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6년10월25일(화) 오전10시09분

의사일정
1. 제2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0 5분자유발언(변상원 의원)
1. 제2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3.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상대 사무과장 박상대입니다.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10월 17일 거창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승강기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등 9건의 일반의안과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 등 총 1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변상원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김향란 의원입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 상강을 막 지나고 황금빛 벌판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10월도 어느덧 한주 남짓 남았습니다.
오늘도 일터 곳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소중한 땀방울을 흘리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군민들의 땀방울에 대한 보답은 의정활동과 민생현장을 부지런히 다니며 알토란같은 군비사용과 예산의 흐름을 챙겨보고 민원을 잘 듣고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얼마 전 의정활동의 하나인 군정질문에서 박종섭 거창전수관장 인건비 과다문제를 제기했다가 당사자가 군의회에 어르신들을 대거 모시고 와서 군의장을 면담하고 본의원이 군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활동에 무식의 소치라느니 의원자질과 자격까지 운운하며 실력행사하고 간 일을 군민들께 알려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나와서 한 마디 하자면 삼베일소리와 일소리 후보자와 보유자로서 얼마나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고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문화재를 본인이 심사해서 지정하고 상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문화재심사위원이면서 보존회장으로 있는 단체에 상주고 상 받았다고 홍보하고 군예산을 요구하고 타내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본의원은 엄연히 집행부의 자료를 확보하고 의거해서 거창전수관 운영 현황, 전수관장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 것입니다.
거창처럼 위탁하는 곳은 진주두석장 전수관밖에 없는데 거창은 왜 직영하지 않는지 물었으며 국가지정무형문화재인 고성보다 보존전승지원 자체 군비지원이 두 배 이상이며 고성 오광대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그렇게 유명해도 운영비가 거창의 1/4 밖에 안 되는데도 유독 거창전수관만 군비소요가 많은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계속 문제가 되는 전수관장 인건비의 경우도 다른 시·군 전수관장은 100 여 만 원인데도 거창군 전수관장은 2015년부터 월 100만원이나 더 인상해 알토란 같은 군비를 매년 4,000여 만 원씩이나 전수관장이 가져가는 이유를 묻고 혈세 낭비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2015년 예산편성 때 위탁운영비를 2000만원 증액하면서 연간 4000만원이나 받는 진짜 이유가 시기적으로 볼 때 총무위원회 소속인 모 군의원의 매형인데다 모 지역신문사 대표의 친오빠임과 무관하지 않은지 이런 외부입김이 작용해서 타 시·군에 비해 무리하게 월급을 올려준 것이 아닌가 지적한 것입니다.
내년이면 77세 고령이고 그 연배면 다 내려놓고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지켜보면서 봉사할 나이라고 지적한 것을 노인폄하라며 몰아붙이고 아들을 내세워 교도소 반대 단체톡방에 근거 없는 장문의 글을 올린 것이며 행사장에서 몇 번 보기는 했겠으나 제대로 이야기 한 번 안해 본 사람을 군의장 앞으로 보낸 항의문에서 의원자질 운운하며 의정활동의 일환인 군정질문을 폄훼하는 내용으로 일관하는 등 군데 군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표현을 보면서 얼마 전 군의장에 눈이 멀어 물의를 일으킨 모 의원과의 관련성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힐링과 승강기의 도시 거창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양동인 군수님! 어르신들 앞장 세워 군의회를 쳐들어오고 군의장에게 본 의원을 압박하라 한다 해서 없던 일이 될 수 없으며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도록 군민 혈세나 축내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요즘같이 젊은이도 취직하기 힘든 때 관장을 국악을 전공한 지역의 젊은이들로 수혈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전수관이 되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말입니다.
전수관이 각종 일소리뿐만 아니라 전통춤, 가야금, 대금, 해금, 장구와 사물놀이 등 명실상부한 향토민속 보존을 위한 민속인 모두의 전수관이 되도록 적절한 조처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변상원 의원)
변상원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변상원 의원입니다.
길고 힘겨웠던 무더위가 가고 주변으로 벌써 오색찬란한 단풍이 물들어갑니다. 봄에 뿌린 씨앗에서 알곡을 거둬들이고 이른 봄 땀 흘려 뿌린 거름이 향 좋은 과실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합니다.
자연의 순리가 이렇듯 본 의원은 인간사도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을 수확을 위해 거름을 내고 씨앗을 뿌리듯, 우리 거창의 아이들에게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와도 같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군수님과 함께하는 토론회’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를 접하며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군수님의 시간 약속이 문제가 되어 토론회가 파행된 만큼 군수님과 군수님을 잘못 보필한 비서진의 철저한 반성과 적절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은 명실 공히 교육도시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익히 알려진 교육도시 위상은 아이를 둔 전국의 많은 부모들의 선망이 되고 있으며, 많은 귀농·귀촌 가족들이 실제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을 이유로 귀농·귀촌을 선택하고 있음은 모두들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역의 많은 젊은 부부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교육환경이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아동들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그간에 느낀 점이 있다면 교육도시 거창,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거창은 전국 어느 도시에 내 놓아도 경쟁력 있고 활기찬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우리 군의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한 도시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양동인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아동·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복지적 접근과 교육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 실태를 벗어나 창조적 아동·청소년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들은 정부의 시책사업이거나 단편적 시류에 의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창 군민이면 누구나 10년 후의 교육도시를 상상하고 그려 볼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교육, 복지 등 관련 분야를 총 망라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아동·청소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전문가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의 뒷받침 속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함께해야 합니다.
넷째, 아동·청소년 조직의 시스템 정비와 네트워크입니다. 모든 국가 행정 서비스가 마찬가지지만 관주도의 일방적 행정으로는 모든 대국민 서비스를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섯째, 아동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강화해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여예산제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적 책무를 이야기 하고 있는 이 말을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는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한 도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하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친화적 도시 건설은 우리 지역의 발전 키워드 중 하나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미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팽개쳐 놓을 사안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바라고 있고 또 원하는 미래상임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을 하나하나 챙겨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양동인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주장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으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미루는 과오는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보호와 육성의 책임은 지역사회에 있다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조속히 아동·청소년 친화적 도시로서 미래의 청사진을 군민들 앞에 보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변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2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과 9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동인 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 거창군민은 올 여름 그렇게 뜨거웠던 무더위와 태풍 등 자연재난을 전부 다 무사히 이겨내고 이제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기조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거창군의회 제221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묵묵히 또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거창군수로 취임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저는 늘 한 결 같이 군민과의 약속, 거창의 발전만을 생각하면서 열정적으로 앞만 보며 달려 왔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한 협조와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군민들의 성원으로 『힐링과 승강기의 도시 행복한 거창』의 초석을 차근차근 다지고 있습니다.
승강기전문농공단지, 빼재산림레포츠파크, 가조항노화힐링랜드, 창포원 등 많은 조성사업들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동시에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를 군단위로는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거창에서 한마당축제와 함께 성공적으로 치러 냄으로써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당당하게 드높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제3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평가에서 전국최고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6년도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군정 정책에 대해 군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군민소통 한마당 토론회를 수회에 걸쳐 개최함으로써 공감정책의 기틀을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보고회를 통해 시작부터 군민과 함께 하는 예고행정, 참여행정을 실현하여 투명한 신뢰행정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거창이 주요 현안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차세대 미래전략사업 및 새로운 사업을 의욕적으로 발굴하여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중언할 필요도 없이 재정수입의 확충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7.6%로 자체재원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와 600여 공무원들이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11조 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보호, 국․도비 변경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세입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1억 6,600만 원이 늘어난 4,902억 3,1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1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322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579억 4,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불필요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모두 억제하였으며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 6억 원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33억 원, 주민건의사항 반영을 위한 읍․면 숙원사업에 13억 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8억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7억 원, 도로건설 및 관리사업에 3억 원, 하천 정비사업에 2억 원, 농촌복지 증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우리 군이 올해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군민편익증진, 그리고 군민 대화합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올해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군 산하 전 공직자는 군민들이 더 안전하게, 더 편안하게, 더 잘 살 수 있는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소홀함 없이 추진함은 물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해의 마무리 시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 있는 시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끊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분야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902억 2,300만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47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25억 8,100만 원이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3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4,902억 3,2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4,322억 9,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79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127억 6,100만 원이 증가한 4,61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9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하단에 지방교부세는 104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870억 5,500만 원입니다.
올 9월말에 국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교부금 91억 2,700만 원과 특별교부세 사업 확보금 1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3억 700만 원이 증가한 1,416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억 8,200만 원이 증가한 836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127억 6,100만 원이 증가한 4,61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1억 6,800만 원이 증가한 337억 7,600만 원이 되겠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800만 원이 증가한 64억 2,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는 증감액이 없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9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400만 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41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억 원이 감소한 908억 4,0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3,800만 원이 감소한 72억 6,9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1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025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억 4,900만 원이 감소한 70억 6,900만 원이고 수송 교통 분야는 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11억 8,2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6억 8,400만 원이 증가한 42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25억 8,100만 원이고 인건비 등 기타는 57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97억 9,900만 원이 증가한 3,306억 2,9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15억 9,300만 원이 증가한 87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2,100만 원이 증가한 350억 7,9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13억 4,900만 원이 증가한 8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6,500만 원이 감소한 516억 5,000만 원이고 물건비는 7,800만 원이 증가한 35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경상이전은 2,300만 원이 감소한 1,425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본지출은 83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5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30억 원이고 내부거래는 4억 4,700만 원이 증가한 360억 7,6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417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사업위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중에 항노화 휴양 체험지구 조성에 2억 8,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중 보안등 및 가로등 신설에 2억 5,4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중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 27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15억 원 등 4건에 30억 2,200만 원을 편성했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군도35호선 배수로 정비공사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대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4억 4,600만 원 등 13건에 78억 8,9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2,077억 7,800만 원인데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788억 3,400만 원, 지특보조사업이 239억 1,700만 원, 기금보조사업은 102억 7,000만 원, 특교보조사업은 22억 1,4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은 28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지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교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의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를 보면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액은 기정액 보다 4억 500만 원이 증가한 290억 9,800만 원이며 그 중 공기업 상수도사업 예산이 102억 4,800만 원이고 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은 18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예산 102억 4,700만 원 중에 수익적 지출이 54억 8,1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47억 6,700만 원으로 1회 추경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 188억 5,000만 원 중 수익적 지출이 117억 5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71억 4,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제42대 군수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1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성복 의원과 권재경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 및 거창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등 6건의 조례안과 9건의 일반의안 처리에 따른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항상 올바른 여론 형성과 전달을 위해 힘써 주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참조)
1. 제221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최종설
  전문위원차상욱
○출석공무원(20인)
  군수양동인
  부군수안상용
  기획감사실장임영만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이선우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경국현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준
  농업축산과장정수철
  항노화산업과장이규석
  농촌진흥과장유영학
  보건소장이재윤
  평생교육센터소장유태정
  수도사업소장장시방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제안설명
  3.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이성복·권재경 의원 선출
  6.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