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3월17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새 제4대 군의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군민에게 보여 주도록 합시다. 이번 회기 중에 2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입니다. 먼저,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분야의 민간참여를 극대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수방단을 폐지하고 거창군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먼저, 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조직으로서는 단장 1인과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단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고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방재단 구성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원의 임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와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는 방재단장, 민간단체 대표, 읍ㆍ면 대표, 방재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활동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련 전반에 대한 지원활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별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책임순위, 책임범위를 제3조와 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하였고 소유자 거주 시와 비거주 시로 나누어서 제설책임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및 방법을 제6조 및 7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제설ㆍ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단, 야간적설 시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및 비치와 관리내용을 제8조에 규정하였는데 겨울철 재난대책 기간 동안에는 제설ㆍ제빙도구를 개인이 비치ㆍ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별 조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부록에서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7호로 2006년 3월 8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기이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자연재난이 대형화되고 국지성 호우 등 그 발생 및 규모의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태의 재난이 빈발하고 있어 피해가 클 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역량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형과 수리에 밝고 적극적인 활동의지를 가진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 각 분야의 공동협력체를 구성하여 재해의 예방 및 경감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는 선진형 방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재난에 대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7월 27일자로 전면 개정 시행되고 또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 방재단의 임무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사항, 그리고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방재단원의 교육과 훈련을 연 2회 8시간과 연 1회 4시간으로 의무화한 것은 방재단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유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기대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고 소방방재청에서 시달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우리 군의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으로 법령으로서의 체계성을 갖추고 규범화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조례와의 관련성에 있어 기능상 유사하고 중복성이 내재된 「거창군 수방단 운영조례」는 본 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므로 조례시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3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근거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06-8호로 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안의 근거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형평성 있게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의무 명시와 책임순위, 책임범위, 그리고 작업의 시기, 방법, 도구의 비치의무 등 법령으로서의 체계성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함께 3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내용과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제설ㆍ제빙의 책임과 순위, 범위, 시기 등 각종 규제와 의무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수단이 없어 법규범으로서의 필요성 확보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주민홍보 등 대책강구가 요구됩니다. 7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으로 되어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중임이 아니고 연임 가능이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연임가능 같으면 한 번 맡으면 평생 할 수 있겠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자기들 안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망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것은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물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무시하고 행해지는 것이 보통, 사회단체에서 나오는 것인데 특히, 보면 지원이 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네.
신전규 위원  움직일 수 있는 교육비, 유류비, 출장비, 이렇게 지원되면 그것 때문에 어려우면서도 계속, ‘당신 그만 두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직이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나름대로 파벌을 조성해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것은 한번 지금 자체, 이 사항이 (웃음)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제정했는데요, 일단 한 번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반영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수정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조례안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은 많은 것 같아요. 기존, 지금까지 수방단이 조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수방단의 역할’ 하는 것이 유명무실한 상태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는데 그것을 재정비한다 하는 차원에서 뒤늦게 국가가 나서 준 것까지는 고마운데, 수방단이 조직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뭔가 재해 시에는 우리 군ㆍ관ㆍ민이 전부가 다 총동원이 되어 가지고 대처했었고 더더욱이 민간인들의 중심역할 부분에 의용소방대 조직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참여해 왔는데 지금도 의용소방대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지마는 도단위에서는 의용소방대 지원을 해 주고 안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정종기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재단을 구성해 가지고 움직일 경우에 앞으로 의용소방대의 존속 여부와 또 기존 의용소방대의 역할 부분,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지 않아도 거창군의용소방대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거창군 의용소방대 분야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봐 주시고 의용소방대는 그 중의 한 분야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의용소방대에서도 이 분야에 흡수가 되면 자기 조직이 와해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니다, 자기들 여기 자율방대단에 협조하더라도 또 의용소방대 고유의 분야들은 자기들 그 대를 운영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연 2회 8시간의 교육과 1회 4시간의 훈련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육과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방재단 단원들도 뭔가 단복을 지급시켜야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할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소방대는 소방대대로 전부 다 자체적인 나름대로 통일된 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원화된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부분까지 서로가 논의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네, 그런데 소방대 집행부 말은 그렇습디다, 보니까, 지금 자율방재단 가입범위를 보면, 개인이 가입할 수도 있고 또 단체가 가입할 수도 있고 여럿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기업체 같으면 기업체 단위로 해서 가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가입할 수가 있는데 소방대 집행부 자기들은 읍ㆍ면 단위에 의용소방대가 있는 것 같으면 회장이나 부회장 정도만 가입하는 것이 안 좋겠나, 자기들 의견은 그렇습디다. 그래 가지고 꼭 자율방재단에 협조할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사항을 회장이나 부회장 정도만 자율단에 가입하고 나머지 협조는 자기들 단에서 협조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디다.
정종기 위원  예, 그러니까 힘을 한 군데로 최대한 모아야 되는 거니까 어떤 형태로든가 간에 의용소방대 조직이 기꺼이 방재단에 같이 합류될 수 있도록 서로 조율이 되어야 되지 싶고 조금 전에 임기에 대해서, 이것은 조례제정을 하면서 어떤 임기의 횟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운영해 보고 한다는 그것은 너무 막연한 거고, 운영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마음 상해 가면서 집행부 여러분들도, 또 군수 입장에서도 실제적으로 방재단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하고 마음 안 상하려고 할 것이고 또 비록 의회가 있지마는, 의회 입장도, 집행부에서 짐 지기 싫어하는 것 의회에서도 굳이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미리 선을 그어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제한을 둔다고 해 가지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조율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금 전에 정종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잘 챙겨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기 위원  그것은 질의가 아니고 토론 같은데.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정종기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조금 전에 앞에 신전규 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야기했는데 방재단 임원들의 임기와 관련하여서 임기를 제한 없이 무조건 ‘연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역 각 사회단체의 움직여 나온 사항으로 봐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3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제한을 두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에서, 3회로 수정할 것을…
○위원장 이수정  예, 조금 전에 정종기 위원께서 임기를 3회로 하기로 수정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신전규 위원  예,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전규 위원, 하세요.
신전규 위원  정종기 위원이 제안한 임기관계는 실제 아까 서두에서 약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미리 확고히 해 두어야 뒤가 편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9년 같으면 10년 세월을 한 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해도, 중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정종기 위원은 또 3년 더 해서 3년으로 했는데 아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 부분을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정종기 위원께서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계속재임은 3회에 한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전규 위원  거기 잘못된 것이 있네요, 간사는 손을 안 대었는데?
정종기 위원  본문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 같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후속조치로서 각 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니까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집행부에 당부한다면 조금 전 정연명 위원께서도 잠깐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조례 제정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고 주민들 홍보ㆍ계몽이 뒤따라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정종기 위원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업무에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서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정종기신전규정연명
  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
○출석공무원
  재난관리과장이종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