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6월26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거창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끝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경제과장 이동순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7월 27일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법령명칭에 낫표를 하고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내용,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명칭에 낫표 사용하는 내용과 제9조 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우리말로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별표2의 거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입니다. 시설물 2번에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 현행 “업무시설”을 개정된 내용은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가 추가되었고 시설물 4번, “단독주택(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된 내용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설치기준 내용이 현행은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의 경우에 1대”를 “100㎡ 초과 130㎡ 이하 1대”로 변경되었고 “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4가구 이상 시에서는 세대당 1대)”를 “시설면적 130㎡ 초과 시에 1대를 13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변경되었습니다. 5번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ㆍ기숙사를 제외한다)”를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개정되었고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00㎡당 1대”, 또 “세대당 1대 중 많은 것”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른다. 다만 8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가구당 1대로 하되 산정된 주차대수와 비교하여 많은 대수를 적용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7번의 “기타건축물”은 “그 밖의 건축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2007년 6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07-14호,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차장법시행령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1999년 6월 30일 일부개정 이후 2004년 2월 9일 2004년 6월 29일, 2005년 7월 2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이 조금씩 개정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제출안 20페이지입니다, 별표2 거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제4호 시설물 종류에서 “단독ㆍ다세대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개정하였으며 설치기준에서 단독주택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 1대”에서 “100㎡ 초과 130㎡ 이하에 1대”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는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령이 허용한 범위, “50㎡ 초과 150㎡ 이하에 1대” 내에서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써 시설물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법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한선을 100㎡ 초과로 개정한 것은 건축법상 건축연면적 100㎡ 이하는 신고대상, 이상은 허가대상이며 융자주택 규모도 100㎡ 이하를 적용함으로써 적정한 면적으로 사료됩니다. 상한선을 130㎡ 이하로 규정한 것은 시행령에서 50㎡ 초과, 150㎡ 이하 1대로 규정되어 있고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200㎡ 이하도 종전의 시행령에서 규정된 면적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붙임 참고자료에 있는 다른 시ㆍ군의 조례 규정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130㎡ 이하로 강화한 데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하한선인 100㎡ 초과로 하되 상한선은 150㎡ 이하로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100㎡당 1대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도록 개정한 것은 주차장법시행령의 규정대로 수용한 것이며 8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가구당 1대로 하되 산정된 주차대수와 비교하여 많은 대수를 적용토록 규정한 것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차량대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시내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원룸, 연립주택 등 8가구 이상의 건물은 세대당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가구당 1대 기준으로 강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법령명 제명띄어쓰기와 낫표표시 등 자구를 정리한 사항이며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시ㆍ군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주차장법에서 저희들 부설주차장으로 관리하는 조항 32개 조항 중에 4개 조항이 부설주차장 관련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19조부터 19조의4까지 법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단독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되어 있던 것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 다세대주택까지도 단독주택으로 포함해서 좀 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법 개정이 되고 이것이 왔다갔다 하고 주차장 면적이 조정되고 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이 부동산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가지고 좀 어렵게 하여 집을 많이 못 짓도록 한다든지 가격이 떨어지면, 또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면 완화를 많이 해 주어 가지고 집을 많이 짓도록 유도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자꾸 개정되고 하는데 저희 군 실정으로서는 실지로 그런 부분에 민감한 부분은 없습니다.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개정되고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례상에는 130㎡ 초과 200㎡ 미만일 경우에 1대를 설치하도록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에서 단독주택만 들어가는 걸로 되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적용하는 과정은 법이 개정되면서 50㎡ 이상 150㎡ 미만은 1대를 적용하도록 시행령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위반되는 조례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실지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법을 집행한 것은 50㎡ 이상 150㎡ 미만이 되면 부설주차장 1대를 설치하도록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시설면적 100㎡, 50㎡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법에서 정한 사항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적은 면적도 주차장을 1대 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지고 이 부분이 증축을 하는 경우, 신축하는 경우에는 50㎡, 이렇게 신축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50㎡ 이런 부분들도 증축하는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100㎡로 하한선을 올리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150㎡까지 저희들이 못하고 130㎡로 한 것은 150㎡ 정도 하면 실질적으로 순수한 단독주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한 가구가 안 살고 1가구 이상, 2가구나 3가구가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면적은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상한선은 150까지로 안 올리고 130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150 정도 되면 2가구나 3가구가 사는 경우가 되므로 주차장 1대 확보보다는 그 이상 확보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개정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원룸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 5평이나 10평, 많아야 15평 미만인데 그런 부분은 8가구 이상이 되면 1대를 적용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이다고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150㎡에 4가구, 5가구, 순수하게 주민이 안 살고 세를 놓는 경우 4가구, 5가구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8세대 미만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경우에 법적용도 조금 형평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130 정도로 안을 잡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2005년도 7월 27일날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법을 어기는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오랫동안 개정 안 한 것 아닙니까, 조례를?
○경제과장 이동순  사실 96년도 6월 4일날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장은 주차수요의 특성이라든가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이 부분의 범위 안에서 완화나 강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교통업무는 모두가 기피하는 업무로 또 담당자의 잦은 교체도 있고 그래서 업무연속성도 없었던 측면이 없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제과에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는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제정됨에 따라 경제과에서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부설주차장 법적용은 건축물 인ㆍ허가 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적용하고 있는 관계로 조례개정에 따라서 부서 간 다소 협조가 미흡했던 사실도 있고, 그런 게 하여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조례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조례인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대처해서 실정에 맞게 개정이, 벌써 한 1, 2년 전에 해야 되는 것을 이제 갖고 와서 한다는 게 사실 집행부가 너무 근무태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경제과장 이동순  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 도시건축과장님 설명 중에 130㎡ 초과한 대로 해야 된다고, 형평성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거창의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 시ㆍ군에 비해 가지고. 시에 비해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시에 비해서는 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저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거창군 실정에 맞게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그 안에 최고의 효율치를 맞춰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50에서 150이라고 시행령에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다른 타 시ㆍ군에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상한선을 굉장히 전부 다 150까지 거의다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50㎡ 같으면 아주 소규모 집인데 그런 것을 적용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창군에 있는 거창군민을 위해서 조례상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규제를 위한 조례가 되어서는 좀 불편한 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수정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50㎡는 너무 법적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인에 대한 불편이 많은 것 같아서 100㎡로 올렸고 150㎡가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30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50이나 130이나 어떤 저희들 운영상의 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안 되어집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150으로 바꾸어도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조례 운영상의 큰 제점은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러니까 인구밀도가 주차장시행령이 보니까 우리나라는 서울이나 대도시는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50에서 150, 최하한치를 남겨놓고 한 건데 거창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안에 100에서 150 해도 전혀 건축을 하면서 주차대수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150㎡ 이상 하시면 몇 가구가 들어와서 전세를 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자기들이 전세보다 집을 짓고 거창에는 살고 있는 데가 많고 그냥, 일반 다가구에, 단독주택에 전세를 얻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가구는 불과 몇 세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 주차장법시행령 자체에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주차장법 적용 자체는 공동주택을 적용하는 걸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렇게 따라가 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중주택, 실제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해 놓고 여러 사람이 사는 다중주택, 그런 주택이.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런 주택이 거창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웃음)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거의 거창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거창 같은 경우에 101%, 101.4% 정도 됩니다.
이창도 위원  예 넘어서 있는데 옛날처럼 1집에 전세 사는 다중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세를? 단독주택에 전세 들어가서 살고 계시는 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전세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 구획정리한 데 원룸, 8세대 미만 되는 원룸, 또 학교 주변의 원룸,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150까지 초과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네요 그죠, 150으로 상한선을 조정해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주차장 확보 면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주차난에 다소 영향이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고.
이창도 위원  아니 그래 크게 주차난에 영향이 있겠느냐는 걸 물어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조정해도. 상관 없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이창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이창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마는 별표2 제4호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단독주택의 주차장 시설면적이 100㎡ 초과 130㎡ 이하일 경우 1대로 현행보다 상ㆍ하한선이 강화되었는데 주차장법시행령에서도 150㎡ 이하에 1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한선은 제출한 대로 그대로 두고 상한선은 150㎡ 이하로 다소 완화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별표2 제4호의 개정안 중 “시설면적 100㎡ 초과 130㎡ 이하(일 경우) 1대”에서 “100㎡ 초과 150㎡ 이하(일 경우) 1대”로, “시설면적 130㎡ 초과는 1대에 13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에서 “150㎡ 초과는 1대에서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금 전 이창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창도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창도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상 부서는 경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박기영
○출석공무원
  경제과장이동순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