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3월20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0 경제과
0 산림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임영만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경제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이수정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저희들 과는 지적 요구된 것이 총 3건인데 그 중에 1건은 완결되고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시장 활성화 방안 검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간략하게…
○위원장 이수정  금방 이야기를 다 했던 사항이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처리결과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내의 아림파출소하고 강변구간의 양방향 통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구간은 아케이드 공사를 아마 곧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할 때 시장번영회하고 협의해서 일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빈 점포 매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해 주셨는데 이 우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장 이용 주차권 관계 소액화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0분 주차권을 종전의 300원에서 150원, 그 다음에 1시간 주차권은 500원에서 300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손수레, 쇼핑카트는 20대를 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지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위천시장을 한번 가보니까 슬래브 건물로 해 가지고 별도로 건물 사이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놓았습디다. 그래서 별도로는 위천시장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을 성 싶고 그 다음에 가조ㆍ신원 시장도 이것도 보니까 슬래브 건물이라서 거창읍과 같이, 그런 시설은 필요 없지 않나 판단됩니다. 단지, 상수도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최소 한 5개 이상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0억 원 이상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나누어서 하지 말고 한 과에서 통합적으로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하고 개별 입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투자 유치 예정지 발굴을 해서 자료화를 통한 신속한 입지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지가 결정된다면 그에 대한 행정절차를 대행해 주도록 함으로써 입주 기업이 하나도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우유나 관내에 있는 기존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날 같은 것을 지정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날 운영계획을 지난달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으로 현황조사를 거쳐서 4월 중에 신청접수를 받아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군청 게양대에 회사 로고기를 게양하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 제작 게시를 한다든지 또는 기업의 날에는 근로자들이 우리 관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는 홈페이지 등에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창원시 같은 데도 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우유라든지 종가집김치, 홍덕STC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에 벽지노선 운행을 좀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분기 2월달에 2월 2일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읍ㆍ면에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 당시 폭설이 와 가지고, 단지 이틀인가 사흘인가 결행이 된 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결행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읍ㆍ면뿐이 아니고 저희들 과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무단결행이 없도록 하고 또 무단결행을 했을 때에는 행정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_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조치결과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거창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시장 내의 아림파출소에서 강변구간 제한방향에 대한 것을 그 당시 우리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지금 아케이드는 곧 설치하려고 하는데 언제쯤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올해 5억 원 확보된 것 갖고는 어려운 것 같아서 추가로 도에다가 7억을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앞전에 도지사님이 한번 오셨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건의를 드렸었고 그 이후로 재정 건의를, 7억 원 하면 완전 마무리가 전체적으로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이 지원된다면 금년도에 아마 지원할 것 같고.
정연명 위원  그 지원이 안 되면 올해는 못 한다는 말이죠?
○경제과장 임영만  지원이 안 되면 올해는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최대한 사업비 지원을 받도록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리고 시장번영회하고 합의 하에 일제정비를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시장번영회하고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에 아케이드를 한다면 시장번영회에서도 자기들이 협조를 하도록, 옆에 있는 기존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그것을 하면 스스로 철거하는 걸로, 물론 몇몇 분은 반발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연명 위원  대부분은 그러면 시장번영회에서는 협조를 해 주겠다 이 정도는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것은 꼭 시장번영회하고 자주 협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는데 이런 것까지는 당신네들 협조해 주어야 된다, 해서 꼭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벽지노선 버스 관계인데 과장이 경제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벽지노선 결행이 많이 줄어졌다고, 본 위원 생각에 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데 만의 하나 결행할 때 결행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과징금 20만 원을.
박점용 위원  과징금으로 20만 원?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 가지고 또, 이것이 나는 처음이고,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가 50% 감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처음에는 한 20만 원 정도 했는데 최종 납부할 때에는 한 10만 원 정도 한 것도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것은 알겠고요, 벽지노선에 다니는 버스들이 사실상 운행하는 데, 참 자기네들 요새 기름값은 비싸지, 안 맞는 것은 여기에서 지원을 안 합니까? 이런데 공사를 시공하는 데도 있거든? 말하자면 버스가 가야 되는데 공사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라. 이럴 때 사실 여기에 들어가 봐야 사람 두서넛 싣고 나올 거니까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그만 결행을 하는 수가 있는 거라. 그러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공사하는데 도저히 이 버스가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들이 생하고 있거든?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이럴 때 어디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지간하면 결행 않도록 해 주십사, 공사 구간에는 공사업자한테 버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공사를 해라, 이것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꼭 그것은, 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벽지노선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어쨌든가 벽지가, 구석진 곳이 일을 해도 표가 잘 안 납니다, 그죠? 신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구라서 (웃음) 그런 것이 아니고 두 군데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수월리하고 양지리 가는 데 거기에 5일마다 보시면,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 때 민원이 한 분 들어오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리고 수동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동, 청수리 수동.
○경제과장 임영만  제가 구체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장담은 못 하는데.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군하고, 합천군하고 인접 군의 행정적 구역사항이 조금 못 미치는 부분들은 그 군하고 연결해 가지고 벽지노선 관계가, 노선이나 이런 것은 변경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남하로 해서 봉산 쪽으로 와서 신원 쪽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는, 서흥여객에서도 합천까지 운행되는 노선이 안 있습니까? 노선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적으로 조금 변형을 시켜도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군에서 판단해 가지고 타당하다 생각하면 저희들이 말 그대로 개선명령을 합니다. 너희 가라, 그러면 업체에서도 물론, 가라 한다고 해 가지고 100%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에 따른 또 100% 보상은 안 되지마는, 부분적으로 보상이 되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조금, 행정구역상으로 아주, 합천군하고 거창군하고, 최, 행정구역상 경계지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경제과장 임영만  그 부분은 우리 군 단독으로만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합천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 구역 내에서 조금 더 돌고 하면, 그 구역 내에서는 자기들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겁니다.
김정회 위원  어떤 과정이든가 우리 집행부에서 타 인접 군하고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노선 조정할 때 이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수동하고 외동 가는 버스가, 지금은 거의 다 우리 지방도가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죠? 신원에서 순환적으로 돌 수 있는 방법, 임불로 간다면 우리가 다닌다면 남상 쪽으로 해 가지고 순환할 수 있는 것, 이런 조정도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면 유기적으로 관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에 따라서도 개선명령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웃음)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알았습니다.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었다든지 또는 여건이 좋아졌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보통 보면 거창관내에서도 5일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5일마다 가더라도 하루 1회만 그칠 것이 아니고, 2회 정도라도 증선을 해 주는 방법, 또 순환을 해서 소외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하여튼 농어촌버스 문제는 엄청나게, 회사는 와 가지고 매일 짭니다. 여기 와 가지고.
김정회 위원  예, 맞습니다. (웃음)
○경제과장 임영만  자기들끼리 모이면, 이것은 속기록에는 넣지 마십시오. 자기들끼리 모이면 이것은 넣지 마십시오. 자기들끼리 모이면 면허증을 반납한다, 그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답니다. 준공영제로 가야 된다,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자꾸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짜증을 내면서, 공적인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되겠느냐 자꾸 달래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 주민들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회사의 입장도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런데 최대한 그 부분을 서흥여객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소외받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께서 시장 관계 때문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시장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준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과장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기에, 발주사업 때 비가림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장의 여러 가지 여론을 잠재우는 데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산건위원들이 거기에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런 관계도 번영회 회장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도 한번 해 주셔야 또 우리도 힘도 생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런 것을 잘 챙겨 *가지고, 일찍일찍 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 가지고 앞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시장 관계에 민감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께서 이해를 잘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연명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지원을 군에서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마는, 상당히, 운수업계하고 어려운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때까지 보면 농촌지역에 실질적으로 교통의 편의를 더 제공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상당히, 건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천 같은 데 보면 실질적으로 남들이 보면 황산 하는 동네는 바로 도로변에 접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산 노선은 모동노선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 당산선로로 오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자들이 버스를, 정말로 경제력이 있고 한 사람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다 다니는데,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경제력도 미약하고 또 대부분 고령자들이 끝까지 걸어 나오려고 하면 보통 한 7, 800㎡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산 모동에서 오는 버스를, 황산 입구에 가보면 공터 주차장을 닦아 놓았는데 거기까지는 좀 활용해 줄 수 없느냐, 그런 것도 전부 다 지원이 따른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기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가능하도록 독려해 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100억짜리 농공단지 취소한다고 영 애썼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취소가 아니고. (웃음)
(웃음 소리)
정종기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경제과장 임영만  기능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정종기 위원  아니 계획은 취소고 이것은 이거고. 말은 똑바로 해야 된다니까. (웃음 소리) 아니 정현정 씨, 이 말도 기록에 남겨요. 그것은 임 과장이 그러고 다니면 안 돼. (웃음 소리)
0 산림환경과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것 내용대로 다 읽지 말고 알맹이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완결된 것만 하세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입니다. 81페이지, 금원산 단풍림 조성사업 사후관리 철저, 이것은 덩굴류가 타고 올라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완결 부분은 넘어갑시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완결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추진중인 것만 해 주세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83페이지 항목 6번이 되겠습니다. 간벌사업 지도 철저 사항인데 이것은 사업시행 시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도 완결이네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것도 완결이고 85페이지 넘어가고 86페이지 소각장 건설사업 추진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리결과서를 작성한 시점이 좀 일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심사는 3월 15일자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실시인가 및 설치승인 신청건은 3월 3일날 도시건축과와 도에다가 신청해 놓았는데 이 달 말까지는 승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4월달 중에는 착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 2007년도 5월달에 준공과 동시에 시험 가동에 들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는 넘어가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_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보고를 듣고 조치결과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소각장 관련해서 3월 15일 심사가 완료되었다 하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굴뚝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건물 높이에서 5m가 올라갑니다.
정종기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건물 높이에서 5m입니다.
정종기 위원  건물 높이에서 5m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정종기 위원  그 5m 높이는 정확한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채석단지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거창에 채석단지가 16개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세 군데인가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네 군데입니다.
신전규 위원  네 군데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앞으로 더 허가를 내 줄 계획입니까, 허가 신청을?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이 자리에서 허가를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지 여건에 따라서 허가 가능한 지역이면 허가해 주어야 될 것이고 또 여건상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든지, 그때 그때의 현지 여건에 따라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전규 위원  채석단지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로 군데군데 떨어져 있잖아, 그죠? 그것을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더, 자연이 훼손될 수, 아무리 우리가 석질과 석산을 가지고 논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산을 완전히 없앨 정도의 계획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보호나 우리 거창에 좋은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군데군데 뻐끔뻐끔 뚫어놓으면, 더 이상 주면 진짜 거창이 많이 훼손되는 그런 우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해서 채석단지 허가는 처리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걸쳐 잘잘되고 못 된 점, 이 등은 모두가 다 우리 거창군민이 생각하는 바가 거의 같은 것이고 다 잘하자고 하는 건데, 곧 시공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업자 선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합니까? 어느 업체를, 시공액을 놓고 분석해 보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업체선정 관계는 전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술공모 과정을 거쳐 가지고 기술을 제안한 업체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업체를,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 집단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그 결정을 할 때 여기 우리 위원 측에서 같이 동참해서 결정하게 됩니까, 안다고 해서 시공업체하고 대학교수하고 그분들만 자리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까? 그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업체 선정은 된 사항인데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심사 과정에 우리 위원들은 한 번도 참석한 일이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 때 심사할 때에 의회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고 했는데 거기 심사 과정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를 안 했고 의원님들도 참여를 안 하셨고, 전혀 제삼자들, 그러니까 기술제안을 한 업체하고 관련이 없고 또 다 모르고, 이런 사람들한테 누가 기술공모를 했는지도 모르도록, 그렇게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막연하게 그래 과장이 대답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왜 잘못되었느냐, 그래도 우리가 산업건설위원들이 있고 위원장이 있는데 여기 우리 위원들 중에 공사 시공하는 거나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거나, 이 등을 산업건설위원회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상의하는 우리 위원들이 공사 책정하든지 업자를 선임하든지 어떤 것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도 하나 참석 안 했다 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요?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입찰하는 데는 또 우리가 그러면 문제점이 생길까 싶어서 참여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입찰하는 것은, 자기네 전자입찰을 하든, 뭘 했든 간에 심의 과정에 위원들이 하나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 말이라!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래 박 위원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웃음)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앞으로 심의할 것도 없고, 의결 받을 것도 없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 버리고 치워 버리고 우리한테 묻지 마란 말이야, 이래 할 바에는 그렇다는 이야기라, 내 생각은.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 지나간 것 어쩌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이것 과장 이하 실ㆍ과에서라든지 이 등 전부가,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물론, 생각을 잘하고 했겠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그래라도, 허수아비 같은 위원이라도 한 사람 참여 하에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것은 내 말 다른 말 없는 거라!
○위원장 이수정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박점용 위원  나는 소가지가 더러운 사람이라서 할 말은 하고 넘어가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지, 그냥 홍당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데, 여기 우리 실ㆍ과에서 얼마나 생각해 가지고 했겠소?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라도, 우리 산건위원하고 우리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는 천상 이걸 놓고 걱정을 같이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참여해서 했으면 안 좋으냐 바로 이 뜻입니다, 예.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매년 매해, 수시, 토석채취장에 대한 분진, 소음 때문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토석채취장에 대해서 분진이나 소음, 기타 여러 가지 관계로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지금 이 자리에서 몇 건을 접수했다라고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또 주의도 촉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몇 건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몰라도 그러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있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대부분 그 처리는 어떻게, 처리결과는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처리결과 분진 같은 경우에는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사법조치를 하고, 또 민사적인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적절하게 서로 협의를 유도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정연명 위원  예, 그런 조치결과 결국은 형사벌 대상이 되면 고발도 할 것이고 그럴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에 자주 가셔 가지고 분진이나 소음, 이런 관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지도ㆍ계몽을 하고 사전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분기별로 딱 기간을 정해서 하지 말고 수시로 현장에는 가 가지고 지도ㆍ감독해서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수시로 점검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굴취목 반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굴취목 허가를 받았을 때 수량이 허가기준에 나와 있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 수량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굴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규격과 수량을 정확하게 표시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나가보고 수량과 규격도 같이 함께 결정해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현장에 나가서 그러면 표시를, 페인트 표시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표시한 입목에 대해서만 반출허가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본인들이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하고 우리가 나가는 것하고는 일치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량을 굴취하기 이전에 산지에서 페인트 표시나, 무엇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수량이 30주 같으면 30주 표시한 부분에서만 그 수량을 확인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표시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페인트만 칠한다 안 칠한다,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는 없고.
김정회 위원  그러면 허가굴취된 것은 나중에 어떤 걸 보고 확인합니까? 판 구덩이를 보고 합니까, 어떻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점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김정회 위원  그러니까 실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대량으로 나가는 사례는 극히 없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대량으로 나간 사례는 없고 지금까지는 한 군데에서 한두 주 굴취 허가가. 산에서 굴취한 것은 거의 허가해 준 것이 별로 없고, 혹 있다면 전답가나 이런 데 한 나무나 두 나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사례들은 없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수량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것을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고요, 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날 그렇게 반출이 보통 되어 나가는데 그 수량만 되면 언제든지 이것은 가능합니까? 일요일날, 토요일날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우리가 요일을 제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벌사업 지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산림법인이 없지요? 산림법인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산림법인이 얼마 전에, 최근에 한 개 업체가 생겼습니다.
김정회 위원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1개 법인이 있다면 입찰제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올해부터는, 그러면?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안 하다 그것을, 회계파트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회계부서와 합의해서 추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1,000만 원 미만이면 공개입찰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할 의사는, 그 때 과장님께서 피력을 하셨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계약에 관한 권한은 회계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꼭 수의계약을 하겠다,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고 볼 수도 없고, 회계파트하고 그때 그때 봐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직접,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갖고 계시는 견해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에를 들면 대개의 경우에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를 받아 가지고 자격 없는 사람한테 하도급을 준다든지,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법적 요인을 다 갖추어서 그렇게 하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부실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자보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림조합이 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안 지나고를 떠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이 가능하다든지 또 다른 부분에도 우리 산림사업에 산사태가 난다든지 또 산불이 난다든지 할 때에도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의 그런 측면에서는 이익도 있고 이런데, 또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또, 불공정 시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든지, 장단점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견해는 수의계약 쪽으로, 산림조합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  예,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총 9건입니다. 시정 및 요구건수는 1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결, 계속추진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감사항목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지역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현재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5개 읍ㆍ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보면 도지사와 군수가 협의하면 5㎞ 이상인 읍ㆍ면 지역도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타지역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합천댐정비사업은 2002년도에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서 5개 읍ㆍ면에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보면 지원 지역이 댐계획홍수위선 5㎞ 이내, 또 발전소 반경 2㎞ 이내로 되어 있고 또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 확대 가능 여부를 전번 달에 관련기관에 서면으로 문의중에 있습니다. 문의가 오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로 각생들 농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한들과 각생들에 대규모 경지사업 계획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다 하여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 계획으로 인해서 농로포장도 하지도 않고 지연되고 있고 또 농로폭을 인근에 경작하는 분들이 많이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측량해서 농로 부지를 찾은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생들하고 한들은 67년도에 경지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한들지구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규모 경지정리사업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아보니까 법적인 동의율이 70%인데 상당히 동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를 못 하고 앞으로 기반시설인 농로 및 배수로는 현재 침입한 토지에 대해서 측량해서 이후부터는 노폭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__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서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를 듣고 조치결과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말씀하십시오.
정종기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런 당부를 드린 적이 있는데, 각생들, 한들 이야기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들 들성마을 밑의 중앙농로 부분에서 들성마을로 진입하려고 해도 말입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들성마을 쪽으로 진입하려고 해도 운전 솜씨가 좋은 사람들도 한 번에 핸들을 꺾어 가지고 진입하는 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송정지구에도 최근에 농로를 개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어떻게 코너를 90°, 90° 그렇게 탁탁 직각을 유지시켜 가지고, 농업용 장비가 거기에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것 많이도 필요 없어요. 가로 세로 50전씩만 따줘도 경운기나 트랙터가 그냥 진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토목계장, 농업계장 여기 나와 계시지마는, 여러분들은 승용차 안 가지고 다닙니까? 이것,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하는 자리에서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너무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이것은 한시라도 시간을 늦춰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시 당부를 드리는 것이니까 올해부터 설계 나가는 부분은 100% 이 부분이 반영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 농사지으러 다니는 데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잘 들으셨지요? 그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사실은, 한들지구의 경지정리 한 것을 보면, 옛날에 아시다시피 경지정리를 했는데 지적도상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2m 내지 2.5m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통 5m 농로를 하는데, 그래 가지고 생각 같아서는 방금 정종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넓게 하고 편하게 활용하고 커브 지점에도 가각부를 만들고 하면 좋겠는데, 편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에는 수로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복개해서 좀 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각부 쪽에, 직각부 쪽에는 회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꼭 잘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 이수정  토목계장! 자신 있지요? 그런 것은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것은 알면서 물어서 좀 안 되었습니다마는, 들은 바에 의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1,000만 원 이상은 공사시공을 하는 데 수의계약이 안 되고 공개입찰을 한다는데 금년부터 이대로 시행되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관계는 또, (웃음).
박점용 위원  계약관계는 그러면.
○건설과장 최광열  재무과.
박점용 위원  경리계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경리계에서 합니다.
박점용 위원  그렇게 하는데, 1,000만 원 이상을 공개입찰 하면 타지역에서 입찰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오? 우리 거창군 업자를 떠나서 타지역에서도 입찰되는 것 아니오?
○건설과장 최광열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7,700만 원.
박점용 위원  7,700만 원?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하는 우리 관내입찰입니다.
박점용 위원  7,700만 원 이하는?
○건설과장 최광열  예.
박점용 위원  우리 관내에서.
○건설과장 최광열  예, 관내입찰입니다.
박점용 위원  업자들한테 입찰하고 타지에서는 못 온다 이 말이오?
○건설과장 최광열  못 옵니다, 예.
박점용 위원  그렇는데 상위법이 이런 걸 도리는 없으나 사실상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쩔 수는 없으나 무조건 1,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한다, 이런 등은 진짜 잘못된 걸로 보는데, 법이 그러니까 도리는 없지요, 하지마는 시공할 때 업자하고 면의 토목기사하고 상당히 이간이 생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민은 누구한테 말하느냐, 면에 와서 잘못된 부분 등을, 민원이 생한 소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이 생하고 있거든? 이럴 경우에 공개입찰을 해 놓고 책임은 면에 와서 민원들은 와서 들어붙어 가지고 괴롭게 하는데 이것이 진짜, 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지마는, 상위법이 그런 걸 도리는 없으나 이런 등에는 업자하고 신간을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하지, 면에 와서 묻지 좀 말아라 말이야, 면은 대답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상위법을 준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 절대적으로, 면에 와서, 토목기사라든지 면장한테 와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도록 만들겠어요, 나중에 가서 저희야 어찌 하든지, 공사가 되든지 공사를 못 하고 가든지, 이래 생각을 나는 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 점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여기 전문 아닙니까, 건설과 과장 이하 직원들은.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인데 이런 데 대한 걸 앞으로 상위법을,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고 건의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은 책임으로 건의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무조건 상위법이 그렇다고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고 나는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소?
○건설과장 최광열  네, 저희들도 우리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7,700만 원 이상도 여기서 입찰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때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마 공정거래 관련법의 입안 여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인데 저희들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도 하고 제도개선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지역의 사업이고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생겨서 이런 것은 타지 업자가, 가사 여기 읍에서 한다고 봐서 고제 같은 데 올라가봐 봤던들 여기는, 통관이 하나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지역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해 달라 하면, 설계가 안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내밀어 붙여 버리거든? 그러면 장 싸움거리만 되도록 하는 데서 본 위원이, 이런 일이 생할 때 참 어려움이 따라서 말씀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박 위원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과장께서 이해를 잘 하셔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항목은 10건에서 시정 요구건수가 2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추진중이  2건입니다. 추진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정 조치요구 사항은 강남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소도읍개발과 연계하되 다른 사업보다 우선 추진하고 문화거리 조성은 상징성을 갖도록 장기적으로 문화거리 조성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며 사과 테마파크 위치선정 문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하여 문제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거창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현재 감정평가 후 일부 보상중에 있습니다. 타 사업에 우선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앞으로 설계용역계획으로서 설계 단계부터 의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색 있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역특색 및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능별 사과 테마파크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감사항목은 소만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시행 또는 조치요구 사항에 소만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어려움이 많은데 501세대 주공아파트 입주계획이 있어 다행이지마는 주택공사의 전용면적 15평은 너무 좁다는 여론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대동리와 대평리에 소형 주공아파트가 많이 건축되어 있으므로 개봉 주공아파트는 최소한 전용면적이 18평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적극 행정 지원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소만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조합에서 시공계획이던 도시계획도로, 대로가 되겠습니다, 320m에 폭 9m 내지 10m의 시공을 도시계획정리사업으로 시행규칙 3조 규정에서 도로공사 비용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부지는 구획정리조합에서 부담 시행하는 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계획의 내용 중 공급면적이 좁다는 지적에 대해는 수차례에 걸쳐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고 경상남도에 건의 등을 통해서 전용면적이 기준 11평, 공급면적은 16평입니다, 이 부분에 68세대 전세대를 없애고 공급면적 14평(공급면적 21평) 260세대를 224세대로 감소 변경하고 15평(공급 면적 23평) 233세대를 277세대로 확대 변경하는 내용으로 7월 20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장기적인 국민임대주택으로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부족한 주택 문제 해소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_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조치결과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도시건축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사과 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과 테마파크는 기술센터 여기하고 연계가 되어서 말이 많았고 민원이 생겼는데 지금 민원이 생기는 것을 민원이 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사과 테마파크에 대해서 관련된 것이 과장의 생각은, 저쪽으로 위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부여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저희들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과 테마파크 사업은 홍보 위주로 정장공원에 일부 홍보용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면서 지도소하고 연계해서, 지도소에는 우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체험하는 부분은 면단위로 하고, 거창읍에는 홍보 위주의 사과공원에 들어가는 것만 저희들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러면 이에 대한 사업내용은 지금 보고한 말씀대로 하면 저쪽에는 읍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연구실이라든지 그런 걸 설립한다 이 말 아니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현재 체험하는 데는 내나 전에 고제 하는 데 그대로 되는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대로 됩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액은 얼마인가를 알고 있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것은.
박점용 위원  설계가 나봐야 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설계를 정확하게 해야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것은 21억 계획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21억하고 31억, 약 52억 정도가, 테마파크 조성에는 31억 정도, 공원계획에 부지조성이라든가.
박점용 위원  31억?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박점용 위원  여기에 위의 사과 체험장에 하는 것은 21억이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니, 그것은 별도 사업이, 우리 소도읍가꾸기사업에서 들어가는 것이.
박점용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21억 계획이 지금 하고, 보상이 주로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고 정장공원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지를 일부 확보하고 홍보용으로 일부 하는데,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박점용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총예산이 62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사과.
박점용 위원  사업 전체액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것은 저쪽의 것이고 우리 소도읍에서는 52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되어 있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박점용 위원  예, 그것을 잘 알겠고요, 주공아파트의 경우 계약 내용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임대해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걸로만, 몇 년이 되어도 분양을 안 하고, 이런 말이 들리는데 이 계약 내용을 과장 잘 알고 있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지금 주공아파트는 일부, 전에 해 가지고 분양을, 또 임대해 주었다가 분양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 제3차 할 때에는 전용 분양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임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30년 계획으로, 30년 후에 아마 분양될 것으로 봅니다.
박점용 위원  소만지구의 아파트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장기임대.
박점용 위원  장기임대고 그러면 이것을 임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전부임대입니다.
박점용 위원  전부임대이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박점용 위원  그러면 30년, 확정될는가는 몰라도 30년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장기.
박점용 위원  그래 이것을 묻는데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대답을 하지, 무슨 임대가 분양도 안 하고 그만 계약해 놓고는 30년까지 그냥 살아라, 너희 소유고 무엇이고 간에, 이렇게 막연하게 정해 놓았다고 보면 우리도 대답할 자료가 없는 거라. 그래서 과장한테 내가 물은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박점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과장님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김천리 쪽에 보상이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되었지요, 보상이 어지간히 다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것은 지난해에 8억을 사실상 소도읍 육성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사업하고는 연관이 됩니다. 그 사업비가 8억 확보되었던 것을 1교 근방에 8억을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그 8억 외에는 다른 데 안 주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안 주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중앙에서 당초 국비가 5억 원 온다 해 가지고 3억이 왔고, 지방비 5억하고 계획으로서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2007년 약 107억, 2008년에 96억, 2009년에 64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사업계획이고 지금 보상 문제가 부분적으로 보상되고 전체적으로 보상이 안 되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전체적인 보상이 들어갈 겁니까? 금년에 들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내년이 되어야, 그것은 소도읍 추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보상이 들어가 있느냐, 보상이 끝나야.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내년 되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내년까지 보상이 끝나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내년이 되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아, 하! 그런데 보상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벌써 보상 받아 가지고 그 돈을 이미 쓰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미 그것을 비운 상태거든요? 또 일부 안 된 데는 그대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예산집행이 너무 불균형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지금.
신전규 위원  작년에 집행했는데 2년 사이에 그것은 햇수로는 3년인데 3년에 나머지 돈을 집행하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일부 8억 준 데 그 부분의 보상 준 것은 일부 철거해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전규 위원  그래 철거한다고 해서 그것이 철거가 됩니까? 철거해 봐야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런 쪽으로 주민들의 민심을,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또 다시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자꾸 역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불식시켜 줘야 되고, 또 지금 한 사람이 수령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령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공탁을 할 정도로 다시 또 재감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 재감정을 다시 할 것 같으면 또 1년이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재감정 해 봐야 또 1년 동안의 이자 정도만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지 더 이상 감정이 안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이자 정도를 사전에 줘 가지고 협조해서 빨리 철거하게끔 그렇게 협조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런데 이자라 하는 것이, 그것도 감정이 우리가 군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이자 정도는 확보해 가지고 바로 줄 수 있는 (웃음) 그런 것은 없는 거고.
신전규 위원  물론 그런 과정은 거쳐야 되지마는, 지금 말로만 소도읍가꾸기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는 보상해 놓고 한쪽에는 보상이 통 없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네.
신전규 위원  또 보상 주려고 하는 데는 보상수령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무런 의의가 없어지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지난해에 예산 8억 확보된 부분은 보상을 주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신전규 위원  그러니 우선에 급한 것은, 이번에 추경에 하더라도 보상부터 빨리 줘 놓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이.
신전규 위원  보상부터 안 해 주고 부분적으로 보상해 놓고 하니 안 하니 그러고 있으면 이 계획 자체가 군민들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수령해 가라 하는데 수령 안 해 가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시,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다시 또 재감정시켜야 되고 1년 후에 또 사업이 진행되고 진행되고 이런 식인데 그렇게 행정을 하지 말고, 예산을 금년에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전부 딱딱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보상도 안 주어 놓고 반쯤 주고 반쯤 안 하고, 그래 가지고 내년까지, 내년 같으면 벌써 2년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선거 아닙니까? 대통령선거 아닙니까? 또 공약을 해야 되고 공약해야 되고. 추진하는 것이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자꾸 행정이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일단 금년에 완벽하게 완전히 보상 다 준다, 그런 계획으로 하셔야 되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예산만 있으면 그런 (웃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소도읍가꾸기, 국비하고 지원되는 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내년부터 아마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를 해서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8억 보상 준 데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설계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순서인데, 돈이라는 걸 가져와 가지고 빨리 주민들에게 보상을 주었으면 한쪽은 주고 한쪽은 안 주고 이런, 아주 불균형적인 행정을 하니까 행정이 자꾸 불신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그것을 전부 다 보상부터 주고, 그래 놓고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차후계획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경제과, 산림환경과,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참조)
1. 경제과_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산림환경과_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3. 건설과_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4. 도시건축과_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
○출석공무원
  경제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