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7월30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2. ’97년도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의장제의)
2. ’97년도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1. ’97년도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의장제의)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예인력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업추진 상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105명을 육성시키는데 사업비가 21억 1,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실적은 5억 2,900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2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전업농가 육성사업은 43호를 육성시키는데 11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실적은 1억 4,400만 원이 지급되어서 13%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 육성사업비 25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기성고에 의해서 적기에 책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 총 융자지원 계획은 42억 7,000만 원입니다.
1차 지원사업비가 24억 2,200만 원이 되고, 지난 7월달에 2차 지원사업비가 신청되어서 계획이 18억 4,800만 원인데 신청이 14억 7,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8억 9,500만 원이 확정되어서 80%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비에 대해서도 기성고에 의해서 사업비를 적기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은 1/4 분기에 807명에 대해서 1억 600만 원이 지원되고, 2/4분기에 812명에 대해서 1억 1,200만 원의 학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학비가 적기에 지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미곡생산 및 병충해 방재입니다.
저희군은 식부면적 6,117.7㏊에 단수가 440㎏이고, 생산량 18만 6,930석을 생산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양질 다수성 품종 보급입니다.
정부 보급종을 79톤을 공급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휴경논 쌀 생산화 경운비 지원은 18.8㏊에 515만 3,000원을 기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병충해 잡초방제 지원입니다.
잡초방제 약제는 87.7㏊, 여기는 역시 청정미 생산시범단지입니다.
다음, 물바구미 방제약제 지원 4,649.5㏊, 목도열병 방제약제 지원 1,876㏊에 총 3회에 6,643㏊의 약제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병해충, 잡초 발생 취약지를 중점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병해충 발생 상습지역 42개소에 63.2㏊, 병해충 방제 취약지 27개소에 6.8㏊, 피 등 잡초방제 취약지 95개소에 71.1㏊, 그래서 총 141.1㏊를 해서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해충 발생은 수시로 긴급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추곡 약정수매 실시입니다.
추곡 약정체결 실적은 6,754호에 약정물량이 26만 7,460가마니입니다.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어서 선도금 선금지급액은 38억 3,200만 원이 기지급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서 수확기에 전량 정부수매를 실시하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출하 시에는 기성금의 연 7% 이하를 가산시켜서 반납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거창 청정쌀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저희군은 4개 지구에 87.7㏊의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350톤을 생산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은 벼종자 전량을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또 수매 계약을 생산량 전량 체결했습니다.
농산물검사소의 품질 인증을 신청해 놓고 있고, 당초 제초제 지원을 87.7㏊에 대해서 시행을 현재 535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유상표와 포장재를 개발함에 있어서 지난 7월 25일 명칭공모를 해 가지고 명칭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맑은 물 거창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명칭에 의해서 심벌마크를 8월중에 공모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장재는 심벌마크가 확정이 되고 나면 금년 10월중에 포장재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물 건조벼 수매는 10월중에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전량 수매해서 농협 측에서 판매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입니다.
사업량은 25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추진상황은 농지전용 및 부지정리가 완료가 되어서 완공이 2개소, 착공해서 시공중에 있는 것이 14개소, 설계중에 있는 곳이 9개소 해서 25개소를 금년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고제 봉계리에 고제유기 농업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농가는 10호이고, 한우를 사육하는데, 현재 부지하고 토목설계가 완료되어서 산림과에 보전임지 전용 허가신청중에 있습니다.
보전임지 전용 허가가 되어지면 8월중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춘기분 토양개량제가 공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계획량이 2,946톤인데, 춘기분에 66%인 1,958톤을 공급 완료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1억 434만 원입니다.
나머지 988톤은 9월에서 10월중에 공급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농기계 983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609대가 공급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이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11월중에 공급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이용조직 육성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21개소에 농기계 38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28대를 공급했으며, 금년 11월중에 공급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쌀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쌀전업농 37호를 육성하는데 8억 4,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농기계 37대가 공급되고, 사업비는 1,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집행이 부진한 것은 사업비 배정이 늦어지고 연초에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가 아직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8월중에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공급은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젖소, 돼지, 닭 등 8개 사업에 99억 9,457만 6,000원이 지원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건축공사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전 사업이 현재 건축공사 시공중에 있어서 총사업진도가 55%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중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부시설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12월 중으로 전체 사업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우시세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사업을 하는 농가나 생산자단체가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쟁력사업을 시설을 자동화하고 현대화하는 설치비를 중점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우단지는 8월중에 정부의 소값 안정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책이 발표되면 여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거창 산촌 한우고기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비육우 거세를 256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은 사업 주체와 사업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방향이 문제가 있습니다.
축협에서 지금 포기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그래서 사업자를 재선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이후에 별도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은 대평리 소재 감악산 한우촌을 개업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산촌한우고기 포장용지 제작은 디자인 개발이 되었고, 상표하고 의장등록을 특허청에 출원중에 있으므로 출원이 되고 나면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축산물 종합처리장은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대일 돼지고기 수출 적극추진입니다.
돼지고기 수출의 적극추진에 있어서 그간의 추진사항은 돼지고기 AI센터(인공수정센터)입니다.
이것은 거창 양돈단지 내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2만 5,000두를 실시하고, 일본뇌염 예방주사를 모돈 2,600두에 실시 완료했습니다.
축사내외 소독은 12만평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양돈단지 출입 시에 질병, 병원균에 감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요사업장 20개소에 8,000만 원을 들여서 소독시설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돼지고기 수출 실적은 7,900두입니다.
생산농가가 판매소득을 16억 원을 올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양돈단지를 수출전문단지로 지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2명과 양돈 전업농가 8명에 대해서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출 원돈을 생산하는 농가가 계약한 목표두수를 출하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창 산촌한우고기 판매 전문식당 지정 건의내용입니다.
지정업소 및 간판제작 내역은 ’97년도에 10개소를 해서 연차적으로 5개년간씩 10개소를 개설해서 50개소를 지정해서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식당 내외에 간판을 제작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개소에 간판을 제작하는 데 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생략하고 지원대상은 3년 이상 쇠고기를 판매한 경력이 있는 식당 및 식육점, 한우생산 협업체나 영농조합법인이 지원대상이 되고, 대상 시설기준은 식당면적이 36.3평이고, 또 식육을 숙성을 시켜야 고기맛이 제대로 나기 때문에 숙성실을 별도로 2평 이상을 확보해야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정 식당이 되면 쇠고기는 거창 산촌한우고기만 취급하도록 하고, 기타 돼지고기나 농산물은 국내산으로 하되 가급적 거창산을 취급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영업구역은 거창군내로 한정을 하되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타 지역에 지점을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문식당 지정업소에 대해서 간판제작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10개 업소에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역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수의사 위촉 및 수당 추가예산 건의 사항입니다.
금년 4월달에 대만의 구제역 발생으로 해외에서 악성 전염병 때문에 상당히 국내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사전 차단 예방은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다행히도 단 한 건도 법적전염병이 발생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방심은 할 수 없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기동력을 가지고 일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수의사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국ㆍ도비 공수의사를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ㆍ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군비부담 수당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겠습니다.
공수의사 수당 편성 내용을 보면 현재 공개업 수의사는 공수의사로 위촉된 분이 10분이고, 지난 7월 1일자로 개업한 분이 1분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수당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수의사 수당 지금까지 확보내역을 보면 10명분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5,880만 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된 것은 4,836만 3,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는 전량이 확보 되어지고 군비가 1,043만 7,000원이 지금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건의 사항은 군비 추가편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수의사 수당 추가를 이번에 지난 7월 1일자로 개업한 1명에 대해서 6개월분 수당 294만 원하고, 공수의사 10명분 당초예산 미확보에 1,043만 7,000원, 그래서 합계 1,337만 7,000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필요한 1,337만 7,000원을 금번 추경 시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7월 26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점검을 한 바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웅양면 하성지구에 12농가가 참여하고 주요 사업은 파이프 비닐온실, 관정, 온풍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파이프 비닐온실 골조공사가 24동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36동인데 26동이 완료 시공중에 있습니다.
관정은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는 6공이었는데, 지금은 9공이 관정을 굴착해 가지고 3공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골조공사는 8월 30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작목입식은 9월초 입식시키고, 10월중에 비닐피복하고 내부 환풍기, 온풍기를 설치하고, 10월말에 전체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과수생산은 과수 중에서 사과와 포도생산 사업입니다.
사과는 거창사과 원예농협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포도는 포도영농조합 법인 웅양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은 도표로 갈음을 하고, 추진사항에 보면 사과는 관정 40공 외 10개 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현재 전체 11%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도는 관정 107공 외 11개 사업이 추진완료 되어서 61%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사과는 11월말, 포도 역시 11월말에 추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거창 느타리버섯 영농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상 재배시설은 38동으로 추진사항은 재배사 설치가 완료되고 현재 내부시설중에 있습니다.
전체 80%의 추진상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말 안으로 사업을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생약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북상면 생약영농조합과 거창생약가공영농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6페이지,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육묘포 파종 설치가 완료되었고, 생약재배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확은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입니다.
포장 디자인 개발 대상작목이 화훼입니다.
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청과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이 99% 실적에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주변환경 정리 및 정비와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7월말에 거의 완료가 되었으므로 개장은 8월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고제 고랭지 영농조합과 거창시설농업영농조합에서 각 1동씩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고제는 1동이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거창 시설영농조합은 지금 30%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창 시설농업영농조합에서는 10월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포장재 159만 8,284매가 공급 되어지고, 5,522톤이 현재 출하되었습니다.
복수박 화훼는 계속 출하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출하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농산물 가공사업입니다.
지금 화영농산에서 김치절임을 가공하고 있고, 삼포농산에서 삼백초차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화영농산은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삼포농산은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화영농산은 9월말, 삼포농산은 11월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사업입니다.
저희들 수출 목표는 350톤입니다.
연초에 국내 딸기 판매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20%이상이 높게 형성되어서 수출가격과의 차이로 수출이 부진했습니다.
10월에서 12월에는 수출부진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연초에 부진했던 사업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포장재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10월중에 일본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수출상담, 거래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시장 정보 수집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축산물 작업장 건설사업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은 쉽게 말해서 도축장입니다.
도축장을 설치해야 되는 배경은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해서 시설을 현대화해야 하고 근대화해야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거창도살장이 금년 12월 말로 폐지가 되어지고, 새로운 근대화 시설로 된 축산물 작업장이 건설이 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에 의하면 금년 3월 28일날 농림부로부터 사업물량과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업자가 거창읍 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수익성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자가 거창 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었고, 예정지는 현재 도살장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상 소요 부지가 3,565평입니다.
건폐율을 20%로 볼 때 건축면적이 713평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소가 50두, 돼지가 900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융자가 63억 2,000만 원, 군비가 당초 예산에 3억 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군비사업 중에서 자부담이 1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8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융자금은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입니다.
당초 계획에 의한 시설설치는 도살장이 810평방미터, 냉장ㆍ냉동창고, 폐수처리장, 기계실, 소각장 등 총 2,357평방미터에 평수가 713평이 되겠습니다.
축협 측에서 현재 포기를 하겠다는 사유는 많은 면적의 부지가 소요되어야 되고, 부지 추가 확보지가 중동 마을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지 매각에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유가 되어지고, 제일 결정적인 포기의사를 밝힌 사유는 많은 액수를 투자해 가지고 수익성 보장이 안 되고 투자효율이 낮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94년도에 도살장 시설 근대화 사업계획을 도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사업실시 추진이 통보되어 가지고 도살장 설치허가 변경 신청서가 도에 전달이 되어서 ’94년 12월 29일 거창도살장 준공검사가 도에 전달되었습니다.
거창 도살장이 간이도살장으로 설치가 재유보가 되었고, 재유보가 될 때 그때 허가조건은 허가기간이 ’97년 12월 말로 되어 있었고, 이후 작업장을 계속 사용할 때에는 시설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5년 3월말에 위생도축시설 확충계획에 의해서 지금 농촌발전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경남도에 7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신청한 결과 ’96년 1월달에 그 당시 농수산부에서 도축시설 근대화 계획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96년 6월 18일날 거창 신축장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지금 도살장을 먼저 신축을 하고 이후 가공공장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신축키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동년 9월 19일 도살장 신축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살장 신축계획에 의해서 대평리 소유 부지매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계획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대평리 개발위원들의 의견도 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96년 12월 28일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을 거창 축협에서 사업신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경남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2월 28일 거창부지 매입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새동네 주민들이 도살장은 설치를 하되 위치를 남쪽으로 잡아서 신축을 해 주고, 가축시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금년 3월 24일날 부지 매입에 따른 2차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가축시장을 이전해 주면 도살장 시설에 동의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가축시장을 이전하도록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4월 4일 축협에서 가축시장 장기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지 매입에 따른 협의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 4월 4일날 농림부에서 축산물 종합처리장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금년 4월 7일날 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지원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4월 15일날 가축시장 및 도축장 이전에 따른 건의서가 새동네 주민들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가축시장하고 도축장을 두개다 수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 5월 2일날 축산물 종합처리장 설치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결과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을 하고, 부지 매입은 강하게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 6월 30일날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적극 추진에 따른 문서를 축협에 발송하였습니다.
축협에서는 7월 6일날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단독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군과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의를 했습니다.
7월 24일날 제의에 대한 회신을 우리가 보낸 바가 있습니다.
회신내용은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은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참여는 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의한 농림사업입니다.
그러면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그런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참여가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7월 24일날 또다시 도살장 설치에 따른 간담회를 개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군수하고 지역의 축산관련 생산자단체 대표들이 18명이 참석했습니다.
축협의 의견은 축산물 종합처리장은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거창군청과 공동으로 투자해서 추진하면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제의했습니다.
여기에도 축산물 기업조합은 식육업자의 대표기관입니다.
기업조합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빠른 시간 안에 도축장을 조속히 건설 해 주고 식육판매업자가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종합의견은 도살장은 우리 지역에 반드시 신축을 해야 된다, 하되 일반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이나, 군에서 직영을 하는 방안이나, 제3섹터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든지 꼭 우리지역에 신축해 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도살장 건설을 하지 않고, 폐쇄할 경우에 따르는 문제점입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이나 육가공장 이런 것이 설치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한우 고유브랜드화 사업에 차질이 초래됩니다.
그리고 세입에 결함이 발생됩니다.
도축세는 작년 연말에 8,164만 2,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도축장 사용료가 지난 연말 현재 2억 3만 4,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8,167만 6,000원이 세입에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식육 판매업자하고 종사자, 도축장 종사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합니다.
또, 양축농가가 직접 출하하든, 의뢰도축을 하든, 식육업자가 직접 도축을 하든 이런 경우의 물류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물류비용이 증가되면 전부 식육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송하는 과정에서 생체 체중감소가 된다든지 숙성에 따른 제반 직ㆍ간접적인 영향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식육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고기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는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다음, 8페이지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입니다.
지난 7월 24일날 간담회를 개최한 협의회 결과에 따른 대책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종합처리장을 할 경우에는 소 50두, 돼지가 500두를 계획해 가지고 83억 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징수두수를 최대한으로 축소를 해서 종합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도축시설만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유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도내에 희망하는 유통업체가 누구든지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고, 군하고 유통업체하고 제3섹터 형태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또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지금 현재 도축장 부지로 하되 종전에는 대평리의 동네 재산을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은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적을 축소하기 때문에 현재 부지가 1,788평이기 때문에 이 부지만 하면 충분합니다.
부지를 추가 매입한다는 어려움은 일단 덜게 됩니다.
법적으로 최소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이니까 현재 우리 부지가 확보된 5,911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로 봤을 때 1일 도축능력을 소는 20두, 돼지는 200두로 잡아 보았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건축면적이 357평 안쪽입니다.
소요되는 추정사업비가 30억 5,000만 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도살장이나 종합처리장, 공판장 이런 곳에 자문을 받고 견적을 한번 빼보았습니다.
대충 한 30억 5,000만 원이 소요된 것인데, 여기에는 부지매입비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현재 3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액 27억 5,000만 원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또 어떤 사업자를 참여시킬 것인지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현재 소를 20두, 돼지를 200두로 도축을 했을 경우에 도축장 필요 면적은 180평입니다.
계류장 300평 해 가지고 총357평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소요 사업비는 우리가 기본설계를 용역해 가지고 납품을 받아봐야 아는데 현재 30억 5,000만 원을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입니다.
그 이내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살장을 일반 유통업체에 맡겨서 건설하는 방안, 그 다음 차선책은 군과 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또 제3섹터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직접 직영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1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선진시설, 우리와 같은 형태의 운영을 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국내에서 소규모 시설로서 제일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우리 도에서 함양, 하동 등 4개의 군에 도축장이 폐지가 됩니다.
함양은 자체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앞으로 지원도 안 되어지고, 더 이상 진척이 안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살장을 설치하면 함양물량이 들어오고 합천물량이 우리 쪽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요.
신전규 위원 부분 부분 내가 짚고 한번씩 넘어가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14쪽에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보면 농어민들한테 이렇게 육성지원 자금이나 이런 것을 해 주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도 농어민들은 지원 받은 것만큼 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끼고 나름대로의 세를 확장해가면서 협조를 안 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산업과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에서는 농업대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돈을 지원을 안 하겠다고 강경식 부총리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까지 농업정책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지원 해 주고 욕먹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산업과에서 계속할 것이냐,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느냐 하는 것도 대책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산업과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신전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역시 그런 분야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농어민 후계자에게 많은 지원을 해 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정착이 된 분들은 정말 정부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행정에 적극 참여를 하고, 저희들 사업에 간접적으로 사실상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농가가 사실상 등을 돌립니다.
실패한 농가들을 대충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처음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여건이나 농촌 환경이 변해 가지고 등을 돌린 사람들인데, 좌우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어떻든지 지원받은 농어민 후계자는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켜서 농촌에 정착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온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어민 후계자 사업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개별적으로 해가면서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직접ㆍ간접적으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 우리 군에서 애터지게 육성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느냐하면 지금까지 정부의 융자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정부에 불만이 가장 많고 행정에 불만이 제일 많아요.
사업 못하면 지금 21억 원 얼마 중에서 5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못하고 있는 부분을 그렇게 억지로 갖다 맡길 것 없습니다.
풍덩하고 마는 한이 있어도 억지로 그렇게 갖다 맡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사업비가 아까 보고할 때 총 21억 1,700만 원 중에서 한 5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5억 2,900만 원이 지원 되어집니다.
정순우 위원 나머지 15억 원이라는 돈을 굳이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현재 시기적으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을 하는 그런 시기이고, 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기성고가 나와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사업비는 지원이 되어집니다.
사업 추진이 잘못되는 것들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금 기성고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 책정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부터 사업비 집행이나 수의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신전규 위원이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이것이 지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해 줍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이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제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연리 5%로 됩니다.
정순우 위원 5년 거치, 5년 정도 같으면 돈 가져가서 자기들이 충분히 투자해서 돈 나올 때 갚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났네요.
옛날하고 틀리게 늘어났는데, 현재 금년도 후계자 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선정이 완료되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105명 다 해 가지고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2,000만 원 이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거의 2,000만 원 정도네요.
하기는 2,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것이 없어요.
숫자를 줄여서 금액을 5,000만 원이나 1억 원이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돈 2,000만 원 해줘 가지고 이런 방법은 농림부에 건의가 안 됩니까?
105명을 안 하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한 20명 정도, 아예 50명 정도 줄여서 사업비를 많이 줘서 해야 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후계자 선정 2,000만 원 받아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할 것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요,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이 2,000만 원이지, 우리가 축산전업농이나 또 농기계 자금이나 지금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는 3억 원까지도 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2,000만 원 이상 지원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그것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으로서만 받았지 다른 분야에서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는 충분히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산업과장님 더욱 더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3억 원을 받든 2억 원을 받든 한군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1년 내내 지원 받으려고 이 부서 쫓아다니고 저 부서 쫓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항상 이중으로 지원된 것 같습니다.
후계자 자금 받은 사람이 전업농 자금 받으러 가야 되고, 지도소 뭐 하러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중적으로 되는데, 이런 것은 물론 과장님이나 군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데 농림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한 사람한테 한도액을 2억 원이면 2억원, 3억 원이면 3억 원 정해졌으면 능력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업농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후계자 자금 2,000만 원 받고, 전업농 자금 5,000만 원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고 담보물이 없으면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못 받는 거지요.
정순우 위원 그러나 그런 3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실 군에서 지원 안 해줘도 그 사람은 충분히 해 나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산을, 과장님하고 할 이야기는 아닌데 농림부에 건의를 해줘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이 문제는 농어촌 기금에 나가서 한번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과장님한테 부탁 좀 합시다.
이렇게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농민신문 있지요?
후계자 신문 이것을 원천적으로 산업과에서 올리지를 마십시오.
이것을 신문 올려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또 신문 이것 지원해 줄 필요도 없어요.
원천적으로 올리지 마십시오.
도에서 2백 몇 십만 원 오는 것 이것 도로 보내세요.
아까울 것 한 개도 없어요.
우리 뭐한데 2,000만 원, 3,000만 원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2백 몇 십만 원 온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담금을 2,000만 원, 3,000만 원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농민신문 지난번에는 우리가 해 줬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 문제를 좀 자체 내에서도, 이것은 선거용밖에 안 된다고요.
정순우 위원 내년에 그것은 도에서 지원이 10%인데, 내년으로 끝입니다.
그것은 지금 끝나게 되어 있어요.
신전규 위원 내가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한 이유도 있어요.
이재선 위원 그런 이야기는 이유가 있어도 할 필요가 없어요.
신전규 위원 농민을 도우자는 부탁입니다, 부탁을 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재선 위원 한우단지 지정은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사업비하고 사업주체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값안정 대책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사업착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종합대책이 수립된 이후에 그 내용을 봐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데 공수의 수당관계 이것이 보조 이율 자체가 말이지요.
시ㆍ군비가 너무 부담이 많은 것 아니에요?
딴 데 같으면 군비 50%, 지방비 50%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말이지요.
안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50%씩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전부 군비에다가 부담을 시켜놓고, 이것이 국비 지원이 있고, 지방비 지원이 있는데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도비는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군비만 부담을 하고, 지방비에 대해서는 도비는 일부만 하고 군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분의 1로 부담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재선 위원 이것은 보조자체를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전체에 조정이 되어야 되겠어요.
도비에는 일부만 깎고 말이지요.
지방비 부담은 지방비 공수의인데 차라리 군공수의 하지요.
잘라 가지고 군에는 전액 부담하는 것 몇 명하고 도에서 몇 명 해 가지고 50%부담한다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일부 공수의 부담을 안 했다 이래서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군에서 성의가 없다 이러지요.
실제 재정을 보면 공수의들이 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도에 가서 이야기를 해 달라 이겁니다.
도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도에서 부담 다 했다 이겁니다.
군에는 안 했다고 하고.
실제로 도에서 돈 얼마 부담했습니까?
그런데 도에 부담한 것 이것도 말이지요, 처음에 내시에 국비로 되어 있다가 국비가 삭감하면서 도비로 일부 내려온 겁니다.
내시해서 도비는 하나도 안 쓰고 말이지요.
이런 일이 제도상으로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도하고 절충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도에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원을 하고 부려먹고 하는 것은 전부 자치단체 군인데 도에서 20% 주는 것만 해도 많이 준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축산관계만 하더라도 또, 이 사업자체가 도사업은 어디 아닌가요?
도에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데요.
○산업과장 손상민 종전보다는 부담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종전에는 10%였는데, 조금 인상이 되어진 겁니다.
이재선 위원 축산계통에 있는 분이니까 과장님 잘 검토해 보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것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생약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품종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어요.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제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신전규 위원 잠깐만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선 위원 쉬어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강규석 예,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 위원 도축장 이것 조금 전 하던 다음이라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 20두 하고 돼지 200두로 수정을 했을 때에는 거창에서 필요한 양은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소 20두, 돼지 200두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함양하고 합천 물량을 감안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 작업물량은 충분합니다.
이재선 위원 충분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크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단지 저희들이 자금재원을 염출을 하다보니까 중앙 지원자금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축산물 종합 처리장에 소가 20두, 돼지가 200두가 되어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재선 위원 소규모로 하면 지원을 못 받는 거군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서 우리가 유통업체나 다른 각급 관련업체나 합작을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요.
그러면 문제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크게 하느냐, 건의사항으로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여기 분석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아니, 추가로 받았을 적에 큰 것을 했을 때 하고, 적은 것을 했을 때 하고 대비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익성은 작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대규모로 했을 적에 수익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현재 물량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소가 50두, 돼지가 500두인데, 그 작업을 사실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익성 분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선 위원 할 필요가 없군요, 그러면 거창에서는 설치할 필요가 없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지역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실제 물량이 없으면 그렇게 크게 해 놓고 투자비만 많아 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축협에서 역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것은 필요가 없네요.
소규모 이것으로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겠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규석 과장님 그 관계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규모로 우리 거창에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아까 말씀대로 법정 시설면적, 부지면적 그것만 되어지면 도에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집은 크고 작업물량은 적어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필요한 이 양을 꼭 하려고 하면…….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이 맞으면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래도 현재 이런 물량으로써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리고 여기에 수입, 지출하고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연간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연간이지요, 1일이 아니고?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래서 우리가 최소량이 소 15마리, 돼지 80마리를 했을 경우 군에서 직영하면 연간 2억 3,000만 원 정도 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규석 이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시설이라도 어쨌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식육점을 하는 분들이나 일부 농가에는 이것이 없다고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농가에서도 피해를 봅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적극 추진을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강규석 제가 한 가지 곁들여서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우브랜드화 TV광고라든가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부적인 것은 아니라도 구체적인 것만 어떻게 대충 언제 할 그런 계획은 서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디자인개발하고 상표의장등록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이 나오면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TV 출연 관계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내 고향 소식이나 지역에 특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시면 광고료는 안 들이고 한다는 말이군요.
그것은 참 좋은 방법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장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 공장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의 목표는 공장유치를 16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조 석강농공단지에 12개, 그 다음에 개별입지를 4개, 공장건립 지원관계를 16개 업체로서 남산 석재농공단지 건립지원에 13개 업체, 당산농공단지 공장건설 하다가 지금 부진된 업체 3개 업체, 그 다음에 부실업체 정상화 추진을 위한 지원관계를 7개 업체로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공장유치를 6개 업체를 실시했습니다.
당산농공단지에 성일화학이라고 신규로 1개 업체를 유치를 했고, 가조 석강농공단지는 아직 공장유치가 조성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유치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1개 업체가 상담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유치업체는 5개 업체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건립 지원관계는 남산 석재농공단지에 유치업체 구조개선 자금을 5개 업체에 1억 6,000만 원 알선했습니다.
다음 당산농공단지 건립 부진업체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지금 공장을 정상가동하기 위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산농공단지의 부진 업체 중에서 일진농공을 ‘주식회사 우리’로 대체입주를 시켜서 부지대금을 완납케 하고 지금 사업성 검토라든지 환경성 검토를 다 받아 가지고 곧 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산농공단지에 현재 11개 업체가 유치토록 되어 있는데, 실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은 1개 업체이고, 부지대금을 완납한 업체가 2개 업체, 신규로 대체입주가 되어 가지고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그리고 3개 업체는 지금 대체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4개 업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관리지침에 의해서 계약해지 예고를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계약을 해지하든지 조치를 해 가지고 대체입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국제통운 관계는 공장이라든지 거의 다 건립을 해 놓고 지금 정상가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가동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로서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저희들 추진 계획으로서는 공장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주로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도시에 향우들을 중점으로 유치활동을 했습니다마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관련 기업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행정기관을 통한다든지, 상공회의소를 통한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 유치에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면을 파고 들어가서 유치활동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고를 통해 가지고 유치를 하는 방법으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팸플릿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신문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장유치에 적극 노력과 부실기업에 대한 정상가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근로자 한마음 축제라든지 영세기업에 대한 판촉도 같이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가조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만 5,000평이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12개 단지를 조성해서 실제 공장부지로는 3만 2,900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동이용 시설 1개소하고 정수장 및 배수지도 같이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0억 7,500만 원인데,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 필요한 예산은 100%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관계는 3월 20일에 설계 완료를 하고 보상금 관계도 총 20억 700만 원인데, 지금 19억 6,900만 원이 지급되어서 98%가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보상을 불응하고 있는 사람은 가조에 한 분인데, 그 밑에 묘지가 두 개가 있고, 논으로 봐서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해서 설득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것만 조치가 된다고 그러면 보상금 지급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입찰 관계는 6월 24일날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서 7월 24일에 입찰을 봤습니다.
이런 전기라든지 조경관계는 일단 빼고 토목 분야에만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 있는 대건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설계 금액의 90%인데, 21억 1,1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는 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착공은 8월초가 되어야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강농공단지에 대해서도 공사가 지금 착공되는 상태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입주업체 유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입주업체 유치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조기에 입주업체가 유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97년도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의 목적은 저희 관내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농어민 자녀, 저소득 자녀들, 또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훈련을 시켜 가지고 취업을 시켜서 그야말로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의 목표는 111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100%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1월 15일하고 2월 10일 사이에 지원자를 접수를 했더니 267명이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최종적 선발을 111명을 선발을 해서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컴퓨터라든지 자동차관계 저희 관내에 있는 학원이 많고, 그 외에 진주라든지 나가서 하는 사람은 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소기의 교육 목적을 달성해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자기들이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의 반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제3회 거창사과축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면으로 의회에서 지원을 잘 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금년에 3회도 역시 장소는 지금 1교 밑에 고수부지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주체는 사과원예협동조합 외 25개 작목반에서 주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원 관계는 저희 군하고 중앙농협거창군지부, 거창문학회, 한국연예협회,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클럽에서 후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로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군비가 1,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최를 하기 위해서 소요된 경비가 4,160만 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관계는 도비에서 500만 원, 군비에서 1,500만 원, 그 외에 2,100만 원은 원예협동조합에서 자금을 요청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주요 성과로서는 1회 때보다는 조금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겠고, 특히 외국수입상이라든지 외지 상인을 일본에서 10명 정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홍보활동을 했고, 사과 직판장을 당일 축제행사에 개최해서 2,500명의 상인들이 참석해서 당일에 1,500상자를 현장에서 파는 그런 성과도 가져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판촉상담이라든지 이벤트 행사, 또 군민들의 전축제가 될 수 있는 문화행사, 민속놀이 관계도 좀 규모를 넓혀 가지고 전국 규모에 손색이 없는 규모로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해 볼까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전국 제일의 특산물로 저희들이 가꾸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97년도 물가안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해보다 달리 지역경제라든지 물가절약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의 중요한 시책으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는 4.5%, 개인서비스 요금관계는 5.5%를 관리 목표로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방침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가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중심의 통제위주 물가관리라고 하는 것은 한계점에 도달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민간자율통제 위주로 시책을 전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요금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처벌위주로 주로 펴나갔습니다마는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좋은 업소를 선발하고 좋은 업소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서 좋은 업소 위주로 모든 것을 질도 좋고 값도 싼 이런 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매분기 1회씩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물가동향 관계라든지 물가 수급 조정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 민간단체 위주로 해서 물가감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물가감시협의회에서는 주로 현장위주로 나가 가지고 물가가 많이 오르는 업소라든지, 유통 식품이라든지 이런 데를 단속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많이 오른 업소에 대해서는 기납토록 조정을 했고, 현장시정을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23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지 군수의 표창관계도 월 2개 업소를 하고, 그 외에 좋은 업소 대해서는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업소에 대해서도 카드화를 시켜 가지고 보통 업소에 대해서는 흰색카드, 비싼 업소에 대해서는 황색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간단체 위주를 활성화 시켜서 추진을 해 나가고 좋은 업소를 많이 발굴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함으로 해서 타 업소에 파급되어 나가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물가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목표로서는 시가지 교통체제를 조정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ㆍ정차행위 단속을 통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지속적인 교통질서 홍보라든지 캠페인을 전개해서 주민의식 함양을 기함으로 인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과거에 11개 구간에 6,060m로 지정을 했던 것을 한 구간 더 확장을 했습니다.
서흥여객에서 전문대 입구를 더 확장을 해서 12개 구간, 7,760m로 확장해서 금지구간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실제 도로 교통법상은 조금 모순이 되겠습니다마는 홀짝수 교대 주차구간을 확대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 대원슈퍼에서 상동정미소까지 490m를 하던 것을 중앙약국 사거리에서 창동로 350m를 더 확대를 해서 실시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함양이 되어서 교통소통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통단속 관계는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여름철에 썩는 물건에 똥파리가 날아오듯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이 되려고 하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초 2월 24일에서 6월 30일까지는 일제 홍보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군청, 읍사무소, 경찰서가 책임구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착모를 하고 완장을 차고 호각을 입에 물고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효과는 가져오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1일부터는 차량을 한 대 특별히 승용차 티코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인력도 일용직을 2명 고용해서 공익요원과 공무원 5명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간선도로에는 그야말로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또 군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주 화요일에는 저희들이 각급 기관단체에서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캠페인도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관계도 4색 신호기 한 대를 거창초등학교 앞에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표시판도 ‘ㅏ’자형 교차로에는 9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40개, 교통사고 많은 지점 5개소에 5개, 그리고 차선도색도 7만 2,000m를 해서 시가지를 깨끗하게 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계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나라도 자동차가 천만대를 돌파하는 그런 시점에 있고, 세계에서 차가 11번째 많은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교통관계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시책개발과 동시에 사회간접자본에도 많은 투자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량관계를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제도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창원이라든지 이런데도 과감하게 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9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가조 농공단지 그것은 묘지가 두 개인데, 부지는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이재선 위원 사과축제 이것은 소요액은 4,000만 원인데, 자금계획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자금계획이 지금 예산 확보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해보니까 사과원예협동조합에서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원래 사과축제 관계는 기업관계, 축제관계 이것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 당시에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산업과에서 맡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돈도 상당히 들었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른 여타 시ㆍ군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상당히 견학을 많이 오고, 또 그 이후로 김천 같은 데서도 포도축제를 하겠다고 와 가지고 저희들이 축제 행사 계획했던 것도 가지고 가고 했습니다.
상당한 효과는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도비지원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도비지원은 작년에 500만 원을 더 받았는데, 이 500만 원 이것도 공보실에 축제관계지원비와 복합적으로 같이 넣어 5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금년에는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고용촉진 훈련 인원이 111명인데, 선발은 113명 되어 있는데, 2명이 증원이거든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267명이 들어 왔는데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농민의 우수한 자녀, 취업을 못하는 학생들.
○위원장 강규석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111명인데, 선발은 1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원에서 2명이 초과되는 현상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그것은 예비적으로 해 놓았었는데 지금 실제 입소된 인원은 111명만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및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재홍 도시과장 정재홍입니다.
도시과 소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거창읍 도시기본 계획 및 재정비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창읍 도시계획 구역 27.492㎢에 대해서 주거지역이 3.29㎢, 상업지역이 0.308㎢, 공업지역이 0.389㎢, 녹지지역이 자연발생지역을 포함해서 23.505㎢입니다.
지난 5월달부터 금년 말을 목표로 해서 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2006년도 인구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는 용역 발주를 해서 주식회사 한성에서 계약을 했으며, 7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 초안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 초안이 작성되는 대로 저희들이 8월까지는 초안확정 및 군의회에 설명을 하고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1월까지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12월에는 도시기본계획 결정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달까지는 도시기본계획 위원회 심의 및 결정을 하도록 하고, 3월까지는 도시계획 재정비안도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입안이 끝나면 6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7월에는 재정비 계획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말에는 지적고시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정비는 주민 상호간에 이해관계와 이기주의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예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주민의 마찰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계획 확정 지연 시 사업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97년도 도시계획사업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서 계속은 죽전가로개설공사와 대동리가로개설 두 건이 있으며, 신규사업 일원은 현재 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월사업도 1건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말씀 드리면 죽전가로개설은 거창주유소 뒤부터 죽전까지이고, 다음 죽전고지대에서 샛별초등학교로 이어지는 사업량은 338m, 폭은 8에서 10m, 사업비는 8억 3,7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2%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동리가로개설은 개봉교량에서 1차 신흥아파트까지로 연장은 330m에 폭이 10m, 사업비는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신규사업으로 강양소방도로 개설은 보고슈퍼에서 죽전정미소를 거쳐서 거고후문으로 해서 내리 연장이 300m에 사업비 10억 3,800만 원입니다.
송정소방도로개설 공사는 송호가스에서 송정동사까지로 이 사업은 문제점 보고 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림소방도로개설은 세무서 뒤에서 적십자병원에 약 87.5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입니다.
강남우회도로 마무리는 서흥여객구간에 80m에 대해서 6,900만 원의 사업비, 현재 진도는 40%입니다.
대평리 도로포장은 강남4교에서 택지개발지까지 71m에 대해서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월된 송정소방도로 개설은 강남로에서 김천동파출소 뒷길까지 27.5m에서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사업 시 완료된 상림소방도로 서울우유와 구 개발회사 부근에 157m, 도로폭 8m와 김천소방도로 삼화철공소 옆에서부터 40m구간은 기이 준공 완료 했습니다.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 드린 죽전가로개설 외 6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계속 공사발주 및 착공은 완료시켰습니다.
앞으로도 7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주민의 보상이 협의가 어렵습니다마는 계속 독려를 해서 그 사항이 보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사 기간 중에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이 불편 없는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관 사업 중에서 대동리 가로개설과 송정리 소방도로개설, 장팔리 도로개설사업비 부족이 3개 지구에 5억 1,100만 원입니다.
송정지구인 경우에는 아직 발주를 못한 이유가 전체 개설사업비는 5억 2,300만 원입니다마는 지금 확보된 것이 2억 5,000만 원으로서 부족액이 2억 7,300만 원이 금회 2회 추경 때 확보되는 대로 사업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은 보상이 관련된 민원이 상당하고 보상협의가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계속 보상협의 독려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도저히 협의보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이용하면서 사업추진에는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신시가지 조성 사업입니다.
거창읍 상림리 일원에 약 8만 7,000평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으로는 주거 및 생산녹지지구인데,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2,000년대까지를 목표로 해서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411억 4,6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시가지에는 인구 6,400인, 약 1,600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은 후보지 조사를 토지공사에서 기완료를 했고, 금년도 1월 27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의를 토지공사에서 건교부에 지정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4월달까지 관계기관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12개 기관 중 11개 기관은 시가지 조성에 차질 없이 협의가 완료 되었는데, 농림부에서는 우량농지가 과다해서 동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일단 부동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7월 16일 농지관련 실무 회의를 우리 군과 토지공사, 농림부 등 신시가지 조성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지구재조정 등 재추진을 하도록 실무협의를 끝내서 아직 거기에 따른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농림부에서 농지전용으로 부동의 되어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재협의하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수월과 마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마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저희들 전체 시설결정 내용이 6만 6,829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는 공원이 5%, 주차장이 2%, 도로가 20%, 택지가 73%인 4만 8,452평방미터입니다.
그 구역정리 지구 내에는 토지소유주가 44명이고, 일반지와 국ㆍ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결정은 공원이 1,500㎡이고, 도로가 19%인 3,462㎡, 택지가 72%인 1만 2,946㎡해서 전체 1만 7,908㎡가 되겠습니다.
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7명으로서 국공유지가 29%인 382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로는 지난 5월 12일날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 결정고시를 한 바가 있으며, ’95년 6월부터 ’96년 6월까지는 토지구역정리사업 신청기간에 대한 지정공고를 도지사께서 한 바가 있습니다.
’96년 8월달부터 금년 3월까지는 장사준 외 8명의 지역주민이 민원제기를 저희 군과 경남도,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지난 3월 25일 본 지구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적법하게 지정되어서 해제는 불가하다고 결정이 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7월 11일은 관련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반특정인에 대한 특혜 오해와 개인감정으로 일반민원 제기자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진경위 및 배경 등에 대한 서한문을 검토해서 발송하도록 하고, 불응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인별로 방문을 해서 이해와 설득과 충분히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동의서 징구 사업시행자가 실시해서 계획인가만 득하면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수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도 준비가 되는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가조온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6만 8,153평으로서 공공시설이 24%인 1만 6,347평, 숙박시설이 27.9%인 1만 9,021평, 상업시설이 13.5%인 9,190평, 기타 종합위락센터, 온천욕장, 공원, 하천, 녹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거창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거창권 관광개발사업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북상권, 가조권, 감악산권입니다.
북상권에는 덕유산 월성휴양지 조성과 월성 군립공원 조성 두 개로 나눌 수 있으며, 가조는 가조 종합휴양지 조성, 1공구하고 2공구로 나누어서 92만 5,000평에 조성되겠습니다.
감악산 CC에는 36만 2,000평으로서 총사업비는 1,767억 4,600만 원이 소요되며, 추진방안으로는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6년 10개년 목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문화체육부에 권역계획 승인 신청을 ’96년 12월 12일 했으며, 문화체육부에서 합천권 관광개발계획 확정을 지난 7월 2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금년 12월까지 투자유치 공고 및 설명회를 준비하고 내년 3월까지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고 ’98년 5월까지는 투자설명회 및 투자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선정되면 투자계획에 수용된 투자 협약체결을 ’98년 6월까지는 완료하고 ’98년 12월까지는 권역계획 및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실시해서 ’99년 3월에는 관광지 지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권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고 추진을 하게 되면 항시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가가 높게 형성되고 거기에 따른 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예견 됩니다.
저희들은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개발과 부지매입 등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해서 지가에 따른 개발 장애 요인을 철수해 나가도록 하고, 민자유치가 아직까지 거창권에는 수요가 파악은 잘 안 되었습니다마는 모든 SOC시설 등의 문제점으로 어려움이 예견되고, 또 수월히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도차원에서 투자자유치 공모 등의 건의를 함과 동시에 관광전문이벤트회사를 활용해서 거창관광지 이미지를 부각해 나가면서 민자유치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취락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강마을에는 69세대를 대상으로 218명에 대해서는 가조온천 관광지와 연접한 마을로 마을 외관 및 기반시설 정비될시 관광객 수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서 농촌주민의 농외소득증대 기대 효과를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동마을은 76세대 223명에 대해서 88고속도로와 인접한 우리 거창의 깨끗하게 정돈된 농촌도시를 보여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사업과 4억 원과 군비 8,000만 원을 해서 4억 8,000만 원으로서 주택개량 23동, 변소개량 4동, 마을소규모 오수처리시설 1식, 마을공동주차장 3개소, 안길 포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5월 3일날 사업부지 선정이 되었으며, ’96년 9월 20일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96년 11월 10일에 보상금을 지급해서 ’96년 12월 20일 공사시행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 2월 21일 시공자 현대환경건설이 시공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7월 20일 사업준공기가 접수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준공검사 중에 있으므로 여기에는 하자 없이 준공이 되게끔 해서 취락 구조개선 사업에 효과를 거양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불량주택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 ’96년 말 현재 농촌주택은 1만 5,285동인데, 양호한 동은 9,117동, 우리 관내에 개량대상이 6,168동으로서 그중에 희망하는 주민이 893동이고 희망하지 않는 주민도 5,275동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154동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사업비 영달은 150동이 되었습니다마는 4동도 저희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추가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당 사업비는 융자금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은 금년 3월에 경남도로부터 물량배정을 받았고, 4월달은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준공검사 및 결산을 금년도 말에는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는 농촌도시기 때문에 문제점도 발견했습니다마는 제도적인 문제점입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지난 ’96년 7월 1일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구역 내 농가주택 개량에는 융자금 지원이 불가하게끔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거창군은 도시계획 지구가 되어도 농촌도시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수도법 4조에 의해 가지고 수도정비를 해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장래에 용수량 추정 및 공급방안 강구 등 수도운영에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립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거창상수도와 가조상수도이고, 사업의 범위는 기본계획의 규모 결정, 생산시설의 정비 및 확장계획, 송ㆍ배수 시설의 정비 및 확장계획, 송배수시설의 정비 및 확장계획, 수도시설 현대화 계획, 유지관리 및 기타계획을 총망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용역비는 2억 7,100만 원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5월달부터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발주는 금년도 3월달에 서울에 소재한 동명기술공장과 발주계획을 맺어서 앞으로 경남도와 환경부, 건설교통부에 협의를 해서 용역준공을 내년 3월달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수도정비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수도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간이상수도 개보수이며, 거창읍 외 3개면 16개 지구에 대해서 관정 11공, 배수지 7개, 과로 7.6㎞, 정수시스템 4기에 대해서 1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과 정비사업입니다.
거창읍 대평지구와 대동지구에 하수관과 박스가 389m, 흄관이 117.5m, LU형 하수관이 150m, LO형이 33m해서 4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달에 착수해서 금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15%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양평리에 있는 거창상수도 사업은 현재 정수시설이 9,900톤입니다마는 시설용량을 1일 2만 톤의 용량으로 확장하고, 거기에 따른 응집침전지 2지, 배수지 3지, 배수관로 1.3㎞에 대해서 3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우리가 재원조달이 부분적으로 1단계사업만 완료되어서 총체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나 아직 사업비 조달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계속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가조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가조 상수도 확장사업은 전체사업물량은 3,300톤이며, 취수시설 1식, 정수시설 1식, 배수시설 각 1식해서 관로 5.3㎞에 대해서 44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 완료된 것은 취수시설과 정수시설, 관로 1.8㎞에 대해서는 18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정수시설과 관로 2㎞에 대해서 1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이후에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배수시설과 관로시설 1.5㎞에 대해서 13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조상수도가 확장이 되면 온천지구 시설입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급수구역이 현재 3개 마을에서 9개 마을로 확대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가조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시행입니다.
가조면 대초리 699-85번지 일원에 전체 부지면적은 1만 1,479평방미터로서 2016년도의 목표계획 용량은 하루에 5,500톤이 되겠습니다.
수처리 방법은 간헐폭기식 접촉산화공법으로서 온천지구에는 1일 3,700톤, 도시계획구역은 1일 1,800톤 해서 5,5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8억 9,900만 원이고, 도비가 3억 6,900만 원, 군비 20억 8,200만 원, 조합부담이 20억 2,000만 원해서 83억 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95년도 7월 24일 하수처리장 위치선정 및 부지매입을 했으며, ’96년도 2월 27일에는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오수처리장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가조온천조합에서 했습니다마는 지난 7월 하수종말처리장 변경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 3월 14일에는 환경부 수도 67712-134호로 가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으며, 5월 28일에는 기본설계에 따른 환경부 기술검토 결과 42개항은 보완 조치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8월까지는 공공하수도사업 설치 인가를 신청해서 10월까지는 인가를 받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98년 11월에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현재 가조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83억 7,000만 원 중에서도 미확보분이 47억 6,7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온천지구내에 되어 있는 조합부담분이 20억 2,000만 원, 도시계획 구역 내에 27억 5,7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예산은 ’98년도 양여금 신청중에 있으므로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조합부담분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기체비지를 매각하든지 안 그러면 토지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 27억 5,700만 원은 양여금 신청중에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으로는 가조도시계획 내 차집관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용역비가 미확보됨으로 해서 공공하수도사업 설치인가 신청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조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신청 시 기존 도시계획 구역 내 차집관로를 포함토록 협의를 해서 인가 신청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수승대국민관광지 관리입니다.
위천면 대정리, 강천리 일원에 7만 1,232평에 대해서 주요시설로 공공시설, 여관 및 상가, 간이 수영장, 물썰매장 등이 유치되었고, 수승대 국민관광지는 지난 ’87년부터 ’89년에 설치를 완료했고, 그 당시 투자된 사업비는 1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입장료 수입은 2,764만 5,000원으로서 목표액의 25.8%를 달성을 했습니다.
관광객 편의시설은 1,700만 원을 들여서 야영장 조성 외 5건에 대해서 보강을 완료했습니다.
여관 및 복합시설 민자유치도 적극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썰매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제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개장을 7월 29일날 해서 어제도 오후부터 개장했습니다마는 약 230명이 이용을 해서 97만 9,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보면 예상보다는 많은 액수의 금액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성급하고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중간 중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입장료 징수라든가 아직도 구름다리라고 할 수 있는 하위 공간 교량이라든가 많은 볼거리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확인하면서 외래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에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시가지 간선도로 개량공사와 가조면 수월리에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간선도로 개량공사입니다.
위치는 상림리와 중앙리에서 제1교에서 로터리, 거창초등학교, 로터리에서 중앙약국 사이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은 949m, 폭은 9~15m, 사업비는 3억 1,332만 8,000원으로서 그 중 도급액이 2억 548만 1,000원, 공급자재가 1억 784만 7,000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차도 및 보도 재포장 사업이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2월말부터 금년 7월 28일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간에 실적은 ’96년도 당초 예산은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7년 1회 추경 시 사고이월은 2억 4,975만 3,000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당초 제1교에서 로터리, 경찰서로 해서 사업량 398m, 폭을 15m로 계획했습니다마는 변경 준공한 것은 제1교에서 로터리, 거창초등학교, 로터리에서 중앙약국까지 해서 949m, 폭은 15m로 했습니다.
변경하게 된 사유는 군청에서 경찰서 구간 로터리 쪽에 기존 보도블록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구간은 사업비 투자효과가 없을 것으로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학생 및 주민 이용도가 높은 거창초등학교 좌우측 시공과 병행해서 간이버스 정차지를 반영시켜서 설치를 했으며, 주민이용도가 높고 시설상태가 불량한 로터리에서 중앙약국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정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재원은 국토청결시상금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경찰서 교통관련 부서 협의가 차선의 장기간 유지를 위한 차선도색공법을 변경했습니다.
당초는 상원형 기계식이었는데, 융착성 도로형 수동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시가지 보도블록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깨끗하고 살기 좋고 보기 좋은 우리 거창도시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8월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세밀히 해서 사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3억 원을 편성을 했다가 사고이월시 2억 4,975만 3,000원을 했는데, 변경사업이 3억 1,332만 8,000원으로서 부족재원이 6,357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 드린 국토청결시상금을 5,000만 원 활용하고, 모동기업 등 9개사의 기탁금으로 1,850만 원을 기탁을 받았는데, 이것은 도에 심의 요청되어 있고 기부금문제도 도심의가 되는대로 저희들 기탁금으로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치의 기대효과로는 특색 있는 보도시범거리 조성으로 획기적인 시가지 환경개선과 지역특산물 활용으로 석재품 홍보 및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수월리 산 97-51번지 정봉길 씨가 준농림지역 1,656평에 대해서 용도는 지하 1층에는 놀이방, 노래방, 시청각교실 등을 설치하고, 지상 1층에는 일반목욕탕인 불 한증막 설치 및 부대시설이 있고, 2층에는 일반목욕탕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 5월 16일은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했었고, 건축허가 신청도 ’97년 6월 17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합실무 심의회를 ’97년 6월 19일날 도시과장과 실무자로 하여금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회 개최결과 이견을 6월 23일에 취합한 결과 건축 허가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불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는 7월 12일날 개최한 결과 불허가 조치를 했으며, 민원조정위원회에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건축허가 신청은 반려하기로 해서 7월 19일날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 사유는 첫 번째로는 가조대단위 종합휴양지 조성사업 계획이 구상단계에 있었고, 개발 예정지역으로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하는 당위성과 가조온천관광지 조성 사업과의 형평성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적합하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어 있고, 무질서한 토지이용으로 환경훼손은 물론 관광수급 계획에 의한 대단위 휴양지 조성사업에 계획적인 추진이 곤란하다는 이유와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도로, 주차장, 조경공간 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루에 100톤의 하수에 대한 처리계획을 자체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시설, 수질, BOD를 10ppm 이하로 하였으나 고견천의 수질이 1등급으로서 BOD가 1ppm인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요구되는데 시설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5,000명의 시설이용자에 대한 계획이 첨부되어 있어 있지 않아 검토 불가하나 물론 그것은 지하수를 이용할 시에는 영양분을 고려해 가지고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굴착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허가 처분 시 민원인에게 통보한 대안으로는 가조지역은 대단위 종합휴양지 조성 사업지로서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광수급 계획에 의한 개발계획 확정 후 계획에 부합되게끔 개발을 할 것과 기대지 조성하여 목욕시설 건축이 가능한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지내에 건축을 하도록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따른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한 것으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계속 참고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합니다마는 도시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77쪽에 보면 도시계획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고, 지금 이 사업비 부족이 5,100만 원이 있습니다.
대동리, 송정리, 장팔리 있는데, 송정리 같은 경우는 원 계획은 그 길이 10억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에 3억 원이었습니다.
원래 송정리 개설구간에 할 때 우리가 3억 원을 승인 해줬는데, 당초 예산에 2억 5,00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5,000만 원이 어디로 갔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별도로 내용파악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장팔리 1억 5,000만 원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장팔리 건에 대해서 공사하고 남은 불용액이 얼마 넘어왔어요?
불용액 8,000만 원 넘어 갔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8,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 가지고 다른데 쓰고, 나머지 7,000만 원을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지금 마찰이 생기고 있는 것을 위에서 해결만 해 주면 모두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공사진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이 장소에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뒤에 관재계장이 아시다시피 하천정비법에 의해서 2억 원을 들여서 방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협조해 줘 가지고 앞에 길도 전부 다 협조해 준 사람은 남의 집 셋방살이를 하고, 또 내 몰라라하고 배짱 튀기고 앉은 사람은 지금 다리 뻗고 자기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8,000만 원만 하면 공사를 다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질질 끌려 다니다가 이제사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7,000만 원이 더 모자란다는 것도 행정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 준다고 해서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다시 집행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작에 왜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집행을 못 했어요?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애당초 ’95년도에 3억 원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 공사하다가 나머지 남은 것 사고이월 한번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못 시켜서 불용액으로 넘겨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고, 그런 3년이면 3년 세월을 흘려보내면서 주민들하고의 마찰을 피한다고 최소한으로 한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군비만 축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을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이 한 번 더 있다면, 이것은 무지하게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교회 옆에 있는 것하고 장팔리길 아직 못한 것 말이지요, 이번에 내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지금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 시가지 조성사업 있지요?
이것은 지금 보니까 위치가 대성고등학교 거기 같은데요, 혜성여중 뒤예요.
그런데 가조 나가는 길 우측으로 거창중학교 쪽으로 거기에는 지주들끼리 모여서 무슨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그것을 토지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개발같이 한다는데, 그것은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신 시가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지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 그렇게 하겠노라는 계획을 올려서 허가를 받은 상황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부동의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농지전용이 부동의 되었는데, 만약에 농지전용을 다시 또 하려고 토지공사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되는 것 같으면 군에서 이것을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허가 날 때 조건을 군에서 하라고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지금 하는 것은 거창군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우리 거창읍 지역으로 봐서 꼭 그 위치가 정확한 위치인가요?
지금 도시계장 들어오기 전에 이미 고시되어서 계획이 추진된 사항인데, 이 사항을 꼭 그 자리 말고, 예를 들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6,000명 정도 인구가 불어나는데 우리가 천내, 천외를 두 개를 놓고 볼 때 천외 쪽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할 용의는 없는가요?
쉽게 이야기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도 투자가치가 있어야 투자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토지공사한테 우리가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고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전규 위원 어렵다지만 이 사업하는 자체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뒤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물어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79쪽하고, 80쪽, 81쪽, 82쪽까지는 말이지요.
이재선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어느 한쪽으로 너무 편견해서 사업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조면에 수월리하고 마상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있고, 온천관광조성도 있고, 거기다가 가조에 종합휴양지 조성도 그런 투자금액이 있고, 취락구조개선 사업도 또 석강농공단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게 군으로 편견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수월 마상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은 저희들이 ’95년도에 가조도시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수행하면서, 그 지역도 대성고등학교 앞에 하고 똑 같은 사항입니다.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식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토지구획 사업 지정을 ’85년도에 했으면 이 관광개발사업 시행하는 것은 ’95년 이전부터 시작했는데 만약에 그때 이것을 지정했다면 벌써 이미 그 지역에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그것을 하라는 압력을 받고 거창군에서 실시했다는 결론밖에 더 나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일단 내가 볼 때는 이 지역에 이만한 돈이 투자된다면 나는 읍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읍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고제나 북상, 남상, 남하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정한 답변이 있겠어요?
간이상수도 그 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있지요?
이것이 지금 1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상수도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특별회계에서 21억 원 지방채발행 그것이지요?
○전문위원 김용수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재원조달 형편상 부분적인 1단계사업은 완료되고, 2단계사업이 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문제점에 해 놓았어요?
이미 하기로 되어 있으면, 애교떠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해줘서 고맙습니다하고 그런 것을 쓰든지 안 하고 이렇게 문제점만 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말이지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21억 원을 안 해줬으면 이런 말을 해도 이해를 하는데, 분명히 이런 것은 기채발행 승인까지 해 준 사항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한 일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죄송합니다.
신전규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위원장 강규석 같이 겸해서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연속해서 할까요?
○위원장 강규석 예.
신전규 위원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예.
신전규 위원 지금 거창군수가 말이지요.
가조온천관광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신전규 위원 군수의 결심이 말이지요, 가조온천관광지 개발 외에는 주위에는 여관도 지금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산림과에서 형질변경입니까?
형질변경허가에 따른 협조공문이 왔을 때 어떻게 똑같은 군수산하에 있는 과장들이 군수 마음을 모르고 하나같이 군수의 뜻을 전달 안하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내가 그것이 의심스럽네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결국 군수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나 뜻을 파악을 못하고 여기에 처해져 있는 이 내용을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산림과에 연락을 했더라면 산림과에서도 허락을 안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답변한 내용을 보면 내가보더라도 답변한 내용이 협의요청, 협조 이런 것을 공문으로 보낼 때 명확하게 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싶은데, 산업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받은 답변내용이 보면 내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밖에 못하나 할 정도로 내용이 너무나 턱없이 전달이 된 겁니다.
어째서 군수가 생각하고 있는 그 똑같은 실ㆍ과장들이 군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고 산림훼손 허가가 나게끔 만들어 주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방금 허가신청 반려했지요?
반려 원인이 뭡니까, 보다시피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가조온천관광지 조성사업과 형평성 및 수요공급의 원칙, 이런 것을 적합치 못해서 안 해 준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으면서 왜 이렇게 답을 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강규석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왔으면 실무종합처리위원회를 관련되는 전 부서를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의견을 다시 받아서 전체적인 그 내용을 검토해서 하다보니까 관광 쪽에도 의견이 제시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종합적으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판단해 가지고 허가한 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났었기 때문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보면 의견 제시를 제8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제1항이 허가이고 제8조 제4항에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 조치를 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주최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해 봅시다.
그러면 건축위원회라는 것이 그것이 의결권이 있고, 어떤 심의권만 있지 거기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심의밖에 할 수 없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거기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난번에 건축위원회를 소집할 때 이미 불가 통보를 하고 난 후에 이런이런 자리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안 냈습니다 하고 보고사항으로 끝난 사항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장가 보자고 해서 건축위원회 위원들 데리고 현장도 가보고 온 후에 건축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협의사항이 들어오면, 행정의 총수는 군수 아닙니까.
군수를 보좌하고 도우는 것이 실ㆍ과장들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마음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다가 충분히 명문화를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요.
군수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는 내용이 한 개도 없어요.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특히 막중한 책임이 있는 도시과 같은 데는 아무런 내용이 지금 한 개도 안 적혀 있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같은 행정을 하고 군수를 받든다는 겁니까?
뒤에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행정소송하면 집니다.
우리가 변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똑같은 실ㆍ과에서 왜 합의를 못하고 군수 마음을 몰라 가지고 그렇게 해요.
군수가 분명히 온천관광 때문에 다른 주위에서 허가를 안 해준 것 알고 있지요?
아까 제8조 제2에서 시장, 군수가 안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한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군수가 안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여러 군데 되돌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서 이런 것은 어째서 그렇게 해 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산림과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계를 따로 지정을 합니다.
실무종합 심의위원회는 계를 지정을 해서 개최를 하는데, 그 의견사항이 관광 쪽에는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관광 쪽에도 그것이 안 되고, 이것은 도시과 하고는 해당이 없지만 오늘 보고사항에 보면 불허처분 제5항에 보면 하수도에 대한 처리계획을 자체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시설 BOD 10ppm 이하로 하였으나, 고견천의 수질 1등급 BOD 1㎎을 적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요구되기 있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환경위생과에서 대답한 것을 보면 이런 말은 한 개도 없고, 단지 오수분뇨정화조를 설치를 득한 후에 해야 된다, 또 음용수로 사용해야 된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공문을 다 보내놓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빤히 눈 뜨고 반려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이런 문제는 한 개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행정들이 전부 다 그때그때 눈가림으로 하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고생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잘못한 것 인정하라고 하냐하면 이런 것은 충분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만약 문제가 되어 가지고 행정소송 걸릴 때는 말이지요.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소재도 나옵니다.
이런 것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 위원 내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주택계장 이야기가 이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안 다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복합민원입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복합민원으로 안 하고 산림과 자체로 했다는 거네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복합민원하는 것은 산림훼손 허가 신청을 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서도 같이 넣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복합민원처리인데, 지금 이것은 처리된 것은 산림훼손 허가만 신청을 하면서 이런 산림훼손 허가 목적을 가지고 허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수처리 계획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그때는 산림훼손 허가신청하는 것이 안 나왔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하다보니까 오수처리 계획도 나오니까 이것도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고 방류는 고견천으로 하겠다하는 계획이 나오니까 고견천이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산림훼손 허가는 그냥 단지 산림훼손 허가 신청서, 산림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로 부과첨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별법, 사법에 의한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복합민원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을 하는 사람 민원인 입장에서는 산림훼손 허가가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렇게 다 들여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합민원처리는 미흡한 사항입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데 복합민원으로 모르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복합민원을 처리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훼손 허가할 때에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이것은 복합민원에 해당되니까 복합사항이 기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관리를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산림과에서 단독으로 했느냐, 환경위생과하고 도시과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했느냐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는 내용적으로 어떠한 사항으로 시행이 되었든 간에 앞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따라서 해 줘야 됩니다.
복합민원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으니까 안 다루었다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것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의회에서 물으면 답변을 할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함으로 봐서는 상대방에서 복합민원으로 서류가 분리가 안 되었더라도 이것은 복합민원으로 처리 안하면 안 될 것 같으면 다음에라도 바르게 처리를 해 줘야 했어요.
이것이 담당은 각과에 별도로 있지만 집행기관은 군입니다.
군에서 하는 것이지, 각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실무종합심의회에서는 개별법에 의한 신청서가 하나도 없으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던 겁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원이 물론 이런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있고 한번에 찾아와 가지고 민원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개별민원으로서 찾아오면 검토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무심의회는 사실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 불비 여부,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법적으로 정책적인 결정은 사실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면적인 어떤 지구에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할 수 있는 터전은 되어 있지만 업무가 그렇다보면 실무에서는 바로 법적인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실무종합협의회가 끝난 그 내용을 가지고 결재와 거수를 갖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재선 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훼손을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신전규 위원 제가 말 좀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예, 이야기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과에서 협조사항이 올 때 벌써 이 사항이 붙어오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사업계획서는 첨부가 되어서 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1층에는 놀이시설, 노래방, 2층에는 불 한증막, 일반 목욕탕하는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세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신전규 위원 건축을 한다는 것은 한꺼번에 이런 것을 한다고 나오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일반 목욕장, 건강센터를 건립하겠다, 면적은 어느 정도 하겠다, 그런 대략적인 사업계획만 나옵니다.
신전규 위원 결국 대략적인 것이 나오더라도 일반 건강센터를 한다든가 하면 관광목적, 또는 사람들을 끌어 들여서 영업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대단위잖아요.
가조온천관광단지를 하는 대단위가 있는데 구역 밖에서 그런 일이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심의를 한다는 것이 우습다는 겁니다.
그 자체를 심의한다는 것이요.
군수 뜻은 절대 다른 것은 불가하다, 온천관광지개발 밖에 없다, 딱 못을 박고 벌써 결심을 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담당 과장님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군수가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것을 알면 이것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류가 오면 산림과에다가 이것은 해당이 안 되고 군수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려를 시켜줘야 됩니다.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심의를 해 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전부 다 해줘 놓고 행정소송 걸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것은 신 시가지 간선도로 이 부분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한 사항에 보면 당초 예정은 제1교에서 경찰서, 로터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추경을 해줄 때 그 당시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하면 여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 개량사업해 가지고 서흥여객에서부터 법원, 그 다음에 거창중학교 입구에서 상동 롯데슈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3억 원입니다.
돈이야 어쨌든 간에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3억 원을 가지고 어느 어느 부분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설계변경이나 어떤 변경사항이 있으면 공개적인 입장, 또는 그 안에 변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기는 충분히 많았습니다.
임시회도 정기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리라고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고 보고를 한 후에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군수가 아무리 예산에 올렸지만 군수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원래 한 대로 바꿔 가지고 군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대답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정재홍 신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 계획 때 사업수행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은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주례회의라든가 임시회에 보고할 수도 있는데 사전설명을 못 드리고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사과를 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에도 신중하게 다루었지만 좀 더 신중하게 우리는 다루어야 됩니다.
이 문제와 예산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보면 계획대로 해 줬으면 아무 말썽이 없을 텐데, 또 하다보면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봐 가지고 해도 되는데, 우리 거창의 행정은 그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에요.
명분은 좋아요, 거창의 관문이고, 거창의 제일 중심지역에 화강석으로 잘 해 놓으면 깨끗하게 좋은 것 누가 모릅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 외에 좋은 반면이 있는가하면 똑 같은 군민인데 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만 집중 투자합니까?
그리고 우리 우수군 시상금 5,000만 원 더 가지고 왔다는데, 도시과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물 건너에 강변도로에 가로등 말이지요, 무궁화 있고 뒤에 또 개나리 있습니다.
그 사이가 엉망이에요.
시상금 받았으면 그런 것 정비 안하고 엉뚱한데 씁니까.
일단 이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예산 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하십시오.
이재선 위원 가조 마상 구획정비사업인데, 이 마상지구에 대해서는 주민 전체가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접근이 되다가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설명회 했다하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석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일을 하다보니까 지정 해제불가 판정이 된 사항입니다.
불가판정이 되었을 때 일부 사람에 대한 특혜를 준다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강제로라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사실은 토지구역 정비사업 신청기간 지정공고를 하고 나면 그 기간 내에 신청을 안 하면 별도의 정비사업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군이라든지,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가능하면 10월말까지는 조합에서 신청을 안 하면 그런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무작정 이 사업 자체를 놔둬 가지고 전체주민들한테까지 피해를 줄 수 없다, 이런 방침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데 이 도시계획을 변경할 적에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것을 전제로 해서 했다고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하면서 법인체 지정을 받아놓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집행부석에서 - 그 당시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요청해서 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것이 되었을 적에 구역정비 사업을 시행을 해 준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도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의를 하느냐’ 동의를 받아 가지고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이것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했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지금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고, 지정은 되었다 이겁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손해를 볼 필요도 없고, 또 말하자면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반대를 한다 이겁니다
또 그 안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장사준이라는 사람은 기대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적에 동의서를 받아 놓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런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는 계획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토지구역 정비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라든지 의견 수렴도 하고, 위원회도 개최하고 다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지정을 못 하는데, 그 도시계획 당시 중앙계획에는 지정할 것으로 구역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전제 하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주민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받은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주민들은 사실 다 알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랬는데 장사준이라든지 몇 사람이 들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전체 지주가 거의 동의를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은 다 나름대로……
이재선 위원 일단은 승인한 사람도 그날 참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또 그 사람들 했던 사람들도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에 우리도 도시구역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집행부석에서 - 협조 서한문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이재선 위원 당초 계획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하게 알려주고, 그런 것도 옆에서도 좀 알아야 그 사람들한테도 말할 수 있고, 당초계획에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로 하는 전제하에서 도시계획이 되어서 이렇다는 이야기를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다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담당 계장님, 관광개발계획이 합천권으로 권역이 확대 편성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주택계장님, 아까 건축허가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그러면 협의요청이 정식으로 안 들어왔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정식으로 실무종합심의 의견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이대로 대답을 한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도시과에서는 산림과에서 요청한 것이 국토이용관리법하고 건축법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법에서는 제8조의 건축허가를 득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8조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만 회신해 줬고, 도시계에서는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이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시설은 가능하다, 준농림지역은 법에서 행위제한 하는 것하고 허용하는 것 그 범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산림과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마는 관광계에서는 회신이 안 나갔고,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만 근본적인 사항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불허가 사유 같은 것 나왔는 것, 건축허가 신청이 된 것, 오수처리장은 이렇게 하고 건축계획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그 계획을 가지고 다시 건축허가에 따른 실무종합협의를 하다보니까 관광계도 받고, 환경위생과 같은데도 받다보니까 이러한 사유가 나왔습니다.
저희들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이 산림훼손을 군수명의로 해줬지만 꼭 인ㆍ허가를 해줬다는 데 대해 가지고 더 이러한 것이 예상이 되는데도, 또다시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로서는 문제점을 상당히 안고,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문제점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허가를 반려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산림과에서 협의요청을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안 하다 확정적으로 해 준 대답이 없는 거네요?
이 조항에 입각해서 해라, 그 소리밖에 한 일이 없네요.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결국 산림과에서 자체적인 판단으로서 허가를 해 준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근본적으로 법에 저촉사항이 되어 가지고 인ㆍ허가 되는지 안 되는지, 행위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건축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들어왔으니까 건축법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정도만 검토를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건축허가서에 자체적으로 첨부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협조가 넘어오면 건축법에 대해서 세부조항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건축허가도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단지 산림훼손 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하는 목적만 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가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신전규 위원 수승대 관리사무소하고 환경위생과에 있는 환경사업소는 도시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의회에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무관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 소장들은 지금 6급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조례를 바꾸더라도 소장님들이 직접 와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과에서도 복잡함을 덜지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규칙상으로 보면 관광 지도ㆍ감독은 도시과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난번에는 관광계가 있기 때문에 공보실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타 시.군에는 관광계통 계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문화재가 많은 시ㆍ군에는 관광계 자체가 공보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앞으로는 그런 기구가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97년도주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군수제출)
(15시45분)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5일과 26일 양일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간사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9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 시정 및 조치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남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 ’97년도 시행분 도로개설 80m 구간은 조속 마무리 조치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1단계 시범구간 915m 구간 내에 한전철탑이 미철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조기철거 조치로 소통에 원활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8년도 이후 시행하는 서흥여객과 제3교 구간 사업분에 대해서는 연장 1,635m 시행은 도시계획선 세륭아파트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도로의 기능과 주민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민원최소화 방안을 강구조치하고, 비교노선 검토 후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촌 종합개발사업 현지점검 결과 지적 사항입니다.
휴양편의시설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야외에 설치한 수도와 화장실 등에 동파방지를 철저히 사전에 예방 조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일홍 나무 외 등에 대해서는 식재 위치가 주위에 있는 큰나무 밑으로 생육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적정지역으로 이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앞 냉동기기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비가림 설치 및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97년도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에 대한 지적내용을 말씀 드리면, 파이프 온실은 현공정이 70%이며, 관정굴착은 현공정이 50%로 파이프 비닐온실은 6동이 부지 조성 중에 있어 소정 기한 내에 완공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파이프 비닐온실은 설계도에 의해 완벽하게 시공토록 하고, 배수로 등 기반시설 구축으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일부 참여농가에 시설운영 자금 저리융자 지원대책과 농로 확ㆍ포장 지원대책을 강구 조치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이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완 조치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신전규 위원 마지막에 농로 포장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건의사항이 들어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말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뺄 겁니까?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견인데 그 지역의 의원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하라든가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재선 위원 그거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시행의 완급을 가려서 검토를 해 보라고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다시 그러면 정리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참여 농가의 건의사항으로는 시설 운영자금 저리융자 지원 대책과 농로 확ㆍ포장 지원 대책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다시 보완한 그 내용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정리내용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사항 및 조치사항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무척 더운 날씨에 위원 여러분 연 5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과 조례안 심사, ’9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채영주강규석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3인)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도시과장정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