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1월08일(월)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거창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4. 거창군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운영및지원조례안
5. 거창군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거창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11.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13.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의된안건
1. 2010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거창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운영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13.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기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기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기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각종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인해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세입예산의 감소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이 증·감됨에 따라 총 예산규모는 3,919억 3,96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00억 7,23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378억 4,40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0억 5,390만 2,000원이 감액(△3.17%)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97억 2,66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억 8,155만원이 감액(2.29%)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43억 6,89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6억 6,514만 1,000원이 증액(7.33%)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제5회 거창대학연극제 개최 지원비 1건에 대한 4,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간의 의정경험과 군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창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수정 없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조기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조기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01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4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선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선제 의원입니다.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에 추진한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연속성 등 불가피한 경우 지난 연도의 일부 주요업무에 대하여도 감사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게 되며 아울러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 요구하고 또한 잘된 부분은 격려하는 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원활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해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만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다짐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각종 주요정책 및 시책감사 등에 중점을 두면서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주체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며 감사기간은 2010년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집행부 내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거창군으로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실·과·단·사업소와 12개 전 읍면이며, 감사기간 중 필요하면 보조금 지급단체와 위임, 위탁 및 출연기관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선서 후, 1문 1답 방식으로 감사하며 신문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항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감사기간 중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요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감사기간 중에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대상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보다 더 입체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군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항목별 감사, 신문(訊問)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군수, 부군수 및 실·과·단·소장으로 하고, 읍면장도 필요하면 출석 요구토록 하겠으며 그 밖의 증인과 참고인도 필요하면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조선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선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조선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 등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창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운영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13.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철우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안철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철우 의원입니다.
제1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41호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 녹색성장에 관한 체계적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기업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살기 좋은 녹색생활 영위를 위한 조례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42호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의 독거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거주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43호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맞춤복지 실현으로 효 사상을 앙양하고 경로효친 사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례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44호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개정 운영됨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대상과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 장학생의 신청·추천·선발 등 추진절차에 관하여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조례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45호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조례안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례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4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조례안과 상충되는 부분을 바로잡고 또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47호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시행(2009. 8. 23)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페이지 의안번호 제48호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거창 문화원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유의 문화를 개발, 보존 및 발전시키고 거창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49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군이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51호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변경안은 가. 거창일반산업단지 편입용지 처분안은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대산리 일원에 추진 중인 거창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거창산업단지(주) (대표자 김영현)와의 협약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거창군에서 매입한 부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처분(거창군소유  499,330㎡)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나. 농어촌버스(서흥여객) 터미널 이전 예정부지 교환안은 시외버스와 군내버스(서층여객)의 터미널이 상호 분리해 입지한 관계로 이용 상의 연계성 및 효율성이 떨어져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전 예정지인 거창읍 대평리 자동차정류장 부지(시외버스 터미널 뒤편)를 군에서 매입(3,851㎡)완료하고 서흥여객 자동자(주) 정류장 부지(김천리, 2,522㎡)와 상호 교환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5페이지 의안번호 제52호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군의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계획안을 수립·제출한 것으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계획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의안이 우리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안철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안철우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 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70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1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의안 처리를 위하여 노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들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달 말로 예정된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를 맞아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회기에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참조)
1. 2010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3. 총무위원회소관조례안및일반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선제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22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춘수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순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임영만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이선우
  문화관광과장이종연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정과장정창석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인)

○의안처리결과
  1. 2010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원안가결
  3. 거창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운영및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0. 거창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11.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2.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 원안가결
  13.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