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7월29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거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강규석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1페이지 거창군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90년 4월 7일 법률 제4228호)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 의해 거창군 농촌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면서, 농업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 평가, 분석 등의 심의를 농촌발전심의회가 종합 추진함으로써 실효성이 없는 거창군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군수가 농촌발전심의회를 설치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운영을 하면 되는 것으로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거창군 농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폐지 근거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 의해서 농촌발전 심의회가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어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거창군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거창군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검토 경과사항으로는 ’97년 7월 18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5호로 ’97년 7월 1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7월 29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는 안입니다.
2.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폐지이유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1990년4월 7일 법률 제4228호)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 의해 거창군 농촌발전심의회가 구성 운영되면서 농업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상항 평가, 분석 등의 심의를 농촌 발전심의회가 종합 추진함으로서 실효성이 없는 거창군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거창군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3. 검토 의견으로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90년 4월 7일 법률 제4228호로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서 실효성이 없는 거창군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내용으로 상위 관련법 제정 시행 후 7년이 경과한 후에 폐지하는 것은 본 조례 폐지시기가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4. 참고자료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7조에 대한 별첨 첨부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농어촌발전심의회) ①기본방침, 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에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도에 도농어촌발전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를, 시ㆍ군에 시ㆍ도ㆍ군 농ㆍ어촌 발전심의회(이하 “시ㆍ군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심의회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과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③농어촌발전심의회는 사업별로 분류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중앙심의회, 도심의회 및 시ㆍ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7조(시ㆍ군심의회의 구성) ①시ㆍ군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 또는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 2인 이내
2. 생산자단체의 장 10인 이내
3. 지역농림어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등의 대표 7인 이상 14인 이내
4. 농ㆍ수산계 고등학교 교사 및 농ㆍ수산계 대학 교수 3인 이내
5. 농림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 이내
③시ㆍ군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시ㆍ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시ㆍ군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군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 박종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하십시오.
박종권 위원 1997년 4월 7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법률 제4228호로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필요성이 없는 거창군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위관련법 시행 후 즉시 검토하여 폐지하여야 함에도 7년이 경과한 후에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규석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90년 4월 7일부로 제정 시행 되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조례 폐지를 못한 것으로 되었는데, 현재 별도의 개정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서 거기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업무를 보고 업무를 살피는 공무원들이 좀 더 부지런하게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제때제때 필요 없는 것은 빨리 조치해버리고, 또 하다가 보면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빨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취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근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집행하는 공무원이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폐지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부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50분)

○위원장 강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도시과장 정재홍입니다.
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거창군 건축조례는 ’93년 4월 26일 조례 제1298호로 제정한 후에 ’95년 2월 11일 조례 제1351호로 1차 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여 왔었습니다.
이후 건축법의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행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여 대형건축물 건축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과 조화되는 건축을 유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 이용시설과 16층 이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건축위원회에 대하여 1개 조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11개 조문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법령 등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조경의 완화 및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었으며,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 건축종합 민원심의 업무에 대하여 법령 등의 개정으로 사전결정은 사전심의로, 중간검사는 중간 감리보고로, 사용검사는 사용승인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표준설계도서가 작성되어 있는 단독주택, 축사, 창고, 작물재배사, 잎담배 건조장에 대하여 표준도서에 의거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 및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로 처리토록 정하였으며,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범위를 4층 이하 2,000㎡ 이하로 정하고,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496평방미터 이하에 대한 현장관리인 자격의 요건을 정하여 실명화함으로서 견실시공을 도모코자 하였고, 용도지역 안에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일반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에 차고 등 자동차 관련시설을 추가 허용하고 생산녹지 지역에 주유소 허용 등 행위제한 일부를 완화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와 기업유치에 도움을 주고자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현재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녹지지역안의 취락지구의 건폐율도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하여 기존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하였습니다.
녹지지역의 건폐율이 완화됨에 따라 녹지지역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를 350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로 하향조정하고, 도시계획 외의 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도 90평방미터에서 60평방미터로 하향조정했으며, 건축물의 대형화와 건축주 및 주민 개개인의 욕심 등으로 민원인이 많아지고 있어 이를 조정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운영코자 합니다.
법적 개정근거는 조례안 4페이지 및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법은 사권을 제한하는 법으로서 다양하고 복잡하고 각 조문별로 세부적인 설명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건축직인 주택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거창군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검토 경과사항으로 ’97년 7월 18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의안 제26호로 ’97년 7월 1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7월 29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는 안입니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 개정이유로는 거창군 건축조례를 ’93년 4월 26일(조례 제1298호) 제정한 후 ’95년 2월 11일(조례 제1351호) 1차 개정한 후 시행하고 있으나, 개정된 건축법에서 조례에 위임토록 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견실한 건축을 유도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 제1항 4호),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동물관련 시설, 공장은 제외, 공동주택은 10층 이상), 건축위원회에 대한 조를 세분화(안 제3조~제13조), 법령 등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완화 및 특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항 신설 및 개정(안 제15조), 건축종합민원실 각호 자구 수정(안 제16조 제1항 1호, 3호), 제1항 제1호 :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건축계획에 관한 사전 심의, 제1항 제3호 : 중간검사, 사용검사→중간감리보고, 사용 승인,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영제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표준설계도서로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신고대상 건축물을 정함(안 제17조), 단독주택, 축사, 창고, 작물재배사, 잎담배공동 건조장,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와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방법을 정함(안 제20조, 21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현장관리인 자격 요건을 정함(안 제23조)에 동일규모 이상의 현장관리 경험이 있는 자, 설계감리자가 현장관리인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건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됩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용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주거지역 내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허용(안 제30조 제12호), 준주거지역 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허용(안 제31조 제11호), 근린상업지역 내 장례식장 허용(안 제34조 제21호), 전용공업지역 내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허용(안 제36조 제3호), 보전녹지지역 내 축사 허용(안 제39조 제12호), 생산녹지지역 내 주유소 허용(안 제40조 제13호),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허용(안 제41조 제11호),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안 제63조 제1항 8, 9, 10호), 보전, 생산, 자연녹지 내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건폐율 20%에서 40%로 상향 조정(안 제63조 제1항 11, 12, 13호), 보전, 자연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 350㎡에서 200㎡로 하향 조정(안 제68조 제1항 제11호, 제13호), 도시계획구역 중 지역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90㎡에서 60㎡로 하향 조정(안 제68조 제1항 제14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78조~84조)이 되겠습니다.
3. 검토의견으로서는 거창군 건축조례는 ’95년 2월 11일자로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95년 2월 11일 이후 관련 상위 법령 개정횟수를 말씀 드리면 먼저 건축법은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6호, ’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9호, ’95년 12월 30일 법률 제5230호로 3회에 개정되었으며, 건축법 시행령은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 14891호, ’95년 2월 22일 대통령령 제 14920호, ’95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 15096호로 3회에 개정되었으나,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그때그때 개정했어야 함에도 2년 6개월이 지난 후 개정한 사유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법령과의 검토 내용은 해당 조항마다 별도로 검토한 사항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정순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이것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질문 답변을 하고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면 안 좋겠습니까?
서로 회의도 아닌 것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서로 이야기를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강규석 지금 정순우 위원님께서는 질의라기보다는 개정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명확한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이야기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김용수 예비검토 토의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그러면 정순우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예비검토를 하는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가 충분히 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과장님 거기 제29조에 보면 전용주거 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에서 시행령에 보면 종교시설하고 자동차관리시설이 들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신전규 위원 조례에는 빠졌어요.
○도시과장 정재홍 전용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은 완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면서 현재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에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음이나 차량 같은 것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가능하면 이런 종교시설이나 자동차관리시설이 유치되도록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그런 사항이 오면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을 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네요?
○도시과장 정재홍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제30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 있지요?
시행령 제65조 제1항 2호 별표 제3에 보면 교정시설하고 군사시설을 넣지 않았지요?
시행령에는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뺀다는 말이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다음 제32조에 보면 중심상업 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에서 이것은 제65조 1항 제4호 별표5 제2호에 기숙사하고 장례식장이 빠졌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상 중심 상업지역은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중심상업지역이라는게 어떤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중심상업지역은 상업지역중에서도 가장 번화가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장 번화가에 어떤 주택시설이나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이것들은 상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시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장례식장하고 기숙사를 넣지 않았습니다.
신전규 위원 장례식장의 규정이라는 것은 병원에 영안실, 그것이 장례식장이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병원에 영안실은 병원 부속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장례식장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장례식만 할 수 있도록, 예식장처럼 장례식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 다음 제34조 제1항 제6호에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에서 장례시설을 …….
○위원장 강규석 신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런 것은 순서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31조 제2호 8항에 보면 도시형 업종에 의한 공장과 필름현상소인데 ‘공업에 의한’인데 ‘의한’이 맞습니까, ‘속한’이 맞습니까?
그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속한이 맞는 것 같은데요.
신전규 위원 자구수정에 가면 이 문제가 나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속한이 맞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니까 신 위원님 질의하시는 도중에 같은 조 안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같이 겸해서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나중에 자구 수정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규석 예, 그러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근린상업지역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7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에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9호 별표 10 제2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을 빼고 교육을 지도하고 있는 곳은 넣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법상에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일반공업지역이라도 학교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일반공업지역 안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학교는 안 되고요?
○도시과장 정재홍 인근에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좀 더 질 높은 시설만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9조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1호 별표12 제2호에 말입니다.
정순우 위원 종교시설을 아무데나 허가 내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신전규 위원 제40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2호 별표13 제2호에 원래 시행령에는 ‘단란주점을 제외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단란주점을 아예 넣지를 않았어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여기 시행령에서는 지정쓰레기 생활시설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란주점을 제외한 지정근린시설도 전부 허용하도록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녹지지역에서 지정근린생활시설은 농조집회장 말고는 하나도 안 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단란주점은 생산녹지지역에서는 허가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안 넣는 것이 아니고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선택적 허용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규제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시행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시행령 중에서 우리 조례로서는 안 되는데 시행령을 들먹여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조례로 정해야만이 이
것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제67조에 한번 보십시오.
용적률 완화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시행령 제79조 제5항을 보면 시행령은 다섯 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4개가 되어 있지요?
마지막에 상업지역 빠졌지요?
○집행부석에서 - 앞에 4가지 지역은 어떤 계획적인 개발이 아니고는 개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떤 별도의 계획의 개발을 해야만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완화를 시켜줘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상업지역은 기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 전부 다를 완화를 시켜준다고 하는 규정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앞에서 용적률을 적용해 놓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 이 4가지 항은 계획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대지로 분양을 안 한 나머지 땅에도 공지나,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다소 용적률을 강화시켜도 문제점이 없고, 상업지역은 그냥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화를 시켰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상업지역을 제외시킵니다.
앞에 이 4가지 사항 같은 경우 아파트지구나 도시설계지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 같은 것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경제공지도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다소 용적률이 높아도 일반시설화 되어 있는 구역보다는 개발이 개방감이라든지 밀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강화를 시켜주는 것을 저희들도 허용을 했고,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일반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신전규 위원 상업지역은 제외를 시켰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제68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있지요.
시행령 제80조 최소한도에 보면 준주거지역이 70㎡인데 90㎡로 강화된 겁니까?
정순우 위원 강화된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왜 강화를 시켰어요?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에서 70㎡까지 최소치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준주거지역은 상업기능하고 주거기능이 복합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대지의 범위가 너무 적으면 60㎡면 18평입니다.
18평에 건폐율 70%, 60% 지어 가지고는 옳은 집이 안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획일성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60%로 그것은 낮춰놓았거든요.
준주거지역은 복합기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70㎡은 21평입니다.
21평이면 너무 적기 때문에 시설물 모양이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9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를 제한한 것이 아니네요.
○집행부석에서 - 이것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100㎡를 해도 되고 200㎡도 해도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정순우 위원 최소치를 더 강화시켰네요.
○집행부석에서 - 최소치보다는 20㎡이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시행령 80조에 보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라고 이랬습니다.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범위 안에서 건축법에서 시행하는 규모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는 범위 밖이란 말입니다.
60㎡을 70㎡으로 강화할 적에는 말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시행령에서 보면 70㎡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70㎡ 이상이기 때문에 70㎡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그 위에 보면 ‘다음 각호가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가 70㎡ 이상입니다, 이하가 아니고요.
정순우 위원 최소치는 70㎡이고 최고는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지난번에 18평에서 60% 해 가지고 열 몇 평 짓던 것을 지금은 더 강화해서 집이 아주 적게는 안 짓는다는 이야기지요?
○집행부석에서 - 당초부터 이것은 개정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도 저희들 건폐율이 60%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70%로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놓아둘 필요성이 없고, 효용상 70%로 놔두는 것보다는 60%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둔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래대로 되어 있는 거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시행령하고 비교해 보니까 90㎡ 이상인데, 여기는 90㎡로 딱 박아 놓았네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저희들 그 위에서 규모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상이나 이하는 별도로 안 적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제71조 한번 봅시다.
제1항 1호에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완화 했는데요.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보면 30m이상 40m이하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 보면 35m로 되어 있어요.
가장 넓은 도로폭이…….
○집행부석에서 - 시행령에는 30~40m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35m로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간쯤으로 해 놨네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중간쯤으로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집행부석에서 - 이런 두 개의 도로가 있는 부분에서, 넓은 도로가 있고 좁은 도로가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어디까지 이 대지 전체 다를 완화해 줄 것이냐, 어디까지 완화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주거지역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5m도로이고 이것이 10m도로이면 여기 10m도로에서부터 35m까지 완화를 적용시킬 수 있고 그 이상은 완화를 안 시켜준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다 한다고 하더라도 대지, 이것이 법에 규제하는 목적 자체가 개방감 때문입니다.
도로에 건물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숨이 탁 막히는데 그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도로 높이를 규제해 놓은 겁니다.
도로에서 저희들이 35m 정도까지는 개방감이나 높이를 적용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35m로 규정을 했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40m로도 할 수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40m로 해 주었을 때 너무 길게 해 주면 일조권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그러면 최대 35m까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5m 더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대지조건에 따라서 높이는 10층, 20층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높이를 25m, 30m로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로에서 떨어진 거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길게 제한을 해버리면 개방감이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제72조 한번 보십시오.
높이제한 완화구역 있지요?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보면 1.5배 이상 3배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배 이하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2배 이하로 완화 적용하는 거지요.
확대해서 하면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도 저희들은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지정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이것도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제한은 안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높이제한 완화지역은 없기 때문에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이 2배로 되어 있고 법에도 맞기 때문에 별도로 변경은 안하고 그대로 둔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원칙 그대로네요, 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한 것이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시행령하고 비춰볼 때 이것을 만들 때 우리가 볼 때는 시행령에 있는 것하고 같이하는 방향으로 하면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보다 적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내용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73조 한번 보십시오.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있지요?
제1항 제3호에 ‘10층 이상’이라고 했는데, 10층 이상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일조권은 많이 띄워주면 좋고, 많이 띄우면 땅이 좁아져서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3층 이상일 경우에 일률적으로 2분의 1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고층아파트라든지 고층 건물에 올라갈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면 크게 일조권하고 상관이 없고, 또 그렇게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는 건물을 많이 띄워놓고 하는데 그래서 햇볕 같은 것도 높이 올라가면 볕이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통풍 같은 것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2분의 1에서 1.8로 0.2를 완화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낮은 것까지 그렇게 해 버리면 바로 이웃집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10층 이상의 높은 건물에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10층 이상만 하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건물을 짓는 것은 저희들이 법상 정해 놓은 것 2분의 1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신전규 위원 제일 첫 집하고?
○집행부석에서 - 예.
띄운 거리하고 건물높이하고 같습니다, 1분의 1분 정도로 띄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화시킬 수도 없고, 강화시킬 수도 없고 가장 골치 아픈 일입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이 정말 골치 아프겠네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75조 제2항, 건축물 높이의 1.2배 범위라고 되어 있지요?
건축물 높이의 1.2배 범위 내에서 높이를 완화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요?
왜 완화적용을 1.2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범위 내에서 완화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도 도시설계나 앞에 설명되어진 것과 같이 앞에 4가지 아파트 짓고 도시설계, 그것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설계가 되었을 경우에는 적정한 설계에 의해 가지고 많은 공지가 확보가 되어 있고, 도로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녹지공간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계획을 하는데 더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20%정도 더 높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쓴 것이 저희들도 앞으로 거창읍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고 신도시가 조성이 되어지면 도시설계 규정을 적용 받아서 부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나 용적률이나 전부 다를 조금 더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계획에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더 완화를 시켜주네요.
건축법시행령 제108조 제3항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가산한다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가산한다고 하는 것은 주거지역이면 용적률이 300%되어 있는데, 그 용적률을 300%의 1.2배의 범위 내에서 더 줄 수 있다, 최대로 두면 360%까지 줄 수 있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나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한 1.2배의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1.2배까지는 허용을 해 준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은 같은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자구수정 관계 이것 제1조 중에 한번 보십시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목적에 보면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법시행규칙 있지요?
그것을 앞에다가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하면서 건축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집행부석에서 - 조례는 건축법 해 가지고 ‘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건축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건축법을 제외를 시키고 법시행령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건축법을 법이라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건축법을 건축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서 나오는 시행령도 건축법이 맞습니다.
건축법이 맞기 때문에 건축하는 것은 법으로 해 놓은 겁니다.
신전규 위원 여기도 법시행령이군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제31조 한번 보십시오.
제8호, ‘도시형 업종에 의한 공장을’이라고 되어 있지요?
‘도시형 업종에 속하는’이라고 해야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제36조 제3호에 보면 교육연구시설 있지요?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가 중복이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앞에 것은 빼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제9호 ‘당해 전용공업지역에서’를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제38조에 보면 제5호중에서 공업에 관련한 도서관에 한한다.
‘공업에 관련한’을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라고 되어야 맞는데, 연구소라는 것이 빠졌지요?
연구소 및 도서관이지요.
그 다음 제42조 한번 봅시다.
영 별표 제4호네요, 이것이 영 별표 4 제2호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4호가 맞습니다.
제4호가 근린생활구역입니다.
신전규 위원 제41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4규정에 의한 그것이 있지요?
영 별표 14 제2조가 빠졌는가 보네요.
그 다음에 제60조가 맞는가 한번 보십시오.
‘해일, 홍수, 산사태 등의 재해의 우려가 큰 구역’ 이것을 ‘홍수, 산사태’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해일을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해일은 우리 지역에 해당이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제63조 제9호 한번 보십시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이라고 되어 있지요?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그렇습니다.
제63조 제1항 제14호 중에 ‘영 제4조 제1호의 규정에’를 ‘영 제4조의 규정에’로 한다가 맞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신전규 위원 그다음 제67조 제2항 제4호중 ‘도시재개발사업에’를 ‘도시재개발법에’로 한다가 맞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신전규 위원 그 다음 제71조 제1항 중 ‘영 82조’를 영 제82조로 해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한 반대 토론할 안건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반대토론이 아니고 조금 전에 자구수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개 자구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더 이상 수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자구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말씀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규인 조례는 자치행정 입법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법령의 하위체계를 이룸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일부수정으로 일부 자구수정과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돈할 우려나 해석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제31조 중에 이것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31조 8호중에 ‘도시형업종에 의한’을 도시형업종에 속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제36조 제3호중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가 중복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삭제하는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제36조 제9호 중에 ‘전용공업지역에서’를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이렇게 자구수정안입니다.
그 다음에 제38조 제5호중에 ‘공업에 관련한’ 이것을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이렇게 수정안이고요.
그 다음에 제42조 ‘영 별표 14’에서 이렇게 된 것을 ‘영 별표 14 제2호’로 ‘제2호’를 다시 넣도록 그렇게 자구수정안입니다.
그 다음에 제60조 제1호중에 ‘해일, 홍수, 산사태’를 ‘홍수, 산사태’로 하고, 제2호중 ‘해일, 홍수, 산사태’를 ‘홍수, 산사태’로 ‘해일’을 삭제하는 수정안이며, 다음 제63조 제9호중 ‘제2조의 규정에’를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로’로 하고 제14호중 ‘영 제4조 제1호의 규정에’를 ‘영 제4조의 규정에’로 ‘제1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자구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65조 제14호중 ‘영 제4조 제1호의 규정에’를 ‘영 제4조의 규정에’로 자구수정안입니다.
그리고 제67조 제2항 제4호중 ‘도시재개발사업에’를 ‘도시재개발법에’로 자구수정안이며, 다음 제71조 제1항 중 ‘영 82조’를 ‘영 제82조’로 자구수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신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앞에서 충분히 토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강규석 정순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신전규 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거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3. 거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관련법령과의검토내용
4. 거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채영주강규석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2인)
  산업과장손상민
  도시과장정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