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6년11월7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승강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6.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8.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출연안
9.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10.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 동의안
11.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12.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
14.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5.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16. 2016년도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0 5분 자유발언(강철우 의원)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2.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두 의원 대표 발의)(김종두·표주숙·박희순·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3.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승강기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6.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8.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9.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0.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 동의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군수 제출)
14.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15.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군수 제출)
16. 2016년도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홍희, 김향란, 강철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홍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이홍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홍희 의원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수확의 계절도 지나고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대학 입학이라는 농사를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그간 쌓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할 날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창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더 많은 명실공히 교육도시입니다.
이런 거창에 공립 연극특성화 고등학교를 유치 신설하자는 바람이 일어 힘을 보태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위천면 열아홉 개 마을 이장님들의 염원이 담긴 공립 연극고등학교 유치성명서 발표를 반갑게 생각하며 마을뿐 아니라 군내 곳곳에서 유치 신설을 희망하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덕유산 중학교가 지난 9월 새롭게 단장하여 개교를 함으로써 폐교지인 위천중학교에 공립 연극고등학교를 유치 신설하자는 요지의 바람이었습니다.
거창군은 국제연극제를 필두로 사계절 연극제를 할 만큼 오랫동안 연극의 도시로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극관련 단체와 연극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말 그대로 연극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끼고서 오래도록 널리 알려진 국제연극제가 28회째 이어지고 있는 수승대를 끼고 있는 북상 위천면은 면민들 입장에서만 본다면 오랜 인재의 산실이었던 마리중학교 폐교에 이어 이번에는 위천중학교까지 덕유중학교로 통·폐합됨으로 인한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시점에 경남도교육청에서 교육도시 연극도시 거창에 공립연극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려 한다는 소식은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밀양의 영화고등학교 신설과 고성의 음악고등학교 신설이나 하동의 녹차학교 추진에 맞춘 교육도시 연극도시 거창에 공립연극 특성화고등학교 신설 추진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창군을 익히 잘 알고 아끼는 경남도 교육청의 특성화 고등학교 신설 정책 방향과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님의 거창에 대한 높은 이해와 배려라는 점에서 고개 숙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전국단위 모집의 공립특성화고등학교가 들어온다는 것은 작게는 교직원 인건비나 운영비 등 적잖은 교부금이 위천농협에 유입된다는 것이고 전국에서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를 위시하여 상주인구 유동인구가 늘어나서 인구유입, 지역농산물 소비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크게는 거창이 연극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요람으로 전국의 많은 연극인과 연극에 관심을 가진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명품교육도시 거창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명품연극도시 거창으로 랜드마크하고 연극브랜드 구축 토대를 마련하는 산실이 될 것입니다.
연극 특성화고등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교사들이 신설되는 학교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소통하고 연극 인프라가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에 힘을 보탠다면 거창의 연극특성화 고등학교는 승승장구할 것이며 경남도교육청의 특성화 고등학교 정책 방향의 모범이 될 것이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교육부에서도 경남의 특성화고등학교 정책의 성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이홍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김향란 의원입니다.
곱디고운 의동의 은행잎도 떨어지고 짙어가던 신원의 국화향도 옅어지는 조락의 계절입니다.
자연의 순리야 거스를 수 없겠지만 인간사는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자료와 문화재단 조례 제정 과정을 보면서 적합한 대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적 에너지이며 행복한 인간생활을 추구하는 정신적인 산물입니다.
인간 내면을 성숙하게 하고 사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며 희망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문화재단 신설처럼 무에서 유를 세우려면 거쳐야 할 요건으로, 신설 이유의 당위성과 신설 여건의 타당성, 신설 효과의 성과성이 얼마나 충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문화재단 설립 추진 과정을 보면 문화재단이 마치 문화를 창출하는 온실이나 미숙아를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같이 모든 문화를 만들어내는 문화공장쯤이나 되는 것처럼 기대하고 급하게 추진하는데, 급히 먹는 밥에 체한다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거창 문화예술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문화재단 설립의 당위성을 검토해 보면, 재단 설립을 추진하기 전 문화예술의 창조 주체인 문화예술인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문화재단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문화현장의 풀뿌리인 문화예술인들과 그간 얼마나 소통했는가 말입니다.
왜 이미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문화재단을 만들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느냐 말입니다.
이렇듯 재단 신설이 문화·예술 현장에서 필요해서 제안된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문화예술 상품을 갖고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의 과시적 실적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정책은 행정의 필요만으로 추진하다가 말면 그만인 일회용 실험 대상이 아니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부족할 천년지 대계인 것입니다.
다음은 일을 성사시키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여건의 타당성을 봅시다.
지역문화 경제를 포함하는 경제성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화 자체만을 중시하는 시대는 강 건너 갔습니다.
문화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는 문화성과 함께 경제성을 유발해 지역문화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패러다임이 열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16년 4월부터 문화재단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타당성 심사 요건까지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마당축제는 문화관광과의 원래 업무이고 거창국제연극제는 엄연히 주최기관인 사단법인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와 주관기관인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가 현존하고 있어 문화재단 사업과 애매하게 유사 중복되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엄연히 민간 연극인이 낳고 길러온 대표문화 브랜드를 예산과 힘으로 거창국제연극제를 빼앗는 결과로 행정이 부도덕하게 비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고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공무원 감축도 해야 한다는 사실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문화재단 설립 당위성과 타당성이 충분하지 못한 문화재단 설립 성과성 역시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문화재단에 매년 들어가는 2억 정도의 인건비나 경상비를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것이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재단의 운영조례안을 보면 예산, 인사, 관리 감독, 감사 등이 하나같이 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문화재단이 자칫 행정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위험성이 큽니다.
행정은 지원한 후 관리·감독만 하고 민간 전문인이 경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시대에 맞다 할 것입니다.
특히 문화재단의 폐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화재단의 구조적인 특성상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용으로 변질될 것이며 문화 권력이 만들어져 문화 패권주의로 문화예술인의 창작 의욕과 주민들의 문화행복 만족도가 퇴보할 것입니다.
이제는 문화재단이 전지전능한 문화의 힘을 갖고 있을 것이란 환상을 깨야 하며 문화재단이 없이도 거창군민의 행복도는 전국 54위 경남 4위로 상위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문화는 지역사회의 공기입니다.
문화가 살아있는 행복한 거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실적 위주 전시행정의 과오를 범하지 말고 문화예술인과 소통한 후에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거창문화재단이 빛 좋은 개살구에서 자유롭게 해방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강철우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6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이제는 올 한 해를 차근차근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계획되고 군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된 군정 주요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사에서 2년을 20년과 같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면한 군의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정책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해 굳은 각오를 다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7개월 동안 양동인 군수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에서는 군민 대토론회, 열린 업무보고회 등 특히 군민 소통과 갈등 해결을 위해 많은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대형 국책사업들조차 아직 가시적인 성과 없이 표류하는 등 행정의 시계바늘이 멈춰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군에서 추진 중인 몇 가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동로터리 회전교차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과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보고받은 바 있으며 군의회 예산승인에 따라 회전교차로 관망탑 설치 설계용역을 마치고 착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창군은 당초 설계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이 완료된 부분까지 제로(Zero)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본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되어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양동인 군수님!
의회에서 검토하고 예산 승인까지 완료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자치단체의 주요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군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군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업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군수께서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독단적인 운영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 7월 완료될 것으로 계획한 창포원 조성사업은 언제쯤 끝이 날지, 또 창포라는 생물이 공사하듯이 곧바로 발육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수승대에 건립 중인 목재문화체험장을 비롯한 근대의료박물관 등은 아직 개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도 폐지된 국도 37호선을 활용한 백두대간권 생태복원 모델인 ‘거창 빼재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전체 316억 원의 예산이, 온천자원을 활용한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치유단지 조성을 위한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은 135억 원의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대형 사업들은 국·도비가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확보되어야 사업 수행이 원활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께서 예산 확보에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서라도 예산 확보만큼은 반드시 챙겨야 하겠습니다.
강석진 국회의원님!
양동인 군수님!
밥값 제대로 하는 일꾼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대형 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바뀌었고 군민의 의견을 들어 잘못된 부분은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바뀌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정된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 본질적 내용에 있어서 혼선을 빚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유지는 행정의 신뢰 확보에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생은 실천적 행동이 중요합니다.
소통으로 하나 되는 거창군도 물론 중요하지만 타 시·군에 뒤쳐지지 않도록 성장 중심의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2년을 20년같이 일하겠다고 하신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사업 추진을 위해 조속한 의사결정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울러 거창 승강기벨리는 거창군의 성공과 군민들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입지 보조금 지원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고 구멍가게 기업이 아닌 우량 기업체를 유치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향후 20년, 30년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입동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루하루를 희망과 보람으로 채워 나가시기 바라며 한 해 마무리 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강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향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향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4,902억 3,179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31억 6,64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322억 9,013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3억 7,20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88억 4,33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8,94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90억 9,83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께서 보고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두 의원 대표 발의)(김종두·표주숙·박희순·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희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위원장 박희순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순 의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64호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거창군 결산검사의 위원 선임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장,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승강기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6.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8.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9.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0.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승강기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변상원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변상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변상원 의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65호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재기재, 확인하는 내용은 삭제하고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66호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창군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70호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승강기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조성 중인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에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71호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과 거창국민여가캠핑장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7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74호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출연안은 군민의 문화향유 욕구에 부응하고 문화·예술 공연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거창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75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출연안은 거창군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장학사업에 대한 출연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제78호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어린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 유치로 가족동반 방문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스포츠메카로서의 거창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위 의안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승강기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군수 제출)
14.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15.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군수 제출)
(10시36분)

○의장 김종두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홍희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67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68호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69호 ‘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물의 수출확대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76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77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안은 거창화강석 산업의 활성화와 기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6년도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4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창군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난 9월 27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선진 문화를 체험 습득한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순 위원장으로부터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순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순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에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4박 5일 동안 일본연수를 다녀온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연수내용은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목적은 일본의 선진사례를 비교·연구하고 견문을 넓혀 국제화 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지식 함양으로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선진사례는 연구·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제도를 정책제안 자료로 활용해서 선진 의정 구현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야마구치 농원, 고베시의회, 시아와 세무라 행복촌마을, 팔시스템 연합 등을 공식 방문하여 농업·의회·복지·경제 분야의 다양한 시설의 견학과 체험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마인드를 넓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 군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수 결과는 공식 방문한 주요기관과 시설을 견학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 야마구치농원 방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야마구치 농원은 미생물을 활용해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으로 비료나 화학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퇴비를 직접 생산하는 과정과 유기농산물을 공정별로 분업화하여 계획적으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현장을 견학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친환경 농산물과 로컬푸드 시스템과 비교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여 새로운 농산품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선진농법으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고 특히 농업 직업훈련학교를 운영하여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미래의 선진농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유기농 생산은 물론, 후계 농업인 양성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고베시의회 방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베시는 1995년 대지진으로 시민 150만 명 중 사망자 6,434명, 이재민 24만 명이 발생했으며 14조 1,000억 원의 물적 피해로 인해 주민들은 막대한 일상생활의 고통을 겪은 지역입니다.
지금은 지진이 일상화되어 집을 지을 때부터 베란다의 유리창은 아예 없애고 가구는 벽이나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 모든 면에서 지진에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월 12일 관측사상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지진방재대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계기로 삼아서 획기적인 지진방재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고베시 사례를 살펴보고 하루빨리 방재계획·대피대책 등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시점이라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고베시의회 의원은 총 69명이며 의원 중 15명이 여성의원으로 의회의 권한은 조례제정, 예산결산 심의, 지역현안을 결정하는 역할로 우리 의회와 비슷하고 상임위원회는 총무재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여섯 개의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1개, 결산분과위원회 등 11개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적 지위는 우리와 거의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의회조직 또한 우리와 유사하지만 특이할 만한 점은 지자체별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의회 권한을 추가할 수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고베 시아와세무라 행복촌마을 방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베 시아와세무라 행복촌마을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훈련·간호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고령자, 장애인, 아동, 여성 등 폭넓은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 의료, 교육, 스포츠 등 관련 분야의 연대를 꾀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종합시설이었습니다.
장애인시설을 혐오시설로 기피하는 우리 사회와 달리 행복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쉬면서 즐길 수 있는 해법을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장애인시설 따로, 비장애인시설 따로 운영하면서 재정적, 공간적 측면에서 상생보다는 중복 낭비가 발생하며 비장애인은 장애인 공간에 대하여 기피하고 장애인은 비장애인 공간에 쉽게 나오지 못하는 상호 모순이 존재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음은 도쿄 팔시스템 연합 방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팔시스템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산을 우선시 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 생산을 추구하면서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전자 조작을 절대로 하지 않으며 조합원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품개발을 소중히 여겨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여유, 생활의 질, 사람과 사람, 현재와 미래가 공생하는 상부상조의 이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굴을 보면서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군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과정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방식으로 접근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외에도 오사카 구로몬 시장, 도쿄 국립어린이도서관과 과학박물관 등을 견학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본연수는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사회복지 및 친환경 농업, 전통시장,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었고 지방의회 운영사례 등 우수 벤치마킹을 통해 지방의회의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들은 의원님들과 공유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번 연수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알찬 연수를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무과 직원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연수결과 보고가 앞으로 의정활동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내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한 2017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가을걷이 마무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풍년농사를 이루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서 늘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참조)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3.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4.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5. 2016년도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최종설
  전문위원차상욱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안상용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이환철
  행정과장이화기
  재무과장이선우
  복지정책과장박완묵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신판성
  환경과장경국현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준
  농업축산과장정수철
  항노화산업과장이규석
  농촌진흥과유영학
  보건소장이재윤
  평생교육센터소장유태정
  수도사업소장장시방
  체육시설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 결과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0 5분 자유발언(강철우 의원)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 가결
  2.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승강기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 원안 가결
  6. 청소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원안 가결
  8.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출연안 ⇒ 원안 가결
  9.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 원안 가결
  10. 2017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유치 동의안 ⇒ 원안 가결
  11.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 원안 가결
  12.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3. 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
  14.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원안 가결
  15.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 원안 가결
  16. 2016년도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