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2월1일(화) 오전10시06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세감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3. 2005년도거창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계획변경안
4.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세감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3. 2005년도거창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4.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1월 29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거창군 범국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거창군세감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3. 2005년도거창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리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현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의원입니다.
제11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그리고,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비영업용 7~10인승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전환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3%, 66%, 100%로 점진적으로 인상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제 불황으로 인한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과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로 감면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생계형 승합자동차와 그 외 자동차로 구분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봉고, 베스타, 그레이스 등 전방 조종 자동차는 생계형 승합차로 구분하여 현재와 같이 일반 소형버스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그 외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까지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추가 경감하여 과세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수는 다소 감소되나 주민의 부담이 경감되고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의 방침에 의한 개정으로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이 상위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해 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됨에 따라서 소방 수요의 증가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의 소방관서 신설 계획에 따라서, 가조 소방파출소 건물 291㎡ 약 88평을 도 소방본부에서 신축하여 우리 군에 양여하기로 한 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한 재산의 취득과 거창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초 승인한 제2주차장 설치 대상지를 제1주차장과 연접한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주차장 부지 1,274㎡, 약 385평 매입에 따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가조 소방파출소 신축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지매입을 이미 승인한 바가 있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따른 법규나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치 변경과 부지 취득은 기조성된 제1주차장의 주차능력 확충과 원활한 진ㆍ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제1주차장과 연접한 원예조합 부지를 매입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법규나 절차에 문제가 없고 주차장의 규모로 보아 통합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관리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과 원예조합 건축물을 주차장 목적대로 사용토록 하되 주차장의 진ㆍ출입에 따른 시장도로의 일방통행로를 양방향으로 통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예산안 심의 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리 계획안을 지출액 없이 금년도 연말 적립액 9억 2,366만 3,000원으로 승인하였으나,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에서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정 전 조성한 노인자립기금 1억 27만 1,000원은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과 별개이므로,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서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리 계획안을 변경하여 거창군 노인회에 반환하여 “거창군노인회 육성 자립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반환하는 기금은 조성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반환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성된 기금을 반환하도록 승인하되 반환된 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질의ㆍ답변과 찬반 토론 등을 거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장님, 자리에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총무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3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 계획 변경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김정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회 의원입니다.
제1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4년 1월 20일, 관리지역 등 일부 용도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의 정도를 완화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경사도에 대하여 현행 20%에서 20°로 기준을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공익사업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 설치를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공장건축 가능지역 고시면적을 1만 제곱미터에서 1만 5천 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하고, 2002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공장으로 기존 부지 안에서 증ㆍ개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농ㆍ축ㆍ임ㆍ수산업용 창고 건축만 가능한 것을 모든 창고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회의록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을 현행 11.3°인 20%에서 20°인 36.4%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은 종전보다 82%의 대폭적인 완화 조정으로 자연훼손이 너무 클 것으로 판단되어 18°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조례안 제20조제1항 제2호의 20°를 18°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거창군 계획조례상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을 군수가 별도 고시하면 공장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장가능지역 지정 기준이 없어 새로운 공장건축이 불가하여 공장가능지역 지정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공장설립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범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낙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소규모 공장이 난립한 지역, 학교나 군부대, 시장 등 대규모 시설이 이전한 지역 등을 공장건축가능 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정하였으며,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면적을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도 거창군 계획관리 조례에서 개발행위 가능한 경사도를 18°로 수정함에 따라 조례안 제5조제2항 제14호의 경사도 20°를 18°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네, 김정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 8일 동안 200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 보고한 연초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말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개회사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우리 고유의 대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휴 기간 중 모든 군민이 불편함 없이 훈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을유년 새해 군민 모두의 소원성취와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1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8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준화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송재명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신창범
  경제과장임영만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지역개발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문화센터소장오필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3인)

  1.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 원안가결
  3. 2005년도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리 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