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6월2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재난안전관리과
0 농업기술센터
0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는 당초에 43억 7,413만 3,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는 한 1억 5,179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먼저, 재난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민방위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 연중 을지훈련이라든지 또 민방위훈련, 또 재난복구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전 직원에게 민방위복을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의 1/3 정도 구입해서 지급했고 올해 또 한 1/3 정도 지급하고 내년에 또 한 1/3 정도 지급해서 각종 훈련 시에 복장통일화 등을 시켜서 훈련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보조사업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구사업비 중 먼저, 소하천정비사업은 현재 4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1,694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 중에서는 2,000만 원을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분할측량이라든지 확정측량에 측량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2,000만 원을 측량관련 부대비로 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3월 4일에서 3월 8일까지 강풍 피해사항에 대한 중앙복구비를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에 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 7억 8,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불가로 인해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에 각각 2억 6,500만 원씩 삭감되어서 5억 3,00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수해복구사업 공사편입부지 보상금 6억 3,3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2004년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 시에 편입된 부지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원인행위까지 다 끝났습니다마는 소유자 불명확이라든지, 또 상속자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안 찾아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법상으로써는 이 부분을 국ㆍ도비로 반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반납하면 저희들이 또 다시 그것을 받을 길도 막연하고 이래서 다시 불용처리를 해서 우리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협력 분야에서는 시설비로 거창시장 시장로의  가로등 설치사업에 2,000만 원과 시설부대비에 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같은 위치에 지중에 가로수 선로는 다 매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로 중에 현재 가로등이 없는, 태백상회에서 서부약국 구간까지 신규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 3억 3,171만 3,000원에서 1,056만 원이 삭감된 3억 2,1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 중에 시범마을훈련경비로 당초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시범마을 3개소가 1개소로 축소되는 지침에 따라서 400만 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예방사업에 당초는 3개 마을에 1개 마을에 1,000만 원씩 시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개소로 삭감되는 관계로 인해서 2개 마을분 2,00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향토예비군 향토방위훈련용 전투낭 구입에 278만 4,000원, 그리고 구급낭 구입에 78만 원, 그리고 군부대 예비군식당 지붕보수에 300만 원, 군부대 예비군 안보교육관 및 식당 식수대 보수에 68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만 생략하고 어제와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항상 거창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강풍피해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풍피해 관련해 가지고 3월 8일부터 하여 700만 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 피해액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금액이 그것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 당시에는 재난을 당하면 최저 피해 이상을 받아야 국고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관 부서별로 조사를 했는데 주내용은 비닐하우스하고 축사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조사된 것은. 그래서 총 보조금액이 1,000만 원으로 되어서 국고지원이 700만 원, 군비가 300만 원 이런데, 군비는 당시 예비비로 이미 집행했고 국비가 700만 원 지원된 것이 이번에 왔기 때문에 군비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실피해액이 이것보다 훨씬 많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실질적으로는 예, 많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그 부분에는 문제가 뭐냐고 보니까 대부분 포도비가림시설이 피해에 의해 가지고 다 날아갔는데 비가림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군에서 포도비가림시설 이런 것을 보조를 주고 하면서 비닐하우스니까 비닐은 시설에는 안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피해액에 상계를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포도비가림 시설의 경우는, 단순히 지주라든지 기본시설이 피해가 당하면 조사대상이 되는데, 위의 비닐 안 있습니까? 비닐만 파손되는 경우는 (웃음) 지원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비가림시설에 비닐하우스용 비닐을 안 덮으면 비가림시설도 안 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것은 그런데 무슨 용품입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용품이라고 해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통상 보면.
이창도 위원  소모성 용품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재난에 안 넣어준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위의 재난관리조사 지침상에 그런 소규모 비닐 정도는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비닐 말고는 다른 피해는 지주대가 넘어간 것 그런 것은 많이 없고 보니까, 축사 2군데 조금 파손된 것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보니까 웅양지역을 제가 한 번 순방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다 찢어져 날아가 가지고 비닐 덮는 데 거기에 비용이 거의 다 들겠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싹 빼버리고 재난대책을 세워 버리면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이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런데 재난 중에서도 지원기준의 최소가 통상적으로 봐서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 초과되었을 경우부터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까지는 자부담, 지금 보면 통상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60만 원 피해를 보면 나머지 50만 원을 제하고 10만 원 정도는 국고분, 우리 지방분 해 가지고 지원되고 통상 50만 원까지는 자체로 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시설비에, 시설에 대해서만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닐 찢어져 가지고 비닐 다시 덮어씌우고 하면 피해액이 훨씬 클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실질적으로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훨씬 많이 들겠지요. 그런데 그 지침 자체가, 위의 중앙지침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는 보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군에 어떻게 방법을 만들더라도, 바람이 실질적으로 재난 아닙니까, 그것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런 소규모 관계는 내년부터는 관련 부서별로 해 가지고 50만 원까지는 재해대책지침상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군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군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강풍피해 입어 가지고 또 재난이 일어난 건데, 이것은 또 소모성이라고 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조금 아이러니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네, 실질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256페이지 도비사업에, 하천유지 관리비 5억 3,000을 삭감시키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5억 3,000 삭감 부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분야에 조금 많이, 업무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를 받다 보니까 도 재정 형편상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하는 기준이, 안 그러면 하천의 연장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비율별로,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것만큼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가 일을 할 곳은 많이 있는데 도비가 변경되었다 이 말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도 계획…
강창남 위원  사전에 로비를 하셔 가지고 확보를 하시지 않고 왜 그랬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최대한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총 연장에 따른 (웃음) 비율별로 다 내시해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모양입니다.
강창남 위원  도비가 2억 6,000만 원이라는 아주 큰 돈인데, 돈 1,000만 원 세금 거두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인데 이것을 잘해서 했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수해복구공사 편입부지 보상금은 신규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것은 보상금이 아니고요, 2004년도부터, 매미 때부터 편입되어 가지고 보상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마는 못 찾아가서 이월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강창남 위원  이 재원이 내나 국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대부분이 국비 내지 도비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은 뒤에 우리가 정산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래서 정산관계는 우리가 회계 예산집행상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미 집행한 걸로 정산은 처리하고 그 부분은 다시 편성해서 지급하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사항들을 단돈 1만 원이라도 욕심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불이익이 오더라도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6억 3,900만 원을 국ㆍ도비로 반납해 버리면 거창군에 다시 온다 하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잘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362페이지, 사고이월이지요? 사고이월에 보면 “공기 미도”래 해 가지고 4건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완공이 다되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수해복구사업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오례사는 문화재인 관계로 조금 진척이 늦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량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되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그래 보상지연이 5건이 있는데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사업을 못 한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은 추진대로 계속 하고 보상금 지급하는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모양인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네, 그런 사항이지마는, 만일 보상이 협의가 안 되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것은 사전동의나 또 이런 과정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에는 별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안 되어서 또 수해를 다시 입는 사례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 많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 안 하시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 이창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고, 사실 재난안전관리과는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이수정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별 설명은 담당과장이 업무 소관별로 설명을 하고 일괄적으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예특작과 소관은 농정과장이 농정과에 이어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하고 농업지원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김동수  농정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농정과장께서는 원예특작과 소관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억 7,410만 9,000원이 증액되어 351억 2,3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입니다. 10억 7,410만 9,000원이 증액되어 351억 2,3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 중에 농정기획입니다. 5억 3,735만 9,000원이 증액되어 35억 2,500, 예?
(「목만 설명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김동수  목만요?
○위원장 이수정  예.
○농정과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입니다. 일ㆍ숙직수당이 당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는 바람에 4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FTA대책협의회 및 농업관련단체 협의회 참석보상이 800만 원이 증액되어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2,445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 7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중에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전출금에서 5억이 증액되어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입니다. 중에서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1억 3,961만 원이 증액되어 7억 2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쇠고기이력추적 시스템 시범사업에 6,8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답리작사료작물 종자공급 4만㎞에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우거세 시술비 2,400두에 800만 원, 한우개량사업 8,000두에 1,000만 원, 한우등록사업 7,250두에 1,000만 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12대에 2,4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방주사 및 구제사업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민간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에 민간자본적 이전에 한우고능력 정액공급 8,000두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보전금 추가분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애우거세사업 1,300두에 1억 2,000만 원, 애우 사료대 지원에 2,500만 원, 애우등록우 입식장려금 지원에 2,100만 원, 애도니 사료첨가 건조쑥 분말구입에 2,550만 원, 양봉꿀벌 식량공급에 3,000만 원 계상되어 2억 5,550만 원이 계상되어서 8억 6,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관리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주사 및 구제사업에 714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 2,2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공익수의사 인건비입니다. 당초 과다책정으로 인해 가지고 39만 3,000원이 감액되어서 1,3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에 547만 2,000원이 증액되어 2,2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브루셀라병 채혈비입니다. 과다책정으로 인해 가지고 642만 원이 감되어서 5,5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2만 4,000원이 감이 되어 1억 8,7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국ㆍ도비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중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축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2개소에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1,914만 8,000원이 증액되어 8,9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26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도축장 폐수처리장 증설지원에 7,000만 원, 도축장 칠드진공포장라인 설치지원에 2,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입니다. 그중에서 민간이전입니다. 경상보조에 국고보조사업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에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에 당초 12명에서 1명이 증가됨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을 마치고 원특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금 앉아 계십시오.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같이 다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같이 할까요?
○위원장 이수정  예.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같이 다하고 아까, 질의를 받는 걸로, 원예특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2억 6,085만 원이 증액되어 35억 7,8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해외수출상담회 참여업체 보상금에 600만 원이 계상되어 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입니다. 27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기온풍기 설치 당초 10개소에서 포기로 인해 가지고 4,950만 원이 감이 되어서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창딸기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에 1억 6,12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딸기주산지 고품질 시설지원에 2,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채류 우량묘 백신개발 보급에 신청농가가 없어서 1,920만 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누에씨 생산자금 수매자금 지원에 도비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안정성조사, 목이 잘못되어서 재료비로 이관되면서 200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북상 신선채소 재배단지 조성에 도비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에서 마리면 딸기집하장 보수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과입니다. 4,000만 원이 증액되어 19억 8,406만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제8회 거창사과 축제개최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과원 친환경 관비시스템 시범사업에 1,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7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입니다. 3만 원이 감이 되어 127억 7,4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된 것은 국고보조사업 중에 FTA기금 자율계획 수립 지원비 중에서 계획수립 시 착오로 인해 가지고 3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농업입니다. 1억 262만 원이 증액되어서 2억 9,96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행사운영비 경남특산물 박람회 참가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사이버농원 휴일체험 진행여비, 진행요원 공무원 인건비가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007년도 경남특산물 박람회 참여보상금에 1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 전산개발비가 사이버농원 홈페이지 UCC 접근성 보완 개편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 관광지(수승대, 금원산 자연휴양림) 2군데에 우수 농ㆍ특산물 판매부스를 사과모양으로 해 가지고 부스를 구입하는 데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연구입니다. 5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3,0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신품종감자 홍보용 포장박스 지원에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감자증식 및 적응재배 재료구입에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농산물안전성조사 당초 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잘못된 목이 재료비로 오면서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원특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연이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네, 같이 하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고맙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인지.
○농정과장 김동수  예, 35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총 4억 8,897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77억 6,6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102만 8,000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64억 6,8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 중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5억이 전입되어 가지고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총 4억 8,897만 2,000원이 계상되어서 77억 6,6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금, 농민한테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3,13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내부거래입니다. 적립금에 농업발전기금 조성 적립금이 4억 5,760만 2,000원이 계상되어 74억 9,1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억 8,897만 2,000원이 증액되어 77억 6,6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지원과장 김동현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 부분입니다. 5,038만 5,000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총예산 279억 6,09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지원 분야입니다. 농업지원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귀농인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관련입니다. 농정심의회와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이 통합되었으므로 20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여비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가 도예산 편성 삭감내시로 7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유통 및 전산전문교육 보상에 100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식량작물 분야에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 관련입니다. 9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내용은 도 내시 감액편성으로 인해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분야입니다. 벼보급종 차액지원사업입니다. 40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정부보급종 당초예산에서 국비 삭감 변경내시로써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관련입니다. 통합쌀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남도 2006년도 쌀브랜드 부분에서 우리 “밥맛이 거창합니다”가 상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써 GAP, 즉, 우수 농산물 일반운영비 관련입니다. 당초에 국비편성 내시로써 목변경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써 국고보조사업 병해충예찰포 운영으로써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페이지가 넘어가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쌀클러스터사업입니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쌀클러스터사업으로써 농림부 시상금으로써 증액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에 89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퇴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5억 5,80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국비, 도비 변경내시로써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친환경쌀클러스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앞에 307 민간이전에서 잠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중간에 거창친환경특구지정 용역비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주례보고에 특구지정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인력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민간국외여비입니다. 2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해외연수가 1명 추가내시로 해서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업인턴제 농가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써 4월 10일날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420만 원하고 도비 180만 원하고 해서 순수 지원사업으로써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다기능 복토직파기 구입입니다. 국비 추가지원 내시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해외…,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은 보고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말씀한 대로 그냥 보고서로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별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과별로 할까요?
(「일괄적으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만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자꾸 넘어가면서 하도록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농업행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창도입니다. 26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도축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축장에 많은 예산이 지금까지 지원되어 왔죠, 과장님?
○농정과장 김동수  예.
이창도 위원  또 지금 약 9,45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앉아서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앉아서 하세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도축장 지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도축장 지원에 대하여 군민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축장에는 도청에서 검사공무원으로서 6급 공무원인 수의사 1인과 축산물 등급판정소에서 등급판정사 1인에 대해서 순수하게 경상비적 경비를 포함하여 약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과 또 축산농가의 육질과 양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등급판정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에 도축장 신축과 해썹시설 설치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고 또 진입로 및 도축세 감면 등 간접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13억 3,000만 원을 그동안에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지원하고 난 다음에 순수한 우리 군 세수로 징수한 도축세 수입으로는 15억 5,000만 원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축장입니다. 또한 3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지역경제에 지금까지 기여하여 왔으며 100여 개의 식육점에서 타 시ㆍ군으로의 작업을 가지 않음으로써 시간과 교통비 등 물류비용의 절감을 가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폐수처리시설과 가공시설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200여 두의 도축물량 증가와 30여 명의 고용증대로 우리 군에 1년에 약 1억 1,000만 원의 세수증대와 연간 한 3억 6,000만 원의 인건비 소득을 가져올 것이며 또한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믿고 도축장 문제는 저에게 맡겨 주시면 잘 다듬어서 군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고 사랑받는 도축장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축 두수가 200두 증설된다고 해 가지고 폐수처리장 증설지원을 요구하신 겁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도축세가 그만치 늘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연간 1억 한 1,0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도축세 폐지도 내용이 어느 정도 국회에 계류중인 것도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김동수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또, 경남도에서 도축장을 통ㆍ폐합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농정과장 김동수  예, 안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200두가 증설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을 때 도축세를 못 받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방안이나 복안이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모든 사항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결정은 중앙부서에서 하겠지마는 우리 FTA 지원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일단, 그것을 못 하도록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강구되고 난 다음에 도축세를 폐지 시키든지 안 그러면 도축장을 없애든지 이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군이 지금 현재 30명 정도의 상시근로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에 30명이 더 증가하게 되면 약 60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도축장을 없앰으로 해 가지고 그 60명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먼저 선대책을 세우고 나서 도축장을 통ㆍ폐합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세수가 200두 증대되니까 도축장에 대한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주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증대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증대되는 이유로는 2층에 현재까지 가공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시설을 200두 정도의 라인으로 깔면 거기에 대해서 물량을 200두를 더 받아야 가공시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200두를 더 받아 가지고 도축을 함으로써 해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도축세, 그 도축세는 도나 중앙에 올라가는 돈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순수하게 우리 군에 다 떨어지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는 도나 중앙에서 들여가면서 사람을 파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군민이 우려하는 부분은 도축장이 두 번의 부도에 의해서 군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었는데 다시 또 도축장에 지원한다고 그랬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도축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축세가 만약에 지금, 다운미트죠? 다운미트 사장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지마는 나중에 200두를 안 잡고 도축세가 안 들어왔을 때에는 반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반납하기보다도 우리가 계획서를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기로 결정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계획서를 그냥 안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거기 보면 우리 군에 어떤 업체를 유치하고 또 이런 기업체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인센티브를 주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지금까지 도축장이 어렵고 경영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감독기관으로써 그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는 저한테 맡겨 주시면 잘 챙겨 가지고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지원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파악을 하신 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 위원! 그 말씀하신 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내가 드릴게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위원장 이수정  과장께서 이런 것은 한 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조합에서는 예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좀 투자해 보라고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당초에 도축장을 설립할 당시에 축협에서 경영이 안 된다, 경영하면 손해를 본다 이래 가지고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니까 기업조합에서 또 달려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장사하는 데는 또 수완이 대단히 있지마는 도축장의 많은 인력을 관리하고 이런 경영하는 능력은 없어 가지고 다른 데 넘어 갔습니다. 우강이라는 회사에 넘어가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기술이 있고 없고 간에 자기들이 고령까지 가서 잡아와야 되니까 자꾸 업자한테만 투자하라 할 것이 아니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 거기에 내어 가지고 같이 더 투자해 가지고 했으면 안 좋았겠나 보는데, 어쨌든 군에나 기업인들한테만 돈을 투자하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자기들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라 하는 쪽으로 과장께서 건의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상입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도 위원  예. 27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귀농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유인물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귀농인?
이창도 위원  예.
○농정과장 김동수  네.
이창도 위원  지금 여기 귀농인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근거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앉아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귀농인사업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일반농촌지도사업으로써 시행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인구증가책으로써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홈페이지에도 얹고 읍ㆍ면에 상담창구도 설치하고 또 지금 현재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조례제정 관련은 안 되고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산이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집행할 수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그래서 이것은 인구 증가책으로써 또, 일부 지도사업이나 또 행정지도로써 전국적으로 인구증가에 동참하는 뜻에서 우리 군에도 적극 추진은 합니다마는 조금 늦은 바는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속히 준비해서 제정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예산을 운용하면서 조례에 근거가 되지 않고 법령에 근거되지 않고 집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것은 관련조례를 빨리 만드신 후에 시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200만 원이라는 돈으로 귀농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주로 빈집 알선이라든지 또 농지구입 안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잔신부름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농이 37가구에 75명이 들어와 있고 이번에 군에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23농가가 상담을 해서 귀농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도 위원  그런데 아니, 그러면 선별을 어떻게 하십니까? 10명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0만 원씩.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그래서 이분들이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은 소농자재라든지 또, 농기계, 또, 귀농학교라고 또 있습니다. 귀농학교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집당, 1농가를 대상으로, 한 집당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소금액입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조금 전에 거창군은 좀 늦은 면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다른 시ㆍ군에는 그러면 벌써 시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제정한 군은 몇 개 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양평군하고 한 2, 3개 군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창도 위원  아니,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에서 민간지원사업으로써 일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으로써 지원하면서 조례제정 관련은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빨리 조례를 제정하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200만 원이라는 돈으로 다른 타 시ㆍ군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한 가구당 200만 원 지원해 줘 가지고 귀농 정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돈으로써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빈집알선이라든지 또 농지구입자금 알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하면서 소소한, 이 사람들의 정착을 위한 교육비라든지 소농기구 구입, 이런 정도로써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창도 위원  예,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지원사업 하면서 한 가구에 2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얼마나 귀농이 될 수 있는지, 귀농이라고 그러면 한 세대가, 가장 이하 전체적으로 세대가 내려오는 그런 식 아닙니까, 그죠?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이창도 위원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저희들은 농업군입니다. 농업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대부분 도시민 생활하다 지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일자리를 다 잃고 힘들어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안전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유지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귀농보상금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체계적으로 면밀히 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274페이지 퇴비지원사업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이창도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감되었습니까? 유기질퇴비 지원사업 지난번 본예산 때 하시면서 이것…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시ㆍ군비하고 이렇게 당초에 편성되었다가 국비사업이 4억 5,122만 5,000원이 우리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가 농협중앙회로, 모든 시ㆍ군의 예산이 농협중앙회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전도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어차피 농협중앙회로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코스, 즉 계획했던 유기질비료는 다 전액 공급되는데, 그 4억 5,122만 5,000원 부분이 행정에 편성은 되었지마는 돈 지원은 농협중앙회로 전국적으로 넘어간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그러면.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공급계획량하고 이것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군비도 줄었는데 도비는 그러면, 도비도 똑같이 농협중앙회로 넘어간 겁니까?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가지고 감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도비도 1억 68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왜, 이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도비는?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도비도 이것도 농협중앙회 도본부로 가면서 두 가지가 이렇게 되고 당초사업은 시행대로 추진될 겁니다. 저희가 저희 행정적인 부분하고 지원되고, 도비, 국비는 농협중앙회 경남도지부에서 지급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이창도 위원  FTA 관련해 가지고 계속 말씀들이 많으시죠? FTA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사과하고 또, 몇몇 품목 정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한ㆍ칠레 FTA에서 사과가 아니고 포도하고 키위하고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계약을…
이창도 위원  예. FTA 관련해 가지고 신품종으로 고소득작물 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의 예산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현재 대책을 오늘 만들어 가지고 29일날 발표한다고 농림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이창도 위원  다채로운 신작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은데.
○농정과장 김동수  현재 피해를 보는 부분의 보전대책, 그리고 경쟁력 강화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오늘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아마 내일 정도 발표가 있고 30일날까지 서명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거창에 블루베리 재배를 해 가지고 성공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저도 봤는데 제가 보니까 알이 좀 작고 우리가 먹어 보니까 우리 한국민은 단맛을 좋아하는데 단맛이 적게 받히고 해 가지고, 과연 경제성이 있겠느냐, 그것을 따 가지고 또 손으로 재배하는 데도 굉장히 고급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또 수확하는 데도 많은 인건비가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 그렇다고 그것이 상당한 가격에 판매된다면 한 번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는 맞지 않겠다, 그런 결론입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굉장히 고소득작물로 판명되고 있고 다른 쪽에서 먼저 재배해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또 늦게 출하물량의 홍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부분도.
○농정과장 김동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없지마는 일단, 물어봤습니다. 279페이지 보면요, 거창사과축제 개최 해 놓았는데 원래 예산이 5,000만 원씩 집행되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당초예산은 없었고 이번에 추경에.
이창도 위원  아니, 매년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매년 있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매년 5,000만 원씩 집행하셨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매년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원협으로 하여금 행사를 하게끔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도 2,000만 원을 받아와 가지고 원협에서 했잖아요?
○농정과장 김동수  도비계획이 금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를 확보하는 것을 봐 가면서 도에서 돈을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공문으로 지시가 안 된 거라서 잘…(웃음).
이창도 위원  도비 2,000만 원 작년에 확보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맞지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그 예산, 도에서 거창 군비 확보하는 만큼 다시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신청을 해 놓았는데 거창군에서 5,0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주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이창도 위원  어저께 경제과 질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이버농원하고 체험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지요, 사이버농원에?
○농정과장 김동수  예.
이창도 위원  오셨다가 마땅히 다른 데 둘러볼 데도 없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금원산에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수승대 갔다가 그렇게 해서 나가는가 본데, 어제 경제과에도 재래시장 투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김동수  하여튼 연계해서 연구를…
이창도 위원  예, 연계해 가지고 검토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재래시장도 같이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농정과장 김동수  예, 지금까지 서울우유공장하고 위천수승대하고 패키지로 다녀가는 걸로 그렇게는 연계했었는데 재래시장도 패키지로 해 가지고.
이창도 위원  1박 2일도 많이 오신다면서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1박 2일도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가족단위로 해 가지고 1박 2일 투어 와 가지고 딸기 좀 따고 나면 할일이 없어서 다들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던데.
○농정과장 김동수  학생들 한 번…
이창도 위원  그렇게 서울우유도 방문하는 계획도 잡아놓고 그런 것을 다 하시는 것 같던데, 재래시장 투어에 대한 어떤 내용을 군에서 확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투어하시는 분들이 또 딸기체험도 할 수 있고, 왜냐 하면 딸기체험객들을 재래시장 투어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방안을 연구해 한번 보십시오.
○농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 먼저 하시렵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개인사정에 의해서 기술센터소장과 또 한 분의 과장님께서 명퇴를 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김동수 과장께서 주무과장으로서 소장이 공석되는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기술센터가 농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특히 기술센터에는 예산이 약 351억이라는 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도 잘해 주시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군비가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여성농업인센터는 위치가 주상면 면사무소 뒤에 옛날의 농촌지도소 건물을 이용해 가지고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성농업인센터가 발족되었습니다. 첫째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 유치원에 안 가고 또 농민의 자녀로서 유아원에도 안 가는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어린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여성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또 연수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 사업이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이것은 우리가 군비 부담하는 것은…, 당초에 분권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감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감된 금액만큼 군비로 부담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증액한 겁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당초에 1억 790만 7,000원이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고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영ㆍ유아 지원, 또 일손지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분권예산으로 배분키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감이 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여성농업인센터가 하시는 일들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바람직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일들을 하시는 데 이런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해서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답리작 종자 공급이 있지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이것이 국비입니까? 1,800만 원이? 군비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1,800만 원 군비입니다.
강창남 위원  국비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국비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 축산발전기금은 일반회계에 지방자치단체의 편성이 곤란해 가지고 나머지는 국비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부담액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에 국비로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못 해서 우리 부담금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기금부담금을 이렇게 했어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우, 또 애우ㆍ애도니, 양봉, 이런 사업들이 이번에 2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애우와 애도니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총 지원해 준 금액이 달관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정확한 금액은…
강창남 위원  대강.
○농정과장 김동수  5년간 한 30억 정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저도 이번에 축산인들과 함께 선진농업국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과연 그런 국가들과, 지금 현재 방식으로써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 거창에서는 또 애우와 애도니를 적극 권장하고 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실제로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선진 농업국들과 경쟁력이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아까 이창도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마는 도축장시설 관계, 그것이 현재 우리 거창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신 것이 한 13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13억 3,000만 원입니다. 간접적인 것 포함해서.
강창남 위원  앞으로 도축세도 폐지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 준 명목상의 이유는 도축세 지방세를 확보한다 하는 명목을 가지고 우리가 해 주었는데 도축세가 우리가, 한 4년인가 5년인가 감을 시켜 주었지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 지금은 명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업체에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주어도 될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영세업자들한테 우리가 계속 군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아마 이런 분들은 자생력을 잃게 돼요. 돈이 조금만 없어도 장 행정에 기대게 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 사항도 아까 과장님께서, 맡겨 주시면 열심히 하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공무원의 자세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해 주신다면 아마, 저희들 걱정은 없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과장님을 믿고 맡겨 달라는 그 말에 저희들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고맙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믿어볼 테니까 우리가 그냥, 돈을 퍼주어서 이 사람들을 키워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고기를 주는 것보다도 낚싯대를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아까 사과축제 예산 관계를 이창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우리 거창이 사과의 고장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사과의 고장에 축제 지원금이 한 푼도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나고 계속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사업, 축제 같은 것 이런 것을 보면 신규 축제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과의 고장으로써 축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예산이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검토해 가지고 아까 이창도 위원이 도비는 왜 지원이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비나 국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사이버농원 관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50일간 우리 직원들 휴일에 나가서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사이버농원에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농원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자료 확인)
강창남 위원  포도도 있을 것이고 또 고로쇠도 있을 것이고.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벤처농업담당 이창환  예, 벤처농업담당 이창환입니다. 저희들이 사이버농원을 연중 운영하면서 체험하는 것은 제일 먼저 겨울패키지라 해 가지고 12월달부터 다음 해 5월달까지 가조온천 일대에서 딸기 따기하고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연날리기, 그리고 얼음이 얼었을 때는 거기에서 썰매도 타고 그리고 눈굴리기 이런 것을 하면서 거의 1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며 서울우유하고 연계해 가지고 5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체험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실적이 재작년보다 한 3.8배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저희들이 2005년도, 6년도 할 때에는 한 1,670명이 참여했는데 작년 10월에서 금년 5월에는 한 6,670명의 체험객이 다녀갔습니다. 거의 오는 사람은 거창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저희 거창으로 오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5월 5일부터 11월달까지는 북상에서 꼬마농부 5감체험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 농작물 수확할 때마다 수확체험하고 거기에서 감자삼굿구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허수아비도 만들고 또 산에 가서 산나물도 뜯고 이래 가지고 서울우유하고 연계해서 계속, 1일 코스하고 1박 2일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복분자 수확철이라서 복분자 따기체험을 초등학생하고 외부에 저희들이 인터넷에 해 가지고 거창읍 전역에 복분자 생산되는 거의,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오미자체험하고 그러고 나면 8월달부터 9월달은 또 포도따기체험, 그리고 사과따기 체험 해 가지고 상시 연중체험도 하면서 저희들이 패키지로도 운영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사이버농원이 지금 거창을 알리는 데 많은 영역을 부담하고 있어요. 이 사이버농원을 운영하시면서 1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돼요, 이것은. 우리 거창을 알리고 또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창구인데 이 사이버농원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농촌발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현재도 금년에도 보니까 똑같은, 매년 5억입니까? 10억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매년 10억입니다.
강창남 위원  10억?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현재 추경에 5억 되었지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5억 되었는데, 먼젓번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아주 싼 이자, 또 싼 이자라도 현재 농협에서 주고 있는 그 제도 자체가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농민들이 아무리 싼 이자를 주더라도 더러워서 그것을 안 쓴다고 그래요, 이렇게 까다로울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 안 쓰고 비싼 이자, 쓰기가 쉬운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행정이 잘 살펴 주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그래서 농협의 까다로운, 농협은 내나 자기들 이자 다 받아먹지 않습니까? 보전금 우리가 다 주니까 다 받아먹는데, 농민들은 실제로 그 돈을 안 쓴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새로 마련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년 10억씩 조성하는 것을 한 20억씩 하든지, 안 그러면 조성연도를 좀 늘리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돈을 적립해 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주자 이 말입니다. 아주 싼 이자로.
○농정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주자 이겁니다. 이런 사항을 강력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합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이자를 좀 내렸으면 좋겠다…
강창남 위원  다음 회기 때는 이것이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된 사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일부 농가들이 돈을 다 못 갚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콱 조르지도 못하고.
강창남 위원  그런 사항들은 감 사유가 안 생기도록.
○농정과장 김동수  네,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다음 통합쌀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80% 지원이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앉아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그것이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80% 지원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그렇죠? 이것은 어디로 줍니까?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이것은 “밥맛이 거창합니다” 하는 단일 메이커가 경상남서 쌀브랜드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로써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강창남 위원  상사업비인 줄은 아는데.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지원을 어디다 주냐 이 말입니다. 농민들한테 줍니까? 안 그러면 제작업소에 줍니까?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제작하는, RPC에서.
강창남 위원  RPC에 줍니까?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출하하기 때문에 나중에 출하되는 액수를 봐 가면서 하는데 우선 편성은 이 액수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274페이지와 275페이지 보면 친환경쌀클러스터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와 경상적 보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젓번에 한 번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지금 하는 사업이, 클러스터사업이 경상남도에서 농사를 친환경적으로 제일 잘 짓는 6개 시ㆍ군이 모여 가지고 경남쌀클러스터사업단을 구성해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국 쌀클러스터 평가에서 경남쌀, 친환경쌀이 농림부 상을 받아 가지고.
강창남 위원  아니, 자본적 보조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있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도 있는데 같은 사업이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그것을 왜 자본적 보조에 편성하고 경상적 보조에 편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에 가보면 사업하는 것이, 생산부분과 가공부분, 또 판매부분이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뭐냐 하면, 우리가 경남쌀클러스터 안에 이름을 붙여 가지고 쌀이 나가고 있는데 가공부분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쪽의 판매나 홍보 쪽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전의 자본적 보조하고 구분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자본적 보조 부분은 자본적 보조에 편성했고.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또 경상적 보조로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강창남 위원  예산계 누가 와 있습니까? 예산계장 있나? 예산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이?
○집행부석에서 - (자료 확인)
강창남 위원  아, 설명이 잘 안 되면 뒤에 듣지요. 알았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본적 보조하고 저쪽의 클러스터 안에서 구분된 그 사항을 유인물로 다시 보충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사고이월조서에 보면 많은 사업들이 기술센터 사업들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기 미도래, 또 사업계획 변경,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사고이월된 사업들에 대해서 완공예정일이 있어요. 6월 30일까지가 거의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과별로 틀리지요, 이것이?
○집행부석에서 -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축산관리에 쑥먹고 자란 애우ㆍ애도니 야립광고판은 설치되어 있지요? 또, 애우ㆍ애도니 명품화사업은 6월 30일까지인데 이것은 다 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강창남 위원  되었어요? 애우 입식자금 이차보전, 이것은 금년 말까지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이지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계속사업인데 이것은 왜 사고이월되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이것은 축협에서 돈을 청구할 때 6월하고 12월달에 청구합니다.
강창남 위원  아,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매달 청구를 안 하고.
강창남 위원  그것은 왜 그럴까? 한목에 해 버리면 쉬울 건데요.
○농정과장 김동수  이것이 농가별로 입식하는 시기가 일단, 공장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장에 가서 안 맞으면 또 못 사고 다음 장에 사고 이러니까 시기가 다 틀립니다.
강창남 위원  장사, 그런 쪽으로?
○농정과장 김동수  입식이, 맞아야 살 것 (웃음) 아닙니까?
강창남 위원  전통 테마마을 조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하는가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우리가 합니다.
강창남 위원  농촌 전통.
○농정과장 김동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북상입니다.
강창남 위원  북상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갈계마을입니다.
강창남 위원  잘 되어 있습니까? 여기 거창사과 조형물 설치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4월 30일까지 마쳤다는데 이것은 다 마쳤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설치는 못 마쳤고.
강창남 위원  안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그 다음에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정과장 김동수  현대화사업이 지금 덜 마쳤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강창남 위원  어쨌든 기술센터의 각종 이월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다시 재이월되지 않도록 금년 연말까지 다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내나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아까 과장님께서 분권예산에서 군비로 예산과목이 삭감되어서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어차피 분권예산 자체가 어차피 군비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계 뒤에 와 있는데 분권예산 자체가 군비입니다. 전에는 양여금으로 내려왔던 부분들이 지금은 예산 탑다운 방식이라고 예산을, 분권예산은 전부 다 군비로 쳐주는데 이런 여성농업인센터 같은 예산들은 1년에 얼마가 들어갈 건지 미리 예측이 다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예산들을 추경에 올리는 것이. 전부 다 이것이 보면 예산들이, 우리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측이 불가능해도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마는 여기도 그렇고, 이 뒤에 쭉 가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학생수하고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게 당초에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정확하게 부기를 해서 올려야 되지 지금, 추경에다 이런 예산들을 올리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동수  그것은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학생수는 우리가 예측은 했지마는, 학생수가 늘어나고 또 살다 보면 빈곤 학생이나 또 도움을 받아야 될 학생이 증가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선제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아까 학생수 우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학생수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지금? 1,900만 원 예산을 증액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수가 그 정도로 늘어났어요?
○농정과장 김동수  255명이 증가했습니다. 당초에 1,036명에서 225명이 증가해 가지고 1,291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12월달에 예측한 것보다도 결손가정이나 이런 것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촌으로, 농촌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당초에 작년 연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서 우리 우유급식 얼마 지원해 주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총액. 전년도 제가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안 봤는데 전년도 예산대비 해서 보면 나오거든요? 예산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정도로 전년도의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군에 250명이나 인구증가가 되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결손가정이…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손가정이 255명이나 전년도 통계하고 2월달의 통계하고 그처럼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농정과장 김동수  아니 우리가 올릴 때 1,288명을 당초에 올렸는데 도에서 내려온 것이 1,036명이 내려왔습니다. 예산내시 내려올 때.
조선제 위원  아니.
○농정과장 김동수  내려올 때 인원이 깎여서.
조선제 위원  그것 인원을 도에서 왜 깎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을, 안 그러면 우리 군비를 그 당시에 더.
○농정과장 김동수  아니, 국ㆍ도비가 있기 때문에 국ㆍ도비를 우리가 신청할 때, 1,288명을 우리가 신청했는데 자기들이 내시를 내려오면서 인원수를 깎아 가지고 1,036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산에서 보면 당초에 우리 군비를 1,300만 원 부담을 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또 깎이더라도 우리 예산이 분명히 예를 들어서 1,200명, 1,300명이 필요한 것 같으면 군비를 더 부담시켜서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우리 군비예산을, 예산계에 지금 나와 계시는데 예산파트에서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해야 되지, 이것 어차피 뒤에 추가적으로 군비 부담할 것을 뻔하게 알면서 그러면 국ㆍ도비, 다른 사업들은 국ㆍ도비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반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반영해야 될 것 같으면 당초에 반영해야지요. 지금 군비 부담 부분도 얼마 되지 않는데, 보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산계에 요구할 때에는 국ㆍ도비 내시공문에 의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 그 공문 없이 우리가 요구를 못 합니다. 아무리 예측을 했더라도. 청구한 걸 가지고 우리가…
조선제 위원  자, 좋습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추가로 증액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까? 국ㆍ도비 내시도 없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다시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하니까 우유를 먹어야 될 학생이 1,296명으로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이 이야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이미 우리가 우유를 먹을 학생이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작년 연말하고 올 초하고 학생수가 250명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거창군의 인구변동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납니까?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농정과장 김동수  아니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올릴 때는 1,288명을 올렸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충분히 인구가 얼마 정도 내년에 될 거다 하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을 왜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논쟁을 하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금년부터는 고치겠습니다.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지금 그래서 여성농업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여성농업인센터 이걸 지을 적에는 국ㆍ도비를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운영 자체도 국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것 다 군비로 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군비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아까 강창남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농정과에서 이 부분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제대로 쓰이는지도 관리하고, 또 금액 증액 부분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길을 찾아볼 수 있는지도, 안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우리 농촌에 필요한 쪽으로 방향들을 제시해 줄 필요도 있고. 예,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도축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것하고 약간,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도축장 칠드진공기포장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폐수처리시설은, 이것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윤이 없이는 기업을 운영하지를 않습니다. 기업은 당연히 이윤이 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거창군까지 오니까 우리 거창군에서도 다른 재정적이든 행정적이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폐수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이 집을 하나 지어도 정화조를 묻든 하수자원인부담을 하든 이것도 다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 이런 원칙에 의해서 적어도 운영 자체를 한 1년 정도 하는 것 봐 가면서, 아, 이 기업이 실제로 오기는 왔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 으로 축산인들 보고, 또 거창의 기업 이런 차원에 봐서 해야 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올라오든지 진짜, 추경이라는 것 자체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야 되는데, 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농정과장 김동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시고 관심이 많으셔서 대단히 (웃음)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폐수처리시설은 현재 그 앞에 한 사람들이 하면서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200두를 더 가공시설을 증액하려고 보니까 해썹 자체도 적고 거기다가 너무 낡아 가지고 우리 돈 말고도 자기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액은 다 못 하고 일부분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폐수처리사업 이것은 융자사업을 주어도 가장 저렴하게 주고 거의 보조사업도 많이 줍니다. 이것은 우리 먹는 물하고 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특히 또 합천댐 상류지역으로써.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본 위원 이야기는 이것을 지원해 주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시기적으로 추경예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하나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다가 도저히 경영능력이 어렵다, 우리 군에서 좀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도와 주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예, 되었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270페이지,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을 국비를 100만 원 깎았는데 농정심의회를 통합해서 그랬다 그랬지요, 그죠? 농정심의회를 해도 수당을 주지요, 그죠?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조선제 위원  농정심의회 수당은 우리 군비로 줍니까, 국비로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 군비로 줍니다.
조선제 위원  군비로 주죠, 그죠? 그런 것 같으면 농정심의회를, 이것 산학협동심의회를 살려서 이왕 국비 100만 원을 반납할 것이 아니고, 이 예산으로 이 명칭만 바꾸어도 내나 똑같은 기능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 국비 다문 100만 원이라도 실제로 이것은 살려서, 이 부분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국비부분을 반납하는 것 자체는 문제성이 있다,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당초에 기술센터가 행정하고 통ㆍ폐합되기 전에 순수 지도사업할 때 편성된 국비 종류인데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하지만, 농정심의회하고 또 그때 우리 순수한 지도자심의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같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 100만 원인데 이것을 통합해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반납하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농정심의회나 산학협동심의회나 성격이 다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그것을 이거다 저거다 하고 가를 것 같으면 우리 예산 전부 다 갈라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예산은 반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산계에서 이 부분은 반납 안 하고 이 예산을 이렇게 돌리면 안 됩니까? 국비를 굳이 반납할 이유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반납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 확보하려고 처음에 계획되어 있다가 확보를 못 하고.
조선제 의원  못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 이 심의회가 농정발전 같이 심의하게 되는 사항이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그죠? 앞으로 국비도 우리 산학협동심의회를 하겠다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아야지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지원받기로 했다가 못 받아서 회계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것은 다음부터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명칭으로 해서, 다문 100만 원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아까 퇴비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그죠?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조선제 위원  퇴비지원사업이 국비하고 도비 일부가 농협중앙회로 갔다고 그랬는데 원래 그것은 처음부터 예측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2006년도까지는 계속해서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로 추진하다가 그 사업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 해 가지고 국비예산, 도비예산을 행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읍ㆍ면을 통하고 또 조합을 통해서 규정대로 농가에 공급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로 지출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은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 한 포의 가격하고,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지 보조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자료 확인) 예, 그래서 지원대상은 퇴비하고 유박비료하고 농촌에 들어가는, 거의 다인데.
조선제 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총 2,700원에 해 가지고 1,200원은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부퇴비의 경우에는 2,700원으로 해서 1,500원은 자부담을 하고 또 유박퇴비인 경우에는 1,2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공급된 상태입니다.
조선제 위원  어차피 그러면 공급물량은 전혀 차질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전에도 사실상 농협중앙회에서 보조부분이 있었거든요? 보조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보조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에서 좀 더 유기질비료를 많이 써라 해서 우리 군비를 갖고 부담해서 500원 부분을 군비로 부담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전에하고 예산 지원 차이는 큰 차이는 없겠는데요? 전보다 한 300원 차이 나겠네? 전에는 중앙에서 한 포당 한 700원 지원해 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또 군비 500원하고 1,200원 지원해 준 부분이 올해 1,500원 되었으니까 300원 더 늘어난 셈이 됩니까, 그러면?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친환경농업 특구지정 용역비가 6,000만 원 나왔는데 다음에 따로 설명을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이것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웃음) 예산승인해 놓고 나서 따로 보고 받는 것은 이것은 좀, 순서에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무조건 승인해 주고 그만, 다음에.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그 부분에서, 특구지정 관계를 제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순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6월 26일날 의회에.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되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어차피 거창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쪽에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나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예산을 (웃음) 승인하는 부분이라서, 다음에 우리 의회에 특별히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 사항은 사업비도 너무 많고 약 3억 8,000인데 이것은 너무 많으니 별도로 보고를 하기는 해야 되겠어요.
조선제 의원  용역비요. 용역비 6,000.
강창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3억 8,000이니까.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경남특산물박람회 참가 2,3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든요? 이 자료로 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것이, 경남특산물박람회가 언제 어디에서 하며, 우리 참여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안 들어와 있어서…
○농정과장 김동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농정과장 김동수  경남특산물박람회는 7년도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 20개 시ㆍ군이 참가합니다. 시ㆍ군당 부스는 15개 부스가 배정되어 있고 그중에 산출내역으로 들어가면 참가비가 1,350만 원이 되겠고, 그것은 홍보부스 인테리어가 750만 원, 행사운영비가 200만 원, 목적과 내용은 거창군 농ㆍ특산물의 국내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그런 목적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2,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여기 설명자료에 담아 주어야, 아,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아는데 이런 내용들이 안 담아져 있으니까 2,300만 원을,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에 의원들이 어디에 나가서, 참가한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참여하느냐고 물으면 내용도 모르고,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다음 설명 시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관광지 우수 농ㆍ특산물 판매부스 구입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강원도 고성군에 갔다가 고성군 옆의 도로가에 농ㆍ특산물 판매부스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한 번 봤는데 우리도 어떻게 만들 건지, 또 이동식으로 만들면서 금원산하고 수승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4개 중에서 수승대에 3개, 금원산에 1개, 본 위원 생각에 더 이상 금원산에는, 그런데 들어오는 품목은 운영을 누가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농정과장 김동수  우선 운영은 여성인단체에서.
조선제 위원  여성단체에서?
○농정과장 김동수  예. 모양은 사과모양으로 해 가지고 FRT로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모양은 디자인을 잘해서 정말, 갖다 놓고 나서 주위하고, 물론 사과 모양도 좋은데 주변에 있는 경관들하고 잘 어울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잘 고려해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친환경쌀클러스터사업 자본적 보조, 경상적 보조를 이야기했는데 그 관계를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아니, 내일까지가 아니고 오늘 내가 나중에 할 거예요.
강창남 위원  아,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경상비나 자본적보조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분리가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쓸 수 있는 또 분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비다, 또 시설부대비다 하면 그것이 하나의 사업비잖아요? 시설부대비에 보면 경상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비나 여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은 시설부대비에 다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을 다 나누려고 그러면 하나의 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 안에 또 경상비 꼭 갈라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을 한데 묶어서 해 버리면 아주 쉬운데 예산운영상, 만약에 이렇게 경상적 보조와 자본적 보조로 꼭히 나눌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맞는 것이냐 하는 걸, 아, 우리 위원장님이 오늘 중으로 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한테 좀, 내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바로 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네, 아까 거창사과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자부담도 3,000만 원 있네요,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원협에.
이창도 위원  예, 원협에 자부담 3,000만 원이 있으니까 도비를 확보한다고 해 가지고 자부담이 줄어들고 그런 것은 아니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창도 위원  그만큼 더 행사를 늘리게 되는 거죠,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실속 있게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야지요.
이창도 위원  하여튼 줄지 않도록 자부담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비 받아와 가지고 자부담 줄이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좀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동수  예.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 많았습니다. 세 분의 위원이 진지하게 토론을 했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농정과는 농민을 위해서 농정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민이 편하게 농사를 잘 짓고 잘살 수 있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위원장 이수정  우리가 항상 농정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이번에는 과장님 한번 믿고, 볼 테니까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친환경클러스터사업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로 별도로 편성된 사유를 금일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오후 한 4시 이전에는 도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동현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한 지가 한 2시간이 되었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9분 회의계속)
○부위원장 이창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에는 상하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당초 71억 9,015만 원보다 6억 6,990만 원이 증액된 78억 6,005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2007년도 마을상수도 시설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확보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ㆍ숙직 수당은 490만 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비 9,088만 원은 마을상수도시설 수질검사 55개 전 항목에 대하여 연1회에 한하여 시행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으로써 추경성립 전의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사항별 28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에 여비 3,500만 원은 2007년도 마을상수도 시설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확보로 관련 공무원의 상수도 전문능력 배양에 대한 해외여행 및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억 3,912만 원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를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부터 13페이지 부분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5억 5,881만 8,000원이 증액된 65억 3,3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정규직과 비정규 직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수도 검침요원이 상근인력으로 대체되고 정규직 1명이 조정됨에 따라 비정규직 보수와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직무수행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 인건비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464만 원은 하반기부터 직원의 일ㆍ숙직수당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400만 원은 상하수도사업소의 관사관리에 대한 보수사업비로써 현재 관리동 중 1동의 보일러시설 및 배관의 노후로 인하여 누수가 진행되고 있고 보수하여 관리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부분 사항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억 5,881만 8,000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4억 5,247만 7,000원은 자본적 수익의 순세계잉여금 중 예비비로 전환하여 작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부터 56페이지 부분은 사업운영 계획과 예산총칙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14억 5,478만 원이 증가된 128억 4,1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의 타회계 건설보조금 6억 2,600만 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써 가조하수처리장 차집관거 설치사업비 2억 6,800만 원,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2,2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성기1구마을 하수도와 황산1구마을 하수도사업비 3억 3,600만 원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의 순세계잉여금과 폐자재 매각수입비 8억 2,8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부분으로써 8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시설비 14억 5,478만 원은 하수처리구역 개ㆍ보수 사업비에, 4억 6,541만 2,000원은 고제 입석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 5,000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준비금 8,200원, 가조하수처리장 차집관거 설치비는 도비 6,700만 원, 기금 2억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중 성기1구마을 하수도 정비에 도비 4,200만 원, 기금 1억 2,600만 원이며 거창ㆍ가조정수장 수질 원격감시장치 시설사업비 5억 2,000만 원, 2008년도 하수도사업 사전실시설계비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써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는 도비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군비와 기금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의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상환은 국비감액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하수도사업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BTL 사업을 하시면서 관을 쭉 묻지를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시내에 묻었죠? 강남 쪽에 한 번 보니까 어제도 우리가 도시건축과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보도부분에 쭉 파 가지고 관을 묻을 때, 보도블록 지금 안 들어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들어내고 관을 묻고 다시 보도블록을 까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밑 부분에 콘크리트로 전부 다 포장을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하고 나서 모래를 깔고, 다 그렇게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하니까 빗물이 잘 안 스며들어서 가로수가 생육에 지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시내에서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들 현재 기존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본 경험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보지는 않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안 했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아닙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한 것은요, 현재 자꾸 침하가 되니까 주민들은 차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포장을 원하고, 원칙적으로는 보도블록 밑에는 콘크리트를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강창남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침화가 안 되도록 다짐을 잘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하셔야 되지 눈에 안 보인다고 밑에 콘크리트를 까니까 다른 가로수 같은 것이 빗물을 못 먹어서 말라죽는 경우가 있답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것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다시 우리가 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또 콘크리트 다 깨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을 감안하시고 예산의 낭비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소장께서는 285페이지,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위원장 이수정  상하수도사업소의 일ㆍ숙직수당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어 일반회계와 이중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들은 사실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중복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감액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84페이지, 거창ㆍ가조하수처리장 수질 원격감시장치 설치사업,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이것이 사실상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고도시설을 하면 올 9월달부터는 설치 안 되는 데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낙동강유역청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직접 바로 자기들이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매일매일 하수 나가는 것을 자동시스템으로써 실시간으로 BOD하고 측정을 해서 낙동강과 환경유역관리청에 매일 보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조선제 위원  지금 이번에 또 쓰레기소각장이 만들어지면 쓰레기소각장 대기오염 배출, 여기도 환경 쪽으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거창은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전혀 지장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가는 첫걸음이겠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고제 입석마을 하수도정비 이것은 어떤 쪽의 내용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이것은 작년 2006년도부터 14억을 예산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데 5,000만 원 부분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군비를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하던 나머지 부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집행부석에서 - 면소재지가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인도라든지 포장이 노후한 부분에 대해서 면민들이 조금 부족한 그 부분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도 위원  제가,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BTL 사업 관련해 가지고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BTL사업 하시면서 상수도관도 같이 교체하시는 계획을 지난번에 한 번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검토중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융자금을 일단 신청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면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걸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한 6, 70%는 감액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강남지구의 BTL사업이 장팔리까지 나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강남지구는 거의 하수관거처리비가 거의 95%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수관거정비기본계획에 잡혀있는 것 중에서 안 된 데는 국농소하고 한들하고 이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의 샛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리마을로 조그마하기 때문에 그 당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는 제외되었는데 일단 내년도 사업비 신청을 위해서 금년에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국농소, 들성하고 절부리하고 샛담? 절부리 샛담?
○집행부석에서 - 윗장팔리하고 곰실은 빠집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강창남 위원  그 다음에 저쪽의 김용하고. 그 부분에 내년도 사업에.
○집행부석에서 - 예. 김용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예, 내년에 할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 김용하고 국농소, 한들 그리고 저 위의…
강창남 위원  샛담하고?
○집행부석에서 - 예, 샛담하고.
강창남 위원  그 4개 마을이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장팔천 제일 상류천이 웅곡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오ㆍ폐수들이 그냥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 말입니다. 내가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그것이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하려고 그러니까 마을 자체에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좀 해 주어야 되는데, 관로를, 장팔리까지 연결시켜 주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윗장팔리하고 웅곡하고. 거기도 해야 장팔 상류천이 거기이기 때문에 장팔천이 오염이 안 됩니다. 그것을 한번, 금년에 어려우면 내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세 분의 위원이 지적한 대로 소장께서는 물이 제일, 사람 먹는 데 급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다 듣고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 먹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시까지 할까요?
(「2시요」 하는 위원 있음)
2시요? 그러면 점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4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5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도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부위원장 이창도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2건에 2,490만 원과 특별회계 2건에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인 지원사업 2,000만 원은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편성함이 바람직하여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ㆍ숙직수당 490만 원은 공기업특별회계와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어 49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산림환경과 재활용품 수집장려 보상 2,000만 원은 지급근거 조례를 제정한 후에 집행할 것을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은 산림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지하수 무료공급시설 설치 9,910만 원과 설치부대비 90만 원의 총 1억 원은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 공급정책과 상충되므로 1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 주문사항으로는 첫째, 경제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의 중앙분리대 설치 시 사전에 주변상가와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등 주민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 바라며 둘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이버농원 업무추진 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복합방안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 바라며 농업발전기금 운영 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이창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2건에 2,490만 원과 특별회계 2건에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회기로 인하여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박기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재난안전관리과이종연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농정과장김동수
  농업지원과장김동현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벤처농업담당이창환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