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9년1월26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환경기본조례안
5.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7.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환경기본조례안
6. 거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7.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환경기본조례안
6. 거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7.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환경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이문행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행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999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회에서는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그리고 최용환 의원이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심사 의결한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7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이미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의 편의상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ㆍ답변 및 토론요지, 소수의견 요지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는 96. 10. 14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조례 제4조 내용 중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는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에 의하여 군 금고에 예치토록 개정하고, 조례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한 기금관리 담당공무원의 관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조례 제9조 내용 중에서도,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군수가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표준준칙안 등을 참고로 하여 심사한 결과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창군세 조례 중 주민세소득할 세율의 적용시한이 ’98.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세율적용 기간을 2년 연장 실시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 내용과 준칙안 등을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의해 용어 일부를 개정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감면 등의 혜택으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케 하고, 농지 및 폐천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농지법 및 지역실정에 따라 운용토록 하여, 자치단체의 자율 책임성과 국민편익을 증진키 위한 본 개정안은 상위법과 관련법 또는 표준준칙안 등을 참고로 하여 심사한 결과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용어 및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음식물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처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촉진코자 하며,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 쓰레기처리 비용에 비하여 낮아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여 쓰레기 처리 비율을 높이려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케 하는 조례안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 심사 시 현 시점에서의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필요성 여부, 협의회 설립의 방법과 방식에 대한 이견, 직장협의회 설립 시 공무원 내부와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논란, 그리고 본 안건은 시간을 두고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청취와 충분한 검토 후 심사처리 하자는 의견 등, 다양하고 깊은 토론이 있었으나, 본 조례안 제정의 의미가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그리고 고충처리 등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고, 심사 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일단 본 조례안의 시행 후 문제점이 있을시 이후 현실에 알맞게 개정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997년 1월 13일 제정된 통합방위법의 규정에 의해, 현재 운용중인 거창군 방위협의회와 거창군 민방위 협의회를 통합하고, 거창군 통합방위 협의회와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의 방위를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한 필요하고 적합한 조례안임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보고 드린 7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정성과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안건이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거듭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보고를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조례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이문행 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문행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7건의 조례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환경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제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계획된 군정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같이하신 모든 분들과 8만 군민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소망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고 올 한해도 우리 거창군의 큰 발전이 있는 바람에 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이수정
  정순우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9인)
  부군수하희영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이만수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신광범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속기사
  이미애
○그외방청인(2인)