 약 85%는 보상이 완료가 되고, 3세대 2,800평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마을 문제와 협의가 되어 가면 보상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마을과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지난 5월 16일에 마을 주민이 전체 군청을 방문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군수님과 마을 대표간에 일단 잠정 합의를 했었는데, 그때 15억 원을 소득지원 사업비로 지원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마을 주민 전체가 이 안을 수용을 하지 않고, 결국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파기가 된 결과가 되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종래에 요구하던 가구당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수용을 못하겠다하는 그런 입장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추진 일정도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차질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 주민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협의를 해서 일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으로 8월 말까지는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는 그때부터 11월까지, 금년 내에는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활동입니다.
저희는 정부의 국토대청결운동 시책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에 국토대청결운동과 자연정화활동을 25회, 쓰레기 수거를 372톤 정도를 수거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과 4월, 2개월간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기간 중에는 정화활동에 약 6만 1,000여 명이 참여가 되었고, 쓰레기 수거는 238톤 정도를 수거를 해서 청소를 깨끗이 했습니다.
이 결과 도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2억 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저희 관내 1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 휴식년제를 3개소를 현재 실시중에 있고, 공중화장실도 금년에 월성계곡, 심소정, 연수사해서 1개동에 약 1,000만 원씩 화장실을 설치해서 지금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는 고견사는 연중 징수를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한 1,200여 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월성계곡과 나머지 장풍숲, 용산숲, 수포대 이 4개소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입장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7월과 8월 두 달에는 여름 피서철 행락질서 확립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도 역시 봄철 국토청결 운동과 마찬가지로 도내 10억 원의 시상금을 내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서지 무질서 계도를 저희 과를 위시해서 담당과, 해당 읍ㆍ면이 조를 편성해서 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성계곡과 고견사에는 홍보 전단을 2만 매를 제작을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계도를 하고 있고, 쓰레기를 자진해서 담아서 치울 수 있도록 공용 쓰레기봉투도 배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승대는 크린타임제 해 가지고 오후에 1시 반부터, 또 오후 5시 반부터 10분간씩 피서객들이 자진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발생유원지에는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질서 계도에 임하고 쓰레기 수거에도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쓰레기종량제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238개소를 지정해서 봉투를 팔고 있습니다.
비규격봉투 행위 근절을 위해서 그동안 단속을 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35건에 1,135만 원을 부과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시설과 공한지 청결활동을 위해서 7월부터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하고, 또 그런 장소에는 공공용 봉투를 지급해서 자진해서 청소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증거 자료가 없이 지금 지능적으로 비규격봉투에 넣는 행위가 있어서 이들에 대한 단속을 계속합니다마는 단속 인원도 부족하고 또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홍보전단, 가두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현재 봉투판매 대금이 저희들이 1년 청소비에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봉투가격도 좀 인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사항입니다.
불법 퇴폐 변태업소 단속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단속 회수는 24회로서 월 평균 4회 정도를 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행정과 경찰, 식품감시원등이 같이 참여를 해서 연 인원 295명이 참여가 되었습니다.
점검은 1,223개소가 점검이 되었고, 그 중에서 위반된 업소가 38개소를 적발해서 영업 정지 30개, 그 외에 시정명령 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영업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약 3,089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 준법 의식 제고를 위해서 위생교육 1회, 간담회 3회, 지역신문 홍보도 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일반음식점이 약 8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 점검업소가 793개 업소, 지적업소가 13개 업소에서 영업정지 5개소, 시정 1개, 기타 7개 업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좋은식단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식생활 문화 개선운동 추진협의회를 1회에 개최하고 모범음식점 지정을 25개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구입비를 154만 원을 지원을 했고, 영업장 시설개선 자금 융자는 2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또, 모범업소에 대한 모범업주 표창을 4명을 했습니다.
향토음식 특색화 추진을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하는 한국음식문화 소개책자에 1개 업소를 수록했습니다.
원동갈비식품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 유통식품 점검입니다.
점검업소 수는 총 145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4개 업소를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영업정지와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유통식품 지도 점검은 총 13회를 했습니다.
저희 과 직원과 명예식품 감시원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위반업소를 27개 업소를 적발해서 처분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 검사는 48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적합이 1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명동콩국수 해 가지고 경기도에 소재한 업소로서 처분 1회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불법퇴폐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병행하고, 또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향토음식 특색화를 위해서 모범업주에 대한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또 향토음식 축제도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림제 행사 기간 중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유통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에는 주원료와 기준, 규격 등을 확인을 해 나가고 개인 건강진단 이행 여부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단속을 병행하고 지도를 해도 일부 접객업소에서 미성년자 고용이나 미성년자들에 대한 주류 제공, 영업시간 미준수 등이 계속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에서 문제가 되는 음식쓰레기 줄이기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일부 식품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날짜를 변조한다든지, 모르고 진열하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업소를 일시에 전부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저희들은 중점 정보수집 등을 통해서 중점 관리업소를 설정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식품판매점이나 대리점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 나가고, 또 식품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부정불량식품 식별 요령이나 신고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환경사업소 운영 상황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의 시설규모는 하수처리장이 1일 1만 500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고, 분뇨처리는 1일 20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처리된 실적을 보면 하수는 1일 1만 3,378톤을 유입이 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결국 처리 능력보다는 1일 2,800여 톤이 더 유입이 되어졌습니다.
분뇨는 1일 평균 31톤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방류 수질은 BOD가 허용 기준이 20㎎인데, 현재 8.6㎎으로서 다소 양호한 편입니다마는 앞으로 더 용량을 확대 해 가지고 방류수질이 더 맑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서는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서 처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에 분뇨 저류조가 현재 저희들은 분뇨처리 시설은 가동을 하지 않고, 그 분뇨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일시에 분뇨를 수거하는 것이 일정하게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저장을 하게 되는데 현재 분뇨저류조 저장 용량이 250톤 되어서 이 용량이 부족 되어서 일시적으로 많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그래서 앞으로 하수처리장은 반드시 증설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3,500톤을 더 증설할 수 있도록 여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확장이 더 될 수 있도록 이미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33억 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꼭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환경부에 올라 가셔서 이 사항이 내년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오신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뇨 저류조 용량도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 개봉천에 토구가 지난 강우에 좀 파손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시설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어서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바로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00관을 통해서 노출이 되는 그런 관이 파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파손된 배관을 전부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총인과 총질소 성분을 규제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정도가 배출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이 장비도 앞으로 구입을 해서 총질소, 총인에 대한 측정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방금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쓰레기매립장 관계인데, 지난 5월달에 약속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실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한다고 하시는데, 꼭 이 방법이 아니라도 제3의 지역을 한번 모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마을을 하지 말고 다른 지역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이것을 입지를 처음 김용마을 골짜기를 정할 때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토지도 약 85%정도를 매입을 한 상태고, 또 어디를 가더라도 그만한 민원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든지 추진을 해야 될, 입지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전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5페이지에 보면 여름 피서철 행락 질서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뿐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든 가면 그 지역에는 불량배들이 있는데, 이 불량배들의 횡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대충 금년에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작년에 예가 좀 있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금년에도 지금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으로 대두되어 있는데, 물썰매장이 되고 나면 문신을 새긴 친구들이 다닌다든가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대구나 이런데서 와 가지고 거창에 와서 불량배들한테 혼나고 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이것은 저희 과의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해서 경찰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각로 설치 때문에 매립장까지도 반대한다, 그러면 소각로 설치가 유보되면 매립장만이라도 해야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군수님과 마을 대표간에 합의된 그 사항을 마을대표 대책위원들이 마을 주민총회에 붙였더니 마을 주민들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재선 위원 두 가지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소각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군민 토론회 때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는데, “우리는 소각로는 현재 안 하겠다” 하니까 그 주민들은 “매립장을 하면 소각로는 반드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믿을 수 없다” 그런 사항이고, 어쨌든 우리가 문서로 확실히 해달라고 하면 할 것이고, 절대 소각로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또 다시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립장 관리를 아무리 잘하고 해도 그것을 믿을 수 없고, 훗날 가서 매립장으로 인해서 못 살게 되는 입장에 가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마음대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 그것이 가구당 1억 5,000만 원씩 현금으로 안 해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연말에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래서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문제가 되고, 또 매립장이 현재 금년 말까지는 현재 사용 매립장이 끝이 나게 되는데, 공사 착수를 금년에 해도 앞으로 1여 동안 걸리게 되는데, 그동안의 처리도 걱정이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을 앞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이것이 알면서도 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규격봉투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알 것입니다만 그러나 저희 방법은 계속 홍보를 하는데 전단을 해서 가구마다 전부 돌리고 순회방송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보면 일요일 날은 간선도로만 하고 그 외에 지역은 수거를 하지 않는데, 토요일 밤에 내놓아 가지고 일요일 종일 쓰레기가 나뒹구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사항은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분리배출, 규격봉투 사용, 또 배출시간 이런 것을 상세히 해서 이달 중에 홍보전단 이런 것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하반기에 한 번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전규 위원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주로 이것을 하는 곳이 읍입니다.
실제로 글자를 나름대로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 중에서 아주 노인들, 젊은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더 인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반복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계속 해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범군민 참여운동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보면 동원해 가지고 불법 퇴폐업소를 단속을 하고 어떻게 지금 실적이 나 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 와서 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군수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관선군수일 때 하고 민선군수일 때를 비교해서 보면 민선군수일 때가 훨씬 단속을 많이 하고 했는데도 신문에서 단속을 안 한다라고 보도가 되는데, 이런 점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군수말도 맞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체감 온도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단속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단속을 해서 이렇게 좋아졌구나라고 안 느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신전규 위원 그런 생각은 안하고 단속은 많이 했는데, 통계는 많이 나와 있는데, 왜 나쁘다고 질타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체감온도가 군민들이 느껴지게끔 단속을 하려면 해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하게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위생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은 업무를 좀 더 신경을 써서 군민들이 체감온도로 느끼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만 지금 분뇨처리장 있지요?
지금 감압증발식하고 안에 떼 가지고 팔기로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지금 저희 과에서는 용도폐지 절차만 갖추어 가지고 재무과로 넘어 가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분뇨처리장이 안 될 건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넘쳐흐르고 하는 그런 것은 빨리 처리해야 될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지금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분뇨처리장이 가동이 안 되어도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일정한 양만 보내주면 됩니다.
신전규 위원 일정한 양이라는 게 현재 들어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맞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들어오는 양은 비슷하지요.
신전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보내는 양보다도?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비슷합니다.
수거 해오는 양이 그와 같이 꼭 수거가 안 되니까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작게 들어올 때도 있는데, 일단 임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된다 그 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짚고 넘아가야 될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직업소개소 같은 것도 관리를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직업소개소인가 훈련소인가 이것?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노동 분야입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 인가 보네요.
직업소개소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허가도 지역경제과에서 내 줍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아무 해당이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위생계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환경위생과장한테 한번 물어 봅시다.
지난번에 가조에 산림훼손 허가가 왔을 때 환경위생과에 협조 요청이 왔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목욕탕 하는 것 말입니까?
신전규 위원 정봉길 씨 산림 훼손 허가 낼 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신전규 위원 그것 어떤 의미에서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저희들이 상관없다고 해준 것이 아니고, 하수가 하루에 천 여 톤 나오는데, 그것이 별도 가조에서 계획하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든지 안 하면 과하천을 많이 오염시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환경 평가에서 반대 입장을 냈네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신전규 위원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신전규 위원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도시과하고 산림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림 훼손 허가를 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산림훼손 허가 낼 당시에는 저희 과에서는 안 했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협조공문 온 것은 어떻게 내려 온 겁니까?
정순우 위원 산림 훼손하고 나서 건축허가 할 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건축허가 할 때.
신전규 위원 환경위생과에는 말이지요, 타 법령저촉 여부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는 해당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하고 환경위생과 이야기와 산림과에서 하는 말과는 틀리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환경영향 평가 이런 것은 면적이 4만 5,000평 이상 이런 데 해당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건축허가가 들어 왔을 때는 폐수가 많이 나오니까.
신전규 위원 전문위원님 건축허가 관계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아닙니다, 그것은 산림과의 형질변경 허가사항입니다.
별도로 아침에 가져 온 겁니다.
신전규 위원 별도로 가져온 것인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저촉 여부가 해당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저촉 여부에 해당이 없다고 하는 것 하고 환경위생과장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 틀리는 거네요.
분명히 여기서는 환경오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여기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어떤 협조사항이 왔는가 하고, 온 공문하고 여기서 답변한 공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채영주 위원 내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채영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면부에 지금 마을 앞에나 회관 앞에나 어디에 가면 마대포대에 비닐, 쓰레기들을 달이 넘도록 지금 방치를 해 놓았는데 그것은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면자체적으로 치우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재활용품 말씀입니까?
채영주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전 마을을 순회 수거를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가져갈 때가 되었다고 연락만 하면 즉시 가져갑니다.
그것은 면으로 해도 되고 저희 과로 바로 해도 됩니다.
채영주 위원 아직까지 마을에 나가보면 창고 앞이나 회관 앞이나 마대포대나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면에서 직접 마을민들이 환경위생과로 연락한다고 하는 것은 힘이 드는 일이고 면으로 연락을 하면 쉽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면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채영주 위원 우리가 흔히 나가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연락을 하든가 해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연락만 오면 즉시 해 주고 있습니다,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과장님, 그 문제가 지금 채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마을에 그렇게 산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면에서 지시는 했는데, 안 가져가더라고요, 몇 번 연락을 해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치를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을 할 경우에 약 30년 계획인데, 안 하고 완전 매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용이 몇 년이나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30년을 보았는데, 반 정도 줄인다고 보았으니까 약 15년 정도 걸릴 겁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반 더 안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형질변경 허가를 해서 더 깊이 판다든가 앞축대를 더 높이 쌓아서 거기서 5년이나 몇 년씩 더 연장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현재 저희들이 땅 사는 것은 논바닥만 사는데, 밑에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조사를 해 가지고 하면, 기본 설계가 완료되면 용량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고, 또 금방 신전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둑을 높이든지 하면 더 되는데 장래 15년이나 20년 현재 상황에서 쓰고 나면 그 위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것을 더 확대하려고 했었지만 묘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리만 잡자라고 해서 이렇게 했고, 앞으로 묘하고 이런 것이 해결이 되면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좀 더 확장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15년 내지 20년 정도만 해도 우선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상당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시급하니까 어쨌든 빨리 우선 10년 내지 15년을 쓴다하더라도 가능하면 사업이 이행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위원장 강규석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말입니다.
용량이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현재 기존 계획량보다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 3,500톤을 더 처리할 계획으로 증설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향후 더 증설 안 해도 됩니까?
이것이 읍ㆍ면 상주 인구를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3,500톤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맨 처음에 2006년을 목표로 해서 1만 4,000톤을 계획을 했는데.
○위원장 강규석 증설 용량을?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증설이 되어서 완전히 완료가 될 때 1만 4,000톤 예상을 하고 우선 1만 500톤만 했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1만 500톤도 2006년까지는 1만 500톤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고 현재 시설로 했습니다.
지금 보면 계획과 좀 차질이 있어서 지금도 현재 용량보다는 더 들어오거든요.
○위원장 강규석 아니, 그러니까 지금 3,500톤을 더 증설을 시킨다면 거창읍 일원에만 하수처리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위원장 강규석 그렇다면 읍ㆍ면에 상주인구가 얼마로 늘어났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인지 가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이 계획은 도시과에서 하수처리 관계를 하고, 저희들은 단지 운영만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금방 증설해 놓고 또 1년 후에 다시 증설한다, 이런 경우보다는 아예 투자를 해서 할 적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것을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농촌지도소장 김영선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분과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지소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세부 내역은 92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본관 신축공사는 총 450평에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설계 및 심의 완료는 5월 7일 완료되었고, 입찰은 7월 15일 되었습니다.
입찰률은 설계 금액의 86.5%, 입찰업체는 진주 미주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착공일은 7월 30일입니다.
준공예정일은 ’98년 3월 29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육묘장 설치입니다.
규모는 3연동에 자동화 하우스 295평이며, 주요시설은 육모 벤치시설 및 포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착공예정일은 ’97년 8월 1일, 준공예정일은 ’97년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기자재 구입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자재 구매계약은 7월 25일, 납품완료는 8월 5일, 설치 기간은 8월 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기자재 구입은 무균작업대 외 21종이 되겠습니다.
시약 및 초자류는 98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7년 1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48일간 실시했습니다.
과정은 2개 분야에 12개 과정, 사과 외 1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4개소, 5,55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작목기술 분야에는 4,350명, 생활개선은 1,2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추진실적은 교육실적이 5,832명으로 계획대비 105%실적을 가져왔습니다.
교재 제작보급은 16종에 1만 1,150부, 저명외래강사 초빙 교육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10개 작목에 10사람의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현장교육을 통한 기술농업 조기정착 및 신기술 정보교환 효과 증대와 1일 1개소 1작목 분산교육 실시를 10개소, 소득작목 교육 참여 기회를 부여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작업 시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교육 일정이 맞추어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주산지 권역별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및 외래강사 초빙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입니다.
사업개요는 ’97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서 과정은 5개 품목, 3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사과, 딸기, 한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84명 연중 4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실적은 도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교재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획일적인 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역할 분담이 곤란했습니다.
다양한 실전교육을 위한 예산 부족이 느껴졌습니다.
적절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실기실습 및 연시, 견학 등 효율적인 실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 인원이 1,972명인데, 내용별로는 4-H회원이 404명, 농업인 후계자가 747명, 이것이 고유 명칭이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에는 농업인 후계자로 들어오고 있고, 농업인후계자들 자기네들 스스로가 자칭하는 것은 농업 경영인으로 자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업 농가가 214사람, 선도 개척농이 두 사람, 산업기능요원이 40명, 농촌지도자가 565명입니다.
추진 실적은 회의 및 교육을 34회에 1,292명을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 행사는 2회에 77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회의 및 교육에 대해서 4-H 회원은 26회에 700명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26회에 1,000명, 산업 기능요원은 5회에 200명을 하겠습니다.
교육 행사에서 4-H 야영교육은 8월 상순에 150명, 이것은 8월 4일, 5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대회는 10월달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지도인력 부족으로 농밀지도가 미흡한 실정이고 교육 행사시 예산부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유관기관 및 유관 부서의 협조 체제를 강화시키고 불필요한 경비 억제와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휴식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1개소, 대상지역은 웅양 사과ㆍ포도영농조합 내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인데, 보조 50%, 자부담이 50%씩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규모는 구조 및 규모가 조립식 20평이 되겠습니다.
9월중에 설치하겠습니다.
시설내용에서는 휴식실에는 TV, 비디오, 소파를 설치하고, 건강관리실에는 피로회복 운동기구 5종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취사실에는 싱크대, 가스렌지, 냉장고, 조리 기구를 설치하고 샤워실, 정보실에는 전화, 팩스, PC통신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달부터 휴식실 개관 및 상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특산미 오리쌀 생산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3개소 4.8㏊의 면적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민간인 자본이전해서, 지방비 자부담해서 2,408만 3,000원이 되었는데, 보조가 1,2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에서 11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무농약 재배가 되겠습니다.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는 일체 살포치 않고 있습니다.
오리 사육답 주위 보호망 및 오리집을 설치하고 해서 오리를 사육 방사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750수가 사육장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금 사육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평가회를 7월 하순에 실시하고 오리 철수는 이삭 패기 전 8월 상순에 철수를 시키겠습니다.
벼수확 및 쌀 판매는 21톤을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육오리 판매처 확보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은 오리전문 음식점 하고 판매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단옥수수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개 단지에 5㏊, 사업비는 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품종은 대학찰옥수수입니다.
추진실적은 단지선정은 고제면 농산리 외 2개리에 59농가에 5정보를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지민에 대한 교육은 2월 21일날 19사람에 대한 교육을 했고, 품종별 파종은 대학찰옥수수는 2.9㏊이고, 골든크로스반탐은 2.1㏊입니다.
이것은 종자확보를 5㏊분을 하려고 든 것이 충남대학 교수하고 절충과정에서 종자량이 부족해서 대학찰옥수수를 전량 확보치 못했습니다.
명년에는 더 노력을 해서 많은 면적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적기 수확 및 판매를 알선하고 적정 후기작물 재배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는 대학찰옥수수 종자량 부족으로 면적 미확보 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자동 점적관수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600평, 남상면 무촌리 이성복 씨 포장에 설치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국비 250만 원, 지방비 250만 원, 자부담 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절수 관비 재배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딸기 정식전 100%사업이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박재배는 600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 딸기 정식전 관수시설을 완료시키고, 수박 적기 출하 및 딸기 육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대 효과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원 토양 수분 감원형 자동관수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1㏊, 대상지는 거창읍 학리 구례 김정구 씨 과수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비는 7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50만 원, 지방비 350만 원, 자부담 120만 원으로 설비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센서형 자동관수 시설입니다.
설치완료는 1㏊, 그 다음에 머리뿔가위벌 방사 600마리를 실시했습니다.
채집량은 1,960마리를 현재 채집을 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과원 병충해 방제하고, 품종별 적기수확 및 출하, 가뭄 시 토양수분 자동 감응에 의해서 관수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 현대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자동 관수 시에 수량 증대가 2,875㎏에서 3,500㎏로 수량이 증대되기 때문에 121%의 중수효과가 기대됩니다.
머리뿔가위벌 이용으로 착과율 향상 및 정형과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영받는 농기계 교육과 순회수리 지도사업입니다.
교육실적은 농기계 교육이 495명,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은 수리 일수가 57일, 수리 대수는 867대, 현재 수리마을은 8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작실 운영은 상시 개방으로 농민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 교육 시 자가정비 실습을 강화하고, 관리기 등 신 기종 중점 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번기 농가 농기계 지원은 24회에 26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기계 교육은 435명, 농기계 순회수리는 63일에 795대를 수리하겠습니다.
현장 민원과 120봉사대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면 인력에 있어서 수리기사 일용직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일용직에 있는 수리기사가 기능직으로 정규화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유리온실 장미절화 양액재배실 시험은 규모가 127평, 재배품종은 4품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무토양 장미 양액재배 기술 개발이 되고, 작부체계는 삽목을 3월 27일, 정식은 5월 중순에 했습니다.
수확은 ’97년 9월 상순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계속 수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소득은 금년도에 840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 2년차부터는 연중 1,200만 원의 소득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광폭하우스는 수박재배 다음에 딸기 작부체계 개선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70평입니다.
작부체계는 수박 정식을 3월 26일 해서 6월 중순경에 수확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지형이 낮기 때문에 작토층을 개량하기 위해서 수확을 일찍 끝냈습니다.
딸기 정식은 9월 중순부터 해서 수확은 12월 중순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범요인은 수박은 비가림 재배를 해서 착과율 향상과 열과방지, 생리장애경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딸기 수막재배에서는 품종 특성비교전시를 하고 외래해충 방제시범, 고품질 생산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소득은 232만 원에서 현재 판매수익은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3연동하우스 산지 화훼재배기술 개발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4평에 국화, 카네이션, 안개초가 들어가겠습니다.
국화 절화재배에는 3월 25일에 해서 1차 수확은 8월 하순 10월 중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 수확은 1월 상순하고 2월 중순에 계획하고 있고, 카네이션, 안개초는 4월 중순과 내년 수확 7월과 8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범요인으로 재배 작형 개선과 개화조절, 병해충 방제관계, 고품질 생산관계 시범요인을 적용시키겠습니다.
유망화종에 대해서 특성 비교 전시를 카네이션과 안개초에 실시하겠습니다.
안개초는 7월 9일부터 수확중에 있고, 예상소득은 886만 3,000원 인데, 현재 21만 6,000원이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수이용 여름 느타리버섯 재배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북면 용암리 개금에 실시하고, 사업량은 1개소 2농가에 표준재배사 2동을 설치했습니다.
동당 4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에 걸쳐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냉수를 이용해서 여름재배시설 설치를 5월달에 하고, 버섯재배 1차는 6월에서 8월에 수확하고, 2차는 9월과 12월에 수확을 하겠습니다.
소득은 7월 23일까지 수확이 1,800㎏ 되었고, 1,350만 원의 소득을 더 가져오고 있습니다.
킬로당 7,500원의 소득으로 여름재배는 봄ㆍ가을 재배에 비해서 가격이 3배 정도 소득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면 호당적정재배 규모가 3동이 되어야 하는데 농가 자금부족으로 규모 확대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리 융자금을 지원받아 한 농가가 3동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 소득의 개발로 본 사업의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간고지에는 이렇게 단지화시켜서 거창 농업소득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밭토양 정밀검정은 1,300점을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개년에 걸쳐서 전 밭에 대한 검정을 완료해서 밭토양을 좋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산작목에 대해서 토양검증은 별도로 500점을 더 실시하겠습니다.
쌀단위 수량 제고를 위한 논토양 검증도 70점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양시료 채취는 5월 31일까지 완료를 하고 토양 필지별 작목조사도 5월 31까지 완료하고, 토양시료 조제를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서 지금 560점에 대한 토양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의뢰에 대한 토양정밀 검정도 통보를 51점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밭토양 정밀검정은 740점, 전산입력은 1,300점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산작목 토양검증도 500점을 실시하고, 쌀단위수량 제고를 위한 논토양 검정도 70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문제점으로서 증류수 채취기의 성능미달로 정밀분석 오차발생 우려가 조금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대책은 실험실용 순수증류수 제조기 구입으로 정밀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방금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내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소장님, 면에 가면 상담소장님 이분 들은 1주일에 한 번씩 본소에 들어와서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매일 출근했다가 면으로 갑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상담소 운영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지적된 사항이고, 우리가 적은 인력으로 운영상 애로가 있기 때문에 거창군지도소 나름대로 운영지침을 상담소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있고 보니까 전화 요청이나 기타 긴급한 출장용무로 나가게 되면 그 뒤에 전화상담을 하는 농민은 대화가 안 되고, 또 찾아오는 농민은 대화가 안 되어서 오전 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무실 내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긴급하게 나가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본소에 전화를 해 놓고 30분 내에 긴급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전부 상담민들, 방문 요청 내용에 따라서 오후 1시 이후부터 관내를 출장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자꾸 본소에서는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기술을 보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죠?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상담소장들이 본소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상담을 해야 되고, 신개발, 신기술이 들어오면 다시 그 사람들한테 보급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상담소장에 대한 불신이 있거든요.
“자기가 무엇을 알아, 우리보다 더 모르는데”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불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것인지 묻고 싶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상의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분야가 아니고 일반적인 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술 분야는 상담소장들이 현지지도에 애로가 없었다고 보는데, 전문적인 분야는 상당히 독농가들 수준에 떨어지고 해서 본소의 전문지도사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소 직원이나 상담소장들이 공히 현시대에 요구하는 소득작목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지도사항에 손색이 없도록 각자가 지금 교재를 연구하고 있고, 실습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어느 동네가면 포도를 주작목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면에 가면 화훼를 주작목으로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 따라서 주작목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야기하자면, 한사람이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신원을 가게 되면 밤, 북상을 가게 되면 화훼, 고제를 가게 되면 포도,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웅양에 포도가 있다면 고제에 있는 지도사가 웅양에 파견되어서 지도교육도 하고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복잡할는지는 모르지만 농촌지도소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느냐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교육에서 4H, 농촌지도자회, 산업기능요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4H하는 사람이 농촌지도자회 사람이고, 농촌지도사회하는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전부 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 문제를 지금 숫자만 파악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중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요원을 앞으로 키워나갈 수 있냐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이 관계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분석 검토해서 농업인들이 과연 후배세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면밀한 분석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나열만 하지 말고, 독특한 단체의 특징을 살려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휴식실 있지요?
이것은 지난번에 남상에 가서 실제가 봤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은 그 정도 해 놓으면 좋은데, 아까 제일 마지막에 상시활용으로 이렇게 해 놓았네요?
상시활용을 하려고 하면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이 되어야 되는데, 조립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말만 상시운영이지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을 상시운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TV도 놓고 건강휴식실 다 만들어 놓으면 겨울에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자체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휴식실 있고, 샤워실 있고, 이것만 해 놓았지 겨울에는 모조리 다 얼어 터진다는 말입니다.
겨울에 대한 대비를 안 해 놓고 상시활용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지금 휴식실에 가 보면 잘 되어 있는데요, 겨울에 방온장치가 안 되면 수도가 얼어 터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기기가 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창추위가 최소한으로 내려갈 때는 영하 17~18도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는데, 견딜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내년에 다시 사용을 하려고 하면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 봅시다.
화훼도 하는데, 지금 소장님 00리에 가면 동을 크게 지어서 하우스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마 국가 재배시설이지 싶은데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개인이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가서 물어보니까 정부지원도 안 받고 개인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 지원도 안 해줍니까?
정부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사업계약 관계는 농림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사업동수라든지 면적이나 틀이 정해진 것이 있고, 농업인들로 봐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이러한 특수한 작목은 소득에 인정이 되고 자신이 한 경우는 정부지원없이 그런 사업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뇌리에는 말이지요, 농촌지도소에는 더 이상 기술 개발을 우리한테 전수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외에 나간다든가 또는 현장실습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새로 도입된 신기술을 그 사람들이 먼저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관계를 지도소에서도 충분히 그 사람들보다 먼저 앞선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길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항시 유대관계를 가져서 어떤 행정적인 면을 지원을 해 주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좋겠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보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긍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부심을.
지금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기네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개인들이 앞서가는데 지도소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쳐졌다면 지도소의 체면이 있겠어요?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채영주 위원 신전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하성에 우리가 가니까 거기에 해 놓은 작황하고 우리 지도소에서 한 작황하고 볼 적에 아주 깨끗하게 정말 작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지도소에서 본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지금, 토양이 물러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그렇지만 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논에 물이 한 곳은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한 곳은 아주 활짝 피었어요.
좋아요, 생기가 팔팔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와서 본다거나 우리 농민들이 가서 볼 적에는 과연 잘 할 곳이 잘못하고 있다고 할 텐데.
이것을 비교를 한번 해 볼 적에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93페이지에 저명 외래강사 초빙을 10분을 모셔다가 했는데, 이 명단들은 다 있지요?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기억은 다 못하실 테고요.
그것 하나 좀 보내 주십시오.
외래 강사가 어디에서 주로 왔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주로 시험장, 저명한 지도소 분야의 각 시.군에서 인정받고 있는 지도사, 독농가 이렇게 초빙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독농가는 거창사람입니까?
그것도 외래에서 모셔온 사람들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그 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하나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96페이지, 4-H야영 교육 150명 정도하는데 여기에 정말로 4-H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요.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 학생들이 농사지으러 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까 경비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학생들 데려다가 쓸데없는 야영을 하는 것이지, 그 애들이 나중에 농사짓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학생들 상고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교육하고 야영하고 해봐야 거애들이 농사짓는다는, 나중에 우리 농촌에 머문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애들을 데려다가 야영하고 교육하고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거기다가 교육비 모자라게 자꾸 자금만 요청을 하고 하시는데 필요 없는 사업을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종전 관습을 타파해서 야영훈련에서 봉화식이라든지 모든 행사 절차를 현실에 맞도록 전면조정중에 있고, 내년도 부터는 인원 관계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인원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이 아니고 농촌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를 하니까 이 애들이 그냥 다른데 야영 가느니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애들이 졸업을 해 가지고 농촌에 머문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 학생들을 교육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99페이지입니다.
고제에 원래 옥수수 많이 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또 투자를 해서 새로 시범적으로 옥수수를 하는 것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여기에는 대학찰옥수수는 품질이 지금까지 고제에서 했던 옥수수보다는 월등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 정도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하고 이런 종자가 있다는 것만 홍보만 해 주면, 고제는 옥수수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농촌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이나 우선적으로 안 해본 사업들을 하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신중히 생각해서 군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우리 딸기하고 복수박하고 하는데, 복수박을 연작을 하던 가조 같은 데는 이미 복수박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맛과 질이 완전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 지도소에서 질이 떨어지는 이 토양개선을 어떻게 해 줘야 될는지 그것을 연구를 해서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조 같은데 그 복수박 벌써 몇 년 동안 하고 나니까 질이 떨어져서 서울 가면 옛날에는 가조 복수박 그러면 우선적으로 질이 좋은 것으로 받아줬는데 이제는 가조복수박이라고 하면 서울서 아예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다른데 8,000원 나왔는데, 가조 것 3,500원이라도 살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 지도소에서 연작을 해도 가능할 수 있는 토양개량 같은 것을 연구를 해서 해 줘야 되는 데가 바로 농촌지도소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90여점의 하우스 토양을 정밀 분석해서 시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바도 있고, 또 우리 교육 시에 해당 농가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복수박뿐만 아니고 거창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량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고.
그 이유는 연작 장애에 대한 염류 집적, 토양의 병해균의 잠식,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양에 염류가 집적되어서 수량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면 한 작기는 토양에다가 물을 2~3개월 대어 가지고 염류를 씻어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선결문제고, 아쉬운 대로 혹 그것도 시설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해야 되겠다고 농민들 생각이 그러면 아쉬운 대로 10일간 만이라도 물을 담수시켜서 염류를 내리면 상당히 효과도가 인정이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염류가 무엇 때문에 남아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자연 상태에서는 빗물이 와서 염류, 비료분을 씻어 내리고 소금기를 씻어 내리는데, 이것은 하우스 안에 밀폐되어 있으니까 빗물이 들어올 그런 조건도 안 되고, 또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물을 대주는 그런 행위도 안하고 이러니까 염류가 자꾸 쌓입니다.
정순우 위원 염류가 어디에서 쌓이는 겁니까?
거기 자연적으로 염류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테고.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비료에 있는 인산질, 기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쌓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금기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내가 알고 있는 수박은 옛날부터 산수박이나 밭수박이나 논수박이나 연작이 불가능하다라고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데 투자해서 시범사업하지 말고 잘 되어 가는 복수박, 제가 보기에는 그 흙 걷어 내고 다른 흙으로 갖다 넣어 가지고 그렇게라도 하도록 해 주든지 해야 되지, 그것을 안 하고 물 갖다 대고 해 가지고는 그 염분이 그렇게 빠지지를 안 합니다.
이것을 상당히 연구를 지도소에서 잘 해 가지고 거기에 남아 있는 이왕 하우스 시설은 다 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정순우 위원 흙을 경운기로 걷어 내 봐야 한 200~300평 걷어내고 다른 흙으로 보토한다고 해서 큰 경비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라도 거창복수박이 서울에 가면 인기가 있도록 연명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동안에 복수박 때문에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물론 지도소 관계관들이 더 알아서 연구하겠지만 어떻게 한번 잘 연구해서 복수박이 연작이 되고, 가조 같은데 지금 만약에 복수박이 연작이 안 되어서 주저앉는다고 하면 많이 투자해 놓은 금액들을 농민들이 전부 피해 보고 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그런 단계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면 거기에 있는 흙 걷어 내고 다른 흙으로 대신 채워서라도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물론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동관수 해 주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그것이 우선적으로 더 급한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로 해서 다 같이 협조체제 이뤄서 거창복수박이 좀 더 유명해 지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다음 101페이지, 머리뿔가위벌 방사 600마리 했는데, 채집량을 1,960마리인데 이것이 어떤 종류의 벌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이 벌이 일반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개화기 때 활동을 하고 6월달에는 대나무를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안에 알을 낳아 줍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정순우 위원 풀 깎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정순우 위원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했습니까?
그런데 600마리 방사해서 1,960마리 내년에 다시 이것이 소생을 해봐야 알지 지금 현재는 모르겠네요?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대충 이런데 명년에 이것이 알에서 깨어 나오면 6개 지역에 방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보다도 소장님이나 우리 관계관들이 더 신경을 쓰는 문제겠지만 102페이지에 수리기사 일용직 사기저하해서 우리한테 도와 달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몇 년이나 되었는데 어째서 이것이 일용직이 기능직으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이것이 티오배정이 아직까지 생기지를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티오는 아니고.
전문대학을 나와서 기계에 대해서 상당히 자격이나 실력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이런 고용직이나 기능직 티오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채용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이 앞에도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사람 나가고 나서 새로 지금 들어온 사람 채용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3년 동안에 아직도 못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능직은 기사도 기능직이고 수리기사도 기능직인데, 이런 경우에는 기사가 지금 군청에 남으니까 퇴직하고 나면 그 티오로라도 기능직 만들어 줘야 되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해 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는 나가서 일할 맛 안 납니다.
이것은 농기계 수리기사 기능직으로 안 되면 운전기사 기능직이라도 티오를 받아서 해 줘야 됩니다.
그동안에 거창군에는 기능직으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이 사람보다 뒤에 기능직으로 간 사람들 더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기계직으로, 농업기계직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계직이 아니면 지금 변칙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청에서도 지금 변칙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하다가 안 되면 운전기능직이라도 채용을 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도 조금 있으면 안 하려는 이유는 일용직이니까 보수가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맞도록 해 줘야지요.
○집행부석에서-저희들이 군에 가서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티오가 나지 않아서…
정순우 위원 군에서는 그래도 다 차고 들어와요.
농촌지도소장님이 이야기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전규 위원 내가 보니까 기능직이라는 게 규정된 기능직이 없어요.
위생처리기능직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전을 찾아봐도 위생처리기능직은 없어요.
그런데 거창군에는 위생처리기능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능직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정순우 위원 그러지 말고 의회에다가 하나 제출을 해 주든지 하세요.
이것이 본청의 횡포에요, 이것이.
본청에서 지금 횡포하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지도소장이 군에 충분한 설명 보고를 잘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이런 관계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수리기사 이분에 대한 것은 소장님이 적극 군수님하고 협의 좀 거쳐 보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의회에서도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산림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산림과 소관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조림사업은 추진사항으로서는 중간에 경제수 96㏊, 큰나무 20㏊, 유실수 68㏊, 그 다음에 80㏊ 경면적 100그루 추진을 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사후 관리에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육림사업은 중간에 추진사항 실적으로서는 풀베기,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이 전체 3,670㏊를 계획해서 지금 현재 풀베기가 180㏊, 덩굴 제거가 450㏊, 천연림 보육이 30㏊, 간벌 20㏊로 전체의 19%정도 추진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고 11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문제점 대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가로수 및 느티나무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추진실적으로서 상록수 가로수 식재와 벚꽃거리 조성, 내 고향 가꾸기는 완료를 했습니다.
느티나무 공원 조성은 1개소인데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서는 느티나무 공원 조성은 8월까지 설계를 해서 9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완료는 99년 12월말까지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은 지난번에 현지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내용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추진개요는 지금 신설이 14㎞, 보수가 4㎞인데, 사업 현황은 그렇습니다.
다음 추진사항 밑에 양식란에 보면 상반기에 남상 둔동, 진목, 북상 소정 그 3개소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고제 봉계는 현재 설계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곧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지금 33%정도 추진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문제점 대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과장님 추가자료 제출한 것 있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전문위원 김용수 산림 형질변경, 건강센터 불 한증막 시설, 이 사항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 사항도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알겠습니다.
출원자는 가조면 수월리에 정봉길이가 되겠습니다.
출원 내용은 ’96년 12월에 눈썰매장 허가를 1만 9,858평방미터, 약 6,007평 정도 허가한 일이 있고, 이번에 출원해 준 것이 건강센터 불 한증막 등을 한다고 해서 5,468평방미터를 허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기허가와 합계해서 2만 5,326평방미터, 약 7,661평을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출원 사유는 기허가된 눈썰매장 ’97년 1월 10일부터 개장 운영해 본 결과 기대 이상의 호응을 받았다고 보고 저 사람들은 눈썰매운동 후에 조정, 피로감을 풀어주는 그런 휴식공간과 편익시설이 미흡해서 금번 눈썰매장의 연계사업으로 스포츠 시설, 불 한증막 목욕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음식점 등의 시설을 설치해서 내방객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관광객 유치 및 홍보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코자 한다는 그런 요지로서 출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원구역 의임황과 지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허가제한 저촉 여부는 표에서 보다시피 검토한 사항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관계법에 의해서는 저촉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타법령 저촉도 도시과와 환경위생과의 회시에도 별다른 제한 해당이 없는 것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허가내역은 5,468평방미터, 허가기간은 ’97년 5월 15일부터 12월 30일 까지이며 적지복구비는 1,553만 1,000원이 예치되었습니다.
대체 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은 578만 8,000원, 관련법은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파악한 주의견으로는 본 출원지는 ’96년 12월 3일 기허가된 눈썰매장 연접된 임지의 준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금회 산림 형질변경 신청 면적 5,468평방미터와 기허가된 눈썰매장 면적 1만 9,858평방미터는 국토이용 계획 변경 면적의 3만 평방미터 이내의 2만 5,326평방미터로서 개별법에 의한 제한 사항은 협의 검토한 바 국토이용 계획변경 및 건축법, 환경관련법, 산림법상 제한 사항은 없으나 도시과 관광개발의 종합적인 계획 구상에 의거, 계획수립확정 후 허가하여 개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군의 기허가된 눈썰매장의 유형을 받아 인접 산청군 등지에서 눈썰매장 시설을 위한 추진내용을 몇 차례에 걸쳐 문의 받은 바 이웃 군에서 개발이 된다면 향후 본군의 눈썰매장 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타군의 눈썰매장 시설 전에 본군의 눈썰매장을 보다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군의 눈썰매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부족한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본군의 관광객 유치 및 홍보로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지 현황은 ’97년 5월 15일자 허가되어서 복구비도 예치가 되고 대체 조림비 전용 부담금 다 예치가 되어서 허가증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산림훼손을 허가했는데, 원래 산림훼손 허가할 때 거기에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었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계획서가 첨부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면 저쪽에서 행정 소송을 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 당시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는 건축허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허가를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도시과에 협의를 안 거쳤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도시과에서는 우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해 줘도 별다른 제한사항은 없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은 산림법상으로는 그 지역이 준보전임지고, 보전임지도 아니고 해서 그것은 충분히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다뤄도 괜찮은 그런 지역이니까 허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은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이 우리 산림과 입장으로서는 그 지역이 온천개발도 되고 여타 주변조건 등 관광개발권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허가를 했는데, 허가 나고 난 뒤에 건축허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도시과에서 판단은 가조온천 개발 그것부터 먼저 개발하고 그것은 좀 천천히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허가를 신청한 사람들한테 그런 문제 가지고는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명분은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당시 검토를 했는데, 건축관계는 저희들이 내 주고 안 내주고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순우 위원 만약에 건축허가가 안 되면 산림 훼손한 부분을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구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복구비는 다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일단 훼손이 되어졌으니까 개발 시기 관계라든지, 또는 그 용도를 개발로 하되 마찰이 없는 그런 용도로 좀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마찰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에서 단지 지금 허가를 안 내주는 상황이지, 주민들 하고 이런 마찰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쪽 주민들은 오히려 하기를 원하고 여기 군에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모양이던데요.
○산림과장 안갑상 저희들 산림과 입장으로 보면 거기도 개발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군에서 허가를 안 주었을 때 산림훼손 한 부분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복구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타용도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보전임지도 아니고요.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산림과에서는 당초 계획서를 첨부 받아서 산림훼손을 해 주었는데 지금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서 복구비하고 다 내 놓고 거기에다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허가서를 넣으니까 군에서 지금 허가를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안 해 주든, 군수가 안 해 주든 간에.
만약에 그렇다면 좋은 나무 싹 다 베어 놓고 벌겋게 베껴 놓았는데 그것을 다시 허가가 안 나갔을 때 산림을 원래대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산림과에서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당장은 건축 관계 허가로 안 내주더라도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그것도 업주 쪽으로 봐서는 막연하게 기다릴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저쪽에서 행정소송으로 거창군에다 대응을 하면 거창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데 건축허가를 안 해준 것을 가지고 우리 산림과에서 왜 건축허가를 안 해 주었느냐 이런 것을 답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안 해줬는데 끝까지 안 해 준다면 산림을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끝까지 안 해줬다고 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그 복구를 명령하는 그런 식으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법상 산림훼손 한 부분 을 다시 복구 명령내릴 수 있는 길이 없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이치가 안 맞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고 법에 지금 다시 복구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은 없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없지요?
됐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과장님 산림과에는 후반기 사업이 그렇게 큰 것이 없다, 그렇지요?
크게 할 것은 없고, 문제는 뭐냐 하면 산림형질 변경 건강센터 불 한증막 시설 허가 과정에서 말이죠, 협조 공문을 도시과하고 환경위생과에 냈대요.
보면 어떤 협조공문이 나왔느냐 하면 산림형질 변경 허가에 따른 협의 사항 이래서 각 실과에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배출시설 허가 관련법상 타당성 및 설치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해 줘도 아무 제한사항이 없다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의견 통보한 내용을 보면 해 줘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없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런 검토의견을 받으려면 의견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집짓는 겁니까?
집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오수분뇨 정화조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오수정화조를 신설을 해야 되고, 집지으려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또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접객업소를 할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의 시설기준 등 제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사용 시 음용수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목욕탕 내 헬스실, 에어로빅 등 구역이 별도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신고절차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될 것이다’이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대답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에서 환경위생과에 검토의견서를 낸 뜻하고 다른 답변이 왔어요.
내가 보기에는 엉터리 답변이에요. 산림과에서는 분명히 배출시설 허가 같은 것 관련법상 타당성이나 또는 설치가 가능한가 안 한가, 이것을 볼 때는 ‘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또는 ‘만약의 경우 그것을 하게 되면 오염될 확률도 있고 하니까 철저히 감시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첨부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허가내면 앞으로 이 집을 지을 것 같으면 이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것을 받았다 고해서 이 사람들이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허가를 내준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우리가 허가 내준 것은 건축허가가 아니고 산림형질 변경 허가니까 건축허가 내줄 때에 그런 사항들로 조건을 완만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해 준다고 하는 그런 사항 밖이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건축허가는 산림과 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 내 줄 때는 참고 사항으로서는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계획서가 들어갔지만 건축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법을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에서 물을 때는 ‘이 법을 가르쳐 주시오’하고 물은 것은 아니잖아요.
검토 보고인데 타당성하고 그 다음에 설치가 가능한가 안 한가를 물었잖아요.
대답은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법만 쭉 나열해 놓았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협조 검토사항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산림과에서도 검토 보고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지도 안하고 자체 내에서 ‘아 이상 없구나’ 이래 가지고 토도 안 달고 ‘환경위생과에서 이상 없다고 왔다, 처리하자’ 이렇게 처리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산림과에서 묻는 의도하고 틀린 답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정상적인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여부를 다시 재검토해서 주시되 이러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재검토해서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자문을 받아야 되지 한 번 딱 받았다고 해서 하라고 생각을 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문책을 추궁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 같은 군수 밑에서 같은 업무를 보면서 도시과나 환경위생과, 산림과도 그렇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느냐하면 ‘당신네들 정봉길이한테 당신네들이 해준 것이 아니요?’하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왜 평면적으로 해석을 하냐 이겁니다.
정상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 달라 하든지 이래야 할 텐데 법을 몰라서 어디 물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저희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허가해 줄 때는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사실 건축을 하기 위한 형질변경을 해 주는데 참고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그 법에 의해서 이것은 절대로 되어질 성질이 아니다라고 하면, 또 아닌 방향으로 하지만 그 법 줄거리 내용으로 봐서는 형질변경 허가해 주고 건축허가 해줄 때 여러 가지 내용으로서 규제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안 그럽니까?
과장은 과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 버렸고, 우리가 볼 때는 그 판단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틀렸냐 하면 여기에 묻는 것은 환경오염이 또는 환경으로 인해서 여기에 설치가 가능한가 안 한가 여부를 물었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그 여부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오수분뇨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수정화조를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에서 이것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오수할 때 환경에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 물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은 피해가 없으면 없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하게 되면 고견천이 오염이 될 수 있다하는 이런 답을 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 뜻은?
그런데 답을 보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환경관련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어디가면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면 당연히 따라 붙어 나오는 건데.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산림훼손 허가하는 데는 참고로서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료는 안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을 판단하는 자료는 아니다 이 말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신전규 위원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검토 의견서를 통보를 했으면 오는 답에 의해서 상세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묻는 의도하고 다른 답이 왔는데도 그것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상 없다라고 해석해서 집행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앞으로 더 열심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왜 이런 말썽이 나느냐 하면 행정에서는 똑 같은 군수 밑에서 한쪽은 산림훼손을 내 줘서 완전히 닦아 놓았어요.
건축을 지으려고 신고를 넣으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림과장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장이 건축허가하고 상관이 없지만, 산림훼손 자체를 일단 잘 내준 사항이지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나왔을 때 좀 더 정확하게 통보도 했으면 이런 것이 혹시나 사전에 차단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냐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검토자체를 좀 더 신중히 해 달라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사실은 그것이 옳게 검토가 되려고 하면 건축허가 관련부서에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든지 그렇게 회시가 와 줘야 되는데…….
정순우 위원 그런데 해당 없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안 해 주니까 잘못된 사항인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잘못된 겁니다.
신전규 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종종 생길 겁니다.
특히 산림과에는 그래요.
의견을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검토를 안 하고 바로 이상 없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산림과에서 묻는 의도에 맞게끔 답을 받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과장님이 다음에 책임을 면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앞으로는 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벚꽃나무 거리가 제일 적정한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8m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이 제일 적합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가로수 관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보다 더 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묻느냐 하면 남하면에 벚꽃길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벚꽃나무를 기증할 사람한테 기증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몇 미터인가 알아야 되거든요.
○산림과장 안갑상 8m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가 지금 심은 것이 8m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8m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리고 웬만하거든 산림훼손 그런 것은 밭 만들고 논 만들고 하려고 하거든 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전체 임야가 6만 2,000㏊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정도는 준보전임지로서 타용도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대신에 농지는 상당히 타용도 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경사도라든지 산림으로 반드시 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면에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행정 방향이 바꿔졌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법상 18도로 금년에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30도, 40도도 문제가 없는 것이 옛날하고 틀려서 장비가 좋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산림훼손 해 줘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고 소득증대에 상응을 한다면 해 줘야 되지.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덧붙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내 줘 가지고 기간 내에 형질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착수 안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형질변경 허가가 끝나고 나면 즉시 착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또 사업하는 사람들의 재정적인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자꾸 연기가 되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딱 하라고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없는데 그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적극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1년으로 제한을 안 합니까?
착공이 1개월, 완공은 1년.
연기는 몇 개월까지 가능합니까?
○집행부석에서-연기는 그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형질변경 완료 후에 허가기간 이후에 몇 개월요?
○집행부석에서-2개월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집행부석에서-목적에 따라서 틀린데 거의가 1개월 이내가 됩니다.
○위원장 강규석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허가 기간 내에 형질변경 허가를 득했다 아닙니까?
그 이후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언제까지 착수를 하는 기간이 있느냐, 착수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훼손을 그 기간 내에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집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몇 개월 안에 집을 짓는 작업을 착수해야 되느냐하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6개월이 경과되면…….
정순우 위원 위원장이 묻는 것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을 때는 1개월 이내에 형질변경을 하는데 이것을 할 때에 논으로 쓴다, 밭으로 쓴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질변경을 해서 건물을 짓겠다 했을 때 그것을 언제까지 지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니까 목적행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하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사업 기간은 목적별로 다릅니다.
반드시 이 행위는 언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 사업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규제가 없네요?
정순우 위원 그러면 목적이 그 기간 내에 안 이루어지면 건축이 못 들어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행부석에서-그 사업비를 참고로 해서 추가기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6개월이 경과되고 나서도 안 했을 경우에는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지금 훼손이 있고, 훼손 종류도 여러 가지 목적이 다양합니다.
개간을 위한 훼손도 있고, 건축을 짓기 위한 훼손도 있고, 축사를 짓기 위한 훼손도 있고, 또 규모도 몇 십 평 되는 것도 있고, 몇 백 평 되는 것도 있고, 다 다른데 그것을 현재 보통 일반 훼손 허가를 해 줘 가지고 허가기간이 끝나면 산으로서 반드시 복구되어야 될 성질의형질변경은 1개월 이내에 복구한다든가하는 그 법을 적용시켜서 복구하는 방향으로 다루어 나가야 되고, 그 외에는 애당초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투자계획이 연차별로 계획이 서 있다든지 그 계획대로 맞춰 가지고 행정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2개년간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도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이 안 돌아가든지 그렇게 되면 돈을 들여서 집터는 닦아 놓았는데 돈이 2년 내에 지을 것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못 지으면 그것을 산림 복구하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투자해서 땅 조성을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은 자꾸 행정지도로서 우리가 촉구를 해 나가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지금 법상 규제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법을 논하지는 못하겠는데 그것이 문제가 많은 일이네요.
가조에 불 한증막 훼손한 것 받은 것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이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형편이 여의치 않는다, 5년까지 방치를 해둔다면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훼손 허가가 완료 되었다면 몇 개월이면 몇 개월 한정된 기간 내에 그 목적을 위한 작업이 착수 되어야 되는 것이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성이 많은 것 같네요.
이런 것은 산림법이 다시 보완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우리 사무실에서 거론할 그런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새로 과장님 잘 챙겨보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더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운영을 해 보니까 저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 입장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원칙만 따지기도 어렵고, 그 사람들 사정도 이해해 줄 만큼 이해해 줘야 될 그런 방향으로 민원인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다루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점도 있습니다.
더 연구를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산림훼손 허가를 내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도로 개설 같은 것은 도로개설이 허가난 후에 훼손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동시에 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봐도 되고 별도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산림훼손에 관한 것인데, 지난번에 눈썰매장 있지요.
눈썰매장 허가를 내 줬을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도로가 개설된 후에 눈썰매장 허가를 내 줘야 될는지, 안 그러면 눈썰매장을 냄과 동시에 도로를 내도 되는 건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목적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도로, 임도훼손도 결국 훼손허가를 받아야 도로개설을 할 것 아니에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산림훼손 허가한 구역 내만이 아니고 그 외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결국 산림훼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를 훼손하는 것도 산림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을 했는데 눈썰매장에 대한 것만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지 그 올라가는 길 닦는 것은 산림훼손을 사도법에서든지 허가를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사도법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신전규 위원 나갔어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건설과에서 사도법 관계는 허가가 나가고, 산으로 나가는 것은 산림형질 변경은 별도로 조치는 되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로서 허가를 받을 때에는 산림훼손 허가는 필요 없는 겁니까?
정순우 위원 병행해서 같이 사도, 임도를 내면 산림 훼손을 포함시켜서 동시에 받는 거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허가를 해줍니다.
정순우 위원 같이 동시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어느 것을 동시에 같이 받아요?
정순우 위원 우리가 개인돈 주고 하는 것은 사도이고, 정부에서 돈 받아서 하는 것은 임도라고 구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규석 아니지요, 사도를 개설할 경우에 훼손 허가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도로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사도법에 허가를 받고 우리 산림은 산림대로 동시에 허가를 받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되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계장님 한번 설명 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만약에 사도법으로 허가를 내야 될 경우에는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도법 자체로서 모든 것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사도개설에 허가만 받으면 산림훼손 허가가 병행해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결국은 사도가 개설되면 그 도로는 정부도로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도로 자체가 개인도로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97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ㆍ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도로망 확보로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촉진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노선 수는 주상~가북선 외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1㎞, 사업비는 39억 3,400만 원인데, 양여금과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신규발주 3건은 완료가 되어서 현재 발주 공고중에 있습니다.
시공중은 남하~해인선은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총괄적으로 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3건은 신규발주를 금년 8월달에 착공을 하고 보상은 8월부터 금년 말까지 해서 완공예정은 남하~해인선은 금년 10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촌~매산 간과 무촌~대산선은 ’98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상~가북선은 2000년도에 추진 완료토록 연차별 계획에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남하~해인선은 합천군 구간 2.7㎞, 해인사 토지 미협의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노선 수가 8개 노선인데 신규노선이 6개 노선과 계속사업이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14.4㎞이고, 사업비는 46억 3,700만 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설계는 6건을 완료를 했고, 발주공고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웅양에서 고제 넘어가는 군암선하고 궁항선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현재 4건에서 하고선, 녹동선, 거차선, 심방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는 2건은 가천선, 미륵선입니다.
총진도는 현재 1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8월달에 착공해서 12월까지 보상을 하고 완공예정은 거차선, 심방선, 미륵선은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 녹동선과 하고선은 ’98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천선, 군암선, 궁항선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2000년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녹동선은 온천지구를 빙자해서 보상 미협의로 시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협의는 약 90%까지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개인별로 지속적으로 면담해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교량 재가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노후 불량교량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불편 해결로 주민숙원 해소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사업량은 재가설이 삼거교 외 5개교가 되겠습니다.
교량내용은 삼거교, 내계교, 금광교, 영승교, 당동교, 괴화정교입니다.
보수는 동례교 외 6개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800만 원입니다.
재가설은 29억 4,800만 원, 보수는 6,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경일대학교 생산연구소에서 정밀안전 점검을 해서 전 교량을 실시를 해서 ’97년 1월달에서 금년 5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통행제한은 학리교 외 5개교가 추가 실시를 해서 2톤 내지 5톤은 제한을 했습니다.
’97년 이후 교량정비 집행 계획 수립은 군도, 지방도에 105개소가 있습니다.
재가설 대상은 13개교가 되고, 보수는 20개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 중 당동교량 1개교는 완공이 되고, 지금 착공 중에 있는 것이 5개교가 있습니다.
보수교량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보수교량 착공은 8월까지 착공을 하고 완공예정은 보수교량이 ’97년 10월까지이며, 재가설 교량은 ’98년 5월까지 완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해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한해 우심지구에 대한 수리안전답화 및 농업생산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공이 되겠으며, 당초 예산은 1공과 가뭄대책비 12공을 해서 사업비는 3억 6,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명은 신원 신기지구 외 12개 지구로서 지금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착정은 ’97년 4월에 했고, 이용시설은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은 ’97년 7월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고압전력 인입거리 과다로 주민 욕구에 불충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삼상고압선이 들어가야 제대로 마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4개소는 단상으로 해서 가북 옥산과 남상 지하동, 거창 웅곡, 당동 지구는 약 1㎞에서 4㎞까지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1㎞당 전기외선 거리가 약 2,09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상으로 해서 3마력 미만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압전류기 때문에 주로 한발지역은 산간 계곡에 있는데, 장비투입 가능 지역이라든가 전기 인입거리 때문에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에 제대로 실제 해 주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부족지구에 대한 급수난 해소 및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사업량은 이용시설 지구 2개 지구는 거창읍 죽동 지구와 남상무촌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착정은 완료되어진 지구입니다.
금년에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 지구는 3개 지구로서 웅양 신촌지구와 남하 무릉지구, 가조 병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정개발은 5월달에 완료를 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용시설 설계용역은 7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8월에 착공하고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전기사용에 대한 주민 인식부족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불규칙한 농지의 논배미, 용ㆍ배수로, 농로 등을 기계화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영농의 구조 개선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시행면적은 3개 지구 도평, 지하동, 대학동 45㏊에 대해서 사업비 11억 6,1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97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면적은 5개 지구 92㏊로서 당초1개 지구 25㏊를 추가해서 4개 지구 67㏊와 사업비는 2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상황으로서는 ’97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완료하고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8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97년 9월까지 시행계획 승인 신청도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97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분할증명 환지인가를 ’98년 확인, 8월까지 완료를 하고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10월에 착공해서 ’98년 5월 30일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구의 경사도 등의 조건 불리로 인한 단비부족으로 주민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되므로 단비 군비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영농기반 조성 및 용수의 안정적 보급으로 품질향상은 물론 농업 생산성의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7개 지구에 174.3㏊가 되겠습니다.
주상 성기, 웅양 동호, 죽림, 남상 무촌, 남하 안흥, 가북 용암, 고제 봉계입니다.
당초에 3개 지구 72.3㏊에서 추가로 4개 지구 102㏊로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1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기본조사를 ’97년 2월에서 ’97년 6월말까지 완료를 했고, 용수개발은 7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관정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관정개발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7월부터 금년 9월까지 완료를 해서 10월에 착공해서 ’98년 6월중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편입토지에 따른 주민과 마찰로 시행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관계 몽리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안정용 농업용수 확보로 한해우심지구에 대한 수리안전답화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명은 남산 소류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마무리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제당은 244m, 높이는 23m인데,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설계는 ’97년 3월에 하고, 4월에 착공해서, 준공은 11월에 완공 예정이고,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본 사업 외에 미계획된 평야부 용수로 지방비 확보로 조기시행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비로 소류지 본체는 완공되었으나 문제점 및 대책에서 평야부 용수로는 미시공으로 관개용수에 곤란이 있어 영농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평야부 관개용수로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추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농촌 정주생활 환경개선과 지역 균형개발 및 주민 소득증대 기여와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상면 정주권 사업과 남하 정주권 사업인데, 총체적 사업비는 보조가 30억 원이고, 융자가 15억해서 총체적 사업비는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남상면 정주권 사업은 ’96년까지 투자액이 13억 5,300만 원이고, ’97년도 사업비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소요액은 1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하면 정주권 사업은 ’97년도 금년도에 착공해서 6억 4,500만 원으로서 금후 소요액이 3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대상사업 선정은 금년 3월에 완료를 해서, 4월에 사업을 확정해서 실시설계를 7월 말에 완료한 후 8월에 착공, ’98년 5월까지 준공예정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잔여 사업비 투자계획에 따라 시행토록하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편입부지 손실보상이 적다는 이야기가 일부 있어서, 사업시행에 애로가 있으나 관계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와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해당면은 금년에 주상면과 신원면이며, 사업량은 완대 1구교 재가설공사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1,1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4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공정은 38%로서 준공은 2건은 완공이 되고, 지금 현재 10건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10건은 주로 교량 2건과 농로 6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농업 기반조성 및 기계화 영농으로 소득증대 및 주민편익 도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2개 지구에 4.2㎞이며 거창읍 가지리 지구와 주상 성기지구로서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5월에 착공했으며, 준공예정은 금년 9월에 완공예정으로 현 공정은 40%입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서는 기계획된 지구에 한해서 연차별 상부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겠으며, 대상지구 21개 지구에서는 현재 30㎞에 기본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약 3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가조지구 경영치수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미개수된 하천으로 홍수 시 범람 및 인근 농경지 재해 사전예방 및 하천 환경개선에 기여함과 폐천부지를 활용한 경제적 개발계획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있습니다.
위치는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지산천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제호안 440m, 부지조성 은 6,292평에 사업비는 9억 9,300만 원입니다.
금년 8월부터 ’98년 7월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조사 및 실시설계를 ’96년 12월에 완료했고, 지방채 발행 승인이 ’97년 5월에 승인을 했습니다.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6월에 해서 입찰공고중에 있는데, 현재 오늘 입찰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찰이 되고 나면 향후 계획으로서는 8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소비생활 활동과 각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으로 오염된 하천을 정화하여 하천공간 활용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거창읍 제4교에서 합수지구 우암보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수호안이 2,273m와 산책로 1,193m, 주차장 5,314㎡로 약 143대가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2,600만 원으로서 사업비는 금년에 8억 3,400만 원과 ’98년에 12억 9,200만 원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금년 7월에 하고, 지금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8월 10일 입찰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8월달에 착공해서 ’98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 양여금 사업계획에 반영,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눈썰매장하고 관련된 건설과 소관 사도개설 허가는 피허가자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12-2번지 정봉길 씨가 되겠습니다.
허가내용과 허가일시는 ’96년 12월 10일 허가기간은 12월 10일에서 ’97년 8월 30일까지로 되겠습니다.
사도개설 목적은 눈썰매장 진출입도로가 되겠으며, 사도개설 위치는 가조면 수월리 730번지에서 같은 리 산 97-88번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도로개설이 1,336미터로서 폭이 8m입니다.
포장은 6m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상복구 공사 이행 보증보험금은 3억 5,209만 6,000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건설과에 앞으로 후반기 공사가 주민 숙원사업하고도 직결되는 것이 많은데요.
주로 양여금으로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군비투자해서 하는 것은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이 계획은 양여금이 그렇게 내려오든가 해서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지금 현재 군도 확ㆍ포장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남하 해인사 이것은 어디어디로 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남하 해인선 하는 것은 가북 개금에서 가야면 마장동으로 넘어가는, 3년 전부터 이미 착공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장동으로 넘어가는 하천구간이 약 2.7㎞ 구간 정도가 지금 일부 미개설과 미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남하에 있던 것이 가북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가북에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가북에서 남하로 연결되는 부분은 지역 기반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전에 도로명 명칭 자체가 남하 산포에서 가조로, 가북으로, 개금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 노선부분이 일부 지방도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북 해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 자체가 전부 노선명이 바뀌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있지요.
지금 농어촌 도로를 당동하고 동변선 하는 것 보니까 농어촌 도로의 기준이 일반군도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사 자체가 좀 다르겠더라고요.
설계에 그런 규정이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쉽게 이야기해서 완벽한 공사가 아니더라고요.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는 굴곡이 심하고 비 한 번 오면 싹 씻겨 내려간다고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토공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사업비가 ㎞당 약 3억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도로는 농어촌 도로에는 3가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면도가 있고, 리도가 있고, 농도가 있는데 면도는 현재 포장하고 있는 폭은 군도하고 기준은 거의 같이 2차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연결되는 리도는 포장 폭이 5m, 농로는 포장 폭이 3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기준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보통 확정사업이라는 것이 1㎞당 군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약 6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옆에 부대시설까지 완벽하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양여금을 내놓은 기준이 그렇다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그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것을 최대한 보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재해대책 보면 관정 뚫어 놓았잖아요.
지난번에 여기도 보면 ‘고압전력, 편입부지 과다로 주민욕구 불충족’ 해 놓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 읍에도 그렇고 각 면에 위원님들 농로를 만들 적에 관정을 파 놓고 실질적으로 는 고압선이 들어가야 하루에 300톤 같으면 300톤을 보완을 시키고 그렇게 되는데, 전기가 약하니까 그만한 조건을 해 놓고도 100톤 밖에 못쓴다고요.
그러면 원래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저희들이 삼상선 총 13공 중에서 3상을 9개소로 하고 단상을 4개소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거리 200m이내에는 소요사업비가 15만 원에서 약 50만 원 이렇게 밖에 전기사업비가 안 드는데, 보통 1공에 약 3,000만 원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전기비만해도 2,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3마력짜리를 해서 높이를 올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량은 예를 들어서 250톤이든 300톤이든 그것은 가까운 지역에서는 올릴 수 있는데, 사실상 착정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차가 들어가고 전기가 최대로 가까운 거리로 하다보니까,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높은 데로 못 올려 준다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해 나가는 방법은 보합을 하는 것을, 거리로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200m에 1공하고, 그 지역에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한전 자기들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한전도 이것이 사업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
확인은 안 해 봤지만 한전에서 연간 거창군에 보합 증설계획이 몇 억 원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내가 당동하고 곰실 같은 데는 부탁을 해 놨어요.
그런 문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죽동에 생활용수 있지요?
이것 어디쯤 해 놓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죽동에 생활용수는 지금 재활용공사 그 위에 올라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죽동사람들이 소유자하고 처음에 동의를 할 때 애를 먹은 지구인데, 아마 그 해결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이 죽동만 씁니까?
동변까지도 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동변까지 쓰는 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동변은 저쪽 구산에서 갖고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제일 문제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양만큼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넘어가서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공사 있지요?
이것이 결국은 농로포장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농로인데, 기계화 경작로라는 것은 경지정리가 된 지구에만 폭이 3m이상 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이 가지리 어디쯤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이 가지리 개화가기 전에 좌측편 들판입니다.
신전규 위원 이번에 동변리 들어가는 그 길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이 몇 ㎞나 되는데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금년에 4.2㎞입니다.
신전규 위원 4.2㎞인데 주상 성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성기도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월천초등학교 앞에 그런 데는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월천지구는 도시 계획구역 내하고 일부인데 아마 그것이 대구역정리사업하고 관련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거창읍 지역하고 일부지역은 농조구역으로 앞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많이 추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보고 외인데요.
방재계장님 지금 양평리 물 나가는 자리에 보면 방축이 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하고 연계해서 쌓은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장팔리 쪽에서 물이 꽉 차고 내려오면 한 쪽에는 절대 안 넘쳐요.
제가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는.
넘으면 저쪽으로 넘어요.
넘는 쪽은 오히려 방축을 안 하고 안 넘는 쪽에다 방축을 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저쪽에도 제방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이죠.
지난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장팔리 길 내는 데 있지요.
거기는 왜 관에 협조를 잘 해 가지고 다 뜯어 준 사람은 남의 집 셋방살이하게 만들고, 협조를 안 한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기 집에서 자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불하관계 말입니까?
신전규 위원 불하관계든 어쨌든 지금 행정이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앞뒤를 다 뜯었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하천 부지니까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해 버려도 집을 못 지어 나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행정에 협조를 잘 해준 사람은 피해를 입고, 행정에 협조 안 하고 ‘내 모르겠다’ 하고 버틴 사람은 자기 집은 자기가 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도시과하고 분명히 상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반드시 집을 지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한테 이것은 분명히 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벌써 그 공사를 시작한지가 연초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들도 지금 후속 조치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런 것은 좀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에 불신을 안 얻지, 죽어도 그 사람들은 행정에 협조 안 한다고 해요.
1년간을 남의 집에서 살아야 되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 관계는 신경을 써서 빨리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세요.
이상입니다.
채영주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채영주 위원 기 착공은 ’96년도에 고제 군암선은 이미 착공은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채영주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제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으로 금년부터 본 공사를 합니다.
채영주 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에 2000년대까지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고제 용초는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밖에 못하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지금은 합배미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지고 소규모이든 대규모이든 개념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이상 해 가지고 지구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전 지역에 한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초도 이번에 15㏊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그 양이 몇 ㏊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15㏊입니다.
채영주 위원 사실상 그 들이 가봤으면 알겠지만 상당히 넓거든요.
옛날에 고을명도 읍곡이고, 거기에 하면 상당히 지역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제 봉계리에 밭경지사업 있지요?
그것도 금년부터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금년에 암반관정을 측정해서 물량을 보고 배수 급수계획하고 농로포장 사업 계획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교량 하나가 났다 하면 업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한은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부실이 되었다, 하자가 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게 되어 있는 계약상이나 법상,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위원장님 저는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습니다.
박종권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70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사업량에 12건입니까?
이것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지금 완공된 것은 저희들 2건은 구산 농로포장은 완공이 되었고, 도평 보수로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10건 중 교량 1건은 주상이고, 농로는 연교하고 도평 신원, 대현, 예동, 세안, 소룡의 6곳이고, 도수로는 양지 도수로하고 수리시설 관정은 신원 신기지구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주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주권 사업 안 한 지구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할 겁니다.
상당히 이것이 숙원사업 차원에서는 해결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과장님, 2교 밑에 보면 수중보 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거 있으나 마나인데, 다시 되가져 가서…….
처음에 놓을 때 너무 낮춘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50㎝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높였을 경우에는 지금 위에 주차장 해 놓은 부지가 조금만 비가와도 차를 옮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부분이 조금 올리면 시가지 물이 고인다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상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당초에 수리계산이라든가 검토할 때는 그것을 맞춰서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올렸다고 해서 당장 그렇게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그런데 처음에 놓을 때 우리가 높이라고 해 달라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똑같은 1교는 괜찮은데 2교는 그렇게 낮춰 가지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 더 높인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니 실질적으로 생각도 안하고, 군비를 가지고 해 놓고 아무쓸모 없이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전에도 저희들이.
신전규 위원 그것은 처음에 할 때부터 말썽이 있었어요.
높여 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꼭 자기네들 고집대로 해 가지고 지금 쓸모도 없이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채영주 위원 과장님, 금년에 특단의 관심도를 갖고 봉산 소류지 정비사업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럼으로 해서 농사짓는 데 아무 지장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잘못하는 수도 있는데 조금 정비를 더 다시 해야 한다는 이런 농민들의 바람이 있던데 그것을 소상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그것이 말이지요, 그 못이 경지면적도 많을 뿐더러 상당히 들이 넓은 곳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깜빡 잘못 해 버리면 그 밑에는 물이 없어요.
알다시피 가보면 거기에서 물 안 나가면 나갈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신전규 위원 중요한 것을 내가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우리 가지리천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무지개 아파트 쪽으로 흘러나오는데, 그런데 이번에 물에 잠긴 사항을 봤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봤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 석축이나 준설이나 안 그러면 새로 다른 계획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일부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비가 왔을 때는 북상이나 이런 데는 몇 ㎜ 안 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72㎜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우량이 많아서 거기에 현재 하천 자체는 준용하천입니다.
그래서 준용하천 정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과 일부 구간이라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천이 원래 준용하천이라고 하면 하천의 넓이가 원래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아파트 쪽으로, 아무래도 하천 쪽으로 많이 먹었지 싶어요.
측량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검토를 하세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차고 넘어 왔다고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린파크장여관 위에서 보니까 현재 기존 제방이 이번 강우로 봐서는 사실상 거창에는 좀 물에 잠겨도 빨리 빠져나가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그 부분이 현재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앞으로 석축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랑 내려가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 호박이나 깨나 콩 심어 놓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과감히 못하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관심을 써야 되요.
그리고 심지어 둑 옆에다 축사까지 짓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도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물이 잘 흐르도록 조치를 하세요.
지난번에도 깜짝 놀란 것이 과장님도 기억할는지는 몰라도 장팔천 위에 내가 덮개를 해 달라고 하니까 100년에 한 번이 홍수가 나도 안 된다고 했다고요.
그런 개념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면, 저쪽 하천 쪽은 싹 망가집니다.
필요할 때는 그것을 적용시키고 실질적으로는 하지도 안 하고 말이지요.
좀 잘 알아서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사실상 그런 것도 있지만 몽리민들이 전에는 도랑도 치고 자기 논 주위에 이것도 하고 했는데, 근래에는 노인들이 되다보니까 옆에 나무도 안 치우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흙이 쌓이고 쌓이는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의문사항 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류지 개발사업에 평야부에 관계 용수로 이 사업비가 기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던 모양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소류지를 준설하기 위해서 다시 보완하면서 용수로도 애시당초에 계획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할 텐데 보 막아 놓고 논에 물 못 들어가면 헛일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류지는 전에 물만 막고, 용수로는 기존 용수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용수로가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공업용수로가 되어 있다보니까 해 주려면 구조물을 다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현재 촌에도 아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수로를 지금 통도수로로 되어 있는 것이 몽리자들이 도수로를 콘크리트로 해 주라고 하는 이런 현상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것이 움직여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는 원래 소류지는 본체만 사업비가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보수 사업계획이나 이런데 넣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미 하면서 잘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8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해 놓고 물은 일단 풍부해졌으나 기존 도수로가 상당히 물의 손실, 물대기의 곤란 등이 있는데, 전에는 보통 논에 몽리자들이 도수로도 치고 관리도 하고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다보니까 이 문제를 반영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내년도에는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도하고 이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리고 다음에 위천천 오염하천 정화 사업은 말이지요.
지금 4교 밑에 양쪽으로 다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양측으로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주차시설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양쪽 다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주차계획 목적은 운동장 있는 부분에만 주차시설을 하도록 하고, 이 쪽에는 산책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주공아파트 그쪽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거기도 계획은 있는데,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우리 주차장 있는 이런 시설 그대로 연결해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내려줄 때 하천바닥에는 콘크리트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연석을 일부 보완을 맞춰 주고 그렇게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이 폭만큼 그대로 동일하게 저 끝까지 따라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연결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2교하고 1교 사이는 좀 넓고 그 밑에는 조금 좁습니다.
2교에서 4교 사이는, 그런 폭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강규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만 각종 지방도에서부터 농어촌도로까지 교량 같은 것, 이 보고서에 전부 다 묶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이 드는데, 연초 보고서처럼 가능하면 건수별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이것은 보고서를 떠나서 묻겠습니다.
사도라면 도로,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산 깊숙이에 무언가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에 거기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것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일반적인 개념의 사도는 개인이 하는 것은 없고, 어떤 특수 공장부지라든가 축산단지라든가 이렇게 개인이 돈을 들여서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업 시행할 때는 사도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렇게 내었을 때 그 도로가 개인 권한을 가지게 됩니까?
아니면 정부에 귀속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저희들 군으로 귀속이 안 되고 사용은 공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한 개인이 도로를 예를 들어서 2㎞를 개설 해 놓았는데 그 중간에 누군가가 다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용하게 될 때 그러면 기존 도로를 개설한 분하고 협의를 안 해도 사용해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도로를 만들었더라도 다른 분이 이용하게 되면 통제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사실상 거창군에서 사도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은 제가 알기에 공장부지하고 두서너 군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허가를 받을 때 나 혼자만 쓰겠다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혼자 사용한다고 허가를 받는 것은 없고요, 사도법에 그것은 법규 규정에 의해서 사도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 것인데 개인이 그전에 자기들이 사유재산으로 한 것은 사도법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전규 위원 결국 개인이 아무리 확장하고 넓혀 놓아도 결국 허가를 안 받으면 도로로 준공이 안 된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자기들 부지 내이나 개인 농장부지 내에나 이렇게 설치하고 그런 것은 사도법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전규 위원 신고를 하면 그것이 나오는데, 신고 안 하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도면상에 도로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것도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허가를 내 주면 도로로 명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허가를 내 준 것은 그런데 사실상 보통 마을단위나 면단위에 현재 사도법에 허가를 받은 지역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아니, 어느 지역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면 자기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니까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냈더라도 다른 사람이 쓰게 되면 도로는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사도법으로 낸 허가 지역에는 막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개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내 가지고 하는데 옆에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아마 사유재산에 자기들 권한 같으면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도로를 막을 수는 없지만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셨지요?
가조에 그 도로는 결국 눈썰매장을 개설하신 분이 도로를 안 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강규석 그런 도로를 그 주위에 분이 같이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하등의 개인 권한을 주장 못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강규석 원래 그분이 전부 다 사비를 들여서 땅을 매입한다든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사도법에 허가를 받은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법은 사도법에 허가를 받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사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 사람한테 동의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그 도로가 경지정리 농로하고 겸하게 되면 자기들이 맨 처음에 저희들하고 협의한 조건이 있습니다.
도로가 완료되고 나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 가지고 군수한테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기부채납하는 것은 괜찮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산주가 공장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사용하겠다는데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들 사도 개설법에 대한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좀 씁시다라고 안 해도 써도 되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이제 이해가 갑니다.
어디까지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개설한 도로에 대해서는 개인이 권한을 가질 수가 없고, 인가를 안 받고 내 개인적으로 내 놓았을 때에는 내 권한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사도법에 의해서 개설해서 통행료를 받는다든가 이것은 처음에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또 통행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건설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채영주강규석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4인)
  환경위생과장허원도
  농촌지도소장김영선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